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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2010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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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세무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사은 세무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시정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부터 19쪽 세무조사계획 및 실적 현황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의신청 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건축물 시가 표준액 등 과세 표준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연말에 건축물 과세 표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 과세 예고 시 납세자가 과세하기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적부심사 청구 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는 없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9년에 2회, 2010년도에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 및 세부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실적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는 총 6개의 조례로 먼저 안성시 시세 조례는 안성시 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98년 제정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2009년 1,090억 5,400만원, 2010년도 10월 말 현재 987억 9,800만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안성시 시세감면 조례는 시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98년도에 제정하였으며, 감면 세액은 2009년 15억 3,600만원, 2010년도에 11억 3,100만원입니다. 안성시 체납정리 포상금 지급 조례는 안성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98년도에 제정하였으며, 매년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1,200만원, 2010년도에 1,20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98년도에 제정하였으며, 수수료 징수액은 2009년 8억 900만원, 2010년도에 6억 6,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는 안성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98년 제정하였으며, 증지 판매 수입은 2009년도에 3,500만원, 2010년도에 2,700만원입니다. 안성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2008년도에 제정하여 시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매년 상·하반기 시금고 운영사항으로 자금운영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 및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회수 현황은 총 3건 중 2건을 회수하였으나 1건은 미회수하였으며, 미회수 사유는 납세태만으로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건은 올해 2월 9일자로 재산압류를 조치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현황 및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는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등 7건에 5억 700만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부적정 지적과 양도소득세 6억 8,000만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혐의로 지적받은 바 있으며, 2010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누락된 건에 대하여 부과 고지를 완료하였고, 2010년 10월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혐의에 대하여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모두 처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분 결과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4만 7,174명에 19만 880건으로 208억 5,3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 체납액은 121억 3,3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87억 2,000만원입니다. 읍면별 체납규모는 공도읍이 32억 8,600만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성면이 24억 7,300만원으로 11.9%, 일죽면이 24억 3,500만원으로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이 2억 1,600만원으로 1%, 삼죽면이 4억 800만원으로 2%, 미양면이 6억 8,700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체납액 208억 5,300만원 중 도세 체납액이 69억 1,600만원으로 33.2%, 시세 체납액이 139억 3,700만원으로 66.8%입니다. 그중 재산세가 59억 6,600만원으로 28.6%, 취득세가 36억 1,000만원으로 17.3%, 자동차세가 32억 5,600만원으로 15.6% 순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 현황입니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35명으로 84억 1,400만원이며, 총 체납액의 4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부태만이 238명에 49억 9,5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89명에 44억 4,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및 기타 채권압류 현황입니다. 2009년도 압류 현황은 총 1만 32건에 108억 3,800만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기타채권 예금 순입니다. 2010년도 10월 말 현재 1만 653건에 84억 2,700만원으로 부동산, 기타채권, 자동차 예금 순으로 압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 및 금융거래 제한 실적입니다. 형사고발은 2008년 3월 조세범처벌법 개정 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조문 삭제로 체납 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하며, 2010년 1월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 시 1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항 삭제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은닉하는 경우에만 고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 제한 실적은 신용정보등록으로 110명에 51억 8,000만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을 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 규모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208억 5,300만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121억 3,200만원, 과년도가 87억 2,1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는 체납액정리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정리단을 편성하여 과년도 체납액 30%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18.5% 정도 되겠습니다.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매월 체납액 납부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고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포차 등 고질 상습차량을 집중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조사하여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를 위하여 예금·급여·회원권 압류 및 채권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사해행위·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고질적인 체납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시스템 구축으로 일괄독려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독려, 자금배정 시 실시간 체납 확인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 연도폐쇄기 현재 총 체납액은 115억 3,800만원으로 이중 과년도 체납액은 64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은 50억 8,300만원으로 정리율은 95.1%입니다. 10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208억 5,300만원이며, 이중 현년도는 121억 3,300만원, 과년도는 87억 2,000만원으로 90.4%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7,105건에 8억 9,6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중 도세가 2억 3,400만원, 시세가 6억 6,2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세 결손처분은 5,055건에 5억 7,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중 도세가 1억 8,000만원, 시세가 3억 9,500만원이며,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으로 2009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976건에 5억 4,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중 도세가 1,700만원, 시세가 5억 2,600만원이며, 사유로는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순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은 598건에 8,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중 도세가 1,600만원, 시세가 7,300만원이며, 사유는 배분금액부족, 시효소멸 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7쪽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광면 삼흥리에 베네스트 골프클럽 등 기존 7개의 골프장에서 2009년도 시범라운딩을 포함하여 3개소가 늘어 총 1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009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은 371억 7,5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269억 4,100만원, 시세가 10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0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 현황은 138억 9,600만원이며, 이중 도세가 35억 9,900만원, 시세가 10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무조사계획 및 실적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 세무조사법인 535개 법인으로 총 법인수 대비 27.4%이며, 조사실적은 37억 6,200만원으로 이중 현지조사 추징세액은 4건에 3억 400만원이고, 서면조사 추징액은 531건에 34억 5,800만원입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은 2009년도에 20억 9,500만원, 2010년 10월 말 현재 16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세금 거두어들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여간 적정한 세액 징수 업무를 수행해 주셔서 안성시 산림이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돈받는 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하는데 그 힘든 일을 무난히 수행하고 계시는 세무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세금고지서 갖고 이거 세금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담당자들이 이해설득을 시키거나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됐다라고 해서 심의 같은 것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연중 이의건수가 몇 건 정도나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 현황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보통 전화나 창구집결민원으로 처리하는 건데 전화나 창구에서 집결로 상담을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해 드리는데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팀장에게) 대략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정기분 나갈 때는 폭주를 합니다, 민원들이. 폭주를 해 가지고 저희가 재산세 담당 직원이 4명이거든요. 전부 붙고 그 다음에 세무과 직원들이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전부 오는 대로 처리를 해 드리는데 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 조례 같은 것을 설명해 드림으로써 이해설득을 하고 많이 돌아가시고요.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뢰되는 그런 이의신청 건수는 저희 시세 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세는 취·등록세라 금액이 크니까 그쪽에서는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서 저희가 도에다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세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앞에서 보면 안성 같은 경우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 공시지가가 높아서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땅값은 떨어지는데 왜 자꾸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느냐,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개중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서류상으로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있을 것 같은데 서류신청으로 할 경우에는 접수처리부에 근거가 남아서 몇 건 정도 되는지 확인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지방세 관련해서 서면으로 접수처리해서 하는 것은 통계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 세금이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해서 지금 세금이 60%에서 65%, 70%, 75%, 80%, 100%까지 하려고 정책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65% 정도 되는데 현실화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그 일정액은 계속 오르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땅값은 떨어지는데 오른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맞는데 우리가 조사를 하는 측에서 보면 현실화율을 쫓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박재균위원

