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129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13-06-19

이상정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유물전시관 그리고 웅상출장소 충무과·주민복지과·도시건설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유물전시관 관장 신용철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56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유물전시관 개관 및 이렇게 운영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준비하고 개관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유물전시관이 개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 걱정은 사실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물전시관은 지어놓았습니다. 준공이 되었고 오픈도 된 상태인데 그 안의 내용물이 우리 양산을 대표할 수 있고, 양산 역사, 양산의 과거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양산 출토 유물들이 해외에 나가 있고 또 국내의 다른 기관에 위탁되고 하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양산으로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 내지는 지금까지 가지고 온 유물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에 양산유물전시관이 경남에서 지자체 최초로 1종 종합박물관에 등재를 마친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매장 문화재, 국가 귀속 문화재 위탁처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탁처 지정을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양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국가 귀속시키되, 그 국가 귀속 유물의 관리를 저희 지자체에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1차적으로 저희가 개관을 앞두고 양산에서 출토된 문화재 가운데 북정동 고분군 출토, 즉 양산유물전시관 건립 부지 유물 약 900여점을 김해박물관에서 위탁받아 와서 지금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 중의 상당수를 지금 고분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금 출토 유물을 김해박물관하고 저희가 위탁처 보관하기로 협의 중이고, 그리고 이번에 4대강에서 발견된 가야진사 출토 유물들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계속 김해박물관으로부터 받아와서 양산시의 유물전시관에 보관하면서 전시, 그리고 연구, 그 다음에 공개까지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문화재에 관해서는 양산시의 전시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없으실 것 같고,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출토되어서 국립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아오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유물전시관을 지을 때, 사실 우리가 유물전시관 그 자체를 나쁘게 본 것은 아니겠지만 과연 저 유물전시관 안에 뭐가 전시가 될까라는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우리 의회도 일부 있었고 시민들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 봤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채울 게 아니고, 숫자만 채워 가지고 될 게 아니고 우리 양산의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주요 유물이 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해외로 빠져나간, 일본 같은데 빠져나간 저런 주요 유물들을 반환하는, 가져오는 그런 일을 해내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예산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외유물 반환.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지금 도쿄국립박물관에 - 위원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북정동 부부총에서 1920년에 발굴, 발굴이라기보다는 도굴에 가까운데, - 지금 소장되어 있는 유물이 보고서상으로는 약 48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유물 수량으로는 약 백이삼십 점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량에 세는 것에 문제가 있는데,

김종대위원

부부총에서만 나온 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렇습니다. 약 120점 정도의 유물이 동경국립박물관에 거의 100년 가까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지난 11월 1일날 부임한 이후부터 그 유물에 대한 환수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자체, 지금은 정부에서도 그 소장하고 있는 국가에서 자진해서 내놓지 않는 한 반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반환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을 단번에 가서 우리가 받아온다는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처음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어떤 명목으로든 일단 우리 양산에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동경박물관 측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좋은 결과를, 어떻게 되었던 양산 부부총 유물을 국내에 일단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관장님, 알겠고요. 해외유물반환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그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법적으로 제도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양산유물전시관이 개관함과 동시에 양산유물시관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에 내에 환수 업무를 추진토록 이렇게 조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전문위원님, 내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조금 예산을 해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제가 부임한 다음에 11월 달에 한번 모임이 있었고 12월 달에 선진지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직접 다 모시고,

