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1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1-29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주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2건으로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011년도 예산안 4건 그리고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지원기금 운용 계획안 등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2항으로, 안 제2조의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를 도로법 제2조 및 제7조로 하며, 도로법 제40조를 도로법 제38조로, 안 제3조제3항의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지방자치제 이후에 세수확대를 위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 도로, 하천과 관계없이 사용하면 사용료 징수를 하거든요, 그렇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런데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를 시가 개인한테 냅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없죠. 그거 개선해야 되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옛날 사업 중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요구가 국도나 그런 데는 보상을 주고 있죠?(과장을 보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도로로 지명을 해 놔서 같이 붙어서 같은 땅인데도 그것은 값이 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우스운 일을 얘기해 볼게요. 하수차집관로하고, 상수도를 놓는데 못 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형님?”이라고 그랬더니 도로가 내 땅에 들어와서 사용료를 안성시에 1년에 4,000얼마를 내고 있대요. 그런데 내 땅으로 돼 있으니까 안성시가 돈을 나한테 내야지, 지금 행정 쪽에서만 보면 받아들이는 것은 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더 생각하기 싫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 놓고도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대지일 경우에 보상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차츰 언제해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도 여태 해결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새마을운동 한창하던 70년대 초반부터 78년도까지 보자고요. 몇 년 지났어요. 그때 공직자 아니었어요? 이렇게 법만 개정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가지고 가야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개인 땅이 공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보상청구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용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고, 일단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통해서 우리한테 사용료를 달라고 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을 때 지급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장기미집행으로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소송해서 시가 지면 빨리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얘기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만 열심히 하지 말고, 내주는 것도 방안을 연구하란 얘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이세찬위원

전국적인 거라고, 먼젓번에 국장님들도 그렇게 피해갔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세찬위원

지역의 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사용 승락서를 받은 거라, 피해가는 명분은 좋죠.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정이 있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면에서 징수를 못해요. 내가 개인소유로 길을 내놓고 도로부지를 그렇게 많이 써도 “이쪽 쓰는 값을 내놔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시에서 점용하고 있어서 내라니까 내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데 점용사용료가 거의 그렇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도로 변상금도 부과합니다마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우리한테 점용 사용하겠다고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점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세찬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이것은 시 자체만이라도 구상을 하고 가야 된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고 지적한 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800평 땅이 있는데 시유지가 11평이 들어온 게 있어요. 11평 것의 부과를 내래요, “나는 못내, 이 도로 시에서 내놔.”라고 하고 안 냈어요. 제가 결국은 팔아먹었지만 내주는 데는 인색하고, 받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금방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일부개정조례안도 어쩌면 그런 거하고 포함돼 있는 거예요. 큰 도로는 있지,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를 직선으로 잡다가 외곽으로 굴곡돼 있는 자리, 누가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부분, 그런 데가 문제는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농어촌도로나 마을안길,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데도 신경을 쓰고 정확히 보상체계를 조례를 통해서 마련이라도 해놔야 된다는 거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앞으로 재정이 많이 좋아지면 그런 것도 사실 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과장님, 공직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정이 좋아지는 게 없어요. 재정이라는 것은 운용의 묘가,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더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개인토지 보상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아마 부락이, 개인토지가 도로로 돼 있는 옛날 게 거의 많을 거예요. 그런데 도로로 여태까지 사용하는 것도 정부한테 혜택을 준 건데 보상을 하게 되면 그건 또 값이 아마 현 시가보다 3분의 1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건 좀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건 상위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달리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는 여태까지 길로 내줘서 사용하게끔 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 미불용지라면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상태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답이었으면 전답의 상태를 보고 평가합니다. 종전보다는 완화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감정평가를 할 때 평가사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적당한 선으로 해 줘야지, 제가 보기에 도로로 여태까지 사용하게끔 배려를 한 건데 배려는커녕 값은 3분의 1값밖에 못 받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심각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시 공무원들은 그런 땅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재산조사를 해 보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가난해서 그렇죠.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공무원이 벌써 알고 사지도 않아요.

