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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3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9-09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

박재화전문위원

반갑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 및 규칙안을 일괄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며, 각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토론·표결·의결을 하는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2.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3.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박정문의원대표발의)(박정문·한옥문·김효진·심경숙·정석자의원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이 건의 대표발의자인 본위원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 및 표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위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7분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최영제입니다. 201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박정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

자료 77페이지 보시면 본회의장 영상표출시스템 구축 해 놓은 것 있지요. 지금 2,200만원에서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게 이동식으로 된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기 설치한 그겁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동식으로 하면 설치할 때 마다 부담스럽거든요. 5분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이 아니어도, 5분자유발언을 그냥 간단하게 할지라도 어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스크린에 표현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너무 거추장스럽게, 이동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그게 굉장히 설치가 부담스럽죠!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처음 설치할 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고정식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이동식으로 함으로 해서 본회의장에도 쓰고 특별위원회 회의실에도 필요시에는 이동해서 쓰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동식이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본회의장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특별위원회에서는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설명할 때 있지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꼭 특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시기가 있을 수 있고, 제일 문제는 본회의장에 고정식 설치 자체가 저희들 검토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가니까 아예 TV처럼 그냥 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해 놨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장을 바로보고 있을 때 오른쪽 벽면 정도를 이렇게 해 놓아서 평소에도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다 싶은데, 이동식이면 사실 저번에 시정질문할 때 설치를 한번 해봤잖아요. 설치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런저런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을 반납할 수 있으면 반납하고 다시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반납은 조금 어렵지 싶은데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심경숙위원

이것 이동식으로 구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황당합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해 봐서 정말 안 맞다 싶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만약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이 2,200만원의 근거는 그렇게 했던 것 아니었던가요? 이 근거는 무엇이었는데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본회의장 전면에 생중계 영상을 애초에 달려고 했다가 제가 보니까 본회의장에 생중계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측면에서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던 차에 지난 번 임시회 때 이 문제가 거론되고 심경숙 위원님이 그 시스템을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써보시고 안 맞으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

그런데 이것 할 때마다 설치하는 것 문제입니다. 그리고 5분자유발언 간단하게 스크린 1개 정도 사진 비춰주고 2개 정도 비춰주고 이렇게 할 것인데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분잡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박정문위원장

장단점을 잘 파악해 주시고,

한옥문위원

설치를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임시회 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검토를, “확대를 해보고”가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하십시오. 그것이 뭡니까? 사실 전면에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게끔 하면 간단하게 공간 차지도 안하고, 그런 뜻으로 우리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만약에 안 맞으면 의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하든지 의논을 해 보고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예산 들여놓고 나서, 사실 심경숙 위원 그때 할 때도 임시로, 없으니까 그렇게 한 줄 알았지 그대로 유지를 할 줄은 몰랐죠. 그 부분은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아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심경숙위원

맞습니다. 이것 다시 검토를 하이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우리 건물을 살펴보니까 4층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우리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는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피뢰침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피뢰침을 해야 된다든지, 번개로 인해서 의회부분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아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현재 건물을 보게 되면 크랙이 가 가지고 누수현상 나오고 있는 상태로, 4층 자체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업체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하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옥상 방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3층에 방수공사를,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말하자면 4층에 옥상, 말하자면 이거죠, 방수공사 한 게 이곳이잖아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마당은 3층이고 이곳은 4층입니다.

심경숙위원

천정에서 물새는 것 보셨지요. 방수공사를 하면서……, (장내소란)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심경숙위원

제 방 위에 비가 새어가지고 얼룩이 져 있거든요.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 증축할 때도 문제가 이래저래 많이 있었고 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비가 새고 하면 그것을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얼룩이 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하자보수를 하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78페이지 봐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이나 의정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집중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원 삭감해도, 앞으로 석 달 정도 남았는데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충분히 맞추어 가지고 12월 달까지?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방금 심경숙 위원, 한옥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의회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각종 사업 시 사전에 충분한 의논이, 사업 실시에 관계되는 사업은 실시토록 할 때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4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자체가, 이 방만 하더라도 저기에 크랙이 쫙 가버렸어요. 말 안 해도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우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정례회·임시회 국장님 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사실 저도 편성되는 줄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링을 증액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배정하면서 의회사무국 쪽에 200만원을 배정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목에 얼마를 편성했는지는 저도 몰랐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경미하다고 봐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위원님, 무슨 뜻으로 질문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

주요시책 의정활동 관련 용역비, 이게 당초에 1억 원 편성해 왔었어요. 사실 의원들이 용역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해서 5,0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을 했고, 하반기에도 예산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의원님들이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위원회나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문위원실이나 이쪽에서도 이런 것은 같이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예산은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썼어요. 우리 의회에 들어와서 편성만 했지 쓰지를 못했거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의원들한테 있다고 보지만 의원들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에서도 일부분 챙겨서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편성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챙겨봐 주십시오.
영제

최영제의회사무국장

예.

김효진위원

한옥문 위원님 말씀에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다, 의정계장님! 무엇을 했느냐 하면 양산시 지방자치 20년사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한번 내자. 지금 보니까 부산광역시라든지 부산광역시 안의 구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방자치 20년” 해 가지고 용역을 내어 가지고 하든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용역비를 쓰자고 하니까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이 용역비는 어떤 데 쓸 수 있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는 저도 와서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제가 인수인계 받을 당시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책에 대해서, 즉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게 맞느냐 하는 것을 따지기 위해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20년사 용역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 이야기했죠. 계장님, 같은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도 항목간에 변경해 가지고 쓸 수 있고 이런 것은 안 되냐는 겁니다.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물론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용역비는 결산추경 때까지 남겨놓은 게, 일부분 정도 남겨 놓는 게 당초 취지에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이것 자체를, 같은 용역비 아닙니까? 그것을 변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 용역을 할 수는 없느냐 이거지요.
진일

김진일의정담당주사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일단 결산추경 때까지는 이 돈이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 그런 판단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당부드리면서, 질의 종결을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잠시, 계수조정 없이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간단하므로 정회 없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의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 사무국장 최영제 【보고사항】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