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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11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4-28

유지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현주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8일 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최현주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의정활동을 시작한 저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안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으로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먼저 누구보다도 안성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최현주 의원님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도래됨에 따라 안성시 조례로 제정하여 내실 있게 관리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은 국민체육센터 내 모든 시설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운영하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관 및 휴관에 대하여는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과 설날·추석 연휴기간,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요금은 실내수영장 이용 시 성인기준 1회 이용액 3,000원이며, 월 이용액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영종목 이용자에 한하여 1개 종목 추가 시 1만 원의 추가 요금을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국가, 도, 시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등은 100% 감면토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대하여는 50% 감면, 또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 행사 등에는 30% 감면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료 할인에 대해서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50% 할인하고 만 13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 여성에 대하여 10% 할인토록 하였습니다.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와 시설파손, 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책임져야 하는 내용과 체육지도자의 배치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도강사,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및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순환버스를 운영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설명 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3조와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금년도에 4억 6,881만 3,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객수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회원 600여 명으로 가정할 때 연간 수입은 약 3억 6,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결과 제9조 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해서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이용료를 여성 생리 할인으로 10%를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해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로 규정하고 개관 및 휴관시간을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과 설·연휴 기간으로 규정하고 사용료 및 이용료를 성인기준 1회 이용 시 3,000원, 월 이용 시 4만 원으로 규정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을 사안별로 규정하여 최저 30%부터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과 특히 만 13세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 할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설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2년간 위탁·수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안성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민체육센터 개관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여 시민들의 체육증진 및 건전한 생활체육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별표에 이용료를 보면 수영하고 실내수영장이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실내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강습이 있는 경우를 실내수영장이라고 종목을 구분하신 건지?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가임기 여성의 불이익을 해소시키고자 할인율을 적용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합리적인 요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았을 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15% 할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생리일수를 고려한다면 10%보다는 좀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사실 타 시·군 수영장을 보면 이용료가 약간 저희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를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시민이 사용하는 데 최대한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러한 선에서 했기 때문에서 퍼센티지를 10%로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경로자인 경우에는 나이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65세 이상으로.

김지수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어린이 유아요금과 동일하게 하고 대신 61세부터 64세까지를 중간단계로 요금체계를 하기도 하고, 경로자에 대해서도 구분을 지어서 아주 연로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유아요금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자체들도 보이는데 그렇게 구분단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저희가 처음으로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을 조만간 개관할 텐데 처음이다 보니까 자료 수집을 타 시·군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요금체계는 어떻게 하고 대상은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하는지를 많이 보았는데 저희가 아직 완벽하다고 장담을 못 합니다. 운영하면서 시민의견도 들어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나가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추후 이용객들의 추이를 분석하셔서 연로하신 분들의 참여율이 높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더 할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군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요금 할인이 없네요?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네?

김지수위원

군인들이요, 형식적으로 군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경로자 요금 이렇게 같이 넣더라고요.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군경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시는 분인데 군경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거의 없다 하더라도 요금 체계안에 넣어서 형식적으로도 우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최현주위원

최현주 위원입니다. 요금 3,000원은 안성시가 다른 시·군보다 싸기 때문에 10%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천안시는 2,500원, 충주 5,000원, 논산도 3,000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3,500원.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대부분 비슷한데 월 이용료가 다른 시·군이 우리보다 비쌉니다.

김지수위원

우리는 부가가치세 별도입니까?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포함해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전반적으로 다 잘 된 것 같은데 수영레인이 우리는 다른 데보다 짧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시작해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수정할 것은 미리미리 체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참고로 체육진흥기금을 받는 시설은 다 레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전년도에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평택시에 근접한 데는 우리는 25m이고, 평택은 50m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제가 질의한 안건이 올라온 것은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만 65세부터 경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아이들하고 같은 퍼센티지로 낮추어서 지원해 주었으면 했는데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만 65세 이상은 교통비도 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현주위원

수영장을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수영장 물이 오염이 잘되더라고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면 어린이들 눈병이 쉽게 전염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우리 시가 평택시하고 비슷한 거지요? 월 4만 원.

