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용완 의원 발언

9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7-14

김용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형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07회계연도 4건의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안 작성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관련 부서장님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말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보고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 5,490억 8,6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62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4,010억 7,800만원으로 잉여금은 1,61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239억 6,3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37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373억 8,600만원으로 잉여금은 99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51억 2,3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253억 2,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6억 9,200만원으로 잉여금은 61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 1,612억 6,3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00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50억원, 계속비 이월이 902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2억 8,2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9,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 996억 3,0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61억 1,700만원, 사고이월이 3억 6,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564억 6,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22억 5,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4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잉여금 616억 3,200만원 중 명시이월이 39억 4,200만원과 사고이월이 46억 4,000만원, 계속비 이월 337억 4,5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2,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9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안성시의회 의원 재선거 추진경비로 2억 1,000만원과 3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긴급 방역 경비로 8억 6,100만원, 도시계획도로 사용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수임료 9,700만원과 8월 집중호우 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2,000만원 등 총 4건에 1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의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13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165억 2,400만원에서 2007년도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5억 1,800만원을 수납하고 21억 1,000만원을 사용하여 2007년도말 현재 179억 3,200만원을 환매체,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인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0억 3,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중에 47억 9,000만원이 증가하고 54억 300만원이 소멸되어 2007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4억 1,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공중보건의 바우덕이 풍물단 숙소전세금, 전화가입권, 학자금융자금, 도드람 LPC 주식매각대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주택융자금, 의료보호 대불금, 새마을소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채무액은 194억 4,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중 8억 8,900만원이 발생하고 62억 7,900만원을 상환하여 2007년도말 채무액은 140억 5,1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채무는 금광면 청사신축 등 청사 신증축 6개 사업과 보개면 자원회수시설과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방채이고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택사업 융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이며 도드람 LPC의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 4,093억 3,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054억 1,000만원이 증가하고 230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917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의 33개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말 42억 6,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2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7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되 필요시 해당 과장님을 불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본 결산서는 우리 의회에서 김용완 위원님께서 20일 동안 같이 고생하셔서 면밀하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금결산 13개 중에 보면 시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하는 기금이 있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 결산 때 올라오지요. 금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오재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게 빠져서 어떻게 되었나. 하여튼 1년중에 가장 결산하시기가 제일 어려우셨을 텐데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감사 받느라 고생하셨고, 감사결과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잘 했다는 결과 통보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3건의 2007년도 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368억 9,648만 8,000원이며,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2억 2,369만 1,000원, 자본적수입으로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보조금 11억 2,367만 7,000원, 전년도 이월금 345억 4,9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31억 4,565만 8,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1억 8,403만원, 자본적지출은 방초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으로 5,21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장원2, 월정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등 129억 466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금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 237억 5,083만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382억 3,494만 2,000원이며, 유동자산인 382억 2,892만 4,000원으로 단기금융상품, 미수수익 등 당좌자산이 242억 6,878만 6,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139억 6,013만 7,000원이고,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인 집기비품 260만 7,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341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2007년도말 현재 없습니다. 