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4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1-02-22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수립, 유통업 상생발전 위원회 구성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방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와 관계법령 발췌서,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제2항의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점포로서 우리 시에는 롯데마트, 이마트, 서안성농협, 안성축협 4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제3항의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 또는 프렌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등으로 우리 시에는 GS슈퍼, 삼성홈플러스, 익스플레스 공도점, 롯데슈퍼 공도점, 만정점 4개가 해당됩니다. 본 조례는 이런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 주변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3조는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에서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에는 제4항 대규모점포와 준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제7항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공정한 경쟁여건조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추진계획수립을 위한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실시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제8조는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대형유통기업관계자, 중소유통기업대표, 시의회의원, 관련기관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모두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제10조는 위원회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등록된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안성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등록된 전통시장 500m 이내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하려면 제1항의 신청서와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우리시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생계획 내용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데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장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은 건물을 신축하거나 임대하여 인테리어 등 영업개시를 완료하고 신청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를 감행할 대기업은 사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전통시장 500m 이내에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막기 위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를 보시면 제9조, 제7조와 제7호와 제8호,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련된 조항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효력기간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항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0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에 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며,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의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안성시장·중앙시장·죽산시장 주변에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 입지제한이 가능하여 소상공인 보호는 물론 우리 시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유통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이 법의 취지가 재래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고 또 대규모점포와 재래상권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저는 두 가지가 좀더 추가되고 수정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근거가 나와 있는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이라는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제한을 두는 말은 없더라고요, 그 조항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아예 못 박아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수위원

제11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을 해놓기 위해서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여기 있는 곳에서부터 500m 범위까지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지점까지는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14조를 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딱히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은 아직······. 그렇게만 법에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조례로 사실상 제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유통산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다면 조례에 넣는다는 것이 그럼······.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어렵죠.

김지수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들······. 이게 작년 12월인가요, 대전을 필두로 해서 광역시나 여러 가지로 이 조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금정구 것을 찾아봤는데 제9조에다가 아예 제한을 해서 못 박아놨더라고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수 없다.’라고 단서를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부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김지수위원

부산시 금정구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는데요, 여기서 조례상으로 그렇게 딱 못을 박을 수가 있는 건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쪽으로 박혀 있다면, 본래의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게 부합이 되고 상생발전 전통보호구역 500m 내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면, 그 조례 자체에 완전히 틀을 딱 박아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매년해서 경기도면 경기도 지식경제부와 여러 가지 전통상가라든지 중소기업청이 정해 준 시장 안에는 대기업 큰 상가나 점포가 들어갔을 때는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 그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수립해서 여러 개 항목 정도로 계획서가 오는 거죠. 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가지고 실태조사항목에 넣고 그렇게 해서 했을 적에 여기에 들어올 것 같으면 상생협의회도 되고 위원회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식경제부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성 중앙시장 옆에 500m 내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해 놓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봐서는 이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안 된다는 그런 실태조사를 매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해야지 딱 한 군데로 해서 500m 안에 들어 올 수 없다고 하면 조례 자체의 제정의미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생발전위원회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좀 애매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첫 번째는 상위법에 이렇게 제한을 둘 때는 상위법과 상충되거나 위배되는 게 있는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조례로 못 박아두면 좀 경직되기는 하겠지만 사실 가장 근본으로 이 조례가 생긴 취지가 뭔가, 그건 결국에 전통상권 안의 재래상인들을 사실상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상생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것은 보호 없이도 갈 수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들과 재래상권 서로 간에 의견도 교류하고 보호하면서 약자를 보호해 주려고 만드는 법이잖아요. 물론 협의회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므로 전통상권 500m 안에 들어오는 일은 없겠지만 저는 이것을 못 박음으로 해서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조례의 목적을 더 살리는 것이 아닐까. 협의회를 통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외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협의회가 이로 인해서 유명무실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랬을 적에 단서 하나를 정해 놓으면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자체가 없고 아예 상위법에서 500m 이내는 할 수 없다고 규정을 넣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을 넣어놓지 않았거든요.

