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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10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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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근위원장

어제까지만 해도 한여름 날씨로 무척 더워서 의정활동 하시기가 힘드셨는데 오늘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좋으라고 비도 살짝 뿌려주고 아주 시원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무튼 의원님들과 함께 더욱 행복한 의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2008년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결산안 작성 총괄부서인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재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말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 세 분이 검사하고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회계 결산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보고 편의상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011억 1,7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6,132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4,414억 6,700만원으로 잉여금은 1,71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4,711억 8,6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4,819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3,779억 5,000만원으로 잉여금은 1,04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299억 3,1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312억 7,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35억 1,700만원으로 잉여금은 677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1,718억 3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82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20억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828억 7,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6억 4,700만원이며,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잉여금이 1,040억 4,700만원 중 명시이월이 262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5,200만원, 계속비이월이 457억 9,300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이 35억 6,7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잉여금이 677억 5,500만원 중 명시이월이 19억 6,900만원, 사고이월이 15억 9,000만원, 계속비이월이 370억 7,700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8,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인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시에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2008년도에는 공도 가압장 수해복구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7억 3,8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그중 7억 2,500만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13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177억 3,2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에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57억 1,400만원을 수납하고 33억 2,900만원을 사용해서 2008년도 말 현재 203억 1,700만원을 환매채·정기예금·보통예금 등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종류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은 채권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5억 3,7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에 32억 4,000만원이 증가하고 29억 3,500만원이 소멸돼서 2008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권내용은 공중보건 외 바우덕이 풍물단 숙소 전세금, 전화가입금, 학자금 융자금, 도드람LPC 추신매각대금 등이며 특별회계와 기금의 채권내용은 주택융자금, 의료보호대부금, 새마을소득융자금, 농업발전기금 등 대부분 융자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액은 168억 300만원에서 당해년도 중 77억 5,600만원이 발생하고 119억 1,700만원을 상환해서 2008년도 말 채무액은 126억 4,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금광면 청사 신축 등 청사 신·증축 6개 사업과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중리동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등에 따른 지방채와 2008년도 결산지침 변경에 따라 채무로 관리하는 세입세출의 현금 및 각종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택사업융자금 등에 따른 지방채이고 도드람LPC의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6,917억 2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290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65억 8,900만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7,14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개 정수물품에 대한 결산현황으로 전년도 말 470점에 48억 6,600만원에서 당해년도 118점에 18억 4,600만원이 증가하고, 45점에 2억 4,800만원이 감소해서 2008년도 말 현재액은 543점에 6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무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8년도 첫 실시한 복식부기 제도에 의한 결산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상태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산총액은 2조 3,871억 2,800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96억 5,4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총계는 2조 3,67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기능별 내용은 재정에 대한 정부 및 국제기준에 의한 분리이며 성질별 내용은 세출예산 품목별 분리에 의하여 분석된 자료로써 2008년도 수익은 4,070억 7,300만원이고 비용은 2,870억 3,800만원으로써 운영차액은 1,20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 개요로 2008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완위원

오늘 위원장님 덕분에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서 분위기까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완위원

저는 도드람에 대해서······. 그게 시에서 언제 완전히 도드람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채무보증을 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도드람으로 넘겼는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그 채무현상이 언제까지 발생되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자세한 건 축산산림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완위원

지금 현재는 시로 되어 있으면서 도드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재 산업위원장님이 마을에 계셔서 동네에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로 해서 축산 시범마을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부채, 보증채무, 이런 것만 계속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채무변제 내역은 계속 되지만 벌써 이게 언제 건데 지금까지 도드람으로 업체가 안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성시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렇게 물려 있어 가면서 만날 보증채무나 해 주고 이거 언제까지 될 건가, 확실한 확인 좀 해 보고 싶거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자세한 내용은 축산산림과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채무가 우리 시에는 그리 많지 않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재정상황이 좋은 편이죠.

정기훈위원

채무가 없다는 것은 결국 일을 안 한다는 뜻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장·단점이 있죠.

