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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재 의원 5분자유발언

2010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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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서별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 외에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은 5개 위원회가 계속 존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정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입니다. 정비내용은 조례 개정으로 당연직위원 구체화와 수당지급 근거 신설입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위원회입니다. 정비 사유는 안성시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가 안성시 도로명 조례로 변경이 돼서 위원회 명칭변경 및 위원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조례명은 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 외 4개 조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외 11개로써 현재 예산액은 4억 5,714만 8,000원 중 3억 9,19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입니다. 소송명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처분 취소 외 3건으로 현재 980만 9,390원 중 141만 4,18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미회수액은 839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과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부동산중계업법 위반 행정처분 부적정 외 3건으로 처리결과는 현재 사법기관 고발 및 과태료에 대한 부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평가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쪽에 토지민원과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09년도와 2010년도 합해서 57억 6,031만 5,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5억 9,268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미수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납기미도래·체납·분납 등 63건에 21억 6,762만 7,000원입니다. 미징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독려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명판 530개와 건물번호판 3만 3,60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5억 1,016만 4,000원입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KLIS-rn 정비 용역입니다. KLIS-rn이라는 것은 전산프로그램 명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8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명판 위치점에 대한 KLIS-rn 입력은 1,47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주소 사업 홍보실적입니다. 홍보물 제작은 리플릿 외 3종으로 1만 8,02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3회에 40개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현황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1만 2,207개 중 위반건수는 13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과태료 징수 현황은 2009년과 2010년 합해서 징수결정액인 2억 3,578만원 중 수납액은 1억 4,878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중 불납결손액은 4,169만원이고 체납액은 4,5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불허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외 8개 과에서 377건에 대해서 불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외 10개 과에서 946건에 대해서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딱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잠깐만요. 신동례 위원님하고 유혜옥 위원님은 항상 박재균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박재균 위원님이 다 하고 나면 물어볼 것도 못 물어봐요. 앞으로는 그렇게 양해 좀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혼인신고 같은 것도 민원실에서 하는 거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외국인 혼인신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신동례위원

제가 민원을 접수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보개면에 사시는 분이에요. 신부는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고 3월 초에 보개면에 혼인신고를 하러 갔다가 못한다고 안 받아줘서 실랑이 끝에 시청에 와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상담을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요구서류 절차를 다 가져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돌려보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 끝에 부천에 아는 분들이 있어서 시의원 한분을 어떻게 우연히 소개를 받아서 부천으로 와서 그럼 혼인신고를 해라, 그래서 가던 중에 용인으로 올라가면서 원삼면을 잠깐 들렀대요. 그쪽에 가서 상담을 하니까 아주 친절하게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면서 2시간 만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잡지도 갖다 주고 차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했고 안성시에 혼인신고를 하려고 했다가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일이 좀 있는 건지, 아니면 외국인 혼인신고 받을 때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이 혼인신고를 할 때는 당사자,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하고 한국인 남자하고 같이 결혼을 할 때에는 한국인 남자가 반드시 꼭 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건데 사실 그 당시에 보개면에서 어떠한 이유로 접수를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여자가 혼자 와서······.

신동례위원

아니, 외국인 여자는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오셔서 혼인신고 접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보개면에 갔다가 시청에 왔다가 원삼면에 갔는데 원삼면에서 너무 친절하게 받아줘서 너무 고마웠다.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제가 그거 잠깐 3월인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 캄보디아는 대법원에서 공지가 나왔어요. 캄보디아하고 혼인하는 것을, 그 혼인신고 접수처리를 유예하라고 내려왔었어요. 아니면 대법원에 질의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내려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공지가 딱 내려올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처리하셔야 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며칠 만에 다시 또 용인에 가서 처리한 그때 대법원에서 공지가 다시 내려왔었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날짜가 확인이 돼요?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네, 그게 있어요. 외국인하고 혼인할 때는 나라마다 혼인요건구비증명서가 다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법원에서 다시 또 질의가 내려왔는데 이럴 경우에는 감독법원에 질의를 해서 서류처리를 해 주라고 다시 또 내려왔을 때 용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용인에서 처리된 거지, 같은 지자체별로 어디에서는 처리가 되고 어디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우리한테는 안 오고 그 사람이 무슨 민원 저기에다 그 내용을 띄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같은 조건이면 다 처리가 되는 거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며칠 차이로······.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이 혼인서류는 대법원 공지에 의해서 항상 처리를 해요, 특히 외국인하고 혼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그 내부적인 사항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이 사람이 처리하던 시기에 이 사람이 만약 다시 또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신동례위원

그럼 연락처나 이런 걸 받고 며칠 좀 기다리면 알아보고······.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그런데 이 사람이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도 이런 경우가, 이 사람이 외국인하고 혼인하려고 또 그랬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인할 때마다 만날 뭐가 안 된다는 그 시기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2번인가 했던 것 같은데, 본인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신동례위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어쨌든······.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이게 그 건이에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분명 잠깐 처리하지 말라고 내려올 때 이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러 왔었어요.

