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경효 의원 발언

13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3-18

정경효 의원 프로필 보기 →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 앞서서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시정운영의 잘못된 점을 먼저 짚고 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은 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O 시정운영사항질의답변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할 세 건의 시정운영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정근린공원 내의 족구장 정비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작년 추경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교육체육지원과의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이용 집행해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는 골프경기진행요원 양성과정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골프진행요원 양성과정 사업비 2,000만 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사업의 형평성 문제와 시의 지원에 대한 부당위성 등의 이유로 해서 전액 삭감되고도 평생교육원 위탁운영비를 활용해서 의회의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해서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했습니다. 세 번째는 낙동강 뱃길 복원 선착장 설계용역 추진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에서 기본설계비로 편성된 5,000만 원의 용역비와 국비인 국가하천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더해서 올해 1월 낙동강 황산문화체육공원 등의 활성화기본계획 및 선착장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에 기본설계용역비로 편성을 했는데 실시설계비로 집행이 되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47조를 위반했으며, 4대강 외 하천관리 세부사업 예산을 4대강 친수시설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은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사업의 기본계획 후에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양산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을 위반하고 집행했습니다. 이렇듯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결과만을 쫓아서 행해진다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부시장님께서 앞서서 언급한 세 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처리한 이유와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먼저 밝혀주시고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먼저, 보고드릴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는 게 당연하나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보니 처리과정이 미흡했던 점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북정근린공원 족구장 정비, 골프장 진행요원 양성, 낙동강 선착장 조성 등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취지를 떠나 결과적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북정근린공원 족구장정비사업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코자 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 부적합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정근린공원은 대단위 아파트단지하고 택지 사이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흙먼지가 날려 그동안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요청해온 그런 사안입니다. 이런 민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미니 축구, 족구, 배드민턴 등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운동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회의 협의 과정 없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림공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공원과 예산이 아닌 교육체육과 예산을 이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잔디구장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왜냐 그러면 건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인조잔디구장 있는 것도 다 걷어내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다만 시민들이 흙먼지가 많이 날리고 해 가지고, 우선 인조잔디구장 깔아놓으면 부상의 위험도 좀 적고 흙먼지도 안 날리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다보니까 다소, 직원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지 못했던 점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골프장 진행요원양성사업은 우리 지역이 골프특구라고 부를 정도로 골프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행요원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었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시에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일자리 창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중에서 본인한테 부담금을 주는 조건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집과정 속에서 본인 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모집인원이 상당수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폐기를 했고, 다만 경상남도에서 매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경남발전연구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거기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다행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경기장 캐디양성과정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900만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도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실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했든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했든 시의회와 충분히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했던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선착장 설계용역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추경예산에서 기본설계용역비는 제가 알기로 5,000만 원 인정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황산체육문화공원 여기에 - 제가 온 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 가서 제가 느낀 점이 이것은 앞으로 양산 시민들의 힐링타운 내지는 양산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만 한다고 그러면 그 활용가치가 참 뛰어나겠다. 다만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고 인근의 부산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명소로 탈바꿈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황산체육공원 전체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선착장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선착장조성사업은 이미 부산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력한 사업이고 부산시에서 먼저 진행했던 사업에 양산시가 사실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우리도 낙동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선착장을 조성하면……”, “왜 유람선을 부산시내만 운영하느냐. 양산까지 연장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부산시는 이미 선착장을 조성하고 사실 상반기 6월 달이면 배도 건조되는 그런 단계로 와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부산시에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인데 우리 선착장이 조성이 안 되면 협력사업의 큰 의미가 사라지고 배가 부산에서 올라와 가서 양산 물금까지 와 가지고, 아니면 원동까지 가 가지고 배가 정박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하고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 거듭 사과를 드리고, 이 점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에 다시는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편법으로, 불법으로 집행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일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어쨌든 부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구하면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복지문화국 소관의 조례를 심의할 것이므로 교육체육과의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주시고 끝나면 먼저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시장님, 아까 낙동강선착장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삭감을 했는지 아십니까, 예산을?
유동

박유동부시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삭감할 때는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 당시 도비 확보가 안됐다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사실은 도비 확보가 선행되었어야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안 되었다는 그런 이유도 하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홍준표 지사님이 순방했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도비는 10억 원을 도에서 지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집행부 안을 자꾸 합리화시키려 하는데 의회에서도 이것을 하면 좋지요, 좋은데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웅산 10만 시민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부터 해 가지고 민원해결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30억을 들여 가지고 선착장을 하는데 하면 우리의 실익이 무엇이냐? 배가 오가는 삯을 부산시가 몇 프로, 우리 몇 프로 이렇게 가져 올 수 있느냐? 우리도 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다면 괜히 우리 의회에서는 양산에 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왜 양산이 손해 보는 그런 일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경부고속도로 IC를 내는데 IC가 우리 지역에 난다고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집행부의 필요성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찬성을 해서 해준다, 주민들이 그것 하기 때문에.” 그런 그겁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웅상 10만 인구가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물 먹는 정수장 위로 배를 띄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웅산시민이 좋다고 하고 그 대책이 나오면 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선착장 문제는 뒤로 얘기를 해주시고 먼저 골프장 캐디 문제나 인조잔디 건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총괄로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에 언급하신 세 건이 다 법 위반사유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제가 봐서는 일단은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갖다가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위배 소지가 있다.

서진부위원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된 것,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7조 위반이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인정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북정근린공원에 대한 것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애당초 당초예산에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 추경 때 심의할 때 삭감된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한 것이 3,900여만 원이거든요. 근 4,000만 원 돈 되는데 절반입니다. 그 차액이 왜 그렇게, 절반으로 공사가 가능했는지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예산 자체에 맞추어 가지고 사업 범위를 줄여 가지고 한 것으로……,

서진부위원

사업 범위가 어떻게 줄었다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서진부위원

우리 실정이, (자료를 보여 주면서 질의) 이것이 제가 산림공원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도면도 없이 이것 한 장 갖고 공사했습니다. 이것도 공사진행 과정에 만든, 공사하기 전에 만든 도면이 아니고 공사 준공 후에 최근에, 제가 운동장을 파서라도 단면 확인해서 도면 갖고 오라니까 이것 만들어 온 것입니다.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사전계획이 충분치 않다. 그냥 즉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애당초 8,0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가 위의 도면입니다, 4,000만 원 예산 잡았을 때가 아래 도면입니다.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안하고 그 차이입니다. 콘크리트 내역이 애당초 예산자료에 보면, 당초 올라올 때 첨부된 예산자료에 보면 콘크리트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간접비하고 해서 천일이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콘크리트가 있고 없고 차이가 뭐냐 하면 “기존 마사토가 다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빼고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그게 지금 현재 시공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는 마사토가 다짐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왜 확인을 못했는지, 그것 확인조차 안하고 8,000만 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집행부 예산은 무조건 삭감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아마 당초예산 요구했을 때는 인조잔디 설치면적이 950㎡이고……,

