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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홍영환 의원 발언

102회 제1본회의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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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지금부터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세찬 운영위원장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처리가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8건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지난 10월 22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10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10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정기훈 부의장님과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여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문내용과 같이 안성시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2009년도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0월 29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