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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12회 제11산업건설위원회2010-12-20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러면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안성시의 도시 재정비하는 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금년 말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안해서 6월에서 7월 경기도에 신청 예정 중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초조사 정도만 마무리된 사항입니다. 기초조사라고 해서 단순한 것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라든가 항공측량 산이라든가 더 복잡한, 광범위한 조사다 보니까 7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하고 우리 시의 의중하고 같이 해야······.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토지적성평가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고요, 그 안을 가지고 입안을 합니다. 그간의 의원님들 말씀사항이나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안을 가지고 입안을 합니다. 입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안을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의견절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언제쯤이면 가능······.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3월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LH쪽에서 석정동 쪽에 지구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쪽 부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중도 포기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석정동에 있는 도시계획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10년이 경과되면 도시 시설로 결정된 범위에 내에 있는 대지 위의 지장물이나 대지는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연차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개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이세찬 부의장님!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우리 도시정책과 소관에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여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지보상에 대해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히 잘 신속하게 개인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찬위원

제가 할게요. 건설과가 수해복구공사하고 한길학교 진입로 이런 부분이 왜 지금에 와서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데 장계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반제리 세천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수해복구공사가 4건이 들어와 있어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성립전이에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신규로 편성한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것을 담아서 이월을 시켜야 하는 건지 지금에 와서 튕겨진 겁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9월에 수해가 발생이 되었는데 자력복구사업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찬위원

자력복구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복구하라는 사업입니다. 시비로다.

이세찬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이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래서 마무리에 추경에 담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10월에 다룰 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때는 내려오지 않아서 담지 못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복구공사는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당되지 않은 사업인 건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세천이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반제리 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위치요, 반제리는 (팀장에게) 어디건가?
두헌

장두헌건설행정팀장

180-4번지 일원인데요, 주택에 있는 데 석축이 무너진 데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저수지 바로 위에?
두헌

장두헌건설행정팀장

저수지 쪽은 아닌데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도면설명)

이세찬위원

한길학교 500만원인가 거기는 도비 받아간 자리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먼저는 가로등 사업비로 부족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전주를 이설해야 한다고 해서 이설 요청을 했더니 거기는 법정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저희한테 안전공사비를 부담하라고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500여 만원이 들어와서 부족해서 이번에 500만원을 추가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국장님! 수해복구공사니까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런 자투리 3,000만원, 2,5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수해복구는 의심지역이 아니면 우리가 일괄 정리해서 도에 총 수해복구가 다 올라가서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게 먼저 2회 추경하기 전에 내려온 게 아니고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2회 추경 때 5억원이 섰는데 공사가 착공이 안 되고 12월에 와서 착공이 되었는지, 1회 추경에도 증액되고 2회 추경에도 증액이 계속되었는데 그동안 공사가 진행이 안 되었나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사착공이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번에 9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12월에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증액된 부분은 일죽면에 해당되는 900만원이고 그전에는 다른 부분이고.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다 배정이 되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3회 추경예산 때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은 안 맞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번 예산이 23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동절기로 해서 공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도에 가서 착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세찬위원

이런 수해복구나 재난복구는 도에서 내려 와서도 예비비 가지고 하고 성립전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거든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데 순수하게 도비라든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립전은 가능한데.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시비 가지고도 되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해 왔습니다.

이세찬위원

안 해 온 게 그게 잘못이라고 하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제는 응급복구는 해놓고 항구복구 예산을 세워 놓은 거예요.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수해로 일어난 것은 재난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되는데, 예비비를 쓰면 안 된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서 옛날에 토지 매각하는데 측량수수료를 예비비로 쓴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예비비 가지고 안 되는 거고, 이런 것은 예비비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지. 지금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재난으로 인한 수해는 응급복구를 1차적으로 해서 상부기관인 도에다 보고를 해서 도비를 내시시킬 부분이 아니니까 자체 시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왔겠지요. 그럼 공문을 받고 진행해도 된다고 하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도 좋은 거지요,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이세찬위원

지금 관리직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동절기 넘겨서 내년 3월 15일 이후에 공사를 하느니 그 전에 마무리해 놓는 것이 나은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만큼 시급한 응급복구에서 해소가 안 되고 시급하다고 그러면 재난기금으로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이세찬위원

우리가 마무리 추경을 항상 다루어보면 작은 예산을 명시이월시키는데 그런 것은 안 맞는 거예요. 마무리 추경에서는 자투리 다 모아서 무슨 도로를 하는데 항상 예산은 거기에 더 들어가니까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은 마무리 추경에는 안 맞는 거다, 어떤 경우가 되든. 그리고 수해가 난 지 9월인데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분야는 나중에 재난안전관리과할 적에.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일찍 당겨졌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성립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국·도비만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만 들어온 것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재난이라는 것은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비비를 가지고도. 그만한 재량권이 시장한테 법에 주어져 있어요. 또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요.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안성시는 엉뚱한 거 한다는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사실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안성시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그렇게 운영 안 하다 보니까.

