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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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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 30억원을 추가 조성하려다 안 한 거고 작년······. 지금 특수목적고 설립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조성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기금조성 조례를 폐지했고, 그에 따른 조성됐던 기금은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해서 다른 목적사업에 쓰기로, 다른 목적으로 전용해서 쓰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 분배해서 쓰느냐는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특수목적고 설립기금으로 조성했던 게 특수목적고 조례가 계속 살아있다고 하면 그 이자까지도 다 사업에 쓰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죽이고 그 기금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일반회계에서 풀어쓰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60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10억원이 됐든 그 필요한 용도, 될 수 있으면 교육사업목적으로 조성됐던 돈이니까 교육사업목적으로 쓰면 고마운 일이고, 뭐 불가피하게 쪼개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못 물어본 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안성시민장학회 현재 설립 추진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부 운영세칙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고·고시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운영세칙은. 운영세칙이 만들어져야 조례와 운영세칙에 준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해연도에는 이자수익이 발생이 안 돼서, 기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돼서 운영비가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하고 당해연도에는 장학금 줄 돈이 없을 텐데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은 전혀 손 안 대는 걸로 보고를 받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년 2011년도의 운영비하고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줄 적에 출연금과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두 가지 지원책을 조례에 담아드렸는데 이러한 출범초기인 1·2·3년차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장학금을 전출해 줄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해 드렸는데 지금 특목고에서 조성된 모든 기금을 갖다가 출연금으로 해서 고정 기본자산으로 다 출연을 해 버린다면 나중에 운영비라든가 첫해나 둘째 년도에 장학금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것을 일반회계의 그 사업비를 갖다가 쪼개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60억원이 기본재산으로 출연돼서 손을 못 대니까 당해연도에 이자발생이 안 되고 차후년도에도 돈이 부족할 테고, 그렇다면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쪼개서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2010년도에도 세입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세출예산이 줄어서 주민숙원사업 같은 게 상당히 축소가 됐고, 또 지금 정책기획담당관인가 그쪽에서 추정하기로는 2011년도에는 2010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만 수입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축소되고 있는데 그 장학재단의 출연금을 갖다가 출연하기 위해서 모든 돈을 기본재산으로 동결시켜놓고 별도의 일반회계에서 다시 예산을 확보해 갖고 장학재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운영을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일부 출연금 기본재산 적립금액을 향후에 일반회계에 부담이 없을 때 다시 출연금을 내주면 되지, 굳이 모든 걸 기본재산으로 묶어놓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쪼개서 지원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장학재단 하나 때문에 시 재정 살림살이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면, 물론 교육에 지원해 주는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공예단지 조성사업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3층 짜리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 보았을 적에 바닥 콘크리트 기초공사만 일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기초공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3층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하려고 하면 3층짜리 건물이면 골조만 세우더라도 금년 안에는······. 안 되는 거고, 동절기 2월까지 공사 중지 당하고 그러면 3월, 4월이나 가야 재착수 들어가서 외벽공사, 전기, 배관 이런 거 하다 보면 5월, 6월 그 정도 돼야 건물 외관이 다 형성될 텐데 이 인테리어 공사는 기존 업자가 합니까?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 놓았을 경우에는 연말 전에 원인행위해야 되니까 입찰 나가야 되고 업자 선정해 놓아야 되는데 이거 공사가 지금 중단했던 업자가 중간에 가서 또 재정난에 허덕여서 공사 중지 될지도 모르는데 건물을 짓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업자 선정해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운영 관계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인테리어 공사 업자 선정이나 사업추진하는 데는 내년에 공고 내보내고 늦어도 2월경쯤 다 업자 선정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추경에 서야 한다는 것은 약간 의문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운영에 대한 것은 세입과 세출 부분이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네요. 아니, 지금 전입 못 들어와야 되는 돈들이 전입 들어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정하면 얼마든지 조정은 가능하고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인석 관련인데 문인석이 연대추적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복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연대라도 추정이 되어야 보존가치라도 있는 거지요?

지금 문인석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도 없이 있는 게 문인석이에요. 안성 산에 올라가 보면 웬만큼 괜찮은 집 산소에는 다 서 있는 것이 문인석인데 그것을 굳이 박물관에다 갖다놓고 저도 인터넷으로 보았습니다. 목이 잘린 문인석 2기를 세워놓았는데 하나는 반드시 서 있고 하나는 목이 잘린 것이 서 있으니까 흉물스럽다, 차라리 치우지 저렇게 두려면 왜 두느냐, 복원하라,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지만 보존가치가 있다면 마땅히 복원하는 게 마땅한데 보존가치가 없다면 굳이 보수를 해야 되는가, 차라리 치우는 것이 나은 게 아닌가, 새로운 문인석을 돌 조각해서 갖다 세운다면 이 정도 돈이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돌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문인석 하나 조각해서 큰 거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800만원이면 한 쌍은 하겠는데요. 보수공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보수공사되는지 모르겠는데······.