이옥남위원장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다시 만들어졌지만 위원님들 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 또한 질서위반을 하면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주민이라면 그런 부분에 따라야 되겠죠. 하여튼 불이익을 받지 않는 편에 서서 집행부에서도 마을 안 길이나 농어촌 길 그런 곳들도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항이 변경되어 조례의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중 영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을 영 제15조로, 조례 제4조 중 규칙 제13조의 5 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로, 조례 제5조 중 법 제31조의 2 제1항을 법 제36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은 안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 하여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게 시가 보유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인차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견인차.

이세찬위원

주차단속을 하면서 위탁해서 견인시키는 위탁을 할 거 아니에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과 위탁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 조례는 그 회사에만 국한돼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고 나면 출동해서 견인하는 거 말고.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하다가 견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견인비가 얼마라는 조항만 바뀐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러는 바람에 다른 규정, 이런 거 수정만 하는 내용은 아는데 국한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자동차에 국한돼 있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위탁 준 데가 시설관리공단 말고 다른 데 또 있어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어서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원 중인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내용이고, 임대주택법에 따른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주택조례에 통합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및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 규정이 삭제된 내용에 대하여 안성시 주택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규정에 따라 일반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택조례에 통합하여 정하고, 기존조례를 폐지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금액 증액을 위해 아파트단지 세대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지원 상한선을 정하고, 사업비규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화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정비하였고, 주택법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삭제되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어려운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법 문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수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비 지원금액 증액으로 개정 전에는 연 1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개정 후 연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증가액은 3억 2,000만원이 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한 안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금액 상향조정 및 지원비율 차등화, 임대주택법에 따른 안성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여 주택조례에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택법 시행령과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일반 주민이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중심의 법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추가 소요 예산액이 3억 2,000만원인데 1억 8,000만원에서 3억 2,000만원이면 꽤 많은 소요액이 필요한 건데, 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세찬위원

신청에 의해서만 필요한 거니까?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내년에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필요할 때는 예산수반을 얼마씩 했었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현재는 단지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3,000만원씩 최고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지해서 1억 8,000만원.

이세찬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얼마나 담아놨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내년 예산은 5억원으로 담아놨습니다.

이세찬위원

참, 심의하기 전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런 것은 척척 담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자가 계획에 의해서단지를 내고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면서 노후화 된 것을 조금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산범위 내는 안 고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단지 수가 많으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소요액이 많고, 현재 3,000만원 정도면 다 받는 데도 있고, 이하로 받는 데도 있는데 공사규모가 작은 단지는 작아지고, 큰 단지는 커지다 보니까 큰 단지 주민 쪽에서 증액을 해 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이렇게 보면 돼요, 경제력이 되는 단지가 있고, 아주 서민들이 살아서 경제력도 안 되는 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금산주공 같은 데는 그나마도 안 되니까 신청을 못해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금산주공은 했습니다, 3,000만원.

이세찬위원

글쎄, 간신히 마련해서 신청하는 실정이에요. 잘 보세요, 잘 돌아가는 단지는 경제력이 되니까 관리사무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잘해요. 그런데 경제력이 안 되는 단지들은 주저하고 돈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000만원 이하로 지원되는 데는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이 적을수록 지원비율은 높게 했습니다. 그렇게 반영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게 바뀐 것을 봤는데 그게 큰 단지한테는 혜택이 커 보이는데 작은 단지는 마찬가지예요.
기헌

엄기헌공동주택팀장

아니, 거꾸로입니다. 작은 단지는 늘어나는 거고, 큰 단지는 부담비율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러니까 큰 단지는 지원액을 50%로 했고, 작은 단지 3,000만원 미만으로 신청하는 단지는 80%로.

이세찬위원

지금 전체 단지 수로 보면 몇 개 단지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총 65개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읍·면·동에 자연부락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400······.

이세찬위원

450개 정도 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이세찬위원

약 500개에서 조정이 필요한 데도 있고요. 그 예산 규모가 여기가 더 많지 않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게 자연부락에 비하면 결코 많은 것은 아니죠.

이세찬위원

인구 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연부락에 가는 1년의 총 예산이 얼마나 돼요, 450여 군데 숙원사업으로 가는 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세찬위원

면별로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이세찬위원

연말까지 계산하면 좀 넘을 수도 있고, 올 추경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매년이 아니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세찬위원

단지이면서 부락 수 비율로 하는데 이 비율이 안 맞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한번 받으면 5년 동안은 못 받고요.