김지수위원

평택시보다 저렴하지요.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저렴합니다. 저희가 인근에서는 제일 저렴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그러면 고양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받지요? 최고.
석원

윤석원체육팀장

서울이나 고양시까지는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보편적으로 6만 원 선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5만 원, 6만 원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찌 되었든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통과시키니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여기에 보면 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푯말이라도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무분별하고 산발적인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양질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례를 제정·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조례 제정목적에 관한 내용, 공청회 개최지 범위결정과 공청회 개최 홍보방법 및 주민의견 청취 방법에 관한 내용, 도시개발사업촉진·사업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이 사용되는 용도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도시개발법 제1조 목적,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이 있으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3조 공청회에 관계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도시개발법 제60조 제2항 제7호와 관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30%의 금액이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0조 제2항 제9호와 관련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5%에 해당되는 금액, 가 및 나항에 대한 재원을 안성시 도시개발조례 시행 다음연도부터 10년 동안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한다는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사전예고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사전에 설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며, 제2조는 정의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적용범위이며, 제4조는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로 공청회는 도시개발 면적에 따라 공청회 개최지역이 다를 수 있다는 내용과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과 공청회 최고 14일간 서면, 전자우편 등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청취한 주민의견이 타당한 경우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알리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공람공고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청회 개최자는 소요되는 비용을 제안자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구역 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는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최소 규모를 따르도록 하였으며, 단 주거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는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는 특별회계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도시개발사업 후 수익금 및 집행잔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재산세의 징수금액에 15% 금액, 개발부담금 징수액 30% 등의 금액으로 조성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산세 징수액의 15% 금액을 적립한다는 내용과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 금액을 조성하는 사항이 이 조례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11조는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회계 용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시설비,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공사비 보조 및 융자, 도시계획구역 안에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 보조 및 융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비, 차입금의 상환,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필요 경비로 사항되며, 특별회계 기금운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징수관 1명을 두며,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 보고하고 보고된 결산보고서는 시의회에 제출하며, 특별회계 운용 계획은 해당 연도 개시 전에 수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한 위원회는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시 의원, 회계 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각각 2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등 그밖에 특별회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는 융자조건으로 융자금의 이율, 융자기간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결정하며, 재정이 부족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세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는 자금차입으로 운영 자금 부족 시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5조는 잉여금의 처리로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는 예비비로 예측할 수 없는 세출예산안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7조는 준용으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성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8조는 관계서류 인계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나 폐지된 경우 서류 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9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이 조례는 저희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일반사업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종자돈이라고 할까 사업비를 미리 적립해 두었다가 그 사업비로 사업하기 위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2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에 따른 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특별회계 설치 및 재원 조성 범위, 특별회계 설치 운영과 관리,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도시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고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지난번에 대학인 마을도 시에서 한 거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에서 했는데 환지방식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때는 이런 법을 안 하고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는 환지방식으로 해서 토지개발방식에는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환지개발방식이 있는데 환지개발방식은 기존 토지에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형태지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기초적인 사업비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터미널 주변개발이라든지 공도택지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하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인 사업비가 없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우선 들어갈 테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가진 돈이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시작해야 하는데 기채도 우리 시의 한도가 250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업비가 없어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업비를 일반회계에서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적립을 해서 다음에 사업을 할 때 사업비를 적립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대학인 마을이나 터미널도 우리가 기채 100억 원을 빌려서 개발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왜 이런 조례를 안 만들고 지금 뒤늦게 만드는 이유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만드는 주 원인이 특별회계의 재원마련인데 그게 제10조의 사항인데 제10조에서 보시면 제1항 제8호에 재산세 징수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액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향후 10년 동안 적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채를 얻든지 아니면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사업을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터미널 같은 경우 100억 원 기채를 얻어서 우리 시에서 조례도 없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부지하고 터미널 부지하고 별도로 해서 아파트 부지는 지금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양까지 했는데 부도가 나서 저렇게 흉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이런 조례를 미리 체계적으로 했으면 저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때 당시에는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했는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분양은 다 끝났지요. 그리고 아파트사업은 우리가 분양을 받는 사업자, 터미널 사업자도 우리가 사업을 끝낸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지요. 사업자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지요. 저축은행에 페이퍼 자금 대출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도시개발 조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공도에 이번 예산에 4억 원을 세워서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거기에도 당연히 적용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가 되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내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내리 사업은 그 당시에 구획정리로 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고 내리에 관계된 것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조례가 있어서 거기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는 바람에 도시개발법을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법은 지금 없어졌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개발과장