김지수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14조에 2항을 보시면 첨부서류를 제출하는 시기에 대해서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건축허가 신청을 내거나 또는 점포개설공사가 완료되기 한 달 전이라든지 그렇게 전에 받아놓는 것이 이 사업주를 위해서도 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건축을 다 완료를 하고 개설공사도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준비는 이미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이 계획서가 만약에 틀이 다르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이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 시행되면 바로 건축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모든 게,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의견이 들어온다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인·허가가 나는 거지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모든 인·허가가 들어올 것 같으면 항목을 별도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협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달아주고 그랬을 때 그분이 와서 500m 안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500m 안에는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은 상징적의미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누가 해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큰 건물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마 조례 준칙을 정해 주고 지식경제부가 정해 준 게 그런 쪽이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지식경제부 법에다가 500m 전통구역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다고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서······. 그 나중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개설등록을 할 때, 건축허가가 나갈 때는 각 과가 협의를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지는 아무래도 같은 내용을 두고도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 보는 것 같고 아마 공무원분들께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식경제부에서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이런 식의 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상징적의미를 해석해 주셨잖아요. 그건 행정편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이 아닌 조례에서는, 조례는 사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법에서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 법에서 아직 담지 못하는 그런 곳까지 더 살펴서 오히려 법보다 진보적으로 나가야 될 게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담지 못하는 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물론 각 과에서 이미 이렇게 조례가 상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개설등록 이전부터 각 과와 협의를 한다고 치지만 일반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재래상인들이 보기에는 그 내용들이 공유가 안 돼요. 사실 조례의 의미는 뭡니까? 상생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물론 그 전부터 내용은 이미 공유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작년에 저쪽 보개면 쪽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석산업체와의 마찰을 보면서 이런 개발이라든지 무슨 일이 이뤄질 때 시민들과의 공감이 정말 중요하구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시민들은 그 내용이 공감되지 않았을 경우에 굉장한 불협화음이 일게 되거든요. 잘사는 안성을 만들고 서로 간에 화합하는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부분 하나라도, 만에 하나 물론 이전에 각 실무과하고 협의가 된다고 하지만 단서는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첨부서류가 정말로 개설등록을 할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봐요. 지금이야 조례를 만들고 있는 때니까 생각하기에는 각 과와 이미 이야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공무원들 바쁩니다. 일을 하다 보면 그냥 조례에 맞게 절차상으로 맞으면 오케이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시 민들이나 재래상인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이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고칠 수 있고 미리 협의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공감대를 먼저 형성할 수 있도록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받아놓는 것을 조례에서 만들어 놓는 게 오히려 꼼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전 승인이거든요. 사전승인이 민원서류 절차상, 법상 가능한 건지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모쪼록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들이 재래상권들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어요, 안성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런 조례로 인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정말 재래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전통시장이 안성에 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세 군데에서 대형 점포가 들어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들어오지. 왜냐하면 외곽으로 나간다고요. 상위법이 내려와서 하겠지만 실효성이 크게 없는 거예요. 지금 공도 같은 경우 스웨첸 KCC 앞에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왔잖아요. 점포는 조그만데 그래도 삼성홈플러스니까 아파트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주변에 소규모 점포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홈플러스하고, 건물도 매장면적도 조그맣죠. 홈플러스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하고 6개월 이상 정도 민원이 있어서 경기도에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청하고 한 6개월 정도 한 6가지의 안을, 소비자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요구사항, 몇 시까지는 영업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배달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소주는 얼마정도 안 팔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한두 달이 채 안 돼서 제가 오자마자 공도의 읍장실에서 홈플러스 대표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홈플러스 운영하는 지점장 그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잘 해결됐어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크게 6개월 정도 계속 분쟁했던 것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큰 게 들어와서 싸게 팔고 하여튼 서민들이 그런 것을 만들어 줘서 준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정말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년 여기에다가 계획을 해서 한 7개 항목 정도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는 그런 쪽이죠. 사업계획서를 그런 쪽으로 만들어놓는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사람들이 여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여튼 됐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 준칙을 좀······.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안성이나 중앙시장이나 죽산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건데 공도 같은 데 제가 보니까 몇 개 점포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지만 아파트 전체에 몇 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그것을 원하니까. 그리고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서 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안성 중앙시장·죽산시장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전통시장의 상인을 보호할 것이냐 소비자들을 보호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서안성농협하고 축협하고 안성단위농협 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롯데마트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도 대규모점포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서안성농협, 안성축협 네 군데예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아마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융통성이라는 것을 좀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 이내로 한다는 이런 틀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내용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고 타 시군에서 제정한 조례를 참고해 보면 협의회로 돼 있고 또한 지식경제부에서는 표준조례안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제시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협의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협의회도 되고 위원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수용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식경제부로 지난 금요일 날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의 이름을 보면 어떤 문자로 해석하면 대동소이한 그런 쪽이다, 어느 쪽에는 협의회도 있고 어느 쪽에는 위원회도 있고, 그게 어떤 차이가 되느냐고 물었더니 같은 쪽인데 안성을 보면 협의회보다 위원회가 많으니까 협의회도 좋고 위원회도 좋은 사항이다, 그건 큰 영향력이 없다고 그러는데 협의회로 하는 것으로 그럼······.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게 위원회라고 해야 될, 어차피 지역의 상생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런 취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는 수정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시적으로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조례라는 것이 하나 세워 놓으면 또다시 폐지가 되고 잘못돼서 이런 부분들이 또 꽤 많더라고요.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해도 다시 고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도 있고, 삭제시킬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셔서 지역에 정말 전통상업보존을 한다는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 정말로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모두가 연구해서 모두가 잘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없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법적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안성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는 1998년 4월에 제정돼서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지내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09년 11월 상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내 행위제한규정이 제정되었고 또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0년 10월에 안성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별도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규제인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의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8년 4월 1일 조례 제107호로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병원적출물시설, 화약고 등 특정시설의 설치 신청 시 이를 농지법에서 규제할 수 있는 세부규정이 없어 주민들과 잦은 마찰로 민원이 상시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재 농지에 대한 행위제한은 농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안성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의 행위설치제한이 가능한바 조례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다 똑같이 이 농지법이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폐지시키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 없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김지수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농지내 행위설치제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성의 농업발전 방향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설치목적, 명칭규정, 구성, 시장의 역할,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예산수반사항, 사전예고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 방향과 국내외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는 명칭이 되겠고, 제3조는 협의회 구성인원으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당연직위원은 산업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의원님, 지역 품목조합장, 농민단체장, 선도농가, 여성대표, 학계 및 농업전문가, 그밖에 시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하였고, 협의회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농정팀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장의 직무사항으로서 직무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 내용으로는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활력제고를 위한 농정추진방안 협의, 안성시 농업발전방향 제시, 농정현안토의 및 해결, 우수시책발굴, 농업정책의 개발건의 및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제한에 관한 사항, 지역농업인 단체의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회의결과 통보, 제10조는 조사 및 연구의뢰, 제11조는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제12조는 운영세칙으로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미 FTA협정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함은 물론 우리 시의 주요 산업인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각계각층의 농업관련 전문인을 대상으로 자체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농정과 소관 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정심의회가 있고요, 학교급식위원회,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그렇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또 있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그건 친환경지원조례.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구성돼 있는 건가요? 그럼 이 중에서 정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이 발전협의회하고 다른 내용들이 많이 상충되지 않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정심의회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1년 전에 사업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지 어떤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농정심의회는 1년에 몇 번 열리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1년에 한 번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건 법상으로 만들게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농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농업발전협의회는 정책심의회와 달리 좀더 안성지역에 맞는, 그리고 좀더 복지라든지 광범위하게 내용을 다루신다는 말씀이시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시장님이 안성마춤조합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인삼, 약초산업발전방안에 대해서 그 관계 전문가들하고 품목조합장들하고 토론회를 많이 가셨는데 많이 갖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우리끼리만 할 게 아니라 전문가도 모시고 의원님들도 모셔놓고 이것을 제도화시키자, 우리끼리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제도화시켜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도 농지에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농업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외려 더 행위제한을 과중시키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오히려 반대죠.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농업발전협의회는 안성의 농업을 안성에 있는 분들끼리 고민을 해서 안성만의 독특한 농업정책을 개발해 보자는 발전적인 협의회지 농지제한이라든지 농정에 어떤 정책을 퇴보시키는 그런 협의회는 아닙니다. 농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지에 단지가 크게 들어온다면 발전협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행위제한을 풀어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큰 틀에서 안성시 농업발전을 어떻게 발전적으로 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는 장이죠.
동재

이동재의장

제한을 하고 그 제한을 밑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죠.

이옥남위원장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조례에 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당연직이 있고, 하실 때 위원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여기를 40명 이내로 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몇 명, 몇 명을 정해 놓으면 틀이 돼 버리니까 위원들은 안성시 전체에서 농업관계에 덕망이 있는 분들을 리스트로 해서 거기서 해야죠. 누구를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은 너무 구속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제시하는 거죠. 몇 명, 몇 명으로 하기는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이게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을 4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책이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구성원 중에서 위원회를 위촉할 때 지금 안성시에서 테마마을이 10개에다가 아마 5개를 더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4개가 더 들어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각 테마마을이 그렇다면 15개 정도로 구성될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도 좀 같이 함께 투입을 시켜서 한다고 봤을 때 정책적으로 발전협의회가 더 좋은 의견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테마마을 사람들도 나름대로 협의회나 이런 것이 묶여 있는 것 같은데 대표 정도는 한 분 넣도록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추대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위촉할 때 참고해서······.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7번 사항이 그런 사항이거든요,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옥남위원장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부합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보통 조례를 보면 시행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제12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희