신동례위원

2〜3일 차이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네, 다르죠. 그 공지사항이 지금도 띄워져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다시 우리한테 왔으면 우리가 처리를 해 줬을 거예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그 날짜도 기억하세요?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날짜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대법원 공지사항을 넘겨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항상 민원실에서 고생하시는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각 과별로 이번에 조례 현황 운영실적을 다 받고 있는데 이 조례가 유지가 돼야 될 거면 계속 개정이나 보완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거면 폐지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다 받았는데 토지민원과에도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가 1999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나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공장설립이라든가 기타 형질변경허가, 약간 기간을 요하는 인허가를 득하든가 여러 부서에 관련된 복합민원을 할 적에는 후견인을 갖다가 공무원 중에서 한 분을 지정해 줘서 그분이 민원인과 상의해서 대신 알아보고 인·허가 처리해 주는 거 도와주고 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잘 운영됐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운영 실적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무슨 사유로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조례가 잠을 자고 있는 건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견인제 운영 조례는 19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그때는 공무원이 후견인이 된 게 아니라 운영 조례를 보면 안성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3년간 정도는 퇴직공무원들을 위촉해서 후견인제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은 민원실에서 안내도우미 형식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부터 지금 현재 시행 추진하고 있는 민원안내도우미를 도입해서 지금 청내에도 안내도우미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걸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후견인제 운영 조례는 2002년부터는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도 그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사항입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설립이나 토지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 대부분이 다 복합민원입니다. 한 부서만 다 방문해서 처리가 안 되고 여러 부서를 방문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통상적으로 관에 와서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려고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가깝게 알고 있는 공무원을 찾아가거나 그러는 경우가 최고 빠르게 일처리한다는 인식을 시민들은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공무원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관과소 방문해서 알아보고 처리해 준다든가, 내가 못 가더라도 그 친구가 대신 다 알아보고 이러이러하다고 전화로 알려줘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역시 친구밖에 없어 하면서 상당히 고마워하는데 그건 공무원을 친구로 둔 사람이나 해당되는 얘기고 그렇지 않고는 외부에서 온다든가 안성에 신규로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통상적인 일이고, 또 민원을 용역업체의 서비스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계약관계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제 생각은 민원후견인제가 당초에 그렇게 퇴직공무원으로 됐었다고 한다면 행정동호회가 참여했던 것 같은데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번거롭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고 다소 행정동호회에 참여를 시킨다고 하면 비용이 지출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사심 없이 조언을 해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생소한 인·허가 행정을 갖다가, 인·허가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행정을 함에 있어서도 생소하신 분들은 크게 고마워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민원접수를 받을 적에 “이러이러한 후견인제도가 있는데 후견인을 붙여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어봐서 좋다고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한다면 꼭 퇴직하신 분만 아니라도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업무 외에 이런 후견인제에 참여하고 싶은 공무원들은 신청을 받아서 명단을 갖고 있다가 그 업무성격과 맞는, 그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후견인으로 원하는 분에 한해 붙여준다면 좀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99년 제정 당시하고 맞지 않는다면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꼭 퇴직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에서 있는 분 중에 내가 업무가 좀 과중되더라도 그런 일은 나도 좀 동참해서 하고 싶다는 현직 본청 근무자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서 풀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민원실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공동묘지에서 보니까 유연·무연묘가 있는 것 같은데······.

박재균위원

그건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온 자료예요.

유혜옥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물어보셔도 돼요.

유혜옥위원

여기가 너무······. 275개의 분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연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제가 좀 의아해서······.

박재균위원

내일 현장 갈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어제 갖고 온 거예요.

유혜옥위원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외국인과 결혼할 때 혼인신고를 시청에서 받으시잖아요. 면단위에서 받든, 그러면 받게 되면 다문화가족이라든지 미혼남성이 결혼하시게 되면 혜택 받는 게 여러 가지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에도 해당이 되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안내를 어디서 해야 되나요? 민원실에서 안내를 좀 해 줘야 하지 않나요?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민원실은······.

신동례위원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관·과·소에서 나름대로 혜택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신동례위원

제가 행정적으로 조금 답답한 게 다문화가정 하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농촌 노총각, 또는 결혼하기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민원실 책임은 아니지만 혼인신고를 할 때 그런 안내를 하면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전혀 몰라서 못 받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결혼자금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 농정과 조례에서 농촌 미혼남성해서 혼인신고하고 3년 정도 지나면 결혼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그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민원실에서 홍보를 하든 민원실에서 혼인신고가 되면 사회복지과로 넘겨주든 보건소로 넘겨주든 농정과로 넘겨주든 이렇게 넘겨주지 않으면 너무 업무가 분산돼 있어서, 이게 법에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토지민원과에다 얘기해야 될 얘기인지 행정과에 얘기해야 될 얘기인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혼인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농정과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돈도 있고 다 분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두 자녀, 세 자녀 이런 출산장려금까지도 연관······.

신동례위원

그쪽에서 안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혼인신고하면 그 절차로 끝나는 거죠?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이쪽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각 과별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혼인신고 하는 데서는 혼인신고만 접수받으니까 그런 사항은 모르죠.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이 용역에 보면 민원도우미 운영 용역준 것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민원도우미 운영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민원실에 보면 현관 옆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안내도우미하고 본관에 안내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도우미 3명이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줘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은 실비네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그 사람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청사안내나 민원인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2002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도로명 한 거 있죠. 그런데 보면 도로명이 그 지역하고 안 맞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지금 도로명 새주소 사업이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새주소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을 하면서 불합리한 거라든지 도로명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도로명에 대한 예비고지를 금년도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문의를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는 불합리한 도로명이라든지 조정을 할 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면사무소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해 놓으니까 저부터도 살던데 생전 듣지도 못한 이름이 붙어있고 그렇더라고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래서 사전에 일단 도로명을 짓기 전에 면의 지도자들이라든지 유지 분들, 또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면에서 의견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셔서 지역마다 서로들 감정이 대립할 수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죽산에서 삼죽산로라고 해 놨다고 죽산에 잘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왜 죽산에다 삼죽산로라고 해 놨느냐.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랬더니 삼죽에서는 그런다고 또 말들을 하고 이런 게 지역마다 있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택로라고 있었어요. 한택로가 용인하고 안성하고 굉장히 지역 간에 대립이 굉장히 심해서 한택로는 한택식물원 관계로 해서 이름을 지은 건데 죽산하고 삼죽 분들이 왜 그걸 용인에서 지은 명칭을 우리가 사용하느냐고 해서 굉장히 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안성구간은 상장로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확정이 돼서 그렇게 돼서 민원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상장로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죄송하지만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다문화가족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 가능하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팀장님, 그거 가능하죠?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우리는 이것을 파악하기가, 사회복지과 쪽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새는 가족관계가 되다 보니까 주소지가 여기 아닌데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관계 접수된 거 가지고 파악이 안 되고 주소지를 봐야 돼요.