저희 집만 해도 건물 공시지가하고 토지 공시지가 합쳐서 공시지가로 매물을 내놓으면 안 팔려요. 공시지사가 현 시세보다 높대요.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덤으로 등기에 등재 안 된 건물 한 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고, 이게 개중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도 현 시가를 갖다가 오버한 지역, 시내권 같은 데는 오버한 데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부동산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안성시내 구시가지들이 용도지역별로 우리가 적정하다고 하는 공시지가 수준을 현 시가에서 받쳐주지 못해서, 주요 대로변에는 상당히 높지만 대로변 외곽으로 쳐져 있는 소로변에 위치돼 있는 용도지역들, 실질적으로 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상업지역으로써의 개발이 안 돼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개발이 안 돼 있는, 사실상 주택지역인 경우 공시지가는 상업용지나 준주거지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활용하는 용도는 주거용도로밖에 쓰지 않으니까 공시지가는 상당히 높고 현 시가는 낮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런 데는 괴리율이 없어지고 오히려 역전이 됐다,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개중에는 사용 지목은 전답이면서 실제 사용용도는 나대지나 상업용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상업용지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농지로 인정을 못해 줍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돼서 이의 들어오는 거 많지 않아요? 그래도 공문상으로 서류 주고 받지 않나요? 저도 한번 대필해 준 게 기억이 나는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재산세 같은 경우에 현황부과, 보통 세금은 다 현황부과를 하는데 이의가 들어오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또 인공위성 사진도 분석을 해서 세율 조정을 해 드리죠.

박재균위원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나대지 형태로 쓰다가 고발을 당했다든가 지도단속을 받아서 도로 농경지로 원상복구를 해라, 그러니까 농경지로 원상복구를 했는데 우량농지로 원상복구는 안 되고 불량농지로 원상복구가 되죠, 보통 통상적으로. 그래도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시늉을 하는 거죠. 결국은 나대지나 상업용도로 쓰다가 그 용도로 안 쓰고 농경지로 복구했다는 시늉을 하기 위해서 일부 농작물을 경작시키면서 농지로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파리똥도 똥이라고 농지로 봐야 되는 건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이렇게 밭을 나대지로 쓰다가 재산세가 많이 나가면 편법으로 호박 다섯 포기 심어놓고 밭이라고 우기고 그러지요.

박재균위원

이게 세금 나올 때 알고 한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농지부서에서 단속을 받으니까 적치물 같은 것들을 다 치우고, 포장 같은 거 했던 거 깨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토를 제대로 안 해 놓고 나서 농작물을 심어놓으니까 그 작물이 잘 될 일이 없죠, 땅이 척박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들이 잘 자라지 않고, 그래도 나대지나 상업용도로 안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에 농작물을 심었으면 농지로 부과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한 1,000평인데 뜨문뜨문 몇 포기 심어놓고 있는 것도 그래요. 그럼 저희가 포기수를 딱 세서 그 한 포기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술센터에서 자문을 받는다고요. 그것에 의해서 일부 면적을 빼주기도 하고 조치를 하죠.

박재균위원

요새는 휴경지라고 하죠. 휴경지는 농사 안 짓고 그냥 풀만 자라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야적물을 적치해 놨다가 그 야적물을 다 치우고 갈아 엎어놓죠. 그리고 나는 농사지을 기운이 없으니까 휴경지로 두겠습니다, 농토에 작물 안 심겠습니다, 거기다가 물건을 적치하지 않고, 타 용도로 쓰지 않고 묵히면 휴경지 아니에요? 지목이 전답이니까. 휴경지에 대해서도 나대지나 상업용도로 세금 부과를 합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지 않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휴경지보다 나은 게 호박 다만 몇 포기라도 심은 것은 그나마 농지로 일부분이라도 쓰는 건데······.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건 그만큼 봐주죠.

박재균위원

그러면 나머지 휴경지에 대해서는 농지로 안 보고 부과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일정면적이 있는데 전면적을 다 농사를 지으면 농지로 해 주지만 조금조금······.

박재균위원

휴경지는 작물 한 포기도 안 심는 게 휴경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논바닥도 휴경지로다 묵히고 있는 것은 다 나대지로 보고 부과시킬 거냐는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잡종지화 시켜서 적치물도 쌓아놓고 이러다가······.

박재균위원

적치물 같은 것은 다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으니까 다 치웠단 말이에요. 치우고 그걸 타 용도로 안 쓴다면 지목대로 전답이지 않느냐 이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죠.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전답에다 작물을 심고 안 심고는 토지소유자의 마음 아니냐 이거예요. 작물을 안 심었다고 해서 나대지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죠. 왜 작물을 안 심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거기 야적물 적치해 놓고 타 용도로 쓰다가 단속을 받아서 과태료 내고 벌금 내고 원상복구 지시를 받아서 그걸 다 치워놓고 다 갈아엎어서 불량한 농지지만 농지상태로 만들어놨고 원상복구가 된 거죠. 작물을 심고 안 심고, 거기서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끌어내고 안 끌어내고는 농지소유자의 재량 권한인데 농작물을 안 심어놨다고 해서 계속해서 나대지나 상업용지로 쓰고 있다는 가정 하에 상업용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는 거냐 이거예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가정해서 부과하지는 않죠.

