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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91회 제4본회의20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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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1차 정례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결산안 및 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각종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17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2007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송형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형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네 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4,239억 6,300만원으로써 4,560억 4,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370억 1,600만원이 수납되었고 190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4,239억 6,300만원 중 79.6%인 3,373억 8,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865억 7,6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 일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총 112개 사업에 729억 4,200만원으로써 세입세출 결산액 대비 17%가 이월되었으며, 예산의 전액이월, 과다이월 등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은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액은 전년도 말보다 14억 3,400만원 그리고 채권액은 6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금 및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보다 증가되었는 바, 앞으로도 채권, 기금, 공유재산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결산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운영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이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369억 200만원으로 99.9%인 368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131억 4,500만원을 지출하여 결산잔액은 237억 5,000만원입니다. 자산은 주로 이자수입에 따른 현금의 증가와 안성마춤랜드 조성사업 사업이관에 따른 전입금이 발생하여 21억 5,700만원이 증가하고 2007년도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6억 900만원으로 322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10억 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175억 6,400만원이 지출되어 결산잔액은 134억 4,400만원입니다.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 21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2006년도 말보다 18억 7,900만원이 감소된 33억 4,800만원으로 앞으로도 공기업 운영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액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32억 600만원으로써 3,500만원이 감소된 431억 700만원을 징수하고 257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결산잔액이 174억 4,100만원으로써 향후 공사 진행상황에 맞게 사업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공기업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의 절감과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송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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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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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와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는 상호 읍·면·동의 하부조직과 관련되는 조례로 개정사항 발생시 함께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안성시 통·리·반 설치조례에 통·리장 정수내용을 삽입하고, 안성시 통·리장 정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늘어나는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통·리·반의 설치획정기준을 신설하고, 최근 입주한 공도읍의 어울림 1·2·3단지, 죽산면의 지에프아파트, 안성 2동의 우남퍼스트빌에 대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1년부터 안성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교원을 발굴하여 안성사도대상을 수여해온 안성사도대상위원회를 지원하여 교원의 사기진작과 학생들에게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우리지역 교육발전에 미래지향적인 공익을 추구하고 있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시달 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축 권고안에 의거 조직개편 추진에 따른 부서별 업무조정과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서중 농림과를 농정과로, 축산과를 축산산림과로 변경하고, 담당관 및 국장의 분장업무를 일부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관계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개정사유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시달 시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감축 권고안에 의거 초과정원 12명을 감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한시정원인 행정과 혁신분권담당부서 3명 등 9명과 하수사업소의 업무위탁관리계획에 따른 3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을 감축하며, 기능직 2명을 감축하고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관계법령 및 지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및 체육시설 지역내에 위치한 시유지 7만 4,777㎡를 사업시행자의 토지 39만 6,396㎡와 교환을 추진하는 사항과 주은풍림아파트 부진입도로와 인근 아파트를 비롯하여 용머리 초등학교 진입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1,382㎡를 주식회사 주은산업이 우리시에 기부채납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교환을 위한 사유지 취득의 건과 시유지 처분의 건은 골프장 부지조성을 위한 착공신고 후 공사가 진행되는 현재에 이르러 행정절차 이행의 시기를 놓쳐 의회에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은풍림아파트 부진입로 기부채납의 건은 기능면에서 주은풍림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주민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기에 우리시가 관리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사도대상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마춤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현지구 물류단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석화지구 공업용지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장능지구 물류단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성림골프장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신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마춤 브랜드의 가치가 꾸준히 향상되어 감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규정 신설 등 향후 예상되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안성마춤 상표의 적용범위를 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가공품까지 확대하고, 안 제4조에서, 안성마춤 브랜드의 가치 증대에 따른 상표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가공품의 상표사용 유효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상표사용 수요증가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 상표사용료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거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2007년 5월 7일에 경기도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4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및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개정에 맞추어 용어를 정리하고, 공공하수도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내지 2조에서, 하수용어를 정리하고, 안 제4조에서,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위탁업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 처리지침 및 하수도법과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마을하수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지구 물류시설,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면 이현리 산30-2번지 일원에 4만 2,800여㎡의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조성하여 수도권 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창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석화지구 공업용지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양성면 석화리 산10-1번지 일원에 4만 4,400여㎡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여 첨단생산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고, 공해성 없는 업종의 협업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능지구 물류단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죽산면 장능리 산118번지 일원에 8만 8,400여㎡의 공동물류단지를 조성하여, 도시기능 강화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에 따른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서비스 개선, 지역 고용 창출 및 세수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제30조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림골프장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에 대한 건전한 체육 및 여가 행태 변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골프인구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내 유휴 산림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92만 2,500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에 의거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운면 신촌리 일원의 생활하수가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바,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포함된 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신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또한, 삼죽면 진촌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안성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에 포함된 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안성마춤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이현지구 물류단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석화지구 공업용지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장능지구 물류단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성림골프장 조성,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신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도촌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안성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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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