신동례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장경원가족관계등록팀장

네.

신동례위원

알겠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 선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안성시 보건소장 이왕구. 보건위생과장 태춘식

이수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태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는 부서별 공통사항 12건과 보건소 부문 12건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원 이상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예산집행 현황은 보건소에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소 조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조례는 안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안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등 11개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 현황과 각종 조사 검토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송수임료 회수 및 미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약국 개설이 불가한 장소에 약국 개설 등록신청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건으로 저희 기관의 승소판결로 발생한 소송비용 결정금액 151만 60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은 주민에 대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5월 28일 설치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1억 2,604만원, 2010년도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1억 3,91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10일 현재 보유액은 2억 7,327만 4,000원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위원회 개최 현황은 2009년도와 2010년도에 각 1회씩 기금운용계획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금지급 현황은 7쪽에서 1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예탁금 현황입니다. 예탁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0년 10월 말 현재 예치된 금액은 2억 7,71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각종 테마마을 운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의료기관 행정처분 부적정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 통보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나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만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으로 현재 의료인에 대하여 처분 의뢰를 조치중에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중인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9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6개소는 영업신고를 완료하고 3개소는 영업신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료 장티푸스 임시예방접종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은 2010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9년도 안성시 감사결과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등 지적사항 7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5인 이상 집단민원 발생 현황 및 사전 환경성 검토 평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추진계획 및 실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 금연 시도율은 전년 대비 1%를 향상시키고 20세 이상 청장년층에 대해서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을 43.7%로 흡연인구 1%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이용자의 만족도는 전년 대비 1% 향상시킨 9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말 현재 금연클리닉 총 등록자 1,003명, 6주 이상 금연유지자 추구관리 인원 402명 등 금연자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 금연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현황으로 관내 10개 보건지소에 2009년도 총 진료인원은 1만 9,976명, 예방접종은 2만 4,125명이며, 2010년도 10월 말 현재 진료인원은 1만 5,179명, 예방접종은 2만 2,249명입니다. 기타 보건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노후로 누수가 된 양성보건지소에 대하여 예산액 6,534만 9,000원 중 5,879만 7,000원을 집행해서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말 현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수는 총 5,084개로써 식품위생업소가 4,469개소, 공중위생업소가 615개소입니다. 연도별·업종별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 행정처분 내역 등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전염병 예방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종류는 1군부터 4군까지 총 80종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외 6개 의료기관을 전염병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설사환자나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로 819건을, 그리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9건의 검사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4만 5,495명, 결핵검진은 3,274명을 실시하였고, 한센병 환자 7명과 특이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진료비 지원 등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소, 청소년수련시설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에 대하여는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지도검점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2009년도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총 762개소를 점검하였고, 2010년도에는 총 561개소를 점검하여 허위표시 2개소, 미표시 1건 등 총 3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식품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2009년에는 151개소, 2010년에는 10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단속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9년 3월 22일 제정 시행되어 2010년 현재 관내에 지정된 학교 55개소 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43개 지역을 지정하여 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의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관내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 수는 5,362명입니다. 그중에 2009년도에 5,159명, 금년에 203명으로 작년에 1명이 사망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독감접종 시에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혼합된 백신으로 접종을 하였고, 2만 1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신종인플루엔자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범음식점의 신규 지정은 3개소, 재지정은 91개소, 지정 취소는 31개소로 총 97개 업소입니다. 작년도에 125개소 대비 28개소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모범음식점의 내실화를 위해서 매년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에 미흡한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모범업소 지정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쪽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저하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셋째 이후 출생자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출산율은 30쪽의 표와 같이 매년 완만하게 상향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산지원 현황과 관련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이즈환자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고 지금 안성에 에이즈환자가 몇 분이나 계시는 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안성의 에이즈 감염자는 총 22명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연 2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고 있고요, 검사수치가 일정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재검사도 하고, 그리고 그 병원진료 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22명의 에이즈가 깊고 얕고 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치료가 완치될 수는 없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균을 없앨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제한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유흥접객업소에는 고용할 수 없는 그런 제한 몇 가지는 있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일반 취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고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면서 수치가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혹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건 없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격리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이 에이즈로 인해서 아무래도 말하자면 굉장히 숨은 병이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유혜옥위원

