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두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1,030억 4,5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 주행세의 탄력세율이 2008년도 1,000분의 270에서 2009년도 3월부터 1,000분의 300으로 인상되어 78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1억 9,7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9억 8,747만 7,000원이 증액된 593억 3,2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2,038만 4,000원이 증액된 134억 2,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건축민원서류를 ‘새움터’로 민원접수함에 따라 기존 민원실에서 접수하던 증명수수료가 전자정부 증명수수료로 불입되어 징수가능 예상액 6,000만원을 계상하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제27조 제2항에 의거 국세수납액에 의한 위임수수료가 증가되어 개발이익환수금 위임수수료 1,7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먹는 물 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2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먹는 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증가되어 징수액에 대한 100분의 40을 교부함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산액 2,233만 6,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에 대한 100분의 3 교부에 따른 징수교부금 예상액 2,064만 5,000원을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98억 6,709만 3,000원이 증액된 459억 6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78억 7,549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13억 7,54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월금은 ’2008 회계연도 결산결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9억 521만 6,000원으로 확정하였기에 13억 8,44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8,615만 8,000원으로 확정되었기에 13억 9,699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안성 제1지구 및 내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체비지 임대료 및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으로 발생된 수입금으로 적립된 구획정리 특별회계를 금번 국토해양부주관 2009년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사업으로 안성 1동 영동마을이 선정되어 시비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정리 특별회계 1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사업인 중앙로 경관개선사업, 석정지구대로부터 국민은행 중앙로 650m가 되겠습니다. 신속한 집행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동광 2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대로 3-7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원인자부담금 4억원과 평택 택지개발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원곡면 내가천리 일원의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로 노후되고 불용처분된 임대사업용 농기계 20점 및 관용차량 5대분 3,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안성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11조에 의한 가로수변상금 발생에 따른 징수액 1,02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준공지원 등 공사계약조건 위반에 부과된 위약금 징수가능 예상액 2,5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 강제금으로 부동산실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징수가능 예상액 2억 5,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해제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 매매증가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른 징수가능 예상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의 징수액 증가로 1,837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집중단속기간 운영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한 위반과태료 징수가능 예상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으로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로부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거 접수된 기탁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잡수입으로 안성맞춤 법인카드 증가로 인한 포인트에 대한 캐쉬백 적립금 1,452만 3,000원을 채권자가 불분명하고 채권소멸기간이 만료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보관중인 잡종금을 일반회계 귀속조치로 3,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두소하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과다지급된 공사비 회수에 따른 징수액 1,1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59억 9,384만 5,000원이 감액된 800억 5,7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21억 4,686만 7,000원이 감액된 239억 1,55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대비 13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1,274만 3,4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가족관계등록 인부임 등 총 45건으로 101억 5,65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홍보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송아지생산 안정제 사업 등 총 4건으로 2억 785만원이 감액된 42억 2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5억 1,801만 8,000원이 증액된 446억 6,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 등 52건으로 9쪽부터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44만 7,000원이 감액된 1,274억 2,8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으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276만 9,000원이 증액된 6,365만 5,000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로 807만 8,000원이 감액된 3,95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으로 기정예산대비 59만 3,000원이 증액된 1,364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돌보미바우처로 173만 1,000원이 감액된 84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