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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세찬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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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2009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일반안건으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삼죽면 용월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계류 중이던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에 의거 지난 2월 17일 오재근 의원님 외 2인의 발의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로 전통윤리 및 효 문화가 퇴색하고 가족제도가 해체되는 현실 속에서 아름다운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확산 및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3세대 이상 효가정과 효도수당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시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세대별 월 3만원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효도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과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시설주 등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 편의시설 설치지도 대상시설 및 설치지도 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설치지도 요원의 기준 및 업무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안성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현황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서 편의시설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운영에 혼선의 우려가 있다고 심사되어 안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안 제17조 내지 제19조로 하고, 안 제16조를 신설하여 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케 하고 송달료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급하여 학비 및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개선하여 통․리장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 또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도 소도읍 육성사업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65-3번지에 위치한 면적 2,058㎡의 토지를 국비 6억 5,500만원, 도비 3억 2,750만원, 시비 3억 2,750만원 등 총 13억 1,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3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죽면 용월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일죽면 당촌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및 제9조, 제12조에서 농어촌정비법 제51조가 제53조로 법 제53조가 제55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의 목적외 사용기간을 토지, 영농, 수면 및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로 각각 세분화하여 허가를 받는 민원인들에게 효율적인 허가 및 경비 징수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0조가 제2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가 제31조로 변경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적용범위에서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 또는 수면을 사용하는 경우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3호에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의 경우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사용기간에서는 획일적으로 3년 이내로 제한하던 기간을 개정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용 용도별로 세분화된 사용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 조례를 이에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가 제28조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 용월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종합운동장이 시내 중심권으로 치우쳐 있어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동부권 시민들을 위해 축구장을 개발하고자 삼죽면 용월리 426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실질적인 체육공원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동부권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고려할 때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 당촌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일죽면 당촌리 300번지 일원에 9만 8,400여㎡의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여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토지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수도권 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창출 등을 고려할 때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삼죽면 용월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일죽면 당촌리 일원,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재근 의원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부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의원