박재균위원

실제 있었던 일이라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잠깐 이해가 안 돼서,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다고 한다면 사용용도, 그 사람이 그 땅에다 야적물을 적치해서 매매업을 한다고 했으면 상업용도로 썼으니까 상업용도로 세금을 부과해야죠. 그런데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단속을 받아서 못하게 돼서 다 치워버리고 안 해요. 그리고 묵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호박 몇 포기라도 심었다고 했는데 아예 안 심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묵혀버려요. 휴경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목은 전답이에요.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농지로 세금을 부과하느냐, 상업용지로 할 거냐, 상업용지로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용지는 부과 못 시킬 거 아니냐는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못 시키죠. 그게 다 발생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데서 문제가 되는 거지, 상업용지화하고 잡종지화하고 문제가 된 걸 가지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지, 이렇게 논밭을 하다가 휴경지로 있는 상태는 문제가 된 걸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박재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관내 주민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힘에 부치니까 농사를 못 짓는 분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유혹에 빠져서 그 농지 좀 임시로 몇 년만 쓰게 해 주면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야적물을 쌓고 물건을 적치해 놓고 쓴다고요. 그러다 농지부서에서 점검을 나가면 단속이 되죠. 걸리게 되면 행위자도 처벌하지만 소요자도 처벌을 하니까 둘 다 과태료를 얻어맞아요. 그럼 그때서 “야, 이거 걸려서 불법이라 안 되니까 치워달라.”라고 하니까 불법으로 행위를 한 사람하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떻게 합의가 돼서 다 물건을 치워내요. 그리고 농사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옆집에서 트랙터라도 빌려서 갈아엎어놓고 고구마라도 심어놓고 호박이라도 몇 포기 심어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토질이 척박해지니까 잘 자라지 않죠, 엉성하게 자라면서 죽고.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그걸 나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포기 심었나 재요. “1,000평 중에서 한 100평밖에 작물을 안 심으셨네요, 100평은 농지로 해 드리고 900평은 계속 상업용지로 쓰는 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900평은 상업용지로 세금을 내세요.”라고 세금을 부과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자기가 돈에 욕심이 생겨서 몰라서 그렇게 했지만 행정지도를 받고 자기 딴에는 농경지로 원상복구시키고 농사를 지었다고 하는데 농사지은 걸 인정 안 해 주고 그냥 계속해서 불법 상업용도로 쓴 거로 인지를 하고 계속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말이에요. “작년에도 상업용지로 냈으니까 올해도 상업용지로 내세요.”, 이거예요. “당신 수년간 상업용지로 계속 내던 땅입니다. 작년에 복구했다고 하는데 복구한 거 나와 보니까 농작물 10평밖에 안 심었으니까 90평에 대해서는 계속 상업용지로 내세요.”, “상업용지로 나 안 쓰고 있는데 거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해도 “그냥 내던 거니까 계속 내세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경지에도 나는 부과가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창옥

윤창옥도세팀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상업용이다 해서 농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잡종지 세율 관계 때문에 농지하고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그 내역을 보게 되면 잡종지는 일반농지하고 세율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걸로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지 상업용지로 계속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 사람은 상업용지고 잡종지고 나대지고 간에 그 사람은 농지라는 거죠. 지목이 농지이고 과태료를, 그 불법으로 쓰기 전까지는 성토를 했을 수도 있고 한데 성토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농지법에 의해서 시정조치를 받든 과태료를 받든 해서 그 사람 딴에는 불법으로 했던 것을 다 치우고 농지로 복구를 해 놓은 거예요. 갈아엎고 작물까지 파종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파종을 했건 덜 파종을 했건 그건 그 사람의 재량권 사항이지, 설사 작물을 재배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다 어떤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타 용도로 쓰기 위한, 야적장으로 쓴다고 하면 하다못해 물건이라도 갖다 쌓아놨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도 없고 그냥 판판한 농경지에 갈아엎어놓고 그렇게 묵히기 시작한 거죠. 그냥 작물을 안 심고 지목이 농지이면서 묵히기 시작했다면 농지법에서 말하는 휴경지라고요. 휴경지인데 왜 나대지나 잡종지로 판정을 받아야 되느냐, 자기가 타 용도로 쓸 적에는 당연히 그걸로 부과된 걸 감수를 하고 세금을 냈었는데 그 지적받고 나서 다 원상복구를 해 놨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세금이 다시 농지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계속해서 부과되는 대로 나대지나 잡종지로 계속 부과가 되니까 부당하다, 그런데 우리 세무과에서는 부당한 게 아니다, 그렇게 판정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제 판단으로는 휴경지도 농지로 인정을 해 주고 농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거기에다 아무것도 갖다가 쌓지 않으면 휴경지라는 거죠, 나대지가 아니라, 잡종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불법으로 용도전용을 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하고, 그래도 노인네들이 힘에 부치고 농사지으려고 하면 트랙터 빌려다가 갈아엎어달라고 하고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파종기 갖다가 파종하고 하면 인건비 임대료가 더 나가니까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묵혀버린다고요. 하여간 그런 건이 생기게 되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대필을 해 줬는데 그냥 세금 내고 마시더라고요, 싸우다가 안 되니까. 지금 안성시 금고 있잖아요. 농협에 세금 걷은 것도 예치하시고 그럴 텐데 안성시 각 관·과·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갖다가 1년짜리 단기예금으로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각 관·과·소에서 기금을 갖고 있는 게 보통 5억원 내지 10억원, 15억원, 많은 데는 20억원에서 30억원도 되는데 1년짜리 단기예금으로 들어가니까 이율이 2.8%래요. 그 정도 정기예금 1년짜리가 2.8% 정도 예금 맞습니까, 시금고에 예치하면? 우리가 시중에서도 보통 한 3.5%는 받는 것 같은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금리가 그때그때 변하는데 (팀장에게) 금리 쪽에 표 가진 거 있어요?

박재균위원

올해 정기예금 금리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정기예금 6개월짜리가 2.7%고요, 1년 만기 3.1% 정도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어떤 정기예금에다 갖다 집어넣는지 몰라서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금리조정이 가끔 1년에 몇 번씩 되거든요. 만약에 작년에 들었으면 2.8%이고 올 8월 28일 그 정도에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쯤 들면 3.1%이고요. 몇 개월마다 약간씩······.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때그때 저금 시기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죠. 확정금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세무과는 예금이 전부 단기상품만 갖고 있습니까?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아니죠. 장기상품도 가지고 있죠.

박재균위원

원금을 흔들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다 장기로 넣고 배당수익은 연도별로 받아내서 활용하거나 그러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한 750억원 정도 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금을 작년부터는 장기예금으로 못하잖아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굉장히 낮죠. 그리고 즉각즉각 빼줘야 되기 때문에 예금을 장기적으로 못 가져서 금리 손해 보는 게 굉장히 많죠.

박재균위원

세무과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 게 없으니까 원금을 보전시켜야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관과소도 그럼 기금은 다르잖아요. 원금을 훼손 못 시키게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원금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이 원금은 당해연도 쓸 정도 돈만 남겨놓고 나머지 원금 성격의 돈은 장기예탁에 들어가더라도 이자만 당해연도 그때그때 매년 빼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5년짜리 채권도 들어갈 수, 채권은 이자를 못 먹으니까 안 되니까 3년 내지 5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런데 대개 기금을 가지고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대개 1년짜리 예금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율이 2.7%에서 3.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회계처리를 못하잖아요. 저희가 1억원을 넣어서 1,000만원이 나왔다, 1,000만원을 찾아서 그거 가지고 회계집행을 해서 지출을 하고 그러는 건데 그걸 5년짜리로 넣으면 5년 뒤에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요.

