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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9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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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앞의 제안설명보다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 부분이 제일 이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만 좀 설명 듣는 거로 하죠.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들어왔던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이월해서 이달 말로 다 해결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보고대로.

그러면 부지도 확보 못 했는데 이런 걸 우리시에서 국·도비로 요청서 내주는 건 잘못이죠. 대체적으로 법인들이 뭐 신청하면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계획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상식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2000년도 12월에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들어온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월부터 집행을 그 사람들이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지가 있다면 2〜3월 사이에 공사를 했으면 이런 건 이월될 사항들이 아니었다는 이 얘기죠,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부지를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구세군이라는 법인에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해 놓고 우리한테 국·도비 예산을 해 주고 국·도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지도 안 돼 있는 법인에다가 국·도비를 해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조사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A지역에 법인을 내놓고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의 제3군데에다가 땅을 사서 예산 같은 걸 다 승인받고 시작하는 바람에 늦어졌다....

그런데 어떤 요양시설에서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조건의 신청을 했는데 계속 밀리는 이유가 구세군한테 다 밀린다는 거예요, 모든 게. 안성시 복지는.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하는데 신청 자체도 국·도비 못 받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법인은 여기 시설이 있고 제3군데에다 또 한다, 이것은 지금 너무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가 간접 복지예요, 정부가 직접 복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도.

대체적으로 좀 기독교 계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이 법인을 한 사람들하고. 그것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게 뚜렷하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불이익 받을까봐 정확히 안 알려줘요.

그래놓고 올리고, 올리고 그래서 조사해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국·도비 신청은 고유권한이, 우리 시청에서 이쪽은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쪽은 좀 불합리하게 받기가 어렵다, 그걸 구분해서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오히려 설득을 해 줘요, 그런 것은.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월 안 시키고. 이런 것도 법리해석이나 뭘 알아보지 않고, 이게 우리 동의안으로 낸 거예요.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온 게 아니고 의회 동의안으로 해서 이게 예산 승인됐을 걸요?

글쎄, 그러니까 동네 경로당인데 아마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빠져갖고 오재근 전 부의장이 여기 사정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해서 의회 동의안으로 해서 예산이 섰어요. 그러니까 전후사정을 안 알아보고 그냥 무조건 예산부터 해 주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여성회관 관장님은 아시는데 기술센터에서 일 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 지경이 온 거예요.

기술센터 우리한테 혼났어요.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무조건 선정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헷갈린 거예요.

앞의 결산총괄보다는 사고이월액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실질적인 결산검사에서 해 온 거니까.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액이....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은 명시이월로 돼 있는 게 왜 그래요?

지금 다 마무리 한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입찰이 끝나고 나서 추경에 입찰잔액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잔액 3,300만원, 이런 돈이 그럼 도비 몇 %, 시비 몇 %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대부분 도비가 많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데 그 흡사한 것이 명동거리에도 하나 해 놓으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건소에서. 그런데 아이디어 디자인은 비슷한 것 같아요. 명동거리에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비 가지고 한 건가 궁금했었는데,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우리가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 놓고 그걸 불용 처리했다고 그런 게 용어상 맞는 거예요? 그게 불용처리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그러면 남은 걸 통계를 내서 국비는 국비대로 반납하고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하고 시비는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불용 처리했다고 하는 용어상은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불용 처리는 사업예산을 세워놓고 뭘 하려다 보니까 안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산 잡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가 0.2%인 79만 5,000원을 절약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불용 처리했다, 이 유권해석은 나중에 내려보자고요, 한번이요.

우리가 이거 끝나고요. 상식적으로 지금 경상적경비는 여기 도서관뿐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영 점 몇 %예요. 10% 이상을 절약한 데가 없어요.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불용이라는 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우리 세입세출 결산서에서는 불용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데 이 설명서 자료는 불용이라는 용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글쎄, 쓰지 못한 건데 예산을 세워놓고, 5,000만원 세워놨는데 이걸 의회에서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돼 있다, 현실에서 보니까. 그랬을 때 안 썼을 시에는 불용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데 쓰고 남은 금액, 입찰을 했든, 우리가 견적을 처리해서 썼든, 그 남은 금액은 예산잔액이라는 거지, 예산잔액. 이름 그대로.

예산잔액이라는 용어가 맞는 건데 불용처리는 전체를 안 썼을 시 불용이 아닌가, 아주 이거 애매한 건데. 그런데 그게 희한한 것이요, 계속비이월액 같은 거나 사고이월액 같은 것은 한 푼도 못 쓰고 가도 그건 사고이월비로 넣잖아요. 이월금으로 넣든가, 쓰려고.

거기서도 그러면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이건 전체 문제니까, 전문위원님 이 결산 끝내놓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보죠.

지금 이월사업내역에 있어서 작은 도서관 건립공사, 죽산리 지역에. 죽산하고,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 중앙도서관 물품비, 이 3건의 예산을 세우고 전혀 지출을 못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그럼 그 두 가지, 중앙도서관 내부하고 중앙도서관 비품구입은 이해가 가는데 작은 도서관은 이게 계약 내지 뭐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글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서류상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월은 시켰으되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

그 얘기를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해가 가네요, 알았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