정기훈위원

그렇겠죠. 채무가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체 조달수익이 1,620억원 정도죠. 정부에서 주는 게 한 2,400억원 해서 전체 6,000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고 우리 시가 그렇다는데 사실은 자체 조달수익이 1,600억원이고 나머지 정부에서 다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결론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간에 시민들이 잘못 알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음으로써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것으로 일부 잘못 알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결국은 한 6,000억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건데 우리 시 규모로 봐서 6,000억원이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시 측면에서도 그런 예산 부분의 홍보를 다각도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채무가 없어서 무조건 반기고 좋아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라든가 다른 데는 일명 개발공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채무를 주고 사업을 해서 그 이득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일전에 가칭 안성 개발공사를 갖다가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다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꽤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성이 그나마 경기도 최남단에 있으면서 현재까지는 부동산 지가가 가장 낮은 게 현실인데 향후에 안성이 제2경부고속도로를 포함해서 인터체인지가 6개 정도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치고 IC가 6군데를 하는 데는 안성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개발수요가 꽤 많은데도 그것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회계과 결산안하고는 상이하다고 생각이 될지 모릅니다마는 자체 조달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정부간 이전수익이라든가 채무사항을 보면 그런 데까지 우리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향후 계획을 폭넓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멘트를 해 주실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부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채가 많은 건 아니고 또 안성이 앞으로 발전의 기본여건이 되는 제2경부고속도로 등 발전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집행부 공무원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상상을 해서 안성이 발전하는 계획을 토론이나 모델로 해서 추진하면 안성 발전의 역량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에 있으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동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내역을 이렇게 보면 잉여금 처리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20억원 정도가 되는데. 첫 쪽 부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고이월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같은 것은 몰라도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아요. 회계과장님은 대략 아시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각 실과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피치 못할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을 못할 상황이 돼서 사고이월이 생긴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부내용은 잘 모릅니다. 안성시 전체 총괄해서 사고이월이 20억원 정도 되는 건데.
동재

이동재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20억원 정도 되면 열악한 재정에 이런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 사업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계속적 사업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하지만 사고이월이 20억 4,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들이 이걸 승인을 해 주는데도 사고이월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나눠지니까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하여튼 이번에도 회계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상사업비도 받아오셨는데 전체적인 걸 보면 그래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대체적으로 자체 수입 조달이나 정부보조금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아졌는데 아까 정기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안 하면 재정이 좋은 거고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채무가 느는 건데 양면성이 있지만 그래도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공유재산의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있죠.
동재

이동재위원

다 나왔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여기 결산에도······.
동재

이동재위원

전산처리가 돼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복식부기가 도입되는 바람에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언제 됐어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게 결산 나온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요, 우리가 다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공유재산 뭐 이런 거.
담당

재산담당

이길섭 복식부기가 생기면서 계속 작업을 했고요. 복식부기가 끝나면서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e-호조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용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산림과 도드람 상환시기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축산산림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과장님, 우리 시유지 자투리 매각한 것을 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년도에 50억원 정도 됩니다.

오재근위원장

50억원 정도 됩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그래서 그게 지금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육 스포츠타운이 내년 2월까지는 법적으로 절차를 다 밟아서 내년 2월부터 땅을 매입하고 스포츠타운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저번 3대 때도 말씀을 드렸고 4대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곳곳에 보면 우리 시에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매입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기해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안 되는 이유는 있겠지만 안 되는 이유를 보면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이 없는 걸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각할 수 없다는 얘기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 건설과도 거기에 소관되어 있고 나름대로 몇 개 과가 소관되어 있죠.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그런 것이 건의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왔을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담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으면 땅값이 오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값 오르는 것은 좋은데 그걸 매각해서 진짜 우리가 필요한데 가서, 자투리땅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럼 그걸 팔아서 진짜 시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하면 그건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과장님도 그럼 그런 것을 그대로 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만든 것이고 각 관·과·소에서 관리하는 게 주로 행정재산입니다.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구거인데 그게 도로상 나가고 자투리땅이 많은 건데 도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용도폐지를 요구해서 용도폐지가 되면 우리가 관리하다가 대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도로로써 구거로써 하천으로써 행정자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안 되면 매각을 할 수 없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제가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시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양이 전체적인 그쪽 주변에 물이 유입되는 평수를 다 계산해서 이 정도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우리 시에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유관 설치를 하고 공사를 다 마무리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옆의 자투리땅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물이 넘으면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당시 설계할 때 여기에 어떤 악천후가 왔을 경우도 이것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의 유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설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용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설계가 안 됐다고 하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고,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을 설치한 거라고 분명히 제가 그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래서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돼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매각하면 우리 시가 손해를 보고 시민이 득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필요 없는 것은 매각해서 필요한 땅을 매입해 놔야 값이 오르면 필요한 땅을 매입했을 때 값이 오르는 게 더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김용완위원