서진부위원

부시장님, 인조잔디 설치면적 950이라 했는데 지금 추가로 다 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에서 180㎡ 정도는 서비스로 해 주었다.” 이럽니다. 그것이 산림공원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 다음에 배수로정비공사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배수로정비공사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예산 규모가 줄었고,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 일부 조정될 것 감안하고 조금 더 올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서진부위원

부시장님, 배수로정비공사 당초 내역에 600만 원 잡혀 있었습니다, 600만 원. 지금 4,000만 원 차이거든요. 일이백만 원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자료거든요. 거기에 600만 원 잡혀 있는데 600만 원 뺐다고 해서 4,000만 원이 줄어듭니까?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동

박유동부시장

부의장님, 아마 통상 집행부에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 조금 조정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실제로 예산을 요구할 때……,

서진부위원

이것 8,000만 원 짜리를 7,000만 원에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이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못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10억짜리 공사인데 5억에 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금액이 크면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당초예산 8,000만 원이 적정했다면 지금 시공한 게 뭔가 부실한 시공이다. 그게 아니라면 당초예산에 턱도 없이 과다하게 예산 책정했다.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실제로 당초예산 올렸을 때 하고 실제 공사한 잔디조성 면적이 950에서 770으로 줄어든 면이 있고, 또 배수로공사가 빠진 것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산술적으로 계산한다고 그러면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니까 그래도 5,000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오차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예산 산출을 안 하고 약간 부풀린 면도 있다 그렇게……,

서진부위원

부시장님, 당초 면적에서 차이가 180㎡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산림공원과 주무관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당초예산과 차이가 나는 180㎡는 시공사 부담으로 완료했다.” 시공사에 이렇게 그러면 턱도 없는 금액을 부담시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시공사에서 180㎡를 그냥 서비스로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3월 4일 날 주무관하고 앉아서 얘기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시공사에서 그냥 해줄 수 있는 것을 당초예산에 잡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공사로 어떤 업체가 결정되더라도 이 정도 서비스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아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교육체육과의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다보니까……,

서진부위원

남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앞에 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 두 가지 의문점, “둘 중에 하나다.”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 하면 공사가 4,0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8,0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계획 없이 정말로 과하게 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그게 아니라면 지금 공사가 뭔가 문제점이 있다. 어느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유동

박유동부시장

저는 당초예산 요구가 아마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소지도 있고 하니까 정확하게 공사금액을 산출하지 못하고 다소 과다하게 요구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우리 시 도시건설국 산하의 사업비는 절반 예산 삭감해도 충분하다, 그지요?
유동

박유동부시장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서진부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편성할 때 저희들이 그런 어떤 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하고 제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착장 뒤로하고,

정경효위원

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발령을 언제 받았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올 1월 13일자로 왔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 하기 전이다, 그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정경효위원

정비계획 검토보고 하기 전이네 그죠. 하고 난 후네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12월 29일 날 결재를 했으니까, 부시장님은 여기 발령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저는 12월 2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정경효위원

여기도 이것 하고 난 뒤네요. 그러면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돈도 없는데 이 계획서를 세웠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 없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없었는데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하려고 그랬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산은 솔직히 저희 예산은 없었고 타 부서 예산을……,

정경효위원

진행과정을 이야기를 해 보세요. 진행과정은 국장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더 실무자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솔직히 민원사항이 많아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었고 저희들 예산은 없었습니다. 타 부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체육과 예산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리에 앉아 주이소. 류승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이소. 산림공원과장님에서 예산 요구를 합디까?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요구가 있었어요?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정경효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요구한 데 대해서?
승찬

류승찬차량등록사업소장

요구한 데 대해서 저희들 처음에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은 피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시민들을 위한, “북정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정경효위원

자리해 주이소. 공원과장님 한 번 더 나오이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사업이지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때 무엇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삭감할 때 인조잔디가 몸에 안 좋으니까 재검토를 해보고,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또 올리기로 안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빨리 이것을 시작했습니까, 예산도 없는데?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많은 민원이 있다 보니까 실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꾸 “민원”, “민원”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

정경효위원

들어가세요, 곤란하면.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와 주이소. 이 예산이 교육체육과에서 산림공원과로 넘어갔는데 예산의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이용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이용 맞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 할 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경효위원

승인 안 받고 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법 39조에 의거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방재정법 47조도 위반을 했는데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반된 데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기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단,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지난 3년 동안 우리 집행부가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정을 한 것 일곱 가지를 내가 참고하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의회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됐습니다. 들어 가이소. 부시장님, 오늘 시장님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시장님이 왔으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산 이용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한 것이.
유동

박유동부시장

교육체육과에서 자기 예산을 가지고 자기가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갖다가 집행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예산을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이용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이게 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상급부서인 안행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용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자체 감사기능도 있고 집행부 공무원이 예산 집행과정에서 업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사실 고의성이 있느냐, 아니면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 아니면, 진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칫 목표만 보고 앞만 보고 뛰다보면 앞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뛰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조금은 본론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경효위원

부시장님, 의회 측면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볼 때는 고의성이 내포된 겁니다. 왜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것을 가지고, 그것도 안 해준다고는 안 하고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러 이런 것을 보완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라. 다시 한 번 해보자.” 지역 의원님, 맞습니까?

이용식위원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안 올라왔습니다. 이미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것 고의성 아닙니까?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자체 감사 기능도 있고 하니까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속기록 확실히 해 놓으세요. 책임 물을 것이 있으면 확실히 물어야 됩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이번 북정 족구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표정관리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짚어야 될 것은 짚는 것이 저는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39조, 지방재정법 47조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내의 사업인, 주민들의 이런 숙원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는 “소탐대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동 북정지역의 최대 현안 당면과제 이것은 소음 또 분진, 공해, 악취 이런 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 북정공업지역을 완충녹지 내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로 하여금 불신을 하게 하고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서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될 그러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불신을 주고 어떻게 해서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작은 4,000만 원짜리 족구장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우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자칫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지난 12월 19일 날 이미 사업 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19일 같으면 제131회 회기가 열리고 있었고 제4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나가서 물었습니다. “왜 지난 번 2회 추경 때 삭감된 그 예산을 왜 올리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설계를 마사토로 한다든지 정말 인체에 무해한 그러한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다시 요구를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확인을 받은 그런 결과인데 왜 예산이 빠졌냐?”고 하니까 어물어물하고 넘어갑디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있는가 보다.’라고 사실은 넘어갔는데 이미 그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구의 주민들을 위한 일이랍시고 사실은 일언반구 없이 지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역을 위하는 이러한 자그만 일이 큰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앞으로 행정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정말 시민이 원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행정인가를 한번 반성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의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시고, 이런 문제가지고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하게 되어서 본위원으로서는 참 답답한 마음 가슴에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있다.”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목적은. 그런데 집행부의 권한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이 있고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승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두 기능의 존재가 같이 합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행정의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세 가지의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시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참 다행스럽다. 의원들이 있는 역할이 집행부의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바로 잡는데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그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 또 인정해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 실무 책임 공무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 일들이 자기의 어떤 성과나 자기의 결과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적 법 절차는. 그런데 본위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 차례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예산의 편성, 예산 집행의 적법성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런데 결국 5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렇게 자유발언을 통해서 “조심히 하자.” “일 열심히 하고 칭찬 듣자.” 했는데 이런 막대한 결과가, 그렇게 외쳤건만 행정은 아직 이것을 못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을 보면. 재발 방지책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계기로 다시 한 번 더 구체화해서 행정의 수장이신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서진부 부의장님 질의한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전문이 건축 쪽이니까 왜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내역을 산출도 안 하고 “8,000만 원” 안고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것은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보니까 세부사업 단위별로 예산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으로 해서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삭감을 생각해서 더 올려놓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10%, 15% 범위 안에서는 좀 올라가더라도, 물론 어떤 항목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배수로 할 것 안하고, 앞에 기억나는 것은 체육시설을 좋게 만든다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 그런 항목을 줄여서 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은 그런 데에서 자꾸 불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면 부실시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우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각 국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일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나 웃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끝으로 의회의 목적은 집행부가 법을 그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못된 것을 바로 하는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일반인들 잠깐 주정차 해 놓으면 과태로 7만원씩 물립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주정차 위반으로. 또한 건축법에서 보면 건물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천막 조그만 게 있습니다. 전부다 일반인들한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은 행정법을 제대로 지켜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일반시민들한테 갖다 대는 법률적 잣대는 너무 강하게 잣대를 대고 법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에서의 잣대는, 우리 내부적인 잣대는 너무 허술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집행부 수장이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좋다는 것이에요. 하되 앞으로는 법률을 좀 지켜서 또 사전 예산을 긴급하게 써야 되는데 안 된다 하면 우리 의원협의회에 와서라도 설명을, 앞전에 교육체육과에서 물금고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관계에 대해서 먼저 왔더라고요. 와서 “의원님들 야구부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1억 2,300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동료 의원들도 다 그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소통이 되었으면 이 일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웃어가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충분히 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마음을……,
유동

