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2본회의2009-09-18

이동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훈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주요업무 보고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가 접수된 안건은 한 건으로 9월 8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9월 8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본회의에 심사 보고된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그리고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일반안건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다음, 계속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대리

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의원

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안성시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허용된 겸직에 대한 신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금지를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2009년 4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의회의 표결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8조에서 표결의 선포시 의장은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4조에서 표결 결과의 선포 시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규칙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대리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의원

자치행정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원종합개발(주)에서 석정동과 아양동 소재 아파트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관리를 위해 현 실정에 맞게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성시 아양동 321-1번지 외 7필지를 안성시 석정동으로 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구현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 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하고, 안 제5조에서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국민의례를 행하고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와 행사 개최 시 공적 소개 등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시 관리 시설물의 사용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6.25 및 베트남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민들이 시립도서관의 각종 도서대출 및 디지털자료실 등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도서회원증을 현재는 무료로 발급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도서회원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분실 또는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회원증 재발급에 따른 예산지출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실정이므로 향후 시민들에게 도서회원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게 하고자 도서회원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일부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별표1 제18호에 도서회원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2,000원을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청사 진입로 엘리베이터 설치와 안성장터 조성,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신축, 죽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동 신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청사 진입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은 현 시청사 진입로의 높이차가 심하여 도보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사업비 15억원에 이동식 보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 건은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18억 5,800만원에 관리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죽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 건은 일죽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동 신축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사업비 20억 3,900만원에 관리동을 신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안성장터 조성의 건으로 안성을 전통문화 공연의 메카로 육성하고자 안성장터 조성을 위해 안성맞춤랜드 내에 70억원을 투입하여 관아시설과 전통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59동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는 바, 그 동안 장터 조성과 관련하여 지역 내 논란된 신축예정시설 중 안성맞춤관 시설이 관아시설이란 새로운 명칭으로 자료화되어 드라마 제작지원과의 연계성 및 장터시설의 세트장화에 대한 우려로 비약되면서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일관성이 결여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 후 재 상정 의결 전까지 맞춤관시설과 관아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수렴, 관련 자료수집, 인근지역 방송국 세트장 견학 등을 비롯하여 효율적인 장터조성 및 장터의 고유기능 조성후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방안강구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5일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장터조성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지방채 차입문제, 장터의 기능, 효율적인 조성방안, 운영활성화 방안, 수익성 등에 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호텔부지 매각 후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관아시설 설치라고 하여 인근지역인 용인시 백암면 모 방송국의 세트장을 직접 방문하여 드라마 제작을 위한 관아시설을 설치한 세트장 현장을 확인까지 하였습니다. 관아시설 개념으로 장터를 조성한다면 시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세트장이 대부분 흉물로 방치되었고 관리에 애로를 겪는 등 문제점도 적시되었으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도 하였고 일부 의원은 퇴장까지 하는 등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안성맞춤관 및 장터조성은 세트장 개념이 아닌 당초 계획대로 순수한 우리 안성의 홍보관 기능과 장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시부터 의회의견 및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함은 물론 장터조성에 따른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시민들의 오해나 우려가 불식되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조성하는 안성맞춤랜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성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드라마 제작지원 방향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심사되어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원안인 안성맞춤관과 고유의 장터 시설을 하도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대리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그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였는 바, 초기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전문신고자가 위반사례를 유도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환경부에서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시달한 신고포상금제를 폐지함에 따라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7월 7일자로 시행 공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의 2에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공장 및 제조업소의 경우 종전 용도에서 업종 변경시 대기·수질오염 배출수준이 동등하거나 낮은 수준으로의 변경을 허용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안 제22조 제3호에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기준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 제2항에서 개발행위 허가시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액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복구비와 이행보증금이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하였고, 안 제55조 제16호와 제19호에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6조 제7호와 안 제61조 제5호에서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60조 제1항 제19호에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협중앙회에서 미양면 강덕리 산33번지 일원에 9만 4,298㎡ 규모의 유통형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조성하여 수도권내 부족한 물류시설을 안성시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물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5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기본계획에 누락되어 있는 미양면 마산리 영청동 마을을 포함시켜 안성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사당놀이, 바우덕이축제 등 안성시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기반으로 전통문화·교육·놀이의 체험문화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기존 남사당 부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미 편입된 남사당 부지를 안성맞춤랜드 부지로 편입시키고 이에 따라 남사당 부지 진입로를 변경시켜 전체 부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농어촌도로 205호선 내방~복평간 도로의 확·포장에 따라 농어촌도로 205호선에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공예촌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공용개발방식에서 일반 분양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운영의 탄력성을 도모하고자 그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기훈의장대리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맞춤랜드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이종숙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된 세입재원의 계상과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경 내시된 금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지속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일부 사업은 정확한 사전 검토 및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 의견을 무시하는 등 사업의 연계성이나 효과성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부서가 서로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의 축소 및 여건변화로 많은 예산이 감액되는 등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보다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며, 시급을 요하지 않고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감액 및 존치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정책사업인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중앙로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2억 4,000만원과 중앙로 도로포장 및 차선도색 1억 8,000만원은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업추진 중에 추경예산에 편성 제출된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가 소홀한 사업 추진이기에 일관성 없는 예산 편성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정책사업인 장애인복지 증진에서 흰지팡이의 날 행사지원 3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정책사업인 문화예술진흥에서 지역방송과 함께하는 안성시민 화합의 한마당 4,000만원은 신종플루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시민 안전을 고려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정책사업인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 농업소득 증대에서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원 5,000만원은 바우덕이 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감액편성된 것으로 감액하지 않고 존치하였으며, 축산산림과 소관 정책사업인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사유림 토지매입비 20억원은 휴양림 조성사업의 여건 변화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바, 예산편성에 시급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 24억 1,3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일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 전체에 균형있게 홍보를 실시하여 다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야외용 운동기구 설치는 인근시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 전염병 예방 홍보물은 저소득층 노인가정에는 우편 발송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주요 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기훈의장대리

네, 이종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증액할 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정책과목인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 농업소득 증대에서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원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당초 5,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바우덕이 축제 취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농특산물의 날 행사 지원 지정기부금 예산안을 감액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안성시장권한대행 양진철 부시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