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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95회 제12산업건설위원회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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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기훈 의원입니다.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5대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 포도와 배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포도·배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과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품질관리 유통관리원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안성시장, 과수(포도, 배)산업육성위원회 등 주체별 역할(안 제3조), 고품질 과수 생산 및 유통을 위한 기준 및 준수사항(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품질유통관리원의 지정(안 제7조), 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과수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기능(안 제10조 내지 안 제12조)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하고 관계법령발췌서,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성시 5대 농·특산물 중의 하나인 포도·배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고품질의 안전한 포도·배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과수 경쟁력 강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지법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과수 포도·배를 재배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와 5명 이상이 모여 과수(포도, 배)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자주적으로 조직한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합니다. 3) 품질관리 유통관리원이란 포도·배의 품질유지와 유통관리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품질을 관리하고 유통과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과수(포도, 배)산업육성을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안성시장은 과수(포도, 배)사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과수(포도, 배)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2) 과수산업육성위원회는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3)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과수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 1) 시장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시비. ② 자연순환농업실천과 생산비 절감. ③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사용기준 준수로 친환경농업 실천. ④ 검정된 친환경농자재 사용. ⑤ 새로운 신품종과 농자재 등은 농가별 자체시험 점검 후 사용. ⑥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하우스 설치와 사전 예방활동 등.

제5조, 1) 시장은 고품질 과수 출하를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2)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출하하는 과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① 변질상품·속박이 유통근절. ② 정량·정품 출하. ③ 규격포장재 사용과 표시사항 준수. ④ 우수농산물 인증과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등.

제6조, 1)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은 고품질의 과수(포도, 배)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농약관리법」제23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② 변질상품·속박이 출하 근절. ③ 비규격포장재 출하 근절 등. 2)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제재할 수 있다. ① 1회 위반 시 경고. ② 2회 위반 시 과수 관련 보조사업 다음연도 지원 중단. ③ 3회 위반 시 과수 관련 보조사업 다음연도 2년간 지원 중단.

제7조(품질유통관리원의 지정), 시장은 과수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안성마춤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품질관리유통관리원이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과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1)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생산자단체 등이 추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과수생산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산업. (가) 농가에서 과수 출하 시 상품성이 없어 선과시 폐기되는 물량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 손실을 지원. (나) 상품성이 떨어진 과수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원가 이하 유통 시 손실보상 또는 과잉생산물량 수매나 폐기처분 시 보상액과 시장가격과의 차액지원. ② 과수 관련 정보제공사업. ③ 과수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사업. ④ 그 밖의 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성마춤 상품사용에 관한 조례」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9조(과수산업발전위원회). 1) 시장은 과수산업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안성시 과수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 관련 학계의 전문가, 생산과 출하에 관련된 기관, 생산자단체의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한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따라야 한다. 1) 과수(포도, 배)산업시책의 수립과 주요 추진사항. 2) 생산성 향상과 유통활성화를 위한 사항. 3) 그 밖의 과수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회의와 의결). 1)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안성시 과수(포도, 배)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