그래서 이 에이즈가 특히 안성 좁은 도시에서 만약이 발생이 돼서, 22명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래서 다른 병도 중요하고, 하도 병이 많으니까 수없이 많은 병이 있지만 특히 에이즈만큼은 퇴치를 해야죠.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한테 정신적인 것이 거의 저는 5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왜 에이즈에 제가 관심이 있냐 하면 제가 알고 계신 박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에이즈 퇴치약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모 기관에서, 아주 특수한 기관에서 그것을 거의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셨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분들하고 에이즈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런 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그런 데는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개발되면 아마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도 안성에 혹시 에이즈 보균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병을 갖고 있지 않고, 특히 유흥업소를 만약에 드나들면서 생긴 에이즈 관리하시는 분들은 더 신중하게 하셔서 정신적인 게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유흥접객업소는 종사를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혜옥위원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혹시 거기서 걸렸을 때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보면 수혈을 받아서 감염됐다든지, 안성 같은 경우는 주로 남자 분만 있거든요. 동성애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로 많이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에이즈가 발병하지 않으면 균만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살아가는 데는. 너무 염려 안 해도 되지만 이분들을 우리가 계속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시켜가면서, 다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수치가 너무 떨어지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하여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혹시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는 안성휴게소도 관리를 하십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위생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유혜옥위원

그런 데 정기적으로 몇 번 나가십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보통 점검을 1년에 2회 정도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2회 이상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혜옥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가끔 저희도 휴게소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솔직히 거리낌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모자 쓰시고, 밑에 하수도 쪽은 특히 여름에 더 악취도 있고, 그 뒤에 보시면 보이는 데는 아무래도 깨끗하게 다 하시죠. 그런 뒤에 안 보이는 데는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제가 조금 불결하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주부라서 그런지 몰라도 행주를 가지고 다 드신 분들 뒤처리를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행주가 깨끗하지 못해요. 훔치고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거기 있는 찌꺼기만 하는 거지, 깨끗하게 사후처리가 안 돼서 그다음 제가 딱 앉아서 먹을 때 기분이 좋아서 먹어야지 하는데 그 행주를 보고는 조금 입맛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도마랑 행주랑 칼이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특히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휴게소 같은 데는 특히나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뿐 아니라 경기도·식약청·특별경찰 이런 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각별히 관내에 있는 상하휴게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왜냐하면 다른 휴게소도 당연히 전국민이 다니시죠. 하지만 그래도 안성휴게소는 굉장히 깨끗하고 거기 가서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예를 들자면 물건도 그렇고, 안성휴게소를 보니까 저희 특산물도 거기에 있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별거 아닌 거지만 조그만 것에서 홍보가 엄청 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안성휴게소 가니까 뭐가 맛있더라, 그다음에 뭐를 샀더니 아주 좋더라, 뭐 이런 소리 들으면 안성 소리만 나와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 홍보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건소 자체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되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번에 어느 정도 저기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많이 치우지는 곳이 당연히 있죠. 그것은 올려주세요. 그래야지만 극빈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곳이 보건소이고, 자치니까 물론 당연히 관심이 많아서 보건소를 몇 번 가고 교육 심의도 하러 갔지만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굉장히 협소해요, 뭐든지. 그게 또 답답하더라고요. 이왕이면 안성시 보건소만큼은 다른 데 같지 않고 넓고 크고 더 쾌적하고, 보건소가 일정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병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건소라고 하면 그냥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예산을 좀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소장님하고 다른 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산을 저기하시는 분들이니까, 직접적으로 와닿는 거니까 그것 좀 해서 예산을 올리십시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 예산이 전체 시 예산의 1% 정도인데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유혜옥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보건소 예산만큼은 정말 저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 정도 금연, 그 1%라는 것이 제가 듣기에는 개념이 아주 작게 들리거든요. 그 1%라면 금연자 수가 줄고 늘고에 대한 그런 차이인데 1%라면 몇 명 정도를 얘기하셔서 1%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안성시 같은 경우 20세 이상 인구 중에 흡연인구가 약 2만 9,146명으로 작년도에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흡연율이 남녀 합쳐서 29%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흡연율이 1%면 3,000명 가까이 되는데 1% 줄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려운 일이고 하여튼 목표를 높이 잡아놓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지금 각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그런 데서 금연을 실시하잖아요. 그런데 지키지 않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식당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못 피게 제재를 해야 되는데 손님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그것도 하나의 일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 관내에 2,000개 이상이 넘거든요. 만약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면 그쪽으로 보건소에서 특히 더 강조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금연을 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담배를 꼭 피어야 되시는 분한테 그걸 자제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한테 지장이 없는 금연석이라든가 다른 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무조건 담배를 피게 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는 배려 쪽에서도 약간의 융통성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또 자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쪽에서는 흡연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전반적으로 금연석에서는 금연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혜옥위원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여자들이나 청소년들이 담배를 너무 열심히 피더라고요. 특히 커피숍 같은 데서, 아니면 레스토랑 같은 데서 아주 공공연하게 피던데 그것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도 흡연율 조사를 해 봤는데 작년에 고등학생들 남자가 한 17.8%로 흡연율이 좀 높고요, 전국 평균은 18.1%인데 전국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고등학생들도 많이 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혜옥위원

여자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여성은 한 2.2% 정도, 전국 3.5%보다는 다행히 조금 낮았습니다.

유혜옥위원

특히 여성은 안 되죠. 특히 그 교육을 학교에서 많이 강조하시겠죠. 당국에서도 하지만 또 보건소에서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11쪽에 보육시설 집단 급식소 미신고로 해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행정처분 9개소, 그럼 이분들은 행정처분을 하고 50인 이상 되는 데는 조리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을 쓰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 되면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관내 어린이집들로 보육시설에서 집단급식소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11개소가 지적이 됐는데 11개소 중에서 그동안 2개소는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조리사를 둬야 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고를 못 해 왔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는 영업신고를 했고 9개소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리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과태료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9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1차로 하고요.

