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11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7-05

이옥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러면 이번 정례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안과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내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원입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축사 건축으로 악취나 분진, 해충 등 생활환경 피해우려 및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전부 개정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확대 및 기존 축사에 대한 대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은 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이고,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은 15호 이상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의 지역과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축사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현지조사, 도면작업,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전산파일 구축용역비 2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총 11건 중 반영이 5건, 일부 반영이 2건, 미반영이 4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8쪽부터 10쪽까지 사전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면으로부터 일부제한지역에서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20호 이상 주택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 제2조 4호, 5호를 신설해서 혼란의 소지가 있는 주거 밀집지역, 폐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별표 일부제한지역 중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 20호 이상의 주택을 1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으로 정정 주택수를 확대하고, 조례 제3조 제3항을 신설해서 지형도면 작성고시해서 명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성축협으로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시설과 할 수 없는 시설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조례 제3조 제2항으로 신설해서 신증축은 제한하고 창고 등 부대시설은 예외로 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도읍으로부터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에 대한 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을 기존 축사이전 등 조치명령으로 정정을 했고, 기존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가축사양관리 개선작업 등을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 의무교육제가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굳이 조례로 제정할 이유는 없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삼죽면으로부터는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 중 10마리 이하의 닭·오리로 규정할 경우 문제발생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50마리 이하의 닭·오리로 정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성시 건축과, 안성시 예산조례연구회, 안성천 살리기 시민모임으로부터는 주거 밀집지역 주택수를 20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직선거리 200m 이내를 300m 이내로 확대하고,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를 150~300m로 제한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면적 20%선인 15호 이상 200m로 확대하고,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지방상수도를 포함해서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축산단체장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 시 150m를 200m로 어렵게 이해 설득한 부분이고 또 축산농가 의견과 시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제한지역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제한지역 확대에 대하여는 환경변화에 따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다시 개정을 하든 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와 관련해서 건축 허가와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양축시설인 경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를 신청 접수한 자를 추가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미반영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요 도로변, 주요 하천, 주요 공공시설로부터 150m 이내로 제한지역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 위배소지로서 본 조례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사육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 시 주요 도로변이라든지 주요 하천변에 일정한 지역은 아마 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반영된 건에 대해서는 요약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우리 시는 그동안 주거 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악취, 분진, 해충 등으로 인한 피해호소 및 집단 진정 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주민과 축산농가 간에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서 가축제한지역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근거법령과 목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조는 축산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하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예방하고자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조는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을 규정하고 제1항으로 1, 2, 3, 4, 5호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호는 축산법에 제26조와 관련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준용하여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제2항으로 제한지역 내 허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존 축사농가가 비사육시설을 신·증축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항으로는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하여 제한지역의 명확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축적 5,000분의 1 도면의 제한지역을 작성토록하고, 필지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제한지역이 표시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지형도면 작성고시는 6개월 이상 소요되고, 고시되기 이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지 조사하여 제한지역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조는 제한지역 내 기존축사의 이전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고, 이전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축사이전계획을 수립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절차 및 기준 벌칙 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 도입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차단방역시설, 소독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시설기준 및 축산환경 교육 등 의무사항이 축산법으로 강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축산농가의 환경의무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제5조는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하여 기존 축사이전에 대한 시비지원, 융자, 자부담 등 재정적 지원비율을 구체화하고 신축되는 주택을 반영하여 지형도면의 작성주기 및 수시고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고, 조례 시행 당시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와 건축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간이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허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 접수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여서 조례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3조와 관련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가 약 18.1k㎡로서 우리 시 전체 면적에 3.2%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일부 제한지역은 대지 간 50m 이내 주택을 합산하고 시행일 기준 호수를 정하여서 15호 이상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으로 347개 지역에 약 103k㎡, 한 18.6%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으로 164개소 약 5.2k㎡ 한 0. 94% 정도가 해당 됩니다. 제한지역은 총 126.3k㎡이며, 우리 시의 22.2%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1년 우리 시 지목별 통계에 의하면 건축이 가능한 농지, 기타 토지가 48%로 볼 때 우리 제한지역은 여기에 약 47.8%가 해당이 됩니다. 주택수를 15호, 제한거리를 300m로 제한한다고 그러면 건축 가능한 토지의 80.4%로 과도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시민들의 어떤 환경권 이런 여러 가지를 균형 있게 고려를 해서 저희들은 15호에서 200m로 제한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최근 오리사 등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집단민원 및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00년 8월 17일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주요 시가지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여 구체적인 조례를 개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악취, 분진, 해충 등 생활환경피해우려 및 주민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나은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조례 전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실제로 이 조례안이 올라오고 검토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 청취를 못했고 들어보면 축산을 너무 천대하거나 혐오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축산인들의 반발이 심했고요. 시민단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민단체들 나름대로 어쨌든 환경권을 지키고자 많은 방어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잠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모든 분들이 정확하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원래 저는 더 확대를 해서 제안을 드리면 주택과 주택 간 300m 그리고 축사와 축사 간 300m였고요, 주택에 제한을 지으면 한 10호 정도로 제한을 생각했었는데 나름대로 검토해야 될게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10호로 제한을 두면 10가구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되는 거냐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좀 시간을 가지고 이 안건을 다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다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축산관련 단체장하고도 의견을 나누었고, 사전예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을 많이 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우리 축사와 관련해서 불법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축산과장님, 지금 파악된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파악된 것은 없는데, 무허가 축사 불법축사요?

