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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1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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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찬 위원입니다. 물론 체육시설을 해놓고 운영하는데 시민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삭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인 안성시 세입에서 세입이 굉장히 주는 추세거든요.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세입액 차질이 약 2,000만원 정도 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셨는지, 지금 현재 안 대로 해도 괜찮다고 보는 거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였으니까 그것을 시민들의 생활체육으로 체력 단련하는 데 잘 쓰되 이 금액이 현재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재 5만원, 토요일에 8만원, 또 야간 7만원, 10만원 이러는데 그 점을 생각 안 하시는 건지. 지금 약 2,000만원이 주는 것에 큰 의미가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잘 봐야 돼요.

도시세 내는데 1인당 얼마씩 작은 돈이 모아져서 안성재정을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체육시설이 이것뿐이 아닌 사용료를 받아야 할 곳이 어디 어디에 있지요? 수영장 하면 또 수영장······?

정구장하고 실내체육관은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 시 재정 여건에 따라 금액을 정하는 거고 타 시·군은 얼마나 싼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것은 검토 안 해 보았어요.

타 시·군도 그 재정에 따라 결정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지 말고 아주 축구협회에다가 공도 쪽하고 본 구장은 말고 삼죽인가요, 아주 두 군데는 위탁을 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용료도 그쪽에서 받고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얼마 내놔라!

저는 이의 있어요. 안 고치고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는 것이 학교운동장 운영을 보면 약 5만원씩 받더라고요. 1년 계약한 데는 말고.

내가 사용하려면 그래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하고 수반될 수 있다는 직감을 받았거든요. 전문위원이 검토해 주신 부분 4쪽에 시·군·구의 책무, 국가 및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비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까지가 홍보겠지요.

재정지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는 옥상에다 발전기 설치하신 가정들이 많이 늘었어요. 1,500만원 보조에 자부담 600만원 들어서.

낮에 태양열로 하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요. 전기세도 덜 내거든요. 이것을 의무화시킨다면 모든 공공시설이나 건축하는 데다 의무화시켜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지.

또 국가, 도, 시에서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 그것은 아는데, 앞으로 전개될 문제가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면 우리 같이 열악한 시는 나무를 심는 데 급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자동차 배출가스에서부터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전기분야도 있을 테고, 제가 얘기한 발전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시도 이런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하면 시 자체에도 전기세가 절약이 될 수가 있고 이런 예산수반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생각은 안 해 보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점이 우리도 그런 엇박자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본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우리 시 자체능력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개별법에서는 계속 완화시켜 주고 토지나 건축 또 인·허가 부분에서 완화시키고 또 한쪽에서는 녹색성장 하자, 이게 정부가 하는 것이 안 맞고 우리는 덩달아서 법이 바뀌었으니까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내가 지역경제과에다 에너지정책을 얘기할 때 그런 발전기도 시에서 보조를 조금 더 주면 더 많은 농가들이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나 큰 시설을 가진 사람들이 할 텐데 국비에서만 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니까 6집이 했거든요. 미양에서 최고 크게 한 데가 수녀원에서 했어요, 갈전리. 4,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종합적인 데이터를 몇 년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수녀님들이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나중에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안 해 주니까 일반시민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산수반이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도 알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건데 참 갑갑해요.

한쪽에서는 법을 완화시키고 한쪽에서는 녹색성장 하자! 내가 축사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8,000만원 돈 들어가요. 우리가 규정하고 틀은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실천적인 것은 잘 안 되어 있어요. 이 원안에는 찬성하는데 나중에 예산이 수반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시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발전기 같은 것을 예를 들었어요. 요새 주택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지하수 가지고 보온을 해요.

이것도 보조가 나와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도 일부 보조를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런 조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축산 폐수가 되든 오수가 되든 관계없이 업소만인 줄 알았더니 개인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반업소로 해 놓고 이 조례안에는 개인이 포함되어 있길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축산 부분은 어떤 게 애매하냐면 물론 방치해 놓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밭을 2,000평, 3,000평 거름을 내야 하는데 갖다가 들이붓잖아요. 그 주변에서 신고하면 걸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알아요. 한 트랙터로 들이붓고 나서 로타리를 달고 와서 들이붓고 펴고 로타리 치고 또 그걸 떼어서 또 퍼서 또 날라서 또 떼어서 하루에 5번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 보니까. 10번 날라서 펴고 할 것을, 이런 부분이.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더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송정 그 옆에 배 밭이 있어요. 봄에 배 밭에 거름을 뿌리는데 퇴비 살포기로 뿌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냄새난다고 신고가 되었는지 배 밭 주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현장에 가보았어요. 당연히 거름을 하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 실정이에요.