김종대위원

선진지 견학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서울에 해외유물환수위원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문화재청 산하의 독립단체인데 거기 방문해서 위원장님 만나서 향후 그쪽의 의향이라든가 저희 측하고 연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산에 유물전시관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잘 지어 놓았습니다. 현대식 건물로 해서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양산의 후세들이 정말 양산의 문화, 역사 이런 게 공부가 될 수 있도록 건물만큼이나 안의 내용이 알차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기에 들어갈 게 있을까? 나중에 양산의 농경문화발달사 이런 것이 전시 안 될까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이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숫자만 늘릴 게 아니고 어디 가도 볼 수 있는 유물, 이런 것을 전시해 놓을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양산에서 출토한 예를 들면, 어렵겠지만 부부총 이런 부분들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꼭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종교인을 통하거나 이런 쪽을 통하더라도, 요즘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국가도 그렇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 양산의 중요한 유물을 -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국내에 있거나 -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장님, 이번에 일본 갔다 오셨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예, 5월 말에 갖다 왔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장님, 이번에 일본 갔다 오셨죠? 진행과정 소상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지난 11월달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동경박물관 측하고 다각도로 부부총 유물의 전시를 위해서, 개관 전 전시를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마도에서 저희가 불상을 훔쳐온 사건 때문에 일본 측에서 한국 측하고의 문화적인 어떤 교류를 다 중단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던 것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본 측, 동경박물관 측하고 창구가 단절된 상태였다가 올 초에 다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서 제가 이번 5월 30일 날 동경박물관에 방문했던 것은 동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의 숫자를 파악하고, 제가 직접 동경박물관 수장고에 내려가서 저희 부부총 유물을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물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 한 것인지를 파악했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대여가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사항들을 지금 유선이나 혹은 이메일로 추진 중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금방 김종대 위원님이 신문하신 그 내용, 양산유물전시관은 은물전시관이지만 거의 박물관급시설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유물이 많이 환수되어 가지고 전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물전시관을 이용하는데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을 전시·관람하는 인원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시설 대관 프로그램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도 있네요. 현재 우리 시설을 대관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지금까지 저희가 문화원사 건물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사 안에 다양한 시설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물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관 대관 업무를 시작해서, 오늘 양산도예전 기획특별전을 오늘 오후 5시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문화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양산 지역의 기관단체들이 계속적으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우리 양산시에 보면 서예협회라든지, 문인협회 또는 사진협회 이런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들이 우리 유물전시관을 이용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유물전시관을 빛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안 그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대관 업무를 시작한다는 것을 공지를 했고, 그래서 지금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성인 프로그램이 있고 어린이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교사 직무연수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사자소학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우리 양산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한번씩 다 들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겠습니까?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사자소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 예절 프로그램으로서 아주 수려한, 학생들의 가치관 같은 데 변화를 주는데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양산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요구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안 되었는데 그 점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요즘 역사교육도 미미해지고, 애들이 너무 스마트 폰이라든지 컴퓨터에 빠져 있어 가지고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교육이 특히 요즘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시작하셨고, 이미 시작한 것 잘 진행을 해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이 점은 양산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서 서두에 유물전시관 건립 과정부터 오픈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우려점이라든지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우려 속에 개관을 했는데 개관 준비 과정부터 현재 개관 이후에 운영하는 우리 관장님,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보니까 그런대로 안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유물이라는 게 다 가치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 시대 고위관료나 정치인들이 했던 유물도 중요하지만 그 동시대를 살았던 서민들의 작품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유물전시관을 짓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 양산의 정신이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김종대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일본에 있는 부부총 유물이 그래도 우리 양산 유물 중에서는 대표적인 유물이니까, 진행을 잘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우리 양산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물전시관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출장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소장 이성두총무과장김성수주민복지과장안영환도시건설과장김영철 웅상출장소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특허관련 수의계약 건이 설계변경 부적정에 따른 경남도 작년에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한옥문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없고, 2012년 경남도 감사에서 출장소 총무과에 지적했던 내용인데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인 2,000만원을 초과했음에도 설계 변경 증액하여 수의계약업무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건은 당초에 수의계약할 때는 2,000만원 미만 공사였습니다. 불가피하게 해당부서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불가피한 사항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설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2,000만원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2,000만원 초과로 해 가지고 금액이 2,000만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소액견적입찰대상으로서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설계 변경해 가지고 금액 증액된 것을 이전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전이 2,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결국은 증액된 금액도 같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결과론적으로 수의계약 한도 금액을 초과한 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수의계약을 주고 싶으면 1,500만원에 주었다가 설계변경 한 500해서 이렇게 주어 버리면 수의계약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우리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교육도 했습니다. 사후에는 그런 일이 일체 없도록 해 가지고 그 이후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사전에 당초 사업 계획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산정을 했으면 추가 설계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작년도 가로등 건인데 일반사업하고 달라 가지고 계약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철저히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증인, 웅상에 소위 말하면 단체들 중에, 우리 본청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가 나가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있고, 또 추경에도 확보 못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사업비를 더 주어서 쓰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웅상출장소에서 혹시 철쭉제라든지, 예들 들어 웅상의 이런 단체에 별도로 출장소에서 소장님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지원하는 것이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올해 들어와서 추가로 지원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없었습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김종대위원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각 단체가 아무 데나 손을 벌리는데 그것이 필요하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전부 필요한 것 단체에, 1년 예산 뻔한 것이니까 전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적든 많든, 그래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삭감되는 것은 삭감되고 그 이후에 의회가 판단 미스로 해서 조금 많이 삭감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놨다가 추경에 또 실~ 했다가, 나중에 부족하면 시장 포괄사업비로 주고, 또 안 그러면 출장소 소장한테 손을 벌리고, 이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애들도 아니고, 삼촌한테 엄마·아버지한테 얻었다가, 할머니한테 얻었다가, 이것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이것은 따지겠다는 우리 의원들의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소장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덕계동주민센터 뒤에 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뒤에 소로를 갖다가 개설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뒷쪽 골목에 덕계 5일장이, 3일, 8일 5일장이 늘 들어섭니다. 원래 당초 종합상설시장의 주차장 부지를 3일, 8일 양일간만 비워가지고 3, 8일 돌아올 때 비워서 거기에다 5일장을 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옳게 해결이 안 되고 소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5일장 상인들이 갈만한 마땅한 장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덕계상설시장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작년도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도로변이라든지 노점에서 하고 있는 5일장을 3일, 8일 장날은 그쪽으로 그분들을 옮겨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양쪽에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덕계시장 상인 그 다음에 도로변이나 노점에서 5일장을 하고 있는 상인들 양쪽에서 다 반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도에 한 2달 이상 이해 설득도 하고 만남도 가졌는데 불가피하게 그게 설득이 다 되지를 못 해가지고 현재 방치가 되고 있는데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도로 개설한다고 보상 다 끝났고 이미 철거에 들어갔던데 당장 한두 달 안에는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 대안을 못 세우고 있다는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굳이 덕계상설시장 상인들하고 절충이 안 되면 제2의 제3의 장소라도 교통에 방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민원 통행에 방해 안 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쪽에 5일장 상인들이 이전해서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인지라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급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한두 달 안에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마 짐작하고 계실 터인데 과장님께서, 서창시장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웃으면서) 왜 웃으십니까? 몇 주 전에도 신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 나오게 되고, 서창시장 건과 관련해서는 한두 해 일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고 C동을 작년에 분양하고 난 이후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민원까지 발생하게 되고 해서 아마 담당과장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 여성계장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고 모욕도 당할테고, 쌍소리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서창시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문제해결이 불가하다는 것도 알고 계실 테고, 본위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하고 담당부서와 미팅하면서 준비를 했던 그런 조례가 입법예고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도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욕을 전화상으로 얻어먹기는 처음 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각오도 많이 하고 시작했던 일지만 또 예기치 못한 벽에 부딪혀서 조례가 발의도 되지 못하고 사장될 그런 처지에 있는데 담당부서 측에서 바라보는 서창시장의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방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

