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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영환 의원 5분자유발언

104회 제2본회의201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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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201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각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건으로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1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으며,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완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임원의 결원발생 시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은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경영 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되거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연임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이사를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로 구분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감사는 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이사회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공단에 7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었으며, 안 제18조 내지 제24조의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조항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발생 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임용권자인 각 기관의 장은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 및 절차를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한 운영협의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협의회의 구성을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10조에서 개정된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감면 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폐지와 농어촌·농어업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개정으로 수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세율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15조의1에서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3에서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제28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별표 2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국인에 대하여 안성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홍광표 전 안성시 부시장은 우리 시 발전과 시정에 공로가 있는바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선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김용완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보건업무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 안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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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7항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부 공무원을 파견 운영하고 있고, 또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전담하고자 축제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원화되어 있는 축제 관련 조직의 연계성 강화와 축제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업무를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3조와 안 제9조에서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을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과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로 개정하고 부칙에서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의 지원 조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해 11월 28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동 법령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관련 인용 법률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의견청취에 관한 상위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과태료처분통지와 관련하여 위반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신설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세외수입고지서로 변경하였으며, 제4항을 신설하여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경우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제2항에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 납부 시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포상금 지급 방법을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지급대상의 범위 또한 신고접수 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하여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준용규정을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영환의장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12. 시오프(CIOFF) 안성세계민속축전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의되는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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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