안성시의회 오재근 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개인적으로 지난 일들을 뒤돌아보면 골프장 조성 사업이나 기업이 도산되든 말든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였으나 역지사지, 새옹지마란 옛 고사성어를 생각해 보면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시 의원이란 공인으로서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보자는 취지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기에 앞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안성시 죽산면 장능리 일원에 죽산개발(주)에서 조성 중인 에덴블루 골프장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 지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7월 11일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 전 불법 점용하여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안성시의회가 의회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한 아주 훌륭한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진실이 포장되고 왜곡된 채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시의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아온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행정의 최종목표는 공공복리 증진일 것입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도로․교통 등 사회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휴식공간, 체육시설의 확대 등 다양한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 집행기관의 의무이자 책임일 겁니다.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지방자치를 구현하면서 크게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녕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안성시의회가 벌써 후반기를 맞아 의정활동을 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하였는지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가계, 지방, 국가경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제공황 상태로 빠져들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나 경제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경제는 지난해보다도 내년과 후년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지역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관내의 기업체가 부도가 발생되는가 하면 가동을 중지하고 휴업이나 폐업하는 기업이 있어 이로 인하여 1월 말 인구도 전월대비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의회가 관내에 입주하여 운영 중인 기업체나 입주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시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아 부도가 나거나 파산되는 일이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이 일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게 되었으며,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위치한 우리 시 소유 죽산면 장능리 산142번지 등 3필지 임야 7만 4,777㎡ 토지와 죽산개발(주) 소유인 삼죽면 진촌리 산34-1번지 등 17필지 임야 67만 9,363㎡ 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일거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시유지 교환 건으로 지난 제95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1월 24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12월 9일 개의한 제3차 본회의에 위원회의 결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전반에 걸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여론이 팽배되어 지역사회의 논란과 파장이 촉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상 조치로 공유재산 무단 점용 및 훼손한 행위와 죽산개발(주)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등의 사법적 처분과 행정처분으로 시유지에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 납부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업무 관련자에 대한 감사결과 징계조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건은 관련법 등 관계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의회 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써 지난 제91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7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교환대상 사유지 면적이 증가되는 등 변경된 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 간의 개인적인 다양한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관련법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제출된 의안을 일부의 편향된 여론이나 입장 차이에서 다른 견해 등을 이유로 부결하여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골프장 사업이 어렵게 된다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재정적 손실부분에 대해서 안성시나 안성시의회도 일정부분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성시와 죽산개발(주) 토지 교환 협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사안을 보호해야 할 책임도 존재하는 것이며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다면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울러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 부근의 장능리 하장, 능북마을과 두현리 두평마을에서 2009년 2월 12일 출원한 진정내용에 대하여 각 마을의 요구사항인 상수도 인입공사와 농업용수개발, 소하천 정비공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와 기타사항인 능북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대대로 이어져 해마다 지내는 산제사 터를 성역화하고 주변개발 시 주민과 협의하여 개발하도록 본 의원이 3일간의 어려운 중재역할을 통하여 하장, 능북, 두평마을 발전위원회 죽산개발(주) 에덴블루 컨트리클럽 간 친환경적 마을발전을 위한 협력조인서를 체결하고 이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2009년 2월 17일 평택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함으로써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행정의 신뢰성 회복, 지역안정 등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저를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 시유지 교환 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였음을 설명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보다 공정하고도 신중한 검토로 현명하신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네, 오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죽산면 장능리 산142번지 등 3필지 7만 4,777㎡는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사업장 내에 위치한 토지로써 죽산개발(주) 소유인 삼죽면 진촌리 산34-1번지 등 17필지 임야 67만 9,363㎡와의 교환을 추진하여 공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 공유재산의 집단화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교환조건으로 사유재산이 삼죽면 진촌리 산74번지 등 4필지 임야 39만 6,396㎡의 2007년 감정가격 25억 8,543만 6,000원과 공유재산인 죽산면 장능리 산142번지 등 3필지 임야 7만 4,777㎡에 대하여 동일한 감정금액으로 교환하고자 2008년 6월 24일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2008년 7월 17일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사항으로 2008년 10월 교환대상지에 대하여 재감정한 결과 공유재산 감정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고 54억 5,872만 1,000원에 비해 사유재산의 감정가격은 소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죽산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삼죽면 진촌리 산34-1번지 등 13필지 임야 28만 2,967㎡을 더한 총 17필지 67만 9,363㎡의 감정가격 50억 8,995만 7,000원과 교환 차액분 3억 6,896만 3,000원의 현금 보상조건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 교환 신청시 교환조건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당초보다 무려 5.3배, 면적으로는 9배에 이르는 사유재산을 제공하여 교환 요청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죽산면 장능리 산142번지 등 3필지는 에덴블루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실시계획인가 승인 및 골프장 착공 처리된 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맹지이므로 공유재산의 활용 및 관리가 어려운 재산이며, 2008년 10월 재감정한 결과 공유재산의 감정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사유재산의 감정가격은 소폭으로 상승되었기에 교환추진이 어려우며 죽산개발(주)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인 당초 교환재산을 포함하여 삼죽면 진촌리 산34-1번지 등 13필지를 추가로 교환 요청하였습니다. 교환취득 대상인 사유재산은 마을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집단화되어 있는 관리의 효율은 물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높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한 총괄표 및 재산목록, 관련법규와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또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골프장의 완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예상세액은 취․등록세 80억 4,800만원이며, 매년 회원제 골프장 1개소의 평균 시세징수액이 15억 7,400만원이 지방세 수입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수입과 고용창출 효과는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교환절차의 지연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된다면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다수의 매입자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골프장에 대한 매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루어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한 사업자측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안성시청과 안성시의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예견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에서 원활한 교환절차의 이행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실현한다면 현재의 어려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본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신 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발의의 대표자이신 오재근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번 지금 세 번째 제안설명을 듣는데 유감스럽게도 골프장을 허가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바꿔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빼놔요. 그 부분은 항시 그래요. 7월에 그랬고, 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해 왔고, 의원들이 부결시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간단한 거더라고요. 