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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한옥문 의원 발언

131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3-12-04

한옥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원회

주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원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조례안 28건을 심사하고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은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18일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했고, 의회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수가 좀 많은데 본위원이 이렇게 쭉 훑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몇 건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깐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잠깐 설명만 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대로 잠깐 정회를 하고 여기에 대한 토론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하영근입니다.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이 조례 건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현재의 이 조문이 삭제될 경우에 해당되는 매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매점 수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7개소 되고, 전체 자동판매기는 364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5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폐지되고 나면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하고자……,

정석자위원

희망할 경우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해 주어야 됩니다.

정석자위원

기존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에도 364개 중에 5개만 장애인단체들이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이게 새로운 자동판매기가 어디에 설치될 때마다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내 매점 현황 이 일곱 군데 중에는 계약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매점이 계약기간이 없단 말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매점을 공공시설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것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니, 개인에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 임대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냥 우리가 일반인은 계약을 정해 가지고 했는데 장애인시설에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임대계약기간이 있냐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임대계약기간은……,

정석자위원

양산시립도서관에, 양산타원에, 우리가 어디 건물에 점포를 임대해도 3년 계약이나 5년 계약이 있듯이,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자동판매기는 시청에 하나 되어 있고……,

정석자위원

매점을 지금 얘기드리는 겁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계약기간은 그 시설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자기들이, 물금읍사무소면 물금읍사무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웅상문화체육센터는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정했는데 계약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단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게 몇 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파악하기는……,

정석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은 이 법령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공단 자체에서 정해 가지고 이 시설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런 공공시설물은 개정하는 이 조례와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상관없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매점인 경우에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이 조례의 개정사항을 적용받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적용받는 것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하게.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적용받을 수 있는 현황을 본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5㎡ 이하로 한다는 그 단서를……,

정석자위원

이하로 했기 때문에 공공시설 매점이 이때까지 적용이 한 군데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전체 다 해당이 되잖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7개 각각이 계약기간이 다를 텐데 그렇다면 다시 공개모집에 의해서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장애인단체가 ‘우리도 이 매점을 맡아서 운영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을 때 최우선 순위가 장애인이 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전에는 15㎡ 이하로 한다는 이 단서를 없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정석자위원

단서가 삭제되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장애인단체 가운데서 매점을 운영하고 싶어서 공개모집에 응했을 때 최우선 순위가 되느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확실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

강제조항 맞는데 왜 아니라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정석자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선하여 할 수 있다.”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그런 것을 할 때 “우선하여 할 수 있다.”지 “하여야 한다.” 이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령을 나중에 출력해 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당연히 해야 될 사항으로까지 해석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일단 이 조례에 의해서는 우리 공공시설의 매점은 전체 해당이 되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장애인단체가 매점 운영을 요구를 했을 때 우선순위로 고려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공공시설이 늘어나면 자동판매기도 늘어날 테니까 그 부분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설치를 필요로 할 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장애인단체도 들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인도 들어올 수 있을 때 우선해 가지고, 장애인단체가 한곳이고 일반인은 두 곳이면 장애인단체에 우선해 가지고 줄 수 있습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장수수당 이것은 제가 4대 때부터 주장을 해 오던 사항인데, 폐지를 가지고. 지금 양산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 폐지한 데가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년 7월 1일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확대되면 저희들도 그때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부당지급한 것이 환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환수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많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부당이득 발생된 것이 총 123건입니다. 그 중에서 92건은 받아들이고 미환수액이 30건이 있는데 안 낸 데에 대해 가지고 소송을 하려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은 얼마나 되는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금액은 30건에 650만원이 미환수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은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돈을 안 내어놓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했으면,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급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사망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있다가 지급하고 난 뒤에 사망진단서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급을 중지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아내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조례가 필요 없지 싶은데, 차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보는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수수당 금액은 3만원 해 가지고 그것은 얼마 안 되지만 상속문제에 있어 가지고 옛날하고 달리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다 보니까 상속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니까, 돈 3만원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추적해 가지고 조사하기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늦게라도 발생하면 소송을 해 가지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2건은 받아들였고 3건은 소송 중인데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 7월 달에 기초노령연금이 20만원 되고 이러면 이런 것이 더욱 더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해 가지고 그때그때 못 받아들인 것은 소송을 통해서라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방침은 내년 7월 되어가지고, 국장님, 장수수당 폐지할 용의가 있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만원이나 받는데 이중으로 3만원……,