박두희농정과장

규칙은 별도로 정하게 돼 있죠. 조례안에 규칙사항까지 다 집어넣으면 조례의 품위가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시행규칙은 별도로 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농업발전으로 인해서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 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구제역 등과 관련해서 재래시장이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는 5개의 상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해 주셨던 6억 6,000만 원을 가지고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화장실을 개설하고 안성중앙·죽산·일죽 전통시장에 가스가 위험이 있는 노후화된 것을 보수해 주고 그다음에 안성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통로를 연결해서 지금은 도로가 있어서 멀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연결을 해서 같은 안성 중앙시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아케이트 연결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하고 도로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동상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상가위원회와 같이 해서 토요상설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 공직자를 포함해서 유관기관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7만 1,373가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만 8,800세대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보급률은 현재 5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30개 단지 중에서 8개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간 8개 중에 금석동 동남아파트가 금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6개 지구에 4.9km 1,606세대에 대한 아파트와 일반가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보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업체당 2억 원씩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2일 현재 50억 원의 목표에 14개 업체가 27억 원을 융자를 해 주었고, 금년도에 생산직 근로자 자녀장학금 목표액이 3,000만 원입니다. 대학생은 70만 원, 중학생은 30만 원, 그래서 2월 22일 현재 28명에 대해서 1,840만 원을 지원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쪽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산학 간 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좀 많이 하자, 예를 들면 참기름 공장이 안성에도 있고 여러 가지 농산품을 이용해서 하는 이런 업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목록을 받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참여기관을 농협이라든지 기관단체, 대형유통업체, 기타 여러 가지를 해서 같이 한번 우리지역에서 나는 공산품을 우리 쪽에서 많이 활용하자는 쪽으로 홍보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품목을 조사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의 큰 매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스도 좀 설치해서 안성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이런 부스를 만들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이건 가격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따를 지도 모르지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던 거고 당초에는 안성에 있는 공예인들이 다 희망을 갖고 해야 된다는 쪽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지난 12월 10일까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준공을 하지 못해서 이 문제도 타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타절한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사 계약금액이 그 업자하고 계약한 게 10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급금으로 7억 5,6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공사한 시점에서 타절을 했을 적에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돈은 1억 9,100만 원이라는 게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5,600만 원 준 것 중에서 쓰고 남은 1억 9,000만 원을 빼니까 선급금 잔액 5억 6,400만 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고 그다음에 10억 8,000만 원은 공사계약에 대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이행을 못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증금 2억 1,6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다음에 7억 5,600만 원 중에 1억 9,100만 원의 타설정산을 끝낸 나머지에 대한 5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 7,700만 원을 저희들이 회수해서 전체 8억 5,800만 원을 금년 1월에 다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안성 공예인협회하고 두 번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더니 자기들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분양은 솔직히 못하겠다, 또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정말 거기 남사당공연장에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잘 다듬어놓으면 자연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도 정말 내실적으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정말 미안하지만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빠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쪽은 과연 우리가 옛날의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짓고 뭘 하고 또 지나가면 누가 책임이 있냐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지금의 시점으로 봐서는 정말 어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투입에 대한 산출효과가 나지 않으면 저희들도 과감히 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건 늦어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윤곽이 나오고 저희들이 밑그림을 그려서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예품개발 및 공예대전이 있습니다. 공예품 개발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관내의 저희 공예작가들한테 공모작품을 선정해서 이 중에 좋은 작품이 있으면 구입을 해서 우리가 타 시군으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또 우리 시를 방문한다든지 또 의회의 의원님들이 찾아온다든지 했을 적에 홍보차원으로 해서 작품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3,500만 원은 매년 경기도 대한민국 공예품에 출품하기 위해 세웠는데 이건 90명 정도의 관내 작가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디자인개발비하고 재료비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주면 경기도에 가서 출품을 해서 장려 이상을 받으면 내년에 그 사람들이나 일반인들한테 한 44만 원을 이런 비용으로 주는데 장려라든지 입상을 할 것 같으면 20만 원 이상을 인센티브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6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곡면 성주리에 약 10개 업체가 있는데 300명 정도를 고용하고 있고 그래서 도비를 신청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50m에 척구정비 245m를 하는 사항이고, 나머지 1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은 저희들이 기업이 있는 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읍·면·동장이 신청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14개가 들어왔는데 나머지, 담당님하고 실무자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요즘 바빠서 못했는데 이것도 바로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결정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별로는 다 받아 놓았습니다. 다음은 기업SOS 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애로라든지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을 정말 가까이 다가서서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기업SOS 대상을 수상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안성시가 공업민원에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고도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범을 해서 안성시가 지식경제부에서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지금 다른 데는 서류로 가져오거나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신청을 하는 쪽인데 저희들은 서류를 전부 다 인터넷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계속 추진을 하고 원곡이 공단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곡면에 저희들이 각 기업체로 공문을 보내고 애로사항이 뭐냐, 이런 사항을 받아 가지고 그게 다 되면 같이 나가서 원곡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얘기를 들어서 우리 과에서 할 것은 우리 과에서 하고 나머지 관련된 녹지, 산림, 환경이나 이런 부서와 연계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공장설립 서비스지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는데 50억 원 이상해서 100명 이상이 되는 업체가 저희들한테 의향을 제시할 것 같으면 직접 찾아가서 같이 도와주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삼에 ‘아이원스’라는 회사가 250명 정도로 350억 원을 투자하는 쪽도 담당이나 직원들이 가서 다 일을 도와주고 한강유역관리청까지 가서 협조를 해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또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직원이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안성에 내려와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상담을 해 주고 문서도 작성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고 전산입력까지 해 주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기업의 유치 여건이 최적화하도록 세팅을 하여서 우리지역에 기업이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용은 저희들이 300대 기업의 현황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 홍보부스라든지 이런 것을 1,000매를 제작해서 그것을 일단 보내 주고 거기에 시장님의 인사말도 담아서 하고 특히 삼성이 평택 고덕으로 왔는데 삼성의 협력업체 9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직접 찾아가서 안성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투자의향이 제출되면 일괄 검토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락앤락이 왔을 적에 경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락앤락이 와서 평균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지식경제부에 교육을 갔을 때 대한민국에 공장을 설립할 것 같으면 인·허가를 하는데 1년 6개월이 평균 걸린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락앤락이 들어왔을 적에 1년 이상 걸리는 것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34개의 관련법을 인·허가에 적용을 하는데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아니면 국공유재산이라든지 묘지라든지 농지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거치는데 그때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가서 받으니까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서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김종원 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34개 관련되는 팀장 이상을 다 한 군데 상황실에 모아놓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또 격려해 주셔야 될 사항은 각 과에서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도에 가서 했을 적에 과장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찾아가서 안성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밥을 사주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무척 빨라지고 같이 한꺼번에 토론하고 체크하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락앤락도 지금 모든 게 다 끝나고 환경영향평가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끝나고 환경부에 가서 본안심의를 거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외의 대기업을 유치하는 쪽인데 경기도에서도 안성시가 기업SOS에서도 대상을 받고 안성에 가면 민원서류가 두 달, 석 달 안으로 된다는 입소문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기업유치를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머지않아서 국장님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진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장점이 교통의 이점이라든지 수도권에서는 토지가 좀 저렴하고 기업하는 환경이 좋고 안성시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정말 1년 6개월이 들어가는 것을 2개월 안에 한다는 게 큰 효과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쪽을 볼 것 같으면 입지의 매력도라든지 투자홍보, 투자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찾아다니고 정말 공직자가 진심을 가지고 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의 의지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다음은 안성 일자리센터 운영활성화가 이게 금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지난번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는데 저희 부서로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원은 6명으로 6급 팀장 하나에 7급 한 분, 상담사 네 명이 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목표는 구인이 필요한 회사가 4,000명 정도가 되고 개인이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한 3,000명 정도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일자리센터에서는 2,100명 정도를 취업시키는 목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인구직이 안 맞는 것은 미스매칭으로 해서 다년간 경험으로 봤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에 취업 2,100명으로 10%를 증가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 현재는 구인을 원하는 사람이 507명이었고, 취직을 시켜달라는 사람이 19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195명이었는데 취업은 298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직을 한 사람이 이제 취직된 숫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공중화장실 위치는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공중화장실은 위치가 돼 있고요.

김지수위원

어디죠?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버스터미널 뒤로 중앙시장 조금 들어가면 좌측에 방앗간이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조합장님 가게를 아시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메리아스 상가, 택시부에서 코너로 메리아스 속옷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 둘, 세 번째 가면 거기 떡 방앗간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거기 보상도 다 끝난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보상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보상이 떡 방앗간이 밑에 20평 있고 그다음에 4층 건물입니다. 4층 건물이고, 밑에는 방앗간 하나고, 2층은 미용실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는 휴업보상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건 목표시점이 언제죠, 완료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입니다.

김지수위원

금년 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도 안 가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요, 이게 경기도 도시가스공사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삼천리하고 얘기가 있었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럼 이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계획이 다 반영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아직 계속 협의 중인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여기 까지는 다. 그럼 추진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추진애로는 어떤 얘기냐 하면 도시가스가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도시가스를 놔달라고 하는 쪽인데 도시가스는 일반회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먼저 공사를 해 주고 고지서 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하기가 쉬운 쪽을 우선해서 가는 그런 쪽이고 우리는 빨리 좀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쪽인데 저희들이 계속 이사도 만나고 지난번에 국장님도 관련된 분들을 국장님실로 불러서 얘기한 쪽인데 다 빨리 해 줘야 하지만 가는 순서가 상당히 솔직히 말하면 일을 하기가 수월한 쪽으로 가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금년 안에 이건 다 잡혀 있기는 한데 되도록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침에 토지보상비는 이 사업에서 다루지 않는 건가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돈이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 토지보상비는 시설비로 가능하지 않나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설비로 가능한데,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비로 가능해요. 토지보상시설비로 가능한 쪽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보상 이런 것이 기존에 다 됐으면 자기들이 해결을 해 주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쪽이 많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그럼 만약에 토지보상까지 합해서 1억 원 이하의 사업이고, 이것을 도로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주민까지 같이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면 토지보상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숙원사업하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하고는 조금 위원님들이 거시기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같이 가면 좋은데 아무튼 기업환경 개선 쪽이 같은 사업이라고 해도 퍼센티지가 많이 가고 나머지 숙원사업을 같이 연결하면 되는데 이게 숙원사업이 커지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예단지요, 애초 세웠던 계획과 많이 틀어졌는데 사실 사업선정 때부터 저는 문제가 많았었다고 생각해요.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기대에만 가득 차서 세운 게 아닌가라는 첫 단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건 시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업의 재정이 악화돼서 계속 지연이 되었던 문제가 하나 더 있었긴 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공예가협회와도 계속 면담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고 현실여건에 맞게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방향이 나올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건 정말 당초에 안성의 공예인협회 이런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정말 그런 쪽에 저희들이 국비도 가져오고 그랬는데 현재의 여건이라든지 현재의 주변정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따름이고 이제 공사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서 준비를 못해서 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솔직히 돈을 많이 벌어왔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싸움도 많이 했지만 그 공사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온 게 2억 6,000······.