신동례위원

그럼 9개소는 행정처분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래서 6개소는 영업신고를 했습니다. 집단급식소 신고를 했고 지금 3개소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조리사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바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신고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분들이 그때 신고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안 했는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리사를 구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신동례위원

그 공문을 언제쯤 보내셨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년 보냅니다, 이분들에게. 지도도 하고요.

신동례위원

이분들 이야기는 1월에 공문을 보내서 6월 30일까지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조리사를 못 구한 애로사항도 있지만 보건소 쪽에서 조금 게으름피운 게 아니냐, 미리 나와서 홍보도 좀 하고 지적을 좀 해 줬더라면, 지적돼서 벌금 100만원씩 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100만원에서 기한 내에 냈기 때문에 사실은 80만원씩 냈습니다.

신동례위원

기한 내 11월 3일까지 내면 20% 할인해 줘서 80만원씩 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당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건소에서 점검을 나갔으면 조금은 방지할 수 있었지 않았었나.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분들이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오래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공문을 보내지만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를, 글쎄 더 열심히 해야 됐었다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도 책임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신동례위원

공문 보내고 6월 말일까지 신고해라 해서 못하면 미리 나가서 점검을 좀 하지 않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워낙 관리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손이 다 못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독려하는 것은 매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나가보더라도 하여튼 공문이라도 보내주고 관리를 하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설치신고는 금년 한 해에만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린 게 아니고 아시겠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한 5년 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부터 이 법이 바뀌어서 50인 이상 1일 급식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집단급식을······. 교육도 시켰고 공문도 한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했는데 이게 다 안 됐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위생부서에서 옛날에,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2006년도에 1월 1일자로 보건소로 갔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담당과장이었고 지금은 담당소장입니다마는 5년 전부터 이게 쭉, 그렇게 얼른 신고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시설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리사를 못 둔다거나, 아시겠지만 100명 이상은 영양사를 둬야 되잖아요. 그전에는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다 두고 집단급식소 설치를 했는데 부득이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11개가 미신고 됐다고 했는데 2개소는 다행히 신고를 했고 9개소가 미신고가 돼서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벌써 금년 첫해가 아니고 5년 전부터 해라해라 해서 계속 공문도 내보내고 독려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하고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부서하고 같이 하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도 시설장님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도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로는 국공립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국공립에서는 보통 조리사 이런 분들도 급여가 150만원 정도 나가는데 당신들은 많이 줘야 80만원에서 100만원,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이렇게 식당으로 신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법이 안 바뀌고 그냥 1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는 100명 이상 있는 데만 영양사를 구해 놓도록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50인 이상은 설치신고를 그렇게 하라고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죠.

신동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법을 어겼으니까 잘못했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다면 이럴 때만 공문 한번 딱 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어려워서 차일피일 미루다 못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미리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서 언제까지 안 하면 도 감사 있으니까 해 달라는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년 전부터 공문 보내고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위생과하고 계속해서 설치신고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만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들은 핑계입니다. 5년 전부터 하라고 했지 금년부터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다른 시설장님한테 들었는데 듣고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5년 전부터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하고 국공립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좌우지간 나름대로 어린이집 시설장님들은 시설장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 관리과는 관리과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여러 부서에서 조금 도와줄 부분이 있는데 챙기지를 못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처분을 받아서 벌금 내지 않도록 조금 챙겨주세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게 벌써 처분이 됐어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5년 동안 봐준 거죠. 우리가 벌써 과태료 처분을 했어야 하는 건데 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처분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렇게 처분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사실 역설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어쨌든 어려운 사람들 벌금 내기 전까지 좀 챙기십시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럼요. 벌금 안 내도록 지금까지도 그냥 해 왔거든요.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5분까지 10분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좀 쉬셨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재균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서별 조례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 안성시 보건소에서도 안성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98년도에 제정해 놓고 이 근래에 와서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고 안성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이것도 그렇고요. 과태료 부과징수는 열심히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실적이 기록이 안 돼 있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상적인 것은 여기다 기록을 안 했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각 보건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각 진료소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진료소별로 12명 이내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상적인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 회의개최 현황, 운영실적이죠.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돼야 하니까요. 그리고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다면 지금 2010년도인 현재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을 텐데 조례 개정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필요하면 개정을 하겠지만 아직까지 개정······.

박재균위원

이 조례 운영실적 그 부분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기금 운용을 하시는데 안성시지부회는 매년 얼마 정도 기금 배정이 나갑니까, 그 교육지원사업 같은 걸로 해서.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음식업지부회요?

박재균위원

음식업지부회에 교육비 지급이 연중 한두 차례 있는 것 같은데요.
장래

조장래위생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기존 영업장으로 해서 1,000만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교육해서 50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녹색업소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또 지원이 됐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교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장래

조장래위생관리팀장

그게 기존 교육이기 때문에 2,000명 이상을 하는데 1회에 하는 게 아니라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면 시민회관에서 다 수용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3회를 하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강사 임대료하고 교재비하고 이런 데 투입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교육이 몇 시간이에요?
장래

조장래위생관리팀장

3시간입니다.

