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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3-30

이세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친 4건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삭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을 불러 추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예산안이 있는 경우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옥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81억 1,256만 2,000원이 증액된 3,520억 4,5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1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05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민세 재산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00만원이 증액된 17억 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재산세는 2010년 개별공시지가 1.39% 인상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므로 기정예산대비 5억 5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신규자동차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대비 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04억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로 기정예산대비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28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65억 3,295만 6,000원이 증액된 353억 5,2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시 예상되는 초과 세입금액 및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30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7,470만 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억 3,2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은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2억 2,532만 1,000원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30억 8,992만원이 감액된 738억 1,07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30억 8,826만 1,000원이 증액된 242억 30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10억원, 가온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2억원, 일반재정보전금 18억 8,82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05억 6,126만 5,000원이 증액된 1,132억 9,7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이자 차액보전금 총 61건으로 26억 2,37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4쪽부터 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총 3건으로 32억 5,400만원이 증액된 124억 9,800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기금은 13억 9,197만 9,000원이 증액된 69억 6,993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등 총 10건으로 8쪽,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2억 9,155만 1,000원이 증액된 338억 5,65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 총 116건으로 9쪽부터 17쪽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6,976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8,0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특별교부세로 공자기금인수 지방채 이전보전 외 2건입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4,916만 9,000원이 감액된 1,132억 4,87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사등록 외 2건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나오셔서 삭감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우선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여 예산안이 삭감 수정된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삭감, 증액된 예산안은 반드시 예산 성립이 되어야만 원활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보시면 첫 번째 안성맞춤랜드운영에서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3가지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보면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 개발구상 및 분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안성맞춤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최종 보고서가 제출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242쪽을 보시면, 관리·운영조직의 구성, 첫 번째 기본방향에서 안성맞춤랜드의 관리·운영조직의 구성은 안성시와 민간이 제3섹터에 의해 안성맞춤랜드 개발·운영법인(SPC)의 설립을 기본전제로 함, 이렇게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음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1회 추경 보충설명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성맞춤랜드는 10만 1,874평입니다. 예산은 진입로를 포함해서 748억 4,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 42억 6,000만원, 도비 183억 500만원, 시비 522억 7,9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안성맞춤랜드는 여러 가지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남사당 전용공연장은 155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7월 중에 완료해서 8월 중에 개관예정이고, 공예단지는 26억 4,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0월 중에 완료 예정이고, 안성장터는 75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개발로 인해서 지금 벌겋게 까놓은 그런 시설은 청소년 놀이시설 부지인데 3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안성맞춤랜드에는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예단지, 안성장터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제3섹터 기업이든 재단법인이든 시설물 관리조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는 공익성과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원활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험과 전문성 부족, 수익성 경쟁력이 미비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해서는 기 확보된 조직구성으로 바로 시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비용 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고, 시설관리는 가능하나 운영 경험이 없는 단점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섹터 방식은 테마파크 운영 전문경험과 공익성의 조화, 또 수익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사업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또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창출이 충돌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방식은 수요자 중심운영으로 경영 효율성이 증가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익성이 제한되면서 상업화가 우려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보고서에 제3섹터 방식을 기본전제로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용역을 주어야 됩니다. 추진계획 두 번째를 보면 공사설립 등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반드시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만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5,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관리방법별 입장객, 입장수익, 관리인력 산출,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하여 전문기관 검토용역 후에 판단하고 그 이후에 제3섹터 기업이든 재단법인이든 설립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근본 용역비가 편성이 안 되면 또 1년 정도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3월에 모든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 말이나 돼야 운영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역기간만 해도 3, 4개월이 걸리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를 해야 되고, 조례제정 및 공포를 해야 되고, 정관, 임원 공모 등 최소한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번에 이 용역비가 설립이 안 되면 내년도에 다 완료되고 나서 10개월을 또 준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맞춤랜드 운영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정내역에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보면 27억 9,8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또 28억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보시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국비 28억 400만원, 도비 8억 4,100만원, 시비 19억 6,300만원이 투자되어서 총 56억 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전선지중화사업에 28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 전선지중화사업에 28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3년 후에 14억원을 환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시비 19억 6,300만원을 투자하고, 그 중에는 우리가 14억원을 환급받게 되면 2차 보행환경 조성사업에는 실제적으로 시비 5억 6,300만원만 투자하게 되면 2차 구간의 사업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행정과에 특수목적고 설립 30억원 존치되는 거, 그 다음에 기타회계 적립금 22억 2,532만 1,000원이 감액된 거, 바우덕이 드라마 제작 10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적으로 자료를 한 장 드렸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예산을 68억 7,051만 1,000원을 감액했고 세출예산은 56억 5,800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30억원의 특목고 사업비를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26억 5,8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세출을 빼게 되면 42억 1,252만 1,000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드라마 10억원을 포함해서 10억원을 만약에 살려줄 경우에 지금 바우덕이 드라마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세입을 감액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우덕이 드라마를 살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2억 1,251만 1,000원을 삭감해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중앙로 경관사업과 바우덕이 드라마를 포함해서 국비가 28억 400만원, 도비가 18억 4,12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국·도비를 46억 4,520만원을 반납하고, 기존 예산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32억 1,252만 1,000원을 감액해야만 금년 추경예산에 성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액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다시 원래대로 존치되어야만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될 수 있고 원활한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질의가 있으실 위원님?

이세찬위원

제가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국·도비가 행정안전부에서 대체적으로 특별회계로 지역사업을 신청해서 많이 주거든요. 정치권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서 많이 요청해서 오는데, 변경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변경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변경 받을 수 있는 것은 변경 받을 수 있잖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어떻게 변경을 받아요?

이세찬위원

다른 사업으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불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불가능해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내가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지난번에 김선미 전 의원이 미양면에 4억원을 주었을 때 여기서 부결이 되니까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려고 행정안전부하고 의논한 팀들이 있어요. 행안부에 있는 조카사위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거 변경해 주면 안 된다, 사업계획서가 미양으로 왔기 때문에,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경을 방해한 적이 있거든요. 집행부는 필요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의지만 가지면 변경이 가능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맞고,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라고 사업을 정해서 공모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부담을 하지 못하면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맞고 다른 것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중앙로 경관사업은 담당관님이 아시다시피 강행했잖아요. 인정하세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강행이라고······.

