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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9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0-23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숙

이종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명기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8억 7,600만원이 감액된 1,04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의한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5억 9,400만원을 증액한 249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공장용도지수 적용률이 당초 80%에서 60%로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38억 2,700만원을 감액한 2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 자동차 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을 감액한 88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위원장, 이렇게 다 설명을 듣고 질의하나요? 어떻게?
종숙

이종숙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이세찬위원

중간 중간에 하셔, 궁금하신 것은.
동재

이동재위원

대체적으로 지방세가 줄은 데 단순하게 보기보다도 원인분석은 해 보셨어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이 원인분석은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에 의해서 세목별로 추계를 해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균등할주민세라든가 소득할주민세라든가 법인세할주민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6월 말, 7월까지 들어온 것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적용을 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하고 해서 이것은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 체납자가 분류가 된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동차 구입하는 거까지예요? 여기는 체납자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거기는 체납자까지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체납자 받을 것까지 포함이 되어서.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체납자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자동차세가 현년도 평균 징수율이 78%에서 80%에 해당이 됩니다. 항상 20%가 체납이 되고 있고, 그것을 현년도에 2월까지 계속 징수독려를 하면 82〜83%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18% 정도는 매년 체납이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세정을 잘해 가지고 우수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서 잘해 주셨는데 31개 시․군에 어느 정도에 들어가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9월 말 현재 13위인데, 10월, 11월을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요새 밤에도 영치를 하고 낮에도 계속 체납을 독려하러 다닙니다. 읍․면 직원들을 편성하고, 지난 화요일에도 직원 32명이 7개조로 나눠 가지고 야간 번호판 영치까지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가 4위권에 들도록, 1,2,3위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고 현재는 13위지만 2월말까지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나름대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행정을 동원해서 하여튼 징수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의 목표는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30%지만 현재는 35% 정도 되는데 현재목표는 초과달성은 되었는데 나름대로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자동차세나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 것도 벅찰는지 몰라도 너무 지방세가 덜 걷히니까 이게 상당히 우리시에서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세는 공장용도지수 적용률이 당초 80%에서 60%로 인하되어 기정예산대비 38억 2,700만원을 감액한 237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에는 신규 등록 자동차 대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하여 기정예산대비 6,300만원을 감액한 88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세는 한미 FTA 타결에 의한 한우가격 하락으로 인한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서 기정예산대비 9,600만원을 감액한 1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 추세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8,500만원을 증액한 12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과표적용률 상향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3,700만원을 증액한 5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세는 종합원할사업소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9,400만원을 증액한 3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29억 5,476만원이 증액된 504억 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억 6,824만 2,000원이 증액된 132억 3,6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사용료로 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사용승인으로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3쪽 상단에 도로 사용료 외 3건으로 2억 4,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3쪽 하단과 4쪽 상단에 증지판매수입외 4건으로 4억 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외 2건으로 8,81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이자 상승률 및 최적인 자금운영 등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을 전망하여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109억 8,651만 8,000원이 증액된 372억 2,39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5쪽에 자산매각수입은 죽산상가 매각수입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고자 8,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3억 3,867만 3,000원으로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최종 확정금액을 증액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비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8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및 운수암 선방보수공사 자부담 비용으로 2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금 외 13건으로 13억 6,2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전망에 의하여 9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44억 2,940만원이 증액된 274억 5,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안법고 다목적 교실 및 급식소의 신축공사 외 6건으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9억 8,325만 7,000원이 증액된 1,018억 3,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외 39건으로 4억 9,04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8쪽, 중간부분부터 1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에 중간부분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추진 외 2건으로 6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및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1,95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2쪽에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8억 5,320만 8,000원이 증액된 429억 4,6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긴급복구작업 등 67건으로 12쪽부터 17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외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므로 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4건에 6,0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로 인하여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 7건에 1억 80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별도로 제가..... 먼젓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억원 알아보라고 하신 거 어떻게 된 거예요?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이세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세입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담당

세정담당

윤창옥 예산은 잡았는데, 금년도에 공시지가 과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양도소득세 관계가 많이 걷혔습니다. 지금도 더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금년도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특히 법인세할주민세하고 종합소득세할주민세가 많이 늘어났어요. 금년도에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담당

시세담당

박상호 그것과 상계를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세입을 잡을 때 목표대비보다 더 들어오기 때문에 100억원은 저쪽에서 보상이 안 나가서 수입으로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커버가 된다?
명기

김명기세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알았어요.
종숙

이종숙위원장

부의장님?