이세찬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동의해 주고 그런 건데 저희가 조례를 몰라요? 이게 단지 큰 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같은 주민이라서 그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택법을 일부 시민들이 알기 좋게 한다고 그러는데 법망을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이 조례하고 조금 어긋난 질의를 하는데 재개발에 대한 것도 어차피 주택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 시가, 양쪽 추진하는 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직원이 모르던 것을 여태 쫓아다니면서 배워놨는데 인사이동을 시켜서 새로 오니까 모른다 이거예요, 이 항의가 많아요. 다른 시·군은 재개발을 어떻게든지 해 주려고 공무원들이 같이 쫓아다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담당자······.

이세찬위원

이 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데도 좀······. 지금은 공동주택이 신청자가 잘 안 들어오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들어와야 앞으로 임대주택일 거예요. 임대주택이 안성은 돼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건축사업이 활성화되기 전에 이렇게 침체될 때는 재개발에 대한 것도 빨리 연구해서 행정력을 도와줘서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 법령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업무연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건 도시과, 건축과에 미룰 게 아니라 시정방향에서 잡고 가야 할 부분이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타 시·군은 새로 짓는 아파트가 없어지니까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잡는 추세예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동주택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생긴 건데 지금 폐지시키는 거 아니에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닙니다. 폐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분쟁위원회에 별도로 있던 조례를 그냥 주택조례에서 같이 운영하게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명칭만 바뀌는 거예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쉽게 그렇습니다. 두 개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서.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이게 그러면 5년 전에라도 약간의 며칠을 앞두고 부실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예외를 두게 되면 한계가 명확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예를 들어 특별하게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약간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건 아파트의 하자보수나 그런 기간이 최대한 5년입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것에 한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은 아파트 사업 주체가 해 주는 기간이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은 것만 보조해 주자고 해서 회사에서 해 주는 게 5년이고, 그 이후 것만 해 주는 것이고, 재해는 그쪽 기금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안 담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거기 관리하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에서 5년 정도는 하자보수라고 해서 해 줍니다. 그래서 5년 이후 것에 대해서 해 주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을 아파트단지 내의 주민들이 일부 아는 것뿐이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뒤에서 우리시는 어떻고, 이런 얘기를 분분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예를 들어 이런 법령을 일부 거기에 근무하는 자만이 아니라 전체가 알 수 있게 예고해 주면 좋지 않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아파트가 지원을 받으면 5년 이내에는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원받은 단지는 다 빼고, 관리사무소하고,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 안내를 보내서 필요하시면 신청하시라고 신청서까지 동봉해서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조금 아까 부의장님의 말씀처럼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가고, 다른 분이 오시면 차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관에서도 예를 들어 사람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렇죠.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인사이동을 할 때 꼼꼼하게 다시, 다른 분이 오셨을 때 법령에 대한 것도 참고로 할 수 있게끔 부착을 시켜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한 가지 질의요.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여기에 세대수로 구분을 시켜 놓고, 총 사업비 규모로도 지원비율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아파트가 지어진 연수에 대해서는 적용비율이 따로 없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오래된 아파트가 서민층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원대상을 연도하고, 지원해 주는 비율의 주기를 제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주기에 따른 노후화 정도나 또 거기에서 사업하기 위한 자체 사업비 그런 것을 따져서 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지수위원

이미 그 개념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포함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입주자들이 더 혜택을 보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죠. 당연히 혜택을 보는 거죠. 일반 자연부락처럼 아파트단지에도 혜택을 달라는 그런 쪽에서 출발했거든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한 가지 참고사항인데요, 잊을 뻔했어요. 어쩌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이 어디 단지 내에 도와주는 게 있어요. 그건 건축과에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대상 심의를 하기 전에 그것을 좀 챙겨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게 있으니까 챙겨보세요, 그것도 법적용에 5년 이내로 잡을 건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건 규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세찬위원