이세찬위원

위원님 반대의견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 투표에서도 반대의견이 나왔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반대의견이 소수였었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33%가 나왔는데 30% 이상이면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 논리였고, 그 이후에 추진협의체를 통해서 자발적인 서명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니까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6대 3 의견을 보내 주었잖아요. 그것도 무시한 거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이상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세찬위원

그래놓고 자꾸 사업을 진행해서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시정에 대한 불만이 의회한테도 불만, 행정에 대해서도 불만 이것을 강행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것을 지켜보고 하자!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중앙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재 포장을 완료했고, 지금 전봇대를 뽑기 시작했는데 다음주 말까지는 얼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공사과정에서 원래 5가지 공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것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그렇게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질타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 확신은 지난 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도 욕먹을 만큼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을 가보면 2차선 차량 통행을 막고 경관사업을 한 것은 보았는데 4차선을 줄여서 하는 것은 못 보았단 말이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니, 많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두 번째 우리가 경관로 사업만 보면 안 돼요. 그로 인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외로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말고 공영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시급하게 그 사업하고 연관 지어서 공영주차장도 서둘렀다는 거지. 자, 봐요. 당왕지구에 공영주차장 할 자리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안 했지요. 내리지구 그렇게 원룸이 밀집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생각해 보셨어요? 또 1만 명이 운집되어 있는데 외국사람까지 짬뽕이 되어서 사고는 만날 나는데 치안상태를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시가 가고 있는 것은 시 정책에 의해서 정해놓은 예산에 집중, 편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민생보다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2차 구간 56억 800만원 중에 시비가 19억 6,3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전에서 14억원을 환급받게 되면 5억 6,300만원만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논리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춤랜드 여러분 보세요. 공사하고 맞춤랜드 섹터 다 했는데 처음부터 조경공사, 토목공사비에 들어가 있어야 할 울타리 사업도 신도시개발과에 11억원이 들어와 있어요. 추가로 뭐 하다 보면 뭐 튀어나와 호텔부지 팔아서 뭐 한다는 소리는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3대 때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시정이 왜, 잘못 가고 있느냐? 뉴타운이 24만평으로 줄고 있고, 의회에다 현재 보고도 없고, 두 번째 서운면 4산업단지 물량배정 받은 거 못하고 반납하는 사태, 그런 것은 아랑곳없이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비 투자가 되든 국·도비 투자가 되든 강행하고 있다는 거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강행이 아니지요. 강행입니까? 안성맞춤랜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가 예산이 많아서 800억원 정도를 한꺼번에 투자하면 벌써 끝났을 것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비를 42억 6,000만원 얻고, 도비를 183억 500만원을 우리가 확보하느냐고 우리가 계속 시간이 걸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비 800억원만 있으면 쉽지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우리 이세찬 위원님은 원론적이고 전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이세찬 위원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도 궁금한 것이 있으니까 원론적인 얘기보다도······.

이세찬위원

하세요. 제가 추가로 질의할 테니까 하시라고.
동재

이동재위원

다 하신 거예요?

이세찬위원

다 했으니까 하세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보니까 안성맞춤랜드가 계획은 마케팅담당관에서 다 했는데 문제는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공동관리 체계가 되어야 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관광과, 신도시개발과 그렇게 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공연장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고 장터는 지역경제과, 전체는 신도시개발과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연장도 입장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또 안성맞춤랜드에도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과든 뭐든 분명한 선을 그어주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도 나오고 민간위탁도 나오고 문화재단 설립이 문화체육관광과 박두희 과장님이 보고를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운 건데 사실은 여러 가지 최종 보고서에서는 제3섹터 방법이든 문화재단이든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시설관리공단이든 시에서도 마케팅담당관에서도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꼭해야 되는 상위법상 있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당연하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방법을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중심적인 것이 용역은 주어봐야 나오겠지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단법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제3섹터 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과 제3섹터 기업을 일단 염두에 두고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제3섹터 방식을 보면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내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기 어려움, 이런 게 있다고.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과연 국내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지금 공공성과 민간의 수익창출이 충돌될 수가 있다, 우리가 장점보다는 단점을 보고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장점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가 있지만 단점은 이걸 잘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장점은 누구나 이해하기도 쉽고 좋지만 단점은 그 순간 순간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 상 언론에, 언론플레이가 정확한 언론플레이도 아니지만 기반시설도 있고 하지만 1,000억원 들어갔네, 800억원이 들어갔네, 어떻든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간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갔는데 어떻든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나, 또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용역만 주어놓고 하다 보면 진짜 순수하게 그 용역회사에다 넘겨주든지 우리 시에서 입김을 넣지 말고, 대개 보면 용역을 주는 게 우리 시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걔네들이 그냥 거기에 맞춰 오더라고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지금 안성맞춤랜드를 어떻게 운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 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하고 플러스해서 이것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가 나오면 장·단점을 잘 분석해서 판단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다음 장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지만 우선 집행부, 의회가 시민한테 신뢰감을 못 쌓았다는 거예요. 신뢰감을 왜 못 쌓느냐 하면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하다 보면 딜레이가 될 수도 있지만 뭔가는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보고 보다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결론은 다 하늘이 도와주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니까 시민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의원들은 의원대로 자꾸 딜레이 되는 것을 어떻게 딜레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싸잡아서, 이세찬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신뢰감을 못 쌓았어요. 특히 4대 때 너무 신뢰감을 못 쌓았어요. 어떻게 보면 현안사업이 진짜 3대 때보다 4대 때가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좀더 신뢰감을 쌓으려면 약속은 분명히 지켜라, 이거예요. 이따가 드라마 제작도 나오겠지만 다 그렇게 딜레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이런 것도 좋지만 사업자체도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에 맞추어서 될는지, 안 될는지 나는 그 안에 안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6월 말에 끝납니다. 6월에 끝나야지요. 분명히 6월에 끝난다고 그랬으면 끝내야지요. 2일, 3일 딜레이는 몰라도. 거꾸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다 보면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반발해도 시민들은 더 반발한다고. 그래서 이런 게 분명한 것은 막대한 시민의 혈세 이런 돈을 투자했으면 진짜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의 복지나 모든 문화시설을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또 이 안성맞춤랜드든 공연이든 조례든 안성시민에 한해서는 50% 할인······.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그것은 할 겁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 전부터 세세하게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두석위원