박유동부시장

저는 도에 내려와서 정책기획관을 1년 10개월 하면서 사실 도의회하고 소통하는 그런 업무를 1년 10개월 했습니다.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도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면 상당히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몸소 느꼈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의회하고 소통해 가지고 이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사전에 교감하고, 또 의원님들 생각이 다르고 집행부 생각이 다르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을 때는 피해가기보다 직접 만나서 설득하고 서로 조정점을 찾아가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이 오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신 기간에도 그렇게 잘 행정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공원과장님, 공원 전체면적이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공원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만㎡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조잔디 건 이 얘기를 하면서 “민원”, “민원”, “민원”, “시민을 위해서”, 이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민원도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다는 것이 어느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이것은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의회가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조잔디건도 마찬가지로 깎는 것을 반대하는 것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대의사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반대하는 민원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측면, 상대민원이 있다면 그 판단은 시가 하든 의회가 하든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제로 예산을 삭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을 삭감하든 말든 시가 하던대로 하면 의회가 심의할 이유가 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의회에서는 삭감을 했지만 이런 이런 절차를 밟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지금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하고 시하고 온도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설득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서 참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도 아까 정경효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이 “오늘 한 이야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계속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고 무시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 때문에 위원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좀 더 잘 지켜야 되는 것들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잘 지켜줘야 합니다. 힘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밀리지 마십시오. 법에 맞지 않지만 해달라고 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뒷감당이 안 됩니다. 다른 민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뒷감당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공무원 밉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 예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힘에 밀려서 사업을 부당하게 집행을 하거나 예산을 이렇게 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더 원칙적이고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니까 골프진행요원 양성과정도 복지문화국 소관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심경숙위원장

질의하실 것 더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서진부위원

국장님, 골프진행요원 양성과정 사업비가 지난번에 왜 삭감되었는지 아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해서 형평성 논란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골프장 캐디요원을 양성해 주는 것도 좋은데 여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3D업종이라고 하는 지방중소업체의 인력난에 대한 기능공 양성도 우리가 해야 되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지금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정책과에서도 상당히, 일자리 창출을 우리 시정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별로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서 골프장 캐디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상당히 캐디 요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800명 정도 필요한데 200명 정도 부족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관내 골프장에서 캐디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다면 그 골프장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캐디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골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골프장에서 캐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만 캐디들이 자체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력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젊은이들이 캐디요원으로 교육을 받고 하는데 시에서 도움을 주는 건 어찌 보면 고무적인 일인데 골프장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분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가 부수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만도 한데 골프장의 움직임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골프장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복리후생비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서진부위원

캐디요원 양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캐디 양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이런, 사실 여섯 군데 골프장이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숙소문제라든지 또 교통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 골프장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을 위한 어떤 복리나 이런 정책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에 필요한 캐디요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골프장 사업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묻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교롭게도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골프장 측하고 의논하니까 저분들도 “그러면 자부담을 내어서 하겠다.” 그래서 1,1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 보조금 6만 원, 자기들 자부담 6만 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사업비 2,000만 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평생교육원에 위탁운영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1억 7,1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1억 7,100만 원은 전체 우리 시비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면 골프장에서는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1억 7,1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때 2,000만 원 삭감되었기 때문에 동원과학기술대 1억 1,000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니까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자부담을 골프장 측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기로……,

서진부위원

애당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판단되는 게 골프장 캐디요원 양성과정은 골프장 경영자들이 대학에 위탁교육을 하든지 평생교육기관에 - 이런 요원을 양성해서 - 우리 인력이 부족하니까 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안 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물론 사업자 측에서도, 골프장이 잘 운영이 되어서 흑자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것은 골프특구지역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서진부위원

우리 시가 골프특구지역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골프 특구 같으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받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세금이 1개에 30억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얼마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30억.

서진부위원

30억?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서진부위원

전체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니요, 한 군데.

서진부위원

전체 몇 군데입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여섯 군데 180억 정도……,

심경숙위원장

국장님,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각종 산업단지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또 소관이 아니라서……,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정확한 세수는……,

서진부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시의 세수가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수와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동하

박동하기획예산담당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세수는 세무과에서 파악해야 됩니다.

서진부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 출석 요구합니다. 현재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게 골프장 캐디요원 양성은 골프장에서 필요로 하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다. 앞으로 각종 산업체에서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직업훈련소처럼 위탁기관을 이용하든 시 자체에서 하든 기능인력 양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직업훈련소에 그런 인력을 위해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우리 예산이 그 정도로 충분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그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이것은 국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안 들어갑니다.

서진부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로 충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게 더 시급하다고 판단합니까? 국비 지원된다는 것 하나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국비가 지원 된다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돌아가는, 우리 양산지역에 있는 캐디가 너무 부족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진부위원

캐디 부족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캐디 부족한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형평성이 안 맞다고 앞에도 이야기했던 이유가 캐디만 부족한 현상이 아니거든요. 제가 건설 쪽이라 건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현장에 어떤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장에 한번 보십시오. 건설 현장에 기능 인력들 젊은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기능 인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기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기관과 어떤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유독 3차 산업으로 볼 수 있는 캐디요원을 양성한다는 게 뭔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전자에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시비가 지원되면 저희들도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서진부위원

차라리 국장님 계실 동안에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요구하는 이야기를, 과거에 공고나 상고처럼 특정 기능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역에 차라리 그런, 교육체육과가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 정말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학교를 유치하려고 추진을 하고 노력해 가는 게 오히려 이것 즉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즉흥적이라는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추진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골프진행요원 양성해서 직업난을 해소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것 한 분야만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하는 이유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좋은 말이라는 건 국장님,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건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할 겁니다. 전자에 말씀한 기업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앞으로 우리 양산시가 직업훈련소 하나 만든다고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직업훈련소를 만든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국장님, 우리 양산시에 평생교육원을 부산대학교, 양산대학교, 영산대학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과목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한 270 강좌가 됩니다.