재산관리를 잘못했다고 부결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 시유지도 맹지이고 그것도 맹지예요. 교환하는 것도. 과연 시장님을 비롯해서 900여 공직자,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개인재산이면 이렇게 교환합니까? 법 절차를 위반해 왔고 그래서 부결한 거예요. 자, 우리 안성시민들도 일부 개발업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상담도 해 보았어요. 자기네들이 개발할 때 시유지 끼어넣으면 승인도 못 받습니다. 물론 유치위에서 시유지도 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면서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님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해서 시유지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령으로. 이런 걸 공표하고 했다면 문제가 안 되었어요. 누가 봐도 형평으로나 법규상으로나 행정절차를 잘못한 것을 지적했었고 또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자가 손해 난다, 난 그렇게 안 봅니다. 업자가 취득단가를 얼마에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2003년 3월 5일자로 취득을 했습니다. 시유지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2007년도 말이나 2008년도 초에 했다, 라면 내가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것을 교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샀구나.’ 그런데 진정 들어온 건이나 먼저 1차, 2차 들어온 공유지관리계획 서류를 보면 전부 날짜가 2003년 3월 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제안도 했어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을 확대하면서 퍼센티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공원부지로 잡아놓은 임야가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서 오시오! 언젠가는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공원부지를 사들여야 할 입장입니다. 공원을 또 조성해야 되고 그런데 업자 대변인이요, 업자가 망한다. 업자가 왜 망합니까? 우리 시에서 빨리 분양승인을 받기 위해서 5억원도 장류사업에 도와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정도 자금력이 있었던 회사예요. 그러면 회원권이 얼마에 분양광고를 했냐면 4억 5,000만원에서 적게는 4,000만원에 광고가 나왔어요. 얼마나 팔았는지 확인은 안 해 보았지만, 업자가 망하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난 며칠 전에 진정 건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봤어요. 그 부지도 2003년 3월 5일자로 취득한 부지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죽주산성 쪽에 1만 3,000평이 죽주산성을 가보면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주차장이 다 개인소유예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그것도 검토 좀 해 보자, 업자가 사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거예요. 첫 단추에서 잘못되어져서 온, 재산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온 부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교환을. 사실은 냉혹히 따지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추인해 주는 꼴이에요. 의회가 추인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전에 승인받은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하고 관리하고 그런 자리입니다. 물이 엎질러졌으니까 어떻게든지 담아는 봐야 되겠지요. 나는 지금도 안 늦었다고 봐요. 집행부가 노력해서 변경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원안대로 자꾸 오기 때문에 이지경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의원발의로 올 사항이 사실 아니에요. 냉혹히 따지면. 이게 의원 개인개인의 재산이라면 과연 오늘 교환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 안건은 의장님이 되돌려 보내서 집행부가 다시 한번 고뇌에 찬 고민을 해 보고 다시 한번 의회 의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체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문 닫고 서민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의회를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을 잘못해서 이 지경으로 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5시부로 의회 운영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홍영환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가슴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찬반토론에서 말씀하셔야 할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지금은 질문 답변시간이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만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잠시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입니다. 방금 인사를 드렸듯이 자치행정위원장으로서 책임의 통감을 한번 이 자리에서 느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려봅니다. 본회의에 부의 요구안을 내신 오재근 동료의원님 이하 의원님들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두 번에 부결된 안을 다시 요구할 때는 보통 심한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의안을 내 주신 꿋꿋한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세찬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동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이 과정에 있으면서 뭔가 긍정적으로다 운영의 묘를 살려볼까 생각 중이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2월 11일 저는 사실상 골프장 도면이나 모든 거까지 확인해 보았지만 동네분들이 어느 분이라는 것은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1일 다섯 분이 제 의원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 분들 함자까지 말씀을 드리면 박한형 님, 권영섭 님, 정신영 님, 남경우 님, 송성만 님 등이 오셔 가지고 “의회 고초가 많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교환 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저희들한테는 올라오지 않아서 내용을 지금 상황 전개가 될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틀림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을 뒷산이 있는데 그 뒷산을 시유지 교환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돌하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주민분이시라면 말씀으로 하시는 것보다 근거를 남겨주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뜻이 무엇인가를 확실한 것을 심어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뒷산 장능리 산75-1외 7, 8필지가 그 사업주 측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셨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은 시에서도 인정해 줄 수 있지 않은가, 그러면 거기가 골프장하고 어떻게 되는가. 골프장 땅이랍니다. 골프장을 안 하고 지금 삼죽면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문제일뿐더러 우리 동네 먼 미래를 위해서는 마을 뒷산을 시유지로다 해 주면 시에서는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는 의지를 담으셔 가지고 주셨습니다. 해서 제 생각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하여 그러면 몇 분의 뜻, 그 양반들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자료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동네분들의 뜻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몇 분이 오셔 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동네 주민들의 뜻을 함께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진정건의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까 부의 요구를 발의하신 오재근 의원님도 동네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생각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역시도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뜻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되지 않나 하는 사고방식은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말씀을 전해서 담당님한테 한번 건의해 보았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이런 뜻을 건의해 오셨는데 그 사업자 측에다가 그 지역하고 바꾸면 우리는 가격이 됐든 어떤 마인드로 서로 이권관계는 사로잡힐 의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쪽만이라도 바꾸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시간이 가더라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드렸더니 업자 측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제 저녁 때 받아들인 상황인데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유적 확인 조사에 대한 회신이 2월 2일 우리 시에 도착됐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 5시쯤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에 ‘유적지로 판단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향후 현상변경 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발굴 등의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소유자가 이런 내용을 받고도 변경되어도 추후 시나 시의회에 어떤 결격 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질문이십니까? 찬반토론입니까?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따가 찬반토론 시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재 의원 의석에서 - 「찬성하는 쪽입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먼저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관리 사항에 모순이 있어서 승인을 못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교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교환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승인 전에 교환을 하고 시유지를 훼손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또 변상금도 부과를 했고 사업적으로 고발조치도 했고 그렇게 행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대로 바로 잡아 가야 맞는 것이고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실익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 금액적으로 5.3배, 면적으로 9배에 이르는 면적을 우리가 교환을 하는데 이게 시에서 볼 때 절대적으로 분리한 조건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용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능리 교환문제, 죽산면 소재 장능리 능북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죽산개발(주) 소유뿐만 아니고 다른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재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되어서 공증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은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영환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의원