최영호위원

과장님 독단적인 생각입니까, 우리 집행부의 전체적인 생각인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저 혼자 그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논의를 거쳐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혼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그것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7월 달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좀 다르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개정안 제9조 조직의 구성 부분에서 현재 4항에 있는 “운영요원은 청소년업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3항에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업무담당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뒤쪽으로 조문이 옮겨간 부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여기 4항에서는 삭제하고 3항으로 옮겨간 부분에 있어서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심의회 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담당공무원이 감독하게 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사항을 상황에 따라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단지 그 차이입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운영요원이 청소년업무담당의 지휘·감독”을 받았던 부분하고 “효율적 시설 운영을 위해서 감독하게 할 수 있다.” 하고 내용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사항이 종전에는 당연하게 담당계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과장이 소장으로 있기 때문에 과장이 직접 다 못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나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정석자위원

“지휘”는 삭제를 하고 “감독”은 그 어떤 사안에 따라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센터에서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과장 혼자 계속 관리·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살려두는……,

정석자위원

시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설운영, 그 다음에 복무 부분이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강제조항에서 임의조항으로 바꾸면서 여기는 “운영요원”이었는데 여기서는 “효율적 시설 운영”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당연히 계속 지휘·감독을 받던 사항을 필요할 적에 감독을 한번 하고 하는 이런 사항으로……,

정석자위원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조문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 왔는데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만 다시 삭제한 이 조항에 이대로 당연히 업무는 진행되어지지 않을까 염려되는 마음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수정하고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우가 기우로 끝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제26조의2, 좀 전에 제안설명하셨듯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저희 양산의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기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15명 내외로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15명 내외로 인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위원회처럼 기능과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인원수의 규정이라든지 굳이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만 되어 있지 여기에 인원수의 명기가 없습니다. 위원회 위원수의 명기가 없고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도 없습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내용까지는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는데 조금 전 우리 담당계장의 설명은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설치·운영하는 사항으로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 이런 사항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정석자위원

기본적으로 지침은 간단명료하게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조례를 제·개정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인원수의 명기라든지 기능과 역할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굳이 포함을 안 시킨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대로 운영할 계획이시다 그죠.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규모로 해서……,

정석자위원

그런 규모로 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조례안을 보면 저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 오고 있는데 3조 기능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정말 청소년들한테 이런 기능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3조 기능면을 보면 4호에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입니다. 1호에서 5호까지 이렇게 있는데 4호만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오히려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또래 집단의 어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획해서 그 사업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이 위원회의 역할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옥문위원장

과장님은 내용 모릅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는 이 사항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맞는데 저희들도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4호는 뺐습니다. 참여위원회 직접 기획하는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뺏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그것 하면 넣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특별히 이유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 없기 때문에 굳이 포함을 시키지 않았다?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자율적인 어떤 부분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4호의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청소년 예산 부분이 저희 양산시가 다른 시·군에 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도 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구성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위원회가 20명에서 25명 정도 되지요? 그 정도 수준이 되지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지금까지 애로점이 저는 적은 숫자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40명 내외 이렇게 하게 되면 각 학교에 1명, 두 학교에 1명 정도는 충분히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25명에서 20명까지 참여위원회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원수가 20명이 넘어가다 보면 다른 시·군의 행사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동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례는 40명 내외다. 그런데 내년에도 똑같이 2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안 맞아요. 예산 편성이 안 맞다니까요. 조례는 이렇게 구성을 하도록 해 놓고, 그리고 현재도 25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보다 내년의 예산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관련해 가지고?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조례하고 예산하고 엇박자로 놀고 있어요.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계하고, 재원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항상 편성되는 예산이 그렇게 반토막 난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견수렴이 빠져 있습니다, 의견 수렴. 이 부분도 타 시·도에 내용이 없어서 포함을 시키지 않으신 겁니까?
영환

안영환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석자위원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정책에 반영한다라든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서 반영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다른 위원회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도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3조의 기능에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표준조례안 제10조 의견 수렴에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면하고 여기에서는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에 적용되는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층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중·고등학생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윤영

황윤영위원

대학생은 빠지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특별히 하실 것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히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 건은 한번 이렇게, 20억을 조성을 하려고 사실 애초 계획을 집행부에서 이 계획을 세웠다가 아직 매년마다 4억 정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20억을 조성목표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20억이 다 차지는 않았었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애초 전임시장이 했던 누가 했던 간에 집행부에서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한번 시행해 보지도 안하고 금리가 낮고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중간에 중단한다는 자체가 본위원은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해당 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압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집행부에서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한 번 쯤은 원금을 채워가지고 해 보고 그것이 안 맞으면,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본위원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히 질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앞의 예술 기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현재는 작은 도서관별 자체 운영위원회가 없는 상태입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있습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정석자위원

작은도서관위원회라 해 가지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름만 바뀌고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작은도서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정석자위원

자체에서 운영위원회를 강제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두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이며 거기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은 운영비와 자료구입비를 1년에 일정 금액을 주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도서관장을 임명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디다.