그 법은 없어졌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인근 지자체인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특별회계 재원 중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자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30%가 아니라 50%를 적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그 50%는 우리 시에 오는 돈의 30%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30%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나요? 어느 특별회계.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나머지는 국세입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지요? 그거 내용 좀 보여주시겠어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따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여기 제8항과 제9항 중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뭔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이때까지만 적립하면 그래도 타 사업을 할 수 있는 목표금액이 되지 않느냐.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이것대로 되면 매년 60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만 적립하면 600억 원이 모이니까 그 정도면 안성시 도시개발사업 규모로 볼 때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되어서 10년만 한시적으로, 또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재원 운용상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 귀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 정도로 기간을 정한 겁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 관계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어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1차 재심하도록 되어 가지고 절충해서 나온 퍼센티지가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과정을 좀더 자세히 따로 말씀을 주시겠어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50%를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왜 우리 시는 30%를 하는 건지.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개발부담금이 널뛰기 세율입니다. 개발행위가 많이 나가면 부담금이 많이 들어오고 개발행위가 적게 허가가 나가면······.

김지수위원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세율이 왜 30%인지.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일단은 기채발행보다는 미리 재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시개발법 제62조에 보면 지자체장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재원으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기현

한기현신도시지원팀장

그것은 광역단체장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지방채를 발행 못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새롭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 유지성 위원님께서 왜 전자는 이랬는데 이러느냐고 말씀하셨듯이 어떤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로 거듭나고자 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죄송해요, 제가 한 가지. 수원시는 직할시가 아닌가요? 수원시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광역입니다.

김지수위원

수원도 광역으로 들어가나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김지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실패한 것만큼 더욱더 시민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앞으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도시개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취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에 제안자는 가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정비구역명칭은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성시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9,074㎡이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주택건설용지 1만 5,041.9㎡ 396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공공시설용지는 4,032.1㎡로서 도로 1,702.7㎡, 완충녹지 2,329.4㎡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을 보면 총 78필지로 그중 사유지가 60필지, 국공유지 18필지가 되겠으며, 사유지 92.21%, 국공유지 7.79%로 토지가 되겠습니다. 권리자 현황을 보면 국공유지가 9명이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187건이고, 지상권자가 1명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 불량건축물, 과소필지 중 어느 하나가 적합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는데 이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 총 동수의 50% 이상에 해당되어서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현황을 보면 총 44동 중에서 24동이 노후·불량 건축물이고 20동은 양호한 건축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현황은 197명 중에서 154명이 동의하여 78.17%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6월 19일 신건지동1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이 들어왔으며, 그에 따른 2011년도 1월 11일 정비계획 제안 건에 대한 안성시 입안을 결정하고, 2011년 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11년도 2월 21부터 2011년도 3월 3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1은 찬성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출자는 56명이며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은 대부분 노후 정도가 심하여 안성시로부터 수차례 개보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안전과 사용상에 문제가 있으나 주택개보수에도 주민 동의가 필요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성시 및 경기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였으며 일부 상가주민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 이유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반대의견도 경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니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하였으며, 의견2는 반대 측 의견입니다. 제출자는 20명으로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원하는 주민은 신안연립 및 삼우연립 소유자들이 대부분이며 근린생활시설 및 일부 단독주택 등 소유자는 개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이유는 근린생활시설 등 소유자들은 건물 자체가 생계수단이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계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고 자금의 여유가 없어 대체 생계 수단을 마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재개발사업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중간에 사업이 중단될 여지가 다분하며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코자 할 경우 찬성하는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토지 동의율 중 국공유지를 동의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 앞에서 하나 설명을 빠뜨렸는데 국공유지는 저희가 동의하는 쪽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의회의견 청취 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성시에서 경기도로 올려야 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흐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정비사업의 명칭은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에 도로, 6쪽 공간시설에 녹지, 7쪽 토지이용계획은 도로가 1,702.7㎡, 구성비는 8.9%가 되겠으며, 완충녹지는 2,329.4㎡ 약 12.2%가 되고 공동주택용지가 1만 5,041.9㎡ 78.9%가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소, 주민휴게소,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교육시설, 문고 이런 사항들이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은 224.38% 이하, 높이는 65m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환경보전 차원에서 같이 반영하였으며 재해방지계획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고, 정비사업의 예정 시기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으며, 다음 10쪽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신건지동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사항 11쪽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으로써 삼우연립하고 신안연립이 외벽균열, 지하층 침수가 되고 오래전부터 재난위험시설물로 관리할 정도로 노후화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도 생략하고요, 14쪽 17번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전체 1만 5,041.9㎡ 중에서 전체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물로 판단한 계획이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은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의거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은 주거전용면적 40% 이하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정에 맞도록 하겠으며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건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도 15쪽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삼우연립, 신안연립, 대덕농협 있는 그쪽 위치가 되겠으며, 16쪽 도면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 드린 바가 있었고 그때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이번에 의회의견 청취로 정상적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4월 2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은 안성시 신건지동 8번지 일원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칭 신건지동1구역 주택개발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안내용으로는 사업부지 총면적 1만 9,074㎡ 중 주택건설용지 396세대 1만 5,040㎡ 공공시설용지 4,032㎡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부지 내 토지현황은 사유지 92.21%인 60필지에 1만 7,589㎡ 국공유지가 7.79%인 18필지에 1,485㎡가 편입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서는 부지면적 1만㎡ 이상으로서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노후·불량 건축물, 과소필지 등 어느 하나가 적합할 경우에 지정이 가능하나 본 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주민제안이 되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결과 찬성민원 내용은 사업부지 내 신안연립, 삼우연립 및 일부 단독주택들이 노후화되어 안성시로부터 수차례 개보수 명령을 받을 정도로 안전과 사용에 문제가 있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고 반대민원 내용은 근린생활 및 일부 단독주택 수요자들로서 건물 자체가 생계수단이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중단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찬성하는 주민 소유 토지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국공유지는 동의면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시행 시 찬성 및 반대민원에 대한 내용과 소로3-20 인접구간인 세차장 사업부지가 제외된 사유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법적 하자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 마냥 거기 제외한 부지를 더 매입해서······.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외지역은 ’86년 12월 31일 석정택지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서 ’92년 9월 30일 개발사업이 준공된 땅입니다. 이미 개발된 땅입니다. 그래서 제외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석정택지개발하고 관련이 없었던 부지를 위주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사항은 안성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제안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제안자가 충분히 정비구역을 검토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제안 의견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구역경계가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반대의견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하는 주체는 충분히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타협을 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신안연립이 안성시에서 초기에 연립주택을 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사람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건물이고, 삼우연립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안성시내에 들어와서 처음 마주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정말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신안연립이나 연립주택 외곽으로 상가 건물 쪽에서 반대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되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기에도 일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근린생활시설을 기존 상가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주택개발사업하는 측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가 볼 때 안성시의 관문이고 실정이 건물이 오래 되고 빨리 재개발을 해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것만 크게 문제없이 안을 받아들여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방금 말씀하신 합의과정에서 시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정식적으로 참여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하는 과정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지요.