잘라진 것을 붙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없어진 것을 갖다가 만들어서 붙이는 겁니까? 그렇다면 의미도 없잖아요.

차라리 하나 새로 만들어서 갖다놓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문인석을 갖다가 수장고 같은 데로 치워 버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그 만들어진 시기나 연대가 확실히 밝혀지고 아, 이것은 영구보존 가치가 있겠다, 했을 때 다시 설치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복원하여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맞춤박물관에다 문인석을 전면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설치해 놓은 것도 박물관 성격과 맞느냐? 문인석이라는 것은 묘지 앞에 서는 건데, 박물관도 옛날 유물박물관이 아닌 안성맞춤 유기박물관 아니에요.

유기와 관련된 테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유기박물관에다 문인석을 전면에 내세워서 설치해 놓는다는 것은 테마박물관으로서 목적에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제 얘기는 우리가 문인석을 꼭 고쳐서 전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재원을 투입하려고 하면 궁극적으로 사업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전시물을 전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안성문화원 수장고에 있는 물품 중에서 몇 가지 갖다가 전시하는 것이 더 낮지 않아요? 800만원이면 거치대 잔뜩 만들어 가지고 안성문화원 향토사료관에 있는 장소가 좁아 가지고 전시도 못하고 있는 수장고에 박혀 있는 야외전시 가능한 물품들 몇 십 점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돈일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대가 대충 나왔는데 그러니까 시굴조사 과정에서 나왔으니까 그쪽 시굴하는 사람들이 조선후기 내지 일제강점기 그렇다면 오래 됐어야 100년 정도된 석물이라고 보는 건데 석물 중에서도 내가 문화재 감정위원이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건데 연대 100년 정도밖에 안 된 문인석 정도라면 저는 그렇게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돈을 들여야 될까? 차라리 이 정도 돈이면 유기나 향토문화에 관련된 조형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게, 하여간 미술품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간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용역비 총 사업비가 370억원 그렇게 추정되어서 나왔는데 370억원 추정가격에 대한 용역비 370억원에 몇 % 이런 수준으로 용역비가 산출된 것입니까? 토지면적에 대한 현황조사비, 사업 타당성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비가 산출되어 나온 거라고요?

아니,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에 따른 용역비가 산출될 수가 없지요. 현장 측량하는 데만 측량비로 이렇게 주지는 않았을 테고 측량 외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검토용역이라고 그랬다면 뭘 검토하는, 검토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면 어떤 부분에 타당성, 입지라든가 건물, 규모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단순히 무슨 타당성조사냐 이것이지. 지금 면적을 갖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입지를 위한 그러한 구분에 용역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여기서 타당성조사, 우리가 알고자 하는 타당성조사는 그 자리가 시민회관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자리냐, 다른 곳이 더 적합하냐, 비교 검토하면서 영향 분석하기 위한 조사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조사하고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면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했다고 하면 그것은 일반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비로다 산출된 것 같은데.

용역비 산출방식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으네요. 자료 잘 보았습니다. 검토하신 것은 적정하게 잘 검토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용역비가 얼마냐가 아니라 그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가 문제인데 과업지시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나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뭐를 검토해 달라, 이런 부분에 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하는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과업지시서의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제경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구체적인 과업지시 내용도 없는데 무턱대고 용역비만 산정을 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용역업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부터 구체적으로 만들어놓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에 따라서 제경비라든가 기타경비, 이윤, 기술료를 탄력적으로 퍼센티지를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에서 산정하도록 한 범주 내에서 주든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그 이하를 주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줄 게 아니고 입찰이 나갈 테니까 그 단가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업자들이 입찰에 응할 테니까, 유찰이 되면 다시 금액을 증액해서 다시 입찰 본 것으로 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정해 놓지도 않고 용역비를 정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다른 유사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너무 일을 서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려면 비교검토 대상도 어디어디 정해 놓고 세 군데나 네 군데를 비교 검토해야 된다, 어떠한 부분을 검토해 주고 조사해 달라, 하는 구체적인 과업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 그런 사항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를 얼마 주어야 될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용역비를 정해 놓고 용역비에 맞추어서 할 일을 정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다급하면 그렇게 변칙을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차분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저 뭐를 할 건지부터 정해놓고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만들어내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 접할 일이 없어서, 바우덕이 풍물단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상임단원들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체계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비슷합니까? 무기계약직하고 비슷한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호봉승급 다 있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을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풍물단 상임단원들이라고 하면 열심히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외적으로 토요상설공연이나 공연 같은 거 때문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게 공연수당입니까?