아니죠. 대체로 의원들이 해 주는 게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일 텐데 혹간 가로등 내지 도색, 이런 하수문제 등 시급을 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5년 이내로 접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저도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을 오면서 깜빡했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참조는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조례의 주요내용이 수정 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조례상 용어 정비로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 정비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의 부담금 관련 내용이 법률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상 부담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변상금 관련조항을 추가하여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읍·면장에게의 권한위임 조항 삭제와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4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부당이익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소하천정비법 제21조제2항의 부담금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1조와 제6조에서 부담금 관련 조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의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으로 정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19조의 권한의 위임 조항에서는 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점용료 부과와 관련한 사무를 모두 본청에서 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권한위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뒤쪽 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2호 ‘가’목에서 현행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100분의 5로 부과토록 돼 있으나 지방세법 제197조 농업소득세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부과하고, 미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2호 ‘나’목에서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현행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로 부과토록 돼 있으나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2.5로 부과토록 하였으며, 4호와 5호 또한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별표2입니다. 6호에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별표3입니다. 별표3에서는 현행조례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오자가 포함돼 있어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 조정산식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 별표4는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지방세법 일부 폐지에 따른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세찬 위원님입니다.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이런 거 검토보고를 하실 때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를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하천으로 편입돼 있는 부지가 보상을 못한 게 꽤 있단 말이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여기서 징수 부과한 돈을 모아서 그 부지를 사는 데 쓰든가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들어가 놓고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도로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은 처음 경험하시는 거니까 여러 분야로 고민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점용료를 가지고 예방사업은 턱도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이거 부과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일반회계에서 많이 도와 줘야 되는데.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도비를 확보해서 연 10억원 정도는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그나마 재정이 약간 낮다 보니까 지방하천을 하고 있는 거지.

이세찬위원

충청남도나 저 밑으로 가니까 전혀 전무한 상태라는 것은 알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전무한 게 아니라 예산확보가 좀 적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의 못 주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도 한 2~3년 전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세찬위원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알아요? 하천부지로 돼 있는데 자기 개인 땅이니까 밭이라도 해 먹잖아요. 지금 미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걸음 냈다가 벌금을 100만원 냈어요, 하천에 버렸다고. 하천법에 저촉을 받으니까 검찰이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등기부등본 다 떼서 제출해 주니까 이 분이 “벌금 못 내겠다,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건이 뭔지 알아요? 이건 국가가 되든 지방자치단체가 되든 보상을 빨리 해라······.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전에는 하천법에서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화한다고 했다가 국유화한다는 얘기가 빠졌어요.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도 지방하천 소하천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소하천도 소송을 걸고 해서 하는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 형편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이 양반이 어떻게 편법을 썼냐 하면, 제가 가르쳐 줬죠, 단체에다 임대계약을 해라 그러면 사진이 찍혀도 단체인데 누구를 고발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분명히 1,000여 평이 자기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저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성천 2급 하천이니까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경기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행위의 적발은 시로 사무위임이 돼 있어서요.

이세찬위원

그래요. 민간인이 사진 찍어서 환경과로 고발이 되었고, 경찰로 해서 검찰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경찰도 이상이 있고, 그런데 시는 나몰라라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도 지방하천은 일부 주려고 하니까.

이세찬위원

최소한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되, 최대한 이것은 한 번에 예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10억원, 20억원을 담아서라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지 예산은 하나도 안 해 놓고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명분이 없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래서 해오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 한꺼번에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이세찬위원

한 번에 안 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해야 돼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이건 국가하천이건 미불용지 접수가 되면 접수 순위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순서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하천부지를 사용하면 100분의 1의 사용료를 냈었잖아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100분의 2.5면 얼마나 오른 거죠? 지금 조례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결국은 2.5가 많은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차이가 얼마나 나냐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토지가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더 나온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필지별로 다 다르니까.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지가가 높은 데, 얕은 데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가가 높은 데는 그만큼 더 많이 2.5배라도 상당히 피부적으로 느낄 테고, 지가가 낮은 데는 2.5배가 늘었어도 안 느낄 테고 차이가 있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갑자기 너무 많이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건 하천법에 따라서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것으로 따라 가니까 안성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지성

유지성위원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것으로 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또 한 가지만요. 농지를 점용하잖아요, 농지를 점용하는데 점용하는 그 공장에서 사고 싶어도 농지니까 못 사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국유지인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유지인데 농지예요. 사고 싶어도 농지원부나 뭐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이세찬위원