아주머니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배 밭이 먼저 있었고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왔다, 항시 소독 냄새 맡고 살 생각해야 될 거라고. 그전에 배를 따면 관리사무소에 서너 짝씩 갖다 주면서 잘 지냈다는 거예요. 주민이 전화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 법을 가지고 공개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계속 나오는 건데 문제는 공도 같은 데는 비일비재해요. 이쪽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질의가 엉뚱하게 갔는데 업소라고 해 놓고 개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를 들어서 S회사가 무슨 환경법에 의해 걸려서 공개하는 것하고 개인실명을 공개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국장님 내가 엉뚱한 데로 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공무원들 징계 먹거나 처벌받으면 공개합니까? 인터넷에. 못하게 되어 있지요.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해 주지요. 실명이 거론되면 안 된다고 동그라미 땡땡 쳐서 오지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업소는 K회사 무슨 회사 이름만 나가면 되는데 무슨 식당 이름만 나가면 되는데 개인은 실명이 나간다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안성시청 이름으로 경찰서나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이 실명으로 뜬 것은 저도 못 보았어요. 왜냐 하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개인 실명을 띄우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조례로 개정해 놓으면 개인도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제 얘기는 개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좌우지간 내부 정의는 못 내려줘요. 수정하기도 애매한 건데 내부적으로 개인공개에 대한 것은 조심히······. 그럼 완화라고 볼 수 없는 게 건폐율을 60% 이하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50% 이내로 알고 있는데 이 60%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쪽에 ‘제84조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 이렇게 해 놨는데 농지법 제32조 제1항은 건폐율 60% 이하의 범위 내에서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는 절대농지가 되든 뭐하든 축사는 50% 이내에서, 이 개념을 뒤에서 누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60%로 할 수 있었던 것을 50%로 만드는 거네. 아니, 50%를 한 자리를 내가 증축을 하고자 하면 10%로 건폐율을 늘려줄 수 있느냐?

그러면 상위법에는 60%인데 우리 시 조례에는 50%로 돼 있으니까 의회에서 10%를 수정안을 내면 60%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니, 도시계획조례를 오늘 개정하러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나는 지금 개념이 60%로 상향조정을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거든요. 글쎄 그러니까 상위법에 60%가 있는데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에는 50%로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타 시·군은 40%로 하는 데도 있고, 분명히 있어요.

그럼 범위 내라는 것은 60%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접이 풀리고, 건축이 좀 늘 거예요. 골프장을 말씀드릴게요.

골프장은 거리제한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면적에서 골프장면적이······. 연접법으로 말고, 골프장은 건축이 아니니까.

그 거리제한이 상위법에는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완화되는 것은 아니죠, 관계가 없죠? 우선 뭐 큰 민원은 많이 해결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한 절대농지에 축사를 짓는데 50%~60%로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기왕 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축사가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은 알아요. 민원도 그 부분이 최고 많아요.

그중 예를 들게요. 제가 제 번지수를 가지고 축사를 논으로 옮기려고 가지고 갔는데 도시과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했어요. 1개월도 안 돼서 법은 안 바뀌었는데 논에다 우후죽순 다 허가를 냈어요, 이게 도시과예요.

지금 여기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 직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최고 상향조정인 60%까지 수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축사들 준공하고 내다 다는 것만 가져도 10%가 해당이 돼요. 그 불법을 그냥 보고 있는 것보다 증축을 몰래 못하게 하면서 최대한 퍼센티지를 주는 게 낫지. 그렇다고 그 분들이 나무심고 조경을 그럴 듯하게 해요?

그늘진다고 또 못해요. 내가 축사 짓는 데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일부러 가거든요. 나무를 분명히 심어야 돼요, 그런데 왜 나무를 못 심냐 하면 그늘이 져서 옆에 농경지에 피해도 주고 또 짐승한테 피해를 주니까.