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김용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완위원

우리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한 161억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분 된 게 10%가 넘는 것 같습니다, 18억원 이상 되니까.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할 때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많이 수납에 임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18억원 이상이 결손처리되는 원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 사항도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김용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광면 진입로 길 같은 건 만들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한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진사리 지역 개발된 부분에 택지개발이 개인업자들에 의해서 들어와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그런 것은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안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 사람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인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도로를 낼 때 우리는 이걸 시에다 기부할 거라고 조건이 됐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도로가 여러 사람 이름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축물을 하려면 사용승낙을 다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럼 한 20〜30명의 사용승낙을 받아요. 그럼 다음에 그 도로를 그냥 준다는 걸 안 하고 우리 시에서 또 살 거냐, 그때 대책이 뭐냐, 이거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 운영하는 면에서 지적사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땅을 어떤 지역개발을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면서 그 도로를 무상으로 시에다 준다는데도 안 받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서 재산 늘린다는 것은 기본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순리적으로 비용 안 들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그걸 안 받는 이유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확실히 진사리 쪽에 도로 개설이 되는데 20〜30명이 그 도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건축물을 하나 하려면 20〜30명의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답니다. 몇 집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 받을 때 도장 찍어주고 한 사람들은 동의를 하겠느냐, 그럼 시에서도 돈 주고 사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재산관리 차원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회계과에 더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김용완 위원님께서 도드람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 과장님께서 지금 회의중이라 담당님이 오셨습니다. 담당님한테 답변을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완위원

담당님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도드람에 대해서 전부터 제가 산업 위원으로 있으면서 있던 문제인데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시하고 분리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증채무를 하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된 이유는 지난번 저희들이 일죽 지역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축산물 판매 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김용완위원

그런데 그게 도드람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 지역에 조달되는데 가격이 비싸서 상가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값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 전에 일죽에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그 전에 용인 지역에 축산물시장이 있어서 우리가 공도에서 거기까지 일부러 가서 먹었다, 일죽에 그런 시장이 형성되면 우리 안성 사람만이 아니라 공도 사람도 거기서 충분히 활용할 것이다, 그러면 일죽의 경제력이 활력화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했는데 시에서 추진해 놓고 지금에 와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답변을 하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드람의 이미지가 시간이 가면서 시의 어떤 배려,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상황은 아니고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보증채무에 대한 현황부터 다시 짚어보고 싶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하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일죽 지역에 추진한 ‘돈 되는 마을’ 사업은 축산산림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 마케팅담당관실에서 한 건데 저도 며칠 전에 담당직원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부산물 관계를 주식회사 선진에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담당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다시 도드람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지원이 되도록 다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채무 관계는 8억 9,000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2004년도 매각 당시에는 보증채무가 70억원인데 지금 8억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증채무를 해 준 사항은 아니고 보증채무 8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 게 ’9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면 2009년에 보증채무가 정리되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지금 그때 당시 8억 9,00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는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서류를 못 찾았는데요. 그때 보니까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증채무를 섰을 때는 1년 기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증채무를 상환 완료시까지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이게 금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계속 연기가 되기 때문에 매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보증채무를 해 주는 건 아니죠.

