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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재균 의원 발언

11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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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맞춤도시 안성’이라는 슬로건은 그대로 다 두고 대신 비전은 별도로 제정을 해서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비전은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럼 이 비전을 정립할 때 시민의 의사는 어떻게 반영을 해서 하나요? 앞으로도 읍·면·동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을 때 최종 확정을 한다?

아직까지 구상만 밝혔을 뿐이지 비전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의 기존 설치 조례를 보게 되면 기업유치뿐만 아니라 관광지 등 각종 개발사업,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갖다가 모두 다루게 되어 있는데 물론 새로 제정된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에서 유치기업의 정의라든가 제3조 적용에서 제5항으로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있지만 그 지원하는 방식이 고용인원 몇 명, 시설투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아닌 물류 유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기타 아까 제3조 제5항에서 얘기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인 경우에 문화라든가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호텔도 기업체일 테고 제3조 제5항에 따라서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요?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서. 지금 하여간 전 산업에 걸쳐서 기존 조례는 지원을 다루고 있었던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고요, 지금 우리가 나중에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든 것은 대규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었던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일부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다고 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다행히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기타 다른 기업이라도 이 지원 조례에 적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돼서 시설투자금이라든가 고용지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업이든 다 해당이 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3조 제5항에 보면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결국 물류창고가 들어오더라도 고용이 많이 창출되고 지역특산물이 활용이 된다든가 하는, 그래서 이런 물류창고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지원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LOI협약을 체결해야 지원이 되겠죠.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훈련보조금은 고용한 인원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일정 인원 이상을 고용했을 때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그 인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 1인당 60만 원, 고용보조금 1인당 60만 원으로 해서 최대 상한선은 2억 원, 고용보조금 2억 원, 훈련보조금 2억 원으로 하니까 최대 4억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람에 따른 보조금을, 그 취지예요. 1인당 60만 원으로 최대 2억 원, 인원수가 300명 정도면 1억 8,00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350명 정도 되면 2억 원으로 최대한도까지 들어가고 1,000명이 되더라도 2억 원밖에 못 준다, 그 조항이에요. 이게 상한선이 없었던 것을 조례를 만들면서 상한선을 넣은 겁니다, 마냥 갈 수도 있으니까. KCC 들어와서 3,000명을 고용했는데 1인당 60만 원씩 3,000명을 하면 180억 원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제한을 둔 거죠.

그런데 최대 2억 원까지밖에는 안 해 준다,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도 2억 원 이상은 안 해 준다. 1인당 720만 원, 고용인원이 300명 정도 이하 공장들은 여기서 해 주는 금액을 거의 1인당 720만 원 정도씩 보조금을 받는 거고 1,000명 이상 되는 데는······. 그래서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존 기업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여태까지 세금 낸 우리들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이 기업유치 지원 조례도 이게 단순히 기업유치 제조업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유치위원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당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와야 할 것 같은데요. 총괄 관리 LOI 체결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아니에요?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을 한다라는 전제조건이 MOU나 LOI 체결이 돼야만 이 조례 적용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LOI나 MOU가 선제조건이 돼야 지원이 되니까 당연히 이 조례의 운영부서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의 조례고 안성시 정책 결정에 따른 조례예요. 그리고 MOU나 LOI가 전제돼야 되는 조건을 갖고 있는 조례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에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은 각 부서에서 공유해서 정책추진에 활용하지만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만들었냐고요. 없었죠. 없었던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고 하면 안성시 투자유치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러한 것들을 다 갖다 여기에 집어넣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개정을 안 하고 신규 조례를 별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유사 조례를 갖고 있으니까 통폐합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그런데 지금 통폐합을 하지 않고 폐지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지금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4항 제3호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대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아서 지역경제과로 업무소관이 넘어가 있는데 이게 대기업유치팀장이 아니라 정책기획담당관에 무슨 팀장이 있는 겁니까? 이런 유치지원 업무를 맡는······. 비전T/F팀장이 맡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장이고 물류창고고 관광단지고 안성시에 LOI나 MOU 체결이 들어오고 그 투자유치를 갖다가 지원을 해 줄 건지 말 건지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결정을 해서 예산수반을 해야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운영할 경우에 주로 제조업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이 조례를 총괄 운영할 적에는 모든 관·과·소를 다 통과를 해서 모든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조업일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 먼저 업무협의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기타 시설들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와서 먼저 업무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KCC가 들어오는데 공업용수취수장 설치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할 적에 먼저 40억 원은 그냥 상수사업소에 직접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40억 원 세워서 그쪽으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 40억 원 예산을 지역경제과에다 세운 겁니까? 정책기획담당관에다 세웠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을 만들어서 용수를 팔게 되면 시설 만들 적에는 투자지만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해 갖고 용수를 팔게 되면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수입 갖고 시설비를 감가상각비로 충당을 해서 세입과 세출이 발생되잖아요.

없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줬을 거 아니냐는 거죠, 특별회계로. 그럼 전출해 준 부서가 어디냐는 거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해 준 부서가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공업······.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세웠다가 특별회계로 전출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른 예산 운용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결국은 하는 거잖아요. 당분간 허리띠를 동여매면 나중에는 풍족해 진다는 건데······.

그때 이 조례 만들 적에도 왜 거기서 만드느냐고 말이 조금 나오기는 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려고 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 지원 및 조례에 따른 예산 사용액을 공시해야 되지 않을까,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데 “올해는 200억 원 정도만 가용자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원 한도 내에서 기업유치를 하세요.”라는 이런 식으로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의미가 없겠네요. 좋은 기업이 오면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하긴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의미가 없겠네요.

