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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13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4-08-18

김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효진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순으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해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이며, 설명서는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8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이번에 처음 등원한 시의원 이상걸입니다. 예산심사 처음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양산시 예산을 갖다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양산시 예산은 양산시에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고 기본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물가를 안정시키고, 양산 경제를 발전시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산시의 예산 편성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시민의 실체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미래의 희망과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은 사회적 불평등 상태에 놓인 사람들, 여성, 빈곤층, 장애인을 비롯한 일반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예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과 행복한 동행, 선도양산을 표방하는 양산시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예산에 대한 생각은 어떤 건지 듣고 싶습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이상걸 위원님께서 “예산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동감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주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권의 책이 예산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양산시 예산을 갖다가 올바르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더 벌고 아껴 쓰고 제대로 쓰자는 관점에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더 번다는 것은 예산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아껴 쓴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낭비성 예산을 예방한다는 것이고, 제대로 쓴다는 것은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여 양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5,638억 원, 특별회계 697억 원, 합계 6,335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을 짤 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약 1조 7,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1조 7,000억을 갖다가 6,335억 원으로 계수조정을 하려면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를 깎아야 예산 편성이 되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예산 총괄부서에서는 부서의 요구를 갖다가 조금 더 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금액을 갖다가 최대치로 잡아야 되겠네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지금 심사하고 있는데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본위원은 본예산이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집합체이고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의 보완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일반회계 725억, 특별회계 159억, 합계 88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오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는 전례적으로 볼 때는 추경재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까 일반예산이 725억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22억, 보조금이 255억, 그리고 보전수입이 121억 이렇게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초연금 실시에 따라 법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어쩔 수 없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고요. 121억 보전수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세무과에 질의하겠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222억중에서 보통교부세가 2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갖다가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떻게 산정하십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자치단체별로 기준재정수요액에서 마이너스 기준재정수입액을 빼어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보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안행부에 전국적으로 공통한 보정률이 87.2%입니다. 그래서 그 산정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약 이백칠십 가지 정도의 요소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다단하다는 것을…….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정방법이 힘들고 복잡하고는 것은 본위원도 나름의 짧은 지식으로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에 978억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978억이 작년도 예산액 978억하고 똑 같아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그런 복잡한 산정방식으로 예산액을 갖다가 최대한 높이려고, 최대화시키려고 노력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작년도에 준해 가지고 그대로 짜놓은 예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하고요. 안행부에서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2014년도 국비 징수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들 것이다. 그래서 보통교부세를 예산 편성할 때 무리하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4~5년 전에 보통교부세가 100억 정도, 조금 많이 당초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추경예산에서 그것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걸위원

안정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7페이지 세입총괄을 봐주십시오. 이상걸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7페이지 세입총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106억에서 128억으로 약 220억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다음부터는 페이지 이야기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안정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210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본예산을 집행하고 8월 달입니다. 8개월 동안 210억을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했으면 우리 양산시민들 삶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진짜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큰 예산이라고 보는데, 아무리 안정적으로 잡는다 해도 너무 적게 잡은 것이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대로 잡았다는 그 자체는 산정방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해 봤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릴 때 더 벌자. 최대한으로 만들자고 한 것은 한 푼이라도 더 어려운 시기에 시 예산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이라고 볼 때 보통교부세 210억의 산정방식의 차이는 문제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삭감된 금액이 65억 5,000만 원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금액이 모두 예비비로 들어갔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예비비는 보통 일반회계의 1% 내외로 잡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의 1% 이상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약 66억이 예비비로 들어가면서 예비비가 2.18%로 과도하게 잡혔고, 삭감된 예산이 예비로 들어가면서 65억이 사실상 8개월 정도 묶여 있다가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삭감된 예산 65억도 8개월 동안 빨리 집행할 수 있었으면 양산시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예산심의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지방교부세 이런 것은 이야기할 수 있어도…….

이상걸위원

아니, 기획예산담당관님이니. 우리도 처음 등원했고 예산 일반론에 대해서 총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것은 평상시에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예산총괄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플러스 예산심의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제출된 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되고 예비비 같은 것도 정확하게, 예비비로 간 것은, 삭감되면 당연히 예비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1원짜리 하나도 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의회도 문제가 됩니다. 위원님, 한 마디 한 마디 발언을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상걸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수정예산안제도가 있는데 수정예산안제도를 통해서라도 예비비로 들어가기보다는 행정에서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는 없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이상걸 위원님 말씀하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수정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없느냐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의회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삭감 확정되어야만 되는데, 수정예산은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에 추가로 제출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정예산을 제출해서 활용하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한 푼의 돈이라도 행정이 빨리 집행을 할 때 양산시 행정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방안들을 갖다가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서 합심해서 찾아보면 그 방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번 추경에 내시공문 없이 올라온 예산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내시 없었던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있고, 이번 도 1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도 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16건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담당관님께서 수정예산이 상당히 힘들다고 했잖아요.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서 올린 안들을 삭감 안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낭비성 예산보다는 우선적으로 법리적으로 타당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먼저 생각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는 게 의회의 필요성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내시공문이 없다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제대로 안 된 예산이라든가, 재정투융자 심사가 안 된 이런 재정들은 거르시면서 아예 올리지 마셔야 삭감부분에 대한 최소화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국․도비 내시라는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보면 국회예산이 12월말에 거의 확정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 도에서도 확정되지 아니한 예산을 우리에게 내시를 먼저 내려주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먼저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시 없는 공문도 때로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번 추경 자체는 예산이 과도하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상걸위원

사실은 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올려 져야 될 그 예산을 실질적으로 조금만 더 최대한 노력을 한다면 잡아낼 수 있는 예산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안 올려진 것들이 제법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렇게 예산을 올려낼 때 양산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번 같이 추경이 과도하게 잡히니까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번에 신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사업이라면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15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이 신규 사업을 하게 되면 남은 일수가 얼마 안 되는데 올해 집행이 다 안 되는 것이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을 평가하고 다음 예산을 짜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1년을 평가하기가 힘들잖아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월금이 생기는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추경이 과도하게 잡힌다는 것은 본예산을 적게 잡을 때 추경이 과도하게 잡힌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는 것이 양산시 1년 살림살이의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2015년도 본예산을 올리실 때 최대한 올리셔가지고 추경예산의 규모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총괄입니다. 꼭 기획예산담당 건을 가지고 논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시 전체의 예산 편성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걸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총괄적으로 물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서 올라온 대로 물어야 되지만 궁금한 점이나 이런 사항들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부임되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편성할 때…….
일배

박일배위원

시점에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 다 알고 작성했겠네요, 그렇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다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는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증액 금액이 이번에 상당히 과도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규모라고 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725억 증액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삭감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삭감은 경상사업비를 저희들이 36억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경상적 경비를 36억 정도를 하는데 부서별로 5% 이상, 편성지침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경상적 경비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제출받아서 삭감한 게 약 36억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매년 추경 때 되면 각 부서별 경상적 경비 최하가 5%, 많이 깎인 데는 칠팔십 프로까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아예 경상적 경비를 과도하게 잡아놓고 추경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좀 지양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부분적으로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우리 동료 이상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정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5년도 당초예산 때는 감안을 좀 해 주시고, 신규 편성 건이 아까 이상걸 위원이 질의할 때 15건 정도라고 했는데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예가 종종 있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재원에 따라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당초예산은 편성하는 시점이 9월 정도 되면 시작되는데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근 1년 흘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생기면 신규 사업도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건수하고 금액, 지금 신규 편성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5건에.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150억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당장 급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려주면 거의 다 묵살되어 버리고, 단체장인 시장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은 신규 사업을 편성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도 대다수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우리 기획관이 정말 뚜렷한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불필요한 사항들은 편성하지 마세요, 추경 때는. 당초예산에 타이트하게, 그렇게끔 편성하도록. 그것은 기획관의 의지와 소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확실하게 이해걸 기획관님의 포지션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 때는 이런 불필요한 신규 편성은 안하도록 고려를 해 주세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면 양산시 예산 사용 내역을 우리 시민들한테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공평하게 잘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임기동안에는 예산만큼은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 정말 일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시에 규정되어 있는 상위법도 좋고 규정도 좋고 절차적인, 이런 절차를 하나씩하나씩 짚어가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일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저는 예산관님한테 두 가지 정도를, 예산 편성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질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대해서 한 가지를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상으로 보면 83페이지를 넘어가는데 예산편성기준에 관련해서는 예산관님이 총괄업무를 하시니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페이지로는 240페이지 웅상도서관 주차장 관련 건하고 133페이지 테크비즈타운 관련 건인데 2개가 기준이 제가 볼 때는 모호하다. 예를 들면 웅상도서관은 주차장이 협소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민원 제기를 했고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5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이젠 우리 주민들이 요구했던 도서관 주차 문제가 해결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 교육체육과에서 올렸더라고요 -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주차장조성사업비를 삭감하는 그 사유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을 선행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도 않고, 선행도 안하고 5억을 이렇게 삭감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그렇게 올라왔고, 그런데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테크비즈타운 관련해서는 공사비 5억 5,000만 원과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5,000만 원을 묶어가지고 6억을 한꺼번에 올렸더라고요. 처음 등원해서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체육과에서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오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부서의 어떤 편성이 맞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기업지원과 시설비 안에 보상비라든지 용역비를 같이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같이 편성을 해도 되고 웅상도서관처럼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물으시니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은 5억을 삭감했는데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이 2012년도에 개정되면서 웅상도서관 11만 8,000㎡인가 되는 면적 중에서 시설물 면적이 지금 현재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된 상태에서 다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법령 위반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을 시행하면서 한 부서는 공사비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사업 성격이 서로 달라가지고 하나는 예산이 있던 예산도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는 묶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담당관님께 총괄로 물어보니까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안 맞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삭감하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가지고는 일관성 있게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두 번째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을 보니까 4조 기준경비에 민간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렇게 네 가지의 통계목이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또한 선심성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 가지고 민간경상보고,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편성기준에 한도액을 정해 놓고 탑다운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대조