김효진위원

영어, 일어, 어떤 데는 보면 스포츠 체육강사 해 가지고 하고 심지어는, 지금은 골프경기요원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골프지도자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돈을 일반인한테 일부 받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으로 일반시민들한테 교육강좌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중의 하나가 골프캐디운영자 양성화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 의원협의회에 왔을 때도 설명을 하셨잖아요. 왜 하셨느냐 하면 양산 관내에 있는 골프장이 몇 개다. - 지금 8개인가, 6개인가? - 그리고 다시 상북에 또 1개 더 생기고 우리 어곡에도 하나 더 승인이 나 있고 해서 인력난이 부족해서, 그 역시도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래서 양성을 시켜서 고용 창출도 하고 하자. 그런 것을 보면 똑같은 것이라. 요리사 강좌 해 가지고 자격증 따 가지고 취업하고 하는 것하고 또 서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것이 그때 의회에 왔을 때는 그것까지 의회에 예산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본예산으로. 그래서 본예산으로 집행해 주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본예산에 그 예산을 우리가 삭감시킨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왜 본예산에 올리노, 프로그램 있는데 거기에서 편성해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노.” 이렇게 되었거든요, 사실.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내 개인 생각은 아니고 몇 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부시장님,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삭감을 시킨 거라면, 평생교육원에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했다면 그것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의원협의회에 찾아와서 ‘의원님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평생 학습 프로그램 여기에서 좀 하겠습니다.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라면 오늘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하는 족족 태클 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의회 의원으로서 생각한다고 보면 ‘이것 미리 와서 이야기했으면 참 좋겠네.’ 하는 것도 있고 상반된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목적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고 시민들의 고용 활동을 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몇 백 개가 있어요, 지금.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통의 문제구나. 하는 것이 본위원의 그것이고,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도비라도 100% 확보를 해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도비 확보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많이 했다,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진부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산업건설에 필요한 이런 인력에 대해서는 산업건설, 지금 현재 한국인력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전액 국비로 신청만 하면 해당자가 교육을 6개월씩 1년씩 받습니다. 월급까지 받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신청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그 대상자를 많이 보내주는 것이,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고용창출이 더 되지 않겠나. 한국인력관리공단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거기에 신청을 하면 월급도 줘요, 선정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을 더 하시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소통을 계속 해 나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유동

박유동부시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대부분 취미.오락 이런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사실은 평생교육 분야에도 빈익빈부익부입니다. 실제로 평생교육의 혜택을 볼 사람들은 오지를 못하고 또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몇 개 취미.오락프로그램을 듣거든요. 제가 도에 있을 때 평생교육 업무를 저희 정책기획관 소관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너무 취미.오락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취업과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그래서 상당히 취업과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것도 서진부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수익자 부담 맞습니다. 골프장에서 수익을 얻기 때문에 결국 캐디를 양성해 놓고 나면 그 이익을 누가 보느냐? 골프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골프장 업주 자기들이 과정 개설해서 해달라고 하고 비용도 부담하고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양산시가 주도적으로 일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서진부 부의장님 지적하는 사항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 수익자가 당연히 부담하는 게 맞.고 또 일부에서 보면, 도에서도 사실은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갖다가 카이스트에 보내는데 도에서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 사람들이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누가 이득을 보느냐 하면 기업체에서 이득을 보거든요. 다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결국 기업체가 잘 되고, 인력이 양성되어 가지고 학위를 받아와 가지고 기업체가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체가 잘 되면 궁극적으로는 세수가 확보되고 기업체의 경쟁력이 높아져 결국은 도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 결국은 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사실 이번 공모사업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 부분에 일정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지요. 우리 관내 골프장에서 들어오는 세수하고 관내 각종 산단에 있는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세수가 대략적으로 얼마씩입니까?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여섯 개의 골프장에서 작년도에 들어온 세수가 115억 정도 됩니다. 취득세를 제외한 우리 양산시에 들어온 금액이고, 115억 중에는 지방교육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5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골프장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취득세는 별도로, 여기에서 제외된 숫자입니다. 한 10억 정도 조금 더 됩니다.

서진부위원

기업체는요?
해걸

이해걸세무과장

기업체는 우리 양산시 세수가 3,300억 정도 되는데 46%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중에서 담배소비세하고 주행분에 내려오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면 46%, 1,4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양산시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개인사업자 제외한 금액입니다. 제가 개략적인 것으로……

서진부위원

개략적으로 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애당초 출발이 평생교육원 강좌의 일환으로써 출발을 했다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골프장 요구로 캐디요원 양성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관내 평생교육은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나 시민들이 자기 소질을 계발하는 이런 차원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접근했다면 이것 문제가 다르거든요. 저희들이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15억 세수의 비중을 갖고 있는 골프장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산업체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것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평생교육원의 강좌하고는 접근 방식이 처음부터 달랐다, 출발점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공감대라든지 의원님들과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분야 있으면……,

서진부위원

앞에서 부시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언급했던 세 건이 모두 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골프장 업주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오해할 수 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절대 아니어야 되지요. 아니어야 되는데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골프가 과거처럼 귀족스포츠 아니잖아요. 지금은 대중화되어 있는 스포츠로도 판단되는데 자기가 필요해서, 내가 골프진행요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교육기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양산시에 너무 많아서 외부로 나가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강좌를 개설하도록 힘을 쓰고 이렇게 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골프장의 업주가 인력난에 허덕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3D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각 중소업체에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학력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업체에는 정말로 사람이 없어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귀를 닫고 있느냐?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시에서도 최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구인.구직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혼신을 다 해서 띄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여기는 예산 삭감을 한 부분을 편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적용시켜 가면서까지 일을 하는데 거기는 말만 갖고 우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심경숙위원장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그동안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이 정도로 하시고요. 실제로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시급하냐는 것이지요. 아까 인조잔디 문제가 삭감된 예산을 다른데서 끌어 쓸 만큼 시급했나?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골프장의 캐디 양성의 문제도 사실은 이렇게 할 만큼 시급했나? 결론은 수요가 없어서 폐강되었습니다. 그죠? 그전에 준비상태가 얼마나 되었으며, 이런 것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실태조사도 안 되었고. 아까 즉흥적이라는 이야기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었나? 결론은 폐강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쓸 만큼, 이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돌려서 할 만큼 시급했냐는 것입니다. 의회에 설득을 하거나 와서 얘기할 시간도 없이 시급했나? 아니거든요, 지금.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지 말아달라는 것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요.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이후에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얘기는 계속해야 돼요. 소통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합지 않습니다만 핵심은 예산이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 복지문화국장님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원

정장원복지문화국장

염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아 있는 배 선착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 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용역 발주를 한 것은 황산문화체육공원 전체의 기본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보는 것이고 그 범위가 동면 가산 4대강 조성할 때 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양산천에 해당되고, 다음에 물금 본뜰 앞의 황산문화체육공원 일대, 다음에 원동 용당 일대 그 지구 전체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물론 선착장도 포함이 됩니다. 선착장은 물금 황산문화체육공원 1개소, 다음에 원동 문화체육공원 1개소 그것은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설계 용역 발주한 내용말고, 선착장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계획이 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첫째는 기본계획 플러스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기본계획에서 선착장의 크기, 규모, 위치 이런 것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되어 지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기이 같이 발주를 했지만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되어 질 것으로 이렇게 봐지거든요.