김지수위원

네,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었거나 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아서 짓고 난 다음에 토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후에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되거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하고 한 20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무허가 축사가 15% 내외는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지수위원

언제 몇 년도에 마지막으로 조사를 하신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때 무허가축사 양성화는 전국적으로 90년대 초에 한 번 했고, 그 이후로 안 했는데 제 추정치로는 15% 정도는 무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양성화를 못한 농가는 양성화를 해도 건축법에 맞아야 되거든요. 남의 대지를 침범했다든지 그런 것은 못했으니까 그런 게 남는 거고 또 기존 농가들이 증축하고, 송아지 방 더 짓고 이런 면적이 15% 정도는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축사에 대해 제한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을 합법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15호만을 대상으로 해 두었을 경우에 그러면 바꾸어 말하자면 10호가 있는 주거지역 바로 옆에 축사가 들어와도 그것은 정당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정당하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5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에 저촉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에 대한 저촉은 다 받으면서 우리가 가중적으로 15호 이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14호 미만은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리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거기 바로 집 옆에 둔다고 해서 그게 조례나 법적으로 제재를 당할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축사는 다 안 된다고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는 입장이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이번 후평리에 민원이 발생한 데를 보면 거주지로부터 한 400m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런데도 냄새가 난다고 각종 민원이 들어왔었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15호 이상의 어떤 밀집지역 이상의 몇m를 두느냐 그것보다 앞서서 정말 주민의 환경권을 고려한다면 축사를 지을 때에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설이 먼저 갖춰질 수 있도록, 저는 이것을 개발행위허가로 봐야 되는 게 더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 할 수도 있겠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처리에 이런 위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그 개발행위가 그쪽 분야에서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아까 불법시설에 대해서 파악이 됐느냐는 질의를 드렸던 이유가 물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돼 있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냥 흙바닥에 준공검사까지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시멘트처리를 한다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만 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일단은 쉽게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법으로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축사 중에서 돈사는 없지만 우사는 거의 100% 허가받아서 지은 거고요. 오리는 그렇습니다, 오리는 하림이나 주원에서 평당 20만 원의 신축비를 줍니다. 예를 들어 300평을 지으면 토지임대계약서만 가지고 회사에 제출하면 300평 짓는 돈을 보통 평균 6,00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세한 농가들이 오리는 바닥 콘크리트를 칠 이유도 없고, 복잡하게 개발행위허가 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평다박 논에 짓는 건데 그래서 이번 달에 저희가 오리농가만 무지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리농가만 파악해서 허가·무허가를 분류해서 무허가는 이번에, 건축법이 아니더라도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오분법으로 일단 고발조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리사 들어온 집이 안성에 한 50호 정도 됩니다, 기존이 한 20호 였고요. 그중에 제가 보기에 30% 정도는 무허가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중에 있는데 나오면 30% 정도는 무허가가 있을 겁니다, 그냥 파이프를 휘어서 비닐하우스처럼 짓고······.