아니죠. 연접을 건축법까지 다 포함해서 완화시키면서 특정세력인 민원이 많다, 라는 이유를 가지고 좀더 완화시켜주는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문제는 상위법이 절대농지에 축사이전을 권장하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나온 거지 건폐율에서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대덕면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허가를 받았어요, 경계선에서 그 밑에 집의 논에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양쪽에 10m를 떨어져서 한 가운데에 짓더라고요. “왜 이렇게 짓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양쪽에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양쪽에 도랑에 U-형관 쫙 200m를 묻어놓고. 또 어느 지역은 너무 경계선에 딱 갖다 지으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접하고 건축이 증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주택을 짓거나 근린생활을 짓거나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축사만 50%~6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50%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축사 쪽에 민원이 많다고 그러지만 그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고요. 60%까지 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50%로 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어서, 아주 잘 바뀌었어요, 연접에 대한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 원안에 동의해요. 거기에 포함할 것은 60%까지 축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50%로 우리는 해 놓았으니까 그 수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조항이 바뀌면 항시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개정할 때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개정에 ‘자연녹지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별표 제17조 규정된 건축물······.’ 이런 식으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지에 몇 평을 짓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물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민원이 더 많을 거다.”, 나는 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 부지에 10%가 더 증축이 되는 건데 어차피 허가가 나가면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건축면적 가지고 민원이 나온 것은 없어요. 제가 양보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피해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건축면적 가지고 축사가 민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도시과에 윤택수 팀장님!

건축 민원 중에 건축 면적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게 몇 건이 돼요? 부지위치 가지고 들어온 거죠, 축사위치? 건축면적 가지고, 제가 의원해 보면서 느낀 것도 축사의 위치 가지고 민원 들어온 거지 건축면적 가지고 들어온 게 없다는 거지.

아니, 지금 건폐율을 60%로 준 건데, 60%면 상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파트로 공동주택에 부지를 줬다는 것은 안성도 지금 분양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바꿔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동부지역을 자꾸 핑계 삼는데 거기가 주소는 동부지역이 맞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동부지역 하면요······.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 자리가 아파트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단독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용적률 160%, 건폐율 60%, 15층 이하의 아파트가 그 위치에 과연 필요하냐.

지금 아파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허가를 내놓고도 안 짓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건축과하고 도시정책과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터미널 부지 옆에는 안 짓고 있잖아요.

저런 것은 허가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양도 뻔히 안 될 거고, 허가만 받아놓고 말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도에서 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그날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할 게요. 안성은 경부고속도로 진사리서부터 종합운동장까지 한 일자 도시다, 이런 한 일자 도시는 전국을 돌아다녀도 극히 드물어요. 지금 한 일자 도시를 더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옛날 용인이 안성만도 못할 때요, 용인 중앙로에 가 보면 안성천만 못한 하천을 중심으로 도시형성을 이뤄나갔습니다. 안성은 한 일자이기 때문에, 안성천을 중심으로 도시형성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좋아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은 좋다, 그런데 아파트 부지는 빼라, 거기는 아파트 위치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안성시가 주거비율이 120%가 넘는데 물론 인구유입의 후속대책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개발업자가 다른 별도의 사업을 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인·허가를 취득해서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되고, 저것을 분양하실는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개별적으로는 분양하시겠죠. 그런데 아파트는 적재적소에······. 그건 알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파트가 진짜 서야할 적재적소의 위치로는 부족하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알아요, 여기 결정안 사유를 자꾸 동부권에 끄집어 넣고 간단 말이에요. 동부권은 그야말로, 우리가 도의원 선거를 가지고 자꾸 동부권 동부권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죽산·일죽을 동부권으로 본다면 내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리고 아파트는 누가 봐도 면 소재지에 인접해 있거나 공도 같은 수준이라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해가 가고 이쪽 남안성 IC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금 분양도 아니고, 허가받고 짓지도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공도도 분양이 다 안 됐어요. 여기 신원아파트도 지어놓고 분양이 다 안 됐고.

글쎄 아는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도 받으면서 저 입안서류를 받고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적재적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는 계실 거예요, 아파트에 대한 적재적소를. 아무튼 우리가 의견만 주면 되죠?

하라마라 할 게 아니죠? 제안서가 들어왔으니까 입안에 대한 검토를 분명히 하시는 것은 행정의 의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의무를 남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동주택으로 분명히 저 자리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검토하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안서류가 들어와서 입안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지금 국장님, 의견만 주면 되잖아요?