자본총계는 일반회계 출자자본금 11억 2,367만 7,000원과 2008년도 당기순이익 10억 3,413만 5,000원을 포함한 총 360억 7,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익이 없으며,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1억 8,628만원이 발생하여 영업손실 1억 8,62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이자를 포함한 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 12억 2,041만 5,000원 대비 영업외비용이 없어 영업외이익이 12억 2,041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10억 3,4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영개발 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공기업회계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과장님, 세출결산에서 예산 370억원 정도에 집행이 132억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이 36%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보상 이란 게 아직 시기가 도래가 덜 되어 가지고 지급이 덜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실상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건데 집행이 40%도 안 되었다는 예상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예상해서 1년 동안 쓰고 남으면 그래도 70~80% 쓰고 그래도 20~30%가 됐다든가 또 거의 다 쓰고 예비비까지 지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40%도 안 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정산업단지를 진행하면서 사업승인이 좀 늦어진다든가 하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보상금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래서 문제는 뜻은 좋은데 그것이 계획을 세울 때 늦어질 거라면 이것이 예산이 60%는 사장되었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하고 사업하고 맞게 세워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이 40%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 완료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10억 842만 1,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 수입이 128억 4,356만 9,000원과 자본적수입 73억 2,714만 9,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08억 3,77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75억 6,490만 2,000원으로 수익적지출 95억 4,030만 5,000원과 자본적지출 80억 2,4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310억 842만 1,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6년 이월금 수입액 98억 3,646만 9,000원과 2007년도 수입액 201억 7,071만 8,000원, 미수금수입 10억 123만 4,000원이고, 총 지출액은 175억 6,490만 2,000원으로 수익적 지출 95억 4,030만 5,000원과 자본적 지출 80억 2,059만 7,000원이며, 2008년 차기 이월금액은 134억 4,3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882억 3,080만 8,000원으로 유동자산 149억 3,643만 7,000원, 투자 및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731억 4,398만 6,000원이며, 비가동 설비자산 1억 4,8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33억 7,004만 5,000원으로 유동부채 19억 414만 5,000원과, 고정부채 14억 6,89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848억 5,776만 3,000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704억 5,339만 9,000원이며, 이익잉여금 60억 5,3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33억 6,383만 6,000원이고 영업비용은 116억 8,168만 6,000원으로, 당기 영업이익은 16억 8,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6억 7,556만 8,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8,355만 4,000원으로 당기 영업외이익은 4억 9,201만 4,000원으로, 2007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이익은 21억 7,4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총괄원가 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생산원가는 125억 7,861만 6,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는 965원 36전이 투입되었으며, 판매원가는 120억 2,128만 4,000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922원 60전으로 2007년 결산결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4.64%가 발생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 2007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영업외수익은 뭘 뜻하는 거예요? 6억 7,556만 8,000원이요. 영업외수익하고 영업외비용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에서.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같은 거. 이자나 타액의 부담금 수입, 기타 잡수입을 영업외수익이라 하고 영업수입은 급수수익이나 수탁공사 수입,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영업외비용은요? 1억 8,355만 4,000원.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영업외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관리비, 수탁공사비, 이런 등등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소현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431억 7,066만 9,000원이며, 세입내용은 수익적수입 37억 1,581만 7,000원과 자본적수입 154억 6,235만 6,000원이고 이월금은 238억 4,990만 1,000원이며, 미수금은 1억 4,2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결산 총액은 257억 2,943만 9,000원으로 수익적지출 26억 1,041만 6,000원과 자본적지출 125억 8,986만 6,000원이며, 이월예산지출 105만 2,9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431억 7,066만 9,000원이고, 내역은 전기이월액 238억 4,990만 1,000원, 수입액 193억 2,076만 8,000원이며, 지출액 257억 2,943만 9,000원, 차기이월액 174억 4,1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040억 8,237만원으로 유동자산 177억 5,486만 5,000원이며, 가동설비자산 820억 5,195만 5,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42억 7,5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계 20억 3,682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4억 1,852억 6,000원과 고정부채 16억 1,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자본입니다. 자본총계 1,020억 4,554만 4,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551억 2,761만 5,000원이며, 순손실액이 12억 6,9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8억 7,788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 45억 8,162만 3,000원으로 당기 영업손실은 270억 374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 20억 3,073만 5,000원이고, 영업외비용 8,423만원으로 당기 영업외이익 19억 4,650만 5,000원입니다. 2007년도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상손실은 7억 5,7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총괄 원가계산서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18억 3,288만 3,000원으로 톤당 요금은 309원 10전이고, 총괄원가는 75억 1,621만 7,000원으로 톤당 1,267원 50전이 투입되겠으며, 2007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요금률이 24.3%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검사 개요, 2007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네, 하수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두석위원