박재균위원

아니죠. 5년짜리 정기예금에 들어가는데 이자수익금은 매년 지급형으로 들어가면, 그런 예금도 있잖아요. 원금은 5년짜리 정기예탁을 하지만 이자는 매년 배당을 받는 그런 예금상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이율이 늘지 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4%인데 5년짜리를 넣어놨는데 내년에 만약 5%나 6%가 올랐다면 그 책임을 또 누가 져요.

박재균위원

연동형으로 들면 되죠.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금고에서는 또 관리하는 게 있으니까요.

박재균위원

지금 보면 2.8%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5년짜리 든다고 하면 4.5% 내지 5%도 될 거라고요. 그러면 이자수익금이 거의 더블 아니에요. 요즘같이 금리 낮을 때는 1%도 아쉬운데, 더군다나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이 이게 시 금고에 금융상품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냐,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놓고 운용을 해 주거나 우리 안성시에 맞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시금고에서 예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주 나쁜 상품만 갖다 놓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들어라, 그러면 낮은 이율밖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저희가 각 시·군의 금고 이율을 한번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게 없어요. 다 중앙부터 비슷비슷하지, 저희 시가 다른 데보다 그래도 약간 0.1%라도 조금 높은 편이지 낮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예금상품하고 금리를 가끔씩은 조사를 해 보거든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수영위원장

어제도 박재균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금융기관 그런 데도 한번 조사해 보셨나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협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농협에만 하다 보니까 농협에만 혜택을 주는 것 같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금융기관은 이렇지 않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시의원 하기 전까지 새마을금고 이사를 11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절대 안 그래요. 1년짜리 단기를 해도 보통 4.8%나 4.9% 이렇게 되고, 3년에서 5년 넘어가면 얼추 5.5% 이상도 되고, 죽산농협만 해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위원장님, 우리 시청 예금은 제2금융권하고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그렇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그렇게 싸게······.

박재균위원

시금고에서 취급하는 그 예금상품의 종류가 너무 이율이 박한 것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협의 예금상품들을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데 이런 금융상품하고 비교를 해 주세요. 농협에 1년이나 3년이나 5년짜리 정기예금 이율, 그리고 안성에 나와 있는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그것들을 비교표로 하셔서 제시를 해 주세요. 시금고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을 이용한다는 것은 취지가 좋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율을 갖다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다면 신중히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금리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금고가 4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그 4년 동안 입찰을 보고 입찰이 안 돼서 유찰될 때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우리가 2012년까지 4년 동안 금고하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먼저도 검토한 사항인데 앞으로 할 때, 또 입찰과정에서 금융조건을 전부 봐서 유리한 쪽으로 금고 계약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박재균위원

그리고 이러한 금융상품들에 대한 것도 어쨌거나 시금고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가 세무과니까 이 금융상품이 우리 시 기금운용이나 그 자금 운용에 맞는 금융상품이 만들어지게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어떠어떠한 금융상품이 있으니까 너네 기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는 게 유리할 거라는 것의 방침을 정해서 관·과·소에 전파를 해 주셔야, 관·과·소별로 다 각자 하는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 과에서 개별법에 금고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를 개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못하고 세무과에서 하는 금고 계약할 때 같이 들어가게 되죠.

박재균위원

그런데 소액이라고 해도 우리가 5억원 갖고 은행에 가면 VIP 고객이 돼서 플러스 0.1%라도 이자를 더 받을 겁니다. 지금 기금들이 최하 5억원이니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기금이 많아서.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 이자 나온 것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작년에는 3,300만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올해는 1,700만원이래요. 그래서 “아니, 이거 왜 이렇습니까? 왜 작년의 절반밖에 안 됩니까?”라고 그랬더니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대요. “이자율이 몇 %인데 그렇습니까?”라고 했더니 “2.8%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하여간 몇 %인지 모르지만······.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작년에 든 걸 올해 타는 거죠.

박재균위원

그럼 재작년의 이율이 몇 년 간은 이율이 거의 변동이 없는데······.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변동이 많았어요. 2008년, 2009년, 2010년 해 가지고 거의 반으로 다운됐어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박재균위원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배정금액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이자 내에서 사업한다고 계획서 올라왔던 거 다 절반으로 쳤어요. 그래서 예년에 주던 것만큼도 못 주는, 그래서 이자적립금액을 일부 꺼내서, 원금에 손을 못 대니까, 이자를 한 8,000만원 정도 적립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자 중에서 일부 꺼내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줍시다라고 조정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2.8%로 드니까 1%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작년에는 그랬어요.

박재균위원

주민생활지원과도 물어봤더니 거기도 2.8%래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최근 8월 28일인가 그때 조정이 됐어요. 0.2% 정도 약간 올랐는데······.

박재균위원

시의 각 기금들이 다 2.8%를 들었는지 1년짜리 단기상품에 들어가 있는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자료가 넘어올 거니까 파악하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관심을 세무과에서 좀 가져야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금 관리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고 굳이 시금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기금들이라고 하면 시중은행까지도 같이 비교 평가해 봐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여쭈어볼게요. 안성시에도 공매차량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많이 나오죠.

신동례위원

그럼 어디서 공매를 하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것만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회사가 있는데······. (팀장에게) 그 이름이 뭐죠?
용국

김용국징수팀장

오토마트.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전국에······.

신동례위원

안성에 있는 건 아니죠? 인천으로 넘어가나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오토마트 회사가 안성에는 없죠. (팀장에게) 그 소재지가 어디에요?
종도

김종도세정팀장

그것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요.

신동례위원

인터넷 공매를 하기는 하는데 여기서도 부천인가 어디로 다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우리가 의뢰를 그리 하면 거기서 처리를 하죠.

신동례위원

그리고 결손처리하실 때 시효소멸 기간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5년.

신동례위원

그리고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서별 기금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토털로 보고를······. 안 드렸나요? 기금 관리는 다 거기서······.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총괄부서가······.

신동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이 어제도 그 이율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제2금융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도 있으니까 박재균 위원도 다른 금융기관도 조사를 해서 금융상품을 꼭 거기다만 할 게 아니지 않느냐, 농협이 시금고로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협도 무조건, 내가 보니까 제일 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저기해 주시고, 그리고 시효소멸되고 결손할 적에 2010년도하고 2009년도를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이 2009년보다 2010년에 상당히 줄었는데 ’09년에는 왜 이렇게 많았던 거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2010년도에는 10개월을 한 거고 2009년도는 1년치 해서 차이가 있고요.