예.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도 서창시장 때문에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도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주 전화도 오고 자주 시장통에,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불려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서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저도 욕을 몇 차례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된 민원이고, 우선 서창시장은 현대화시설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 관계도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고 체계화되어야 되는데 이쪽저쪽 민원이 겹쳐가지고, 저희들 한번은 겪어야 될 과제 아니냐 싶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차라리 의회에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하고 조례 개정을 강행을 해버린다면 행정에서도 일하기가 수월할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조례와 관련해서 조례 부분은 출장소 소관이 아니라 본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담당부서 측에 감사기간 동안 지적을 한 바 있고, 조례 개정 추진이나 전면 개정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다른 공설시장하고는 다르게 서창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행정 조치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도 행정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한데, 지금 증인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장의 문제는 행정이나 우리시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이 정말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많이 안일하게 방치를 해두었다는 점, 우리 양산시의 공설시장이 이제는 어느 기득권 세력들의 개인재산, 개인 소유화가 되어버렸다는 점, 거기에다가 불법 건축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더 엄중하고 공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 해 버리고, 바깥에서 자기 피땀 흘려서 일구어 놓은 점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만 가계 앞의 동선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벌금 부과든 뭐든 조치를 하면서 우리 양산시의 재산인 공설시장에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듯합니다. 현대화시설을 말씀하셨지만 현대화시설을 국비 확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대화시설을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기존에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현대화시설을 한다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시설이라는 그 부분은 몇 년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양산시가 처음에 추구했던 공설시장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이번 차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례와 관련한 입법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출장소와 논의해서 해결을 하고 그 외에 현장에서의 불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출장소 측에서 과감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현재 출장소의 담당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지를 갖고 해 주실 것이라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점상도 보호해야 되고 또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인도 보호해야 되고, 앙쪽 다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가장 지혜롭게 행정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병원이라든지 운영비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은 우리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과장

출장소 소관은,

이상정위원

작년도 결산에, 하나의 예를 들면 성 요셉 노인전문요양원을 보면 여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출장소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출장소 소관은 출장소에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이상정위원

요구를 합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이상정위원

복지법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하 출장소에서는 관리·감독, 회계결산 이것만 전문적으로, 이중대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업무한계 범위를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소관별로 보면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출장소에 재배정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출장소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출장소에서 예산 요구를 해서 편성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까지 우리 예산집행 형태가 본청의 각 국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출장소에 내려주면 출장소는 관리·감독 기능을 하더라고요. 결산하고, 결산도 출장소에서 다 하더라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예산 편성·집행 이것을 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복지예산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물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웅상 지역에 관한 것은 웅상출장소 앞으로 예산 편성을 본청에 요청해 가지고 출장소 독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하는 게 맞지 않나하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전에 모 회의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배정을 통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본청에서 공통적으로 편성을 해서 배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재배정을 받아서 하고 그렇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같은 집행부지만 집행은 우리 본청에서 집행하고 그 다음 그것 관리·감독·결산은 우리 출장소에서 하고, 이것 뭔가 구조가 안 맞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연간 필요한 예산을 출장소에서 편성해 가지고 바로 집행하고 쓰고 결산할 수 있도록,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산 편성하면서 불가피하게 본청에서 총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배정을 해주어야 될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소에서 예산 편성요구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담당주사 남신우 주사입니까?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웅상출장소 세무담당이 하는 업무와 역할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웅상출장소 총무과 세무담당 남신우입니다. 웅상출장소 세무담당에 대한 역할을 말씀드리면, 이전에 웅상출장소시절부터 업무는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범위 자체는 현재 양산시 전체의 인구도 3분의 1이고 세수 규모나 체납세 규모나 모든 범위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체납세 기준을 보면 본청의 216억 정도에서 출장소가 53억 정도로서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업무 자체는 출장소 자체 인원이라든지 영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과세자료 정리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존 읍·면의 세무 업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워낙 방대한 자료를 본청에서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전 읍사무소 그때부터 하던 업무를 계속적으로, 직접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체납세 징수라든지 현장 확인이라든지 개별주택 모든 전반적인 사항이 독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주로 하는 업무가 체납 징수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체납세 징수도 주가 될 수 있고, 그것 이외에 재산세 과세자료라든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해 가지고, 재산세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신축 건물 발생이라든지 지목 변경, 취득세 부분, 자신신고 납부 처리 부분하고 법무사 등기업무 관련 해 가지고 직접 접수·등록을 받고 있고, 체납세도 일부지만 나머지 업무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주사로서 우리 시가 웅상출장소에 세무담당을 신설하게 된 주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제가 생각하는 목적은 어차피 세무업무 자체는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그런 업무가 본연의 업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볼 때 본청만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는 세세하게 기초자료라든지 과세민원의 직접 해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와 닿는 부분이 아주 소홀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세수 확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물금이나 동면, 다른 읍·면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출장소는 좀더 많은 인구라든지 면적, 규모, 공장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징수활동이라든지 과세자료 이런 부분 정리가 상당히 종류가 많고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서 반드시 그쪽으로,