이세찬위원

우리 인근 시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성립전을 많이 써요. 왜 쓰느냐 하면 급하니까, 우리 같이 엉뚱한 거 골프장에 땅 팔아주기 위해서는 그런 거 재는데 2,500만원씩 예비비를 쓰게 하니까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앞뒤를 맞춰서 공무원들이 시장님한테 정도를 말씀 안 한다는 거지. 그냥 지시만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지경이 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1회계연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할 때 이런 일이 대두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물론 우기 시에 못 끝냈을 때도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 여기에는 안 맞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소견도 그렇습니다.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원인은 지금 23일에 확정되다 보니까 설계해서 발주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는 없다, 설계를 해서 공사업자라도 결정이 되면 사고이월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세찬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왜 안 담았어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재난안전관리과 설명할 적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것만 같이 재난 수해를 본 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하고 다 같이 내려온 거예요.

이세찬위원

본예산에 담겨지면 명시이월이라는 게 안 붙잖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을 앞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앞으로다 안 된 5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정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1년에 10억원씩 해서 30억원씩 지원해 주는데.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30억원 범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올해 24억원이 원곡에 떨어진 거지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24억원 갖고 설계 어떻게 나왔어요? 24억원 가지고 돼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이제 해야 되지요. 내년도 예산편성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장이 선정되었으니까 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더 해 주는 거예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규

이석규건설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석규 건설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사업이요, 이게 1·2·3분기에서는 집행이 된 건가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분기 말까지 쓴 것을 그 다음 분기에 신고를 합니다.

김지수위원

이번 연도에 집행된 것은 1·2·3분기에 대해서 다 집행된 겁니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12월 말까지 쓴 것을 그게 4/4분기지요, 그것을 다음연도 1/4분기에 신고하기 때문에 꼭 3월씩 뒤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경유나 휘발유 쓴 것을 다음 분기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대략 한 분기 당 얼마 정도가 소요가 되나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한 분기 당 총 약 60억원 정도 평균 잡아서, 전체 240~250억원 가는데 그것이 한 번에 1년 치가 완전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써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더 내려주고 더 부족한 부분을 신청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예산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171억원 정도······.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4/4분기까지 쓴 것을 내년도에 주고 또 남으면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는 돈입니다.

김지수위원

당해연도 예산액 전체 170억원 중에서 64억원을 이월하신다는 뜻인 거지요? 그러면 107억원 정도가 집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1·2·3분기를 해 보았을 때 대략 107억원이 집행됐다고 하는 건데 한 분기 당 대략 33억원 정도가 집행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매 분기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더 쓰면 그 다음 분기에 더 많이 신청이 되고······.

김지수위원

평균적으로 60억원인데 지금 1·2·3분기 합해서 107억원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제가 얘기한 것은 총 예산을 반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정확한 데이터는 대략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분기별로 해서 1년에 17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생각에 107억원이 1·2·3분기가 다 집행된 거라면 한 분기 당 33억원 정도 수준이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170억원 쓴 것은 3분기 나간 겁니다.

김지수위원

107억원이요, 171억원 중에 64억원이 이월이니까 집행된 것은 107억원이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숫자상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1·2·3분기 합해서 107억원이면 한 분기 당 33억원 정도 되잖아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계산상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4분기 것만 이렇게 64억원이 이월된다는 것이 저는 한 분기 당 33억원이었으면 감액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64억원 전체가 이렇게······.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감액되는 문제가 아니고 100% 전액 국비이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여기에는 100%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 자료에서 보면.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팀장에게) 유가보조금이 시비예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은 107억원 정도 나갔고, 전년도 이월액이 63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집행된 것은 금년에 이월된 금액 플러스 본예산 포함하면 110억원 정도 집행되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70억원 가까이 남아서 60억원 정도만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년 60억원 정도 이월이 됩니다.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내버스 유류비 시골에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폴리텍대학 서안성농협으로 가는 버스 노선도 있지요?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실무자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대학교까지 직접 가는 노선은 없고요, 안성서는. 없고 공도에서 양성 가는 별도 버스가 있고, 그리고 원곡까지 넘어가는 버스 노선이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버스 좀 다니게 해 달라고 하는데.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그 얘기는 들었는데 실지 370번이나 370-1번 노선이 금호어울림1단지까지 통과해서 평택터미널까지 가는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안성에서 폴리텍대학까지 가는 승객은 몇 몇에 대한 민원인이고 실지 많지 않아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실지 만정초등학교, 만정중학교 내년 3월에 개교하잖아요. 폴리텍대학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선만 조금 돌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세요.
승택

양승택교통행정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배

김영배교통행정과장

회사실무자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배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기준 건축과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는 관계로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집행잔액 감액사항입니다.