사실 안성맞춤랜드가 지금 남사당 전용공연장, 공예단지, 안성장터, 청소년놀이시설 이것을 가지고 과연 안성맞춤랜드가 자급자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이템이 잘못되었고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수학여행이라도 와서 놀이시설도 즐기고 이래야 하는데 10만 2,000평이라는 부지에 이거 가지고 과연 자급자족이 되겠느냐고. 그래서 더 좀 좋은 것을 발굴해서 몇 가지 더 넣어서 하루를 즐겨야 하는데 이것은 공연장 보고 장터 한번 훑으면 나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안성에서 놉니까? 석남사에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칠장사에 가서 놀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서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진짜 청소년 놀이시설을 보면 야생화밖에 심는 것이 없는데 여기에다가 좋은 아이 디어를 연구하셔 가지고 외지에 있는 돈을 안성시에다가 쏟아 붓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입장료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이것 가지고 자급자족도 안 되고 시세만 더 나가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사당 공연하는 것을 보면 사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게 보이다가 이제는 어느 시도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더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기술을 배워다가 제공해야 되는데 10년이나 15년이나 지금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발전이 되고 어디서 손님이 들어오겠느냐 이거예요.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제가 덧붙여 얘기하면 안성맞춤랜드에 1일 코스 가지고는 우리 시에서는 많은 세수입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1박 2일 해야 돼요. 자고 먹고 해야 많은 관광수입을 올릴 수가 있지, 우리 안성맞춤이 아니라 지금 연구할 수 있는 게 안성목장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서 기가 막히게 짜면 진짜 안성맞춤랜드에 와서 보고 안성목장에, 농협중앙회하고 우리하고 같이 하는 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지금 그래서 안성맞춤랜드를 거점으로 해서 연계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연계사업도 해야 1박 2일 코스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현재 맞춤랜드 처음에 용역 따온 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조감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6년도에 결정된 거예요. 자꾸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2006년도 말에 용역 결과 나온 거 가지고 그 그림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지, 바뀐 것이 없다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바뀐 것은 있지만······.

이세찬위원

바뀐 것이 있으니까 내가 묻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아이~ 참. 조금씩 바뀌는 것은 자꾸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야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우리가 호텔 부지를 못 파는 이유가 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호텔부지를 못 파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토마스랜드도 거의 진행이 되다가 경제 상황 때문에 안 되었고, 지금도 협상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오늘도 의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협상되는 데가 있는데 제가 자꾸 거짓말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이게 협상이 얼추 다 되다가도 무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단, 협상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 할 때 호텔부지 매각이 안 된다고 3대부터 4대에서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는데 현 시점에 와서는 4대 의회가 마무리 되는 시기에서 볼 때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현재까지 안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의 차질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거기에 국·도비 받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도비는 국민세금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호텔부지가 얼마 평가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용역대로 큰 소리 탕탕 치고 의회 승인만 받기만 바빴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위원님,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40억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이 의회에도 있고 저희 조직 내에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 왔고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을 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보완을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지금에 와서 잘 되니 못 되니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세찬위원

지금에 와서 경제 운운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상황이 좋았을 때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분명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성장 없이 저성장경제로 갈 겁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불리하면 경제가 안 좋다, 예산이 없다, 세수가 들어올 것이 없어서 이렇다! 이렇게 비켜가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저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들도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특히 공직자들은 더 그것을 인식하고 예산의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당장 돈 있으면 프로젝트 내놓고 이것이 옳다고 막 밀어붙이고, 이번 같은 경우 예산이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힘드니까 짜깁기 예산하고.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송형근위원

중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발주한 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질의할게요. 우리가 중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공사가 지연된다는 자체는 턴키로 발주되었으면 공기가 당겨질 것으로 보았는데 분야별로 발주되어 있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송형근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턴키발주가 안 되는 건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그것을 1차 공사구간에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2차 공사도 턴키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하수사업은 BTO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우리하고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력에서 진행하는 전선지중화사업도 우리와 합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 데 묶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희도 5개 시공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시공사를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1차 북쪽 구간을 할 때에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개 시공사가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는데 남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2차 사업구간은 상당히 기간이 단축될 것입니다. 1차 사업구간보다 훨씬 더 공사구간이 수월해요. 거기에 하천도 지나가고 통로도 지나가고 상당히 어려운 공사였었는데 2차 사업구간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건물도 밀집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1차 사업구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오래 늘어지는 공사는 안 할 것이다.

송형근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수도는 어차피 BTO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발주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1차 구간을 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설명 말마따나 거기 한전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현재까지 1차 사업구간으로 인해서 한전이나 모든 것이 협조가 되고 있으니까 2차 사업구간은 통합발주로 나가면 공기가 당겨지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통합발주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1차 사업구간의 경험을 살리고 2차 사업구간은 쉽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큰 불편을 끼치지 않아도 신속하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형근위원

4월 15일 정도면 한전 전주사업도 다 끝나나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끝납니다.

송형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동재

이동재위원

아니에요. 담당관님,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30% 이상 반대하면 안 하겠다, 우리 위원님 여섯 분이 반대하면 풀겠다,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지금 안타까운 면이 많아요. 우리가 뉴타운을 해 가지고 124만 평을 한다고 할 때 구시가지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구시가지 시민들이 상당히 들고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어디나 보면 신도시로 몰려가고 구도시는 세월이 가다보면 60년, 70년대 그런 거리같이 남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서 중앙로 경관사업은 나름대로 구시가지를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했다가 지금 뉴타운도 다 축소가 되어서 24만평되었고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신시가지가 되었으면 뭔가 빛이 나고 하는데 지금 제 판단은 우리가 터미널이 저쪽 보개면으로 가다 보니까 구시가지를 제대로 꾸며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하면 교통흐름 이런 체계부터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때 조감도 같은 거 하나만 주었지,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도 하고 시민들한테 보고해서 교통은 이렇게 해서 흐름의 정체가 없도록 뭐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조감도 하나 갖다놓고 하다 보니까 이해도 안 가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못 맞추었다, 하루 하루 소상인들이 먹고 사는 건데 공기가 늦어지고 길이 엉망이고 난리가 나다 보니까 불만이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완료기간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우기 이런 거 따지고 뭐 하고 해서.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차 사업구간은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1차 사업구간은 공사구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거기 명륜천이 지나가고 있고, 중앙로에는 하수도 박스가 큰 게 지나가요. 그래서 거기 공사한 것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렸고 그 다음에 건물이 많잖아요. 하수도 그렇고, 상수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통신도 그렇고 다 건물마다 하나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수요가 많아서 오래 걸렸는데 2차 사업구간은 아주 단순합니다. 공사구간도 단순하고 그리고 1차 사업구간에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북측은 저희가 80일 걸렸는데 남측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훈련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2차 사업구간은 제가 볼 때는 4, 5개월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지금 참, 고민에 빠졌어요. 뭐냐하면 중앙로 해 가지고 농협중앙회, 국민은행 그 구간까지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엄청난 질타를 받았는데 차가 초입에 봉산로타리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다가 3차선으로 팍 줄면 엄청난 교통체증, 엄청난 민원, 하자니 시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안 하자니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차라리 봉산로타리부터 정비가 되어서 들어갔으면 좋은데 어떻든 어려운 구간이라고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국민은행 그 지점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또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향후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하면 구시가지를 진짜 낭만의 거리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한테 접근성이 있고 명품의 거리가 될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24만평으로 축소되었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충분히 설명하고, 그해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고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10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국·도비 내시를 받았다, 이것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받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거 집에 가지고 가는 돈도 아니지만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시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어라, 이거예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부서니까 물어봐야 될 게 산업에 예산 배정한 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번에 바우덕이 행사에 11억원 예산 세운 것을 1억원을 감액해서 축제 3억원으로 주는 거지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네.

