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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95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8-12-12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4건과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부된 안건 중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직장운동경기부 테니스부 창단으로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에 테니스선수단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총 5억 5,431만원으로 2008년 소요예산은 8,000만원, 2009년 소요예산은 4억 7,431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개정내용은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을 종전에는 정구선수단에 한하였으나 2009년 테니스부 창단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구선수단, 테니스선수단으로 명시하여 직장운동경기부의 세부종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제2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정구선수단으로를 정구선수단, 테니스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먼저 간담회 때 다뤘던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송형근위원

질의할 거 없죠, 뭐.
동재

이동재위원장

내년 2009년 예산안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시에서는 정구를 메카로 했다가 이제는 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는데 사실 테니스가 좀 늦은 거로 보고 있거든요. 정구동호회인도 많지만 테니스동호회인도 상당히 많아요. 세계적인 추세는 테니스이고 동남아에서는 정구인데 여기를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지만 그래도 정구선수단과 테니스선수단을 할 때에는 안성시를 알리고, 지금 보면 정구선수단은 아시안게임에 나가든 세계정구선수권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되고 그러잖아요. 테니스는 4대 대회로 해서 윔블던대회가 있고 한데 차등제도 같은 건 없죠? 똑같이 정구선수단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급여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우선 별차이 없이 시작을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발전하는 추세를 봐가면서 차등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면 테니스선수단이 조례하고 연관이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테니스장을 보면 우리는 아직 하드코트 경기장은 없잖아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다 하드코트로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선수단을 한다면 하드코트도 좀 만들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예산 계획은 잡혀 있는 거예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안성에는 하드코트가 죽산중학교에만 있고요.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정구코트 12면이 전부 앙투카코트입니다. 그런 데 일부 4개 정도를 바꿔볼 계획도 해 봤는데 실제 코트를 바꾸면 전국대회나 각종 대회를 할 때 코트 질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12면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되고, 테니스를 하더라도. 추후에 저희가 집단화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마스터플랜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테니스장 설치를 할 때 하드코트로 갈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유일하게 죽산중학교가 있고, 죽산초등학교도 내년에 하드코트로 바뀌죠? 죽산초등학교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도 안성시를 대표하는 테니스단인데 지금 앙투카코트는 많이 안 해요. 걔네들을 보면 앙투카코트에서 1위 하는 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유럽이든, 오세아니아든, 이렇게 큰 대회를 보면 다 하드코트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빨리 돼야 되지 않나, 시설이. 그래야 우리 선수들이.... 지금 죽산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해 놓고 두원고등학교인가요?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네, 두원공고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두원공고가 했는데 지금 우수한 선수들을 수원이나 이쪽으로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어렵더라도 해야 그 사람들이 적응이 빠르지. 앙투카에서 하드코트로 가면 공의 탄력 같은 게 다르니까. 이왕 창단했으면 좋은 성과를 내는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육담당

장두헌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환경부로부터 수도급수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기본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문설명으로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수도법 및 표준 수도급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수도급수 조례의 목적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 정의하였습니다. 즉,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다 용어정비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급수구역과 급수공사에 관한 정의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8조는 급수공사 시 세대별 계량기 등 공용급수설비 설치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공사의 시행조건을 명시한 조항으로 제1항 중에서 공사설계 구경이 80mm 이상인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 시 상수도전문설계업체에서 검토한 용수공급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제2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급수공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4조, 제15조는 급수공사의 직권시행과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수도계량기 설치 등 수도 사용자의 신고 의무사항과 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 책임을 부여하여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9조는 수도요금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0조, 제21조는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는 수도 사용자의 수도요금 징수에 관한 규정으로 세입자를 포함한 연대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는 수도사용요금의 요율과 업종의 구분, 요금의 조정을 규정하였으며, 수도계량기 고장 시 사용수량 인정과 가구분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24조 별표3에서는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사용요금에 한하여 일반용의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및 교육청에서 건의 및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제4항에서는 1개 건물에서 혼합사용 시 가구당 월 20㎥까지는 가정용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7조는 수도계량기 이상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서는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 연체금, 납부고지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1조, 제32조는 임시급수와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3조, 제34조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5조는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감면대상, 감면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6조는 자가검침, 자동납부 등 수도사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규정이 되겠으며, 요금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에서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책임을 부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8조에서는 사용요금 체납 등 각종 급수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제3항에서는 시민의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수도요금의 장기체납자라 하더라도 가정용에 한하여 최소한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가 있고 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양아파트는 자기재산 소유가 확실하니까 단전되거나, 단수되거나 큰 염려가 없는데 임대아파트를 보면 분쟁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일죽의 반석아파트 같은 경우 관리사무실하고 주식회사 반석하고 주민대표가 달라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관리비를 입주자대표들이 받아서 갖기도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하기도.... 그래서 작년도 11월에 한번 단전이 됐거든요. 왜 단전이 됐냐 하면 전기세를 안 내는 거예요, 따로따로 관리하다 보니까. 올 11월에도 “단전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전하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단전이 되면 당연히 단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단전이 되면 단수가 되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귀책사유가 명백히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도가 없죠. 저희는 그래도 계속 급수를 해 줬던 사항인데 한전에서 단전해 버리니까 방도가 없는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물이 가장 중요한 거고 몸의 70%가 다 물인데, 내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단전이 되면 단수가 되는 거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 경우는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송형근위원