이수영위원장

2개월 차이인데 이렇게 많이 나나요?
은순

장은순세입관리팀장

4개월치죠, 2월까지니까요.

이수영위원장

2월까지?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2월까지요.

이수영위원장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금액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부과시점에 한 게 부도라든가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게 몇 년도에 결손하느냐, 올해 부과한 것을 2년 뒤에도 할 수 있고 5년 뒤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도드람의 도축세가 얼마나 되죠?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21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없어지죠. 도축세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수영위원장

그것은 상당히 안성시한테 도움을 준 거네요, 도드람이.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게 경기도 내에 한 열서너 개 시·군에 도축장이 있어서 도축세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교부세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 준다고 했는데 (팀장에게) 그 확정 내용은 아직 안 왔죠?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국회에서 정책으로 하는 사항이라······.

이수영위원장

내년에 없어지는 게 확정된 건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건 확정된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세요?

유혜옥위원

신동례 위원님한테만 얘기하세요. 저도 아까 사실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는 시세가 이 정도고 수수료 징수도 그렇고 증지판매도 이렇고 한데 2010년도에는 이렇게 돼서 우리가 세금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나 싶었는데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웃음

이수영위원장

골프장들이 상당히 안성시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네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그렇죠, 골프장 도움이 크죠.

이수영위원장

죽산 골프장에서 주는 세금이 엄청 많았는데 죽산에다 이 사업 같은 거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신동례위원

그건 좋은 거예요.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10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쉬셨습니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귀영 회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하여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 11건, 부서소관사항으로 각종 조사용역 발주현황 외 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으로는 공도읍 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연면적 7,968㎡로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총 사업비는 114억 3,800만원으로 지방채 60억원을 포함한 시비를 재원으로 2009년도 8월 18일 공사를 착공해서 2010년도 11월 말 현재 62%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6월에 공사를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으로 계약체결 방법,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제한 등 심의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근거하여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연직 2명, 위촉직 10명 등 총 12명의 위원이 있으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1회씩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각각 42만원과 2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회 정비현황 및 위원회 정비 세부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으로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외 11개의 조례규칙이 있으며 상위법 개정으로 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3건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현황으로 2009년도에는 재무보고서 검토보고 용역 1,500만원, 2010년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1,58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안성시의회 재무제표의 기초 자료의 세부검토, 재정분석 내용 및 검토 등 재무보고서의 적정한 이행여부를 회계사에게 검토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미수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 및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경기도 감사 시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치법규 개정·폐지 소홀에 따른 지적사항은 조례규칙 심의 의결 후 의회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유재산 감정평가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은 향후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철저히 수행코자 하겠습니다. 안성 공도읍 청사 건립공사 감독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건설기준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소관별 추진사항으로 7쪽부터 9쪽까지 각종 조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내방-복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외 44건에 15억 1,093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건설과 6건, 상수사업소 12건, 문화체육관광과 7건, 공보감사담당관 5건 등 기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공사입찰 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바뀌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104건으로 종합건설업 23건, 전문건설업 47건, 기타 34건이며, 그중 관내업체 낙찰건수는 총 75건으로 종합건설업 14건, 전문건설업 42건, 기타 19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낙찰건수는 총 29건으로 종합건설업 9건, 전문건설업 5건, 기타 15건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 165건으로 종합건설업 46건, 전문건설업 73건, 기타 46건이며, 그중 관내업체 낙찰건수는 총 115건으로 종합건설업 18건, 전문건설업 69건, 기타 28건이 되겠습니다. 관외업체 낙찰건수는 총 50건으로 종합건설업 28건, 전문건설업 4건, 기타 18건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업종별 면허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국공유지 재산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은 2,129필지에 169만 9,480㎡, 그중 일반 토지는 2,032필지에 148만 3,420㎡입니다. 임야는 97%필지에 21만 6,060㎡로 전체 공시가격은 294억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유재산은 토지 1만 4,583필지에 1,451만 1,172㎡로 건물이 205동에 15만 6,940㎡로 전체 공시가격은 6,002억 95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목별 종류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1,424건, 7억 2,862만 2,000원을 부과해서 95.2%인 6억 9,393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유재산임대료는 962건에 4억 7,243만 8,000원을 부과해서 85.3%인 4억 313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국유재산변상금은 92건에 4,874만원을 부과해서 76.8%인 3,748만원을 징수하였고, 시유재산변상금은 84건에 8,211만 5,000원을 부과해서 79.9%인 6,561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지·시유지 매각 및 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토지손실보상이 10필지에 5억 3,146만원, 보전부적합재산 9필지에 1억 9,883만 8,000원을 매각했습니다. 2010년도에도 토지손실보상이 15필지에 1억 4,552만 3,000원, 보존부적합재산이 7필지에 3억 6,484만원을 매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시유재산 매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46필지에 1,219만 9,000㎡를 10억 49만 8,000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이중 토지손실보상으로 18필지에 1억 6,232만 9,000원, 보전부적합재산으로 11필지에 3억 1,398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7필지에 763만 7,000㎡를 5억 2,418만 9,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이중 토지손실보상으로 8필지에 3,311만원, 보전부적합재산으로 9필지에 4억 9,1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입현황 및 시유재산매입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청 및 읍·면·동 공공건물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6건에 17억 7,591만원을 신축·개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 제1별관 전력간선교체 및 정비공사로 5,223만 8,000원,주민생활지원과 증측 및 시청사 보수공사에 2,134만원, 연금매점동 화장실 및 노숙자 숙소 리모델링 공사에 2,1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공도읍 청사 신축공사에 13억 2,900만원, 미양문화사랑방 신축공사에 2억 8,456만 5,000원, 15쪽 일죽면 1·2층 바닥·천장공사에 3,249만 3,000원, 삼죽면 관용차량 및 제설기 창고설치공사 1,95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0년도 시청 및 읍·면·동 공공건물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21건에 3억 616만 1,000원을 신축·개보수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본청은 본관옥상 방수공사에 1억 2,998만 7,000원, 사무실 전기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공사에 4,007만 5,000원, 세무과 전산실 리모델링 공사에 1,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삼죽면 청사 창호공사에 1,567만 2,000원, 금광면 청사보수 공사에 1,85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관용차량 보유 및 관리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의 관용차량은 총 137대로 승용차 20대, 경차 31대, 다목적 승용차 9대, 버스 등 승합용 20대, 특수용 및 화물용 차량이 57대로 그중에서 16대는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21대는 관·과·소에서 81대, 읍·면·동에서 40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차량보유 및 관리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6쪽,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0월 30일 현재 자금현황은 국유재산매각대금으로 5,013만 4,000원, 국유재산대부료 1억 2,119만 6,000원, 시유재산 매각대금 5억 5,384만 7,000원, 시유재산대부료 2억 3,707만 4,000원, 변상금 1,381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1,000원이 수납되어서 총 52억 4,532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중 2,800만원은 기업자유예금으로 50억 3,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나머지 1억 8,732만 4,000원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귀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니까 금광면에 다목적 방재차가 1997년에 등록해서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97년에 더군다나 방재차인데 제일 오래 1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면 자체에서 문제가 있으면 폐차를 하고 신차 구입해야 하는데 그런 요구가 아직 없으니까 연수는 오래되었지만 내구연수는 km수는 짧으니까, 그리고 아직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요구를 안 한 겁니다.