이세찬위원

거기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1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지역경제과에 1억원이 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터구성에. 그런데 거기는 감액이 없이 그냥 간 이유가 뭡니까?
비전

비전

T/F팀장 심장섭 그것은 장터예산을 지역경제과에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우덕이축제사무국에서 집행합니다.

이세찬위원

했는데 먼저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이번에 감액이 안 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정과 서 있고 기술센터 서 있고, 이게 축제사무국에서 운영하는 비용이 1억······.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담당에게) 축제예산 경상경비로 5% 절감시킨 거 아닌가? 지역경제과, 농정과 이런 거 경상경비로 해서 5% 절감시킨 것이 아니냐고.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항목이 있는데 그것 항목은 모르겠네.

이세찬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문체과에 서 있는 11억원 중에 1억원은 감액해서 축제사무국으로 전출시키느라고 감액해서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따가 토의는 해야 되겠지만 지역경제과, 농정과, 기술센터 이런 데는 감액을 안 한 게 아이러니해요. 한쪽에서는 주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감액을 하고 보조행사에 들어가는 행사에는 감액을 안 한 부분이 과하고 사전에 의논이 없었는지.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저희는 어쨌든 바우덕이 축제 본예산인 11억원 중에서 1억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관련된 것은 5%씩 전부 다 깎았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이세찬위원

이번에 나는 경상경비까지 전부 5%씩 감액했는데 왜 그게 빠졌나······.
담당

예산담당

박영석 관·과에서 전체적인 실링을 주었어요. 얼마를 감해라, 해 오다 보니까 미처 세세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에 없는 것은 의회에서 논의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질의해 본 건데, 그걸 챙기지 못했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수익성에 대한 재테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까지 해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희도 저 스스로 보았을 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서로가 모든 부분을 질타,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 온 일에 대해서 2차 중앙로 경관사업에 대해서 시행착오 등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국·도비 이런 부분을 당겨오셨을 때는 많은 고생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올라온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여러 가지를 다룰 때 좀더 심도 있게 모든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집행부나 모든 전반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꼭 일이 이렇게 해서 서로가 의원님들 간에 질타 이런 것보다 대안점이라도 서로가 제안을 해서 같이 매끄럽게 지혜로운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단 저도 궁금한 게 국·도비를 따왔을 때는 중앙로 경관사업 이런 부분도 많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 28억원 중에서 14억원이 3년 후에 되돌려 받는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시비가 지중화 사업비 다 포함해서 6억원 정도 밖에 안 든다고 보면 이 상황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할 수 있는,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세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예산안하고 결부되어 있는데 조례안하고 또 결부되어 있고, 세입하고 관계가 있어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2억 2,500만원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2000년도에 상위법이 폐지가 되었어요, 1월 28일에. 우리는 10년 동안 폐지된 조례안을 존치시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구획정리사업해서 수익이 얻어진 것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부동산 붐에 의해서 체비지 수입이 많아졌고,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그 회계에 집행잔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업지주 안에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시설에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이 설치되어 있어서 예산을 거기에 한 사업이 뭐 뭐인지, 지금 신도시개발과에서는 자료를 못 주고 있어요, 없으니깐. 이게 앞뒤가 맞아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이세찬위원

네.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와 관련해서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세찬위원

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담당과하고 예산 쪽에서 의논이 되었던 부분 아니에요?
병준

김병준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의해서 갖고 있는 예산을 담당부서가 이것을 갖고 있을 필요성이 없다,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냈고, 지금 내용을 보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관리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폐지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아니, 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그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게 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체비지 매각 조례 폐지안을 보면 의원발의로 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부가 필요에 의해서 그 지구에 부대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이자까지 점점 늘어가면서, 지금 내리지구 여러분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또 이슈화되어 있는, 최소한 이것을 폐지하기 전에 치안행정에서 건의해 준 대덕면 민원센터 자리 이전 방안도 집행부 쫓아다니면 공원부지 안 된다, 토지를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가 260평을 사주고 260평 대덕면 면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우리 명의로 돌리고, 교환하는 조건도 가능한데 연구를 안 해 놓고 예산이 국·도비 받아온 것은 있는데 시비가 없으니까 이러한 편법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최소한의 요구도 행정이 소방행정, 치안행정, 따로 갈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고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공유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행정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공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이런 식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7,000~8,000명이 밀집되어 있는데 또 거기는 대학로 마을을 구성하는 원룸촌이라 밤에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22억원이면 주차장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 하나 그럴 듯하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물론 담당부서가 법 내용을 잘 모르신다니까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신 겁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준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존치되었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행정과장 이철우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30억원을 삭감해서 올렸는데 다시 부활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시다시피 안성시 재정에 세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특목고를 작년에 60억원을 했고, 금년에도 60억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본예산에서도 60억원을 다 못하고, 30억원뿐이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목고가 시기적으로 교육정책도 정립이 안 돼 있고, 특목고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성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급하지는 않지 않느냐 해서 30억원을 삭감해서 타 예산에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 전체에 대한 재정형편을 봐주셔 가지고 재정이 더 나아지면 나중에 확보를 해서 특목고를 선별까지 기금 조성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재

이동재위원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우리가 특목고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있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보고로는 시장님 의지에 따라 특목고로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한다고 했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

재원은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골프장 같은 관계로 해서, 세외수입이 그쪽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한 10개 정도로 30억원씩 300억원을 해서 특목고를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개인적 의지는 어떤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의지라니요? 특목고에 대한 방향이요?
동재

이동재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했는데 지금 보고말씀이 특목고가 다른 타 시·군 지자체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어서 분위기상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성에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특목고를 할 의지가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의지는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문제지 특목고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특목고에 관한 사항은 제 생각으로는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특목고의 방향이 지난 정부 때하고 이번 정부 때하고 자꾸 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방향 잡기가 혼란스러운 형태라 그렇지 별도의 명문학교를 하나 설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중간에 포기하려고 기금을 삭감했거나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기금으로 왜 편입을 안 시켰죠? 시기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억원을 특목고 목적으로 해서 전출을······.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전출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타 목적으로 기금을 전출을 할 때는 저희가 시의 재정 잔고를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요구할 때 세입에 대한 잔액을 봐서 조정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아직 신청을 하지 말아라, 돈을 조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춘 과정에서 추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기금을 전출 안 시킨 것은 아니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대개 언제쯤 결정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대개 상반기 동안에 6월 안으로는 전출을 시키죠.