김용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8억 9,000만원이라는 보증채무가 한 번 남았는데 이걸 갚으면 마무리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다 끝납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면 지금 2009년이고 2010년도에는 시에서 완전히 도드람하고 분리되는 겁니까? 도드람 운영하는 데가 아직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드람으로 넘어갔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공사로 전환이 됐죠. 그래서 현재 그 명의문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도드람 측하고 각 13개 농협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물론 행정적인 입장에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요. 그쪽 농협 측에서 안성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불가능한 사업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재로써 가장 큰 대안은 지분주식을 도드람 측에서 인수해 주는 게 가장 원만하게 또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그쪽에서 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갖기 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이런저런 것을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일죽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기본목적인데 그게 마케팅담당관실하고 축산산림과하고 안 맞는 상황이 되고 또 도드람하고 시하고 안 맞는 거고, 이렇게 했더니 일죽 주민들한테 끝까지 가서 욕이나 얻어먹지, 상업이고 지역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케팅담당관실하고 축산산림과하고 그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용완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안 될 시에는 일죽 식당 문화권이 활성화돼서 여기서 누구든지 “야, 거기 가서 탕 한 그릇 먹자” 해서 활성화만 된다면 이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지역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만 된다면 우리 시에서 보증채무를 서 준 것을 끌면서 하면 잘 되는데 이런 이미지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일죽 한번 가려니까 “거기 갈 거 없어”, 또 우리 위원님들도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도 “뚜렷하게 안 해 준 겁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와요. 제가 볼 때 이동재 위원님이 계시지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동재 위원님이 하셔야 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역 여건상 말씀 못 드리고 저희들은 왔다갔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것이 시하고 도드람하고 어떤 거리가 있어서 보증채무······. 도드람 것도 안 되고 안성시하고 연결됐으니까 계속 이것저것 지원해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준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린다고 생각이 돼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마케팅담당관실에서 일죽 지역 소재지 활력화사업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고생하고 있는 일죽 시내 활력화사업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산물을 정읍같이 저렴하게 등심이나 이런 소를 그러한 아이템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방향 자체가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정반대로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완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한 건데 축산산림과 다르고 마케팅담당관실 다르고 지역주민 다르고 시내 사람들 다르고 제각각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가서 결과물을 도출시키기만 해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과 따로 축산산림과 따로 일죽 주민 따로 안성시민 따로, 전부 다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거기 갔다 와서 느꼈을 때 “의원님, 우리 일죽 괜찮으니까 또 한번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분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까지 사업을 이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거기까지 기름값하고 비용하고 싼 맛 아니면 많은 양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 사람 인구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거죠. 이거 진짜 신경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일죽 동부권 지역에 인구유입을 외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구상하는 바가 있으니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히 수용하고요. 향후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정기훈위원

담당님, 보증채무를 2006년도에 해 줬잖아요. 그때쯤 했죠, 3대 때?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보증채무는 제가 2003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했던 거죠.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한 건데 그때는 우리 시 소유였었고 넘어간 시점부터 몇 년이죠?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저희가 2004년도 12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운영한 지는 5년 된 거죠.

정기훈위원

지금 5년 정도 됐는데 금융기관에서 보면 통상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래했어요? 대개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모든 채무가 1년이지, 한번 서류로 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내가 김용완 의원한테 보증을 서줬다, 그게 10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그런 것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저도 그 서류를 그때 당시 ’96년도에 보증채무를 서 준 그 서류를 제가 봤으면 어떤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그러한 서류를 보지 않고 전임자로부터 상환 완료시까지 보증채무를 해 줬다,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정기훈위원

도드람은 거의 김건호 담당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거의 손 댄 게.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그렇죠. 매각부터 민영화는 제가 다 주도를 했죠.

정기훈위원

민영화까지 해서 김건호 담당이 다 진행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빨리 진행하셔야지. 2004년부터 5년 동안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도드람은 건수를 잡은 거지, 우리 시에다. 안 해 주려고 하지. 그리고 도드람에다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정기훈위원

금년에는 얼마 했어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금년도에 1,500만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도에는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작년에는 축산물공판장을 하면서 7억원 지원해 줬습니다.

정기훈위원

7억원은 7억원대로 지원해 주고 이것저것 해서 8억원 정도 한다 치고, 그 다음에 8억원의 보증채무가 남아 있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안성 소만 잡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성 돼지만 잡는 것도 아니고.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정기훈위원

그렇다고 도축세가 월등하게 1년에 몇 억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도축세가 그까짓 거 얼마나 들어와요. 솔직히 보증채무가 8억원이고 이것도 7억원 지원해 주고.
동재

이동재위원

1년에 얼마 들어오는 거예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작년에 18억원 들어왔습니다. 민영화 이전에는 한 8억원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 됐었는데 민영화 이후에는······.