박대조위원

한도액 적용을 받는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통계목으로 편성한 예산은 한도액을 정해 놓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도액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거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양산시에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69억 정도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6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도액이 초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한도액 초과하면 안 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있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됩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든지 뭔가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69억 중에 당초예산에 민간이전경비, 방금 말씀드린 3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65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국․도비의 사업은 여기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처음에 제가 의회에 등원해 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던 게 어떤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예산편성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거든요.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일단 국․도비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제가 봤을 때 스물네 가지 정도가 초과가 되어 있었고 금액으로는 40억이 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초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자료에 보면 예산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산시의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이 69억 정도이고 실제로 자료에 있는 것은 64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4억 5,000만 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던데, 보이는 것은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이는 것은 4억 5,000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초과한 게 40억 정도가 초과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거죠, 주신 자료가.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조정을 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다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 할게요. 박대조 위원님, 계수조정부분은 - 우리 의원들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 자체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질의를 하세요. “왜 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과도하게 편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로 하세요.
대조

박대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기준에서 24건 정도가 편성이 초과가 되었고 금액은 41억 정도가 나온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 가지고도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요구되었던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에 대해 가지고는 신규 사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 조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여기에 오셨는데 총괄부서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지적사항이 있다 하면 “예산에 올라온 범위 안에서 전체 금액을 파악하니 이렇는데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집행부한테 질의를 해 주여야 되고요. 묻는 식으로 절대 질의를 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이. 다 공부를 해 와서 집행부에서 올린 것이 합당하냐 안 하냐? 저희들이 오늘 질의 응답을 통해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할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도 좀 신중히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8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고 했는데 자꾸 총괄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총괄적인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것은 짤막하게, 지금 회의를 40분하고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지금 아니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따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충분히 자기가 습득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라고 했는데 물어보는 식의, 심사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있습니다 - 좀 짧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3페이지 보통교부세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아까 질의를 이상걸 위원도 했습니다. 왜 210억이 더 늘어났는지 이 부분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85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시정재정지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급량비) 4,000만 원이 예산에는 없었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말 그대로 풀성 경비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계획되지 못한 지출부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지금 여름인데 아직도 다른 시․군에서는 구제역 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를 2,000만 원씩 정도 편성해 놓았다가 사유가 발생하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보해 놓는 겁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에 보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편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포괄성 경비는 사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84페이지에 보면 고교생 정책제안 경영대회해 가지고 200만 원, 금액이 얼마 되지 안 합니다. 200만 원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정책을 개발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공무원만이 하려 하니까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이 교육적인 차원도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도록 11개 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개발을 한번, 이렇게 공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하라.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겠다.” 그래서 200만 원이 적습니다만 기존 예산에 3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게 올라왔고, 결과가 괜찮았습니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몇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이 첫째, 추경재원이 너무 많다. 당초에 이 재원을 누락시켰다가 다시 올린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양산시 수입 재원의 거의 95% 정도를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법률상 안 맞게 올라온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컨트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걸

이해걸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고, 박대조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민간경상이전 행사 이것은 박대조 위원님 파악하기로는 총액에 오버되어 있다고 하는데 분명히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국․도비를 빼고 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요청하니까…….
대조

박대조위원

자료는 이미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국․도비를 빼고 난 경상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저희들이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별지 책자에 있습니다. 별지 책자를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희종입니다. 먼저 시정 및 공단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단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책자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의 추경재원을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인상이에요. 당초보다 1억 700만 원 증가했는데 정규직이 2,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정원보다 현원을 적게 하고 있고, 특히 도서관 사서직에서 퇴직한 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도서관하고 복지관은 시에서 별도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정규직을 더 채용하지 않고, 특히 사서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단에 있는 직원이 공무원으로 다시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서 자격이 있는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내년에 시로 넘어가면 그때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정규직 인건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정규직 인건비가 2,100만 원 삭감이 되고 기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기간제근로자가 9,700만 원이나 이렇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일당제로 했는데 시에서도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우리로는 업무직이죠. 업무직들을 일당제로 했던 것을 호봉제로, 시에서도 호봉제로 전환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직하고 그 다음 상용강사를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도 일당에서 호봉제로 하다보니까 2,900만 원 늘어났고 기간제근로자도 호봉제로 하다 보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강사분들.

김효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77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퇴사가 되었네, 그죠?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을 갔다 와 가지고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부간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퇴직을 하고 나갔습니다. 중간에 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복지재단이 되면 그때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조리사의 기간제근로자 대체로 인건비가 1,000만 원이 더 인상되었네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조리사가 업무직으로 있었는데 그분을 안내직 쪽으로 대체요원으로 보내고, 또 조리사자격증이 있는 분을 바로 업무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바로 채용해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기간제로 몇 달간 써 보고 능력이 있으면 채용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쯤 가면 그 인원을 보고 능력이 되면 업무직으로 변경 채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사장님, 조리사를 업무직으로 바꾸었다고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규정에는 아무 문제 안 됩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가 적어지거나 하면 본인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이나 이런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앞에도 그게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는데 본인이 원하면, 급여가 좀 떨어지거든요, 조리사보다는 일반 안내 데스크 쪽으로 빠지면.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업무를 돌렸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효진위원장

양산시시설관리공단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이라고 있어요. 제10조 직종 및 보직 변경, 여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희종

이희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되는데 채용 당시에 자격이나 면허를 요하는 직종 및 보직은 채용 후 이를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퇴사해 가지고 다시 업무직으로 시험을 쳐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기간제로 들어오든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앞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도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박대조 위원님과 이상걸 위원님이 항상 이야기한 것이 이런 것을 할 때 법에 좀 맞추어서 해 주셔야 의회에 왔을 때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법률적인 것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준하면 가결해 줄 것이고 거기에 안 준하면 부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이정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봅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합니다. 예산서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이며, 설명서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정책홍보비 있지요? 이것 당초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5,000만 원되어 있던 것이 1억 올라와 있으면 2배 올랐는데 무엇 하는데 정책홍보비가 이만큼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정책홍보비는 쉽게 말해서 일간지, 주간사, 통신사, 인터넷, 방송사 등 우리 회사에 관련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방송사나 신문사들한테 홍보하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내용하고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내용을 개제하고 홍보비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1억하던 1억 5,000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추경에 2배 넘게 편성을 하는 쪽이에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도 사실은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뭣하지만 선거 이전의 분위기라서, 사실은 그런 견해 때문에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공보감사담당관님, 선거 이야기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다하게 이것을, 일정부분 증액되었으면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2배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요.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 시로서는 홍보하는데 방송사가 제일 문제입니다. 방송사가 어떤가 하면 양산은 방송사의 특성 때문에 부산 3개사, 울산 3개사, 경남 3개사가 전부 다 관여합니다. 방송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늘 불만적인 요소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지만 우리 시로서는 홍보비 자체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왜 방송사에 끌려갑니까? 다른 부분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안 나옵니까? 왜 언론사나 그런 쪽에다가, 그것 1회성입니다. 1회성 경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언론사나 방송사의 눈치 봅니까. 우리 행정에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보도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타 시․군, 도내 시․군 비교하면 우리시는…….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벤치마킹 할 것을 하세요. 타 시․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양산시에 걸 맞는 행정 쪽으로 가야 되지. 타 시․군에서 정말 좋은 점은 벤치마킹해 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해야 되지만 이런 쪽에서는 그렇게 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타 시․군이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해 가지고 우리도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 주고, 지금 우리 나동연 시장 와 가지고 1만부 미만 언론인들 내쫓아 보내고 난 뒤에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홍보하고 자시고 할 부분들이 뭐 있습니까? 일단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예산을 보니까 2013년도 당초예산을 갖다가 7,800만 원 올려가지고 2,8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다시 1억을 올렸다가 2,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추경에 5,000만 원.