이세찬위원

그게 규정이 없대요. 10월에 하든 12월에 하든 규정이 없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기금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도 조기집행 관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려고 해요.

이세찬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감액하는 게 나은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이동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리멸렬하면 도시계획 체비지 조례안 폐지, 특별회계 폐지까지 해가면서 예산에 쓰는데 그럼 다 폐지하고 90억원을 다 일반회계에 써버리지, 나중에 경제사정 좋아지면 한번에 500억원, 300억원이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300억원 기금을 마련해서 특목고를 하는데 그때 가면 물가든, 지가든, 모든 게 상승이 돼서 30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00억원이 언제쯤 될지는 모르지만 차라리 지금처럼 경제도 어렵고 그러면 차라리 아예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넘겨서 하고, 저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의지가 있느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30억원만 했는데 말로만 그렇지 60억원이라는 것은 기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사유가 발생할는지 안 할는지는 몰라도 차라리 어려울 때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하든지. 그래서 의지가 뭐냐 이거죠, 집행부 의지가 진짜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일자리가 어렵든, 경제가 어렵든, 이 30억원은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어렵다고 기금으로 할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한다면 60억원이란 것은 의미가 없어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완전히 조례를 폐지해서 진행을 안 할 의사는 없고, 기금 사정을 봐가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조례를 만든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30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는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우리가 5~6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서 특목고를 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차라리 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냥 여기에 했어야 되는데 어렵다고 기금으로 들어갈 것을 그렇게 하니까 시민들이나 의회에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90억원 다 운영조례를 폐지해서 하고, 아까 이세찬 운영위원장님 말처럼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특목고라는 게 목표를 300억원 기금 조성을 하는 거지, 어느 특목고를 할 의사가 있는 설립자가 나타나서 거기를 도와준다면 꼭 300억원이라는 돈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부지를 마련하는 사람이 건물만 지어주는 것으로 해서 특목고를 간다든가 아니면 공립으로 갈 때 도와준다든가 그랬을 때 돈이 딱 300억원 들어간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특목고를 하는 것도 100억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목표를 300억원으로 두되, 소요되는 것은 1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2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

지자체에서 하면 500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 건데 제가 질의 하고 싶은 얘기는 기금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런 원칙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부터도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그나마 했는데 저는 이왕이면 90억원을 다 일반회계로 해서 하든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조례에 3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확보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할 이야기는 없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기금을 잘라서 불요불급한 데 쓰느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3월 초에 간담회 때 다시 한번 회의록을 봤어요. 저만 반대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판단은 집행부가 하시겠지만 의원님들도 받아들일 자세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해서 온다는 것은 의회 의견을 너무 경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행정과 할 때 이것도 안 된다는 이유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데, 맞춤랜드는 어떤 예산을 끌어다놓고 가더라도 목표를 세워 놓고 가요. 교육을 해 보겠다, 교육정책이 좀 달라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조례 만들고 60억원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특목고가 우월성이 있었다고. 근데 조금 방향이 바뀐 것이 자사고,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좋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죠.

이세찬위원

거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부지를 구입해서 특목고 구상을 하는 사람하고 협력을 해서 1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150억원, 200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00억원도 못 채워놓고 우리 스스로 집행부한테 감액해 달라, 이것은 안 맞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의 원칙은 그렇게 갔는데 시 전체의 사정이 그러니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하고 의회가 특별간담회를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집행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골프장 수입으로 하는 것은 ‘그건 철회다.’ 왜냐하면 그건 마치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건 아니다.’, 좌우지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든지 5년이든, 6년이든 한 50억원씩 적립을 최대한 해 보겠다는 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 목표도 2년이 안 돼서 폐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글쎄, 조례가 3년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2회 추경 때 또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알기로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매년 수입 되어지는 세금이라든지 체납세하고도 연결된 건가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네, 일반 세입에서 이쪽으로 전출을 받는 거니까 세입이 넉넉해야 받을 수가 있죠. 근데 2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하반기에 재정이 좋아지면 당연히 출연해서 받을 수가 있죠.

이옥남위원장

다시 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30억원이 특목고에 할 것을 다시 세우고 또 삭감되었다가 다시 세운다고 봤을 때 세입세출하고도 맞아야 되지 않나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게 규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개 6월 안으로 기금으로 하는데 올 안에 기금으로 정립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온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30억원이란 돈이 이렇게 갔다가 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이세찬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예산 승인을 받아서 1월, 2월에 기금을 전출시키고, 거기서 감액을 하려면 세입에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렇지.

이세찬위원

근데 세입에 안 잡혀 있길래 이번에 보니까 모든 기금이 예산을 승인받아놓고 1월에 전출을 시키든, 12월에 전출을 시키든, 10월에 전출을 시키든 규정이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재정형편에 따라.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암만 늦어도 1월, 2월이면 가는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집행부 행정편의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건 세입이 1월, 2월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중 들어오기 때문에 세정을 봐서 기금을 전출시켜 주죠.

이세찬위원

근데 문제는 기금이란 것이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특수목적고는 이자 운영계획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자까지 1원이라도 소득을 올려야 되겠고, 세입을 잡아야 한다면 빨리 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것은 기금의 성격상 완급을 만들어 가죠.

이세찬위원

우리 가정 운영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됐어요.
동재

이동재위원

저는 질의 마쳤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적금을 붓다가 필요에 의해서 해약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까?

