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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0회 제5자치행정위원회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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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를 정관으로 정하되 안성관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명 구성은 임원으로 하고, 제1항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를 이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로 수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를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안 제5조 제5항의 이사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신설하며, 안 제8조를 삭제하고,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 제8조 재정지원 제1항은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 제1항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를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업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를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에 빠진 것 같습니다. 제11조를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유인물에는 제1항 사전에 시장이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1조 제명 보고 및 검사를 보고 및 감독으로 하고, 제1항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로 하며, 안 제11조 제2항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해야 한다, 를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 및 업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를 관계법령과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