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김용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달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해군 장병 여러분들의 명복을 빌며,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내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화군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내륙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시에도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방역 이동통제 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라 며, 위원님들께서도 구제역 확산방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5월 26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자연장제의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확보 위임, 또한 매장 억제를 위한 화장 봉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근거를 마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증가 억제와 화장 및 봉안시설의 장려 등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는 후미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0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안성시장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거 간담회 때 조별로 나누어서 듣고 했는데 본 위원은 아까 물어본 것 때문에 저는 설명들을 것도 없어요.

김용완위원장
바로 질의하신다고요?

이세찬위원
저 같은 경우는 설명들을 것도 없다고요.

김용완위원장
양 위원님은요?

양두석위원
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셨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그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별표로 주신 8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몇 기만 관리하고 묵어 버려지는 묘소가 있는 부지도 이중에 있어요. 그건 분명히 파악이 되셨죠? 그런 부분은 묘지로 못 쓰게끔 말뚝이라도 박아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국장님, 지금은 어떻게 보면 화장 문화로 60~70%까지 끌어올려져서 거기에 오는 분이 많지 않고 몇 분들이, 그 중에서 양지리 같은 경우가 묵는 묘가 많아요. 관리하고 있는 묘가 몇 개 안 돼요. 그런 데는 더 이상 묘지로 못 쓰게끔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존에 묘지 안에 있는 이장해 나간 자리를 못 쓰게끔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세찬위원
앞으로도 더 이상 못 쓰게끔, 왜냐하면 그쪽 60~70%는 묵는 묘지죠? 담당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거기가 한 60~70% 묘지관리가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사실 공동묘지는 거의 관리는 다 안 되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가깝게 보고 있는 데는 제대로 되고 있거든요. 가시나무들도 부역해서 없애고 그러는데 유독 미양 관내에서 거기가 심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묘지를 못 쓰게끔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해서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근데 여기다가 그것을 못 쓰게 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것은 어렵죠.

이세찬위원
여기는 빼고.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아니, 여기 공동묘지를 없애 버려야 하는데 공동묘지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못 쓰게 한다는 것은, 행정상 그렇게 유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조례에 공동묘지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고 그러면 우습죠.

이세찬위원
이번에 조례를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나 쓸 수 있는 건데 더 확대가 되지 않나 이거지.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아니, 수요자가 있다고 하면 쓰도록 해 줘야죠.

양두석위원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공동묘지에 잘 안 써요.

이세찬위원
글쎄, 안 쓰니까 더 이상 못쓰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서 빼주는 게······. 제가 그쪽을 자주 지나다녀 보면 알거든요. 그 자리가 그전부터도 관리를 안 하던 데예요. 여러 동네가 와서 공원묘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든 뭐하든 관리 안 하고, 벌초 안 하고, 그러니까 산이 돼 버렸어요.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그런 것들은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조례에 별표에서 빼내주고 간판을 붙여서.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그럼 이것을 폐쇄를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강제로 이장해 가라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더 이상 묘지로 쓰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광고를 붙여 놓는 게 낫지 않냐.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광고를 붙이기는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얘기라, 좌우간 저희들도······.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그런 지역은 언젠가는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김용완위원장
국장님, 그전에 보개면 택지개발 들어온다고 했던 부분에 장사시설 공원묘지가 돼 있는데 그것까지 수용해서 한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떠들었던 게 있는 것 같거든요. 보개면 부치개 앞 정도에 무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옆에 붙은 거기도 장사시설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수용해서 한다고 신문에 한번 나고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종원
김종원행정복지국장
거기는 어딘지 잘 모르겠네.

김용완위원장
그러니까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원묘지가 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시유지 개발권을 가지고 옆에 것을 사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시유지가 거기는 꽤 크잖아요. 한 4,000평 되죠?

김용완위원장
또 궁금하신 부분 질의해 주세요.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