이상걸위원

아니요, 2013년도.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 이야기 아닙니까?

이상걸위원

예.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추경에 3,000만 원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1억 요구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되고 합해 가지고 8,000만 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당초 5,000만 원하고 추경에 3,000만 원입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요 합계해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1억을 갖다가 요구하셨다가 5,000이 삭감되고 5,000으로 편성되었어요. 이게 5대 의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의회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공감을 얻어서, 이렇게 올리고 삭감되고 올리고 삭감되고 하는 절차를 갖다가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올린 예산이 정말 설득력 있게 - 적정한 선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 올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무슨 자존심 싸움을 하나!” 저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 견제가 시민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견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이번 추경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5,000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억을 올렸으면 2배나 올리셨어요. 지금 현재 의원들한테 2배로 올린 정확한 이유와 설득력 있는 협의를 갖다가 한번이라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비공식적으로 몇 분한테 했습니다. 이상걸 위원님한테는 사실 의논을 안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삭감되고 올리고 삭감되고 올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반복되는 예산들은 정말로 사전에 협의해서 서로 조율을 갖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89페이지 시정홍보시설 유지․관리․보수가 당초예산에 1,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시정홍보물이 야립 탑 같은 경우인데 다섯 군데 있습니다. 옥외에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상북 석계에 있고 웅상 삼호동 길거리에 있고, 물금 증산 앞에 있고, 그 다음 종합운동장 앞에 있고 시청 뒤 지하차도 해서 다섯 군데 있는데 나머지는 그런대로 되는데 상북 석계에 있는 야립 탑이 사실 구호도 낡았고 탈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영 흉합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새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1,000만 원을 당초에 잡았을 때는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1,000만 원은 기존 시설물이 파괴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올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도색을 다시 해야 되겠다, 안을 다시 하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기준위원

전면작업을 한다는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0쪽입니다. 소송배상금이 당초예산에 2억 편성되었는데 에덴벨리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관련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에덴벨리 옛날에 버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에게 보험사에서 버스관련 사고에 지급을 했는데 얼마 했느냐 하면 12억 4,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가 양산시가 50%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6억 2,200만 원을 갖다가 피해 보상하라고 보험사가 구성권 청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 우리 시에 청구를 했는데 재판결과가 10%만 책임이 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 -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 그렇게 판결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급하다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은 몇 건이나 되고 승소율은 몇 프로나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현재 소송 건은 4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소율은 7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승소율이 75%가 되어도 나머지 25%에서 비율이 큰 사건이 패소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가 있거든요. 소송은 행정력 낭비와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그리고 소송담당 공무원의 노고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업무 숙지와 고문변호사들의 낮은 수임료로 인해 자문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3명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목적과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고문변호사가 우리 시에는 세 분이 있는데 사실로 우리 직원들이 - 각 부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 전문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에 대해서 협의를 구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송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자체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하면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호사하고 변호사가 같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 대리소송을 할 때 필요한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문변호사가 없을 때는 상당히 많이 졌는데 지금은 그런대로 소송 승소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패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100%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0쪽 일반운영비, 전액 올렸지요?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일배

박일배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경상적 경비 해 가지고 다들 5%에서 많게는 70%까지 낮추는데 어떻게 해서 공보담당관은 100% 당초예산에도 없던 부분을 올렸습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팀이 3월 31일 신설되었습니다. 그 팀 3명이 추가로, 조직에 없는 사람들이 신설되어 가지고 우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 팀들 일반 경상경비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통령이 규제개혁 강화하라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시․군마다 규제개혁팀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주는 경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계가 하나 늘어난 겁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규제개혁에 포함된 금액이 8,600정도 되네요, 전체 금액이? 규제개혁 전체를 합했을 때 8,600정도?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이종희위원

이번에 1,000만 원하고, 앞에 규제개혁 추진에 1,400, 또 개혁 추진에 400……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140만 원입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있는 게 인력운영비 5,400, 전체 합쳐가지고…….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다 포함해 가지고 8,600 정도 예산이 되는데, 규제개혁 추진에 40명 포함되어 있는데 40명은 어떤 인원을 기준으로 되어 집니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 40명이라는 것은 어느…….

이종희위원

규제개혁추진위원회에 보면 간담회 참석자.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규제개혁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 규제개혁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40명이. 그분들이 실제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규제개혁을 할 것이냐?” 안건을 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항목을 내어놓으면 그분들이 심사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심사를 5회에 걸쳐서?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올해 한 번 했었고요. 연말이 되면 전국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하기 이전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신문광고 하는 것 있지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마치시고 시간나는 대로 위원님 찾아 가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이정택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영태입니다. 김효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행정과 예산서 95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예산설명자료 1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일반운영비 있지요? 다 증액되었지요?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다 증액되었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량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2013년도에 급량비가 3,5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에 2,900만 원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재난부서 2개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급량비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편성 안 된 부분에서 350만 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부서가 하나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나머지 사무관리비에 보세요, 일반수용비하고. 이번에 추경할 때 일반수용비 다 5% 이상 삭감해 가지고 갔는데, 다른 데는 다 삭감했는데 여기에는 왜 올라왔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종합적인 사항에서 꼭 필요한 것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부적으로 일반수용비가 742만 8,000원 올랐는데 오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노무사수임료가 300만 원이 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공무원증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자, 승진자 이래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약 350명 정도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442만 8,000원, 노무사 수임료 300만 원 해서 748만 원이 늘어난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후생복지 증진 있지요? 여기도 당초예산보다 얼마나 더 올렸습니까? 딱 50% 가까이 증액한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은 뒤로 넘어가면 보육수당이 나옵니다. 10억 2,000만 원인데 그것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질의하신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126만 원이 삭감되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어디 것 말씀입니까?
정희

김정희위원

96페이지 급량비.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삭감되었는데 당초예산 심의 시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죠?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유독 인사부서에서만 예산에 직원 급량비를 계속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가 밤 12시, 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일 상황근무를 서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일 2명씩 근무를 서고 있고 일․공휴일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가 2개 늘어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저희 안전행정과의 급량비가 3,531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도 당초예산에 2,990만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갭이 500만 원 넘게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번 2014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사실상 삭감이 좀 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직원 후생복리 차원이고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삭감이 되었는데, 그때 126만 원 삭감되었는데 더 많이 올라왔으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126만 원만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다. 삭감액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6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고 17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고 몇 가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끝나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자료요청은 본위원장한테 요구를 하시고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정희

김정희위원

방금 질의한…….