정석자위원

보조금 교부제외 대상 이것은 조례 내용하고는 상관 없지만 미 운영되고 있는 세 곳은 특별히, 도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미 운영 3개소 그것은 아직까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운영기준에 맞도록 아직은 그 역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운영인력이 아직까지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승찬

류승찬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열한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라고 하도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충렬사및현충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장애인등을위한공공시설매점및자동판매기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장수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청소년시설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질의를 드리고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요청하며,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정석자 위원님!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안 제3조에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과 달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이 위원회 기능에서 빠져 있는데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은 가장 청소년참여위원회 역할에 부합되고 위원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을 추가하고, 표준조례안 제10조의 의견수렴 조항을 제9조로 하고 제9조부터 제12조를 제10조부터 제13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정석자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정석자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청소년참여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정석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리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김흥석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의 일부 또는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정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여름철에 물이 깊은 데를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웅덩이를.

최영호위원

이것 웅덩이를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생태계나, 하천을 무조건 정리를 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부분적으로 해져야 만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될 건데, 옛날에 하는 것을 보니까 무조건 웅덩이를 다 메워가지고 일부 단체에서는 웅덩이를 도로 살리자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냇가에 보면 물고기가 겨울철에 서식을 하는데 웅덩이가 있어야 만이 겨울철을 지내고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일괄적으로 무조건 깊다고 해서 메우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분명히 생각을 하고 보조를 해야 됩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국장님, 지급기준 중에서 미등기 재산 취득 발굴·징수 이 부분은 지급기준을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
윤영

황윤영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죠.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상 중이라서 담당계장이……,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월선

최월선징수담당주사

미등기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취득 부분에 대해서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 부분은 도세 부분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미등기재산에 취득세를 부과를 할 때는 저희들이 가산세 80%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지급률만 도세 부분에 대해서 높게 주겠다, 이렇거든요. “10%를 주겠다.” 이래 되어 있고, 저희들 시 세입에는 미등기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추가되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 지급률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미등기재산 취득은 현행법상 전매행위거든요, 전매행위. 사실 현행법상 대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월선

최월선징수담당주사

포상금을 지급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은 세원이나 은닉·탈루 세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5%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대상에는 들어가는데 지급률만 달리할 따름입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기준, 지급 범위는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례안을 보니까 5조3항에 안전행정국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래 가지고 예산이나 세입과 관련된 공무원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민간인은 특별히 안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특별히 저희들이 제한을 둔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부터 과장급으로 해서 한다고 표준안이 있었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성한 후에, 2006년도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또 포상금이라는 게 사실은 금액을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간인 참여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지금 도내에는 아직까지 민간인이 참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는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는 과장급으로 해서 운영해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경북 등 26개 시·군·구에서 민간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의회에서 포상금을 많이 주시면 그때 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상금 금액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민간인으로 구성될 때는 그에 대한 대우를 해 주어야 되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민간인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심사해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민간인이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금액이 좀 상향된다든지 되면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경남에도 현재 입법예고된 지차체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입법예고된 지자체는 있습니다. 김해하고 밀양하고 함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지자체는 민간위원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민간인 위원으로 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포상금 예산이 적어서 민간위원이 현재는 필요성을 못 느낀다 하실 것 같으면 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위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이게 포상금이 적은 많고를 떠나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 보면 세무공무원은 그 업무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공무원은 다른 직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세무직 공무원은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왜 주느냐 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세무직에게 포상금 주지 말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의 위원회가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담당관님, 과장님들이 부정하게 한다고 우리 의회에서 판단은 안 하는데 이게 일부 시민들이 볼 때 적은 금액의 포상금이라도 자기들끼리 잔치하는데, ‘자기들끼리 다 한다.’라는 취지의 위원회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일부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을 넣어서 그런 부분은 조언을 받는 것도 한번 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39조 한번 봐주십시오. 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 8호에 보면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김종대위원

종교단체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이 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자.