점용료는 내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런데 점용료를 어떻게 부과시키느냐 하면 거기를 공장진입로로 쓰고 있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농지로 부과시키지 않고, 다른 것으로 부과시켜서 굉장히 비싸게.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받는 점용목적이 있을 겁니다. 점용목적이 대지다, 진출입로다, 농경지다 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요율이 다 달라집니다. 저희 하천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마찬가지고, 각종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점용목적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또 그 양반이 실제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기타로 해서 진출입목적으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걸 농지라고 공장한테 팔지도 못하게 하고, 매각도 안 되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에스티아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거기는 농어촌공사 시설물과 관련돼서 안 해 준 거라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농어촌공사 시설물로 적용받더라고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농어촌공사 시설물이라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물을 한다고 한 건 점용허가를 해 주면서 진출입로를 해 주는데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우리 시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공장한테 부과하는 게 적당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부과를 하면 기업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에스티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부과한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건 먼저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어떻게 풀 방법이 없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래서 대체도로로 진입로를 냈더라고요. 원상복구하고, 대체진입로를 냈어요. 그래서 현재는 다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 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를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의 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4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 조례 제1조 목적 조문내용 중 측량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을 상위법 폐지 및 개정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쪽의 조례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일부 개정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쪽, 조례안과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의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1조 중 측량법 제5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조례와 관련하여 조례 내용 중 상위법령인 근거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런데 후속으로 조례를 바꿀 용의는 없는 건지. 우리가 조직과 운영문제가 있는데, 향후 바꿀 의향은 있는 건지, 바꿀 의향은 없는 건지.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검토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검토할 것이 있으면······.

이세찬위원

아니,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들어왔으면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대한 것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에 대한 검토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법령 조항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게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잖아요.

이세찬위원

아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향후 우리 체육회에 생활체육,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 통합운영을 조례로 해서 갈 건지, 그런 검토는 안 해 보셨나 이것이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현재 지금 되어 있는 체제로 갈 것입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바뀌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하고의 신뢰성을 제고해서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꼭 하달을 내리셔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문예회관 및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기금의 조성액을 농업의 외연 확대 및 농가 경영규모 확대 등 자금 소요액 증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제2항의 내용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5억원씩 4년간 20억원 증액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과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게 농림·어업, 생산·유통 시설사업, 비닐하우스 축사·증개축 등의 농가 경영규모 확대 및 자금 소요액 증가에 따른 시설자금 지원을 위하여 조성기금액을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현재는 지금 27억원 있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26억 7,000만원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올해 출연하는 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내년도에 5,000만원.

이세찬위원

너무 적잖아요. 이게 상향조정하면서 이것을 아예 안 하는 상태라면 우리도 같이 하자는 쪽으로 뽑아놓고 있는 건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천상 내년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야지요.

이세찬위원

글쎄 그래야 될 거라고 보는데 추경에 확보하면 가을에 시설 문제나 이런 문제, 노후 되어 있는 거 반영할 수가 있고 그 안에 안 되면······. 그런데 작년에 5억원을 하든 10억원을 하든 이자율은 별로잖아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금이 많아야 되고.

이세찬위원

이게 몇 년 거치로 나가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지금 조례 개정이 되면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없는데 26억원에서 30억원 하는 것도 아니고 50억원씩 한다는 것은 무리한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농민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될 입장이고 특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경영자금이거든요. 경영자금만 지원해 주고 시설자금은 사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설자금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늘려서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시설자금도 그렇고 농업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에 비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다른 지역보다 특별하게 기금이나 지원상에서 많은 것은 아니고 안성이 농업 면적이 다른 지역보다 넓고 관심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에서 지원을 받아오지요.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20억원이 상향 조성되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조성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수요도라든가 향후에 융자 요구가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현재까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7억원 가지고 경영자금만 실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농촌생활에서 어려운 게 시설자금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김지수 위원님은 그런 것 같아요. 시설 교체해 주는 것도 융자 대상에 포함시키되 대략 몇 농가가 해당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문제는 그것 산출하기가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현재 기금하고 본예산에 기금하는 것하고 이자율 이런 것을 따져야 되니까 앞으로 기금이 100% 채워졌을 때하고 지금 덜 채워졌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겠지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5,000만원까지 융자해 줄 수 있거든요. 단순적인 산술계산하면 50억원이면 100명입니다. 경영자금은 3,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게 비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김지수위원

이세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건데 내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1억원이 출연될 예정으로 올라왔는데.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원밖에 계상 안 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50억원은 언제쯤 다 조성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저희가 지금 27억원 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봅니다. 5억원씩 해도 25억원이니까 5년은 걸릴 것으로······.

