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동재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신 후 계속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례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신동례 의원입니다. 박재균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간사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일정의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 완료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등 소속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과 자료요구목록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신동례 운영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선서문 및 공무원 휴가제도등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게 개정하고, 그 밖의 법령 개정사항 및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별표1과 별표2에서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춰 선서문과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의 별표4에서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다음 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 연가공제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 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0조제1항의 별표5에서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입양 등 경조사별 공무원 휴가일수를 변경하였고, 조례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향후 고용직공무원이 임용될 개연성이 없음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와 새로운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 수립 및 시행, 연계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시설비·행정 및 재정지원·시세감면·우선구매 등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민간기업의 참여 장려 및 확충·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중 교육수강료 반환규정의 불합리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호 및 제6조·제7조에서 수강료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안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여성회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과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우수 건설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지역건설 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여 지역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안전관리계획의 내실 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5호에서 안성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2조와 제6호에서 위원장은 안전사고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하여 재해대처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생활 편익 증대를 위하여 예산이 보다 적절히 편성되고,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였는바 이중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규모 대비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된 예산은 감액하여 읍·면·동에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등 열악한 재원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산업진흥에서 시설비로 공예단지 조성사업 인테리어공사비 5억 3,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문화도시조성에서 시설비로 안성맞춤박물관 문인석 복원 예산 8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 시민회관 건립공사 타당성 용역 예산 8,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농촌체험관광지 시설지원 예산 1,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푸른 안성 조성에서 시설비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예산 1억 9,968만원 중 4,9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서 시설비로 대림동산 육교 내 홍보사인물 예산 5,000만원을 동부권 육교 내 홍보사인물 5,000만원으로 부기변경하고 중앙로 연말연시 야간경관시설 설치 예산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낙후된 읍·면·동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서 시설비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 예산을 당초 5억원에서 6억 5,668만원이 증액된 11억 5,66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 결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정 여건을 사유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을 편성하여 일반회계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는바, 이와 같은 예산 편성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부족한 재원마련을 이유로 목적이 다른 타 회계 간에 부족한 재원을 일시 차입하는 것은 재원 부족에 대한 임시적인 방편일 뿐 재정건전성 확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김지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내역 중 예산안이 증액되는 사항이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이철섭 부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읍·면·동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 정책사업인 농촌지역 개발사업에서 시설비로 마을안길 정비 및 포장 예산을 당초 5억원에서 6억 5,668만원이 증액된 11억 5,668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이철섭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섭
이철섭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철섭 부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다음은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연일 등원하시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개의되는 정례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원하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