정기훈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감자돼 가지고 날아간 돈도 많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태까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됐지만 근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빨리 보증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축산산림과에서 정읍처럼 한다는 발상 자체가 고마운 건데 제가 그랬어요, 마케팅담당관한테. 서론은 대단해요, 포장돼 있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케팅과에서 하는 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을 설명하더라도 다른 과는 간단하게 보이게 했는데 마케팅과는 이 정도예요. 예산결산서는 이 정도인데 설명서는 이렇게 많아요. 용두사미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우리 시 기획실에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될 게 뭐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괜한 볼멘소리를 했는데 채무가 없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일을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부산물 같은 경우도 옛날 용인에 가끔 먹으러 갔잖아요. 곱창 먹으러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렇게 진행해야 하는데 죽산에 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시의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결산검사 할 때도 담당님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 예산 몇 억원 지원해 주면서 몇 억 보증채무는 문제성이 꽤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걸 지적 안 하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하여튼 그 보증채무 관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저는 담당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지금 일죽에 ‘돈 되는 마을’ 있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네.
종숙

이종숙위원

그 여성분들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어서 만났더니 돈 되는 마을이 아니라 돈 까먹는 마을이 됐더라고요, 지금.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축산산림과하고 마케팅담당관하고 지금 같이 해서 한 마을을 살려야 돼요, 그 상인들을. 지금 힘든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그분들을 안 도와주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담당님이 수고스럽지만 마케팅담당관하고 같이 일치가 돼서 부속물을 싸게 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왕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셔야 하잖아요.
담당

축정담당

김건호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마케팅 부서하고 축산산림과 부서하고 서로 의견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마케팅은 시장님이 담당이고 축산산림과는 국장님이 담당인데 담당 국장님을 모셔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양쪽 부서가 좀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담당 국장님을 모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이런 심각성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도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훈위원

좋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국장님한테 듣는 것은 좋은데 회계과는 정리하고 국장님을 불러서 결산승인안하고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듣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과는 마무리 짓고.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나눴듯이 회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산업경제국장님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께서 오셔서 ‘돈 되는 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하셨습니다. 일죽면 ‘돈 되는 마을’의 관련사항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 박명수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 영업활동의 수입과 지출 실적에 대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득한 후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505억 7,481만 2,000원이며, 이중 수익적수입이 총 20억 798만 3,000원으로 영업수익인 용지매출수입으로 7억 9,126만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12억 1,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48억 1,595만 8,000원으로 선수금수입이 23억 1,000만원, 잉여금수입인 일반회계 보조금이 225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37억 5,083만 1,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76억 4,743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2억 2,153만 7,000원, 자본적지출은 개정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85억 5,129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예산지출은 계속사업인 개정 및 장원2, 월정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등 93억 7,460만 1,000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차기이월금이 329억 2,000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총계는 646억 8,509만 7,000원이며, 유동자산이 646억 4,904만 8,000원으로 당기금융상품 미수수익 등 당좌자산이 333억 6,728만 3,000원, 산업단지 조성부지인 재고자산이 312억 3,760만 5,000원이고, 고정자산이 유형자산인 집기비품 155만 9,000원이며, 무형자산인 공기업회계 프로그램 209만원이 있습니다.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양선수금 31억 725만 8,000원이며, 따라서 자본총계는 2008년도 당기순이익 총 7억 6,640만원을 포함한 총 615억 1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경영성과입니다. 2008년도의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업무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 영업비용 3억 7,227만 5,000원이 발생하여 영업손실 3억 7,22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이자를 포함하여 이자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1억 3,867만 2,000원 대비 영업외비용이 없어 영업외이익이 11억 3,867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당기순이익은 총 7억 6,63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자금의 탄력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으로 기업회계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상으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김용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완위원

공영개발사업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아는데 손익계산서만 볼 때 재정상태가 영업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되고 비용은 하나도 안 하고, 수익도 없고, 그러면 사실상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무슨 영업에 대해서는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되었고, 그냥 비용발생만 된 처리라면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공영개발은 수익을 남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원가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다 원가에 포함되어서 이익 발생이 없습니다.