이세찬위원

그런 거예요. 조례가 폐지되니까 그런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적금을 계약했는데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넣지 않고 기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넣었으면 적금으로 인정해서 손해를 보든 해야 되잖아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30억원은 아직 적금 식으로 안 넘어간 거죠.
동재

이동재위원

적금으로 안 들어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그래서 60억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

근데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써버린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근데 어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은 있다는 거잖아요.
동재

이동재위원

기간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질의 하고 싶은 것은 특목고로 해서 설치기금으로 하려고 했으면 기 넣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향후 계획된 대로 추진되지 않느냐,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해 왔다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문화체육관광과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태평무전수관의 예산이 본예산에 1억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1억원이 증액돼서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내시를 30% 받았습니다. 6,000만원 그리고 시비 1억 4,000만원을 해서 2억원을 내시를 받았는데 1회 때 도비 6,000만원하고, 시비 4,000만원만 세워 줬어요. 그래서 그게 남사당 상설공연하고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1억원으로 하면 절반밖에 못하거든요. 저희가 한 30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15회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지원한 취지대로 1억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의회 의견을 예결위까지, 그건 존중해 주고 가야지 그게 무슨 남사당하고 연관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금년도에 처음 토요상설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남사당 토요상설공연하고 같이 연계돼 왔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성관광 홍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의회의견을 무시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시 심의 받아오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니죠. 그건 의회의견을 무시한 건 절대 아니죠.

이세찬위원

아니 당초에 위원들이 본예산 다룰 때 이건 과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전체 의견에 의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상임위원회에서도 돼 왔고. 그건 그런 식으로 하고, 지난 본예산에 예산을 헛 편성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는데 또 드라마를 다시 한다고 10억원의 도비를 해 왔는데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지난 7월부터 시민회관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누차 신문지상에 반론을 제기한 의원들도 더러 있었지만 진행과정에서 5월에 한다고 해 놓고, 그때 당시 드라마를 작가가 2편을 썼느냐 어쨌느냐 하면서 왔는데 ‘솔약국집 아들들’도 해 봤지만 드라마를 해서 소득이 얻어진 게 뭐예요, 일자리창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추경은 일자리 창출이 목표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본예산에 드라마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은 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당시에 시비 10억원을 담았을 때 조건부로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조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뭐냐하면, 도비 확보 조건으로.

이세찬위원

아니, 그게 조건부로 온 예산서입니까? 도에 예산편성 안 돼 있는 것을 마치 편성돼 있는 것처럼 보내온 예산인데.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억원을 올렸던 것이 도비 10억원을 잡았던 것을 삭감시키고 순수한 시비만.

이세찬위원

그건 삭감이 아니고 분명히 얘기하세요. 없는 돈을 올린 헛 편성이에요. 그것은 삭감이 아니에요. 본회의에 가서 보고도 못했어요. 잘 보세요, 국·도비 내시는 국가에 서 있고, 도에도 서 있고, 시가 시비를 통해서 같이 하는 사업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당시에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받기로 약속했던 사항인데 재정보전금을 갖다가 경기도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100억원이면 100억원 해서 총괄적으로 세워 놓는 거지 세분화해서 100억원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런 구두적으로 약속한 것을 예산편성 내에 있는 것처럼 편성한 것은 가짜입니다.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예결위에서 10억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내시되고, 명시된 사항도 없기 때문에 도비 10억원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이세찬위원

삭감이 아니라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요구한 것이 잘렸으니까 삭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왜 아닙니까? 삭감이지. 그래서 시비 10억원을 담아놓고10억원 이외에 재정보전금이 1회에 확보가 안 되면 시비 확보 10억원 된 것은 자동으로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난 2월 2일 날 도에서 재정보전금 10억원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룬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세찬위원

그런 조건을 다룬 예도 없고, 의회가 서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치 도에 예산편성이 예산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 부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도에서 명시를 안 했지만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확보하겠다고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뚜렷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잠시 비켜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명확히 한 거예요. 저희가 재정보전금을 확보를 안 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담은 시비는 삭감시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확보한 거 아닙니까, 도비를 확보해 왔는데······.

이세찬위원

도비에 조건을 건 게 없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속기록을 좀 보세요. 그리고 드라마 내년도에 한다면서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도 9월부터 촬영을 시작해서 내년도에 방영을.

이세찬위원

그게 또 바뀌었어요? 담당관실에서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계획은 9월부터 촬영계획입니다.

이세찬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지역경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번에 제주도에서 방영된 KBS 2TV에서 방송된 ‘아이리스’를 봤는데 거기 촬영지를 일본 관광객들이 하루에 30여 명 정도 온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촬영지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촬영지에 대해 히트가 되면 분명히 외래 관광객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외래 관광객 오는 자체가 그분들이 안성을 들렀다가 가면 여기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장터가 되면 농산물도 사갈 수 있고, 그게 다 지역경제 활성화지 뚜렷하게 1 플러스 2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봐요, 일자리 창출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습니다. 정부나 도도 목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편성을 하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드라마 촬영을 하면 당연히 일자리 창출이 되죠.

이세찬위원

시민한테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왜 안 됩니까? 여기서 촬영하고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든지 여관을 이용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이세찬위원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문화체육관광과장

저는 위원님하고 사고를 달리합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예산하고 결부돼 있는 폐지조례안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이세찬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1년도 2월 28일 날 상위법이 폐지돼서 조례를 폐지 안 시키고 10여 년간 존치를 시켜 왔고, 두 번째는 체비지에 대한 수익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 말부터 2006년도 사이에 많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군데서 이뤄졌겠지만 특히 많은 지역은 내리지구이고, 근데 자료를 달라니까 집행부가 없다고 안 주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답변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2001년도에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까지 관리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집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잉여금이 집중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세찬위원

근데 왜 자료가 없어요. 이게 자료를 안 주니까 전직공무원들 쫓아다녔어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어떤 자료요?

이세찬위원

아니, 매각한 대금이 세입으로 잡혔을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관리해 왔던 거죠.

이세찬위원

체비지가 내리 쪽에 이만큼 있고, 당왕지구에 이만큼 있고, 시내 어느 쪽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대금이 이쪽에서 얼마가 얻어지고 이쪽에서 얼마가 얻어지고 하는 자료를 달라니까 공문으로 보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이쪽 도시계획 체비지 관리했던 전직공무원들 찾아갔더니 2002년도 말부터 2006년도에 얻어진 수익이 추계로 80% 대는 될 거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1구획정리사업에서 얼마가 들어왔고, 그것을 어떻게.