최영호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고 답변하고 뭣이 안 맞는데요? 질의 의도와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세무담당, 지금 업무를 하시면서 이 세무담당 조직이 우리 출장소는 향후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느낀 바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현 체제에서, 시스템에서 보면 이전의 출장소 최초에 생길 때는 세무담당하고 징수담당하고 이렇게 2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부과 쪽으로는 과세자료 정리라든지 개별주택 이런 쪽으로 주로 업무를 처리해 왔었고, 징수계가 있음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에 좀 더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하나의 담당으로 통합되면서 인원이라든지 조직 체계가 축소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출장소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담당주사에게 질의한 이유는 우리 총무나 주민복지나 이렇게 조직이 있지만 총무과 내의 세무담당이 우리 출장소 내에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인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청 세무과하고 출장소 세무과하고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역할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없앨 것인지 이런 부분도, 차제에 담당의 역할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출장소가 양산시 인구의 3분의 1인데 세무담당이 있죠, 세무계가 있는 게 아니고?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담당이 내나 계입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법인세나 압류, 징수 유예도 거기서 취급합니까? 본청에 와야 되죠?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압류하고 징수 유예 같은 것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쪽에서 다 처리합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법인세는요, 신설부분. 신설 법인에 대한 처리는?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신설 법인에 대한 처리라기보다는 과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법인세 지방소득세분을 직접 신고·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세무업무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신고 납부하고 처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징수 유예도 거기에서 민원인과 직접 상담해서 고충을 해결해 줍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예, 그것도 현재 가능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현재 가능합니까, 가능한 업무입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예, 가능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출장소 생기면서부터 바로, 처음부터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아니던데? 우리 본청에서 징수 유예, 그 다음 압류, 그때 무분별한 압류 때문에 민원이 많이 걸렸거든요, 웅상지역 주민들이 본청에서, 뭔가 우리 남신우 계장님 발언 내용하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세무행정하고 많이 틀리는데요, 본청에서 하는 행정하고.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압류처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징수 유예는 사실상 연간 발생 건수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출장소에 오셔 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세분화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출장소에 가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동에는, 웅상 4개 동은 세무직이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는 세무업무는 다 보고 있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출장소 직원은 계장 밑에 몇 명입니까?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담당에 말씀입니까?

김종대위원

예, 담당 포함해서.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4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세무직이 있으니까 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동에는 없습니다. 원래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업무가 과중할 수도 있겠네요?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무 업무에 관한한, 일단 세정에 관한 부분은 전부 본청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징수나 민원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소장님이 의도를 모른 게 아니고 업무가 좀 과중해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사실은 상당히 벅찹니다. 전에 2개 계가 있다가 줄었거든요.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인원 증원 요청을 하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고, 총무과장님, 작년에 우리 총무과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한옥문위원장

부과 결정하고 부과하는 법규는 어떻습니까? 기준일이 발생하면,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출장소 안에는 출장소에서 전부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부과 사유가 발생하면 며칠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납부기간이 6개월이고요.

한옥문위원장

부과기일 말입니다. 준공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됩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납부 기간은 6개월이고 준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옥문위원장

30일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우리 공무원들이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이내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법규를 찾아보십시오. 준공일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몇 개월 이내에 부과를 해야 되는지, 담당계장,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개발사업이 준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준공하고 난 이후에 몇 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됩니까?
광배

최광배웅상출장소토지정보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5일, 30일 틀리는데 그러면 법규를 정확하게, 저는 3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숙지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준공하고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지나고부터 3개월, 1년 반이 지나서 부과한 건수가 많아요. 그 내역 과장님, 모르세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간혹 누락되는 수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간혹 누락이 아니고 건수가 많던데요? 금액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간혹 누락되었다면 간혹 누락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그 관계는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모르신다, 그러면 일단 웅상출장소 복지과까지 하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남 계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주이소.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상정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는 조직 개편을 할 때 우리 조직개편 TF팀장 김흥석 국장한테 우리 출장소 세무계를 확대해 달라고 무척 요구를 했거든요. 명실상부하게 지금 인구가 3분의 1인 그 지역에 세무담당이 하는 업무가, 단순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세무행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인원이 안 되더라고, 제가 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데 법인세 신설 감면 가능합니까, 출장소에서? 제가 찾아가면 그 업무가 가능합니까? 그것만 답해 주이소. 우리 조직개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법인세 신설 이런 부분은, 사실 업무를 저희들 처리하는 것은 자진신고 납부 처리업무까지는 가능하고,

