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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09-10-29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심사한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 그러면 위원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설명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위원장님, 이거 간담회 때 총괄적으로 설명을 다 받은 거고 위원님들이 그때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안건이 다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래서 찬반 토론까지 다 마친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조례연구회에서 3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두 번째 건은 3분의 1 이상 요청하는 것이 너무 제안이 약하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 같아 가지고 반영을 안 했고, 첫 번째 사항하고 두 번째 사항, 5쪽에 있는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전문위원님! 그때 부시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지적했던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재은

김재은전문위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안에 동의합니다.

김용완위원장

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부터 보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보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으로써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 이런 부분은 투융자사업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8쪽에 보시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0호가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자체 심사 대상으로 5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 투자사업, 다만 사업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시․군․구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은 제외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청사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다항에 보면 시․군․구의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도 심사대상으로 넣는 것으로 바뀌었고, 또 9쪽에 보시면 제3조 제2항에 제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과 가․나․다․라․마․바항 이런 항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바뀌었고, 10쪽에 보시면 투자심사 절차와 관련해서 하반기 심사의 경우에 9월 30일까지인데 10월 30일까지 하도록 바뀌었고, 수시심사의 경우에 제출일로 4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재심사 대상도 구체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투자심사 후 사업가 50% 이상 늘어난 사업, 그리고 제2항에서 시․군․구 자체검사 투자사업 중 투자심사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분화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쪽으로 오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심사규칙에서 개정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현행보다 개정안을 더 세분화시켰네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세분화시키고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이세찬위원

한데, 담당관님 저는 그래요. 이 법을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키고 다 좋은데요, 문제는 투융자심사가 시민이 바라지 않았던 사업이다, 시민이 바라는 사업은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뭉길 때가 있고 시민이 원치 않는데 집행부가 의지만 갖고 투융자 심사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사업도 있고 요식행위라는 거지, 이 법이. 가끔 의회에서 보면 지난번도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에 120억원을 들여서 뭐를 하려고 하다가 투융자 심사가 우리는 통과가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가지고 못하는 사업, 그런 것을 본 의원이 알게 되니까 다른 의원들이 황당하니까 이게 뭐냐, 이 조례를 가지고도······.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게 뭐냐하면 경기도 투융자 심사에서 안 해 주었지 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안성시의 투융자심사는 요식행위라는 거지, 제가 보니까. 법은 잘 되어 있어요. 또 개정안도 세분화가 잘 되어 있고. 실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어요, 법령에서나 상위법에서나. 그런 것을 세세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투융자 심사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이것이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간단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 비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해서 탄력적으로 채무상환 금액을 적립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3조 제2항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렇게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무상환 비율이 10% 미만일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10%를 반드시 적립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결산검사 시에 권고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 이렇게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쪽과 같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다루었던 문제니까······. 이것하고 별도로 지방채상환기금에서 우리가 부채비율이 낮은데 앞으로 채무를 시급하게 갚아야 할게 대략 얼마나 돼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시급하게 갚아야 될 것은 없어요. 애초에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용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능직 공무원은 승진 기회가 적고 승진 시 일반 승진이 아닌 대부분 근속 승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 공무원의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하위직급인 9급과 10급 비율을 축소해서 상위직급인 8급과 7급 비율을 상향하는 내용으로써 10급 8명, 9급 2명을 감원해서 8급 2명, 7급 8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예산수반으로써 인건비로 연 1억 2,0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제3조 제2항의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 비율은 유인물과 같고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3조 정원책정 기준내용 중에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비율을 7급 15.3%에서 21.4%로 8급은 14.6%에서 16.1%로 9급은 32.9%에서 31.3%로 10급은 34.1%에서 28.1%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말씀드리면 결국 7급 8명이 늘고, 8급 2명이 늘고, 9급 2명 줄고, 10급 8명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하고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우선 기능직 공무원들한테 폭을 넓혀 주셨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기능직 공무원도 나름대로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본청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기회가 더 빠르고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진급이 더 더디다는 것이 그들의 평가예요. 그런 것을 국장님보다 행정과장님이 챙기시는 것이 더 낫겠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고, 예를 든다면 우리 의회도 기능직이 있는데 나 의원 7년, 8년차 하는데 진급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평성을 봐 주세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폭을 넓혀 주셔서 고마운데 그들도 같은 공무원이니까 일반직 공무원들보다는 좀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소외된 데도 좀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도 한 곳에 오래 근무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으니까 순환보직과 함께.