박재균위원

중식도 제공합니까?
장래

조장래위생관리팀장

중식은 제공을 안 합니다. 강사는 저명한 강사를 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요. 지금 큰 것은 그 정도 하고 모범음식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각종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 같은 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안성에 있는 업체를 선정을 못 하시고 외주업체에 계속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예를 들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안성맞춤 대표음식점 홍보책자, 이런 것들이 안성에서도 기획사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고, 또 옛날에도 유사한 책자 같은 걸 제작했다고 한다면 어떠한 스타일과 어떤 패턴으로 제작해야 된다는 것은 윤곽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역의 기획사나 홍보사를 통해서 지역업체를 좀 배려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외주업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안성맞춤 대표음식점 책자는 금년에 처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사진을 찍고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것도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야 하는데 안성에 그런 전문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잘 하는 데다 알아봐서 외지에다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이것도 보게 되면 일부러 수의계약 건을 만든 것 같은 형태를 띠는데 관내 기획홍보사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이런 게 실적이 있어서 이런 걸 해 본 데 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있는 업체에다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박재균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향후에도 안성에서는 이러한 책자도 못 만들어내는 업체들만 있다는 겁니다. 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내고 향후에 실적이 없으니까 또 참여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 건이라고 한다면 설사 품질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성 관내 업체를 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또 그러한 용역을 받아서 수행을 해 봐야 안성에 있는 기획사나 홍보사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설사 처음에는 받은 돈 다 투자하고 밑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 봐서 기술력을 축적하면 그 다음부터는 원활하게 이득금을 창출하면서 이러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 제작이라 신중하게 했고요, 다음에 제작할 때는 CD라든지 제작과정이라든지 기초 자료를 전부 다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가능한 데가 있는지를······.

박재균위원

관내 업체의 참여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공개경쟁을 시키세요. 그러면 낙찰률 적용받아서 될 수 있으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품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목에 차는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감시원 활동비는 활동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1회에 4만원을 주고 있는데 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면 2009년도에는 145개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나 면허중지로 23개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86개소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35개소가 영업정지나 면허정지를 맞았어요. 건수로 보면 2009년도에 영업장 폐쇄된 거 뺀다고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약 90여 개소에 23개소가 영업정지나 면허중지를 맞은 거고, 2010년에는 86개소에 35개소, 건수가 줄었음에도 영업정지는 오히려 발생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대부분이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 기준에 걸려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010년도에 일반음식점에 영업정지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일반음식점이 7개밖에 없었는데 2010년도에 가서는 일반음식점이 31개소나 영업정지를 맞았거든요. 이렇게 일반음식점이 많이 영업정지를 맞은 사유가 어떤 부분이 위반이 많이 돼서 받은 건지······.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영업정지는 위반사항이 중한 경우에 처분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이라든지 영업장을 무단 확장했다든지 이런 중요한 위반사항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기관에서 적발해서, 예를 들어 경찰서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에서 적발돼서 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영업정지가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금년에 저희가 점검은 안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식품안전지도계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업정지 건이 내년에는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올해 많이 지도단속을 했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박재균위원

행정처분이나 지도감독 열심히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행정처분까지 가기 전에 예방적인 활동이 돼서 위반을 하지 않고 영업정지 같은 극단적인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영업정지를 갖다가 받게 되면 통상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생계가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 자영업자들인데 이 식당 하나에 전 가족이 매달려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영업정지를 맞아서 1개월이나 2개월 장사를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이 파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고 이러한 일이 발생이 덜되게 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예방활동을 좀 강화해서 위반되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개중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가 많이 걸려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고의로 영업장끼리 경쟁을 과다하게 해서 그 함정에 걸리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 신규 오픈하는 집이 나하고 업종이 겹치니까 주변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시켜서 몰래 거기 가서 술을 사먹게 한다든다,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고발을 해서 영업정지를 맞게 하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사할 때에 그러한 함정요인은 없는가도 파악을 해서 정상참작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최대한 청문기회를 줘서 이분들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검찰에서 처분결과를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영업정지도 2분의 1로 줄여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또 사정이 딱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시의 고문변호사를 꼭 붙여주셔서 검찰이나 이런 데서 법적인 대응을 잘 하실 수 있게 그러한 배려도 겸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23쪽에 보면 위생업소 단속실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지도점검 현황, 그 뒤에 원산지 표시 운영 및 단속 현황,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연중 몇 회에 몇 개소를 했다고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데 해 갖고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뭐 주의는 몇 건이고 경고는 몇 건이고 고발은 몇 건이고 이런 세부적인 현황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이 안 되네요. “몇 회에 몇 개소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정상이 몇 개소이고 시정이 몇 개소인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나와 있을 텐데 그러한 기록들은 쏙 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니까······.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 위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실적이죠. 지도점검을 해서 나온 실적까지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처분 현황을 뽑아드리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저희가 한눈에 딱 볼 텐데 이게 없어서, 원산지표시제 운영 및 단속 현황하고 위생업소 단속 현황, 그리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단속 현황, 이것도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도점검을 하고 수거검사를 쭉 하셨는데 수거검사해서 몇 건의 위반식품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고 그 수거검사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 자료 가지고 파악이 안 되니까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수거검사한 결과에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없었고요, 처분 현황을 같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출산장려에 관한 지원사항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안성은 얼마나 되나요? 안성이 많이 하는 편인가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지원이요?