이세찬위원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과다하게 세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참석을 안 하면 수당을 안 주어서 이런 사례가 있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빠진, 참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횟수를 줄인 경우도 있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위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은 다 해놓아서 사업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되는 상태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보통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할 것을 건축심의위원회까지 가서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진입로가 기존 도로에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나중에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이세찬위원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인·허가가 문제니까 그런 것은 나중에.
지성

유지성위원

관계는 없는데 그런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같이는 못해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할 수가 없어요.

이세찬위원

그 도시정책과에서 입안이 들어오면 회신을 돌려서 같이 검토하는 것은 되어도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거지.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서 큰 대형화재 사고가 났었어요, 고층건물. 우리 안성시에서는 그런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안전관계는 소방서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허가 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허가 시에는 당연히 소방서하고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여기 부분은 건설과는 시비로 해야 되고 여기에는 성립전으로 들어 온 부분을 아까 국장님이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재난안전관리과는 청미천을 비롯해서 죽산천 성립전으로······.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수해복구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세찬위원

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지금 이번에 성립전으로 선 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건설과 것은 전액 시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도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을 때 수해복구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성립전을 세워서 한 사항이고 건설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이 약간······.

이세찬위원

이것은 소하천이고 그러면 건설과는 세천이고.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는 지방하천. 소하천은 기 먼저 예산에 세웠지요.

이세찬위원

네, 그러니까 지방하천이고 이것은 보니까 세천이고, 우리 시 관할소관이기 때문에.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호안정비공사 감액이 7,400만원이 나왔는데 왜, 이런 사태가 나와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공사 끝난 후에 꽃 조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이에요.

이세찬위원

꽃 조성하는데 기정예산이 4억원이 들었는데 7,400만원씩 남을 정도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진호

이진호하천팀장

입찰잔액하고 저기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입찰잔액하고 예가를 뽑아도 그렇지, 이런 것은 그러면 2회 추경에 감액이 어느 정도 다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때 입찰 다 하고 공사도 마무리되었는데 10월 하순경이니까 이쪽 시내 쪽으로 공사하던 때네.
진호

이진호하천팀장

시내 반대쪽입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시내 반대쪽하고 이쪽하고 한 거 아니에요, 양쪽을.
진호

이진호하천팀장

네.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행사하고 나서 이외에도 추가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못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예산에서 삭제를······.

이세찬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없다, 예산 없다,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감액이 얼토당토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행정과 많고, 행정과는 1년 동안 인건비, 수당 다 세우다 보면 나오는 게 있고 또 도시건설국 쪽은 어떤 때 공사하다가 방향이 바뀌면서 나오는 데도 이것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꼭 3회 추경예산에 들어온다고, 그런 것은 앞으로 조정을 해 주세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세찬위원

없어요. 나 할 것도 없어요.

이옥남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하천 수해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고 있고, 하천설계기준이 있고 상위법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모든 법적용이라든가 공사라든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타 시에 보면 하천법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각종 PVC 배관이나 시멘트 이런 것들을 집수정을 하는데 마구잡이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도가 높고 미관상도 안 좋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폐기된 시설물에 대한 예치금도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어떤 폐기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지금 하천수에 대한 하천법을 적용해서 하천수를 사용한 시설물 있잖아요. 그 기준법이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PVC라든가 시멘트 집 수정을 마구잡이로 하다 보니까 이런 폐기물에 대한 시설물 처리를 위해서 예치금 제도를 시에서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천에 집수정이나 PVC 정도 묻는 것은 저희 관이나 농어촌공사 외에는 없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천 옆에서 집을 짓고 뭐 해서 하천을 횡단하는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없을 건데······.

이옥남위원장

그런 걸로 인해서 폐기물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냐 하면 도기동 그쪽에 장례식장 거기에 시멘트라고 그러나, 폐기물을, 집을 부셔 가지고 엄청 많은 양을 길에다 깔더라고요. 몇 차를 갖다가 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장례식 예식장 입구는 폐 아스콘으로 인해서 진입로 일부 포설해 놓은 것은 저희가 보았어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집을 부셔서 한 것은 못 보았는데.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재활용 폐 아스콘 내지는 재활용 폐 콘크리트를 갖다가 깐 거지요.

이옥남위원장

시멘트가 재활용이에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집을 부셔서 시멘트를, 오염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장례식장 입구는 제가 보기에는 사용하는 도로지만······.

이옥남위원장

입구가 아니라 뒤쪽, 주차장 뒤쪽에 차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한번 현장을······.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설공사에서도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재활용 골재가 싸니까 포설해 놓은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것을 길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영웅

김영웅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얼핏 생각이 나 가지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