김용완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산업단지하면 분양이 잘 돼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100% 다 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해 놓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개정산업단지 이쪽보다도 면단위 이런 데 해 놓아도 분양이 잘 돼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에 수도권정비법 상에 자연보존권역에서는 1만 8,000평 6,000㎡ 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산업단지 물량이 없이도 여건만 되면 가능하고, 그 외의 성장관리권역에서는 공업용지물량을 확보해야만 산업단지를 할 수 있고, 현재여건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일단 개발이 되면 분양은 다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것이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얼마 정도 확보가 됐어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3년 거 130㎡ 정도 확보를 했는데 그건 제4산업단지 하고, 충남 경기 상생산업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일반산업단지는 한 10만평 정도해서 따로 돼 있는데 그것은 2011년도까지의 물량이고, 2013년도 이후에 다시 산업단지를 하려면 또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

과장님, 그러면 영업했을 때 이퀄로 분양을 한다면 비용정도는 항상 손익상태에서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분양하고, 관리 운영한다고 그래서 영업외이익이 마이너스로 된다면 그럼 이게 제로로 돼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맞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정 산업단지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분양수입금이 들어오면 그게 다시 다른 산업단지에 재투자가 되는 거죠.

정기훈위원

손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네.

김용완위원

그럼 그것을 정산할 때 여기 영업이익이 3억 7,000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영업이익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영업비용하고 이퀄로 돼서 처리가 되면 괜찮은데 마이너스로 처리되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퀄이 되는 건데.

정기훈위원

그렇죠. 손해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 했으면 마진 안 챙기고 나서 이걸 환원하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분양이 잘되니까 그것은 손해 볼 게 없죠.

정기훈위원

과장님, 안성도시공사 같은 거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분석을 했는데 아직 시기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3년 후에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건데 어느 시점이 돼서는 해야 됩니다.

정기훈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래도 경기도 중에서 안성이 땅값이 제일 싸요. 근데 개발에 대한 붐 같은 게 IC가 6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잠재력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한 거고.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데 얘기가 되면 진사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2년 전서부터 8억원의 비용을 줘서, 내일 모레 시정질문에서 물어볼 건데 그건 저쪽 과에서 할 거지만 그런 데는 지금까지 풀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용역을 줘서 8월시점이고 결과물 도출시기가 도래됐는데 얘기도 안 나오니까.
명수

박명수신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도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완위원

박 과장님의 생각은 있지만 저쪽에서는 그쪽의 개발마인드로 빨리 용역을 줘서 풀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결과물 도출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재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잘 표현되었듯이 안성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서나 다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신도시개발과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가장 소중할 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욱 분투하셔서 좀더 시민과 함께 안성시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였기에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389억 6,166만 9,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144억 7,250만 4,000원과 자본적수입 99억 3,371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이 145억 5,5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262억 9,347만 5,000원으로 수익적지출이 103억 6,806만 3,000원과 자본적지출 109억 6,766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예산지출액은 49억 5,774만 5,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전기이월액과 수입을 포함한 389억 6,166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은 2007년도 이월금수입액 134억 4,351만 8,000원과 2008년도 수입액 255억 1,815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62억 9,347만 5,000원으로 2009년도 차기이월액 금액은 126억 6,8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995억 3,232만 8,000원으로 유동자산이 138억 4,688만 2,000원과 투자와 기타자산 153만 8,000원, 가동설비자산 814억 3,078만 9,00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은 42억 5,3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4억 8,938만 8,000원으로 유동부채 11억 8,938만 8,000원과 고정부채 3억원이나 고정부채 3억원은 2010년도 상환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쪽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총액은 980억 4,294만원으로 자본금 83억 5,108만 9,000원과 자본잉여금 814억 1,453만 3,000원이며, 이익잉여금 82억 7,73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144억 9,875만 7,000원이고, 지출된 영업비용은 129억 5,212만 6,000원으로 영업이익은 15억 4,6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업외수익은 8억 1,871만 6,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 1억 4,130만 4,000원으로 영업외수익은 6억 7,7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재무재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은 22억 2,4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괄생산원가는 142억 2,070만 2,000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993원 75전이 투입되었으며, 판매원가로는 134억 4,019만 7,000원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939원 21전이며, 2008년도 결산결과 생산원가에서 53원 54전의 저렴한 금액으로 수용가에게 공급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5.81%가 발생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인 결산검사개요와 2008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건전한 수도사업소 운영과 시민을 위한 먹는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상수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과장님, 총괄원가계산서 내용을 주셨으니까 고마운데 저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성지역이 평택지역보다 한 3분의 1정도 상수도요금 단가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차후에 참고로 해 주셔서 순이익이 22억원 정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우리가 받는 미수금은 징수 독촉은 안 하나요, 왜 이렇게 많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본인이 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의무를 덜 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1차, 2차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소에 저희가 계약을 맺은 대로 이행을 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위원

