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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94회 제2본회의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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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자치행정심사보고의 건, 조례안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4건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최종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요령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구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 관장을 주민생활지원과 평생교육여성담당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 제4호에서 사용 등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상자의 근거법령을 한부모가족 지원법으로 개정하며, 안 제9조 제1항에서 여성회관 사용시간을 하절기 동절기 구분 없이 주관은 9시부터 18시까지 야간은 18시부터 21시까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에서 수집, 보존 된 자료의 열람 및 도서관 시설물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와 조례에 사용되는 정의 및 도서관의 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시설의 사용과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자료의 대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과 작은 도서관및 이동 도서관 육성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0조와 안 제22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와 위원의 실비 변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출된 조례안 가운데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5조에서 지칭하는 도서관의 개념이 혼동의 여지가 있어 이를 작은 도서관으로 수정하였고,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당연직 공무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6조 제4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간사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22조 제1항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안성맞춤랜드 사업부지내 공예품 생산 집적단지 조성으로 공예산업 활성화제고는 물론 문화관광 산업을 도모하고자 안성맞춤 공예단지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보개면 복평리 69-16번지 안성맞춤랜드내에 약 590. 3㎡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국비 7억, 시비 10억 6,000만원 등 총 1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전시장 및 체험장 판매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먼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한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사업은 정확한 사전 검토 및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 되었는 바 당초 편성된 예산이 아직까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거나 한편으로는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으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예산 투자 대비 효율성이 미비한 것으로 사료되는 보개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2,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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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