이세찬위원

알 수가 있대요. 내리에 체비지가 있어서 매각이 됐잖아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 매각대금이 세입으로 잡혔잖아요. 그 매각시킨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게 다 매각대금이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나는 그 매각대금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집행부가 안 보내 줬잖아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세찬위원

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세입 자료는 제가 판단할 때 올해 예산편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서 받아들인 거고, 다시 연락받기에는 연도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뽑게 되면 재원상태가 매각수입이 있고, 임대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려면 그때 서류를 다 찾아서 일일이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죠. 해 오라니까 이걸 받아오면서 “그 자료는 없다고 합니다.”라고 해서 안 되니까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 의사과 직원이 잘못 전달한 건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제가 꼭 그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로 세입을 뽑으려면 찾기가 오래 걸리니까 “지금 당장은 없다. 그것을 찾으려면 서고도 뒤져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그래서 관리했던 전직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2003년도에서 2006년도에 많이 이뤄졌습니다.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체비지가 많이 매각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게 이자가 누적돼 온 돈도 있고, 또 체비지 땅을 팔아서 적립된 돈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예요, 상위법에 없는데 이것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것은.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이것은 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될 때 단서규정으로 사업된 것에 대해서는 종전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럼 유지해도 관계없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그리고 신규로 되는 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추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 답변은 맞아요. 그러면 이 사업에 의해서 얻어진 수익이에요. 토지정리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이죠?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이 체비지를 매각해서 얻어진 수익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이세찬위원

네, 임대료도 있는데.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그건 아니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제4조에 의해서 잉여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찬위원

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사업 완료된 잉여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해당지구에 유지관리라든지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 실무자로서는 내리지구나 1지구 사업지구나 1지구는 55년도에 시작해서 73년도에 끝났고, 내리는 93년도에 시작해서 99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대로라면 설계대로 조성이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조금 생기는 체비지 매각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 이자수입해서 현재 22억원 정도 예상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내리지구라든지 1지구에다 사업을 만들려고 추진을 하면 사업 예상규모가 이 돈 가지고 벌이기가 애매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을 해 보려고 따져봤었는데 시가지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100m 뚫는데 15억원씩 또 내리는 사업지구 내용이 별다른 신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거 말고라도 추가······.

이세찬위원

신규사업이 없다는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구획정리사업 자체 계획 가지고 할 것이 없다 이거죠.

이세찬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사업지구 내에 신규사업을 벌이기에는 사업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겠지만 예산 금액이 적어서 계속 가지고 있었죠.

이세찬위원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세찬위원

그건 집행부가 폐지안을 내놓은 논리에서 보면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봐요, 내리지구를 여러분이 보실 때 주차를 제대로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좁죠.

이세찬위원

봐요, 그것만 봐도 집행부가 잘못가고 있다는 거지. 최소한 부지라도 이 금액에 맞추어서 사놓든가, 사서 공공시설로 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는 필요 없다, 의미가 없다, 그러면 여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 상위법이 폐지되면 분명히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상위법 폐지로 조례를 즉시 개정하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네.

이세찬위원

승인받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집행부가 돈이 없다니까 이런 것을 폐지해서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것은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목적에 써보려고 노력도 안 해 봤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위원님,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폐지를 한다,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이게 2001년에 폐지했으니까 2001년에 폐지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왜 그때 안 했어요. 상위법이 없어졌는데······.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러니까 제가 보고서 상위법도 폐지됐고 하니까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예산을 구획정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현재 이 돈을 포함해서 관리하는 필지가 12필지밖에 안 됩니다.

이세찬위원

좋아요, 이돈 가지고 주차장 못합니다. 부지매입도 좀 어려울 거예요. 거기가 땅값이 굉장히 상승됐어요. 바로 그런 데서 노력을 안 해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부동산 지표조사에 의하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는 그런대로고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폭등했었어요. 바로 이런 쪽에서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쪽에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치안행정 쪽에. 근데 거기는 공원부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쫓아오는데 공원부지는 그런 게 법대로 안 되죠.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안 되죠.

이세찬위원

근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또 짓잖아요. 그건 우리 시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했으니까 되죠. 변경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솔밭공원을 잘해 놓은 것도 때려 부셨으니까. 자, 그러면 대학마을 외 지역에 시민들도 접근성이 괜찮은 데다 예를 들어서 대덕면 파출소 자리를 그만한 규모로 사주고 그것을 우리 시가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 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 이런 치안행정에서만 서비스해 주고 폐지한다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최소한의 요구를······.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그 얘기는 이거 할 때는 안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닌데, 본 위원의 이번 예산의 대안이에요. 왜 이런 발상의 전환을 집행부가 갖지 못하고 있느냐.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이 예산을 낼 때는.

이세찬위원

지금 여러분은 잘 보세요. 기금운용계획을 내놓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출금도 마찬가지고, 예산 전체를 보는 의원하고, 물론 과를 관리하는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필요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목적이 있는 예산은 목적에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고민을 해 놓고, 그 고민에 예산이 부족한지, 이 예산규모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을 해 봤어야 된다는 거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위원님, 말씀의 논리대로 한다면 구획정리특별회계 예산 가지고 구획정리사업 내 지구 외에 땅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세찬위원

네. 그 지구 내에 있으면 더 좋죠.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네.

이세찬위원

근데 그런 노력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이걸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여기 오기 전에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대안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이것은······.

이세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조례도 폐지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한번 집행부가 의논해 주고, 이 예산은 이렇게 전출시켜서는 안 된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해 봤는데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12필지를 구획정리특별회계로 회계를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첫 번째로 생각을 했습니다. 12필지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한 담당님이 얘기를 했지만 구획정리사업한 지역이라고 그래도 구획정리특별회계로 시설물 관리라든지 시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73년도에 해서 76년도에 끝난 1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도 무슨 유지라든지, 주차장시설이라든지, 상하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또 내리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거기에 필요한 일반회계가 들어갈 부분에 대한 것은 들어갑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직·간접적으로 도비, 시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받아서 그 사업지구에 일부분을 투자한 것도 들었어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례도 많아요. 또 특별회계에서 폐지하고 와서 일반회계로 가는 전례는 8년 동안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어느 지구에 상수도가 급하게 필요하고 하니까 이번 예산에 5,000만원 넘겨줬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도 일반회계로 준 예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이거 100% 다 1·2·3지구에 나온 수입을 한 군데에 다하라는 예산이 아니에요. 공원관리가 되든, 기반시설이 되든, 치안행정이 되든, 소방행정이 되든 해 보려고 노력이나 해 봤느냐. 기금운용계획안에 그게 없어요. 그럼 노력도 안 해 보고, 2001년도 이후에 폐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게 일반회계에서 체비지 공유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태 10년 동안 왜 왔냐, 그 동안에 직무유기가 아니냐.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기간에 저도 도시건축과장을 한 기간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도시건축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폐지 못할 사항이 그 당시에는 체비지 매각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어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체비지 구획정리사업으로 관리를 했던 건데.