김지수위원

왜냐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실 조건에 부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지면적에 50% 이상인데 국공유지를 동의 안 할 경우에는 이게 충족이 안 돼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요.

김지수위원

사실 시 입장도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책임을 져서 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만큼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그러면 만약에 개발사업이 들어갈 경우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 측의 제안으로 나온 거니까 거기 계획이니까 저희가 임대주택을 어떻게 분양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다 해 가지고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오늘은 정비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고, 저희 담당 관련 부서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밀한 협조 하에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지난번에 내 지역구라 방문해 보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진위원장님이 “경기도에서는 지침이 떨어졌는데 안성시에서 집행을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닌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해 들었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추진 절차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최현주위원

제가 그때 얘기를 듣기로는 도에서는 사업승인이 났는데 안성시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시작입니다.

최현주위원

전혀 다른 얘기네······. 실제로 보면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자들의 대립이 첨예한 것 같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노력들을 시에서 합의를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사업 추진하는 주체하고 의견은 2가지가 있으니까 안성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거든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같이 원만하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리고 얘기를 듣기로는 그쪽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접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다른 얘기를 들어 보면 그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그쪽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인이 어떤 상업성 때문에 그 땅을 묶어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파악이 되셨나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외지인인지 안성사람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바운더리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는 들었는데 일단 저희한테 찾아오신 분들은 안성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곽에 상가건물을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반대 측 의견처럼 자기네는 생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추진하는 쪽 의견보다는 자기네 의견도 반영해 달라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에 맞추어서 제안이 된 거고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하고 협의할 일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중재는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도 추진위원장님을 뵐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반대 측 의견 분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이래서 추진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고 그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업권에 대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해는 합니다.