이옥남위원장

이 부분이 진천인가 거기에서 법이 강화돼서 오리농가들이 거의 안성 쪽으로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진천도 강화를 하는데 저희가 경기도 이천, 파주, 동두천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천은 개만 주택으로부터 300m 못 기르게 돼 있고 파주는 200m를 지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사를 못 짓는 게 아니라 무방류 현대화 시설로 짓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요. 오리는 그렇습니다, 주원하고 하림에서 진천, 안성, 천안, 평택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마 허가 받아놓고 못 지은 집이 농가가 한 6, 7 농가 되는 것 같고 올해 들어올 양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진천은 다녀보면 사실 저희보다 축사가 3분의 1도 안 되거든요. 진천은 평지도 많고 임야도 많은데 왜 이렇게 너무 억제를 하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천도 상당히 억제하고, 진천도 이주할 때 비용을 줘서 아파트 주변 이전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쨌든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김지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걸러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신 것도 같지만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신규는 이 법에 의해서 적용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행위가 된 곳은 관선도 아니고 민선인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전비용 같은 것은 수백억 원이 될 텐데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이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집단민원이 되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전명령을 하는 거지 지금 대상되는 것을 다 이전명령 할 수는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15호로 정해서 주변 바운더리를 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이 지역이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이전을 하라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거고요,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법을 어겨서 행위를 했을 때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1,000만 원이라는 징수금이 나오잖아요. 법을 보면 그것도 나오는데 혹시 이런 것에 부합되었을 때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이것을 보면서 사실 갑갑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 돈을 1년의 기간을 두고 당신은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 저촉이 되었으니까 이전 명령을 내렸을 거란 말이죠, 내렸을 경우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든지 그랬을 시에 “나 먹고 살돈도 없어.”하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니, 이전명령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시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가라고 해야지 안 나간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일부 지원은 해 주지만 조례안 제4조에 보면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서 이전조치를 명하잖아요. 그랬을 때 재정적 지원하고 어떤 부지 알선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랬고, 특별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혹시라도 그런 것까지 감안해 주셨냐 이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지역적으로 집단으로 민원이 있는 곳이 금석동 동남아파트에 돼지 3,000두가 있습니다. 거기가 집단으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공도 마정리에 돼지 2,000두가 있습니다. 대림동산 주민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만정리에 돼지 3,000두짜리가 공도분들이 많이 오고, 집중적으로 민원이 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자꾸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상가로 들어서서 자꾸 민원이 되면 도저히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고 그러면 1년 이내의 이전명령을 하고 그때 이전비용은 아직 시행규칙을 안 정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냄새나는 게 거의 돼지나 닭이지 않습니까. 돼지 같은 것은 시설비가 평당 100만 원 정도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두를 이전하려면 적어도 한 15억 원 정도 들어야 그만한 농장을 옮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자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면 이전비용은 총 비용의 20% 내외로 실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아마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 부분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감리를 하나요? 감정을······.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그건 어떤 스타일로 지을 거냐 하는 견적이 나오죠. 무창으로 지을 거냐, 뭐 슬러리로 지을 거냐, 스크랩바로 지을 거냐 해서 나오는 거고요. 기존 농가들은 저희가 내년부터 축산법이 개정돼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기존 농가들의 소독, 환기, 분뇨처리, 사육을 다 통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등록을 하는데 축산업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없으면 소를 팔 때도 못 팔아요. 그게 있어야 되고, 축협에서 융자를 받아도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해서 허가가 되면, 허가를 받지 않으면 축산업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됐는데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여러 시설도 중요하지만 두수 제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축산문제가 외국하고 다른 게 너무 콩나물처럼 바글바글 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기르는 소, 돼지, 닭 수의 20%가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100평에서 100마리를 길렀다면 앞으로 80마리 이상을 못 기르게 되고, 80마리 이상을 길러서 예를 들어 구제역이나 AI가 오면 그 이상 두수는 보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런 축산법에 강한 규제를 내년부터 할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저번에도 보개면에 민원 들어온 게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미 오리농가 허가를 내줘서 그 농가 논을 500만 원인가 얼마 보증금을 주고 행위를 하려고 이미 허가를 내줘서 철재 같은 것을 다 갖다 놓았대요, 한 4,000만 원 정도를. 그런데 주변에서 현수막을 붙이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협조 요청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내놓고 협조요청은 했지만 그 분 같은 경우에 그 비용을 어디서 대줄 겁니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매달 임대료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옥남위원장