저는 이 조례 폐지를 하는 조건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운영 주관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줄 것을 조건으로 좀 걸었으면 합니다. 일부 미비한 사항,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의원들 간에 공유되는 게 너무 큰 금액이 지원나갈 수 있다, 지금 지원을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조례대로 지원을 못 해 주고 산출금액의 60%만 해 준다, 50%만 해 준다, 기업별로 차등을 줘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100% 지원을 안 해 주고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따른 100%를 줘야지, 결국은 기업들한테 사기를 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줄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대로 안 주고 추진하면서 중간에 위원회에서 60%만 주게 결정이 돼서 60%만 준다는 것은 안성시가 기업한테 사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집행부에서 다시 업무조정을 해 봐서 어디가 하는 게 타당한지 판단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도시계획 확정만 되면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금 개정공단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지만 무능리나 방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성 중이고 이게 아직 준공이 안 됐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방초리 같은 경우 우리 안성시에 하니까 끝까지 하겠지만 무능리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벌써 장기간 방치되고 있고 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도시계획이 확정돼서 유지되는 동안은 이게 적용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개정리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금 시점에서 하고 있는데 방초리는 지금 안성시에서 한참 조성하고 있고 세금 내는 사람들도 안성시장 아니에요?

그럼 분양시점부터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분양하자마자 받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거다? 그렇다면 개정은 이제서 하면 한동안 분양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1년 동안 세금 안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개정공단은 분양한 지 꽤 됐잖아요. 지금 월정산업단지나 죽산에 있는 장원산업단지는 이미 특례지역으로 다 들어와 있나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이 건축물분만 아니라 토지분도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지······.

전문위원님, 이 공시지가 조사해 본다고 한 것은 어떻게······. (김경재 전문위원, 박재균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토지매입비는 절감이 되는 겁니까,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토지 소유자의 희망 매도가격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승두리도 평당 80만 원밖에 얘기를 안 하던데요. 양쪽의 공시지가가 꽤 차이가 나는데 희망가격은 똑같네요. 통상적으로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의 몇 배 정도 됩니까?

한 2.5배 나옵니까? 상한선이 있잖아요. 그 이상 감정 못 하게 되어 있는 감정평가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160%입니까, 아니면 200% 정도 됩니까? 상한선이 있어요. 공시지가 산정할 적에 그 공시지가가 현 시가의 몇 프로입니다 하고 공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현 시가가 그 공시지가의 몇 프로 이상 오버 못 하는 그런 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눔의 집이 지역경제인연합회에 신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신청하고 나면 현지실사를 할 텐데 현지실사를 해서 위치가 부적합하다고 하면 선정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을 아직 못 한 상태이고 와서 위치가 그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안 들지도 모르는데 변경을 할 게 아니라 여러 자리를 보여주고 경제인연합회에서도 합당한 자리라고 한 자리를 최종적으로 변경승인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이렇게 변경을 우리가 해 놨다가 경제인연합회에서 와서 “이 자리는 경제인연합회 이미지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는 지원을 못 해 줍니다.”라고 하면 변경절차를 또 밟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 하고도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인가 예산을 더 세워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플러스하고 전경련의 지원금액 플러스 해서 총 25억 원 정도 예상하는 거 아닙니까? 21억 원, 건물이 줄어들었으니까? 내부 인테리어 물품까지 포함해서 21억 원입니까?

그럼 행정안전부 교부세 받고 전경련 거 받으면 시비 일부가 남겠네요. 그럼 전경련에서 6억 5,000만 원, 교부세 5억 원 해서 11억 원 들어오면 16억 원······, 그럼 6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국장님, 예정부지 주변에 축사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보개발 말고요, 그 부지 남측으로 있는 거요. 조그만 파란 건물들이 쭉 있는 거요. (도면을 보며) 이 도면을 보면 여기가 면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승두리 기존 부지, 용두리 부지, 여기가 시내권인데 여기하고 원곡하고 양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를 보게 되면 풍림아파트에 보육시설이 22개가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육시설이 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대부분이고 유치원은 2개, 반디유치원하고 꿈에그린유치원 2개로 230명이 수용돼 있는 유치원이 있는 건데 이 유치원 외에는 공도초등학교에 있는 유치원입니까? 시립유치원에 들어갈 사람들은 앞으로 유아들 아니에요?

영아들이 아닌 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아니에요, 영아시설이 아닌 유치원 시설. 그럼 이 근처에는 반디유치원하고 꿈에그린유치원 2개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공도초등학교에 유치원이 있나요? 지금 산수화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 이쪽에는 유치원 시설이 없는데 그쪽 아이들은 어느 유치원을 다닙니까? 꿈에그린이나 반디유치원으로 다니나요?

아니면 그거 말고 또 다른······. 그럼 용머리초등학교하고 공도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으로 다닌다? 지금 어린이집이 반디하고 꿈에그린어린이집 2개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주은풍림하고 태산아파트하고 산수화아파트하고 이쪽에 새로 진 아파트들은 빼고 이쪽 기존에 있는 아파트만도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들은 이 2개밖에 없는 거냐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3세 이하 영아들이 400〜500명 정도 있는데 어린이집 수용시설은 지금, 법적 수용 가능인원은 300명이네요.

나머지 200〜300명 정도는 병설로 다니는 거예요? 병설은 5세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3, 4세 어린이들의 초과된 인원은 어디로 다니는 건지.

여기 공도읍 지역은 앞으로 차량운영비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역입니까, 못 주는 지역입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