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봐요, 거기 분명히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 받아놓으면 아파트 짓는다고 허가 들어오면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주는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한 특혜를 주는 거예요. 거기다 공동주택을 짓든 안 짓든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안이 어떤 때는 입안서 받을 때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게 그 특혜시비가, 도시계획이 뭡니까? 선 계획, 후 개발 아닙니까? 그 권한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특혜라는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입안해서 피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 계획한 대로 우리가 가요, 입안서는 입안서 대로 받고 편한대로 가고 있지. 아니, 결정할 게 아니라 이건 의견조정이니까 다음 것까지 듣고 정회를 해서 해야죠? 하나 더 듣고, 어차피 의견을 두 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 건도 의견청취입니다. 없어요. 안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김지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저도 궁금하고, 그 자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자리라 위치를 잘 알고 있는데 거기는 지하수가 전혀, 대형관정을 팔 수 없는 위치예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전부 소형관정으로 하천에서 퍼 올리고 농사를 짓는데 용수문제는 비단 여기뿐이 아닌 지난번에 허가 냈을 때 문제가 났고, 재활용한다는 자리에 폭우가 내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하면 옛날에 신안골프장이 그래서 가유리 일대에 축사고, 가정집이고, 그게 넘쳐서 다 덮친 적이 있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은 시설이 다 보완이 된 것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상당히 경사도가 있는데 ‘국사봉’하면 알아주는 산이에요. 그리고 저위치가 모기업에서 산 땅하고 경계선에서부터 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그 연구소에서 시행업자가 토지를 얼마만큼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의 땅을 동의를 안 받아놓고 체육시설변경을 자기가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80% 적용을 시킬 때를 시키라고.

동평골프장을 그런 식으로 해서 수용권을 줬잖아요. 산업단지나 주거용지를 개발행위 할 때 80%로 하라는 것을 안성은 여기 골프장에다 붙이고 있다는 거죠. 동평골프장 때문에 자꾸 그것을 한두 번 얘기해요?

글쎄, 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을 골프장에 적용을 시킬 거냐, 주거용지인 아파트부지나 산업단지 부지에 적용을 시키는 게 옳은 거냐, 이건 도덕성의 문제예요. 별개사항이죠.

그리고 남의 땅을 동의도 안 해 주었는데 체육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우리 시가 앞장을 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거죠. 자꾸 도시계획법에 80% 적용을 골프장만 들어오면 “법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시민들한테 물어봐요. 골프장을 80%가 동의했다고 해서 검토하는 게 옳은 건지, 산업단지나 아파트단지는 이해를 해요.

별개사항이 되든 아니든 남의 땅을 동의서 없이 푼다, 법을 바꿔 준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 사회는 법치국가이니까 분명히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이 사회는 법과 상식이 겸비돼 가는 사회입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지식과 상식이 겸비된 사회가 맞죠?

법은 있으되 상식선, 도덕성에서 보는 것도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맞아서 수용권을 줬는데 동평골프장이 도덕성으로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아요? 제 얘기는 자꾸 법에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죠.

또 오폐수, 물 관계를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때 그게 구체화돼서 오는데 그것을 액면 그대로 보고 있다는 거지. 공무원들이 가서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는 데서 해 준다 이거예요, 거기서 검토가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보완이 제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소송하고 주민들하고 싸우죠.

바로 그거예요. 그건 법에 분명히 있죠, 보완을 하게 돼 있고. 아니, 그런데 보완이 안 돼서 여기 지하수가 없으니까 봐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가 될 테고, 동평골프장에 지하수가 없으니까 고삼저수지에서 펌핑해서 쓴다고 하다가 소송이 걸려서 지금 이겨놨죠.

그 보완이 법에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줘요? 그러니까 봐요, 법도 피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허가에는 특히 마찬가지예요.

그게 재주라고 합니다. 모 과장이 그럽디다, 재주꾼이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법의 80%를 적용시킬 때가 있고, 안 시킬 때가 있다, 또 골프장이 그렇게 1년 반 동안 얻어맞고도 아직도 시가 골프장을 하고 있다, 이거죠.

시민들의 주거생활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도로계획에 보라색 이쪽이 이게 맞춤랜드에서 넘어가는 길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지, 이쪽으로 일직선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터널부분은 또 보상 문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나중에 터널 뚫을 때 지상보상을 하게 돼 있는 건데. 토목직을 오래 하셨는데 이런 터널을 뚫으면 지상보상을 하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그건 검토하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골프장 승인이 났을 때, 터널을 뚫을 때 얼마 얼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토해 보셨냐고요? 아니, 남풍리 골프장요.

자 봐요, 보개면에서 원삼 가는 길에서 그 도로가 고삼면 꼴미에서부터 오는 도로죠? 그 도로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있는데 아마 에스기업에서 청소년수련관 도로,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냈잖아요.

도시계획변경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놓고도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그저께 갔다 왔어요.

