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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2회 제9자치행정위원회2010-12-17

이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대형LED 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아시겠지만 석정동 교통섬에 설치할 대형LED 전광판 설치를 시안해서 여론도 수집해서 결정을 지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동절기 사업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에 시설비, 대형LED 전광판 설치비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8억 3,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은 없으나 1건의 명시이월 사항이 있어 보고를 드리면 대형 LED 전광판 설치사업비 5억 5,000만원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성고유의 상징성을 접목시킨 디자인으로 결정하고자 아울러 동절기 도래로 사업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혜옥위원

1번, 2번, 3번 그때 하신 것 중에서······.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그 내용 중에서 밑받침 2개 있는 것하고 길게 되어 있는 거 있지요? 길게 되어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날개처럼 된 것이 40 몇 %, 원형마냥 된 것이 나머지인데 일자로 된 것에 의해서 의견을 학생들, 이마트에서 주부들하고 해 보았는데 조금 의견을 주셨어요. 모양을 조금 변형해서 제가 그것을 수정하고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재은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11억 2,3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부담금에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97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역시 부재자 신고서 발송비용 1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서 1,4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방범용 CCTV 유지관리비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방범용 CCTV 회선사용료 및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방범용 CCTV 설치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3,000만원은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위에 유지관리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지원 2,3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제2회 추경예산 시에 시비를 먼저 확보했고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서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공무원 직장보육료 4,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신규수요가 늘어나서 부족액 4,6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업무수첩제작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이디어 회의할 때마다 직원들이 업무수첩이 별로 활용도가 없다, 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는 다른 걸 갖고 나가고 해서 이것이 업무수첩인데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되어서 그것을 직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용하다 보니까 좀 디자인도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도 주는 케이스인데 한 번 하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만 빼고는 처음 제작할 때 들어가면 당분간 속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100만원을 추가로 부족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무원노조 관련 급양비 126만원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계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주신 CCTV 사업 3억원이 입찰 실시설계 이런 거 때문에 연말 내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서 진행이 아직 덜됐기 때문에 계획은 다음주 정도에 발기인 총회를 하고 해서 진행할 사항이라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쪽에 먼저 연금매점 폐지와 관련해서 직원휴게실 설치로 인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밑에 관련해서 물품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CCTV 통합관제소를 14억원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는데 그것이 설계되어 확정되어서 옮겨야 이것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재은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1억 2,37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0억 6,994만원보다 5,37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보고드리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975만 3,000원, 부재자 신고서 발송비용 144만 1,000원, 통·리장 자녀 장학금 잔액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지원 2,325만원, 공무원 직장보육료 4,600만원, 업무수첩제작비 1,0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면 방범용 CCTV 설치비 3억원은 공사일정상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안성시민 장학회 출연금 60억원은 2011년 법인 설립 예정으로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며, 연금매점 폐지에 따른 직원 및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1,500만원 등은 설치공간이 없는 관계로 2011년에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고자 명시이월하여 총 63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질의가 아니라 1월에 의원간담회 때 안성시민장학회 추진현황이라든가 경과를 간담회 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바로 1월이 아니고 정관도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해서 그것은 바로 이번 회기 중에라도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도.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과장

예산안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국내 자매결연 관계는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주도 서귀포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한번 회기 중에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미국 자매결연 캘리포니아 브레아하고의 관계, 먼저 신동례 의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지만 호텔 관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성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은 88억 1,929만 1,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에 3억 2,903만 8,000원을 감액해서 84억 9,02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세부적으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로써 53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 및 능력배양 제공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으로써 1억 7,7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탈수급 가능가구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2,252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사무관리비 운영사무관리비 5만 6,000원하고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운영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행복드림센터 공동냉난방 연료비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인 구메농사마을 전통차 체험장 조성 및 두리마을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비에 저희가 사업을 공모 신청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민관합동 심의 결과 시에 미 선정되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사업비 8,23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지자체 사업개발 지원비 5,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418만 20원과 또한 2009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620만 4,69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맞춤 BC카드 캐시백을 활용한 취약계층 응급지원사업비와 항상 예산이 매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서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시에는 1회 추경 전에는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1,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이주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4억 9,0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1,929만 1,000원보다 3억 2,90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을 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보수공사비 531만 6,000원, 일자리센터 난방연료비 300만원, 지자체 사업개발비 5,22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활근로사업 1억 7,703만 7,000원, 희망키움통장 2,252만 5,000원, 무한돌봄 운영비 1억 1,800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8,232만 2,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항을 보고드리면 취약계층가구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사업비 1,000만원은 매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 긴급을 요하는 사유발생 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음은 이주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전한 겁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층에서 4층으로 옮겼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예산과목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데 이게 왜, 민간경상보조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가 자원봉사센터장이 현재 민간인으로서 2층에다 같이 할 때는 직영으로 해서 센터장 자체가 저로 되어 있고 일자리하고 무한돌봄하고 자원봉사센터도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이 공모가 되는 바람에 일자리하고 무한돌봄은 공무원이 근무하지만 거기에는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담았습니다. 성격상 공무원하고 민간조직을 같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4층에 올려놓으면서 민간센터장 밑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재균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수영위원장