김효진위원장

급량비?
정희

김정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2013, 14 당초예산 급량비 삭감액 조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희

김정희위원

예. 지금 현재 밤늦게까지 계속하신다고 하고, 인력 부족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인력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이 엄청 많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일이 많으면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해야지 계속 밤늦게까지 한다는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정행정과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보다는, 저희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현장에 있는 부서, 읍․면․동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자료요청이냐 하면, 그냥 삭감된 조서 자료요청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외 근무에서 급량비가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 시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것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급량비가 어디에 쓰여지겠는지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삭감조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96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에 1,000만 원이 증가한 1억 3,500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의무적 경비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1,000만 원을 증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공공요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의 경우를 보면 전체 16만 건이었습니다.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기반송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데 올해 2014년 6월 30일 현재 8만 5,700건으로 해 가지고 기이 배를 넘어가버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득이 공공요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기준위원

현재 집행은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은, 거기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다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1,000만 원 정도 결산까지 가면 안 모자라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라 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설명자료 내용이 있잖아요. 설명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우편물 물량 증가해 가지고 “일반우편 300원×310통×12월”, 이런 죽죽죽 해 가지고 해 놓았으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설명자료 보십시오.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왜 이게 12개월이냐고요. 이런 것을 올릴 때도 우편발송요금이 1,000만 원이 더 든다 하면 향후, 지금까지 말고 몇 개월 남았잖아요. 5개월에 얼마 해 가지고 올려야 이게 이해가 된다 아닙니까? 지금 이래 놓으니까 아무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료요청 해 가지고 될 사항입니까? 설명서만 제대로 해 놓았으면 읽어보면 나오는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설명서 19페이지, 우편발송관리 해 가지고 1,00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해 놓았습니까? 일반우편, 등기우편, 등기반송우편 통수까지 해가지고 12개월 곱하기 해 놓았잖아요. 왜 12개월입니까? 지금 추경인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 명확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렇게만 되면 위원들이 이것 질의 하지도 않습니다. 12개월 되어 있으니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기준위원

예.

김효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이고 설명페이지는 20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박일배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일반수용비가 증가했던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부당해고 관련 구제사건으로 노무사 수임료가 3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부당해고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부당해고구제사건 노동위원회 심판 관련해서 노무사 수임료가 300만 원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 관련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관련자를 얘기하는 거죠? 누가 해고되었는지 관련자.
대조

박대조위원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집행부에서 부당해고 시킨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해고를 시킨 사람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자료요청 부탁합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중으로도 될 것 같은데.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에 해외연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당초에 25명이 4월 달에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더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7,500 했고, 또 10명이 추가로 와 있는데 처음부터 35명이 되었더라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해서 추가가 올라오게 되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 끝나고 난 뒤에 평생학습협의회, 전국 평생학습협의회입니다. 여기에서 - 저희 시가 평생학습협의회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 11월 15일부터 12월 23일까지 해외에 나가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을 포함한 일곱 분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홍콩 나가는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홍콩 아닙니다. 호주입니다. 전국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주관해서 가는 그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어서 추가로 올린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종희위원

3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갔다 와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다 들어오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정산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데 배낭여행 같은 경우에는 3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항공료를 제외하고 나면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 거의 자부담 성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보육수당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수당이 당초예산에 9억 7,440만 원으로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할 때는 중복 지급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육수당하고 전 국민들이 받는 보육수당, 그것과 공무원에게 주는 보육수당이 중복된 부분이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보육지침이라든지 안행부의 지침을 보면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일 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못할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그 법이 개정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2015년 1월부로는 보육수당 지급을 안 하고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기준위원

올 5월 20일 날 개정되어서 발효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이기준위원

거기에 제일 특이한 사항이 직장어린이집,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제는 보육수당 지급하는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안 되는 것 맞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연령별 정부보육단가를 100분의 50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지급방법에서 보면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차등을 시켰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 보육료는 2000년도부터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는 정부 보육료대로 50%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노조와 협상 결과에 따라서 60%, 80%, 100%로 가다가 2011년부터 70%, 90%, 100%로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 관계는 2011년 9월 달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현재 50%, 50%, 100%로 된 사항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온지 1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할 때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바루도록, 증액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준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임은 인정을 합니다. 인건비라든지 호봉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자녀와 관련된 보육수당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을 두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70%, 첫째 둘째 셋째 지급현황이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차등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354명, 무기계약직이 37명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십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 해 가지고 얼마만큼 지급 예상이 되는지 그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자료 다 준비되어 있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위원회 회의를 마치는 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곁들여서 보육수당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안전행정국에서 휴직한 직원도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국에서 말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보육수당만 줍니까, 양육수당도 주고 휴직수당도 줍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보육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양육수당은?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정부에서 주는 것은 그대로 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잘못되어 있으면 환수할 생각도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법상 저희들이 해석을 잘못해서 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이 최고 듣기 싫은 소리가 “검토” “법의 맹점” 이런 부분들, 그것 핑계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 부분의 보육수당이나 양육수당, 휴직수당 이것 잘못 지급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기이 나간 부분을 환수할 용의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지급이 잘못되었다 하면 당연히 환수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휴직수당을 받으면 보육수당, 양육수당 안 나갑니다. 그런데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안전행정국 뿐아닙니다. 우리 전 직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구보다도 행정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입니다. 이 복지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유아보육법에 못주도록 되어 있는데 다 타먹었습니다, 다. 양육수당만 받아야 되는데 보육수당도 더불어 또 받아가고,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하나만. 그런데 여러 가지 다 받아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위원장님, 보육수당․ 양육수당․휴직수당 받은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몇 년도 것 할까요? 3년간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3년간 하세요.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세 가지 수당 받은 부분 있잖아요. 보육수당, 양육수당, 휴직수당. 박일배 위원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받고.
일배

박일배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제가 아직 업무의 깊이는 없습니다. 1달되었는데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한 바에 의하면 중복 지급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저희들이 법도 검토해 보고 유권해석도 받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하고는, 정부가 주는 보육수당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만 주면 됩니다.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따질 것이니까 자료만 제출하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 부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고 내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명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회, 매 1억 원 최대 2억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단체지원 금액 있지요? 1,000만 원씩 4개 단체 증액되었지요? 2개 단체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첫 번째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14년 10월 달에 양산 둔치에서 1,000명 정도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의 것 바르게살기는 10월 8일 진주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차량 임대, 그리도 도에서 지침이 “여자 바르게 살기 위원들은 여자 단복을 맞추어서 입고 오라. 그래서 우리 도의 위상을 정립을 시켜야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1,000만 원이 게재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 그렇게 받았으면 도에서 50% 부담이라도 받아야지요. 왜 도를 홍보하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충족 다 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우리 경상남도 내에 있는 시․군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정말 짜증나는 부분들이 마케팅 해야 될 부분들은 안하고 필요 없는 데만 자꾸 부분에 마케팅을 합니까? 도가 필요로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이것을 한다고 하면 도는 홍보차원에서 도에서 도비를 50%든, 이런 부분에는 80% 정도 받아도 돼요. 우리 시비 부담금은 20%만 되어도 됩니다. 그런데 왜 도 홍보하면서 우리시의 마케팅은 하나도 없이 1,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충족합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전국대회인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전국대회를 하는데 당연하게 도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하려고 하면 도 위상 제고시키고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다 열악한데 도비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왜 노력 안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도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갑니까? 한번이라도 어필해 봤습니까? “전국대회 하는데 우리 시비로서는 다 충족 못한다. 도비 충족해 주세요.” 하고 도에 건의나 요청한 것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저희들 이 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도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앞으로” 하지 마세요. 본래 앞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뒤로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그런 용어는 쓰지 말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돈 1,000만 원이 일반 우리 가정집에 가는 것 같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무원님들이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돈 1,000만 원 하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 혈세 뼈 픈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전국대회 개최한다. 그러면 당연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도에 다가. 그것이 공무원들 할 자세 아닙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갈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분명히 검토하세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 안 주어도 참여하는데 별 문제 없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이 단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민운동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배려를 해 주시고,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충분히 도하고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본위원도 정액단체인 것 아는데 이런 행사를 시키고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면 당연하게 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예산까지 우리 돈대고 시간낭비하면서 가 가지고 되겠느냐는 쪽이에요. 이런 예산 전혀 안주어도 도 대회에 참가하는 데는 별 지장 없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도 대회에 참석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경비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전국대회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를 요청하는 것이 있고 일반적인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경상적인 경비는 통상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향후에는 이 부분도 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 대회에 원만하게 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18개 시․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4위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도비 많이 지원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도에서 지원을 적게 해 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 할 때 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 재정자립도와 상관없이 지원 해 줍니까, 17개 시․군에? 그것 감안해 가지고 지급하지요, 도에서도?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어차피 도에서, 우리는 아무리 요청해도 잘 안 준다 아닙니까, 재정자립도 높다고. 이것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노력했다는 의지가 보여야 됩니다. 그냥 따라 가는 이런 마케팅은 지양을 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서에 보면 식대하고 간식비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사실은 맞지를 안 합니다. 식대는 140명 되어 있는데 간식비는 1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맞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간식비하고 식대가 140명하고 120명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준 것이지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종희 위원님처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버스도 4대인데 왜 4대입니까? 3대만 해도 충분한데. 하여튼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정희

