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차예경 의원 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16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정례회는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요 처리예정안건으로는 양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산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조례안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양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일배
박일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차예경 위원님.

차예경위원
이것 전체의사일정 중에 실질적으로 특별위원회나 상임위 이것은 실제로 조금 당기고, 불필요한 것은 좀 짧게 하고요. 나머지 감사기간을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감사기간 날짜가 정해져 있죠? 14일?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9일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9일간으로 딱 정해져 있죠? 우리가?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네.

차예경위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법상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차예경위원
못 합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적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별로 이 일정을 주신 것 그대로 지키지 않아도 되죠? 이것은 위원회별로 정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변동해도 되는 것인데, 9일은 컨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상 변경할 수 없고?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시간개념은 없습니다. 밤늦게까지 해도 되고.

차예경위원
그것은 상관없고.

이기준위원
앞으로 이것 상임위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차예경위원
이것은 한 개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후반기에는 보고, 상임위를 하나 더.

차예경위원
이번에 조례로 나와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세밀하게 앞으로.

차예경위원
지금 조례 바꿔야 합니다, 위원장님. 의장님하고 이야기해가, 이것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이기준위원
7월달에 추경 있을 것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다른 데는 경제·환경하고 보건·의료, 이쪽으로 묶어가지고 그쪽으로 한 팀으로 그냥 이렇게 하던데, 창원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내가 전반기를 봤을 때 우리도 너무 많아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차예경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 9일 내에 실질적으로 한 과에 몇 개나 더 해도.
일배
박일배위원장
한 위원회에 다섯 명씩 들어가면.

이기준위원
오, 삼, 십오.
일배
박일배위원장
딱 맞죠?

이기준위원
딱 맞네. 의회운영위원회는 어쨌든 거기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별도니까. 위원회는 만들어 주니까 다섯 명씩 딱 들어가면 운영이 딱 되겠더라고요.

차예경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하셔가지고, 공동발의해가지고 한 위원회 더 늘리시죠?

이종희위원
늘리는 게 법으로 전혀 그런 게 없습니까?

차예경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됩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장
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지금 15명이니까 상임위를 하나 더 두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장 6월 10일에 개의를 하는데 조례안을 넣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라든지, 상임위라면 상임위 전문위원도 있어야 될 부분이고,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차예경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요구를 해놔야 다음에 의장할 때 사실 준비가 되는 것인데. 일단 조례 발의해놓고 그 다음에 임시회 열릴 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그것은 진짜 필요한 것입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급한 게 아니고 지금 빨리 해야 됩니다.

차예경위원
이번 감사에는 그냥 하더라도,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가고.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례회 때는, 사무국장.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10일 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이종희위원
10일 전?
승환
황승환의사담당주사
10일 전은 지났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당일날 발의하면 되죠.

이종희위원
입법예고하는 기간도 있다 아닙니까.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둬가지고 세부 안을 만들어서.
일배
박일배위원장
정례회 회기 때는 현재 있는 위원회대로 가고 정례회 끝나고 난 이후부터.

차예경위원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자고요, 추경에서부터. 그 말입니다.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번 정례회 때 그것을 통과시키자 이 말씀 아닙니까?

차예경위원
우리가 회의를 거쳐서 하고 그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상정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저도 어제까지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그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준비해가지고 정례회 때는 위원회를 쪼개는 것이 아니고, 정례회 끝나고 난 뒤에 다음 임시회 때 확정지어가지고 그 이후부터 나가겠다는 쪽이에요.

차예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기준위원
사전에 준비작업을 해놔야 되겠죠. 어떻게 쪼개지고 하는 것을 의원들이 모여서 쪼갤 것이냐 말 것이냐, 쪼개면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이냐.

차예경위원
의원협의회에서 이런 안이 나왔다고.
동하
박동하사무국장
안을 저희들이 맞춰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안을 사무국에서 만드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주면 위원회에서 1차로 걸러가지고 의장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래 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주관해가지고 검토되고 난 이후에 의장하고 다른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그것은 사무국장이 만드세요.
정희
김정희위원
정확하게 하려면 하반기에 한 위원회를 더 만들자는 이야기거든.

이기준위원
이제는 못 빠진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끔 가고. 지금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별로 시간을 변경하든지 하고 날짜는 9일로 못이 박혔기 때문에 9일밖에 못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예경위원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별다른 사항 없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