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늦었지만 올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과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4차에 걸쳐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제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축제사무국에서, 세계민속축전은 조직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부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제 관련 조직이 2개 조직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파급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사무 중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쪽의 각 조항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 제3조, 제9조의 내용 중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을 ‘2012.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로 개정하고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오재근 위원입니다. 사무실은 지금 식당 그쪽에다 하는 거죠?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식당 2층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지금 조직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6명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실무진은 6명이고, 그럼 앞으로 6명이면 충분히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과장을 포함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31명이 근무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6명이 승인이 돼서 우선 6명을 발령 냈고 금년 말에, 또 2011년 말에, 2012년에 그렇게 단계적으로 인원을 31명까지 늘려갈 겁니다.

오재근위원
늘리는 인원은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갖다가 그리 재배치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파견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런데 31명씩 파견을 보내면 다른 업무에 지장은 없을까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별도 정원이니까 여기 인력은 또 채우고 그런 다음에 2012년도에 업무가 다 끝나면 정원 외 정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시 복귀를 시킨 후에 그 31명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정원 외 정원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오재근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리 공직자 중에서 31명을 추려서 그리 파견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그럼 여기 빈자리는 또 채우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우리 공직자가 정원 외에 31명이 되는 거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그렇죠.

오재근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2012년도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정원 외에 31명이 남는다는 얘기가 되네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그렇죠. 남게 되면 일단 과원으로 복귀를 시켰다가 자연감소 인력이 생길 거 아닙니까?

오재근위원
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매년 사표를 내는 사람, 명예퇴직을 하는 사람,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 그럴 때 메워 나가는 거죠. 그때는 채용이 좀 둔해지죠, 31명이 소진될 때까지.

오재근위원
자기가 연령이 됐거나 명예퇴직 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자리를 비우는 분들이 대략 몇 명이나 되죠?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대략 20~30명은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럼 1년이면 채워진다는 얘기네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1년 내지 1년 반이면 채워지죠.

오재근위원
그건 나중에 행사를 치르고 나서 또······. 하여튼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오재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이원화에 대해서 다시 일원화를 시키는 거로 내용이 그렇던데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보면 너무 말이 길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그렇지 않나 하는데 저는 이게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및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라는 글귀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조금 줄이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물론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외부에서 외지 사람들이 와도 너무 말이 길다 보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차피 남사당 바우덕이에 대한 것을 알리고자 한다고 보면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세계민속축전’이라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에 와 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게 좀 부드럽고 딱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어차피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이 글귀를 일원화를 시켜서 바꾼다고 보면 너무 길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 지금 조직위원들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인원 위원들이 19명이라는 건가요? 여기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의 내용이 19명이 참석인원이 되셨다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조직위원회?

이옥남위원
네, 조직위원회가. 그런데 여기는 아까 오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직인원이 6명으로 과장님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이 19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 중에서 하신 건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먼저 말씀하신 명칭을 통합하는 문제는 2개 조직이 각기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세계민속축전은 세계민속축전대로,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대로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일시적으로 업무수행 기능만 통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낱말 숫자를 줄이는 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표현이 되고 여기에 대표성을 가진 명칭도 아니고 이쪽에 대표성을 가진 명칭도 아니고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조직위원회 19명이라는 것은 조직위원회의 위원님들 수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6명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 숫자를 아까 오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적으로 2012년 이후가 되면 조례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소멸되는 건가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것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례이고 이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은 2012년도에 개최하고 나면 없어질 거거든요. 없어질 건데 바우덕이 축제에 관한 것은 계속 존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바우덕이 축제 사무국이라고 해서 법인도 아니고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이라는 사람하고 팀장이라는 사람하고 둘을 일반인 고용형태로 근무를 시키고 있었는데 이게 조직의 태생도 그렇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해서 회계 문제라든가 또는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오프 안성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는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갖추고 행안부에서 정원을 승인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정규직 사무관이 정규직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게 돼서 제대로 체제가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이건 2012년까지지만 바우덕이 축제하고 세계민속축전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민속축전을 하게 된 동기가 바우덕이 축제를 모태로 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프랑스에 있는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의 명예위원장 그분이 와서 대한민국 안성에 있는 바우덕이 축제를 회원국 축제로 영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 축제를 유치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2012년 축제가 끝나면 소멸되는데 바우덕이 축제는 영원히 갈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갈 건데 현 체제의 축제 사무국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2012년까지는 아마 재단 설립이 준비가 끝날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우덕이 축제를 민속축전 조직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맡아서 성격도 비슷하니까 같이 운영을 하다가 2012년까지 바우덕이 축제에 대한 재단을 설립을 하고 재단이 설립이 되게 되면 시오프가 2012년도에 소멸하면 자연히 재단으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저는 어차피 안성을 알리는 차원이라면 이렇게 매끄럽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든 말을 하는 입장에서든 연결성이 좋지 않을까 해서······.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일시적으로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은 따로따로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쭉 가다가 소멸하고 하나는 재단으로 변형을 해서 발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옥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저는 어차피 이게 일원화로 간다고 보면······.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일원화는 안 됩니다.