이상정위원

안 되죠, 본청 와야 되죠?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나머지 부분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렇죠, 그래 답을 해야지 왜 다 된다 합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1억 징수 유예한다고 찾아가면 가능합니까? 이 업무를 담당할 감당이 됩니까?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징수 유예 자체는 일단 접수를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본청으로 와야 돼죠?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예, 본청으로 가야 될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렇습니다. 출장소 세무담당 인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인구가 양산의 3분의 1이나 사는 지역에, 제가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세무계 업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본청에 하고 있는 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해 주고 그에 맞는 직급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TF팀장한테 요구한 사항인데 묵살이 되었습니다. 그런 답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추후에 조직 개편할 때 참조를 해 가지고 웅상지역의 행정조직기구에서 가장 필요한 파트가 무엇인지 거기를 우리가 줄기차게 본청의 소관 부서 국장인데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도 웅상의 행정조직이 가장 취약한 게 세무행정인 것 같아요. 이 행정을 다룰만한 인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원하고도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신우

남신우웅상출장소세무담당주사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계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소장님, 제가 우리 웅상지역 각 과의 행정조직을 파악해 보니까 가장 취약한 파트가 세무파트입니다. 우리 웅상지역 주민들이 법인세 신설을 했을 때 감면을 받기 위해서 또 압류가 걸리기 전에 징수 유예를 면담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 본청으로 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본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이 업무를 웅상출장소 안에서 웅상주민들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도록 무조건 기구 편성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웅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 끝나고 총무국장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좀 전 그 내용 찾아왔습니까?
광배

최광배웅상출장소토지정보담당주사

위원장님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잘못 판단을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했는데 준공일로부터 고지기간 3개월이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개발비용내역서가 접수되고 나서 최종 고지되는 일자까지 25일, 그것을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제 질의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은 30일이라고 하고, 과장님, 30일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수는 몇 건입니까, 작년에?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작년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부과 금액은 1억 6,300만원 정도,

한옥문위원장

그것 다 정시에, 3개월 이내에 부과가 되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부과는 기간 안에, 3개월 안에 부과를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100%?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부과대상 건수로서 관리하는 건수로서는 100% 부과를 다 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증인,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를 제가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누락된 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를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미처 파악을 다 못하고,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결국 증인께서는 이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누락 건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 누구입니까, 이부분에? 발언대로 나와 보십시오. 담당계장님은 작년에 개발환수이익금을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부과해야 되는데 이 이후에, 3개월 지나서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래요?
성수

김성수웅상출장소총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 보고 일단 총무과는 도시건설과 끝날 때까지 밖에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총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579페이지부터 59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덕계마을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계마을의 마을회관이 국유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좀 오래 되었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국가에서 자산공사를 만들어서 국유지를 쓰고 있는 공공시설물도 지금 사용료 부과가 내려와 있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변상금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원금부과가 2,600만원 정도 되고 가산세하고 합치면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그 금액을 그 마을의 마을 통장이나 대표자가 낼만한 형편이 됩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형편이 안 됩니다. 마을 기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납부할 형편이 전혀 안 됩니다.

이상정위원

오랜 시간 전에 우리 국유지에 대해서 공공청사나 공공시설물을 우리시가 허락을 해 주었거든요. 허가를 내어서 건축을 하도록 해 주었는데 일반 소단위 마을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마을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용한 그 마을회관 부지의 사용료를 지금 내라고 자산공사에서 통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이 경로당 문제가, 2010년도 변상금 부과가 5년치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저희들이 도 감사를 받을 때 변상금 납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못이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덕계마을 같은 경우는 변상금 부과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금을 가지고 내든지 아니면 그 장소를 안 하면 딴 부지를 사서 마을회관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1억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 가지고,

이상정위원

대체 장소를 찾아서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더라도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소멸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내든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마을이장하고 개발위원들하고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데 대체부지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매입이 된다면 그 부지는 자산공사에 지상권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고 변상금 부과한 만큼 가지고 나머지는 우리인데 돌려달라고 소송할 준비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비단 우리 덕계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양산 전역을 조사를 해 보니까 소단위 마을회관들 경로당들이 국유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기에는 큰일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자산공사와 협의해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적극 해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창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가 국비하고 지방비는 4억 1,100만원이 이미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공사를 못 했거든요. 도비 확보가 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도비 확보 2억이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려왔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수령 받았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체공사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죠?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교체공사는 연내에 완료됩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이상정 위원님께서 덕계마을 경로당 건립 건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되었는지 아시지요? 몇 년도부터 편성되었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2011년도,

한옥문위원장

11년에서 12년으로 명시이월되었다가 또 사고이월되고 2012년도 예산은 2013년도 명시이월되고 그래 가지고 1억 6,000을 가지고 있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해결도 못하면서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안 되면 반납하세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연내까지 마무리 짓도록 개발위원하고 통장님들하고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지금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연내에 못하면 저희들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옥문위원장