김정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국가안보시설을 확충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대본부하는 부분하고 안보협의회 이런 부분이라든지…….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되어야 되는 근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구체적인 것은 온 것이 없습니다. 국가방위요소 위문 격려 이런 식이거든요.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유도 없이 “그냥 좀 있어야 되겠다.” 예비로 올린 겁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 해 놓고 어디에 위문 간단 말입니까? 이 설명서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2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 × 1분기” 이것 운영비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왜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1,000만 원 운영비가 왜 필요하냐고요.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방위협의회 운영비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위요소 위문이라든지 격려 같은 것이 다 포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돈이 없으니까 예산을 덮어놓고 올려놓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비군 진지 보수하는데 돈이 소요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동대사무실 개․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어느 기동대 사무실?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비군 진지 구축하고 보수하는데 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정희

김정희위원

진지 구축 어느 지역입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파악도 안 하고 무슨…….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양산대대쪽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현장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설명서에는 왜 그렇게 안 해 놓았어요? 진지 구축 같으면 사업비인데 왜 운영비로 해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그냥 “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것은 세부설명자료를 세부적으로 꾸며주셔야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앞으로 세부적으로 부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석계부대의 물탱크 보수부터 시작해서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53사단에서 못 들어주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부대에 우리 시가 좀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차원에서 도와야 되는 게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진지 구축하는 것은 현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언제 가보면 되겠습니까?

김효진위원장

위원님, 그것은 일정을 한번 맞추어서 개인적으로 가주시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동하

박동하안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서 106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이며, 예산설명자료는 32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이상걸입니다. 108페이지까지 같이 질의 합시다. 108페이지 예산서,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정보전금이 50억 증감되고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13년도 미 배분 재정보전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경남도로부터 아직도 못 받고 있는 미 배분 재정보전금이 얼마나 됩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실상 재정보전금은 우리가 도세 징수를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보조금인데 3%는 보조금으로 정상적으로 받고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것인데 도에서 작년에 내시된 금액에서 180억 정도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금액 중에서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정확하게 151억 9,7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내시가 된 금액 중에서 실제로 현재 못 받은 금액은 31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다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현재 50억 받고도 31억을 못 받았다는 것이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예. 31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106페이지 설명자료는 32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이번에 15억이 늘어났다고 세입부분으로 했는데 주택분이 7억 원 늘어나고 토지분이 8억 원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게 되면 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이 3,000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짤 때 신도시 공동주택이 신축되고 3,000세대가 들어올 것 예상 못 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하고 편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이상걸위원

입주날짜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실상 아파트 승인받을 때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 세입 추정을 하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세입 추정을 할 때 파악을 하려고 노력 안 하셨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노력은 한다고 했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108페이지 넘어갑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이 89억 세입부분으로 증가된다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이것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것인데 이월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89억이 증가하고 당초예산을 갖다가 비교해 봤을 때는 131% 증가하고 있어요. 최대 많이 잡아도 20% 차이가 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100%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31%를 예측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답변 한번 들어 보입시다.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사실상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2013년도 결산금액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월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금을 빼고 국비, 도비 집행잔액을 뺀 것이 순세계잉여금인데 그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회계결산을 마친 결과 그것만 순수하게 한 53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당초에 68억 되어 있지요? 당초예산 삭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육십몇 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120억이고 나머지 해봤자 30억밖에 없어요. 왜 답변을 정확하게 안하십니까? 예산계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순세계잉여금 재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김옥랑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불용되는 재원이 대부분입니다. 불용되는 재원하고 전년도의 예비비가 주재원을 이룹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몇 년치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을 때는 350억까지 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10억밖에 안 남겼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적게 잡은 겁니다. 그 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57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89억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년이 비교를 하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통계적으로 적어도 100억 이상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옥랑

김옥랑예산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350억도 되었다가 160억도 되었다가 330억도 되었다가 계속 그렇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적었기 때문에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제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세입부분에 대한 예측부분을 갖다가 질문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산세 15억 예측이 빚나갔습니다. 그리고 신도시아파트 입주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15억 적은 돈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50억, 도로부터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전액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80억 중에서 반이라도, 4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이 50억, 7억,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89억 합하면 154억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경제가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도 힘들고, 하루건너 지금 현재 가게들 문 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조기 예산 집행하라고 증앙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런 154억을 당초예산에 잡아서 양산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먼저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양산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숨통 트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는 지적하고자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잘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 당초예산을 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초예산을 짜실 때 건성적으로 짜지 마시고 예측 가능한 예산안을 최대 치 고민하셔 가지고 찾아내어서 당초예산이 95% 정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신경써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07쪽에 시립박물관 기획전시 입장료 수입이 1,1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시립박물관운영조례 제7조에 보면 - 이 규정이 임의 규정입니다 - 입장료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는 입장료를 받을 것이라고 1,100만 원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시홍보는 무료로 할 수 있지만 기획홍보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또 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그런 예산을 행정적 판단에 따라 무료화로 삭감한다는 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김성수세무과장

다음에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 예산설명자료 41페이지부터 46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1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용차량 대체구입 승용차 1대 6,0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내구연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승용차 내구연한이 7년하고 12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어느 공용차를 대체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부시장님 차입니다.

이기준위원

어떤 차종을 구입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9인승 카니발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9인승 카니발 금액이 6,000만 원이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체어맨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최하가 5,800만 원 정도 자료를 뽑았고, 카니발을 9인승을 하는 것은 하이 리무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차를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차체 값만,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올릴 적에는 구체적인 차값이 안 나와 가지고, 전부 구형이었습니다. 이왕 구입하는 것 신형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얼마 전에 그 가격을 보니까 기본금액이 4,985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혹시나 개조할 부분이나 있으면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하고 나서 그랬습니다. 저희들 한 5,000에서 5,500 같으면 구입하도록…….

이기준위원

나머지 차액부분은 삭감합니다.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한 5,500만 원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덕계주민센터 신축비 있지요? 30억이네요. 그렇지요? 이것 대체사업비 매각한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작년에 감정을 1차 해 가지고, 1차에 세 번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고, 이번 8월 12일 저희들이 재감정을 해 가지고 했는데 3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놓고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면, 11월경에 매각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꼭 매각해야 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작년 의회 승인을 받을 적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41억이 세입에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해서 매각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해 주었더라도 집행부가 매각을 안 해도 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땅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하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매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도 그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 지역주민이 시장부지로 기증한 부분입니다. 희사한 부분입니다. 취지의 목적과도 다르게 가서도 안 되고, 정말 제가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매각하지 말라고 시장님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매각 안 하면 부도난다는데 시에서 돈 30억 모자라 가지고 부도난다고, 시장님이 생각을 그 정도로 갖고 있으면 다른 사업들은 벌써 부도가 나야죠. 꼭 이것을 팔아야만이 부도가 안 나고 이것 매각 안하면 부도난다. 예산이 그 정도 안 됩니까? 이것 꼭 팔아야만이 부도 안 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의논을…….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덕계동주민센터 신축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부지 매각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 전체 운용면에서. 이런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시의 예산 운용이 이런 부분까지를 놔둘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희사한 사람의 입장은 고려해 본 것이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답변이 나온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동의 받았습니까, 그분에게? 희사한 분에게 매각한다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아주 오래된 이야기이고 그 부분까지 우리시가 전부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장 실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여기에 놔놓고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일배

박일배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비밀이 아닙니다. 그 땅을 주민들을 위해서 기증을 한 거예요, 5일장터로 사용하라고. 덕계출장소가 없다 할 때도 본위원은 희사한 사람의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나게 성토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주위를 시장부지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청사를 지어도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현실이. 이것은 매각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장 바꾸어놓고 국장님이 그 땅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기 위해서 5일장 장으로 하라고 내가 희사를 했는데 목적과 상관없이 단체장이 그냥 팔아 먹는다. 매각한다 했을 때 본인이 희사한 사람의 입장이라 생각하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 부지를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서 덕계동 신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은 같이 합니다. 다만 덕계동 신축을 더 빨리 실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체 예산의 운용상 매각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5일장터라도 다른 데 대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그걸 장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공공청사로 생각하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효진위원장