김지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돈을 벌어왔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늦춰져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사업이 차질이 큰데 그건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웃음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분야는 저희들이 상당히 공예가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걸 생각하면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죠.

김지수위원

너무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공예가분들이 정말 열악하세요. 이분들은 분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분양은 안 하고 임대로 가는 쪽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쪽입니다.

김지수위원

현실을 반영해서 미리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이라도 점차 개선되면 그다음에 더 넓혀가더라도 좀 현실성에 맞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예단지에 대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분양도 아직 안 되고 건물 운영도 그 사람들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고할 때. 그래서 지금 임대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중하게 잘 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여기 문제가 많잖아요. 공사하다가 반환금 받고 뭐하고 그래서 시에서 손해는 안 봤다고 하지만 대외적으로 첨예한 관심거리이고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국비가 3억 5,000만 원, 시비가 22억 9,400만 원,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비가 많이 늘었어요, 시비는 줄어들고. 그 이유는 뭐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26억 4,400만 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똑같은데.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국비가 10억 5,000만 원, 교부세가 7억 원이 오고, 나머지 3억 5,000만 원이 일반사업비로 내려온 거고, 시비가 12억 9,400만 원인데 지금 예산에 확보된 것은 11억······.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있는데 교부세를 별도로 7억 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아니, 이미 포함돼 있는 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사업이 26억 4,4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현재 확보된 게 21억 1,000만 원이에요. 현재 돈을 가지고 있는 게 21억 1,000만 원이고, 재원은 국비가 10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5억 9,400만 원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나오려면 추경에 5억 3,400만 원하고, 국비 3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에 쓰다 남은 불용액을 할 것 같으면 이번 추경에 8억 원 정도를 더 세워야 돼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몇 월 달이에요. 2010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시비가 22억 9,400만 원이었고, 국비가 3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합해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걸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3억 5,000만 원은 작년에 돈을 받아서 예산을 다 못썼어요. 왜냐하면 공예단지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로 나중에 세우라고 해서 3억 5,000만 원 중에 일부를 뺀 나머지를 불용시켰던 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7억 원은 언제 받은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7억 원은 이미 그전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특별교부세는 재원표시에 국비 재원표시를 안 하고 지방비로로 표시하니까 시비로 넣어놨네요.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위원님께 어제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교부세가 그때 당시에 7억 원을 시비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지금도 시비에 예를 들어서 22억 9,400만 원을 넣어서 그전에 시비에 7억 원 교부세 받은 것까지 해서 포함되었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면 몇 개월 안 된 건데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모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시비가 22억 9,400만 원인데 시민들이 볼 때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교부세 받은 것은 모르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교부세로 한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앞으로는 교부세도 국비로 포함시켜서 작성해요. 예산서에서는 그렇게 표기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그렇게 분류를 시키라고요. (팀장을 보며)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 알지 누가 예를 들어서 물었을 때 시비가 22억 9,400만 원 들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공사도 저렇게 하다말고 한 상태에서.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도시가스요, 도시가스가 안성시내에 쭉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안성시내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시장이고 시내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많이 되는데 공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도읍 가꾸기사업 때문에 공도 시내에 구시가지를 도로고 뭐고 파헤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장하고 삼천리가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지금 공도중학교 앞에 스웨첸 KCC 있는 데까지 관로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서부터 구시가지를 끌려니까 삼천리도시가스에서 담당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거기서부터 읍사무소 있는 데까지가 9,000만 원이 든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도읍 가꾸기사업하는 데는 소도읍 가꾸기를 해서 하는 쪽으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사할 때 같이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읍사무소까지는 삼천리가스에서 깔아주는 것으로 그때 잠정적으로 얘기하고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학교 앞에 KCC서부터 소도읍 가꾸기사업 내에 그것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도 구시가지는 아예 안 들어와서 난리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려고 삼천리가스에 가서 협의하고 온 구간만 여기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시 지역경제과에서 뭐를 했느냐 그런 얘기를 반문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공도터미널 있는 데 앞에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 뒤에는 택지개발을 전부 했잖아요. 연립주택도 안 들어오고 터미널부터 구시가지 쭉 내려오고 그래서 요즘에 차가 막히고 그러는데 거기 건물들이 3층, 4층 쭉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계획도 없는 거예요. 거기도 계획을 세워서 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삼천리가스한테 우리가 갈 때 어떻게 갔느냐 하면 도에 에너지관리국장을 통해서 그쪽에서 미리 전화 좀 넣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로비를 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이찬종 담당팀장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삼천리가스에서 읍사무소 있는 데 9,000만 원 드는 것은 거기서 잠정적으로 해 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럼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일부를 하자고 그랬는데 일부 하는 것을 두 라인을 했더니 한쪽 라인은 경제성이 적으니까 삼천리가스에서는 빼는 쪽으로 얘기하고 지금 여기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예산 세울 때 터미널 바로 옆에 연립주택 많은 데 거기서부터 터미널 앞으로 시장통으로 쭉 가는 라인 거기에도 이번에 관로계획을 넣어야 돼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시비로 넣는 게 아니고 삼천리가스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때는 도시개발과장하고 나하고 같이 가서 협의를 하고 상담을 한 거고, 여기 시에서 같이 가서 지역경제과에서라도 시비가 들더라도 협의를 해야 된다니까.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건 있잖아요, 도시가스 수요자들이 우리한테 민원을 넣고 또 그쪽에도 민원을 넣어요. 그래서 그쪽에 넣는 것을 가지고 합산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성 그다음에 타설이 좋은 그런 데 넣는 건데 공도 승두리하고 마전리 거기도 원래는 작년에도 올해 한다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올해 편입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같이 협의해 주세요. 이번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같이 하면 비용도 덜 들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렇게 하는데 가스관로는 시비를 들여서 해 준 건 없어요.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다 거기서 공사해서 돈 받아서 삼천리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인이 할 때하고 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가구당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한 760원 정도를 일반가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3단계로 구분해 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아니, 설치했을 때에.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설치했을 때에 m당 34만 원.

이옥남위원장

m당?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네. 자기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깔아주고 전부 다 시가 돈을 안 대고 자기가 깔아 주고 자기가 고지서로 해서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냐하면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좋은 쪽을 찾는 쪽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서 울고, 이것도 공도 의원님이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도 한 서너 번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공도 쪽도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이사도 만나고 그런 쪽인데 그건 저희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아파트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나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쪽을 사실은 우선 하려고 그래요.

이옥남위원장

그러니까 배관공사를 했을 때에 그 지역에 예를 들어 배관선로가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 여기 봉산동이라고 그러면 봉산동 지역구에 부합되고 있는 한 가구당 가구 수가 많을수록 본인이 부담하는 게 줄어들겠네요?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건 전기하고 수도하고 똑같아요. 계량기 전까지는 삼천리에서 다 한 거고 계량기부터 자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용하고 개인 일반용하고는 가격이 달라요.

