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점판도시건축과장
복사하면서 빠진 모양입니다. 그것은 복사가 되는 대로 드리고,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입니다. 그것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허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나 표고가 100미터 미만인 토지 그리고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 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국토도시학회에서 만든 표준안을 수용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53페이지는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입니다. 이것 역시 표준안을 그대로 모두 수용을 하고 당초 조례안을 수용했습니다. 55페이지, 토질형질변경시 안전조치도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 역시 그대로 표준안을 모두 수용하고, 당초 조례안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분할 제한 면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한면적을 최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의미에서 분할 제한 면적은 건축법 제49조에 의한 자연녹지의 최소 면적인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의 허가 기준입니다. 이 안도 표준안을 모두 수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즉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거나 상업용지면적의 1만 제곱미터, 공업용지는 3만 제곱미터, 토석채취는 부피 3만 세제곱미터 미만 이런 부분은 각 용도지역별 최고 상한치를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주거나 상업지역의 1만 제곱미터를 초과되는 것은 행위 허가 자체를 못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행위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면적의 최고 상한점은 모두 조례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산정 방법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 부분적으로 돈을 손을 댄 것이 오른 쪽을 보면 라인 그어 놓은 부분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타종시설과 옥외확성장치가 있는 것을 제외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역시 타종시설과 옥외확성장치 부분만 더 추가를 했습니다. 66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것 역시 일반주거지역내에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나 야구연습장, 타종시설이나 확장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추가해서 제한을 했습니다. 아래에 보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 중에서 요양소·정신병원을 두 가지를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7페이지를 보면 주거지역에 오피스텔을 허용할 것인가 인데 오피스텔은 허용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지역 상업용지에 얼마든지 오피스텔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주거지역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2종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라인을 그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오른 쪽에 조례 반영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이나 타종시설 또한 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추가해서 우리는 규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라에 의료시설을 보면 정신병원·요양소를 추가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운동시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가 있는 골프연습장이나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추가로 규제를 했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그 밑에 카에 자동차관련시설 중에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호아목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동호아목에는 여객, 화물, 기계, 주차, 주기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주거지역에 허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도 앞에 있는 제2종과 같이 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타종이나 또는 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을 억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시설도 요양소·정신병원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역시 운동시설에도 옥외 철탑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보면 공공용 시설에는 추가로 우리가 제한한 것이 동호 가목 내지 라목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이 교도소나 감화원, 군사시설, 발전소 이런 시설까지 주거지역에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2페이지입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우리 시에는 준주거지역이 일부 제한적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장례식장까지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밑에 마번, 전체 공장 중에서 대기, 수질, 폐기, 소음, 진동 규제 외에 특정한 유해물질에만 해당이 안되면 다 허용한다는데 대해서 우리시는 무조건 허용을 안 하고 오른 쪽에 나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파트형 공장, 인쇄업, 기록매체복재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등 비교적 공해가 많은 공장을 제외한 공해 배출업소가 아닌 업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는 우리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차번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내용을 보면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 우리는 그 내용을 바꾸어서 버섯 재배사나 종묘배양시설, 화초, 분재 등 온실에 해당되는 것만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나누어 드린 건축물에 대한 별표 설명이 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시행령 제3조4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무슨 시설, 건축법조례별표 쭉 해 놓았는데 187페이지와 같이 겸해서 보면 수월합니다. 다음, 73페이지 보면 영 제71조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우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숙박시설이나 도시계획조례에 정하는 거리를 계획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박시설을 상업지역에 하되,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위락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위임된 부분에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 몇 % 넣을 것인가에 대해서 70%에서 9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7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4페이지 5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옥외 철탑이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는 추가로 했고, 아래 좌측 편으로 보면 공공용시설 중 동호가목 및 나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제외를 시켰습니다. 즉 말해서 상업용지에 교도소나 군사시설, 발전소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앞에 것과 마찬가지로 주거용도를 몇 % 로 허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서 주거용도를 몇 %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 역시 70%에서 90%사이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0%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도 주거지역으로부터 30미터 떨어져서 허가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면 공동주택으로써 제1호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뺏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5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주거지역에 아직까지 공한지가 많고 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아파트를 허용 안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또한 상업지역에 운동시설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옥외 철탑이 설치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허용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면 모든 공장, 13호의 공장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일반공장에 대해서 별표4호 제2호아목(1) 내지 아목(6)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르게 풀이한다면 각종 공해 배출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장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에 모든 공장을 허용할 것이 아니고 출판업, 인쇄업,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봉제업 등 이런 내용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30미터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79페이지, 유통사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좌측 법령 위임 내용 다번에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허용 안 했습니다. 