위원장님,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입시다.
일배

박일배위원

소주동주민센터 증축이 있는데 이것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2011년도에 증축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1년도에 해 가지고 지금 14년도입니다. 불과 3~4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예측 없이 건물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내부가 너무 이상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올 초에 시장님 순시 때, 민원실에 들어가 보면 기둥이 복판에 있어서 민원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필로티부분을 이렇게 넓혀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자꾸 인구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증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7,000만 원 올린 겁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설계예산을 빼가지고 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서 44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소규모 보수공사 거기에 보면 2청사 흡연실 설치에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보수비 해 가지고 1,600이 올라와 있는데 3,600 정도는 같이 포함을 시켜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흡연실 요새 필요합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그것은 제2청사의 사항입니다. 오는 민원인들이 흡연실이 없다 보니까 작년부터 계속 민원도 들어오고 직원들도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별도의 시설을 해 보니까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2,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 시 본청에도 흡연실이 따로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회계과장

세무과 뒤에 하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112페이지 공공청사부지 매입 금촌마을 있습니다. 공공청사 꼭 하실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이것이 2차죠?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금촌마을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빨리 매입해야 됩니다. 저기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행사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여력이 있으면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장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해 와야 저희들이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안 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최대한으로 우리가, 하여튼 돈 남는 게 있으면 저 부분에 행정력을 집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김효진위원장

이번에 28억 했는데 행정이 신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살고 있는 사람 공공청사 한다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떡 묶어놓고 빨리 땅도 안 사주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결산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빨리 매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급적 덜 가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시장님한테꼭 이야기하셔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예산설명자료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애

이정애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17쪽이고 예산설명서 51쪽입니다. U-영어놀이터 교구 구입비가 추경에 400만 원이고 영어도서 구입비가 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4억 580만 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인데 U-영어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가 여성가족과 맞지요?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예. 여성가족과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보조교사가 1명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놀이터 교구와 도서를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어린이집은 과가 저희하고 틀립니다. 부서는 따로 있는데 왜 그렇느냐 그러면 올 4월 달에 개원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콘텐츠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원이 있는 우리 부서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차츰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해당부서에 넘기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만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맡겨주면 다 합니다. 물론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콘텐츠부분도 있겠지만 U-영어놀이터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장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교구나 도서에 대한 아동들의 선호도와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교구나 도서부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관리․운영하는 부서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U-영어놀이터 운영․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교구는 모르겠지만 교재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제 한곳에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당초 부족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부족분에 대해서 한다고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당초에…….

김효진위원장

지금 영어놀이터 교구 구입 400만 원이 올라왔고 신규로, 그 다음 영어 도서구입이 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도 있었어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있었는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더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올해는 처음이라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기정에 있는데요?

김효진위원장

기정에 없어요. 올해는 처음이에요. 영어도서 구입이 컴퓨터 영어도서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책자입니까?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일반책자 같은 것이 컴퓨터에,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도서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눌리면, 사과 같은 것을 눌리면 “애플” 하면서 바로 영어가 어린이들 알기 쉽게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구 구입은 어떻게 해요? 자세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교구구입은 뭘 하나요? 그냥 교구 구입 해 놨는데 이게 뭐예요?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책자 같은 것도 있고 책자 말고 물건 같은 것 구입하는 것, 그리고 놀이시설에 필요한 것. 그런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난감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일반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콘텐츠부분을 구축한 데다가 더 추가시킨다는 것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영어교사가 다 있습니다. 영어교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정보통신과에서 콘텐츠부분을 하신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쩌다 한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어교사가, 요즘은 터치만 하면 나오는 여러 분야의 교재나 교구가 같이 붙은 교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일부만 이렇게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넘겨주시면 그쪽에서 운영에 더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이영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기계약 인건비 있지요? 437만 9,000원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기정액에 971만 9,000원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예산안에는 534만 원으로 했는데 왜 이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까? 상여금, 상여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3D과학체험관에 있는 것 말씀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올해 시작할 때 무기계약직을 저희들이 채용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이 모든 여건상, 선거고 뭐고 떠나서 8월 달부터 저희들이 했습니다, 하반기 들어와 가지고. 하반기부터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앞의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입니다. 수치지형도 제작분담금이에요. 매칭펀드사업인데 당초에 2억 5,000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보다 추경에, 5억 8,800 해 가지고 3억 3,800이 늘어났는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이 국토교통부 대행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 요구를 2억 5,000을 했었습니다. 2억 5,000을 했는데 9,800만 원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가 올해 하반기에 내시가 되어 내려온 게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의 국비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와 시비 50%씩입니다. 그 부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전체 금액이 얼만데요? 왜 국비는 표도 없습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이? 10억입니까?
경훈

김경훈정보통신과장

10억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10억입니다. 거기에서 끄트머리 조금 차이나는 것은 앞에 사업을 한 잔액하고 해 가지고 같이 포함을 시킨 사항입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제민원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민원환경국장 황주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민원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김효진위원장

경제민원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예산서 121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예산설명자료 53페이지부터 65페이지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준위원

124페이지 삼랑진양수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 제8조 사업예산의 규정에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포괄적 예산은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이기준위원

여기에 보면서 사업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신곡마을, 중리마을, 당곡마을 이래 가지고 노후 수도관, 팔각정, 그리고 상수도 계량기 설치 등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편성목을 기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삼랑진발전소에 저희들이 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양, 김해, 양산 이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해당이 되어서 약 5,600만 원하고 그 옆에 태양광 있는 것하고 해 가지고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직 기금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기금 신청하기 위해서 일괄 그것을 했고, 이 부분도 삼랑진 발전소 거기에서 5㎞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원래 원동면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연도라서 5㎞ 내 중리라든지 거기에서 자기들 하고 싶은 사업이 무엇이냐? 계획을 올릴 적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물론 그것이 거의 확정은 될 그런 것입니다만 다음부터는 내용을…….

이기준위원

사업별로 편성목을…….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아직까지 기금이 오지는 않았다 했거든요. 내시나 가내시 공문 아무 것도 없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가내시는 없지만 저희들에게 할당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기준 위원 말씀처럼 설명자료에는 편성목대로 딱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올해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사실상 해당은 옛날부터 다 되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우리가 법률적으로 5년간은 다른 데도, 세법에서도 추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앞전 5년간은 받을 수 없나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니까 5년까지는, 일반 그것은 10년 공적인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5년 하면 3억 1,600 정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소송은 안하고 5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챙기셔가지고 받으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꼭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125페이지 성요셉 노인요양병원 LED 조명 교체사업과 늘푸른요양병원 LED 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취약계층 전력효율화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 맞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안하고 복지시설을 우선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지침이 내려올 적에 취약계층이 아니고 복지시설에 LED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에 그것을 한 겁니다.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복지시설이 우리 양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파악하시고, 이것 신청을 받으실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이 두 기관이 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밟으셨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설에 공문이 나갔습니다. 사업계획이 이런 것이 있는데 신청하실 시설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기준위원

두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민간소유 건물이잖아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런데 민간소유 건물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왜 시가 직접 시설을 합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이 사실 맞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이 LED조명사업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소모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거의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를 민간자본보조로 주어서 사려고 하니까 좀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직접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설비로 했는데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희위원

128페이지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1억 8,750이었는데 결국은 예산삭감이 6,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일자리를 이 정도,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 일자리를 해야 되는 시기에 - 이렇게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도의 내시가 삭감되어 내려왔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추진할 적에 120명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이 41명 정도가 되고, 일반 추세가 공공근로 쪽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역맞춤형일자리는 그것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도 내려왔지만 이 예산으로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실제로 다 소비가 될지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지역에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발굴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예산설명자료 66페이지부터 7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설명자료는 68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에 대해서, 보면 도비와 시비가 각 부담률이 10%로 되어 있는데 4억 2,000에서 시비가 거의 8%나 깎여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국비 지원 기준이 당초에 80%에서 65%로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도비 17.5%, 시비 17.5% 기준해서 맞추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시비가 도비보다 어떻게 더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여기에는 명시이월비 3억이 별도로 있어서 3억을 추가로 더 삭감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명시이월비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작년에 넘어온 예산 중에서 3억이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월비는 당해 연도 해당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같은 목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로도…….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의회의 이월승인을 받으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받았습니다. 국비 지원 기준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 부분 추가 질의를 할게요. 3억이 있어서 이랬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명이시이월비가 3억이 있네,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는 부담분이 같은데 금액이 도비는 그대로 4억 1,100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명시이월이 3억이 있다 이거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명시이월 3억이 있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이종희위원