이옥남위원장

그럼 m당 34만 원으로 일괄 통상적으로 그렇게 간다?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런데 일반가구 주택 같은 데는 한 150만 원 정도 그렇게 가고, 이런 식당이나 공업용 같은 것은 4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옥남위원장

제가 한번 들은 것에 의하면 통장님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봉산동이라고 그러면 전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50만원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13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건 삼천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가스 설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옥남위원장

개인 가스 설치하는 시공사?
동식

유동식에너지관리팀장

그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신청은 통리장들이 하고.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맞춤형 공장설립 서비스지원은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작서부터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더라도 감사하고요. 지금 대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금 삼성이 평택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지역이 여기도 보면 천안·아산·음성·진천보다 세제지원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고 용인이나 화성이나 평택·이천 이런 데보다 더 좋으냐 하면 우리가 더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뺑 돌려 제일 나쁜 지역이 안성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평택에 삼성이 들어오는데 삼성계열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예요. 지금 평택시에 삼성에서 계열사가 들어오고 뭐하니까 150만 평을 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치를 하고 또 그거 말고도 계열사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협력업체를 끌어들이려면 도로도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유치 설립서비스 지원하는 것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곡 물류단지에 20만 평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도 보니까 지난번에 국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2차선 20m 도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20m 그대로 다 하지 않고 2차선 도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20m를 더 살려서 4차선 도로를 해 놔야 되는 거지. 그거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그런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기업유치는 정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여기에 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국장님하고 쭉 가보면 우리가 대기업 유치를 하나 하는데 대기업 같은 쪽은 그분들을 왕 회장이라고 그러죠. 왕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인데 정말 12가지의 후보지를 놓고서는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가장 최적한 쪽으로 가는 상황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시 같은 데는 시장이 매일 추진상황을 가져와서 보고도 하고 그런 쪽인데 저희들이나 국장님이나 정말 휴일 구정 같은 때도 하루만 쉬고 만날 서울 가서 지내고 그런 쪽인데 이것을 했을 적에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안성을 아끼고 그럴 것 같으면 같이 힘을 모아 주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업유치를 하고 특히 대기업에 대한 생리를 처음 알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유지성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말 가서 로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다행히 안성시는 그나마 교통이 좋고 수도권 내에서는 지가가 아직까지는 좋고, 교통이 가장 좋은 쪽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경기도 내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기업유치 조례를 제정해 놨다는 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는 쪽이죠. 그러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재정이 열악한 안성시가 대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한 조례를 해서 어떤 기반시설도 해 주고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도 지급해 줄 수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는 쪽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똑같은 것을 놓고서 경기도까지도 싸움을 하고 뭐하고 계속 그런 사항이죠. 그랬을 때 일을 잘하고,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고, 교통이 좋다, 타 지역보다는 그래도 지가가 싸다,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비전이 있다, 그렇게 옆에서도 거들어주고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저희들은 힘을 받고 정말 가서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기업유치조례도 많이 낮추어서 대기업이고 첨단업종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병행해서 우리 미양공단만 생각하고 자꾸만 미양공단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대기업이나 이런 첨단업종은 여기까지 안 오려고 그래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천안·진천·음성보다 아니면 용인·화성 이쪽보다도 안성 미양공단이 외지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어요. 원곡이나 양성 그쪽에 한 20만 평이고 첨단산업공단을 조성하면 좋은 기업체를 우리 시에서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지난번에 락앤락도 안성 미양공단 쪽으로 계속 권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가 교통이 좋고 그만큼 여기 안성 미양공단보다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체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밑그림 같은 것은 상공회의소에 들어가면 300개 기업이 있거든요. 300개 중에도 우량기업이 정말 안성에 하나 오면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늘고 그랬을 때 그게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지가도 상승되는 쪽이고 다른 데가 들어올 수도 있고, 안성은 지금도 시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여건의 새로운 변화라든지 교통이 좋다든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는 24만 5,000평의 분양이 끝나고 나면 2단계 사업을 병행추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직접 입안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과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쪽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만 평 받아놓은 것 중에서 24만 6,000평은 분양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대기업에 성공해서 대기업이 들어올 것 같으면 나머지는 몇 개 업체가 안 들어와도 되고 또 바로 인근에 54만 6,000평도 조성을 해서 하면 하나만 들어오면 일단 상당히 작용이 쉬워지는 사항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이게 아마 추경에 다시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민원이라든지 기업인들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안성시가 대기업유치라든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각 지역마다 중앙이라고 그럴까, 경기도 주변 인근지역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로비를 했을 시에 기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게 안성시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시는 15평 아파트나 원룸을 해서 거기에서 밤새 나름대로 로비하는 과정이 조급한 마음에 내려와야지 하는 것보다는 편안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번 다뤄서 그 부분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한 가지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연결 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타 시군에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모가 돼서 오히려 여러 가지 차양막이라든지 빛을 차단하는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어느 시는 그늘막을 만들어서, 채소라든지 과일 이런 것들이 다 마른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해 주시되 오히려 처치 곤란이 돼서 마모가 돼서 비도 줄줄 새고 그런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옥남위원장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기업SOS시스템 운영이 국장님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저도 가고, 과장님도 가고, 때로는 필요하면 시장님도 가고······.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지역경제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는 현장에 답사를 했는데 뭐냐하면 경부고속도로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는 38국도가 관문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비만 많이 오면 침수돼서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기업단지가 있잖아요. 서안성 기업단지 10만평 들어가는 데가 침수돼서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당장 급할 수 있는 물 흐름을 가지고 있는 곳은 응급복구로 하고 나머지는 갔다 온 얘기를 들어보면 항구적으로 가야 된다, 항구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기업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더 중요하지만 재난 쪽으로 수해예방차원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거기 토지도 보상해야 되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종각

김종각지역경제팀장

거기는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재난관리과 팀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는 먼저 말씀드린 지금 당장에 급한 도로 올라가는 데 배수로를 확정하는 거, 그건 지원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경계는 재난이나 건설과 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거기는 전대 의원서부터 사진 찍어서 올린 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읍에서 최갑수 씨라는 담당이 지주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시에서 나서서 재난관리과든지 건설과든지 지역경제과든지 과장하고 팀장 정도는 나가서 지주하고 협의하면서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아봐야 해결이 나오지 읍에 있는 말단 직원 하나만 시켜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지금 읍장이 나서도 될지 말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직원들만 시키는 것 같아요. 그날도 재난관리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나와서 같이 하면 읍장이든지 부읍장이라도 나와서 같이 검토를 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읍에서는 잘 모르는 담당들만 보내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지.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게 어떤 기업을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강우빈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물이 많이 차고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어차피 항구적인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세워야 돼요. 예산을 세우는 그런 쪽인데 사진이나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수해를 담당하고 그런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예산의 폭도 많이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해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도의원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도의원한테도 주면서 아니면 같이 불러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 이게 1년, 2년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거기 공도 기업단지에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체도 몇 개 있고 그렇게 큰 기업단지인데.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할게요.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원래 항구적으로 해야 되고, 규모가 크고 그런 쪽인데 우리는 기껏 제일 많이 가져와야 도비로 하는 쪽이 1억 원 정도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항구적으로 수해이기 때문에 수해에 관련되고 물이 차고 할 것 같으면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협의하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더 궁금해서 그래요. 안성맞춤 공예단지를 했을 때에 거기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건비를 여덟 명이 전혀 못 받아서, 금액적으로 1,4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한테 민원을 야기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영기

