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자산물품 취득비 칼라복합프린터기는 왜 한 푼도 안 쓰고 감액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국비만 반납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또 자산 취득할 게 있을 때 칼라복사기 같은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예산 서 있을 때 이런 물품 취득비 같은 것은 예산 서 있을 때 사야지. 그리고 6쪽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조사 용역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용역으로 줘서 용역 받은 분들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그 정도 조사 능력이 없는 건지. 글쎄, 사회단체가 될는지 예를 들어서 일반용역 업체가 될는지.
잠깐만요, 복지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지금 기정예산하고 보면, 돈을 쓰지도 않고 그냥 반납하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회의를 몇 번한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예산 세웠을 때. 그럼 좋다, 이거예요.
올해 반납하니까 좋은데. 이 예산은 그럼 지난해에도 있던 예산인데 지난해에는 몇% 썼어요? 그래요?
그럼 내가 잘못알고 있나? 지금 봐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1,400만원이 필요하다고 세워들 놓고 지금 전부 감액되고 민간위탁금 지역 맞춤 바우처 사업도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내려 와서 보니까, 물론 그래요, 지난해 참여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복지사업이 틀려서 변경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자체 시비로 운영하는 것 정도는 변경이 안 되고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협의회 난방기 구입도 그래요. 사회복지협의회도 난 뭐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끼리 협의체 구성해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난방기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에 150만원이면 난방기를 구입해 주는 게 나은 거예요. 이거 민간단체 사무실에 난방기 구입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분들이 150만원이 없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고 또 일반인들 후보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묶은 단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 자기네들이 묶어놓고, 법인체 해 놨지?
사단법인 해 놨지요. 그래 놓고 우리시한테 사회복지 후원도 하고 시설장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시에다 예산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생각은 자기네끼리도 충분히 이 정도는 해결 할 수 있는 단체다, 내가 한번 가보니까.
그 분들이 안성시 사회복지과하고 사회복지에 대해 창안을 발굴하고 지도해 주고 서로 의논해 주는 게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성시의 사회복지는 국·도비 내시된 거 따라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자체사업이 힘들다, 이거예요. 그것을 뻔히 알잖아요.
거기하고 의논하면 자체사업 할 게 많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상단에 민간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150만원이 필요한데, 전수조사라면 편의시설을 우리 안성시 전체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면 공공시설은 학교 같은 경우에도 필수사업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비는 도비고, 1년 동안 또 그렇게 수술하고 치료 후에는 300만원씩 3년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운영자를 선정해 놓고 그 사람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의 운영에 맞게끔 리모델링 방안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건물을 새로 지어놓은 거니까 이와 같겠지. 칸막이를 뭐를 할 거고, 그런 것을 공모된 사람하고 리모델링을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만 내가 딱 들어보니까, 다 리모델링해 놓은 것을 운영공모해서 선정되신 분이 “어, 시설이 왜 이렇게 돼 있나?” 자기가 또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두 군데를 하나는 어린이집으로 하나는 영아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왜 그러냐면 공도 쪽에는 영세어린이 돌보미시설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재가복지노인시설 운영은? 그것도? 그 밑에 있는 거요.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이양)이라고 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1,000원씩 내고 먹고 이러니까 3,000원 정도 먹히는 건데. 과장님, 이번 추경을 보면 국·도비내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감액해서 사업이 변경된 게 60%가 되는 것 같아요. 17쪽 예산서에 대덕면, 안성1동 경로당 보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다른 면에서 신청된 건 없어요?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절기가 앞서 오면 대체적으로 면에서 어느 부락 경로당에 급하게 겨울철에 수리해 줄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접수받은 게 없냐고요? 이거 담은 거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통상적으로 지금 겨울 앞서면 간혹 읍·리장들이 지금 정도는 보일러도 가동해 보고 무엇도 가동해 보고 여름에 안 쓰던 것을 열어서 해보고 그런다고. 그러다보면 우후죽순 위원들한테 “우리 급해요, 뭐가 안 돼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혹시 읍·면·동에서 사회복지과에 미리 신청을 하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야간근무용 절전용 스탠드는 각 과에서..... 어떤 때 보면 밤늦은 시간까지도 환하게 켜놓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