이런 경우에 다른 조치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상수도 시설이 물이 누수가 되어서 많이 빠져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 정도입니까, 시설이?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저희가 관로가 이상이 있어서 터진다든가 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부분은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노후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연결을 새로 함으로써 누수율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위에서 보면 누수되는 사항은 게이지 같은 것으로 체크가 되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제가 여기 상수도사업소장으로 와서 들은 이야기가, 새로 개발된 거 무슨 기계가 있죠? (담당을 보며)

오재근위원장

그럼 여러 방향이 있잖아요. 서운면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 공도로 가는 코스가 있고, 그러면 서운면 쪽으로 누수가 된다, 공도 쪽 누수가 된다, 그런 게 체크됩니까, 아니면 어느 기계를 갖다가 체크할 때만 설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배수지에서는 상당부분 큰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누수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아는 거죠?

정기훈위원

누수율이 몇 % 정도 돼요?
그럼 많이 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대단했었는데 많이 향상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재근위원장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는 안성시 물이 봉산동에 있는 취수장 물을 유입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싸게 물 공급을 하고 있다. 거기 취수장을 없앤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했을 경우는 수도세가 상당히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김용완 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으로 볼 때는 평택보다 우리가 더 비싸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3대부터 쭉 산업건설위원회를 했는데 이게 팔당상수 거기서 직접 내려 왔어야 되는데 평택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관로회사 같은 사업비 전체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이 더 싸고, 여기까지는 공사비에 원인자부담이 거쳐서오니까 평택보다 우리가 좀 비싸요.

오재근위원장

근데 먼젓번에 소장님이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다른 인근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싸다고 보고를 그 당시에는 했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34%를 올려줄 때는 워낙에 원가고 상당히 쌌던 건데 그래서 그때 한번 37% 올려줬죠?

오재근위원장

재작년에 올려줬죠.

정기훈위원

어느 정도 현실화 된 거예요. 너무 싸도 그렇고, 비싸도 그렇고, 적당하면 돼.

김용완위원

제가 왜 그것을 검사를 해 봤냐면 안성에서 안성천을 내려가는 물이 평택 유천 정수장에서 해서 평택 시청 뒤에 산꼭대기에 올려서 정수해 먹어요. 그러니까 안성시에 오수정수처리장이 고장났다고 그래서 ‘내보내 주세요.’ 했더니 못한데요. 시설부족하면 평택에서 지원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따져본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한강수계 같은 경우는 이천, 여주 등 과거의 7개 시·군에 700억원을 지원했다가 지금 2개 시·군이 늘어서 9개 시·군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김용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먹는 사람이 되레 주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근데 우리가 안성에는 일죽, 죽산, 삼죽 일부인데 지금 3억원의 친환경자재로 너무 못받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평택의 취수장이 자기네들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평택에서 우리한테 그런 물 이용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

많이 내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가 어떻든 문제는 관로가 직접 용인에서 당기는 게 아니고, 지금 평택으로 들어오고 있죠?