이영기지역경제과장

민원을 시장님한테 넣는 것은 아직 모르고 그 문제는 식당에서 밥 먹은 거, 일을 해서 돈을 못 받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결을 하고 그러려고 무척 고생도 하고, 이게 돈을 누가 내야 되냐 하면 부도가 나서 망한 사람이 돈을 내놓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돈에서 줄 수가 없고 아까 우스개 소리로 얘기했지만 위약금으로 상당히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죠. 그런 돈도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제가 조달청에도 알아보고 이걸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그랬을 적에도 찾아올 것 같으면 빨리 그 사람한테 가서 집에 가서 드러눕든지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지원해 줄게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쪽이죠. 왜냐하면 이건 사인과 사인의 관계이고 거기서 공사를 했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이런 것을 자기들끼리 계약한 사항이라는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가 거기에 개입을 하고 도와주고 같은 시민의 어려움이 있는 데는 당연하게 이해가 되는데 현실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방법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가슴 아픈 쪽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노동부에 그분들이 고발을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답이, 여덟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 그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저도 의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차라리 그 여덟 분들이 안성 관내 분들이라면 이해를 시켜서 잠재울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해결책을 찾았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마음들이 많이 붕괴돼 있더라고요. 작년 10월에 공사한 것을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그런 상황인데 나름 답답하니까 와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요. 어찌되었든 계획적이고 정확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직선도 중요하지만 융통성과 유연성의 곡선을 가지고 안성시민들과 함께 개발하는 데 있어서 피부로 느끼게끔 잘 이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기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권처형입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 외 9건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테마마을 조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테마마을 조성은 건물이나 지어주고 말 그대로 퍼주기식 사업이었다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 농업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조금이나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테마마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5개 마을에 각각 2억 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조성사업 신청마을, 대표자 및 사무국장 등에게 2개월간 교육을 시켜 PPT 등으로 발표케 하는 등 심사위원들이 엄격한 심사 후에 사업자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삶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모두가 건강을 위하여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시작하고 있지만 열악한 시설부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에 시유지 1만 9,875㎡를 포함해서 9만 4,663㎡에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매년 공유재산 매각대금 재원만을 투입하여 차근차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자치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여 전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43억 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여 일부 부지를 매입토록 할 계획이며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안성맞춤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공연을 보기 위해 관람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공연으로 작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안성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시설 등을 자주 찾아가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볼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민들에게 공연문화를 접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비 5,400만 원 포함해서 총 2억 8,700만 원 예산을 갖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49회, 안성맞춤 상설공연 25회 등 총 75회 정도 공연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 석남사 영산전 방충방염 도포사업 외 3건 1억 3,000만 원, 도비보조사업 죽주산성 북벽정비사업 외 9건 12억 2,571만 7,000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칠장사 산신각 보수공사 외 1건에 1억 8,750만 원, 문화재 관리사업 자체사업 문화재 97개소 주변정비 외 3건 1억 6,250만 원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전국 체육대회를 고양시에서 모든 경기를 치르기에는 시설물 등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경기도 16개 시·군으로 분산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세계정구선수권 대회 유치경험도 있고 경기장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 전국체전 정구분야를 안성에서 유치하게 됩니다. 본 대회 총 66팀 700여 명의 선수, 임원과 관계자 및 부모, 친지 등이 안성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에 앞서 프레대회 겸 7월 대통령배 정구대회를 치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10월 전국체전 준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인근에 건립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을 6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54%로 실내 구조물 및 내부시설물과 외부 실외수영장 조성만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수영장 운영계획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실내수영장은 거리가 멀어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근 시·군의 수영장 이용료보다는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하고 순환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수영장의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적자폭에 대해서는 시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학교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조성하여 사계절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5억 5,000만 원에 인조잔디 3개교, 천연잔디 5개교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안성교육지원청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문화 관광투어가 되겠습니다. 안성의 역사·문화·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을 알리는데 중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여행사를 통한 모객투어, 관내대학 신입생 투어, 선생님 및 관광관련자 투어 등 다채로운 방법으로 실시해서 안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상설공연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로 지정된 태평무와 안성남사당놀이를 상설공연으로 정착,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남사당풍물단 주말상설공연 운영을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하고, 주중에는 예약공연과 국내 유료 초청공연을 추진하고, 이에 병행해서 태평무 상설공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연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으로 남사당 공연은 연 60회 4만 2,000여 명, 태평무 공연은 연 40회에 1만여 명의 관람객 유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성시사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찬된 지 20년이 경과되고 변화된 안성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할 필요로 인해 2007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여 후손에게 정리된 안성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대외적으로 안성의 정리된 정체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하고자 안성시사를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8권에 2,000질을 편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성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테마마을 조성하는 거 지금 대표자 교육을 시켜서 거기서 지역을 다시 선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 선정할 때 자력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안성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미리내 성지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테마마을을 선정했잖아요. 거기에 화장실 지원하는 것만 봐도 매달 3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었대요. 그런데 타당성이 안 맞아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지난번에 와서 안 해 준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화장실도 내가 보기에는 지어놓고 관리 안 할 수도 없고 해 놓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는 여태껏 건물이나 지어주고 시설을 제공하는 쪽으로 지원이 되었다면 금년도에는 그 마을이 농업특화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건물을 짓는 그런 쪽으로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을 가려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할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테마마을이 몇 개가 지원이 들어왔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마감했는데 8개소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3월, 4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표자 및 사무장을 교육시켜서 5월 초에 PPT로 발표를 하게 할 겁니다.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심사해서 5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이게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 안에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새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시 예결위에서 세워져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보조금이 나간다는 게 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그 효과가 굉장히, 예산이 쓰인 사후관리나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두리마을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현황을 받았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예산집행된 내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도 쭉 파악해 보니까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 경관마을 조성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0억 원을 들어서 경관마을을 조성한 다음에 살기좋은 마을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경대학교에서 경관마을 조성부터 한 겁니다. 그 돈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65억 원인데 한경대학교에 경관마을 조성이 20억 원입니다. 45억 원만 두리마을에 들어간 거지요.

김지수위원

사실 45억 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돈이잖습니까? 20억 원은 그때 예산할 때 어떤 목에 세워진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경관마을 조성사업으로 세워진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몇 년도에 세워졌던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2007년도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65억 원 중에 5억 원은 자전거도로로 쓰였고 현재 자전거 도로에 그냥 차가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왜 그걸 지웠느냐 하니까 거기에 농사용 트랙터가 다녀야 되잖아요. 자전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런 게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웠더라고요. 동네 사람들과 협의해서 자전거 마크를 지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게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사업이고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마을주민들이 처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7개 마을이 참여했는데 지금은 3개 마을만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애초에 선정할 당시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65억 원 집행내역 중에서 농·특산물 가공 공동작업장에는 얼마 가 들어간 건가요? 주신 자료에는 여기만 별도로 금액이 따로 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이것 말고 별도로 다른 금액이 더 있었던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마을회관 시설보완 작업장은 농산물 가공처리장으로써 2009년도에 설치를 했네요.

김지수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1억 9,999만 7,000원이네요. 2억 원 들어갔습니다.
광원

강광원관광산업팀장

지역소득강화에.

김지수위원

2억 2,900만 원. 자전거 인포시스템까지 같이 들어간 건가요?
광원

강광원관광산업팀장

네, 포함해서.

김지수위원

이게 마을사업으로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개인이 운영하는 식이 되고 마을주민이 여기에 고용이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득 같은 것도 결국 개인화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도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두리마을운영협의회에서 개인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5년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1년에 300만 원인가 주고 개인이 마을운영위원회한테 빌렸더라고요.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할 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두리마을운영위원회에서는 소득사업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개인은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해 줄 수 없다.” 그러고 있어요. 떡 방앗간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각종 아파트를 다니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흰 떡을 빼주고 이런 것을 해 주고 해서.

김지수위원

활동은 많이 하는데 결국 개인사업으로 가니까 그게 문제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사업이지요. 두리마을운영위원회하고 계약하고 한 거니까 저희가 어떻게 관여를 못하겠어요.
광원

강광원관광산업팀장

두리마을에서 임대료 수입만 가지고 운영······.

김지수위원

임대료 300만 원만 마을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다 개인 수익으로 가는 거지요. 게다가 마을주민들이 같이 일자리라도 거기에서 나누어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시에서는 개인사업장한테 돈을 지원해 준 꼴만, 결과적으로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개인사업장은 아니지요.

김지수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두리마을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네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임대료만 빼먹으려고 그걸 개인한테 준 거니까 두리마을운영위원회에서 잘못한 거지, 개인업자한테 해 준 것은 아니지요.

김지수위원

시에서는 일단 그렇게 마을에서 잘 알아서 하도록 내려가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것은 마을주민부터 책임의식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시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사업의 목표는 마을이 살기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은 같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지금 같은 태도로 마을에서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는 테마마을도 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 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기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관여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전에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을 제가 와서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광원

강광원관광산업팀장

단순히 보완적으로 가공시설이 있으니까 두리마을 내에서 소득을 창출하려면 주문이 왔을 때 두리마을 내에 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2차적으로 가공처리를 해서 거기서 운영하되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판매시설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거기서 깨도 짜서 팔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별로 소득도 안 오르고 하니까 개인한테 임대를 주었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잘못된 것은 짚기는 짚어야 될 내용이고 그것과 별개로 신규 5개를 선정해서 나갈 건데 사실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도 있다고 설명하실 때 하셨지요, 이게 새로운 전환기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이 전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을 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사업을 줄 때 보조사업을 준다고 해서 일반 문화예술단체처럼 그쪽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꼭 고려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리마을 말이 나와서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창작스튜디오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금 본예산에도 운영비 지원도 섰는데 마을 분들이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점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창작스튜디오도 사용하는 네 분의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입니다. 1년만 더 하고 마을로 돌려주려고 합니다. 공동체험장이라든지······.

