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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2회 제2본회의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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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장 이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금번 제10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완료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과 자료요구 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