이옥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개정된 이유가 재정에 비해서 농업발전기금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 젊은층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어느 부락에 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원 확대해서 농업인들이 알차게 하루하루를 영위해 갈 수 있는 방법도 또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기존의 각 조례에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통합운영 및 종량제 봉투의 종류 추가, 대형폐기물 품목별 항목 증대 등이 있습니다.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폐기물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정쓰레기, 사업장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 가능폐기물,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공사장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주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결유지에 관한 내용으로 제5조는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구역을 청결히 유지해야 하는 책무 그리고 제6조에서는 그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시의 조치명령을, 제7조에서는 제6조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에서는 가구수가 적거나 오지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해서 별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에 적법하게 처리함과 폐기물 관리구역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생활쓰레기 수거 원칙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에 관한 내용으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통령이 정한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고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구역이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시에는 직접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의 내용에 들어갈 사항 및 계약에 따른 물량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규정하였습니다. 6쪽,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용품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하는 등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야 함과 시장의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내용 중 기존 업체와의 관계 및 허가제한 조항이 부적합하다는 도의 준칙안에 맞추어서 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3장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으로 주민들의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에서는 주민들이 적정하게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시에서 홍보하여야 하는 내용과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16조에서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로 소각용 봉투, 매립용 봉투, P.P마대, 음식물 봉투, 재사용 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사용하게 하고 신규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 유리나 소량 발생되는 공사장 생활쓰레기 등을 담을 수 있는 P.P마대를 시에서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7조 쓰레기봉투 등의 제작 등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기재해야 할 문구와 종량제 봉투의 상업광고 게재 방법 및 제작 계약체결 시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구체적인 제작 사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는 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내용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기준과 판매소의 쓰레기봉투를 공급할 수 있는 대행업소에 대한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공용봉투는 읍·면·동에 공급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에서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으로 연탄제와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시에서 제작한 P.P마대에 배출할 경우 P.P마대의 판매가격으로 수수료가 대체되겠습니다. 이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폐기물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고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으로 유원지나 공원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 판매소를 지정하도록 하고 관리주체 및 시장이 쓰레기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제21조에서는 독립채산제 지역에 관한 적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는 수수료의 감면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쓰레기봉투를 일정량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쓰레기봉투 등의 매수에서는 쓰레기봉투의 구매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 구매가격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구매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4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24조에서 제25조까지 보칙사항으로 업무의 위탁 및 규칙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제14쪽까지 대형폐기물처리 품목별 가격표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5쪽에서는 별표2의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16쪽 별표3에서는 용량별 봉투가격 및 판매이익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 별표4에서는 쓰레기봉투 광고문안 규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18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중 법 제7조 제2항을, 법 제7조 제4항으로 하며 조례 제5조 중 법 제16조 제1항을, 법 제12조의2 제1항으로 하고 조례 제6조 중 법 제25조를 법 제31조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쪽의 조례안 및 3쪽 신구조문 대비표, 4쪽, 5쪽에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안성시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중복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내용 중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설명 잘 들었고, 문제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별표로 들어가면 1번부터 90 몇 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오른 겁니까? 아니면 동결을 시키면서 넣고 빼고 그랬을 텐데······.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금액 변경은 안 했고 9개 종목이 빠지고 11개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빠진 이유는 지금 별표 내용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2,000원 이하의 소형폐가전은 소형폐가전 전용 분리수거함에 배출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전화기라든가 가습기라든가 2,000원 미만이 빠졌고, 자전거, 과일박스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되는 품목으로 재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가 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와 같이 의논해 가지고 유사품목에서 애매모호하거나 그런 것들 11개 품목을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해서 삽입한 거고요, 금액 변경은 안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어떤 거라고 내가 딱 지정하고 싶어도 몇 가지 눈에 보이는 거 대여섯 가지만도 고물로 처리하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돈을 받고 팔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청소차 오는 시점에 다 내놓으면 고물상이 어떻게 알았는지 한 바퀴 돌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싹 가져가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대체적으로 주는 편이에요. 첫째 시급한 것은 그것을 재활용 수거하는 날과 일반쓰레기 수거하는 날을 구분해 주어야 되고, 여기에 보일러 같은 경우도 20평, 30평, 3,000원, 5,000원 규정해 놓았는데 이게 쇠붙이라 전화 한 통화만 하면 가져가요. 이런 것은 딱지 안 붙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서 그냥 주어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페트병만 모아 놓아도 고물상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것도 여기에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돈 안 내고도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의원하면서 사료 자루 목장에서 나오는 조각 이런 것을 따로 놔두어요.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보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재활용 쓰레기는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합니다. 그 문제는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하나는 시골에 할머니들이 혼자 사는 데 하얀 봉투가 되든 빨간 봉투가 되든 쓰레기봉투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구분을 하얀 봉투는 뭐 뭐 넣는 것을, 인쇄비가 비싸요?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하얀 봉투에는 소각용 쓰레기를 넣으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강용 봉투에는 소각되지 않은 불연성 쓰레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구분을 잘 못하니까요.