김지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애초에는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면서 처음 동기야 좋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창작스튜디오에 작가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안성의 문화위상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사실 배부른 일인 것 같아요, 안성에 비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고려한다고 하시니까 좋은 방법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위원님들이 홍수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부분에 뭔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저쪽 산에서 내려오는 데다가 옹벽을 치는 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어떻게, 단체가 위탁대상이 선정된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공모도 받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공모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있는데 바로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주는 단체에다 하거든요. 2가지 사업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인데, 하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에서 지정해 주는 단체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맞춤 상설공연은 저희가 하는데 작년도에는 예총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했거든요. 올해도 사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공모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지정을 하시는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 저희가 사업자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중에서 예산 세울 때보다 늘어난 것은 뭐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어디가 뭐가 늘어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예산에서 1억 3,600만 원.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하고 도비에 대한 부담내시가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도비가 5,430만 원, 시비 8,250만 원 해서 1억 3,6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2억 8,700만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농협기탁금에서 1억 원이 플러스되고······.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시비가 5,000만 원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시비가 5,000만 원 별도로 또 한 거예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도비를 주면서 부담내시가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추경 심의할 때······.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시비가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위원님, 당초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49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비가 5,400만 원이고 시비 8,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시비 60%가. 그래서 도비 40%이고 시비가 60%입니다. 1억 3,3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남잖아요. 그것은 순수시비로 안성맞춤상설공연이 작년에 농협기탁금만 갖고 운영했는데 본예산에 당초 계획은 1억 원을 더해서 상설공연을 시민회관도 없고 전문공연단도 없고 해서 소공연을 많이 해 보자고 해서 시장님도 잘되고 있어 너무 좋다고 해서 1억 원을 세우려고 하다가 먼저 5,000만 원만 본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세운 데서 시비를 추가로 더 세운 거 아니에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전년도보다 시비가 5,000만 원이 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업자선정도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임의대로 더 세운 거네요, 5,000만 원.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전년에는 위탁공고를 냈는데 안성에 있는 단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협회나 안성예총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술을 안성예총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1억 5,000만 원을 공고해서 할 거거든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공연 횟수를 늘리는 거지요.
승린

최승린문화예술팀장

전년도보다 많이 늘려서 할 것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예총회장은 지금 바뀌었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뿌리기타 이상헌 씨로 바뀌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지수위원

수영장과 관련해서 아까 시에서 직영을 고려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탁도 생각해 보신 거고, 어떤 문제점과 장단점이 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을 하면 남는 장사가 돼야 민간업체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게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개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공고를 냈다가 참여를 안 했다가는 준공과 동시에 개장도 못하고 묶이게 되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수지타산을 봐서 3년 정도 있다가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년에 운영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지난번에 6억 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전기료, 수도료, 제세공과금까지 다 해서 10억 원 정도 들어오는데 순수하게 세입으로 생각하는 것은 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5억 원 정도는 수익이 날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5억 원은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5억 원에 대해서 매출 정도.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매년 5억 원 정도는 부족분에 대해서 감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년 정도 운영하면 홍보도 되고 사람들도 끌어들이면 그 정도에서 운영예산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김지수위원

시사편찬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 왔더라고요. 만들어야 될 자료가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을 자료인데 당초 계획했던 거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그 차이에 대한 사유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왔더라고요. 바로 됩니까?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은규

이은규문화재팀장

바로.

김지수위원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원고료는 어떻게 다 책정이 되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원고발주는 다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원고료가 산정이 되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한 페이지 당 1만 5,000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부 다 일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었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모든 분들이 집필하신 분의 퀄리티가 다 동일하신 건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1만 5,000원 선이라면 정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보통 다른 데서는 그때도 지적했지만 차등 지급하거나 최상한선도 1만 2,000원 선을 잡는데 우리 시는 유독 왜, 안 그래도 모자란 상황에 결과까지 줄이면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애초에 편찬위원회를 하면서 먼젓번 상임위원이 그렇게 결정했더라고요. 편찬위원회의 의결대로 1만 5,000원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다른 시·군의 시사편찬하는 원고료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편찬위원회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나요? 결과가 확 줄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통감하신 것이 없나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과장으로 와서 편찬위원회를 올해 할 때 얼마 전에 처음 가 보았는데 편찬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시사편찬에 관련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상임위원 의도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젓번 상임위원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정승명 상임위원이 잘 추스르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스르고 간다고 하면 그 전에 원고료를 일괄 1만 5,000원으로 산정한다고 결정해 놓았어도 그때는 집필자가 다 선정되지는 않았을 때잖아요. 계약되지 않은 새로 계약하는 분들한테는 집필을 다르게 다시 책정할 수도 있을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문제 있는 상황에서 맡으신 분이라면. 만약에 원활하게 잘 나갔더라도 일괄 1만 5,000원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 오신 분도 그것을 다시 단추를 끼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고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서 했는데 먼젓번에 1만 5,000원으로 결정한 것을 다시 내리는 결정을 하기가 나름대로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원고료는 1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가자, 이렇게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김지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릴 것이 있는데 남사당 공연할 때 지역경제과에서도 지산지소 운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관내에서 나는 물품들에 대해서 공산품이건 농산물이건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운동을 펼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남사당할 때 보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남사당이란 거 자체가 약간 희극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극 내용 중에 5대 농·특산물에 대해서 하나의 소재로 만든다면 처음에는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광고효과도 좋으면 수익사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사당 공연이 하나의 부수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먹을거리, 재밋거리가 제공이 되고 우리 농가들한테는 소득시장도 창출이 되고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두리마을에 대해서 보고받으면서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은 없고, 어떤 구심체가 되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시사편찬에 대해서 집필자가 선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1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되었을 시에 전자에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아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전자에 이렇게 되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효과성이나 효율성에서 모든 게 떨어지지 않을까, 또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무작정 간다고 보면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안성의 역사를 바로 알게 하고 정체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간다고 보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여 주시고, 한 가지 실내수영장에 대해서 안성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인센티브랄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신체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여성들이 생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발의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타 시·군에 보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서부터 55세까지 5% 내지 10% 정도를 깎아주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한번 정보를 얻어서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앞으로 할 예정이 74회라는 말씀이시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시민들도 공감하고 너무 좋다, 최근에도 많이 듣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언제 하느냐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계획은 4월부터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날씨가 풀리면 그 부분도 꼭 4월로 정하지 마시고 요즘 제주도에서는 벌써 유채꽃이 피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티브가 융통성과 유연성으로 함께 개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시사편찬위원회 백승명 씨가 하다가 정승모 씨로 바뀌면서 연장도 1년 더 됐잖아요. 옛날에 예산 세운 것 부족분이 있을 텐데 그게 얼마 정도나 되지요?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8억 6,000만 원에 계약해서 8억 원을 주고 6,000만 원을 이번 1회 추경에 담아서 주면 당초 계약 8억 6,000만 원은 다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문화원에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8억 6,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마칠 수 있도록 행정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부득불 마지막에 가서 인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가서 고려해볼 생각이지, 지금은 8억 6,000만 원 내에서 가능하면 시지를 마무리 짓는 선에서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는 문화원에 있다고 그러는데 문화원장님이 바뀌었잖아요. 먼저 문화원장님이 백승명 씨를 해체시키는 바람에 고발하고 문제가 많았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그런 것을 지금 문화원장님이 다 뒷수습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문화원장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상임위원도 여러 사람 중에서 정승모 씨를 선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가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무하고 그런데 예산은 내가 보기에도 많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시사편찬은 시의 얼굴인데 잘 만들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리를 깊게 해서 다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한 가지, 인조잔디하고 천연잔디, 먼저도 오타가 나는 바람에 보체로 된 것 같은데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처형