그렇죠? 올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연내에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한옥문위원장

가계약 형식으로 해 놓고 이것 했다 해 가지고 내년으로 사업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준공까지 올해 한다고 했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한다면 준공은 안 되고, 부지 매입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산해서 우리가 도비 반납, 시비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건물을 짓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 햇수로 3년째 끌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내용은 대충 저희들이 압니다만 어쨌든 실무 담당과 아닙니까? 이게 3년씩 끌어가지고 될 사항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연내에, 약속했습니다!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만약에 이것 안하면 예산 반납해야 됩니다.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반납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양산시 관내에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우리시가 땅을 사서 지어줍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없는 데는 땅을 사서 지어주는데 그 금액 2억 미만으로 해서 해주고 있고, 그 다음 마을부지가 있다면 건축비 1억 5,000만원 지원을 해 줍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은 알기로 부지는 그 마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2억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2억에 부지매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포함되어 가지고 2억이고, 만약에 마을에 부지가 있다면 1억 5,000이 지원이 됩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잘 못 알고 있었네요.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작년에 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부정 수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올해 발령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있는지.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출장소에서는 유가보조금 안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평산·덕계동 노인분회 다목적회관 완공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도 내부수리 중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완공이 다 끝났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 덕계동 노인분회 측에서 다수의 민원을 접수한 적이 있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동에서 평산지역에 다목적노인회관을 짓는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덕계·평산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왜 덕계동에서 평산에 가야 되느냐, 덕계 분회장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일단 덕계마을에 국유지 위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매입이 된다면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덕계마을분회 사무실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들 드렸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해서 지어지면 거기에 분회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결을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의회에서 그때 당시 예산을 심의할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원만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덕계동 측에서 분회건물을 지어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런 일은 없다. 평산동 덕계동 합쳐서 다목적회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덕계동은 다시 신축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누차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덕계동은 덕계동대로 짓고, 평산·덕계 노인분회 다목적회관 증축이라고 예산을 승인을 다 받고 집행을 했는데 나중에 덕계동 사무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덕계동은 예산을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덕계마을에 경로당이 국유지 위에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예산이 전혀 수반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1층, 2층이 있기 때문에 2층에 분회사무실 일부를 마을에서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그것은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조평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덕계마을 분회에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사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덕계동 분회하고 관련해서는 추후 예산 수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이번에 제가 우리 본청에 출장소하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는 좀 소홀했습니다만 26개과에 자체 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물론 전체 내역까지 요구하면 원체 서류가 많아서 정산서 하고 집행현황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이걸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 요셉 전문요양원 있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여기는 지원 근거가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배정해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재배정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특이하게 성 요셉이 노인요양원이 있고 3개의 법인이 있는 것 같더라고, 전문요양원이 있고 노인종합센터가 있고 이것 각각 법인이 다 틀리죠?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차피 포괄적으로 복지법인은 하나인데 3개의 법인을 분할해서 이렇게 지원을, 부식비하고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상당 금액이 나갔습니다. 일단 자료는 월별로 정산을 아주 잘 해 놓았는데 이 정산서가 맞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정산서가 맞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요구했던 보조금 집행현황을 드릴테니까 보시고, 정산서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이것 급하게 만든다고 뭔가 다른 것을 보고 한 것 같은데 전체 집행액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 필히 가셔 가지고 집행현황을, 이 자료는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해 달라고 한 양식인데 이 양식에 의해서 포괄적인 집행현황을, 보존서류를 남기시려면 재검토해서 남기시기 바랍니다.
영환

안영환웅상출장소주민복지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 성명을 밝히고 정석자 위원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여성가족담당 강정숙입니다.

정석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웅상 쪽 보육부분에 있어서 시설 점검이라든지 지도·관리 이런 측면에서는 양산시의 보육시설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매년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시 시설 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너무 관대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황을 잠시 말씀해 주세요.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저희들도 시 계획에 의거해서 1년에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라든지 위에서 내려오면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제가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는, 그 이전에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합회차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지도를 많이 하고 하시니까 특별히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간간히 조금씩은 있었는데,

정석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이유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는 웅 상쪽 보육시설이 굉장히 평가면에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혹여 우리 계장님이 너무 강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를 하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데, 본위원도 올 초에 담당되시는 분하고 순회를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했었지만 보육시설이든 어느 복지시설이든 담당하시는 분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얼만큼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문제를 문제로만 보아서 키워서 처벌이나 이런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도를 철저히 함으로 해서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측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앞으로도 규제나 조치 이런 쪽보다는, 물론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되겠지만 사전에,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봐지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방역은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방역까지는 특별히 신경을 못 써봤습니다.