서진부위원

지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번 당초예산에 저희들 심의할 때 선착장 18억 올라왔었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지금까지 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18억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는 선착장에 대한 설계비 플러스 내지는 공사비 같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진부위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집중적으로 추궁했던 건 지난 번, 이 앞에 정경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건, 이 두 건에 대한 궁금증이 제일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안 제시가 전혀 없었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두 건이라면 국.도비 확보 건하고……,

서진부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국.도비 확보는 차후 문제고, 우리가 선착장을 왜 필요로 하는지, 만들면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유람선을 부산에서 타고 올라오는 관광객이 있다면 그 관광객이 우리 선착장에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하루에 몇 회 유람선이 운행하고 그 유람선의 승선인원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내린다면 내리는 관광객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연계된 교통수단을 갖고 우리 시를 관광하고 우리 시의 즐길 거리를 체험하고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되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거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이 나와 봐야 안다는 이야기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언급은 되어 질 겁니다. 그 이전에 그때 당시 양산, 그러니까 “생태탐방선이 양산까지 연장되었을 경우에 이용객이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양산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생태탐방선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체는 부산광역시에서 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린다고 그때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가 될 것으로 봐지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다룬다면 기본계획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용역 중간에, 결과가 나와지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어 지면 그 건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도 잠시 언급되었는데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검토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양산시에 어느 규모의 선착장이 필요하고 부산시에서 협조가 될 것이니까 양산시에서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부산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면 그걸 연계해서 우리 시에 어떤 유익한 점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건데 부시장님 모두에 말씀하신 것은 후자 같거든요. 우리 양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선착장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 유람선을 여기까지 올려다오.’ 그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잡혀 있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용역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늦었지만 세밀한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돈 문제, 어느 돈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앞에 부시장님께서 포괄적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저도 더 언급 안하고 자꾸 이런 부분을 추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제일 답답한 게 그렇습니다. 선착장 두 곳에 만들면 그 선착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부산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처음에 요청하게 된 계기가 너무 즉흥적이었던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 큰 질의는 웅상 식수로 쓰고 있는 취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동에. 취수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유람선의 동력이 뭔지 그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간다면 -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 만에 하나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수질오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건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웅상 10만 인구는 아주 심각합니다. 낙동강 물 먹고 있는 것도 불만인데 거기에 유람선 뜬다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 들었느냐 하면 “기름은 물 위에 뜨고 우리가 물을 취수하는 파이프는 수심 2m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팔당댐이나 한강, 충주호에 유람선 뜨는데 그 물 먹는 사람도 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용역을 줬다면 차제에 그 용역 결과물이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써주셔야 된다. 법을 어긴 것은 부시장님이 나중에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용역 결과물이라도, 이미 돈이 집행되었다면 제대로 만들어 주가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어차피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용역 성과를 9월말이나 10월경 완료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가 완벽하게 나오기 이전에 의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거쳐서 공감대를 얻은 후에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을 준 금액은 선착장 문제는 제외되고 실질적으로 황산체육공원을 어떻게 디자인 할 것이냐 그 용역비였지요. 5,000만 원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5,000만 원이 2회 추경 때 확보된 5,000만 원 말입니까?

김효진위원

예.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선착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5,000만 원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금 비용이……,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보면 기본설계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예산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선착장 예산도 두 군데 하는데 30억이었고 예산 쓰신 금액은 18억이었어요, 당초에. 그죠, 설명할 때도?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의원들은 전부 다 “선착장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선착장 18억을 다 삭감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5,000만 원 가지고 또 선착장 기본 설계를 하겠다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이야기잖아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 때 요구를 하게 된 것이고 그 이전에 2회 추경 때니까 8~9월, 8월 달 정도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및 선착장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5,000만 원 그 안에서 황산문화체육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만하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에 선착장 하겠다고 해서 그 두 군데에 30억인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먼저 18억만 하겠다.” 이렇게 한 걸 우리는 “선착장은 안 된다.” 해 가지고 다 삭감을 했지 않았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했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기본설계는 이해가 가도. 또한 예산이 없는 하천 유지보수비, 국비 내려온 것 가지고 썼다는 것은 더더욱이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선착장을 계속 어떠한 방법이든 추진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두 군데를?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우리가 용역비 보면 하천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천유지관리비 저것은 지난 해 하천 업무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확보된 것입니다. 상사업비로 확보되었는데 거기의 집행계획을 보면 유지보수 일부도 있고 다음에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다 설계비 플러스 유지보수비로 쓰겠다고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범주 안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집행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를 발주하느냐?” 이런 위원님의 질의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는데 소통의 부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저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비 10억을 주겠다고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김해~부산~양산 이 지역이 행복생활권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양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찾았을 경우에는 국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생활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6억을 신청해 놨는데 1차적으로는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잘만하면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실시설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보지 못하지만 이와 같이 사업비가 확보될 전망으로 볼 때 설계를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실시설계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도지사님하고 간담회할 때 10억을 요청을 하셨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아직까지 공문 같은 것 내려온 것 없을 것이고 본위원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그 중에 이 뱃길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간에 협약이 있어서 본위원이 그때도 이야기할 때 “왜 양산시비만 다 대느냐, 도비를 좀 확보해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이번에 재정건의사업으로 10억을 도지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 공무원들한테도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시도 똑같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그런 것 할 때도 미리 의회에 와 가지고 의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작년도에 하도 소통의 부재가 되다 보니까 의원협의회에서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국.도비 성립전 예산 쓰는 것마저도 내려오면 의회에 공문을 1개 달라. 그래야 지역구 의원이 상사업비를 받았든 성립전 예산을 받았든 ‘어떻게 집행하는구나.’ 공문까지 시달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각 의원실로 성립전 예산 쓰는 데는 다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저희들도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의원협의회 때 한번 이야기만 해 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인데, 하여튼 부시장님 오늘 전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소통의 부재입니다. 집행부가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시기성과 긴급성 또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들이 의회하고의 교류가 없다 보니까, 사전에 조율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대립이 되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6대 의원, 7대 의원, 8대 의원이 되더라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순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줄여나가는 그런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하더라도 법의 집행을 제대로, 시급성이 있다 하면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더 각오를 다짐해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부시장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업무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필요한 절차하고 그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냥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최대한 의회와 소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로 다시 논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긍정적 답변에 감사드리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까, 선착장? (질의하는 위원 없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어쨌든 의회에서의 필요성과 시가 생각하는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온도차가 분명히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삭감을 시킨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진행을 한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물밑 작업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참 분노스럽거든요. 지금 이 사업도 기본용역만 하기로 했던 게 실시설계까지 한다는 것은 그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거였고, 만약에 국비를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신청한다고 바로 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시급함이 이런 것도 있고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면, 그리고 부산과의 관계나 경남도의 관계, 이런 것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와서 양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작업들이 없이 뒤에서 물밑작업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너무나 의회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단순히 우리 집행부의 “의욕이 앞선다.” 이런 차원으로 지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단순한 소통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서로가 공감하고 그만큼 같이 온도차를 좁혀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후에 최대한 줄여서 의회하고 시가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명칭이 왜 이렇게 자꾸만 다릅니까? 투융자심사 사업명하고 처음의 용역 사업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명칭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개념 없이 같은 사업을 두고, 그러니까 사업은 그 사업일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원래 공무원들 일할 때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사업명칭이 다 달라요. 이런 것도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예산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자면 끝이 없는데 일단 오늘 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의회하고 조금 논의를 해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면 와서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필요성을 확실하게 피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 돌아올지 못 살아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다음 회기 때도 살아 돌아오셔 가지고 꼭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사실은 준비를 했었지만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실제로 시정질문을 했더라면 깊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못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이후에 의회나 시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길곤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다섯 건하고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국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에 일괄 상정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이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박말태의원외13인발의)