김종대위원

이것 말이 되나,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각 주체가 시장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시장이 안하고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한다? 주체가 그러면 우리……,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표기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매각이 가능하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김종대위원

그렇죠. 종교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구로 보면. 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종교단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종교단체가 할 수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점·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한 표기가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소득자동차담당주사

위원님, 맞습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규정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보니까 이것이 이럴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신설해서 넣은 겁니다.

김종대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은 빠지고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가 점·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죠?
정곤

오정곤소득자동차담당주사

종교단체가 종교 용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교단체에……,

김종대위원

종교단체가 종교 용도로 사용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체가 시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종교단체가 되어 가지고 되는 겁니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주체는 시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 8호의 내용 자체가 보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장내소란)

정석자위원

단어 상에 무엇이 빠진 것이 있는 겁니다. 7호까지는 매각의 주체가 뚜렷한데 8호에서는 매각의 주체도 종교단체고 점유하고 있는 주체도 종교단체로……,
정곤

오정곤소득자동차담당주사

종교단체가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김종대위원

사실은 퍼뜩 이해가 안 오거든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8호만 놓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볼 때……,

김종대위원

이런 땅은 종교단체가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밖에 안보이거든요.

한옥문위원장

이게 상위법에서 표현이 조금 빠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을 맞추어야 되겠구먼요.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8호 이것만 놓고 보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우리가 39조의 제목을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이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들어놓았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나중에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해서.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안전행정국장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8.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이번에는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신용철유물전시관장

반갑습니다. 유물전시관장 신용철입니다.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물관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양산유물전시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4.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5.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6.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7.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8.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9.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0.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1.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이어서 안전행정국 질의 답변을 마친 열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이·동의명칭과구역획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안 제139조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 공유재산의 매각 주체는 시장이어야 하나 안 제19조제8호와 같이 개정할 경우 공유재산의 매각 주체가 종교단체가 되므로 관련 규정인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과 일치토록 안 제19조제8호 중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19조안은 제39조죠?

이상정위원

예, 제39조.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제39조8호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속기 그렇게 수정해 주세요. 방금 이상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정보화추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민원환경국장 이영태입니다.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이 조례 폐지가 이번에 올라왔는데 공단문화가 폐지된 지 20년이 다 되었는데 조례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는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조례가 현재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게 되었는데 앞에는 우리가 기업도시이고 공단문화를 발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자는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 조례가 폐지되고 상위의 협의회가 해체됨에 따라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단은 폐지하고 향후에 언제라도 공단문화 발전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에 다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폐지가 되어도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좀 있을까 싶어서 그대로 놔두었다가 지금은 할 게 없으니까 폐지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최영호위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폐지를 시켜야 되는데 참.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까 같이 불거져 나온 모양인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이런 것 말고도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정할 것은 개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음은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한옥문위원장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이 부분의 제일 문제점이 처리비 있지요, 처리비! 처리비 산정기준을 보면 우리 양산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논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에서는 금액을 좀 낮추어달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려달라 하는 것은 제가 이 가격표를 비교를 보니까 양산이 많이 높아요.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신고 미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대한 사람들은 사실은 대량 가축을 사육하는 편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원동 쪽에는 많이 하는데 그런 데는 사실은 자체 내에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영세업종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하는데 가격을 우리가 타 시·군보다 이렇게 높이 했을 때, 양산시가 축산농가에 그것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비슷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턱없이 비싸게 해 버리면 축산농가들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타 시·군은 사실 우리 양산시 모양으로 바이오가스라는 고도의 시설이 없고 폐수 처리하듯이 옛날의 재래식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담을 거의 안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 같은 경우는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현실화율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옛날에 해양투기할 때 금액보다 이 금액이 단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조례 제정이 된 데가 경남에서는 김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김해는 운영비가 저희보다 적게 들어가는데 김해하고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김해보다 높은데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사실 허가농가는 반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시설인데도 저희들이 시설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허가농가에도 비정상적이라든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받기 위해서 시설 용량을 조금 키워놓은 상태이고, 김해 같은 경우는 허가 농가에 네 등분을 해 놓았습니다. 축산농가의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시 같은 경우는 거의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다 해 놓은 농가입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분리시켜 가지고 네 등분으로 해 가지고 좀 높게 보이는데 결국은 김해 허가도 우리 허가와 같이 최종적으로 2만원을 책정선으로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적자에 대한 보전을 우리 축산농가에 전가를 시킨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많이 생기니까 이 적자부분에 대한 것을 축산농가에다가 부담을 시켜주어야 만이 시의 적자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결과가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높게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 미만 농가들, 영세농가들을 생각을 해 주어야지, 크게 하는 농가는 아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적자를 예상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30%가……,