이세찬위원

어르신들이 못하는 이유가 구두 소각시키면 타요. 거기에다 못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면단위에서는 심각한 거예요. 수거하는 측에서는 아주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이든 골목이든 빨강봉투에는 뭐 뭐만 넣으시라든가 아니면 그 봉투에 써 붙여주든가 인쇄를 해 주든가 뭐를 해 주어야지, 안 되겠다고 하기에 저희 동네에도 부녀회장들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때문에. 장화고 뭐고 신던 고무신이고 다 집어넣으니까. 이런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안 맞는 부분이 빨래 건조대 같은 거 플라스틱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 것도 돈 안 내고 버리는 거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마을부녀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해서 하면 좋을 텐데.

이세찬위원

분리수거를 마을회관 앞에서 하는데 민간인들이 전부 다 가져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돈 내서 딱지 붙여놓은 거 그것도 다 가져가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마을회관에다가 이런 안내 홍보문안을 읍·면·동에서······.

이세찬위원

조금 더 해 주세요. 제일 편한 것은 뭐냐하면 침구류, 침대 매트리스는 정확하게 무료예요. 그것은 붙여놔도 고물상도 안 가져가요. 뜯어서 거기 스프링 가격이 안 나온대요. 그것만 홍보를 더 해 주세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그 밑에 별표2 청결유지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에 보면 시골에서 대체적으로 통에다 많이 넣고 때잖아요.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 시골사람들이 또 하는 것은 솥단지에 물 끊이면서 쓰레기 때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존치되어 있는 거예요?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저도 첨언하자면 오락기 같은 경우도 이것만 수거해서 수입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시설관리공단이 수거해 가면 거기에 수입이 될 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표 부분은 수익이 될 만한 것은 가격표를 낮추고 홍보를 통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저희가 운영하는 중에도 문제점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수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규격에 대해서 금액을 맞춘 게 가스레인지나 보일러 20평형 미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일러는 어떤 호수를 말씀하시는 건지, 탱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구조물이 철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부분은 품목별 가격표도 마을회관에 부착을 시키고 계시지만 홍보하는 차원에서 주민들과의 협의해서 부녀회에서 이런 것은 수익적으로 kg당 얼마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한쪽 편에 예를 들어서 부락 마을회관 옆쪽에 보면 빈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혐오스럽지만 않게 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간과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한다고 보면 “언제 어느 때 내 놔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연락 체계를 해서 일반인들이 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보면 비닐도 비닐로만 묶어놓거나 하면 사실 TV, 냉장고 같은 경우도 시골에 보면 일반개인이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막 방송을 해요. “쓰지 않는 TV 주세요, 얼마에 드립니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가격표를 정해서 한다고 보면 여기에서 뺀 것들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 가지고 마을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석근

송석근환경자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집행부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도출되었던 문제점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