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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시세담당 의원 발언

10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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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세는 뭐냐하면 이것은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인 건물이나 토지 중에서 대지, 잡종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부과가 됩니다. 전·답, 기타농지에는 과세가 안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안성 1, 2, 3동에는 다 도시계획세가 해당이 되고 자연녹지지역 중에서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면적만큼만 도시계획세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는 별개의 체계로 가는 것이 맞는데 대부분 재산세의 종세가 된다는 거지요. 재산세가 원세가 되고 그 과표를 그대로 인용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세를 부과시키는 겁니다. 소방공동시설세하고.

박상호 재산세 나갈 때 그것에 대한 과표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박상호 도시계획세는 말 그대로 용역을 세우고 목적세입니다. 도시계획세는 같은 도시계획지역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세예요.

박상호 도시계획세를 활용하는 목적이 일단은 도시계획 관련 용역하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과하고 신도시개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거든요, 활용할 사항은. 아마 시내 도로포장 그런 관련된 시설이 투여되는 겁니다.

박상호 도시계획지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 개설 다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