임대료가 매달이 아니라 500만 원 보증금을 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터 닦아놓고 한 4,000여 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제가 현장에도 갔었지만 지금 다 갖다 쌓아 놓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협조문을 우리 시에서 보냈기 때문에 이미 허가를 내놓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분도 난감한 거죠. 그럴 때에 그 비용도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고 난 후에 그런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 협조문을 보내셨나······.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협조문은 저희는 안 보냈고, 현장은 건축과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에서 강제적으로 민원 때문에 못하게 한다면 그렇게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시간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옥남위원장

저도 그런 부분이 현장을 가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그분들이 주변을 보니까 축사와 사슴농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냄새가 안 나고 이 사람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도 언밸런스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삶이 너무 상막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해 봤거든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허가를 내놓은 상태이고, 그 분은 행위를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보개면 신장리······.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슴목장 앞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더라도 거기는 제한지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밀집지역이 50m 간격으로 해서 15호가 되고, 200m 안에 돼야 되는데 거기는 제한지역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한지역 내에 대해서만 이전명령을 할 수 있고 또 이전에 대한 이전 비용만 해당되지 거기 물건에 대한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대한 이전비용만 해결되고요. 이 사항은 법률에서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규정을 조례로 담은 것인데 나누어 드린 7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도 제한적으로 묶은 지역에 대해서는 축사이전 명령을 하는 경우 이전대상 시설 중 축사 처리시설 및 그밖에 축사와 관련된 공작물 등 토지에 정착 중인 물건에 대해서 그 이전 조치에 드는 비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한지역 내에 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이전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적으로 제한지역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제한지역 내에 있는 축사 현황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축사가 신축이 됐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학교 상대 정화지역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 있는 데로 우선순위를 둬서 1년에 한 두세 건씩 해서 연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 무작정 보상이나 명할 수 있는 것은 축주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토지가 돼 있느냐를 협의하게끔 돼 있고 또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이전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전을 하게 되면 재활용 되지 않는 물건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물권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못한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를 행정벌로 1년마다 1,000만 원씩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돼 있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사실상 어려운 문제나 행정변칙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 모든 사항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불법이라고 해도 행정대집행을 하기는 어렵고 계속 연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정적 부담을 주거나 식수 단전, 모든 행위를 동원해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대상에 대해서 제정을 한 것이지 제정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별개의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김지수위원

아니, 아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전부 제한지역으로 별표에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잖아요.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 10호가 만약에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경우는 집 바로 옆에 제한이 없잖아요. 바로 옆에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잖아요.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안성시에 축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공간과 사업지역만 못하도록 돼 있고 녹지지역이나 관리, 농림지역에는 축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주택 밀집지역만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묶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정립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해야 될 것이지 제한지역을 묶어놓는 대신 나머지는 프리로 허가를 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시면 최하위 규제인 조례를 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준도 없이······.