유혜옥위원

’97년도면 다른 것 같으면 폐차를 2번 할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더군다나 특히 금광면은 산이 많잖아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참고로 우리가 내구연수가 7년 지났거나 10만km가 되면 교체하거든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역비 발주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2009년도 건을 보니까 별로 많이 중복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3년 전 통계자료를 제가 가지고 했는데 용역비가 한 업체에 3년 동안 138건이 간 게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어떻게 기준을 두고 용역업체를 계약하는 건지, 3년간 용역발주 내역하고 계약발주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여기 있거든요. 2008년도 거만 뽑은 ······.

신동례위원

7년, 8년. 제가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3년간 발주내역이 한 업체에 138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용역이 아니라 설계 건이겠지요. 설계용역.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설계 건이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용역을 맡긴 업체 그래서 한 9억원 정도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공사설계 용역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신동례위원

다른 데 보면 6건 많아야 80건 이런데 한 업체만 20건, 30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용역발주 말고 설계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용역비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설계용역.

신동례위원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여기는 돈 계산하는 부서라 잘못되면 감사계에서 지적하고 징계를 줄 테니까 그것은 안 물어보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 차량 있잖아요? 23쪽에 보면. 의회사무과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의장님 의회의전용이고, 하나는 의회사무과 업무용으로 오피러스하고 산타페 2대가 있는데 이게 의원되고 나서 4, 5개월 되었지만 의원들이 현장점검을 간다든가 아니면 지역에 나가서 주민과 같이 현장을 이동한다든가 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인원이 10명에서 20명, 보통 10명 정도 움직이는 것은 보통 일이고 대부분 많이 움직일 때는 20명, 25명, 30명까지도 움직이는 경우가 수시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번 버스를 배차신청해서 버스를 빌려 쓰고 가는데 우리가 일정과 시간이 급작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측이 가능치 않아 가지고 배차를 요구했다가 배차가 안 될 경우도 간혹 생기면 승용차를 여러 대 나누어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의회의원들이 의회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 버스를 구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려고 하면 살수가 있지요. 정수증수만 하면 되는데 현재 여태까지 시의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박재균위원

아니면 사는 거까지는 못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 시청에 있는 기존 버스 중 1대 하고 기사 한 명을 의회로 전담배치를 해 줄 수는 없는 건지, 기사도 있어야 되고······.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전담 배치를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의회기간 동안에는 다른 데로 배차를 안 하고 의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박재균위원

의원들이 의회 기간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평상시에도 요구하면 우선 의원님들한테 먼저 배차가 되니까 그것은 검토해 볼게요. 차를 구입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단체로 움직이거나 현장 방문하고 그럴 적에 승용차로 따로 따로 가는 것도 그렇고 버스 안에서 간단한 업무협의, 현장 회의실이 버스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26쪽에 보면 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정기예금으로 50억원을 넣어 놓고 있는데 이게 이자가 몇 %짜리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정기예금이 다르더라고요. 2.1%에서 2.8%.

박재균위원

이것도 그 정도 이율이에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박재균위원

이것도 1년짜리입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보통 1년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이 무슨 돈인데 이렇게 정기예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특별회계 만들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돈이 들어갔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시에서 필요한 땅, 집단화된 땅을 사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었어요. 특별회계를 만든 데가 경기도에서 3군데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특별회계해서 아마 이 기금이 적립되어 여태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위에 땅을 비롯해서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전체적으로 기금 운용하는데 다들 1년짜리 단기예금으로 들어가고 이자도 이상하게 2.8% 상당히 낮은 이율이라 세무과에다 각 은행들 이율을 비교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이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서 다른 데와 어떨까? 비교해 보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여기도 그렇고 다 2.8%.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이 다 비슷하지요. 금액하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 이율이 다를까 거의 비등하지요.

박재균위원

자료에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뻔한 거니까 그렇고, 수의계약은 물론 관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아까 신동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업체에 집중되거나 그러한 일은 없는 건가요? 순환하면서 주는 건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크게 없다고 볼 수는 없고, 보통 관내업체가 500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고루 주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걸 다 주려고 하면. 각 관·과·소에서 소규모로 2,000만원짜리 하다 보면 일 잘하는 업자가 있어요. 그러면 관·과·소에서 일 잘하니까 거기서 주로 “이 업자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급적 관·과·소에 배려를 하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라는 것이 이 업자는 시원찮다, 이 업자는 잘 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관·과·소에서 토목 직접 감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업체가 잘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저희들이 관·과·소의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골고루 준다고 하지만 일 잘하는 업자들이 더 가지고 가요.

박재균위원

관내업체로만 제한 경쟁하는 것은 얼마까지로 합니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관내업체로 제한 경쟁하는 것은 종합공사는 2억원에서 100억원.

박재균위원

아니, 관내업체로 제한하는 것은?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억원.

박재균위원

2,000만원 이상 2억원까지는 관내업체로 제한해서 제한경쟁 입찰을 붙일 수 있는 거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2억원에서 100억원까지 경기도.

박재균위원

요새는 돈 가치가 없으니까 2,000만원 이하 공사는 거의 없겠네요? 보수공사 정도나 될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주로 나중에 자투리 공사 남은 금액 가지고 수의계약이 있고 주로 수의계약이 읍·면·동에 많지요.

박재균위원

주로 500만원, 600만원짜리 보수공사.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니, 2,000만원 이하짜리. 읍·면·동에 1년에 보통 10건에서 15건씩은 있지요.

박재균위원

포괄사업비 나가는 거겠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렇지요. 예산도 서면 2,000만원, 3,000만원짜리가 많지요.