최현주위원

최소한 피해를 줄이면서 하면 서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저희가 추진위원회 측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자기네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 안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그런 게 들어간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현주위원

지금 반대론자와 찬성론자가 만나고 있는 거지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이게 추진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안 만나고, 서로 접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소홀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듣기로도 서로 반대자와 찬성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만나지도 않고 있는데 그럼 빨리 시에서 중재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냥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두 측에만 맡겨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기준

한기준건축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 거고, 상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안이 나오면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절차를 밟는 거니까 시에서 나설 입장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어느 정도 가서 첨예하게 서로 대립할 때 그때 시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지금은 뭐······.

최현주위원

제 얘기는 충분하게 사전 절충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경기도 주택정책과에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공문발송도 해서 받으셨는데 며칠 전에 듣다 보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소리가 너무 나고, 무너질 것 같아서 자기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바보 될까봐 그런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집을 놔두고 유안아파트에 가서 세를 들어서 사글세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을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생명이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책을 찾아서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항상 반대나 찬성이나 우리나라의 정서가 1등만 요구하잖아요. 2등, 3등도 함께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성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도 만만치 않게 지출이 되더라고요. 자기 집을 놔두고 무서워서 나가서 세를 산다고 할 때는 입장 바꾸어 놓고 보았을 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만큼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체제로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꼼꼼하게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사업은 조금 더 지나면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어야 될 입장인 겁니다. 하여튼 신경 쓰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안성시 신건지동 8번지 일원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시행 시 찬성 및 반대 민원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의 충분한 수렴을 통해 법적하자 및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안성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건지동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유환식입니다. 안성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간담회 시에 의원님들께 기 보고된 내용으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관련법이라든지 간단히 사전예고 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내역은 지원조례안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음용수로 이용하는 자는 자부담으로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수질검사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수질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할 의무성을 감안할 때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범위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와 광역 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을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해서만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수질검사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3억 3,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액은 9만 64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성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총 지하수의 개소 수는 3,5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에는 제출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안성시 지하수 조례와 서천군 음용수 수질검사 지원조례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유환식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2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로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역상수도 및 소규모 수도시설 미보급지역에 음용수를 목적으로 개발한 먹는물인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공포되면 조례제정 이전에 수질검사를 완료한 800여 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수질검사 수탁기관 4개소 중 수수료 50% 감면이 가능한 기관이 한경대학교로 한정돼 있는바 수수료 감면 수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하수 음용가구에 대한 행정안내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현주위원

지금 수질검사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부는 어떤 부분이고 일부는 어떤 부분이에요,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서요?

이옥남위원장

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말씀드리면 전체가 27만 6,10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인상이 돼서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경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할 당시에 비용을 우리와 협의해서 조정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현재 85% 가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지금 수질검사 기관이 한경대학교 말고 또 확보된 데가 있나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경기도보건환경원 등 사립기관도 있는데 이런 기관에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50% 감면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그 협의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3,500개소를 한경대학교에서 다 가능할까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연차별로 3년에 1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번 같은 경우 몇 %나 지원해 주는 거죠? 지금 9만 6,000원이면 지원해 주는 비율이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인지······.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50%에 해당하는 감면은 한경대학교에서 저희가 행정협조를 해 주기로 해서 이뤄졌고, 나머지 50%에 대한 감면은 70%에 해당하는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만 8,050원에서 70%를 하면 9만 6,635원이고요, 자부담은 4만 1,415원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이미 기존에 자부담으로 검사를 마친 데가 800여 개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신 거죠?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고, 현재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곧바로 면별로 명단을 보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통장에 입금시켜 주는 것으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지하수 이용도가 높은데 이렇게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원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김지수위원

네.

이옥남위원장

어찌되었든 800여 가구가 사전에 혼선을 빚게 되어서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하는 거잖아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소급입법에 따라서 저희가 소급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번에 지하수에 관해서, 음용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빚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소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한경대학교에서 50%를 지원해 줄 때는 개소 수라고 그럴까요,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주는 것 같고, 저희도 지하수에 관해서 사업장에 그 부분 때문에 한번 하다 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한 40여 만 원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게 되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참고로 저희가 먹는 물 지하수뿐만 아니라 음식점이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해서 1,500개소를 한경대학교가 50% 감면을 해 주기로 했고요, 소상공인 2,000개소에 대해서도 안성시 관내에서 지하수 검사를 필요로 하는 단체는 공장이나 음식점이나 다 해 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수요자도 꽤 많겠네요.
환식

유환식상수사업소장

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부터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