14시6분

의사일정 제1항, 박말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말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발의자인 박말태 의원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박말태 의원님께서 조례안 발의한 것 중에 제8조에 보면 시설의 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기준을 활용하여 식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할 경우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관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점도 있고 또 남양주시와 진주시에도 보면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을 나중에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진부위원

그것만 수정해서 하지요.

심경숙위원장

김효진 의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제8조의 시설의 점검 부분 중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토론 종결하고 수정안 내야지요, 내가.

심경숙위원장

수정하신 부분을 정식 의제로 채택을 했지 않습니까?

서진부위원

수정은 아직 안했잖아요.

심경숙위원장

수정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서진부위원

수정한다는 수정내용을 얘기 안했잖아요.

김효진위원

지금은 토론 종결을 했고 이제는 수정동의를 내가 해야지요. 지금 토론만 종결했잖아요.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

수정동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를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기준을 활용하여 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고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심경숙위원장

아까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그렇게 했는데, 김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정식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토론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농업인등의소규모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김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제8조 시설의 점검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기준을 활용하여 식품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효진의원대표발의)(김효진.정경효의원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김효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회의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경숙위원장

서면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진부위원

김효진 의원과 정경효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한 부분에 보면, 별표15에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 부분이 사실은 “바닥면적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에 대해서 삭제가 되어 있는데 생산녹지지역이 최소한의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원 취지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래서 현행유지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분 의원님께서 동의가 되신다면 수정해서 처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진부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집행부의 검토의견도 생산녹지지역에서는 현행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의회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효 의원님과 제가 협의 끝에 생산녹지지역은 현행 법령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동의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신다 하면 그렇게 처리했으면 싶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가 있고 그 하단부에 “다만, 같은 호 가목의 일반음식점과 나목의 휴게음식점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하는 부분이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안과 같이 살려서 현행대로 유지해 가는 것으로 제가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서진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진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별표15 생산녹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부분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조건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개발제한구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우리 시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진홍입니다. 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건 설명자료는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9페이지. 지금 보라색이 산업단지 만들려고 하는 쪽이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 앞쪽에 보면 중로 3류 앞에 주거용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완충녹지공간은 고려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현재 여기에 35국도 우회도로가 앞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시설하고 주거용지 쪽으로의 완충으로 보고 일단은……,

서진부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산업단지 때문에 각종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 잘 아시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우리 산업단지와 일반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가 35m입니까? 법적거리가 맞습니까?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30m.

서진부위원

30m입니까? 도로포함해서 그렇지요?
종서

박종서도시건설국장

예. 도로포함해서 30m……,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30m 도로 건너서 산업단지가 있다면 주민들 요구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보면 산업단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그래서 내고 있습니다. 그죠? 충분한 완충공간을 만들어두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여기도 가산산업단지가 과거에 첨단산업단지로 얘기됐던 곳 아닙니까? 물론 그때 충분히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긴 하지만 이번에 GB지역 해제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공간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35국도 우회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니까 주거지역하고 인접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향후에 또 어떤 민원이 부닥치게 될 것은 불 보듯이 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GB지역 해제할 때 고려를 해 가는 게 오히려 우리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최대한 반영하겠다.”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러면 그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대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예견되는 여론을 감안해서 공간 확보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GB지역 해제를 더 축소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GB지역을 더 축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진부위원

주변 민원을 보면 주민의견은 자기 땅들의 위치에 대해서 여론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 땅은 왜 해제가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을 수 있고 ‘해제되면 내 것은 마저 해주지 왜 여기는 남겨놓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GB지역을 놔놓고 완충녹지로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지역 검토한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GB지역 해제 건이기 때문에 해제 건에 대해서 의견이 주민들로부터 있는데 반영이 세 건이고 미반영이 지금 많거든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일부는 이해가 안 가는데 GB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3번에 보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지요! 이유는 뭡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각자 자기 입장에서 그러는데 반대를 하는 경우 도면을 보면 이쪽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김효진위원