김지수위원

저는 이게 의의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는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아예 호수를 없애고 주택으로부터의 경계라고 못박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법에 대해서 위임을 준 사항이 뭐냐하면 제1호가 주택 주거 밀집지역입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단독 주택으로부터 100m, 또 축사와 축사 간에는 500m라고 조례상으로 규정을 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단독주택으로부터 거리를 둔다고 그러면 상위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은 축산단체나 환경단체하고 조율해서 15호 이상 200m 라고 해서 왔잖아요. 왔는데도 걱정이 뭐냐, 예를 들어서 14호 미만이 되는 농가들 있는 데하고 거리가 가까우면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시설을 했는데 피해가 가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전거리가 가까운 데도 냄새가 안 나는 데도 있지만 500m가 되는데도 바람이 방향에 따라서 항상 냄새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몇 군데 그런 지역이 거리가 먼데도 바람 불 때는 바람 따라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보면 농지를 개발하게 되면 농지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읍·면·동에 농지를 심의하면서 어느 정도 감안해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7월에 표준안 마련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환경부에서 표준안 마련을 하는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례를 심의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네, 제가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원래 6월 말에 내려온다고 했었는데 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내려온다고 그래서 “주요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적정 호수를 한 20~15호로 마련해 주고 또 축종별로 거리를 두겠다는 안으로 7월 중순에 마련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바와 크게 별다른 바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냄새는 2km 이상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마련해서 냄새도 2km가 가는데 그것을 다 묶을 수 없는 것이고, 200m 이내에 가시적인 유관으로 볼 수 있는 효과를 보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환경부에서 7월에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미뤄서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한 읍·면·동에 농지개발심의위원회 그런 것이라도 둘 수가 있는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 좀 해서 보류를 시키는 게 좋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회기 내에 충분하게 수렴도 하시고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축산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하림이나 이런 데서 오리 사육농가를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죽산, 일죽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왕 7월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게 있어서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조례는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어제도 보니까 일죽에 두 형제분이신데 60억 원을 들여서 짓고, 동생은 3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게 하림에서의 어떤 지원책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글쎄, 그 분들은 하림에서 지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인에서 하다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양반들이 좀 괘씸한 것이 처음에는 버섯재배사로 신청을 했다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오리로 바꿔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격분해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죽산 쪽은 마니커에서 하는 건데 산란계를 중추하려고 마니커에서 하는 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한 50여 농가가 들어와 있고 못 짓는 게 한 10농가 정도가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상반기에 당초에는 150m로 정하고, 150m를 무방류 현대화시설로 짓도록 그렇게 안을 잡아서 축산단체하고 의견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끝나고 한두 달 전부터 오리사들이 들어오니까 축산농가들도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심지어 안성시 오리협회장이 저한테 “오리 축사 좀 그만 들어오게 해 줄 수 없겠느냐.”······왜냐하면 하림이나 주원에서 닭 먹이는 사람이 얼마 없어야 사육비도 더 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수요자가 너무 많아지면 너도 나도 병아리 달라고 줄을 서 있는 상태라 지어놓고도 반 이상을 못 채웠습니다. 축산단체하고 그래서 3주 전에 이것을 20호에 200m로 하자, 200m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안 불 때 돼지와 닭 냄새가 안 나는 것을 200m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1km도 가지만 200m로 정했던 거고요. 최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10호에 300m를 하면 동부권 일죽, 죽산, 삼죽, 보개, 서운 쪽은 축사 지을 때가 없습니다. 동네 동네가 다 300m이면 600m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동네가 있으면 외딴집 50m도 다 넣게 돼 있거든요. 외딴집 50m 이면 350m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700m가 붙어버리면 일죽 이천 경계지역, 안성 들녘, 고지리 몇 군데, 양성 덕봉리 들녘, 미양 진사리 위에는 다녀보면 너무 과도하고, 80.몇%라고 그러면 축사 짓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축산단체한테는 아직 15호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15호에서 200m를 잡았던 거고요, 이 안을 가지고 부시장님하고 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례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축산농가가 아니라 우리 자재분 누구라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가 나이 40에 내려와서 “여기 2,000평 있는데 소라도 기를래, 닭 기를래.”라고 그래도 이 안에 묶여서 못 기르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좀 수정해서 통과해 주시고 거리는 안성 여건상으로 300m가 넘으면 진짜 축산 농가들은 크게 흥 할리 없지만 실제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후회하실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5호가 많으시면 호수조정은 해 주시되 거리는 200m가 넘으면, 또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산으로 가자, 그런 얘기도 하니까 축산농가들도 의식 개혁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더 이상 냄새를 피우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해 주시고 거리는 200m에 호수만 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시민의 환경권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너무 축산이 과잉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안성이 축산하기 좋은 도시라고 이쪽으로 오신대요. 있는 분들조차도 정말 이것을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단체에서 이야기할 정도니까. 제가 충남이나 충북, 경북 이런 데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 10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10호 이하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호수 부분에 있어서 일단 조정을 해서 기준을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것과 별개로 남원 쪽에 가 보면 우리 시설 부분이 굉장히 첨단화로 잘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행위허가로 이걸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과 다같이 잘된 부분을 선진지 견학해서 추후에 별도로 다시 논의사항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번 회기 넘기고······.

