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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9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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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를 한 후 6월 1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하수도 및 공단조성과 같은 공영개발 등의 공기업 사업추진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로 각각의 공기업 회계를 일반직 1인이 담당하고 있으나 안성시 전체 공기업 업무에 대한 중요 행정사항의 총괄 관리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효율적인 공기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기업관리원 별정직위를 신설하여 안성시 지방공기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한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해서 공기업 관리를 위한 별정직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관련사업 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수반사항은 인건비로 년 376만 4,000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사전 예고결과로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의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원책정기준 내용 중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능직 1명을 감축해서 별정직 1명을 증원함으로써 직렬·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변동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과 관련해서 제3조의 별표1 및 별표2와 연계하여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규정내용으로 6급 이하 정원내용 중 기능직 1명을 감축하여 별정직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찬위원

2009년도 증감 총괄 현황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보고해 주셨는데 이게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할 것은 다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세계민속축전 관련되어서 신청을 저희들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그 후에는 안 되어 있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정원을 신규로 받는 것은 도에 협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행자부도 승인을 받아야 되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도만.

이세찬위원

지금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 13명을 더 받아야 되는 실정이네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한시기구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자꾸 한시기구에 헷갈리는 게 한시기구로 만들어 놓았다가 나중에 행자부로부터 또 승인을 받아버리니까 그냥 그 과가 존속되어 가는 추세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인력운영에 대해서 보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 민속축전 관련해서 행사가 끝나면 종결이 되는 거니까.

이세찬위원

지금 별정직을 두신다면 별정직이 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럼 집행부에 있는 별정직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하는 거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집행부에서 공기업을 총괄 관리하는 별정직은 없어요.

이세찬위원

지금 일반직이 있잖아요. 일반직에는 별정직이 한 사람 있잖아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에 진광빈 담당님.

이세찬위원

그런 데는 감축을 안 하고 이쪽을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결국 기능직 1명을 감축해서 별정직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금 기능직이나 별정직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행자부나 도에 다니면서 활동을 하다보면 사실 기능직이 가서 그 업무를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이세찬위원

아니, 일반 공무원이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별정직을 안 두고.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세찬위원

행정직들이 예산을 다루어서 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친구들은 보통 3년마다 교체가 되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 가서 상대를 하다보면 사람 사귈만 하면 바뀌다 보니까 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별정직으로 해 놓으면 계속 인력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웍이 형성이 되니까 예산 따오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세찬위원

그쪽으로 더 이론적으로 낫지요. 하반기에도 우리가 인력증원에 대한 안을 또 승인해 주어야 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한번에 처리해도 늦지 않는 건데, 왜······.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한시정원 승인 관련된 것은 도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또 미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세찬위원

지금 오늘 국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인력이 자꾸 너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거 제가 1명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은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시가격에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에 비율을 곱하여 선정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동일과세 동일물건에 동일세 부담이 되지 못하고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 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체계를 현행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4단계로 세분화하였고 도시계획세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제1항, 제3항 나목과 지방세법 제237조 세율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 및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안성시 조례연구회 대표 강병권 씨께서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제1항 3호 나목의 개정사항으로 가목 외의 주택 중 현행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1.5 이것을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로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부터 1억원 이하는 6,000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3이었던 것을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로 하고, 6만원 플러스 6,000만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1.5로 개정하고, 1억원 초과 24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로 되어 있던 것을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로 하고 19만 5,000원 플러스 1억 5,000만원의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로 개정하고, 또 3억원 초과를 57만원 플러스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의 세율 제92조 개정사항으로 현행 도시계획세 세율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에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요약해 보면 현 정부는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감세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으로 금번 조례개정은 누진세의 취지를 훼손하고 소득재분배의 원리를 위배하였으며, 재산세율의 인하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아져 대책이 필요하고 재산세와 같은 직접세를 줄이는 것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28조 제1항 제3호 나목 외에 과세표준 및 주택세율은 지방세법 제88조 세율 제1항 제3호 나목의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에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써 산출세액과 부과세액을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즉 제92조의 도시계획세 세율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규정되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을 준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08년도 재산세 주택분 과표 이것을 해 보았을 때 세액이 25억 9,600만원에서 2009년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 19억 7,500만원, 결과적으로 6억 2,100만원이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권 회장이 제출한 내용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세찬위원

여기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은 아니지. 또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요, 조례연구회 토론할 때 참석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온 여파란 말이에요. 우리도 세수가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지요. 2%를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세수가 약간 줄었다고 그러지만 지방재정으로서는 우리는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거니까, 돈 쓸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어제도 뉴스를 들어 보니까 가전제품에다가 세를 붙여서 그걸 세금으로 걷어 들이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의 사설에는 그걸로 인해서 이런 세법을 감세정책을 그런 걸로 메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앞 뒤 안 맞는 정책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런 혼선이 오는데 제출된 의견을 받아들였던 미반영을 했던 관계는 없는데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도 조정을 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이 법을 도입할 때 실질적인 문제점은 있다고들 했었어요. 향후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또······. 알았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해야 이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 아니니까.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9시에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