왜 주는 겁니까? 상임단원으로 채용됐을 때에는 공연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상임단원으로 고용을 한 건데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공연을 하는데 수당을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월급을 주고 출연수당을 준다면 행정직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에 월급 주고 근무수당 별도로 더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을 주고 근무시간에 공연을······, 근무시간외에 공연을 시킨다고 하면 추가로 수당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근무시간 내에 공연을 하든 근무시간 외에 공연을 하든 무조건 공연을 하게 되면 별도의 공연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중지급 아니에요?

지금 공연수당을 뺀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몇 급 정도.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적극 검토해 보셔야 될 사항이 우리가 맞춤랜드 조성하면서 실내공연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도 상설공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성맞춤랜드를 운영하게 되면 주야간 가리지 않고 계속 공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연 횟수가 무진장 증가가 됩니다.

지금 토요일·일요일만 공연하다가 금요일 하루 더 당겼는데도 예산소요가 더블로 된다고 한다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중에 하루·이틀밖에 안 쉬고 계속 남사당 공연이 안성맞춤랜드 공연장에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공연수당이 월급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렇다면 이거 따져보셔야 돼요.

차라리 거기서 공연하는 사람들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더 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풍물단 해체되는 거예요. 외부초청 공연이 비용이 덜 든다, 그러면 풍물단 유지할 필요가 없지요.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유지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풍물단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정 없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유지관리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입장료 수입을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은 여태까지 풍물단을 키우고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장료 수입 같은 것을 받아서 더 이상 재정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지 입장료 받아 가지고 다 풍물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수당이라든가 임금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막말로 이 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냐? 아니면 계약직 신분이냐?

몇 년 있다가 계약종료와 동시에 내보내면 끝나는 거냐, 이런 것에 따라서 공연수당이 필요한 직책이냐, 공연수당이 필요 없는 직책이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어야 되는 거냐, 다각도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상설토요 무대가 연중 가동되었을 때 인건비 들어가는 거 경중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연수당 계속 횟수에 상관없이 횟수마다 준다고 한다면 공연장 지어놓고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공연수당 무서워서 가동 못해요, 비워놓아야지요.

그것도 하여간 상임단원들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뭔가 시에서 풍물단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상임단원들도 그렇게 공연 횟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는 뭔가 공통점을 찾아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청룡사에 주차장 설치한다고 하는 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청룡사에 5억 7,500만원이 보조금으로 집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주차장 조성, 면적 7,200㎡, 진입도로 7m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도 제가 황선민 실무자한테 개략적인 설명은 들어보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요, 없고 돈만 5억 7,500만원을 법적사항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하기가 힘들어서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청룡사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주면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주었으니까 주차장 조성만 7,200㎡ 하면 되겠지요. 화장실도 짓는다고 했는데 화장실 짓고 주차장 7,200㎡만 한다고 하면 금가루 뿌리기 전에는 이 만큼 돈 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같은 것을 더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인데 땅은 청룡사 사찰 땅이라고 하니까 그 사찰 땅을 더 할애를 받아서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 옆에 레크리에이션 부지 같은 거 족구장이나 배구장, 발 야구장, 이런 것도 포장까지 할 필요도 없다고요, 흙길에서 자연과 어울려서 노는 거니까 그런 거까지 같이 조성할 수 있게 기본적인 구상을 해서 청룡사 쪽에 자금을 내려 보낼 때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해 주세요, 하고 구상한 조감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셔야 청룡사에서도 이 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이 기회에 서운산 찾는 사람들의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부지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어저께 광덕산 갔다 왔는데 광덕산 입구에는 하천변 따라서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배구장 쭉 넓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 옆에 사찰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등산하고 내려와서 놀고 가고 하니까 그 옆에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또 물건도 사서 거기 와서 먹고 즐기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해 놓고 그랬는데 안성에도 대부분 등산로 주변에 그런 게 없어요. 주차장 공간도 없고, 사람들이 등산하고 나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청룡사는 이번에 주차장을 하면서 그런 시설도 같이 확충했으면 꽤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문화재로 보고 문화재 복원방식으로 복원할 거냐, 문화재로 인정 안 하고 일반 석물로 보고 일반 석공기술자들한테 “비슷하게 만들어 내세요.”하고 시킬 거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천양지차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문화재 보존방법에 의해서 복원해야 될 문화재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겁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지방문화재로 되었다든가 이랬다면 언급할 가치도 없는데 객관적으로다 문화재라고 밝힐 수가 없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야 되겠네. 1억 5,000만원 가지고 용역수행을 못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라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여기 잘린 것 중에 보면 내혜홀광장 원형무대 설치공사 3,57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하는 어떤 식의 무대입니까?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작은 무대를 내혜홀광장에 하나 더 만들겠다, 대형무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별도로 소형무대 하나를 추가로 더 만든다는 거죠. 누가 요구해서 들어온 단체가 있습니까?