김지수위원

이것과 별개로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의원님들은 지역주민들의 대표이시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고요, 10호 미만까지 하면 너무······15호만 해도 안성시의 농지면적에 50%를 묶어놓는 건데 그것만 해도 큰 성과죠. 그리고 10호로 52.3%이면 이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성과죠, 국민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사 같은 경우나 돈사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밟아서 제대로 짓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하림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줘서 용지를 임대해서 바닥에 콘크리트도 안 치고 그냥 육계 같은 경우는 하우스만 해서 하잖아요. 냄새는 거기서 많이 난다고요. 병균도 거기가 많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하림하고 주원 영업부장을 뵀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작년 11월부터 토지 임대하고 계약준비를 했습니다. 현재로 들어올 것은 다 들어왔다고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례를 묶으려고 시도한 것도 그분들이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오리사가 현지 허가나 논바닥 빈 데 외에는 더 허가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번에 하림이 들어오는 것도 반대한 이유가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데도 반대한 이유는 지금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첨단 기업체라든지 주변 농가들이라든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더 생각해 보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회기 중에서 마지막 날에 하든지 검토를 해서 좀 늦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말씀하신 환경부 조례안이 계속 위에서 내려 준다고 하는데 7월말이라도 와야 움직이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 놓고 조례안하고 저희가 많이 다르면 다시 조례를 연말에 한번 개정을 하든지 맞추어 나가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적어도 이번 8월 말까지는 공포가 돼야, 외지인들이 안성 들어오는 게 대개 일죽 쪽에는 용인분들이 오고, 양성 쪽에는 동탄분들이 오시는데 조례는 8월 말까지 빨리 공포가 돼야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축종별로 분리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저희가 축종별로 분리를 하려고 그랬더니 도 법무담당에서 축종별로 거리를 두는 것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조례가 올라가서 도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현주위원

어쨌든 축산 관련 조례안 자체가 축산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축사가 난립하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축산하는 사람들을 안 좋게 매도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쨌든 양자가 다, 일반 시민들도 환경권을 보호받고 축산인도 어쨌든 생계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안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축사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시민들이 환경을 보호받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생활환경이나 주민들의 여건상황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목적을 두신 것 같은데요.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심도 있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안성시에는 양이라는 게 없거든요. 양은 별로 없고, 여기에 염소는 왜 안 들어갔죠? 오히려 염소가 더 많은데 양하고 같은 과로 보나요?
지성

유지성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이옥남위원장

여기 명시를 해 주었는데 왜······.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염소하고 면양을 통틀어서 양이라고······.

이옥남위원장

양하고 같이 보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네.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오히려 저는 돌아다니다 보면 염소가 더 많지 안성시 같은 경우에 양은 별로 없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면양, 염소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양이라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제3조에 각 호들에서 보면 이건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 내용을 좀더 애환용이나 방범용 그러니까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는 실외인 경우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너무 실내로 규정한다는 게······. 차라리 앞에 단서를 영리목적이 아닌 애완이나 방범용으로 기르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바뀌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꾸면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외에서 사육하는 애완가축의 경우라고 이렇게 바꾸어야 되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애완가축도 예를 들어서 수십 마리를 기른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이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데.

김지수위원

밖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다섯 마리 이상 기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럼 애완용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처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지금 우리가 처분을 해라 마라 이건 아니고요,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전 명령을 안 해도 사실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되었을 때 이전명령을 하고 거기에 대해 상응한 보상도 하고 그러는 거지 의무적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위원님, 제5항은 사람의 거주하는 실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니까 두수 제한도 저희가 안 했잖아요.