정석자위원

방역부분에 신경을 써셔야 될 부분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 가정어린집은 공동주택에서 실시하는 방역기준에만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집에 아시다시피 보육지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방역을 하라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 그 반면에 공동주택에서는 휴일에는 방역을 안 해요. 휴일에는 방역을 안 하고 평일에 이렇게 방역을 하다보니까 평일에 영유아들을 케어해야 할 가정어린집은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고, 직접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이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방역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면적이며 뭐며 규제는 없지만 담당부서 측에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가정어린이집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이 만약에 공동주택의 섭리 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 휴일이든 가정어린이집이 원하는 날짜 이런 쪽으로 해서 가정어린이집의 방역이 보건소 측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협의도 필요한 듯 합니다.
정숙

강정숙웅상출장소주여성가족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의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99페이지부터 65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과장님 649페이지, 매곡동 불법양계장 해 놓은 것,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되었는지?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2년 전부터 동부산CC 주변에 움막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주인이 주변을 개발해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군데군데 지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2년 전부터?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면 그 전에 무허가건물을 아예 못 짓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을 수 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 위치가 워낙 오지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에서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일부 철거를 해 내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들끼리 임대 임차를 해 가지고 임대를 한 사람이 자기들 나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한 1년 정도 끌었는데 지금은 관계가 정립되어 가지고 일부 건물은 철거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건물 그 정도는 미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도 현재는 불법은 불법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묵인하겠다 이 말씀인교?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 최종적으로 6월까지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동부산이 골프장을 확장하는 데입니까? 에이원이 확장합니까, 동부산 확장합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동부산입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위치가 골프장 확장하는 그 부근이냐는 이 말씀입니다. 그 부근이지요?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확장하는 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님 정확한 자료,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지금 나가셔서 항측도 떼어서 골프장 라인홀 증설하는 위치하고 민원발생 위치하고 확인서류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김동석 담당주사, 최영호 위원 자리에 가서 설명)

최영호위원

저는 왜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여기에 대한 불법건축을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서민이 닭을 조금 먹이는데, 민원인이 동부산CC입니다.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회원” 해놨는데 내가 볼 때 동부산CC라. 큰 업체가 우리 서민들한테 혹시 강압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싶어서 봤더니 이것은 엉뚱한 것이 다 튀어나와 버리네. 우리 관에서 이 건물을 짓고 길을 낼 때까지 이것 한번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고를 내고 단속을 하고 있고, 일부 양계장은,

최영호위원

계고 몇 번 보냈어요?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계고는 4차까지 현재,

최영호위원

계고 몇 번까지 보내게 되어 있습니까? 3번 아닙니까, 최고?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계고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법천지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길을 내어가면서까지 해 놓았는데 관에서는 여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 가지고 촌에서 조금 짓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은 해 주어야 되지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일단 저희들 4차 계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총면적이 얼만교?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총 변경 면적은 7,800㎡정도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최 위원님 이것은 현장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영호위원

동부산CC에서는 왜 고발을 했어요?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최초에 발단된 경위는 양계사육을 하다보니까 골프장 호수 쪽으로 닭 배설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악취가 나서 골프회원이 골프장에 민원을 제기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중턱에 있고 골프장은 밑에 있으니까 분뇨가 비 오면 흘러내리고 이랬겠지.
동석

김동석웅상출장소도시담당주사

계곡 쪽으로 내려가는 수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최영호위원

아무리 무허가 양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분뇨가 내려오도록 그렇게, 우리 웅상 의원님, 무엇했습니까? 과장님 - 이 정도로 해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 현장에 나가 봐 가지고 조치를 할 것은 하고 사람은 살도록 해 주어야 안 되겠는교? 나는 다른 것으로 했더니 내가 너무 잘못 짚어버렸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 부분 현장점검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별도 통보를 드리기로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물금읍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면·동장은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금읍장 벌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물금읍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9일 읍·면·동 물금읍장 서수원 동 면 장 이호근 상북면장 박성관 하북면장 지관우 중앙동장 박종태 양주동장 최정순 삼성동장 이석제 강서동장 정천모 서창동장 김경훈 소주동장 박문곤 평산동장 박동율 덕계동장 하태욱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신문·증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신문·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691페이지부터 780페이지까지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우리 읍·면·동장님들 일선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 사실 의회 의원들하고 제일 자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관리자 공무원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본청보다는 일선의 시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저도 지역구가 있는 한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일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본청의 관리자 이름을 팔면서 소규모숙원사업 이런 부분들을 업자 누구에게 주라든지 이런 강요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동료 위원들께서는 아마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면 면장님 잠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서.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우리 면장님 취임하셔가지고 크든 작든 우리 동면의 사업들을 가지고 어느 업자에게 주라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호근

이호근동면장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자리하십시오. 왜 내가 다른 읍·면·동에는 그렇게 못하느냐?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동면은 내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선에 계시면서 소규모 예산해봐야 돈이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떠니 누가 어떠니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면장한테 와서, 읍·면·동장들한테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안 하는 읍·면·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미리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절대 읍·면·동장님한테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또 없어야 되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당연히 우리 읍면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야 우리 의회에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외 부분은 여러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런 쪽은 누가 와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고유업무니까 그냥 그대로 처리를 하십시오. 모르기는 합니다만 내가 누구인데 하고 다니면서 우리 읍·면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총무담당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 용납 못합니다. 없는 읍·면·동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읍·면·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을 포함해서,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누구도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누가 오더라도 옳은 업자, 사업을 진짜 수행할 수 있는 업자한테 주면 됩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다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혹시 이권에 개입하면서 다른 고위층을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절대 휘말리지 말고 업무를 하시라는 그런 부탁으로 들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상·하북하고 삼성이 문화의 집이 운영이 되고 있죠? 행정과 사무감사 때나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혹시 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상·하북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가 열악하고 상·하북은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문화의 집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띠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의 집은 현재 조례가 문화관광과에 있는 것 아시죠? 상·하북, 삼성 문화의 집 중에서 우리 삼성문화의 집, 위원장님!