시에서 꺼내서 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이거 제안한 데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세운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안성천 교량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몇 개소에 몇m 정도로, 구체적으로 사업량이 어떻게 되는 건지 ? 서운면 나가는 큰 교량, 옛날 교량에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그 꽃무늬? 옛날에 만들어진 교량이라 교각도 좀 낮고, 뭉뚱하고 콘크리트이고 그래서 조명발 받았을 때 효과가 좋을는지 약간 의문스러운데요, 이상입니다.

저는 욕심을 낸다면 먼저 전국체전 할 때 정구선수들 격려 갔다가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일부러 어떻게 하고 있나 견학을 갔었습니다. 밤 12시쯤에 도착했는데 원래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아서 고속도로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야간에 5대 특산물 홍보유등 같은 게 안성천에 떠 있으면 어떨까.

그러면 산책하는 분들한테 산책로를 밝혀 주는 효과도 있을 테고, 야간에 이미지를 통해서 홍보효과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어서 낙찰차액 같은 거라도 예산이 남는다면 항상 저 안성대교 근처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부표식으로 해서 저절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홍수 시에만 거둬 놓으면 되니까 한번 검토 좀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지매수까지 해서 제대로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까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꼭 필요한 데는 선제적으로 용역비라도 주세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말이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주민 민원처리계가 건설과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업무처리 성격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쪽에 와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부서라고 한다면 왜 건설 분야에 그게 가 있는지 의아하거든요. 대림동산 육교는 장소를 바꿔주셔서 하더라도 어디에건 시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죽산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고 그런데 육교 같은 게 없잖아요. 2,000만원 가지고 두 개 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홍수 시에 물에 잠기는 경우에 고장이 걱정될 것 같은데 물에 잠겼다 나오더라도 방수 처리돼서 고장이 안 나게 돼 있는 장비들이 있는 건가요?

이건 사안하고 별개의 건인데 과장님이 자리하셨으니까 건의 좀 하나드리려고 합니다. 옥천교 밑에 보가 있잖아요. 보가 보면 옛날에 된 거라 일반적인 보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에 가 보니까 시가지 내 하천에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시원한 느낌이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철거하느니 보기흉물이니 이런 소리도 들리던데 그 보의 형태를 대리석 덧붙이기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직각형태가 되면 물이 월류할 때 폭포형태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흐르는 형태가 되고, 수문 쪽에 한 군데서만 빠져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보수하면서 대리석으로 덧붙이기를 하든지 하면서 보강하면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을 테고, 물이 월류하면서 폭포 떨어지는 것처럼 하면 자연스런 인공폭포 역할도 해 주게 되니까 둔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관상으로도 좋고 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상시 들리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다시 설치한다든지 하지 않고, 개량해서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요새 부산인가 어디 쪽에서 그러한 공법을 도입해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리석 화강석을 덧붙이기해서 전혀 새로운 이미지의 구조물로 보강을 하면서 탈바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개량방식을 통해서 인공폭포 개념의 보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서일농원 매출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출 올리는 서일농원에서 100% 투자해야지 왜 시비에서 50%를 투자 하냐 이거지. 그 얘기 아니에요? 돈 버는 사람이 투자해야지 돈 안 버는 사람이 왜 투자하냐 이거지.

화장실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로 왜 금산동 로타리 화장실은 안 지어주는 거예요. 공중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환경과인가요? 그런 건 둘째 치고, 냄새가 나건 안 나건 금산로타리에 장날마다 나오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 또 평상시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 그 동네주민들은 골목길에서 지린내 나서 죽겠다고 난리들이에요.

그런데 왜 화장실 하나 못 지어주고 있는 건지. 얘기하면 지을 땅이 없대요. 지을 땅이 없긴요, 허름한 집을 하나 사서 부수고 지으면 되죠.

총 사업비 2억원~2억 5,000만원 정도 들이면 땅 사서 할 수 있고. 녹지공간까지 해서 공원화시키면서 잘 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높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주려면 냄새 하나 안 나게 만들어 주고, 대충 간이화장실 갖다놓고 화장실 짓는 것은 지양해야죠.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