권처형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추경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처형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보고에 앞서 일전에 구제역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환경과장 홍성철입니다. 이어서 어저께 2월 20일 자로 저희 재활용팀장이 새로 왔습니다.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김경만 팀장님이신데 오산시에서 인사교류로 우리 시에서 한 명이 가고 오산시에서 2년을 있는 것으로 인사교류로 해서 오셨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자원재활용팀장 김경만입니다. 2011년도 환경과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순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석천 생태하천 복원 및 시민휴식 공원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사업 구간은 비룡초등학교에서 개내교 구간 0.9km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50억 원, 주변공원화 사업비 20억 원, 총 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실시설계 작성 시 이해관계자 및 주민참여 확대 및 부서 간 협의강화로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한강수계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일죽면 청미천 외 4개 하천 17.7km에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추진계획에 의거 주민설명회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추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 및 나눔회 녹색장터, 맞춤형 환경교육,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후변화강사양성, 그린스타트 운동, 금석천 정화 EM시범사업 등 녹색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녹색성장 조기유도 및 정착토록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에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인 녹수가 다량 발생되는 노후된 일반버너를 저녹수버너로 교체 설치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260만 원으로 국비 5,900만 원, 도비 1,180만 원, 시비 1,18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사업장 및 기존보일러 설치시기가 오래된 경우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내용으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시 처분 및 실적위주가 아닌 계도 및 행정지도 위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스스로 배출시설을 자가점검할 수 있도록 자가 체크리스트 및 법령위반 사례집을 제작 배포해서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계법령 위반율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특히 휴일에 발생하는 환경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해서 2인 1조로 환경오염대비 비상근무를 실시해서 사건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안성시 신소현동 제1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일 1,500톤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 7,000만 원이며, 2012년 9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9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국비지원을 확보하였으며, 2010년 5월 26일 한국환경공단과 고도처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부터 실시설계 중이며, 2011년 금년도 4월 말에 실시설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아름다운 안성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안성만들기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해서 자연과 시민이 함께 하는 청결한 그린시티를 유지함으로써 아름다운 환경도시 이미지 제공 및 시민에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도로, 광고, 환경 등 관련부서의 팀장들로 로드체킹반을 운영하고 특히 공직자 일제 대청소의 날을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실시하여 시민의식전환 및 사회단체 등의 자율참여 계기가 되도록 하며, 아울러 기동순찰반을 운영 주요 도로변에 무단투기단속 및 집중 수거하여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계획에 의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점을 수년간 찾지 못하다가 전년도 하반기에 사업을 확정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안성맞춤랜드 내 대중음식점과 연회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축디자인 공모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에 완공목표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원회수시설 폐열발전 및 열공급설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각장 가동 시 발생해서 낭비하는 열을 에너지로 변환해서 재사용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로 선정되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비 16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증기터빈발전 230㎾와 열공급배관 375m를 시공계획으로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소각장 전기료를 연간 1억 원 이상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환경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홍성철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자원회수시설 폐열회수발전 및 열공급 설비사업이요, 이게 언제 공모된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작년에 공모한 겁니다.

김지수위원

언제 선정된 건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작년 9월에 선정이 돼서요.

김지수위원

그런데 본예산 때 올리신 거하고 예산이 다른 것 같아서요. 그때 심의할 때 올렸을 때는 8,000만 원으로 저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확정돼서 내려오면 바로 추경에 세울 겁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구제역과 관련해서 지침 내려오거나 진행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환경부 지침은 전담반을 편성 지정하라고 해서 우리 시는 편성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이 완료되면 전적으로 사후관리반이 활동을 가동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책임운영제 이런 식으로 매몰된 데 대해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것이 모든 학자들이 설왕설래하는데 일부 학자는 그걸 퇴비로 써도 좋다는 분도 있고 환경부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건 침출수 갖고 톱밥으로 버무려서 소각처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정부시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혹시 안성 관내에는 매몰된 것 중에서 가스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데는 없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현재까지 203개가 매몰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매몰 후 5일까지는 다소 민원이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분출하고 침출수가 분출이 일부 됐거든요. 그 이외에는 5일 이상 되면 안정화를 찾고 15일이 지나면 완전히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함몰이 된 거, 그건 오늘 다시 또 나갔는데 지금 일제조사해서 우선 급한 것은 지금 함몰을 작업 중에 있는데 바로 금주 내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크게 민원이 들어온 것도 없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안성에 대해서 좋은 사례로 보고 있고 행안부 차관, 지경부 차관, 장관, 청와대, 국무총리실에서 다 왔다갔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대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고 사실 정부에서도 딱히 어떤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러저러한 입장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성 의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금석천 생태휴식공간하고 거기에······.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 금석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회를 자주 가지려고 그럽니다. 주민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게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달라고 그러시면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거기 금석천을 보면 다른 부서나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고 재난관리과에서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환경과에서 예산은 많이 세운 것 같은데 한 부서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하수사업은 BTO사업으로 하는 거고 하수사업소는 하수관거, 그게 먼저 1차적으로 할 거고,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관리부서니까 협의하는 사항이고, 산림녹지과는 공원조성을 옆에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20억 원을 시비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수질오염 개선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환경과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은 ‘청계천 플러스20프로젝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수변 친수공간에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를 좀더 많이 따와야 됩니다.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다른 부서에서는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그전에 올해부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차집관거 유지보수 확보를 위해서 하단부에서 상류부로 물을 끌어올리는 시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건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동시에 그 기간에 마무리하고 마무리 된 다음에 시설을 마치고 나서 본 사업에 들어가게끔 얘기가 됐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여러 과에서 하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공조체제로 해서 해야 돼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건 원가분석팀하고 꼭 심사를 받기 때문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저녹스버너설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계획돼진 게 있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건 이미 기업 산업단지하고 다 공문을 보내서 그 선정이 여러 군데가 나왔는데 여덟 군데를 잠정적으로 선정해 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접수를 받아 가지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그래서 보면 설치년도가 1993년도, 1995년도에 설치된 거라 노후된 것을 우선적으로.

김지수위원

신청은 몇 군데서나 왔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신청은 8개 업체에······.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17개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17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을 더 많이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신청 온 대로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사업비를 좀더 쓰는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범위 내에서?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금액을 더 많이 신청하려고 그래요, 국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니까.

이옥남위원장

하여튼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녹색생활실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성장에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농가소득이라든지 이런 데 힘을 쏟았지만 친환경 쪽으로 더군다나 농업 쪽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기대효과 이상으로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구제역으로 인해서 침출수를 모두들 고민하고 언론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매몰된 가축 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소 15만 두, 돼지 13만 두에서 침출수 발생되는 액체양이 소 한 마리당 170ℓ가 된대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는 120ℓ가 되고. 액체양이 한 마리당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보면 물론 환경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타 시군에서는 매몰지 붕괴로 인해서 폭발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침출수 문제 때문에 IT센서를 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아직 폭파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주변 인근 이천 같은 경우에는 폭파가 돼서 그 지하수가 벌써부터 오염돼서 악취가 엄청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 물로 비닐하우스에 엽록체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아주 환경과에서 더군다나 3분의 1을 묻고 나머지 봉을 씌우고 하는 과정에서 잘 연구하셔서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게 끝나고도 다시 과장님 말씀대로 나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봉이 다시 주저앉은 것을 보강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되메우기를 다시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233곳인데 되메우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 급한 곳 저쪽 몇 군데는 벌써 이틀 전서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전 직원들이 전수조사가 끝나면 내일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장비를 많이 대서 속히 좀 끝내려고 그럽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그곳을 다 투어를 하시는 거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다니면서 다시 되메우기를 할 곳은 또 가셔서 되메우기를 하고?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는 상황실이 제일 애쓴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보이지 않는 데 환경과에서 더 많이 고생하시는 것으로 의장님도 그러시고 의원님들 모두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대덕공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이 고도처리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거기는 돼 있고 1·2산업단지.
지성

유지성위원

대덕공단.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받아서 2012년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2013년에는 전국적으로 방류수 기준이 강화되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전에 처리시설을 한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기존 처리시설은 BOD(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이나 기준을 다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질소나 인 성분이 있습니다. 하천으로 나가면 하천에서 녹조류 같은 게 끼어서 부영화현상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잡는 설비가 필요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업종이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처리시설을 만들면?
종도

박종도녹색성장팀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기존에 있는 방류되는 데서 방류수수질 기준이 강화되니까 그것에 대응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2013년도에는 법이 강화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소각장도 그렇지만 TMS라고 해서 환경부로 직접 데이터가 실시간 전송이 돼요. 그래서 꼼짝 못해요. 뭐 잘못하면 금방 처분이 내려오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 폐수종말처리장의 수질에 대한 것을 강화한다고 그러면 기계를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일부 고도처리시설을 쉽게 말하면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시설보강만.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환경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철

홍성철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2011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