한옥문위원장

삼성동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정석자위원

혹시 어떤 부분이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석제

이석제삼성동장

예,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해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의 집이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측은 정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맞추어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삼성동장

문화의 집도, 문화관광과의 조례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정산이나 이런 것은 우리 동에서, 우리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에서 일체 업무를 관할하고 정산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문화의 집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인데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 측하고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북, 삼성은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번 감사 때도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예산집행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 모든 것을 요구를 했을 때 감사자료에 세 군데 문화의 집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지도·감독의 권한이 모호하게 되어 버린 겁니다. 그 부분에서 세 지역의 문화의 집 부분은 확실하게 문화의 집 공간을 사용을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의 명시라든지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수강료 징수방법, 수강료를 징수를 했을 때 수강료 징수는 운영비로 쓰인다, 어디로 쓰인다, 그리고 결산은 어떻게 한다는 부분,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고 게시는 어떻게 한다. 주민자치센터는 그게 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원활한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할 듯합니다.
석제

이석제삼성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동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조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어디로 되어 있는지? 수강료 징수 부분도 무조건적으로 유급강사를 채용하는 게 우선인지, 원칙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센터 조례에 일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센터로서의 기능을 어디에 최우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1호와 5호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새 동 주민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평생학습관이 되어 버렸어요. 평생교육장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본래의 취지에는 벗어난 그런, 학원에서는 일선 사설학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법적인 보호도 못 받아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받고 있는 시민들이 수강받는 동안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 보험처리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상위법에서나 우리 조례에서도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아주 뒤로 보내어놓았어요,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감사 끝나고 가시면 제일 먼저 조례를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 본위원이 한번 알아봤더니 조례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태반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면에서 모를 수밖에 없죠. 동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동장님들은 필히 명심하셔서 조례를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원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교육까지도 병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정위원

각 동의 동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우리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의계약이고 조달청의 조달입찰내역의 금액에 해당이 안 되어서 수의계약부분이 대다수인데 도급자를 쭉 조사해 보니까 한 2건 정도가 우리 관내를 벗어난 부산지역에, 아주 사소합니다만 부산 지역의 도급자한테 수의계약이 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각별히 신경써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주 영세한 소규모 도급자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신문하는 위원 없음) 원동면 총무계장님 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공석이라서, 몇 개월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운태

이운태원동면총무담당주사

지금 2개월째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운태

이운태원동면총무담당주사

면장님이 하루라도 빨리 오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불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없어도 하죠?
운태

이운태원동면총무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웃 음)

한옥문위원장

본청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잘합니까?
운태

이운태원동면총무담당주사

면장님이 안 계시니까 특별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을 따로 불러서 하는 것 없이 지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실 위원님들은 대충 다 하신 것 같고, 우리 읍·면·동장님들 오셨으니까 편안하게,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시 부닥치고 같이 협의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이 기회를 빌려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잠깐 속기를 중단하고 - 속기하고 이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 편안하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세요.

14시23분 기록중지

14시35분 기록계속

읍·면·동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강평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복지문화국,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 시민 전체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에 느낀 점을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2012년도 결산 기준 우리 지방채는 약 1,590억원으로 2012년도 총예산 7,030억 대비 22.6%를 상회하여 향후 경제위기 시 우리 시 재정을 압박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4내지 5%대의 고금리 지방채는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낮은 금리의 지방채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최근 3년간 우리 시 세출예산 이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004억원이 발생했는데 이야말로 예산 사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에 신규사업을 많이 편성하다보니 공기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세출예산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2012년 초 집행부 의견에 따라 양산시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8조의2가 신설되면서 이 조항의 시행을 올해 3월 1일까지 유예하였는데 유예기간이 지난 지금도 몇몇 단체가 아직까지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사무실을 비운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집행부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는 행위이므로 아직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에 남아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서는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우리 시 자치법규는 조례가 253건, 규칙이 105건, 훈령이 54건, 그리고 예규가 5건 해서 총 417건이 있는데 본위원회 확인 결과 관련 상위 법령 등의 개정 사항을 미처 반영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많아 시민들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이 인지하든 못하든 법률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자치법규 또한 양산시민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속히 미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각 단체에서 보조금 사용 후 제출한 정산서와 집행내역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고 또 보조금 집행 후 그 잔액과 이자가 발생하면 이를 반납하여야 하나, 이를 반납한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정산서를 재검토하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앞으로는 각종 단체보조금 정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부지에 교육시설 용도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 향후 양평원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지적사항이 있으나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전에 없던 열정과 헌신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7만 양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양산시 발전을 10년 아니 그 이상 앞당길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힙니다. 그리고 각 담당관, 국·소장님들을 비롯한 이번 수감에 임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6월 24일 개회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