오른쪽 조례안에서 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앞에서 공히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각각 30미터로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 중에서 거의 허용을 하는데 나번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나목은 휴게음식점입니다. 및 타목, 타목이라는 것은 안마시술소나 노래연습장입니다. 우리가 전용공업지역에 이런 것을 허용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에 공업공장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일반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에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쭉 보면 안마시술소까지 허용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일반공업지역에 안마시술소는 생산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친다 하여 불용을 하고, 그 다음에 마번 의료시설에 전부 허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까지 허용을 하되 그것이 아닌 병원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신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이런 부분들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이고, 괄호 처리한 이런 것은 허용을 하겠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보면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 중에서 많이 제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나번에 보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준공업지역에서 허용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안마시술소 역시 뺏습니다. 그 다음에 마에 보면 제1호 라목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호 라목이라는 것은 여객이나 화물 터미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숙박시설 역시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보존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여과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쭉 넘어가서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6페이지에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수용을 하는데 그 중에 안마시술소가 되어 있는데 안마시술소를 제외 시켰습니다. 87페이지도 마찬가지, 88페이지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 역시 마찬가지 위임된 내용을 모두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87페이지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마찬가지, 89페이지, 90페이지 모두 수용이 되었습니다. 91페이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관리지역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산, 보존, 계획 이렇게 3개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계획 관리지역 안에서 법령에 위임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아파트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연립주택도 제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를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수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숙박시설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구분이 되면 계획관리 지역이 되는 중에서 숙박시설을 허용해도 가능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그 때 조례를 개정해서 허용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한입니다. 이것 역시 표준안을 모두 수용해서 타시군과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것은 안마시술소만 빼 놓고 거의 수용을 하고, 밑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옥외확성장치가 되어 있는 종교시설만 빼고 모두 수용을 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공장 중에서도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써 별표19 제2호사목(1)내지 (4)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과 건축법에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인 아, 자, 차 3개 항에 대해서는 허용을 전부 뺏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연취락지구안입니다.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사실상 도시구역밖의 주거지역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3가지는 우리시는 도농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이 아니라도 수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 또는 생산녹지에 허용을 하고 주거 기능이 가능한 취락지역에서는 불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98페이지, 개발진흥구역안에서 건축제한입니다. 이것도 표준안을 모두 수용 했습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마찬가지, 10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1페이지 마찬가지, 그 다음으로는 각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 용도지역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부 수용을 다 했으니까 이것도 제외가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상환처리를 모두 수용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입니다. 기타 용도지구·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용도지역이고 이것은 용도지구입니다. 취락지역이나 도시지역외에 어떤 개발진흥지역도 법에서 할 수 있는 상한치까지 우리 조례에 허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108페이지 마찬가지, 그 다음에 109페이지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리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오늘 복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만든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별로 용도지역 내 용적률 적용 범위 대비표라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 김해, 밀양시, 거제시, 양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급 도시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용적지역별로 어떻게 정했는지 조사를 해 보고 오른 쪽에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제정한 제정안이 있고, 오른쪽 마지막에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것을 쭉 검토를 해 보면 제1종 주거지역 100% 그대로 상이합니다. 2종 마찬가지이고 쭉 내려오는데, 지금 관심사항이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에 지금 법에서 위임된 것은 방금 설명한 자료 1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0페이지를 보면 준주거지역에 100%에서 500% 사이에서 우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정해 가지고 너희가 운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300%를 정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있습니다. 우리는 300%를 했는데 현재는 조례가 500%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을 쭉 보면 400%, 400%, 300%, 500%, 300%, 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300%는 준주거주역에 5층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는 300%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준주거지역을 보면 5층 이상 올라 갈 데가 없다고 보고 300%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일반중심상업지역에 보면 400%에서 1,500% 범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을 1,000%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는 1,100%입니다. 