소장님, 영업수익이 18억원 정도 생겼는데 영업수익이 제일 많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대개 목욕탕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목욕탕하고 식당 같은 데서 많이 나오고 가정에서는 별로 안 나옵니다.

양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경영하잖아요. 식당을 경영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안 묻지 않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양두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면 개인 건물주들한테 부담이 많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가정집에서 2, 3톤 나오거든요. 1톤만 나와도 100여만원 물었는데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10톤까지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10톤 미만으로 집을 조그맣게 지으면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운영비에 많이 시비를 투입해야 될 입장입니다.

오재근위원

그것은 중앙정부에서부터 규정이.....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렇다고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운영비는 안 줍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는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데 국비가 53% 정도 주고 있고, 그 대신 한강수계인 동부지역에 짓는 것은 97% 정도 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주는 거지요. 시설비만 주고, 운영비는 안 줍니다. 예외로 동부에 있는 것만큼 한강수계는 운영비도 줍니다. 97% 정도. 그런데 그 외에 서부지역은 운영비는 안 주고 시설비만 53% 정도 줍니다.

송형근위원장

그러면 정화조법은 어떻게 돼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정화조는 그대로 있어야지요.

송형근위원장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시내에 관로가 안 묻힌 거 아니에요? BTO사업으로 앞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데 보면 과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주잖아요. 주었는데 제일 문제가 되었던 점이 식당하는 사람이 폐업 신고를 안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시 새로운 사람이 식당 하러 들어오면 정화조법에 걸려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 그대로지요? 완화된 것이 없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전부 준공되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안성처리장이 1만 7,500톤인데 다시 지어서 3만 5,000톤이 되어 가지고 관로가 연결되면 앞으로 그게 필요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앞으로는 필요 없는데 현재까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현재 연결될 때까지는 그냥 방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유효합니다.

송형근위원장

이게 큰 병폐인데, 옛날부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세를 줘 오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 신청을 하고 나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식당을 하려고 하니까 정화조를 묻으라니 시내에 건물이 쭉 붙어있는데 묻을 데가 어디에 있어. 못하는 거거든 결론은. 아쉬었는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설치되어서 연결이 될 때까지는 거기에 적용을 받아야 되고, 거기 설치되어서 전량 안성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때에는 그때는 그런 법이 필요 없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 안이 문제지요. 세도 못 주고 있으니깐.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은 그만두더라도 1만 7,500톤 짓는 거, 그것은 빨리 지어놓고 관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시내 관로사업이 중점적으로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 때문에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를 못 주는 상가가 많거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여기 시내하고 공도가 제일 문제이고, 공도 구 시가지도 마찬가지인데, 구 시가지를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제일 또 문제가 금석천이 문제입니다. 금석천 거기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하천으로 버려서 하천 맨 밑에서 차집을 하고 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평상시에는 차집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수를 놓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안성천이 오염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석천하고 시가지, 홍익아파트, 공도, 이런 데가 급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비가 안 오고 가물었을 때 옥산동 저 아래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인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이쪽 아양주공 그 밑에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복개공사한 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명륜천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송형근위원장

옥산동 새로 뚫린 길로만 다니다가 며칠 전에 옛날 하천 따라 도로 좀 타고 들어가봐야겠다고 갔더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런지 냄새가 아주 안 좋더라고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거기는 뉴타운에서 하천이 사실 다 준비해 놓았다가 하천이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그걸 못 했습니다. 소송 해결만 되면 바로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한창호 씨 그 문제 때문에 못한 거지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네, 그것 때문에.

송형근위원장

그리고 2쪽에 보면 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유동부채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샀는데 물건 값을 미처 못 준 것이고, 고정부채는 빌려온 돈이고요.

송형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양두석위원

개인 정화조 있지 않습니까? 개인 정화조가 찌꺼기를 몇 년에 한 번씩 퍼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게 전혀 안 지켜지는 것 같던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단속을 하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오수정화조는 하는데 분뇨처리장은 사실 하기가 힘듭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양두석위원

우리는 약간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으면 한 번씩 불러 가지고 치우는데 다른 사람들은 치우는 것을 못 보았어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분뇨처리장도 몇 년에 한 번씩 치워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치우면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물리고 그러는데 사실 큰 오수정화조, 우리가 정화조가 오수정화조가 3만개 이상됩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양두석위원

그걸 몇 년 쌓여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요. 그것을 지도단속을 좀....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들도 해마다 감사 때만 되면 지적을 받는 것이 그것인데....

양두석위원

굉장히 환경이 약화되는 거지요. 안성도 좋아졌는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악화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지도 단속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게 몇 해 지나서 안 치우면 냄새가 날 텐데.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냄새도 나고 분뇨가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송형근위원장

분뇨도 그냥 넘어가고 가정집 좌변기로 역으로 되어서 냄새가 나서 못 배길 텐데.

양두석위원

냄새 나는 것은 장치를 잘못해서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니까 냄새는 안 나지.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김용완위원

이것이 또 아파트 인근 상가지역에 대형 정화조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대형정화조는 저희가 수시로 물을 떠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대형정화조는 상관이 없고, 소형정화조가 문제입니다. 가정집마다 있는 거.

송형근위원장

가정집 정화조 말입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정화조 차로다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개인 회사에서 자료가 넘어오나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뽑을 수 있지요, 뽑으려면.

송형근위원장

그래야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소현

조소현하수사업소장

저희도 큰 오수정화조는 뽑아서 체크를 하고 있고, 개인 것은 말씀하시다시피 잘 치우지도 않고 개수도 너무 많고 누구 언제 치웠는지 사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송형근위원장

그것도 비싸더라고요. 개인집도 한번 치우려면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몇 만원씩 가더라고요.

김용완위원

3만원에서 기본 5만원, 10만원, 단위가 그렇게 잘라진 것 같아요.

송형근위원장

글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7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 발생 등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미비점이 제기되었는 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