박재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 공유지 불법점용현황 그거 하나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것이 3년 되었는데 지금 국공유지 현황에 보자면 상당히 많거든요. 자투리 땅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1년에 도비를 지원받아요. 1억 4,000〜5,000만원 나오는데 거기에서 1년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은 전문용역 업체를 줘요. 전문용역 업체에 실태조사를 나가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상금 부과가 그것입니다. 불법으로 점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년도, 후년도까지만 되면 거의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는데······.

신동례위원

아직은 실태파악이 잘 안 되나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지금 현재 실태 파악한 것만 자료를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2년까지만 되면 거의 100%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연도별로 2,000만원씩 투자해서 3년 동안 했는데 내년, 후년까지만 하면 거의 완료됩니다. 3년 동안 현재 한 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공도읍 청사 이것 왜,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사전에 감사 나오기 전에 별안간에 현장을 나갔다 갔어요. 그래 가지고 시방서 규격에 미흡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업체하고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벌점을 줄 계획인데 도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요.

이수영위원장

큰 문제는 아니네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시장님이 각 면마다 간담회한 것이 있었지요? 초에. 그때 금광면에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금광면에 갔지요.

이수영위원장

그때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어느 분이, 민주당 협의회장인가 그분이 말씀하신 거지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분이 산림조합에 일하시는 분인데······.

이수영위원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동네사람도 있고 관내도 있는데 타 시·군에서 와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그분이.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많이 주었어요. 그 예산 자체를 산림녹지과 부서에서 쪼개서 예산을 소액으로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뭉텅이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거기 주고 금액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붙였지요. 용인하고 평택하고 또 관내 민간도 있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는 응찰을 안 하더라고요.

이수영위원장

그때 시장님도 대답한 게······.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산림녹지과에서 수의계약하기 좋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에 뭉뚱그리니까 볼 수도 없고, 여기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공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관내, 2억원 이상 100억원까지는 경기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3억원이고 4억원 되는 것은 나누어 하면 되지, 그리고 관내에서 다할 수 있게 그렇게 안 되나요? 내가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시장님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공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큰 공사 실질적으로 돈 될 것은 다른 데 업체가 와서 다하고 우리는 하청 받아서 하고 공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경기도를 해보니까 뭐 몇 천개 업체니까 뭐 하나 따려면······.

이수영위원장

관내업체에서는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얼마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사도 시원찮게 하고 맨 부실공사.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아무래도 경기도 전체 하는 것보다 관내업자들의 수준이 저기하지요.

이수영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골프장 공사 한 예를 들면 장능리 하천정비를 2군데서 골프장에서 해 주었는데 거기 골프장에서 해 준 공사하고 시에서 하청정비한 공사가 딱 양쪽에서 만나는데 표시가 확 나,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것 좀 그렇게 해서 관내업체들이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귀영

김귀영회계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2시00분 감사계속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장님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전자정보 보존관리체계 인증심사 참석으로 어제 실시한 행정복지국 국장, 과장님들의 증인선서에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오늘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정보통신과장 유은형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유은형입니다. 2010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 소관별 추진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현황과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추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조례현황 및 운영실적은 저희 과에 조례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2010년도 6월 30일 개정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각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 작성 1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는 현재 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다 마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홈페이지 개선 연 1회했고, 회원관리는 1만 9,220명입니다. 세 번째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조례는 금년 10월 21일 개정되었으며, 2009년도에 실적은 구조화 편집자료 인수 3회,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제공 22건, 2010년도 구조화 편집자료 인수 2회, 항공사진 수치지형도 제공 2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현황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총 2,493만 4,000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2,28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조사·검토용역 발주 현황,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운용현황도 마찬가지이고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정계획 중 예산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 지원사항을 보면 과채류마을은 352만 1,000원, 구메농사마을 698만원, 2010년도에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월별 방문인원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과채류마을이 652명, 구메농사마을이 3,626명 총 4,27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과채류마을이 1,086명, 구메농사마을이 2,155명 총 3,24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5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감사 지적사항인데 금년도에 지역정보화 추진 소홀과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적극 홍보 소홀 그리고 정보화 각종 조례 미지정에 대해서 표와 같이 처리 결과했습니다. 다음 사항은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분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6쪽도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현황, 사전환경성검토 및 평가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사항에서 2010년도 공공요금 사용료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일반전용 전화료 1억 6,491만 1,780원, 전용회선 2억 5,646만 8,372원 등해서 4억 6,426만 5,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공공요금 납부현황은 일반전화가 1억 3,000만원, 전용회선 2억 1,000만원, 총 3억 7,691만 4,840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령층이나 정보소외층을 위해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5월 12일부터 8월 10일까지 마쳤으며, 사업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 홈페이지 웹 접근성을 개선 및 개편하였으며 전체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10쪽, 개편 홈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은 메인 홈페이지를 민원창구, 시민참여, 열린시정, 생활정보, 안성소개, 읍·면·동해 가지고 내용을 고쳤습니다. 또 외국어 홈페이지는 영어·중국어·일본어 홈페이지로 구분했고 보건소를 보건소 업무안내로 어린이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홈페이지로 차량등록민원실을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과태료, 관리업무, 취·등록세로 분할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청소년 상담에 대한 필요 정보제공으로 안성소식을 빠르고 편리한 안성시 소식 정보제공으로, 재정현황을 재정현황에 대한 필요 정보제공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성시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개편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5월 19일부터 8월 16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45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웹 표준화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과 홈페이지 관리 프로그램 기능 보강한 사업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개편 홈페이지는 9건인데 메인 홈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복지정보광장, 열린시장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중소기업 광장, 안성통계, 나눔장터, 안성디자인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지형·지물·지명 및 경계 등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의미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사업규모는 53.25km이고, 사업비는 5억 1,400만원, 사업기간은 3월 4일부터 11월 29일이 되겠으며, 용역업체는 (주)공간정보, (주)범아이며 2010년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같습니다. 2010년도 사업규모는 29km, 사업비는 1억 1,100만원, 사업기간은 3월 8일부터 9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중 2009년도 사업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도로는 11km, 상수도 31.25km, 하수도도 11km가 되겠으며, 지리정보시스템 개발은 현장지원 모바일 GIS사업과 생활지리정보시스템사업, 개발민원시스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사업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사업 중 도로 5.43km, 상수도 17.4km, 하수도 6.17km 사업과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산화 현황은 금년도에는 고도화사업 5억 1,400만원과 도로 상하수도 DB구축은 53.25km, 2010년도에는 유지보수사업으로써 1억 1,100만원으로 29km를 구축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첫해인 2003년도 8월 13일 GIS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2009년도 12월 20일 GIS 고도화사업 준공을 하고 GIS 운영체계 확립 및 서비스 범위를 시민으로 확대해서 금년에 9월 29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및 운영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을 합쳐서 1,050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는 과채류마을, 농사마을 1,24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2009년도에는 과채류마을은 3,855만 2,000원, 구메농사마을은 6,277만 5,000원, 총 1억 132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같은 형식으로 4,707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보유 및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휴대폰 보유현황은 정보통신과로 구분한 것은 시장님 전화, 비서실장, 수행비서 1호, 2호차, 부시장 전화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전화는 생활민원처리팀에 김우용 씨, 강일구 씨, 안상용 씨가 쓰는 핸드폰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1호차 기사 박윤근 씨가 쓰는 전화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총 정보통신과가 386만 7,140원, 건설과 92만 5,630원, 의회사무과 82만 530원해서 총 561만 3,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18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정보통신과가 330만원, 건설과가 72만 5,000원, 의회사무과가 68만 3,000원 총 472만 2,9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10년도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몇 달 전에 혹시 인터넷 교육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 시민들한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어떻게, 1년 내내하고 있는 겁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네, 1년 내내······.