그런데 그 도로에 의해서 골프장 중앙을 뚫어 가지고 터널을 나가는데 지상보상이 있을 거 아니냐. 나는 여태 터널 뚫는데 그런 거 못 봤거든요. 터널계획이 있는 데다 허가 내준 것은 못 봤어요.

아니, 터널을 뚫은 상태에서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잘 봐요, 그게 용인에 두 개가 있어요. 전화해 봤어요.

터널이 먼저 뚫렸고, 그 위에다가 골프장 허가를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골프장 먼저 되고, 터널을 나중에 뚫으면 지상보상을 해야 될 거 라고 봐지더라고요. 그게 몇 m라는 m수가 있더라고, 그건 검토를 안 하셨잖아요.

더 정확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 지하 몇 m까지는 내 땅이라고 인정이 되는 m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은 이 이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터널입구는 법면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보상이 되는 거고, 터널입구하고 양쪽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여기 표고가 도로를 어디서 뚫어야 되는지 하나원 마을에서 뚫으면 보상 안 해도 돼요. 노선만 그려져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을 그 도로로 인해서 허가를 내줘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것은 그 도로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어떤 것은 도로 선은 그어 있으되 어느 위치에 터널을 뚫을지 아직 모른다. 좌우지간 그 검토를 안 해 보셨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나는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까지 검토를 안 하신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답변이 다 끝나서 의견을 줘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시간이 걸리니까 식사하고 하죠. 공예단지는 누차 지적을 받은 거거든요, 2003년도서부터 결산검사 받으면서. 자꾸 그렇게 변경을 하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해요.

자꾸 문화재지표조사를 핑계 대는데 그것은 어부성설이에요.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자꾸 핑계되는 것으로 알고요. 안성시장 차광막 설치공사 소송 관련 예비비지출 2건하고, 기업지원 집행잔액에서 16만원이 남았는데 수당이 남은 겁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수당은 예산을 세우면 딱 떨어져야 되거든요.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빠지면 안 주니까 그런 수당이 남은 건데.

그러면 차광막 설치 공사를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이 소송이 시작돼서 소송이 결말난 날짜가 언제 입니까? 예비비로 지출된 이해관계가 이런 소송 건이 있고, 우리가 예측으로 질수도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거든요. 9월이나 10월에 항시 이런 갭이 생겨요.

이런 건 예산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예비비로 지출하고 가는 건지,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때 쓰게끔 돼 있는 건데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읽어주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내가 볼 때 대체적으로 이 결산서는 전문가들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왜 지원되고 있는지,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지가 결산문제는 그게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질의답변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다 설명을 듣는 것보다 과에서 운영하면서 애로를 느끼면서 집행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만 설명을 해 주면. 그러면 명시이월 중에 문화재 보수가 설계변경을 하다가 늦었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종합적인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부서별까지 검토의견을 내려니까 아까는 종합검토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한 것으로 판단한 건데 과별로 검토를 따로 해야 돼요?

이번에 다 한 건데 생략을 해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해 주실 거나 여기저기서 다 한 건데. 이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가고 종합검토로 끝난 건지 과별로 할 건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갔는데, 여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 바우덕이축제를 안 하는 바람에 공연자들 수당 이런 게 남은 거죠?

그게 바우덕이축제를 하면 풍물단원들 별도 수당이 또 있어요? 그런데 축제기간에 꼭 그렇게 출연수당을 꼭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조례가 있는 것도 아는데 시민들의 볼거리 창출도 있고, 그렇게 해 주는 건데 지금 그런 것을 포함하면 바우덕이축제 예산이 과장님이 볼 때 얼마라고 봅니까, 공무원들 야간수당까지 다 포함하면요.

예산에서는 그건 빠져 있어요. 시민들이 알기로는 “그거 11억원, 12억원 가지고 하는 거라면서요?”라고 그러고······. 봐요, 이 시청을 정확히 보는 사람은 2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인건비를 쳐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 순수하게 봉사해서 하는 사람, 야간에 봉사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가서 손도장 찍고 오지. 그러니까 축제는 잘 생각하세요.

이게 경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그런 게 미집행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과연 1주일간 시민들은 순수하게 나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직자들은 공직자대로 헛심은 들면서도 이 수당 저 수당 다 챙겨간다 이거예요. 시민들은 다 와서 자기 돈으로 밥 먹고, 공무원들 자기 돈으로 밥 먹는 사람은 몇 안 돼요.

이리 저리 핑계대고 다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많이 좋아진 건데 시민들, 의원들이 보이지 않게끔 손도장 찍어서 받아가는 것도 수월치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축제기간에는 서로가 봉사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