그런데 반석아파트는 전기요금을 왜 못낸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관리사무실에 이정숙인가 들어오면서 마찰이 생겨버렸어요, 입주자대표들하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움을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관리사무소장님하고 직원이 또 형편없고.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도 자기들 우월주의, 시골동네에 아파트 하나 있다 보니까 우월주의에 빠져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또 하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바람에....

송형근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다세대주택을 보면 상수도에 개인계량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민원 많이 들어오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민원은 안 들어와요. 많이는 안 들어오는데 일부 저소득층들이 사시는 연립주택 같은 그런 데서는 얘기가 간혹 들어오는데, 분기를 거기 자체 내부시설이 가능해서 시설개정을 한다면 각자 계량기는 달 수 있어요.

송형근위원

각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공동주택은 계량기 하나를 놓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설계에서부터 개인분할 계량기를 놓는 분기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 주도록 지금 이번 조례에도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송형근위원

아, 이번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말이 많은가 했더니 개인 계량기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다세대를 하나로 하다 보니까 누진세가 붙는다면서요. 물값을 비싸게 쓰고 힘들다는 거지, 일하는 사람들이.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인 다량 수용가들은 계량기를 하나 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송형근위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20가구 미만인 데서는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이런 다가구 공동주택 정도 되면 메인계량기 하나로 전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메인계량기 하나를 원칙으로 하면 우리시에서는 플러스네요, 물세에서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내부에서, 주택가에서 지원을 또 해 줘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일정순번제로 해서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도 지원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동주택은 그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못 하는 사항은 주택가에서 해소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5쪽에 보면 일반 가정주택에 대당 얼마 들어가요? 그걸 끌어들이면 부담금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견적에 따라 다른데 거의 100만원 미만에서 들어갑니다.

송형근위원

여기를 보면 제13조제5항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게끔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데 더 좋은 방안은 없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내년도에 국비지원으로 해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국비지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초수급자들 수도를 분기할 예정입니다.

송형근위원

잘하셨네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제39조는 부정급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서는 수도계량기 등의 훼손에 대한 책임과 과태료부과 등 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43조에서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망실되거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기온이 하강하다 보면, 서울을 보면 계량기가 많이 파손되잖아요. 기온저하로 인해서. 이럴 때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량기에 관해서 귀책사유가 구분이 되면 저희가 전액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안성시에는 동파로 해서....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 건 아직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요. 해빙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많은데 뭐냐 하면 시골에서도 수도꼭지를 그냥 안 쓰려고, 물값 아끼려고 그냥 잠가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얼어 들어가는 거예요. 본관까지 얼게 만들어 놔서 해빙기 때 많은 누수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외에는 관리를 잘 해 주시고 해서 수도계량기 동파는 신고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송형근위원

가정용계량기 교환하는데 3만원인가 들어가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가정용계량기가 내구연수에 따라서 8년 정도 경과된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송형근위원

우리가 수압이 세서 수돗물만 쓰면 터지고 해서 몇 번 갈았어요. 계량기를 갈았는데 이게 자부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계량기 전에 들어오는 밸브를 잠가서 약하게 해 놓고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갈고 이것만 틀면 깨지는 거예요, 3일이 못 지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 갖고 그때 당시 옥산동에 수도 들어온 지가 언제인지 담당 직원하고 얘기하니까 이것은 개인부담이라고 해서 “이것은 방법 선택을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관리상 규정이 되면 저희가 웬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 줍니다.