이 지역에는 집이 없어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1005번지하고……,

김효진위원

1008번지?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쪽에 가면 집이 지어져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반대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반대하는데 우리가 포함시켜 가지고 넣어버리면 재차 민원이 일어나네요, 안 그러면 설득이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최대한 우리가 설명했는데 근본적으로 접근이 힘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역으로 “왜 다른 데는 해제시켜 주고 우리는 해제 안시키나?” 이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역민원이 그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2번 민원이 그렇습니다, 몇 필지가. 그런데 그것은 왜 이렇게 뺐습니까? 내용은 아까 “35호 국도 낼 때 해준다.” 나중에 토지보상비를 적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GB지역 해제를 하려고 생각했다 하면, 이분들도 지금 GB지역에 묶여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그죠? 그러면 재산권 침해를 - 앞에 국장님 말씀처럼 - 당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해제할 때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해제를 시켜주고 나중에 우리가 국도를 내더라도 그것은 거기에 맞게끔 보상비를 더 줘야지 이 부분만 딱 해제를 시켜놓으면 제가 땅 주인이라도 이것은 이의를 충분하게 할 건데요? 그래서 2번 쪽에 GB지역 해제를 시켜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거기 삼각형 형태입니다, 딱 보니까. 이 지역 필지가,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는 이분들이 지금까지 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을 해제를 시키는 범위 안에 넣어서 나중에 35 국도를 개설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왜냐하면 무슨 아파트입니까? 아파트 그쪽으로 이 길이 쭉 가는데 GB지역 안에 있는 것들이 다른 데는 다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출입구 부분에만 해제를 안 시켜주고. 현재 GB지역인데 거기로 쭉 가면서 35호 국도 우회도로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거기는 다 해제 시켜준단 말이에요, GB지역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런데 초입부 삼각형 부분만 안 시켜준다는 것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의견이 그렇고 나머지는 일부 편입 부지를 해 달라 하는 것은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가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농로도 뒤에 공사하면서 해 줄 수 있고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2번 항에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를 뒤에 하겠다는 그것이 좀, 한번 재검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초입부 부분은. 왜냐하면 이 35 우회도로가 다른 GB지역에 걸쳐 가지고 안가면 몰라도 다른 데는 지금 다 해제해 주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끝으로 9번에 보시면 서진부 위원님 이야기처럼 이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GB지역이 아니고 산업단지 개발할 때 안을 가져온 것 같아요.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주거지역하고 산업단지하고 생기는 데는 법적 30m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요즘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할 때는 100m 정도의 여유 공간을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전에. 그런데 35국도 우회도로 개설한 그 밑 부분에 주거용지를 일부 남겨 놓았어요, 그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기존 가산마을에 편입 안한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거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도 주거지역이고, 남겨놓은 부분을 주거용지로 하고 또 지원시설 용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장지원 시설 용지로. 그리고 금산에 휴먼시아 쪽으로는 보니까 30m 도로 폭에 완충녹지지역이 한 50m 이상 되겠네요, 그죠? 한 80m 정도를 기존의 휴먼시아 쪽으로는 전부 다 확보를 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 민원 의견을 청취를 해서, 여기 30m 뒤에 30m 같으면 80m 됩니까? 이것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옵니다, 지금 보면.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완충녹지 부분이니까 37m, 약 40m 되고요. 도로 부분이……,

김효진위원

30m 되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70m 되네, 그렇지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상당히, 기존 휴먼시아하고는 계획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밑에서 기존의 주거용지로 되어 있고 또 일부 앞으로 개발하려는 데도 일부 주거용지만, 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주거용지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이것은 같이 우리가 지원시설용지로 포함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영락교회가 있네요. 영락교회도 지금 "포함시켜 달라." 이것도 주거지역 안에 있잖아요?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부지를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로 가려고 하면 같이 산업단지로 다 가버려야 차후 또 다시 민원이 발생 안하지, 기존에 주거지역 있는 것 살리기 위해서, 이 도로 폭은 30m 아닙니까, 그죠?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산업단지 하는 데하고 주거지역하고 35호 우회국도 사이가 30m나 40m나 되겠지요. 한 50m정도?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김효진위원

길 하나 건너 가지고 주거지역 있으면 또 다른 민원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기존의 휴먼시아 쪽에는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그렇게 확보를 해놓고 지금 다시 35호 우회도로 나오는데 산업단지 하는 데는 그대로 나놨다고, 이 주거 용지가 조그만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면적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영락교회 쪽까지 해 가지고 다 포함시켜서 산업단지 안의 지원시설용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충해 가지고 전체적인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산업단지를 보면 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안에 지원시설, 그 다음에 주거 이렇게 복합적으로 가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현재 가산마을 여기는 주거가 밀집되어있고 또 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산단 조성하면서 이 마을을 다 편입하면 상당하게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주거 밀집도 고려하고 이래서 그 부분 일부 제척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일부는 찬성, 일부는 반대 이런 것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반대하는 민원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산마을은 제척시켰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지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마을 이주택지입니다. 이게 이주택지가 되다 보니까, 이주택지에 대한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 가지고 이쪽으로 우리가 잡은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

이리로 이주를 해 가지고 주거용지로 간다 이 말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기존 상리마을, 중리마을 포함된 마을이 있었거든요.

김효진위원

지금 있는 마을이 이리로 이주, 주거용지로 해 달라 이 의견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들 의견하고 그동안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와가지고 설명했던 내용하고 전반적으로 다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노란 부분이 이주지인데, 말하자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마을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단지를 여기 안에 넣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이 이주단지가 사실상 여기의 산단하고 너무 가깝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주하는 이 용지를 오히려 여기 휴먼시아 옆으로 해서 나란하게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이 의견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의견이 저도 맞다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근접하게 있기 보다는 오히려 이 이주단지를 휴먼시아 옆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영락교회가, 여기가 어차피 주거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들 의견도 대부분이 그 의견을 내고 있는데 몇몇이 그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끼리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주거지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결정하는 대로 해 주겠다라고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안에 대해서도 마을에서 결정을 하는대로 해주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 우회도로가 지금 설계만 되어 있지 타당성은 없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이것은 불명확합니다, 할지 안할지. 지금은 일단 설계만 되어있는 상태고 여기에 만약에 나중에 도로가 생긴다손 치더라도 여기가 많은 차들이 다니고 큰차들이 다니게 되면 주거용지로써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방음벽을 치든 어차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후에 방음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경남개발공사에 가려고 창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우리가 산막공단에 이주시키지 못해가지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체육공원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시 예산이 100억이 넘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산막공단 같은 경우에는 태영에서 할 때 한꺼번에 다 넣었더라면 그냥 그렇게 개발이 되었을 건데 실제로 그렇게 넣지 못하고 이주단지로 시가 다시 이주시키면서 체육공원을 만들다보니까 실제로 시 예산이 고스란히 그대로 낭비된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척되는 영락교회 있는 이 주거지에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기에 산단을 만들려고 그러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제척되는 부분에서 산막공단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할까. 그래서 나중에 예산 낭비가 만들어지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제척지 부분을 우려하는데 경남개발공사의 입장은 뭐냐 하면 말마따나 다른 데는 GB구역이고 여기는 GB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넣었을 경우에 원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제척하는 것에, 오히려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면 예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남개발공사 입장은 이것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척을 시키는 것으로 거의 결정을 하고 넣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제척되는 부분이 사실은 시의 입장은 이것을 다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입장은 자기들이 개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원가가 올라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시의 입장은 향후를 보면 오히려 넣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워낙 가산산단이 오랜시간 동안 - LH가 준비를 하다가 엎어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상공회의소니 뭐니 -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어오면서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하게 되었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지금 하게 된 것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놓으니까 주민들이 지금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을 해서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을 다시 넣어달라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못할 가능성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다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기는 한데 혹시 그렇게 하다가 무산될까봐,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되어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전에 모아가지고 한번 의논합시다. 우리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 알 수가 없는 사항이었는데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심경숙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를 하는 것이 주거지 위치가 여기보다는 금산초교 예정지 그쪽으로 해 가지고 현 35국도 그쪽에 붙여 가지고 해주면, 그 다음에 어차피 지원시설용지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지원시설용지는 그 앞쪽으로 교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정해 주면 아마, 지원시설은 그게 아니니까, 산업단지 공장이 아니니까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 이런 민원은 충분하게 해결이 되어 가면서 산업단지를 잘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위치를 변경하는 거니까 그런 의견 한번 드려봅니다. 하여튼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GB지역 해제를 반대하는 입장, 그 입장은 공익에 준해 봤을 때는 꼭 해제를 시켜야 될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해제를 시켜달라고 했는데 안 시켜주는 삼각형, 35m 국도변에 도로나기 때문에 그때 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뭔가 논리상 맞지도 않고 이 사람들의 재산권에도 침해가 있다. 하는 김에 이 부분도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안이고. 세 번째가 기존 주택들이 이전할 곳이 지금 현재의 주거용지 위치보다는 금산초등학교 휴먼시아 쪽으로 붙여서 그렇게 산업단지계획도 세워주셨으면 아마 큰 무리 없이 진행이 안 되겠나 그 세 가지 의견을 제가 담습니다.
진홍