이수영위원장

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셋째 이후 출생양육비 지원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 평균보다 조금 높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셋째 자녀를 출생했을 때 50만원을 주고요. 그리고 양육비로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주고 있어서 1인당 셋째아를 출산했을 때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이것도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돼요? 100만원 되나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외수정은 150만원씩 1인당 3회까지 지급이 되고요.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3회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도 타 시·군보다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이것은 전국이 똑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셋째 이후 출생자 양육비는 다르고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다릅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것은 안성시 인구가 늘려면 아이를 많이 낳게 이런 걸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장려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출산 요인이 여러 가지 원인이다 보니까 자녀양육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결혼관이나 가치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셋째아이 출생양육비를 많이 준다고 해서 많이 낳는다고 하면 많이 주겠지만, 이것은 다른 데 보조를 맞춰서 많이 주기는 하지만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신동례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례위원

다문화가족 중에 임신하게 되면 그 임산부한테 진료비 및 의료비가 한 3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다문화라고 해서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동례위원

없어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랑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누구나 다 똑같이 지원해 주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카드를 만들 수 있어서 우체국이나 국민은행의 카드를 만들면 카드 가지고 사용해서 출산 후 2개월까지 의료비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그것은 바우처카드라고 해서 20만원까지 산전진료비로다가 국민은행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3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이죠.

신동례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 맞아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네,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임신으로 등록이 되면 전산상으로 다 데이터가 가면 그 사람한테 국민은행에서 카드식으로 해서 다 통지가 가요. 그래서 쓸 수 있게끔······.

신동례위원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 거죠?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제도 자체도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 업무가 다 분산되어 있어서 이걸 누가 홍보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저희도 20만원씩 주는 홍보를 여러 차례 해서 거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동례위원

다문화가족은 대부분 그런 매체와 거리가 멀어서 누가 일부러 홍보하지 않으면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지금 다문화가정에 등록돼 있는 임신부가 69명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69명밖에 안 돼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임산부요.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이 몇 백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 안 낳고 그냥 사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올해 금년도 임산부 등록이 69명이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임산부가 69명?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네.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69명이면 많은 거죠.

신동례위원

많은 거예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네.

신동례위원

지금 보니까 아기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던데.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아기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임산부만······.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많은 거예요.

신동례위원

좌우지간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홍보부족이 아닌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다문화가족 교육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읍·면·동······.

신동례위원

거기 나오실 정도 되면 잘사시는 분들이에요. 거기 나오시는 분 정도면 특별한 혜택이 필요하지 않아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한테 혜택을 줘야 이게 정말 혜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문화나 그런 매체와 아주 거리가 멀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꼭 혜택을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있기는 있는 거죠?
춘식

태춘식보건위생과장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행정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산부인과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건지······.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1차적으로 다문화가족 임산부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주축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보건지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하고 홍보를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도······.

신동례위원

그러면 산부인과 쪽으로 홍보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그래서 임신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해서 처리가 되고 다 똑같이 혜택을 주죠, 한국 사람하고 똑같죠.

신동례위원

이게 병원 쪽으로도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옥화

김옥화지역보건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다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보건소장

산부인과 하고 있죠.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안성시 시립도서관장 구혜순.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다 보셨죠? 보셨으면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저요?

이수영위원장

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이수영위원장

유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옥위원

관장님이나 공도나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고요, 평생학습 교육프로그램 강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강좌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그 자료 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여기는 그게 많아서요.

유혜옥위원

네, 그러시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행사가 많으니까요. 보내드릴게요.

유혜옥위원

네, 괜찮습니다. 그 자료만 저한테, 이번 강좌인 올해 거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올해 상·하반기에 한 거요?

유혜옥위원

네, 그것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공도도서관도 증설이 되고 해서 도서관 인력이라든가 기구가 상당히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 공도도서관 인력을 내보낼 때 정원은 많이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시설 및 장서 규모에 따른 법정인력 수는 지금의 2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 시 전체 정원은 총액인건비제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력을 청원경찰까지, 또 상근인력이라고 무기계약직을 뽑았고 야간근로인력이라고 2명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을 받고 저희가 시비 50%를 세워서 운영하는 인력까지 해서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만 휴관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나머지 6일은 전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특히나 공도는 이번 10월부터 열람실을 아침 7시부터 개관을 했고 밤에는 12시까지 연장운영을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다 보개도서관 때문에, 내년에 지금 보개도서관의 테마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도비 7,000만원이 내려왔고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의 시비를 올렸습니다. 그것을 결정해 주셔야 내년에 보개도서관 사업을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월부터 시작을 하려면 보개도서관 조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요청을 했는데 아마 보셨겠지만 저희 쪽에 도서관 인력 증원이 2명 정도로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선 개관하기 전까지는 2명이라도 증원이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중앙도서관 직원들을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나 개관 준비를 한 다음에, 개관할 때는 아마 추가로 인력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직제 재편성이라고 하나요? 재편성계획안을 봤는데 각 도서관별로 팀을 설치하는 겁니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지금도 있는 거죠. 중앙도서관에 관리팀하고 사서1팀이 있거든요. 관리팀장은 도서관 시설관리랑 행정업무를 하시고 사서1팀장님이 중앙도서관 행사나 일반자료실 운영을 하시는 거고 공도가 사서2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명칭이 그런 것 같아서 이번에 명칭도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개도서관이 지금으로서는 가칭으로 사서3팀이 되는 거죠. 중앙에 있는 게 사서1팀, 공도가 사서2팀, 보개 조직을 사서3팀으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때에는 명칭도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을 행정과에다 제시를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도서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사서들을 많이 뽑고 있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많은 게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무기계약은. 지금 7명이 있어요.

박재균위원

사서를 전공한 사람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재균위원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원서접수를 해서 그 자격에 일반적으로 1차로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해서 합니다.