수고 하십니다. 당초에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할 때 25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분권교부세 14억이 삭감되고 도비 5억이 증가해 가지고 9억 원 정도가 삭감된 택이 됩니다. 25억인데 9억을 삭감할 정도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이 잘못잡은 건지?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건립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권교부세 25억 중에서 2013년도에 10억 받았습니다. 남은 금액 15억 원을 이번 당초예산에 내려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답변이 “근로자복지회관이 착공도 아직 안 되고 그래서 다 쓸 수 있겠느냐? 14억은 내년도에, 2015년도에 추이를 봐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다음에 지원받을 수 있다 그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 금액을 내년도에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공문은 있어요, 그런 공문이?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노동부 담당자하고 수시로 안행부하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공문 상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도비가 5억이 더 왔어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도지사님이 이번에 당초 5억에서, 특별히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5억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또 다시 분권교부세에서 14억이 오면 우리 시비 5억을 삭감해야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런데 왜 같이 올려놨습니까? 5억 도비가 더 왔으면 시비를 삭감하든지 해야죠. 분권교부세는 삭감했다가 내년도에 온다니까 상관이 없고, 이 예산에 5억이 더 남잖아요. 그러면 분권교부세에서 14억 줍니까, 안 주지. 구억 얼마밖에 안 주는데, 이번에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되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분권은 당초에 25억 확정된 금액이고 도비가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고…….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게 없애야죠. 전체공사비가 늘어난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공사비는. 시비 10억을 5억으로 5억을 삭감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김효진위원장

전체 25억인데 분권에서 15억 가지고 오고 도에서…….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분권은 작년에 10억 받았기 때문에 올해 15억만 받으면 25억 다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비는 10억에서 5억으로 도비 내려온만큼 삭감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양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 해 가지고 성립전 해 놨거든요. 이것 성립전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겁니까? 시비가 포함되면 성립전 안 되잖아요. 국․도비가 100%일 경우에만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해야 되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

김효진위원장

예산서 없습니까? 133페이지, 여기에 성립전이라고 표기된 것 잘못된 겁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도비 5억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그 5억분에 대해서…….

김효진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분권이나 도비나 국․도비가 포함된, 성립전 예산은 100% 국․도비만 있을 때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시비가 5억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성립전 예산이라고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 돈이 확보가 안 되면, 성립전 해 놨을 때 이 돈이 확보가 전체적으로 안 되면 10원짜리 하나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33페이지 다른 위원님들?

이기준위원

항노화산학융복합센터구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사업비 190억 국비 133억, 도비 12억, 시비 12억, 기타 33억으로 투융자심사대상사업 맞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현재 조건부 승인이 낫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법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건이 떨어졌습니다.

이기준위원

도비, 시비로 취득한 부동산을 경상남도 및 양산시 재산으로 유지하면서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조건부 승인이 났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일단 예산 확보되면 안행부 담당자하고 전화 통화로 협의한 결과 “이런 예가 전국적으로 예가 있고 꼭 조건대로 이행 안 되는 수도 있다. 대신에 우리는 취득을 해서 이 지분만큼은 MOU로 해결했다.” 하니까 자기도 “검토를 해 보고 타당하다 인정이 되면 수용을 하겠다.”

이기준위원

그 결과 안 나왔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테크비즈타운 그 부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비즈타운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 210억 규모의 투융자심사 대상사업 맞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이것이 지금 어떤 상태로 되어 있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경남도까지 투융자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중앙에 재심사?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재심사 대상입니다.

이기준위원

이번에 예산절차과정이 무시되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었죠?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이것 편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6억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시설결정부분에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6억을 했는데 용역비가 따로 5,000만 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기준위원

시설결정변경용역하고 건립비는 분리해서, 사업을 변경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준위원

이것은 시정하세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몇 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4년도 투융자심사 현황이 제 손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2개입니다. 양산테크비즈타운 건립, 산학융복합R&D센터 건립을 했는데 하나는 재검토 하나는 조건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 도비 및 시비로 하는 것, 이것 공유재산 유지하면서 하라고 조건부로 나와 있어요. 이 조건부로 이행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가장 최우선이 예산 확보이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국비나 도비예산 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국비를 따서 뒤에 행정절차를 갖추는 경우도 있고, 또 행정절차 후에 국비를 따는 경우도 있는데 절차상은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후에 예산 확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왜냐 하면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있는 거예요. 의회는 어떻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 다음에 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의회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나 확보해 가지고 왔는데 의회에 오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못하게 되면 전부 다 의회를 뭐라고 합니다. 또 우리 의회는 법률적인 것을 지적해 가지고 바루라고 하는 게 의회인데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거든요. “다른 공무원들 일 못하게 발목 잡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결코 의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는 의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다른 절차를 거쳐 오면 왜 의회에서 안 해 줄까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런데 이런 절차상 하자 때문에 여러 가지 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서로가, 집행부도 의회를 이해해 주고 우리 의회도 집행부를 이해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재미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급적 이런 법률상 문제는 맞추어 와서, 혹 너무 바빠서 못 온다 하면 의원협의회 이런 데도 있습니다. 충분하게 의원협의회 이런 데 와서 설명을 하고 - 물론 앞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 되는데 사실 이 예산 부결되고 나면 집행부에서 우리를 막 나무랄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의회에서 발목잡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절차는 서로가 맞추어서 일을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업무 공감대가 되고 만약 안 되면 사전 설명을 드려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132번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지원 거기에 보면 시비가“ 5억”, 이게 오기 같은데 시비가 5억인데 기정에 500 되어 있었거든요. 5,000에 500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4,500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증감액이?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

이종희위원

산업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에 보면 표기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시비가 기정액에 500이었고 예산액에 5,000인데…….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5,000만 원에 500 합쳐 가지고 5,500만 원, 시비가 5,500만 원 됩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5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있었기 때문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5,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4,500이 되어야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5,500만 원이 되고 위에 계는 1억 500만 원…….

김효진위원장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4,500이 되어야 되는데 증감액이…….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설명자료가 세부자료가 숫자가 너무 안 맞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소한 것이라도 집행부에서 자료를 넘길 때는 세밀하게 넘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136페이지 설명서는 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지원실적은 2012, 13, 14 해 가지고 570개 업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올해 예산에 준해서 얼마나 집행되었느냐고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집행은 18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이상걸위원

18억 2,700 집행되었지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4억 7,200이 아직 남아있다 그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기업체당 3억, 그리고 운영자금은 기업체당 2억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다 대출을 해 가게 되면 늘어나고 적게 사용 하게 되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다른 복지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을 짜놓고 예산금액이 초과되면 그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종료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1억 8,000을 추경에 올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 25억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23억만 편성되고 2억을 감해서 편성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자랐습니다.

이상걸위원

당초예산에 그만큼 감해서 하라면 그 금액에 맞게, 준해서 사업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다시 25억을 맞추려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2012, 13 계속 대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차보전을 지급하기 때문에 당초 25억을 가지고 예산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결과를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많이 지원해 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금액도 더 높이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산편성기준이 있는 것이잖아요. 당초예산에서 22억 9,000 가지고, 그러니까 23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그랬으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1억 8,000을 갖다가 더 늘려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저는 듣고 싶은 겁니다.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계획이 올해 500, 작년도에는 430억 계획에 맞추어서…….

이상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작년 재작년 기준이 25억이었으니까 올해도 25억이어야 한다. 이것은 과장님 기준이시고요. 당초예산을 5대에서 설정했을 때는 그만큼 깎고 23억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위원님, 경영안정자금 승인액이 있습니다. 승인 한도액이 있습니다. 경영안정 같은 경우는 350억, 시설설비자금 같은 경우는 150억이 승인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도액이 다 나간다고 보고 25억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다 소진이 되다보니까 1억 8,000 정도 부족한 그 부분입니다.

이상걸위원

제 이야기는 1억 8,000을 더 올리고, 더 많이 올려도 저는 좋아요. 왜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숨통이 트여지고 살아가는데 힘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정해진 대로 해 보시고 얼마만큼 부족했다는 평가를 통해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서 금액이 더 올려서, 아, 이것으로 부족하더라. 이런 식으로 사업을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이 부분은 500억에 대한 이자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자로 25억을 달라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돈이 모자라서 23억만 해 주고, 500억은 이미 대출 다 되어 있으니까, 한도가 찼으니까 이번 추경에 2억을 더 확보해 달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나중에 뒤에 따로 한번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상걸위원

이것 하나 더 물어봅시다. 거의 대부분 1년 한도로 보전해 주고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이상걸위원

2년 거치 2년 상환입니까?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

알겠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박대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시설자금을 3억, 운영자금 2억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공부한 것 같거든요.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2억, 3억이 맞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3,000만 원 2,000만 원이죠?
석제

이석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3억, 2억이 맞습니다.