이세찬위원

아니, 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직도 전문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직인사보다는 그래도 소외되어 있는 직이 있더라고, 외곽을 나가보니까.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하고 수반이 되어서도 이것은 잘 되었고 그 분들도 58세에서 59세까지 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도 일반직하고 똑같아요. 6급 이하는 똑같아요.

이세찬위원

58세 정년에서 또 59세로 됐고 59세에서 60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똑같은 거예요.
담당

인사담당

구혜순 지금은 내년까지 58세예요. 57세에서 1년이 늘어서 올해하고 내년에는 58세, 그 다음해에 59세.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2년에 1년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글쎄요. 갭을 60세로 같이 조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완위원장

그것은 잘 되었고 이것하고 다른 것을 여쭈어볼게 있어요. 이번에 인사이동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강임이 되었다고 하는 게 연봉을 줄여 가지고 받으신 건가.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강등,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7급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때 8급으로 받는 걸 강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여기 기존에 있는 8급 승진대상자들한테 불이익이 되잖아요. 자기가 승진할 자리를 하나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보통 전출․입 동의를 받을 때는 강등을 합니다. 9급은 그냥 받는데 8급이나 7급 정도는 본인하고 상의해서도 강등해서 오겠다고 하면 강등해서 하는 거예요.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출을 하면?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김용완위원장

그것도 그 양반 본인의 뜻에 의해 가지고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통일적으로 된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아니, 희한한 것을 본 것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1:1 맞교환할 때는 서로 7급끼리 왔다 갔다 할 적에는 괜찮은데 일반으로 오는 거니까······.

김용완위원장

가는 부분이 아니라 오는 부분만 받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같은 급수끼리 서로 교환할 때는 같은 급수끼리 갑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남한테 피해를 안 주니까.

김용완위원장

따로 시간이 없어서 못 여쭈어보고 오늘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찬위원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어서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의 현행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는 등 조례상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개정안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반재산의 신탁 개발방식 마련 등 위탁개발 제도 도입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청사 신축 시 현행조례 상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09년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 7쪽까지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 건축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써 제39조 제1항 제4호 중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법 제57조에 따르므로 이걸 개정을 하고 제1항 제7호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안을 반영하고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쪽에 제40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하고 신탁의 종류에 혼합형 신탁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7조는 청사신축 시 현행 조례상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행정의 편리성과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또는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간단하게 고치는 거네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거 승인되면 매각하거나 우리가 취득할 게 있어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칭 변경만 바꾸고 그러는 거지.

이세찬위원

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같은 거 통과하면 그 위에 꼭 뭐가 하나 틀어진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럴 사항은 아니고.

김용완위원장

그런데 제47조 같은 거 지금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도비 같은 거 내주면서 콩나라 팥나라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이런 제약을 안 받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도에서도 해도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행정의 신속성도 있고 청사와 관련해서만 그렇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진행과정에서는 빠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전적으로 수반이 될 때는 도에서 승인절차 나오면 그 권한까지 자기들이 이어서 도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의뢰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용완위원장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요즈음 그런 것을 한번 느껴 봐요. 조그마한 자투리땅 시유지 같은 것도 정산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요즈음 우리가 옛날에 천안서부터 장호원까지 가는 철길 그런 것도 다 없어진 상태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남아있었으면 다른 마인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글쎄, 그것은 소유권이 우리한테 안 되어 있던 거고, 철도청 소관이었는데 그때 시에서 일괄해서 매입하고 그러기는 사실 버거웠지요.

김용완위원장

그게 무슨 시기적으로 우리들이 인지도까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즈음 우리가 자투리땅이라고 했을 때 거기를 확대해서 기본시설을 확장하는데 쓴다면 좋은데 그것을 매각하고 조금 있다가 거기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부담감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자투리땅을 정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용완위원장

왜냐하면 만약에 정리해 놓고 나서 거기가 어떤 개발마인드로 갈 때 거기가 또 다시 수용해야 될 때는 상당히 허무맹랑함, 당사자하고 어떤 갭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우리 안성시가 자꾸 지역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발전대상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자투리이고 뭐도 못하고 해서 정리해서 완전히 없애야 하는데 이것을 조금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마인드로 해서 구거가 되어야 된다, 도로확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당사자들은 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웃에 인근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러는데 그것도 못하고 저렇게 계획도 없이 입안해서 해 놓고서 저게 뭐하는 거냐? 질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싸게 팔고 비싼 값에 사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김용완위원장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는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목록과 추가로 제출해 주신 목록을 취합하여 미리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 일정 등을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