김용완위원

네, 평택으로.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돼서 생산원가가 비싸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질의를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조현천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를 지정하여 기 작성된 세입과 세출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사전에 검사하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총액은 270억 5,437만 2,000원이며, 세입내역은 수익적수입이 41억 3,279만 5,000원과 자본적수입 53억 618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이 176억 1,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총액은 165억 4,405만 7,000원으로 수익적지출 33억 675만 1,000원과 자본적지출 40억 8,508만 6,000원이고, 이월예산지출이 91억 5,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내역입니다. 총 수입액은 270억 5,437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정기이월금 수입액 174억 4,123만원과 2008년도 수입액 96억 1,314만 2,000원이고, 총 지출액은165억 4,405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차기이월금액은 105억 1,0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총액은 1,064억 912만 3,000원으로 유동자산 107억 9,599만 3,000원, 가동설비자산 854억 8,355만 8,000원, 비가동설비자산 101억 2,95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및 자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채총액은 16억 2,776만 6,000원으로 유동부채 4억 1,556만 6,000원과 고정부채 12억1,220만원이고, 자본총액은 1,047억 8,135만 7,000원으로 자본금 481억 8,772만원과 자본잉여금 603억 2,264만 8,000원이며, 당기순손실 37억 2,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20억 769만 3,000원이고, 영업비용은 66억 8,128만 3,000원으로 당기영업손실은 44억 7,359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외수익은 20억 8,226만 4,000원이고, 영업외비용은6,789만 4,000원으로 당기영업외이익은 20억 1,437만원으로 2008년도 재무재표에 나타난 경상손실은 24억 5,9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총괄원가계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22억 54만 7,000원으로 톤당 요금원가는 297원 9전이 투입되었으며, 총괄원가는 107억 7,807만 1,000원으로 톤당 원가는 1,458원 9전으로 2008년도 결산결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요율이 20.4%입니다. 기타사항인 결산검사개요와 2008년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위원

과장님, 손실이 20억원 이상 나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사실은 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투자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수도요금으로 수익을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기업이니까 사용수입료 수익 가지고 맞추어야 되는데 현실화요율이 20.4%밖에 안 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 올해 동결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지역특성상 농촌지역이 거든요. 인근 평택시 같으면 시가화가 커서 사용료수입을 많이 받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같은 하수처리구역이라 하더라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수입이 따라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안성시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한 동안 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김용완위원

그래서 저는 더 걱정되는 부분이 이번에 민간자본투자에 BTO사업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견이 되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BTO사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질문 때도 여쭤볼 게 좀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 좀 한번 말씀드려보면, 물론 관로운영하는 시공사에서의 문제는 추후에 진행해서 수정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법적절차를 밟아서 8ppm 이하로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개인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문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같은 대형건물에 거기서 지금까지 법적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자 없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게 BTO사업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비견한 예를 들면 김포 같은 데는 소송사건에 계류 중에 있다는 얘기도 얼핏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될 때 물론 민간사업으로 투자를 해 놨을 때는 우리 공적인 사업에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손이 나는데 나중에 개인 업체한테는 결손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시민들이 하수도요금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그 부분은 물론 민간사업자한테 넘어간다고 해서 그 비용전체를 민간사업자에게 줄만큼 사용료로 메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고, 지금 2009년도 하수도 사용료 톤당 요금을 보면 322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이 한 33%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맞춘다고 그러면 1,250원은 받아야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지금 BTO사업으로 협약체결해서 2013년에 준공이 되고, 20년간 줬을 때 기존사용료를 우리가 톤당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450원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변동률을 약 3%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요금은 현실화된 요금이 아니고, 시나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또 따져본다면 실제 상수도 평균 사용량을 가정용으로 보면 약 20톤이거든요. 요금이 1만 6,280원입니다. 그렇게 한 33% 정도로 보면 하수도 요금이 6.6톤으로 보고, 현재의 요금 322원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2,125원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2만 5,500원 정도 되는데 실제 정화조 10인용이 가정용으로 2톤 정도 되거든요, 그럼 청소비가 톤당 1만 2,300원 같으면 2만 4,600원입니다. 그러면 정화조청소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가 사실 엄청나게 많죠. 앞으로는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되고, 또 하수도에서 냄새나는 거 다 막을 수가 있고, 이점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 합류식으로 하더라도 요금 부과하는 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뭐 김포 같은 경우에 소송을 걸었다고 하지만 법에 관한 문제이고, 전국이 똑같은 룰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 하는 바는 없습니다.

김용완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질의를 드려보니까 조금은 이해했는데 시민들은 전혀, 의구심이 많거든요.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김용완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넣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료화시켜 줬으면 나름대로 해명의 여건이 되는데 일단은 서류가 다 되었니까 다시 한번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천

조현천하수사업소장

지금 답변드린 내용과 거의 비슷하게 될 텐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하수도 관을 묻느라고 그것 때문에 민원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장마가 들이닥칠 텐데 장마에 파놓고 거기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2008년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4건의 2008년도 결산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된 내용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7월 14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