사무실 집기인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 보수를 하고 센터장실이 그전에는 없었는데 4층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향당무전수관에서 사용하던 회의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일부 막아서 센터장실을 만들고 서고를 한쪽에다 만들고 사무실 칸을 또 막아서 사무실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전체가 센터는 4층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만 4층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아까 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층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저희가 저기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4층으로 올리면서 서로가 지도감독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지 않지만 근무인원을 민간인이 되든 어떻게 되었든 급여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주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접 주지 않고요.

박재균위원

누가 줘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로 연 예산을 전부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박재균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통장관리를 그 사람이 직접 한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단체입니까? 법인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인은 아닌데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민간단체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단체도 아니지요.

박재균위원

그러면 자연인 개인이에요. 개인한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센터장으로 해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다고요?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직영이라고 하지만 반 직영, 반 민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안성 주민생활지원과 직영 사업소 아니에요? 거기에 센터장을 임명직으로 해서 장을 임명하고 밑에 직원을 둘 수 있게 해서 운영비를 받아다가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다 보조해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체제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수나 모든 면에서는 직영화가 맞습니다. 완전 직영은 아닙니다. 100% 직영은 아니지요.

박재균위원

그 사람들이 운영비 일부를 댑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아니고요.

박재균위원

100% 금전, 운영비 지원을 시에서 다하고 직원들 임명이나 해임권한도 안성시장이 갖고 있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센터장은 저희가 갖고 있고요, 직원들은 센터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전에 직원들 계약을 시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은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채용하는 거지요, 센터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전에는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

이수영위원장

나머지 직원들 관리는 센터장이 다 한다, 계약하고 이런 것부터 다!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네. 그게 조례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센터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임명권을 가질 수가 없어서 저희가 했었는데 지금 센터장이 있는 바람에 센터장을 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 체결했어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직원은 4월 30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박재균위원

센터장하고 안성시장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셨냐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임명에 관한 것은 체결을 했지, 위탁은 안 했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존대로 해 왔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그러면 센터장 임명만 한 거지요. 운영은 실질적으로 임명권자가 센터장 임명을 하고 운영을 위임해 준 거지, 위탁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 시비에 의해서 직영으로 운영은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센터 자체가 센터장 권한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은 체제인 거지요.

박재균위원

시민회관 유지보수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시설비를 내려주면 칸막이 공사 다하고 나중에 그 칸막이 누구 거예요? 시설물.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나중에 혹시 옮길 때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계속 관리하게 되겠지요.

박재균위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에서 보조금 받아서 설치했으면 재산권이 개인한테 가잖아요. 시민회관이 안성시의 재산이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있고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가······.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원래는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서야지요. 그래야 그 칸막이 공사를 했던 걸 다시 뜯어내거나 원상복구 안 해도 되고, 맞지 않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세워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비로 서야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그 시설비로 쓰는 게 맞습니다. 급하게 또 하다 보니까······.

박재균위원

530만원밖에 안 되는 거 수의계약 대상인데 암만 급해도 목은 맞추어야지요. 민간경상보조일 때는 이것은 민간단체의 재산이고 시설비로 했을 때에는 안성시의 재산이 되는 건데, 칸막이 공사했다가 “이것은 내 거요, 뜯어가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뜯어 가면 시설 칸막이 공사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설비로 우리가 설치해 놓고 쓰는 것만 쓰세요, 하는 것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530만원 주는 거고, 그 사람 돈으로 설치하게 되니까 그쪽 단체 재산이 되어 버리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센터장의 권한이 많아진 거네요, 그렇지요?

