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4건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기훈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이게 조사내역 같은 거나 여론조사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발의하신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올해 과잉생산 됐고 속된 말로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올해 큰 풍수재해가 없다 보니까 많은 과일이 과잉생산이 됐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올 한 해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일값이 좋았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시에다 기금을 조성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지금 안성마춤 브랜드가 뭐죠? 그럼 포도하고 배하고 1년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의하면 포도, 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약 3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실을 아세요?
포도하고 배에만. 네. 지금 다른 5대 농·특산물보다도 지금 적다고 판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뽑아본 결과 지금 상당히, 저도 농민 출신이고 하는데 타 분야를 우리가 의회에서도 만날 얘기하지만 건설기반 분야에다 많이 투자를 하는데 배하고 포도에 약 35억원 정도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포함된 게 있고, 지금 약 40억원 정도 되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거가. 네, 그걸 뽑은 거예요. 지금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시범사업하고 뽑아달라고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5대 안성마춤 브랜드하고 정기훈 부의장님이 발의한 조례하고는 중복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장에 혼선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5대 안성마춤 농·특산물에 더 좀 지원하는 게 옳지, 포도·배로 목을 딱 나누다 보면 타 작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안을 해 달라 그러면 과거에 포도축제 있고, 배축제 있고 뭐 다 따로따로 했다가 바우덕이축제로 했는데, 하나의 브랜드로 맞춰나가면 5대 농·특산물에다가 우리가 더욱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본 위원장으로서나 위원님들이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촌이 과수분야만 아니라 축산분야, 경정분야, 채소분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행복한 것은 5대 안성마춤 브랜드에 배하고 포도가 들어갔다는 자체가 안성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채소분야, 뭐 이런 분야가 5대 안성마춤 브랜드보다도 아주 형편없이 지원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이런 조례안이 왔을 때 제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만큼은 신중해야겠다, 왜냐 하면 포도하고 배를 하다 보면 결론은 다른 작물도 조례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집행부에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매번 주장하는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5대 농·특산물이 10개가 될는지 15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 같고, 정기훈 부의장님이 이렇게 발의해 주셔서 나름대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고맙기도 한데....
성주는 우리같이 5대 농·특산물로 안 하고 성주참외로 이렇게 단일화 품목 가지고, 성주참외가 유명하거든요. 제가 제8조에 보면 부의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보완을 더 하시든지, 위원님들간에 상호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한번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제8조에 보면 지금 송형근 위원님 말씀대로 무한적입니다. 지금 3,0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 제8조에 보면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과수생산시설 등 고품질 생산을 위한 산업.
가, 농가에서 과수출하 시 상품성이 없어 선과시 폐기되는 물량에 대하여 적정한 가격을 산정 손실을 지원해야 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수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서 지금 주스를 만들든지, 뭐 할 때 이걸 어떻게 하는 것도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 이하 유통 시 손실보상 또는 과잉생산물량 수매나 폐기처분 시 보상액과 시장가격과의 차액 보전, 이런 것을 보면 작년도에는 7만원에서 6만원씩 갔을 때 우리가 진짜 배 하나를 못 사먹었어요. 올해는 진짜 2만원에서 2만 5,000원 하는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이것을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해야지. 이런 항목으로 하면 예산지원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마음 같아서는 포도주스 하는데 한 3,000만원, 배에 한 5,000만원으로 하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몇 억을 줘도, 왜냐 하면 발전위원회가 있고 다 있거든요. 네, 부의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4건의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4건의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합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