유혜옥위원

기수로?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네, 기수별로.

유혜옥위원

기수를 몇 기수로 나누고 있습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1기가 3주 교육이고 하루에 2시간씩입니다. 지금은 14기인가? ○ 유혜옥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쉬지 않고 12달로?
네.

유혜옥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제가 아는 분들이 몇 분 인터넷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 갖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너무 그것을 배우고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꽃가게를 하는데 꽃가게를 하면서 만날 자식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나이를 보니까 저처럼 50대가 넘었는데 여기서 배워 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남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이 하니까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기계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꼭 의원님 그것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컴퓨터 가 너무 낡은 것 같다고······, 컴퓨터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여러 대 있어요. 총 30대 이상 있습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33대가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33대가 몇 년형이에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저도 정보통신과에 온지 넉 달 되는데 자주 가보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쓰다가 사실 좋지 않다는 것을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엄청 많이 올리고 그랬는데 1차, 2차, 3차, 7번, 8번이나 삭감되어서 정보통신과 예산을 금년이나 내년이나 얼추 비슷한 예산을 심의 받았는데 계속 직원들은 신경을 쓰고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도와주십시오.

유혜옥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다 서민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수강료도 그렇고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시니까 먼저 정보통신과에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컴퓨터가 너무 오래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저기하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4주, 3주, 2주짜리도 있는데 마치고 나서 설문을 받아보면 초등학교 때 점수로 따지면 98점 정도는 돼요. 다들 좋아하고 호응도 좋은데 여건도 좋고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안전부 감사를 오늘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12명씩 매일 같이 오는데 어디다 사무실을 차릴 데가 없어 가지고 3개 동을 다녀보았는데 그런데 없어 가지고 감사장 4층에다 여기보다 좁습니다. 여기 3분의 2 정도 되는데 14명이, 책상을 놓고 차라도 마시게 옆에다 소파도 놓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컴퓨터 시설 넓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인원은 대략 기수마다 오면서 몇 분 이상 오세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20명씩.

유혜옥위원

대략 안성 관내에 계신 분들이지만 어느 쪽에서 많이 오십니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일죽에서 오신 분도 있고 분포도가 다양합니다. 주로 시내권이 많이.

유혜옥위원

그래도 정보를 아시고 오셔서 배우시는 마음가짐이 참 고맙고 하는데 우선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분들이 빨리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실생활에 활용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실 본인이 알고서 지나가고 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뭘 배우면 자꾸 활용하고 실생활에 응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컴퓨터나 인터넷은. 실제 배워 가지고 와서 실생활에 활용하니까 거기 수입하고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꼭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컴퓨터가 오래되고 낡아서 장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것은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통신료 보니까 정보화마을 체험관광 상거래 홈페이지방문자 인원계가 나왔는데 ’10년도하고 ’09년도 차이가 난 것이 아직 4개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화료도 적게 나간 것이 11월, 12월도 있고 해서 적습니다.

유혜옥위원

체험관광은 여기서 정보화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체험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마을별로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구메마을 같은 경우에는 복조리 만들기 이런 거 하고······.

유혜옥위원

혹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인바운드 해 가지고 외국인,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들이 어느 정도 오는 인원수는 모르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확실한 것은 모르고 거기 근무자한테 알아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세계화를 추구할 수 있는 안성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동안 온 인원수가 궁금합니다.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구메농사마을 여기에 보면 컴퓨터가 있는데 처음에 구입해 준 거지요? 칠장리.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가보니까 잘 안 써서 그런가, 컴퓨터가.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용은 다 가능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용은 가능한데 썩 좋지가 않던데······.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거기 관리자용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만 교육용 컴퓨터는 하루 종일 쓰는 것은 아니라서······.

이수영위원장

거기 어차피 지원해 주는 거 해 주시고······.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16쪽에 정보화마을지원 운영현황에 보면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4,700만원 정도 나가고 작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인데 일부는 이렇게 지원금액을 왜 줄였나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 밑에 있는 것은 금액이 지원된 것이 아니고 마을운영현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거기 정보화마을을 보면 사업을 하려고 많이 하는데 부지를 회계과에다 부탁해야 되나, 거기 주차장이 없지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그 부지를 어차피 테마마을을 운영하니까 부지를 어디에다 요청하면 좋을까요? 회계과에다가 해야 되나, 정보통신과에서 해 주어야 되나, 주차장이 없어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센터 앞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요?

이수영위원장

네. 그게 다른 사람 토지인데······.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회계과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여기에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소관이 여기니까.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저희 정보화 마을 쪽에서 하는 부분은 관리자 지원하고 컴퓨터교육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니까 사람은 그래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다른 사람 답을 메워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게 하나 봐요. 그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800여 평 되더라고요.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마을 쪽에서 해결해야 돼요.

신동례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해야 돼요. 테마마을은 문화체육관광에서 하니까 부지를 사야 돼요.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어떻게 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회계과하고 협의해 보나? 과장님?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그 관계되는 문화체육관광과, 농정과, 회계과, 저희과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이 그것 좀 협의해 주시면.
종란

이종란정보기획팀장

테마마을 종합으로 하는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케이블 선을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도 설치해 주세요.

신동례위원

그것 놓기 책상이 좁지 않나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책상까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은데요.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이 잘 사용하면 되지요.

신동례위원

혼자만 쓰자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요.

이수영위원장

어쨌든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연구해 주세요.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차라리 노트북을 하나 사주는 것이 낫지요. 들고 왔다 갔다 하게.
은형

유은형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도 절약할 겸.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형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