준주거지역 대비표 다른 시군을 쭉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1,100%를 했는데 다른 시군은 800%이 있고, 마산시는 1,000%, 진주시 800%, 진해시가 1,500%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이한 일인데 통영시 1,000%, 김해시 쭉 있습니다. 진해시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진해시는 우주항공기지법에 높이 제한 때문에 전 시에서 거기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 봤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데도 1,500%를 해 놓았고,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면 저희시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을 보면 800%, 밑에 보면 당초에 우리 조례에는 900%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시는 일반상업지역에 800%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과 쭉 비교해 보면 700%, 800%, 600%, 우리보다 많은 데가 900%이 있습니다. 그것은 김해시, 밀양시, 거제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와 같거나 작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도 이번에 우리는 700%을 했습니다. 지난 조례는 600%인데 이번에는 700%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된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거의 우리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을 700으로 했는데 현재는 800입니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것도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700으로 모자라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외에는 위임된 조례 내용을 거의 수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생산녹지에 법령에서 위임된 것이 50%에서 100% 중에서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생산녹지를 80%를 제정안에 넣었습니다. 현재 조례안도 80%입니다. 이것은 거제시가 우리하고 같고, 나머지는 100%를 다 하고, 우리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 50에서 100사이를 했는데 우리시는 80%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하고 현재 운영중인 80%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주시는 80%로 우리 시와 같고, 그 외에는 100%를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른 것은 크게 비교 가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표를 참고하셔서 비교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입니다. 기타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입니다. 이것 역시 기타용도지구·구역은 도시지역외에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법에서 할 수 최대치를 다 수용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다 반영을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에 용적률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118페이지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갖다가 한 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업무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시설 할 때만 개최를 했는데 지금은 각종 행위 허가할 때에도 적정규모 이상 되는 것은 전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각 분과별로 1분과, 2분과, 3분과로 구분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화 시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시는 용도지역 1종, 2종 구분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안 했을 경우에 할 경과 조치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현재의 관리지역은 앞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해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나가야 될 그 용도입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있는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가지로 갈라집니다. 갈라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허용하는데 우리시는 연립주택까지는 허용을 안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번에 보면 단란주점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란주점만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마시술소까지 추가로 제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페이지, 숙박시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용도구분이 되면 계획관리지역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여 그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계획관리에 허용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해 중으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말 쯤 되면 이것은 구분이 안 되어지겠나 라고 봅니다. 구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제한적으로 숙박시설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입니다. 이것도 지금 40%의 건폐율과 80%의 용적률은 법에서 위임된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2종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건폐율 60%와 용적률 150%를 법에서 위임된 그대로 수용을 다 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5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3만 제곱미터 미만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생산, 보전, 계획 3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3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을 알아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녹지보전지역이 5천 제곱미터인데 보전관리지역하고 성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준해서 형평을 맞추었는데 역시 타시군 표를 보면 우리하고 그런 차원에서 균형을 다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역도 1만 제곱미터라고 해 놓았는데 역시 1만 제곱미터는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이 지역은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와 같은 스타일로 같은 성격을 같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 하고 일치를 시켰습니다. 역시 다른 시도 조례를 안 정했거나 이번에 제정하는 것은 전부 생산관리지역에는 1만 제곱미터를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앞으로 개발행위가 많이 허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까지는 모두 허용을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3만 제곱미터로 다 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3번 농림지역이 3만 제곱미터 미만을 가지고 조례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1만 제곱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림지역을 법에 위임된 3만 제곱미터를 다 허용하면 좋을 것인데 왜 1만 제곱미터를 했느냐 라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사실상 1만 제곱미터라는 것이 여기에 우리가 조사한 표와 같이 다른 시에도 거의 1만 제곱미터를 다 했습니다. 왜 했느냐 하면 사실상 3만 제곱미터 해 가지고 혜택이 없습니다. 농지법이나 산림법에 보면 1만을 초과하는 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만 제곱미터로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만 제곱미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정해지면 우리도 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형평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이 많아서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내용을 정한다고 여러 가지 절차도 거치고 다른 시군에는 심의도 안 거쳐도 될 것을 우리는 시기적으로 맞물려서 규제계획심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미진한 부분이나 또는 위원들께서는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가면서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끔 우리가 개정을 해서 전개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