(의석에서) 문화재에 대한 얘기도 들려줘야지요.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답변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홍영환의장

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문화재에 대한 부분도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 내려온 현안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소유자가 변경되면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의석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환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영기입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에덴블루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문화재는 3만㎡ 이상일 것 같으면 지표조사서부터 발굴조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지점을 가지고 지표조사를 하는 기관에서 8개 지점을 찍어주었는데 당초에 골프장 외곽지역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걸쳐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8개 중에 2개는 제외가 되고, 6개를 발굴시굴 조사를 하는데 나머지 한 군데도 여기에는 별 저기가 없다는 쪽으로 가 가지고 지표조사 기관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발굴조사 기관에서 발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개 지역 중에서 발굴을 했는데 1개 지역에서는 발굴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가 나오고 문화재에 대해 가지고 관련 절차라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나머지 하나 지금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분야는 처음에 지표조사 기관에서 찍어주셨다는 그 지점이 아니고 그 구역 외를 찍어주셨습니다. 찍어준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시 거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일부 설은 거기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거기 관련되는 분들을 데리고서 한 결과 당초에 지표조사가 찍어주었던 지점 그 밑에 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문화재청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봐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 가지고 발굴을 하는데 발굴을 국가가 하는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국립발굴조사 기관에서 발굴을 의뢰했습니다. 발굴을 의뢰했는데 거기는 160번지 외 일부보다는 개인 골프장의 토지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립발굴기관에서 발굴했던 결과 지표를 걷어내고 본 결과 거기가 추정이 된다, 자기도 나오고, 기와도 나오고 추정되고, 그 다음에 담을 쌓은 것도 나오는 쪽으로 국립발굴연구소에서 보고를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에 거기다가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앞으로 다른 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쪽에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질문한 요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안성시장 수신자로 온 이 문건이 우리 시유지에 관한 문건이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이거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시유지에 대한 문건이 전혀 아닙니까?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시유지가 바뀐다면 이런 안이 있어 가지고 시유지하고 연관되어서 이런 문건이 있는데 시유지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틀림없이 안성시 현재에 있는 시유지가 틀림없이 아니란 말이지요?
영기