김효진위원장

3억, 2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500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시설비 운영비 그것 없이 포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조

박대조위원

소상공인하고 틀리네요. 이상입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 예산설명자료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3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없으시지요? 다음은 138페이지 139페이지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137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 불부합지역이 몇 개소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우리 서부 쪽에 여섯 군데이고 동부 쪽에 한 군데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국비로 하지요. 국비사업이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 계획은 어느 정도, 내년도 계획은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합니까? 총 7개 사업소인데 불부합지역을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도비하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마 10월경에 가면, 우리가 내년에 할 계획을 10월경에 확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북 쪽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웅상은 웅상출장소에서 합니다만 소주․백동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을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국․도비받는데 전력을 집주해 주세요. 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 인근의 주민들은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니까 국․도비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37페이지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13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위원

139페이지, 설명자료 77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수용비에 보면 기정액이 2,500인데 예산액이 5,000로 100% 증가되었거든요. 이 사유하고 연간 개발비용 신고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제3조제4항제2호가 올해 3월 7일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감정평가수수료가 50% 할인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법 개정에는 50% 경감하는 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100% 편성을 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삭제된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전혀 몰랐지요. 2014년도는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올해 3월 달에 개정이 되고 예산은 전년도 12월 달에 승인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신고 건수는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신고 건수는 11건 정도, 지금까지 1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감정평가수수료는 종량제하고 종가제 두 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두 군데 이상해 가지고 산술평균으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종희위원

종량하고 종가. 가격하고 양하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신청인이 자기가 이득이 있을 때 매입가 신고를 합니다. 매입가 가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볼 때 것 같으면 지가로 하고, 지가로 예정금액을 통지를 하는데 자기가 손해다. 매입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 때는 매입가격신고를 할 때 우리가…….

이종희위원

그 말이 아니고 “종량” “종가”라는 게 그 표현이 아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 표현이 아닙니다.

이종희위원

“종량” “종가”를 하게 되면 원래 7대 3으로 일단 절충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종희위원

수수료 책정할 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이종희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종가가 많아가지고 종량으로 바꾼다고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것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땅값하고, 양이지요. 종가라는 것은 땅 가격이고, 종량이라는 것은 땅의 넓이 그런 식이지요? 내가 물은 이유가 일률적으로 10건에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서…….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면적하고 평가금액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많을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평균을 잡아가지고 200만 원으로 한 겁니다.

이종희위원

내가 물은 것은 “종량” “종가”라는 표현이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서울 같은 땅값이 비싸니까 어떤 혜택을 덜 보고, 그렇게 해서 물어본 겁니다. 일률적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덤으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으시지요? 없으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138, 139페이지인데 그 앞에 보셔도 되고요. 13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셔도 되고, 지적재조사사업, 당초에 국비가 1억 5,700 오기로 했는데 10원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이 2,500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138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국․도비, 시비, 편성분인데 국․도비가 다 삭감되면 시비도 삭감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이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먼저 써버렸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비 1억 5,700하고 그 다음에 2,500이 삭감이 된 이유는 원래 2013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수준으로 도에서 내려온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전체 50억밖에 안했습니다. 50억밖에 안하다보니까,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7개 지구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1년에 마칠 일이 아닙니다. 보통 2, 3, 4년까지 걸리고 1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지자체에 1억 5,000씩 배분을 하고, 전체 국토부에서 5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 미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고, 시비도 물론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아직까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감정비나 이런 것을 수용비로, 측량비하고 사용하려고 그것은 삭감을 안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일반운영비도 3,000만 원 있네요? 139페이지 같은 항목에 지적행정서비스에 일반운영비도…….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감정평가비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국․도비사업에 시비만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쓸 수는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있어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다른 항목에 국․도비를 못 받아오면 시비도 다 삭감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로 우리 시비로라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래서 시비는 놔놓고 사용은 했나요, 안 그러면 사용을 하실 거예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장

아직까지 집행은 안 했지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서 142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예산설명자료 81페이지부터 9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42페이지 세입 예산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45페이지, 양산천 저질 개선제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양산천 하상에 퇴적된 유기성 오니제거 저질개선제 클린라이트 투입해 생태하천 복원을 한다고 사업비를 올렸었는데 맞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예.

이기준위원

클린라이트라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입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미생물이 함유된 유기성을 흡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기준위원

일반 공업용제나 화학적인 재료가 아니고 미생물을 발효시킨…….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압축시켜 가지고 유기물을 흡착시키는 그런…….

이기준위원

그러면 수질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오염물질을 흡착시키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목적으로 투입시키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설명서 85페이지이고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이게 기정액에 2억 3,000이 되어 있다가 2억 4,0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관리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위탁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68개 화장실입니다.

이종희위원

여기에는 3개 되어 있거든.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추가 되는 겁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추가되는 분이 그렇고 전체를 하면 당초에 68개에서 3개가 추가 되는 게 석계시장하고 통도MTB파크하고, 임경대 유적지가 신규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무지개폭포화장실) 그 부분 지금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지주하고 통화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과장님, 그렇지요?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통화되는 대로, 안 되면 이동식으로 KTX 고속철도 거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한국철도공단에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1차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1,500만 원을 해서 고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고정식을 불가하다. 이동식을 하라.”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예산이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1,500만 원으로는 불가하니까 한 번 더 다른 장소라든지 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 이동식을 하게 되면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서 - 다시 한 번 예산 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지금 안한다는 말입니까? 삭감시켜 달라는 말입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협의가 되었는데, 고정식으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자기들이 장비라든지 옮기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하는 것은, 한두 번은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고정식은 곤란하다 해서 이동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이 1,500만 원 주어도 못 쓰겠네요?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런 실정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효진위원장

그러면 일단 삭감시키고 다음에…….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편성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부족분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1,500만 원 이월시켜서 되겠습니까?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저희들 현재 계획은, 당초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해 주셔야 저희들이 참고가 됩니다.

이종희위원

148페이지, 설명자료 89페이지입니다. 양산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타당성조사용역인데 실제 용역을 주었을 때 이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계속 우리 공무원이 할 때 하고 차이점이.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2~3년 되었는데 15% 정도는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한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똑 같이 될 때가.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총 투입된 운영비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운영했을 때 하고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 하고 차이점이 한 15%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것 같으면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이더라도, 잦은 공무원이 바뀌는 것보다는 기술자가…….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예. 전문가들이 운영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50페이지 배내골 홍보관 태양광 발전기 설치 있지요? 3억 5,000인가. 지금 홍보관에 쓰는 전력비가 많이 듭니까?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작년 9월 달에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특별공모를 신청해 가지고, 22개 시․군에서 했었는데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공모에 신청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어 가지고 3억 5,000 별도 돈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와 가지고 배내골 주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태양광발전소 3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하면 연간 2,500만 원 정도 세입이 됩니다,한전에 전기를 팔면. 그 돈을 배내골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시비가 아니고?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기금입니다. 수계기금입니다.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전액 수계기금입니다.

김효진위원장

금방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공무원들 참 열심히 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태양광발전사업도 하게 되고 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고, 14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초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이것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춘배

박춘배환경보호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서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예산설명자료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1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다음 세출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기준위원

154페이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 우수대행업체 포상, 이것은 과장님한테는 기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행업체, 수집 운반 잘 하는 대행업체에 1,000만 원 포상을 한다는데 우리 양산시에 생활폐기물 관련 업체가 몇 개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6개 있죠. 6개를 평가를 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평가를 하려면 개량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평가라는 게 자칫하면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용역업체에 주더라도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기에 대한 어떤 평가기준은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기준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우수 대행업체 포상금에 따른 평가하는 기준, 그 자료를 1부 제출 요구합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김효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매립가스 이용설비 설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답사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이 사업부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하다가 2014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반영하라고 되어 있지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투융자심사할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수립이 되었나요?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의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 재정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김효진위원장

그렇죠. 이 부분도 그렇고 소각시설여열회수시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여기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이 2개를 하다가 결국 투융자심사가 이게 적발이 되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 1년에 한번밖에 안 하잖아요, 11월 달에?
천모

정천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장

이런 것은 서로가 챙겨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일하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꼭 챙겨주시기 부탁, 이것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꼭 해 주십시오.
주태

황주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34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