박재균위원

그것도 센터를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체제로 독립해서 만드시려고 하면 그에 대한 근거를 잘 정비해서 시행하세요. 지금 주물럭주물럭 해서 넘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안 갖고 있어서 명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읽은 기억으로는 센터장은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의 운영을 민간단체나 법인·개인한테 위탁해 줄 수 있는 위탁근거가 조례에 있는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위탁근거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위탁근거가 있다고 하면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같은 것은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네, 시행규칙에도 있고······.

박재균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명·해임 권한도 센터장한테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거기서 말썽이 나건 말건 우리 시 책임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주든지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민간에 대한 운영비 보조를 민간경상보조로 안 세웠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위탁이 아닙니다.

박재균위원

아니, 좀전에 위탁이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왜 왔다 갔다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누가 뒤에서 팀장이 위탁이라고······.

박재균위원

아니 센터장을······.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예산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는 직영이면서 그리고 운영 자체도 말씀을 드렸는데 센터장이 운영권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간방식으로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지 모든 것은 직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분명히 예산이든 운영이든 100% 직영이 맞는데 운영방식이나 이런 것은 위탁 방법을 따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명확히 하세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만약에 직원의 임명·해임권을 센터장이 하려고 한다면 시행규칙에라도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사무 위임을 해 주었는지, 뭐 근거가 있이 임명·해임권이 센터장에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지금 운영은 직영체제이고 관리는 민간체제다, 그런 어정쩡한 관리운영 형태가 시에 있어요? 지금 일자리센터도 여기 건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박재균위원

일자리센터는 민간단체에 아예 위탁 계약되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직영이지요.

박재균위원

거기에 팀장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센터나 무한돌봄센터는 팀장들이 직접 나가서······.

박재균위원

무한돌봄센터는 서부·동부지역은 위탁 관리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위탁이고요.

박재균위원

그렇게 위탁이면 위탁, 직영이면 직영, 딱 구분이 되어야, 민간과 위탁을 섞는 운영체제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이든 운영이든 직접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게 직영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운영방식은 센터장은 시장님이 임명하고 나머지 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직영이에요, 직영운영 체제고요, 그 안에서 사무권한을 센터장한테 위임해 준 거고 인사권은 계속 시장이 갖고 있는 거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만요.

박재균위원

직원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해임도 아직까지 안성시장이 계약하고 고용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시장이 고용한 거 아니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는 센터장이 그동안 계약했던 것이 2년이기 때문에 센터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고용한 거고, 앞으로는 센터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도 그게 조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센터장의 권한이 많겠구나, 하는 게 직원까지 뽑는 인사문제를 계약하고 이런 것을 센터장한테 다 넘겨주면 암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돼요. 시비를 다 주고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문제 거리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어요.

박재균위원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려면 아예 위탁을 주시고, 아니면 순수직영을 하려고 하면 순수직영으로 해야지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아요.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센터장한테 다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그래서 공고를 했는데 사무국장하고 센터장하고 저희가 동시에 뽑아서 발령을 했잖아요. 그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센터장은 시장님이 했고 그 자리에서 사무국장은 센터장이 임명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들도 앞으로 임명권한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이수영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면 조례를 바꾸어야 돼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이수영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협의해서 다시 바꾸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나중에 문제가 더 돼요. 시에는 권한 밖이지, 이젠.

박재균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일용직이에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2년 계약직이에요.

박재균위원

한시계약직.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2년 4월이라고 그랬지요. 그때 가서 너 계약 못해,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박재균위원

할 수도 있지요.

이수영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여기가 워낙 이상한 데라 못해요.

박재균위원

그거 하기 위해서 정비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수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장·단점이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잘못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 조례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쳤으면 좋겠어요.

박재균위원

센터장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잖아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센터 넘어가요, 지역경제과로.

박재균위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도 아니에요. 지역경제과 업무로 넘어가요, 산업으로 넘어가고요.
성기

이성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일자리센터고요.

이수영위원장

팀장님! 이거 조례를 업무이관이 되더라고 행정과에 얘기해서 해 놓아야지, 나중에 잘못하면 팀장님 욕먹어요.
상호

박상호서비스연계팀장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라고, 위원님들이 적극 권장하셨다고 전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