이세찬위원

그럼 최소한 그때 이게 필요 없이 일반회계에서 관리해야 되고, 폐지가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산을 관리해도 된다고 왜 못해요. 여러분은 이상해요, 공직자가 운영하면서 편의에 의해서 상위법이 바뀌면 그 즉시 들어와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위원님, 왜 그 당시에 즉시 폐지를 안 했냐고 물으셨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줄 돈도 있고, 받을 돈도 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사업을 하더라도 청산금이 있고, 교부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존속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세찬위원

존속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다. 1지구든, 2지구든 조그만 숙원사업이라도 거기에서 최소한의 요구하는 사업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구상해 보니까 지금에 와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이해가 갔을 거예요. 별안간에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가는데 과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노력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리 구획정리사업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건데 내리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당시에 공원 같은 것이 부지만 조성했지 공원조성은 안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사업이 그 당시에는 공원을 할 돈이 없어서 못하고 넘긴 건데 제가 도시건축과장 할 때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일반회계도 좀 지원받아서 한 거?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일반회계 지원은 안 받았어요. 2004년도 예산을 보시면 10억 5,0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그 당시 광덕초등학교 옆에 것을 포함해서 4군데를 그 당시에 한 겁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한번 실무자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2필지를 가지고 회계를 운영하는 문제, 청산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한 담당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용료 수입이 한 130만원밖에 안 되고, 청산금 한 것도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거지, 일반회계로 예산을 넣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운영계획안을 넣었습니까?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큰 틀 정책을 따르듯 안성시정에서 큰 틀로 가는 것은 본예산에 가는 거예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세찬위원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은 짜깁기 예산을 잡아 쓰기 위해서 폐지한 예산이에요. 우리가 이상하게 본예산에 담아놓고 집행 안 하고 자기네들은 감액해서 오고, 이런 것도 근래에 한두 달 남겨놓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일반회계에 없으니까 이런 편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글쎄,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으로 왜 그것을 폐지했나 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서 관계를 얘기한 것이 왜 우리 시는 도서관을 하는데 그것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경찰서에서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좀 위원님이 좀······.

이세찬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법에서 도서관은 40% 내에서 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세찬위원

저도 그 설명을 해 줬는데 그분들은 “교환하는 조건을 시에서 사주고 260평 대덕면사무소에 있는 것은 시가 교환 조건으로 집행부하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틀 만에 저희들한테 자료가 온 거예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얘기는 그 이후에 왔어요.

이세찬위원

그건 언제 오든 시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은 그래요, 치안행정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공유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공유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도 시민의 안녕과 복리를 증진하는데 목표가 있는 겁니다.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정보통신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관계도 치안이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치안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가지고 다 조성해 놓은 땅을 가지고 교환을 한다면 또 법에서도 도시공원법이라든지, 도시구획정리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안 된다고 그랬더니 “치안도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암만 치안이 중요해도······.”

이세찬위원

여기 사각지대예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압니다. 제가 면장을 하면서 있던 얘기도 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치안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관계된 것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든 것이고, 법에도 안 되는 사항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경찰에서 저기다 이거죠.

이세찬위원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 땅을 사서 그쪽으로 기부해 준다면 잘못된 거고, 그만한 규모로 땅을 맞춰 사서 경찰청하고 안성시하고 교환을 한다면 그건 풀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법에 가능한지 안 한지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 보고, 이런 것을 폐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전문위원도 해 보셨고 의회를 잘 아시는 과장님이 이렇게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동재

이동재위원

과장님, 우리 이세찬 운영위원장님이 뭐를 얘기하냐 하면 체비지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다 보니까 또 지역구의원이니까······.

이세찬위원

아니에요. 그 지역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동재

이동재위원

치안에 대덕파출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내리지구가 사각지대라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나도 불만이 많아요. 왜 불만이 많냐 하면 에덴블루 공유지를 갖다가 18억원에 땅 22만평을 받은 거 아니에요. 죽산 사람들이 난리예요.

이세찬위원

그게 왜 나와요.
동재

이동재위원

그런 쪽이라고요. 죽산에 한 것도 죽산에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2001년도에 폐지했으면 여태까지 왜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해서 남은 수익을 대덕에 해 달라는 쪽으로.

이세찬위원

자기네들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하고, 집행부가 폐지하고도 안 하고 가는 이유도 잘 이해가 안 가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맞춤랜드 사업이 10억원인가요? 맞춤랜드 처음 구상할 때 울타리 구상, 화장실 구상, 매표소 구상을 안 했습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무계획해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안성맞춤랜드의 총괄 관계는 저희 과에서 안 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결정이 돼서 저희는 토목공사에 관계된 업무를 합니다. 공예단지 하고, 실내공연장 외에 사업에 토목공사와 관계된 것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케팅담당관실에서 결정을 받아서 저희 과에 업무분장을 하면 우리가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울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그럼 예산은 거기에 가 있죠?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아니, 10억원에 관계된 것은 신도시개발과에서 화장실하고, 관리동하고, 울타리하고, 빨갛게 벗겨놓은 문화재 발굴한 지역에 꽃 심을 터 만드는 것을 저희 보고 업무를 하라고 공문으로 결정돼서 왔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예산에 담아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계획에서 잘못되니까 이런 사고가 온 거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총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답변하기에는 난처하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처음부터 계속 엇박자가 나서 모든 공사 총액을 잡아놓고 총액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 게 포함 안 됐고, 화장실이 포함 안 됐고, 매표소가 포함 안 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이해보다는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뭐······.

이세찬위원

아니, 계획에 없다가 지금에서 예산이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가냐 이거예요. 처음 계획에 그런 게 다 총액 예산에 포함돼 있던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에 의한 자재가 올라서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담당

담당신도시지원

한기현 이건 저의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상황정리를 해 드리면 애시당초 맞춤랜드가 경기도 지역특화사업 100억원을 지원받을 때 상황하고, 그때 계획했던 대로 안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맞춤랜드의 방향성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맞춤랜드 조성할 때의 기본구상은 말 그대로 맞춤랜드입니다. 불특정다수인들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무비용, 무상으로 안성에 고여 있는 문화자원을 오픈시켜서 홍보시키고 알리려고 하는 그런 트랜드를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담당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처음에 용역보고하실 때 맞춤랜드를 다하면 관광수입을 1,000억원이든, 500억원이든 1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럼 매표소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건물에 화장실은 필수예요. 그렇잖아요, 담장도 필수입니다. 영업을 하는데 담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지금 들어올 예산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신도시개발과장

총괄적인 것은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간 시설담장이라든지, 매표소라든지, 화장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다했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신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선환 신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