송형근위원

결론은 보니까 수압이더라고요, 수압으로 터지는 거라고 들어오는 부분 밸브를 좀 잠갔더니 괜찮더라고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제43조에서는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4조, 제45조, 제46조에서는 요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요금징수, 소멸시효 기간 등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7조는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상수사업소장에게 위임하였으며, 이것은 표준안대로 하고 그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항입니다. 부칙 제1조는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요금에 대해서는 조례 시행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과장님,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님이 감면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면 관하에 지하누수가 생겨서 3만원 나오던 게 30만원이 나왔으면 특별 감면 과정이 어떻게....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것이 본인들이 수리했다는 수리계산서나, 이런 걸 증거로 제시를 해 주게 되면 1개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두석위원

그래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양두석위원

그러면 부정수급자들은 있습니까? 그런 게, 간혹.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포상금제도를 신설한 사항이 그것입니다. 누수 같은 것을 신고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부정급수하시는 분들이 영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러한 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도 예상은 하는데 확인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우리가 누수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유수율이 한 80% 이상이 되고 있어요. 거의 100% 가깝게 되지 않나, 보고 있어요. 저희가 보면 관로 노후관 교체 시에 물이 나가는 양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소방용으로 나가는 물, 또 급수지원해 주는 물, 탱크 교환 시에 물 나가는 퇴수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GIS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다 들어가야죠. 그때그때마다 완결하면 정보통신과에 통보해서 협조가 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정리를 하고.

송형근위원

새로 되는 것은 잘 될 텐데 과거에 묻혔던 게 문제가 되지 않나.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그것도 자꾸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표시가 안 된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은 발견되는 즉시 시정을 하고 다시 올려주고 정정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지금 공사를 한다든가, 하수관이 터져서 수리를 한다든가 하면 연간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담당님이 얘기해 주세요. 공사현장에서 장비가 건드려서 터진다든가, 자연으로 터져서 뭐....
얼마 안 되네요?

양두석위원

예를 들어서 동파사고가 나서 100톤이 외부에서 샜어요. 샜으면 우리시에서 수돗물 부담을, 누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합니까? 상위법에 지급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안성시에서 100톤이 샜으면 그냥 소장님이 삭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아니라 도로 같은 데서 동파사고가 났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손실이라는 거죠.

양두석위원

아, 손실비가 생겨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80%의 유수율로 보고, 누수율이 한 20%가 에러이고 갭이 생기는 겁니다.

양두석위원

여기를 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권한을 상수사업소장님에게 전부 다 위임하는 걸 보면 상수사업소장님이 열심히 하셔야겠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런데 중요한 위임내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 외에 것은 시장님한테 다 권한을 받아야 됩니다.

송형근위원

상수 면허 갖고 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시죠?
야, 기가 막혀요. 단위농협 앞에서 10년 전에 정비사업을 하다가 50mm관인가를 터쳤는데 물속에서 기가 막히게 연결하더라고, 그 양반이.
물속에서 딱 하는데 ‘참, 직업은 못 속인다’, 뚱뚱하고 키 작은 양반, 이름이 누구야, 잊어먹었네.
박한관씨인가. 급하기에 그 형을 불렀더니 바깥에서 대충대충 만지면서 들어가더니 물속에서 이러니까 딱 끝나더라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또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제명을 소규모수도시설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전체적인 용어와 조문정리를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명 변경 용어 및 조문정리가 되겠습니다. 즉, 간이급수시설을 소규모수도시설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이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근위원

아직도 마을상수도 시설을 해야 될 때가 많이 남았어요? 많이 했잖아요. 간이상수도 아니에요, 이거?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이 그 전에 마을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수도시설, 이렇게 부른 용어를 일괄해서 개정된 것이 소규모급수시설로 통일이 된 겁니다.