김진홍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 산업단지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곳은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보다는 택지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았었고요. 화명동에서부터 해가지고 휴먼시아까지 다 택지인데 여기에 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공원도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택지개발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남개발공사에 그 의견을 한번 제가 드렸는데 지금 사송의 택지개발이나 물금 3단계 신도시 조성 이런 것들이 산적해 있으니까 여기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는 분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경남개발공사 자기들은 택지개발을 한다면 손 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사항이어서 지금 그 주장은 할 수는 없겠으나 이 산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쨌든 주거지가 이 산단의 영향으로 환경이 열악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실상 여기 산단이 만들어지면서 이주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게 맞냐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막공단 하고 나서 이주지가 어디입니까, 대석마을입니까? 그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거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냐? 안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다른 아파트로 그냥 이사를 들어가 버리지 이주지로 해서 형성이 잘 안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만들어서 얼마만큼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단을 만드는 그 안에 이주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견이 만들어지는대로, 이주지는 사실상 금산휴먼시아하고 그쪽으로 나란하게 택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동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서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일단은 잠깐 정회를 하는데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면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해서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채택할 의견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주지역을 금산초교, 금산 휴먼시아 인근으로 이동할 것. 두 번째는 산업단지와 이주지역 사이 이격 거리에 100m 이상 완충 공간을 확보할 것. 세 번째는 제척지에 삭만산단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즉, 옹벽으로 인해서 고립되거나 주거 환경의 침해 문제, 그리고 이주, 체육공원 조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같은 사례. 네 번째는 제척지를 이주지 지원시설과 연계해서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도록 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GB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가산리 155-1, 그리고 774번지, 824-1번지, -8번지를 편입하는 것으로 고려해 줄 것. 이상 다섯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을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입니다.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별표2 보시면 조금 의문스러운 것이 “버섯류” 이러면 표고버섯이 안 들어갑니까? 표고버섯은 임산물이고 특용작물에는 버섯류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상황버섯, 느티버섯, 새송이버섯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 전체를 어울러가지고……,

심경숙위원장

버섯류라고 하면 다 들어갑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개정안에 보면 임산물 6종에 산딸기, 표고버섯, 밤, 생강나무, 구지뽕, 엄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8번에 보시면 특용작물 2종 버섯류, 산채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버섯 해 가지고 상황버섯, 느티버섯, 새송이버섯 종류를 이렇게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버섯류라 하면 표고버섯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차이가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앞에는 버섯을 한정을 지은 것이고 개정은 전부 다를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모든 버섯을?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류”, 버섯류를 전부 다 포함시킨다는 뜻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버섯 중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예를 들어 보면 표고버섯도 안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심경숙위원장

표고버섯은 그러니까 임산물에 이미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버섯류라고 하는 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표고버섯은 참나무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보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버섯류 같으면 배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잎새버섯이라든지 그런 게 다 버섯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산물이라고 넣어놓은 것은 표고버섯은 참나무에서 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임산물로 해놨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원래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분류요?

심경숙위원장

원래 분류가……,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세분을 하다보니까 표고버섯은 임산물로 봅니다.

심경숙위원장

임산물로 합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표고버섯 재배는 산림조합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메추리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축산물에.

심경숙위원장

메추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메추리알.

심경숙위원장

메추리알이라고 써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임산물에 있는 생강나무도 나무가 아니고 사실상 생강나무로 제조한 차입니다, 차.

심경숙위원장

차?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 하북에 보면 도예 거기에서 생강나무 해 놨는데 여기도 차입니다, 차.

심경숙위원장

메추리는 메추리알이라고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메추리도 축산물 쪽에 들어가니까. 메추리는 원래 고기를 소주 안주로도 팔고 주 그것은……,

심경숙위원장

메추리알이 아니고 메추리도 판다고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은 되는데, 저희들은 여기 메추리알입니다.

심경숙위원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메추리알인데?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효진위원

메추리도 되고 메추리알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됩니다. 메추리도 산란이 떨어지면 폐기처분할 때 가공을 해서 소주 안주로도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저는 끝났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 한우는, 양산시에도 한우를 키우는 데가 있어 그 소를 잡으면 그것 가지고 양산시 브랜드로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앞전에 내가 한우 쪽에 알아보니까 이런 게 없던데, 브랜드 같이 붙여 가지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없고 김해 같으면 “한우지애”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양산 같은 경우는……,

김효진위원

아직 없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브랜드는 없고 축협에서 자기들이 그걸 하고 있고요. 돼지는 산해돈 정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공동브랜드로 하는 것 같으면 이 브랜드를, 양산에 브랜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산해돈처럼.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공동브랜드로 지정을 했는데 똑같은 소고기고 이러면 지정한 의미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김효진위원

이것은 양산시에서 키우는 소를 잡아서……,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는 뜻은 양산시 인증 농.특산물로서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나 생산자 단체에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인식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한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이 4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늘어났는데 지난번에 아픔을 한번 겪은 적이 있지요, 산해돈으로. 그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진부위원

품목이 늘어난만큼 물론 관리에도 신경 쓰시겠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질 관리.유지 측면에서라, 우리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향후에 홍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리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지금 있습니까, 지침이? 별도로 관리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수원

서수원농정과장

저희들 매 반기마다 상품사용 지정품목에 대해서 출하실적이라든지 생산현장, 출하, 선별, 유통경로를 조사해 가지고 시정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합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을 좀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제가 당부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처럼 그런 불상사가 또 다시 생기면 우리 양산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이 확대되는만큼 좀 더 관리에 철저히 기해주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던 산해돈 부분 있잖아요. 그것 지금 문제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데, 그렇지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 보도 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게 참 문제라. 그때 발단이 됐을 때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자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보고 기소가 되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준 거예요.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 산해돈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산시에서 돈 들여서 한 산해돈에 지원해 준 부분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떠들고 난리가 났었는데 사실 피해자는 그 사람이 되어 버린 것이에요. 어떤 사건에 연류 되었을 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자중을 해야 된다. 괜히 그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들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하느냐 하면 금방 서진부 위원님께서, 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도 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 전혀 문제없다고.
정우

이정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창권입니다.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바쁘신 업무 중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셨는데 축하를 먼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박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채수 시에 봉인담당자 범위 규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봉인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읍.면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봉인공무원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정을 받아야만 해야 되고 안 받으면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면 무조건 봉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켰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은 빠르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면 이제는 해당 부서에 공무원들 몇 분이 되니까 누구든지 나가 가지고 봉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업무담당자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기다리고 이럴 이유 없이 바로 바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남권

김남권수도과장

예.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권

박창권상하수도사업소장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상하수도사업소수질검사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