이옥남위원
2012년도에 소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귀를 조례에 담아서 한다고 보면 이게 어찌됐든 바우덕이 축제 때 보면 세계적인 민속적 특산품이라는 것도 가지고 와서 판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너무 길어서 안성이라는 말이 계속 또 들어가고 축전이나 축제라는 말이 같은 어휘 아닌가요?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죠.

이옥남위원
그래서 그냥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세계민속축전으로 하면 한시적이라도 계속 지속적인 거로다가 연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시오프는 기구명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옥남 위원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2012년 시오프 안성세계민속축전이 따로 있어요, 기구가. 안성 바우덕이 축제 사무국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이원화가 되니까 이것이 총 감독도 있고 여러 가지로 형태가 이원화돼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니까 이걸 한 기구로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세계민속축전은 2012년에 큰 테마로 가는 거고, 바우덕이는 하지만 그 조직을 한 곳으로 뭉치자, 축제 기능을 한 곳으로 뭉쳐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고 조례는 개정이 또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한번 여기서 개정했다고 해서 나중에 개정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번에 했다가 또 다음에 2012년이 지나면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죠.

이옥남위원
조정이 된다는 말씀이시구나. 저는 지속적으로 조례를 담고 가는 건지 싶어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이것처럼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때에 따라서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이 2개 있는 것을 합치자,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예요.

이옥남위원
조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원화가 된 것을 한데로 묶음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본다고 보면 경제적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
동재
이동재위원장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지.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내용은 묶는 겁니다. 내용은 묶는데 명칭은 그렇게 합치기는 곤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계적인 시오프라는 기구가 2012년도가 되면, 축전이 끝나면 한시적으로 끝난다는 말씀이시죠?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송형근 위원님?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고 이거하고 관련된 게 아니니까 이거 끝나고 제가 다시 국장님한테······.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동 법령에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는 1998년 조례가 제정되어 각종 농지 관련 신고에 관한 조사 및 확인, 농지 관련 시책 자문, 전업농 육성 대상자의 선정·심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더니 확 다르네요. 작년 11월 말에 된 것을 벌써 폐지로 올리셨는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보면 몇 년씩 지난 것을 그냥 놔둬서 그것이 다른 민원인한테 피해를 줘서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고, 그 양반이 근거서류를 다 해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주변 시·군은 다 이미 없앤 지가 2년에서 3년씩 됐는데 우리 안성시는 그걸 그냥 적용을 해서 민원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다른 타 시·군의 그거까지 조사를 그 양반이 다 해 와서 “다른 데는 다 없어졌는데 왜 안성만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하냐.”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말에 폐지한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바로바로 폐지를 빨리빨리 해야지, 그거 내가 볼 때는 근무태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더니 역시 다르네요. 하여튼 재빠르게 시민들한테 피해줄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하고 법이 개정됐으면 개정된 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시민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인용법률 변경 및 폐기물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시 위반자에게 징수하는 위반확인서 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환경부 예규 제379호에 근거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예산은 별도로 수반되지 않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까지의 조례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목적의 인용법률을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개정하고, 제3조의 의견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제4조 과태료 처분 통지와 관련하여 위반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신설하였으며, 제2호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제2호 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로 변경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상단의 개정안 사항은 신설되는 규정으로 과태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가산금 징수 및 체납 처분 등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제5조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같은 조 제1항 중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제1항 포상금 지급기준을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 공중전화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조 제1항 포상금 지급제한대상 중 제8호 신고 접수한 시점 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안성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11조는 준용규정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서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인용법률 개정 및 법 신설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6쪽부터 15쪽까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쪽은 세외수입고지서 서식, 17쪽은 위반확인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흥주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 위원님?

이옥남위원
일단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네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서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환경과 과장님이 많이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느낀 것은 어떤 포상금을 지급해서 신고정신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여기 과태료 부과 기준표라는 것이 각 동·면에 나가고 있는 거죠?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
각 이장님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 부착을······.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중요한 사항만 저희가 스티커로 만들어서 발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런 게 궁금했었고요. 이게 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각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속적인 스티커 발부로 끝나는 것보다 그분들을 한 달에 한두 번씩 교육을 시켜서 지속적인 연계성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고, 이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 간에 어떤 불미스러움도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더라고요. 좁은 여자의 소견이라 그런지 예를 들어 지역에서 자기가 보이는 관점에서 ‘저 사람, 왠지 주는 거 없이 미워.’ 그러면 괜히 그 사람을 타깃으로 잡아서 지역 간에 어떤 불미스러움이 자꾸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아서 잘 집행부에서 하시리라 믿고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하는 것보다 저는 이 스티커 발부가 꼭 그 폐기물에 대한 기업체나 이런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스티커 발부가 다른가요?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기업체는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
그래서 폐비닐 같은 경우도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이잖아요. 폐비닐 같은 것도 모아서 kg당 해서 지역의 부녀회에서 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로 드리고 밭에 다니면서 비닐이 찢어져서 날리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당신의 푼돈도 생길 겸해서 어느 정도 kg당 모아오면 마을에서 이장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열
조성열환경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질의하실······?

오재근위원
질문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