이영기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용완의원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홍영환의장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대하여 토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상당한 고뇌도 해 봤고 진짜 밤잠을 못 이뤄가면서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우선 오늘 오재근 의원님께서 부의안건을 내주셨고 또 이세찬 의원님이나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데를 보면 상당히 진짜 난맥이 얽혀있구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에덴블루 건 골프장 때문에 진짜 우리 안성시민이 사사분열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끼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하다보면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게 진짜 안성 시민을 위해서 단합하고 단결해야 될지를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갈등을 빚느니 우리 에덴골프장도 승인을 해 줘서 이제 화합과 단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어제 제가 나름대로 몇 자 적어봤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산면 장능리에 조성 중인 에덴블루 골프장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 내용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에덴블루 골프장 사유지, 골프장 내의 시유지 교환 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오재근 의원님의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이유 설명과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 현재의 경제 실정을 감안할 때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업도 도산되고 이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일가족 6명이 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고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나이에 3,000원을 손지갑, 뺑소니를 하는 일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서민들은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에덴블루 골프장 내 시유지 교환 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첫 단추가 잘못 꿰어져서 이렇게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인허가 진행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에 대하여 사법적 처분이 진행되고 행정적으로도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골프장 준공 인가가 지연됨으로써 기 분양한 회원권이 취소된다면 3~4월에 부도가 난다는 그 지역부터 우리 안성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회가 더 이상 본 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본 의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어떻든 지역 내의 여론은 양분화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언젠가는 해줘야 되겠다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2월 11일에 장능리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조건을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과거의 옛말에도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준다’고 빨리 해결해 주셔서 에덴블루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우리 시민들도 화합과 단결하고 세수입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렇게 지연이 된다면 기 분양한 회원권을 가진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골프장 회원 가격이 50%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골프장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언론에 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감안할 때 우리 안성시의 의원님들도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아까 이세찬 의원님, 김용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안성시는 행정적으로도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과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안성시는 지가도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도 저렴하여 많은 기업체들이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안성시가 사업이 가장 하기 어려운 곳이 아닌가, 많은 언론매체에서도 시민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기업이 행정적 어려움이 많으니까 안 오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도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몇 번이나 올라온 것도 부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의결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소신껏 이렇게 찬성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안성시와 안성시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 다시 한번 단상에 섰습니다. 이동재 의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장능리 소재 임야에 사유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꼭 지금 이동재 의원님도 좋은 쪽으로 말씀하셨고 개발의 어려움, 지역의 어려움, 또 국장님께서는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소송 예측, 이런 어려운 점, 난해한 점을 상당히 많이 말씀해 주셔서 참 많이 신경 쓰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마을 분들이 그 마을 뒷산에 대해 사유지가 많다고 하는 부분에 죽산개발 쪽에서 소유가 돼 있는 부분이 더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장능리 산71번지, 산73번지, 산74번지, 산75번지, 산75-1번지, 산75-2번지, 산76-1번지, 산77번지, 산78번지, 이 임야도 대체적으로 죽산개발 측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서 그쪽 방향으로라도 개발인정만 돼서 운영이 된다면 죽산골프장을 운영하는 데는 하등의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 상태면 의회에서도 어떠한 절차상 통감하면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것에 제한적인 요건이 아니고 시에서도 허가 권역에서 그 부지교환의 그 장소를 삼죽면 쪽보다는 지금 죽산면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안을 다시 한번 건의 말씀드립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기훈 부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자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신중히 토론을 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찬반토론을 충분히 하시고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세찬 의원님과 김용완 의원님은..... 신상발언이요? 네, 신상발언 하십시오.

○ 이세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주시고 진행을 하시죠.」

이세찬의원

이세찬 의원입니다. 이 건은 분명한 것은 발의 자체서부터 제가 잘못됐다고 누누이 강조하였고, 행정절차 또 현재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의결이 나오든 본 의원은 퇴장하겠습니다.

이세찬 의원 퇴장

홍영환의장

이세찬 의원님, 김용완 의원님이 지역주민들 챙기다 보니까 의사의 표현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믿고 또 우리 오재근 의원님과 이동재 의원님도 지금 시대적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다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충분한 토론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하시는 의원님과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무기명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를 하기 위하여 장내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하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 시 가, 나, 다 성명 순에 의거 정기훈 부의장님과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 순에 따라 송형근 의원님과 양두석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으십니까? 그럼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표위원석에서 -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를 확인한 결과 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8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1표, 2008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회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