송형근위원

그렇게 된 거죠?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 사항을 지금 여기 용어정비를 하기 때문에 된 거고 지금도 170여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앞으로 해야 될 때가 많이 남았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할 때는 없고요. 신규로 내년에 몇 개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굴착을 한다든지 관로가 노후된 것을 보수하고 광역상수도 들어가면 계속 폐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점차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용어만 바뀐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형근위원

잠깐만요. 우리 간이상수도에 물탱크 청소하는 것은 마을부담이에요, 우리시에서 부담이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용역을 줬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송형근위원

공무소에서 하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아니에요. 입찰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그 간이상수도를 3년에 1번 하는 거예요, 해마다 1번씩 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어떤 거요?

송형근위원

물탱크 청소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것은 매월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매월.

송형근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매월 정기점검을 하고, 소독약도 갈아주고, 이상이 있는지 매월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을대표 이장님한테 꼭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2번이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법정사항이라.

송형근위원

아파트에서는 자체에서 하죠?
아파트는 자체에서 하고 간이상수도는 우리시에서 용역을 줘서 해 주고 있다고요?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한 170여 군데 되는데 2군데에서 하고 있다고요?
1군데에서는 힘든 건가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이게 전부 위치가 산꼭대기, 이 산, 저 산, 그래서 만약에 1군데로 하면 괜히 건성으로 할 것 같고 해서 세밀하게....

송형근위원

주로 관내 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관내 업체냐, 외부업체냐.
없어요?
전국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170개를 놓고 봤을 때 청소대행 비용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를 다 준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시골에서는 전부 관리능력이 떨어져서 2년 전부터 관리위탁을 주게 된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양두석 위원님?

양두석위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홍성철입니다.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 환경부로부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수도사업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문설명으로 생략하고 관계법령은 수도법 및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표준조례이며, 관련사업계획서와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대개 보면 입법예고한 결과가 접수된 의견이 없다고 그래요. 매번 지적하지만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추진계획안을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고 그 안을 갖다가 인터넷이나 자치입법예고 게시판에 다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 조례는 사전에 벌써 의견이 들어왔었어요, 조례를 입법예고하기 전에. 그래서 그 몇 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수용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이 됐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접수가 안 된 사항이죠.
동재

이동재위원장

저도 말씀드리지만 양두석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이게 시골에는 인터넷을 잘 몰라요. 안성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몇 % 인터넷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남방송이나 향토지를 이용해서 많이 홍보를 해 줘야 진짜 조례가 뭐가 있는지, 또 조례를 하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과 더불어서 지역신문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 그리고 추진방향을. 그래서 일련의 예로다 초·중·고등학교 누진제를 폐지한다는 내용하고 기타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를 신설한다는 사항, 이런 개정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신문한테도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송형근위원

그리고 이 공고기간에 그래도 그쪽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화상이나 뭐나 있기는 있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접수된 의견 없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것은 더러 있는데 어차피 이게 보면 읍·면에도 다 나가거든요. 입법예고사항도 다 나가고 하는데 관련된 사람들이나 관심을 두지, 그 외에는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의 사항으로다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걸 떠나서 집행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심도 있게 잘 사전에 관심을 갖고서 현실에 맞게 지금 거의 다,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정이 되고 부결이 되고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에 있지만 거기서 많이 지적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에 맞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조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원인자부담금의 목적을 정하고, 주요내용은 수도법 개정으로 손괴자부담금이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이전의 손괴자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용어정의와 징수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제3조는 수도 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조항으로 체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부과징수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다수의 원인자가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책임의 비율을 분할하여 부과함을 규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제9조는 원인자부담금 등의 정산에 대한 조항으로써 납부된 부담금의 차액이 발생 시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도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공사시행에 따른 시행자를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다른 시설물의 설치 및 피해배상 등에 대한 조항으로 수도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과 손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원인자부담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의 기반시설은 기부채납조건으로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중 조례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형근위원

제12조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시행한 수도시설은 개인은 없고 기업, 이런 사람들이죠? 주로.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원인자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송형근위원

개인이 하는 것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 개인도?
성철

홍성철상수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 채납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채납을 받으면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아무나 기부채납한다고 받을 수는 없죠. 그건 검토를 해 봐야죠. 이상으로 안성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