최영호위원

30%인데 금액적으로 대충 산출된 게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용역을 해 가지고 산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만약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런 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톤당 처리비를 2010년도에 저희들이 용역 해 가지고 받은 것은 설계서에 보면 4만 5,00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3년도로 봤을 때 6만원 정도는 봐야 될 겁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축산농가들이 반발을 해서 반입을 안 시키면, 그런 현상도 안 벌어지겠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축산농가도 사실 신고미만은 퇴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톱밥을 사 가지고 하는데 그 농가도 톱밥으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바이오시설에 싣고 와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게 금액적으로 적게 치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가 그 시설을 폐쇄를 하고 저희들 처리시설로 들어올 것으로……,

최영호위원

처리시설로 넣으려고 그것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가격을 어느 정도, 과장님 말씀마따나 새로운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격을 맞추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축산농가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고요. 우리 시의 입장이나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적자 보전을 위해서 가격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지만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주어야 되고, 적자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모르겠지만 금액을 우리 과장님이 분명히 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가에 대한 보전을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에서나 많이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넘어와야 된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영세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계산에 맞추어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질의는 여기에서 그만 두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가축분뇨 조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바이오가스 있지요? 처리시설에 주로, 시민들 중에 이용대상자가 누구라고 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신고하고 신고 미만이 48톤 정도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나오고, 70톤 처리용량인데 허가 쪽에서 들어올 게 한 20톤 정도 봅니다.

김종대위원

주가 소위 말해서 영세다, 그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소농가입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국가나 도나 시가 대형사육장은 사실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결국 손해 가는 부분을, 적자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영세농이 많이 이용하는 이 시설을, 영세농이 적자분을 막는. 막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이용자는 영세농이 대다수 아닙니까, 그렇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리고 대형사육농가에서는 실제 이 조례하고는 관련 없는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 엄청난 지원을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볼 때 사실은 못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가정으로 치면 좀 도와주어야, 국가나 도나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도와주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이런 조례를 놓고 본다면, 우리 전체 시설을 볼 때는 적자를 막아 나가야 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환경부에서도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현실화율을 50% 정도로 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30%가 채 안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27%, 8%,

김종대위원

본위원한테도 이 부분에 전화가 왔던데 하여튼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금 화제에 가는데 보면 개인이, 내가 성함은 못 댑니다만 사실은 전기를 생산한다고 가스해서 하고 있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그런 분들하고의 밸런스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거기에는 3만원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거기에는 정해진 것이 없지요? 이게 그 사람 개인업자를 얼마 받으라고 정해진 것이 없지요? 국가가 표준가격이 있습니까, 톤당 얼마 받으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김해에 가람이라는 회사가 한 군데 있고……,

김종대위원

그런데 김해, 양산 따지지 말고,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톤당 3만원 받습니다.

김종대위원

국가나 내지는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톤당 얼마를 받아라 정해진 것은 없지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예.

김종대위원

소매점해도 되고 도매가로 받아도 되고, 그것은 기분 나름이겠네요?
춘배

박춘배환경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어도 현실화율을 50% 정도는 잡아라.

김종대위원

그런데 해양투기를 지금 못 하니까 이런 게 발생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당장 사육농가, 특히 영세농가에 부담이 많이 온다면 우리시도 조금 고려는 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무조건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민원환경국 국·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대위원

5분만 정회를 합시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다섯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우수기업인등에대한예우및기업활동촉진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본위원은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수수료와 관련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가 인근 김해, 밀양을 비롯한 도내 타 시·군보다 많게는 5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우리시의 공공처리시설이 친환경 첨단시설로 처리수수료 산정의 기준인 톤당 운영비가 높아 처리비 징수 현실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나 공공처리시설 이용 농가가 신고대상 이하 영세 축산농가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부담이 될 수가 있으므로 안 제6조제1항 별표의 신고미만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농가의 처리수수료를 각각 5,000원, 1만원, 2만원에서 3,000원, 6,000원, 1만 5,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방금 최영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은 최영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 9시 30분부터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