박재균위원

보개도서관을 테마전문도서관 겸 공부를 조용하게 열공하시는 분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해서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운영할 경우에 긍정적일 것 같습니까? 평가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사람 수 많은 활성화는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내용면으로 충실하게 시내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하기 어려운 행사나 그런 것들을 그쪽에서 유치하고, 저희가 지난 토요일 날 민성원 강사의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강의를 했거든요. 수능이 끝나고 대학진학을 하는 것들 관련해서 했더니 엄마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한 80명이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강연을 1시간 정도 했는데 질의응답을 1시간 30분을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쪽의 행사를 그쪽에서 많이 하고 거기 공간이 회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려면 그게 없어서 자체적으로 삼죽이나 이런 데 어떤 시설을 빌리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들이 T/F팀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쪽에 지하도 있고 자리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놓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다른 모임이나 행사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3층에 있는 박두진 문학관을 가보면 너무 자료에 비해서 장소가 협소하고 그분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던데 그것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3층을 문학테마도서관으로 할 계획입니다마는 문학테마도서관의 내용이 박두진 그분만을 위주로는 안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협의를 봤고요. 그분은 자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학테마도서관 자료실도 만들 거거든요. 그 3층 옆에 지금 창고처럼 쓰지 않는 자리를 문학 관련에 대한 자료만 한 자료실을 만들 겁니다, 밑에 있는 종합자료실처럼. 그러다 보면 박두진 자료뿐 아니라, 안성 출신 문학인들뿐만 아니라 문학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반 중앙자료실은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 문학에 관련된 것만 특성화된 자료를 두려고 하니까 그 3층에서는 아마 문학 관련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얻을 있는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박재균위원

그 작은 장소에서 문학의 전체 장서를······.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권수로 전체 다는 구매할 수 없지만 분야별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그 장소뿐 아니라 그 밑에 지하에도 보존서고가 있으니까, 책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그쪽에 내년 예산이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분담금 때문에 3억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1억원밖에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에 보개도서관에 중점적으로 그 책 구입하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안성시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국회도서관의 장서를 갖다가 빌려다 볼 수 있게 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국회도서관의 장서대여 요청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아직까지?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그리고 저희 도서관에 와서 국회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빌려볼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 도서관에 다 있는 거고 논문 같은 자료인데 그것도 사이버로 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에 회원가입을 하면. 국회도서관 책은 사실 국회의원도 바깥으로 갖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상호대출을 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게 별로······.

박재균위원

대부분 전자도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박재균위원

또 도서관에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빈도 같은 것은 많이 있나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시험기간에는 있죠. 뭐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면 앞뒤로 일주일 정도는 엄청 많이 옵니다. 엊그저께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을 보면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자리 차지하고 그냥 책가방 놓고 나가서 다른 짓하는 것을 왜 지도를 안 해 주느냐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끄러워서 정말 공부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아이들 지도를 하는데 하면 그 아이들은 또 홈페이지에 도서관이 뭐 이래서 저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제가 직원들한테 도서관 자료실 운영방침을 정해서 방송도 하루에 몇 번씩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이라는 것이 악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들을 보신다면 저희들의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주변에 그런 민원을 올리시는 민원인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옆에 떠드는 학생을 지도할 게 아니라 그 옆에 계신 어른이 당신이 직접 피해를 보니까 지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말을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못하는데 우리가 얘기를 하면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박재균위원

요즘 학생들이 달려들 수 있는 게 부모하고 선생님하고 공무원이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달려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달려들어도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이 안 나오니까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직원들은 너무 억울해요. 홈페이지에 보면 위원님, 공도 쪽 민원을 커버를 좀 해 주세요. 공도도서관에 별 게 다 올라오는데 스터디룸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불순한 의도로 빌려달라고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외국어 교육을 아마 개인 과외같이 하려고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왜 안 되느냐, 다른 데는 되는데, 평택 안성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겠다는데, 거기는 공부를 하는 방이 아니거든요. 세미나실에서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건데 저희도 정중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마는 세미나실이라는 것이 자료실에 와서 자료를 보고 자기네가 의견을 개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옆에 있는 세미나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 목적으로 친목회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나 그런 걸로 세미나실을 빌려달라는데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개방하게 되면 공공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혜옥위원

죄송하지만 그분을 만나보셨나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만나지는 못 했는데······.
용학

박용학사서2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30대 정도 남자거든요. “세미나실을 좀 빌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려고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혹시 과외 아니십니까?”라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그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대여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드렸더니 지금 다른 사람이 여자 이름으로 지금 같은 세미나실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글을 올렸다는 거죠.

유혜옥위원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박용학사서2팀장

그리고 공도도서관이 조기에 안정을 찾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의견으로 도서관의 특성이 어느 분야든지 상반된 의견이 중점적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유아실은 아이들이 떠들 수도 있는 건데 그 규제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또 한쪽 설문조사를 보면 공무원들이 뭐하는 거냐, 시끄러운 것을 지도도 하고 제재를 가해야지, 그런 설문조사 분석을 해 보니까 모든 이용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어떤 저기든지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박재균위원

잘 조율을 하셔야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어떻게 해요, 울었다 웃었다 하나요?

박재균위원

그래야죠.

웃음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하게 한쪽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이 안 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그분들이 제일 끝에 가서 이것도 저것도 자기의 저기가 안 맞으면 하는 얘기가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결론으로 맺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친절한 직원은 없습니다.

유혜옥위원

제가 가봤는데 불친절하지 않더라고요.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그러게요. 공도 직원들, 다 여직원들이 앞에 있고 그런데 꼭 끝에 가서 표시나지 않고 증거도 없는 불친절로 얘기를 하거든요.

유혜옥위원

제가 많은 주민을 만나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수영위원장

더 많은 친절을 해 달라는 거죠.
혜순

구혜순시립도서관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1월 29일 개회하는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