정기훈위원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삭감 및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장 조소현입니다. 금번에 보개도서관 리모델링비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1억원은 보개도서관이 중앙도서관으로 이사함으로써 사무실이나 박두진 시인 홀, 열람실, 자료실, 디지털실이 굉장히 도색 같은 게 안 되어 있고 자료실과 시청각실을 교환하는 이유는 거기에 많은 사람을 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어린이 자료실과 어른 자료실을 교환해서 한 사람이 거기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바꾸는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소비한다고 해서 시청각실하고 자료실만 옮기려고 상임위원회에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도 마저 깎으셔서 이번에 그러면 시청각실도 그냥 두고 당분간 자료실만 고쳐서 운영하다가 더 손 볼 데가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려고 이번에 2,000만원만 특별위원회에서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관장님, 지금 급한 것은 시청각실하고 자료실에 한다고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시청각실 말고 자료실만 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디지털실하고 자료실하려고 했는데 디지털실도 당분간은 그냥 써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써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사실은 옮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료실만 우선해서 오픈해 놓고 차후에, 내년에 꼭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한 사항이면 그래도 5,000만원이라도 해서 해야지, 만약 2차 추경에서 깎여 가지고 본예산에 들어오면 또 의원들이.....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내년 본예산에 안 했는데 써보다가 정 불편하면 요구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난 그래서 관장님이 내가 소신껏 하시는데..... 괜히 예산 1억원 세워 놓았다가 삭감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거냐, 난 그게 궁금해 가지고.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닙니다. 1억원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사실 외벽이나 내부 여러 가지로, 이사를 하다보니까 도색도 했으면 좋겠고 또 망가진 것 고쳤으면 좋겠는데 또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게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다면 나중에 쓰는 인원을 보고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보고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겠다 싶어서 이번에 꼭 필요한 자료실 예산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

2,000만원이면 시청각실하고 자료실을 바꾸는 예산은 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장님은 일을 소신껏 하시는 것은 위원들도 다 압니다. 지금 중앙도서관이 시급한데 10월말까지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11월 중순이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11월 초순에 오픈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종숙

이종숙위원장

가능한 것보다도 힘드셔도 완전히 다 해 놓으시고 오픈하는 게 더 좋고요,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힘드셔갖고 모든 일을 추진하시는 데도 또 이쪽 보개도서관을 신경 쓰고 하신다면 양쪽에 다 소홀하지 않을까.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보개도서관은 휴관하는 중입니다. 새로 개관하는 것이 아니고.....
종숙

이종숙위원장

아니, 준비과정에서요?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휴관하는 걸 시민들한테 “10월 31일까지 휴관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끝나면 다시 휴관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문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운영하다가 휴관한 거기 때문에 세상 없어도 11월 1일은 다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도서관을 뒤로 미뤄져도 보개도서관은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그러면 박두진 시인의 자료실을 다시.....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제가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안하고 자료실만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나중에 혹시 자료 같은 것을 중앙도서관에다 설치할 생각은 없으세요? 박두진 시인 그런 분들.
소현

조소현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원본을 귀중본서관에 있습니다. 귀중본서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다가 원본을 보관하고 거기다가 사본을 그냥 전시할까 합니다. 나중에 원본을 떠 가지고 사본을 전시하고 원본은 중앙도서관 귀중본서관에 갖다놓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장

그리고 많이 이용하시는데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료실에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간사님의 의견조정 내용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정 내용 보고는 끝에 실음 )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기 전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오늘 축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내시된 금액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먼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한 부분이 있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당초 편성된 예산안이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업축소 및 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고삼호수 주변에 인라인스케이트 및 물놀이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당초 3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산투자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번 추경안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안이 보다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민간경상보조로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예산안의 경우에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안성시에서 얼마의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된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집행기관에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