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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110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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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하고 흡사한데 1,000단위 이상 잔액이 남았다, 예산절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중간에 감액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마무리 추경 같은 데도, 그런 데에 사용을 안 했는지. 글쎄 큰 사업이야 국·도비 내시도, 명시이월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시비 가지고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는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이 심의를 잘못한 거지.

그렇지요? 명시이월 같은 거 상하수도 수질관리비에서 시설비 7,500만원도 사업비로는 큰 액수는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명시이월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산승인을 받을 때 국비가 담겨져 있었나요? 돈이 안 내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은 동절기에 걸리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또 추경을 통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과도하게 편성이 되었다든가 중간에 변경했다든가 그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환경과가 안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상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우리 시가 그분들하고 약속한 것이 몇 억원이지요?

지급이 되었는데 왜,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급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세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에서 사업부서가 아닌데 왜 이런 사태가 나와요, 마무리 추경에 세워 놓은 거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세워 놓고도 나오는 경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마무리 추경에 감액해서 본예산에 증액해 달라고 그러고 감액한다고 그래야지, 사업만 질질 끌고 가서 선정만 해 놓고 그러고 있는 거지.

아니, 추경이 되든 뭐가 되든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민간자본 아니에요. 농정과하고 축산과 몇 개 과 같은 데는 사업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지도 관계가 많은데 특히 축산과 같은 경우는 단년도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되는데 이월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물론 상반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타 시군에서 나왔지만 우리 시군에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그런 것은 현재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럼 여기 이월사유에 1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동물복지농장은 뭐예요?

그럼 이런 것은 감액을 해서, 추경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2회 추경이 앞서 있지만 1회 추경 같은 경우 돈이 없어서 특수목적고 30억원을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쓰는 그런 무리수를 두는데 12월까지 예산을 세워 놓고 기다릴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전년도에 세워 놓은 것을.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는 것도 집행부 보면 헛소리라고, 이월시키고 이러는 거 보면. 축산과도 예산이 없었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른 게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감액해서 하는 것은 돌리고 그다음 년도에 경기도에서 종합 데이터가 나왔을 때 안성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세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앞으로 자료를 가져오시려면 예산총액 대비 얼마의 잔액이 나왔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집행잔액 내역만 딱 주는 이런 문제인데 잔액내역 중에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 잔액을 다시 추경에 활용을 해야 되죠?

활용했어요? 이게 지금 본예산으로 넘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사업을 하시고, 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201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담긴 것은 추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데로 사용이 돼 줘야 된다는 거지. 7,500만원, 3,700만원, 950만원, 2,500만원, 1,100만원, 이 천만 단위 넘는 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거지. 집행잔액은 100만원 미만 수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심의를 잘못하든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과도하게 세워서 일을 하는 거라는 거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로 남았다면 내년도 예산에서 이 정도로 증액돼서 들어오는 것은 다 삭감해도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들이 왜 연내 사업이 안 되고 이월되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쉼터하기로 해 놓고 다리를 놓길래 ‘저게 어떻게 된 건가, 다리예산을 세워 줬어?’, 안 세워 줬거든. 그냥 간접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서 목을 바꿔서 쓰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서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산에 자주 가면 그런 것을 묻는데. 거기는 현재 쓰는 주차장 가지고도 모자라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 주차장하기로 해 놓고 확장해 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쪽은 주차장이 왜 안 되는 거며, 청룡사 쪽은 왜 더 넓히지 못하는 거며, 그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사업 1,800만원은 왜 어려웠던 거예요? 봐요, 작년도 사업 1,800만원짜리가 지금에서 완료 단계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선정을 잘못한 거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니까. 나도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닌데 큰 사업이라면 몰라요, 또 3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서는 당연히 명시이월 사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감액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