김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실내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실외에서도 영리목적이 아니라 애완용으로 기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리 목적이 아닌 애완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외를 넣어야 되겠죠, 집밖에 개 묶어놓은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밖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김지수위원

밖에서 몇 마리 기르고, 집안에서도 몇 마리 기르시는 분들도 흔치는 않지만 계시거든요.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사실 금광면에 애완견으로 해서 축사 200동을 지어서 영리목적이 아닌 애완견 키우는 집도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건 영리죠, 애완하는 개를 200동을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영리의 목적이 아닌’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영재

이영재축산위생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여기에서는 영리이다, 비영리이다, 문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여기 보면 다섯 마리 이하에 오리, 닭 해서 50마리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작은 데서 불씨가 일어나듯이 예를 들어 50마리 이하의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분이 해외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도 조금은, 물론 여지를 두었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어린이집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여기에 와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이러니한 게 뭐냐하면 아이들한테 보여 주기 위해서 제 집에서 제가 닭을 키워요, 그래서 토종닭이라고 해서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잡아서 먹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먹이게 하더라고요. 먹이지 말래요, 아예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법하고 그거하고 연관을 했을 때에 내가 키웠는데 가정집에서, 어린 아이들 교육기관이라서 그런 건지,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지만······.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불법도계라서 그러시나 보죠.

웃음

이옥남위원장

아니, 몇 마리를 키우는데 왜 못 먹이게 하는 건지 그것도 안 맞는다고 보고······.
종수

김종수축산과장

시골에 보면 닭 한 열 마리, 열다섯 마리 기르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당초에는 다섯 마리로 했다가 그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고 해서 늘린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조현천입니다. 금회 상정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목적 및 사유, 그간 추진경위 및 입안내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쪽 첫 번째 입안사유 및 목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관리지역 세분 완료 지역 중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공장·창고 등의 지역에 대하여 향후 개발 및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상황과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하는 3쪽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실시, 현장조사 등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2011년 5월 12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입안 및 관련부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서면심의를 득하였으며 2차에 걸쳐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리지역세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년도 2010년, 목표연도는 2011년, 대상지는 안성시 행정구역내 비도시지역 일원이며 면적은 약 25.25㎢이고 입안자 및 입안권자는 안성시장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전체 대상규모는 약 25.25㎢입니다. 관리지역 세분대상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1차 관리지역세분 시 미분류지역으로 유보된 지역 등 약 25.13㎢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준보전산지 내 농림지역 약 8.7㎢를 관리지역 미분류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을 일괄 추진할 예정이며 관리지역세분이 완료된 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은 지역 약 0.12㎢를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대상지 반영 시 농림지역은 241.4㎢에서 232.7㎢로 약 8.7㎢가 감소하고 관리지역은 156.1㎢에서 164.84㎢로 8.7㎢로 증가가 됩니다. 도시관리지역 대상지 25.24㎢ 중 보전관리지역은 61.22㎢에서 4.8㎢ 증가하여 66.0㎢이고 생산관리지역은 13.5㎢에서 6.6㎢ 증가하여 20.1㎢이고 계획관리지역은 64.9㎢에서 13.7㎢ 증가하여 78.6㎢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기준은 지형, 토지이용현황, 인·허가 사항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토지적성평가등급을 산정하여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지 50%를 초과하는 지역은 보전생산 적성에 따라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였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사후 등급지 50%를 초과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세분 완료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은 공장·창고 등 용도지역 불부합지는 향후 개발 및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지역세분 방법 및 관리지역세분 유형을 차트를 통해서 도시정책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박경서입니다. 내용들이 용어나 사례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사례별 유형별로 제가 몇 가지를 제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까지 계획의 배경을 1, 2차를 금년 6월 28일 날 종료하였습니다마는 2008년 10월 2일에 농업진흥해지 지역과 산지법에 의해서 준보전산지 그러니까 추가 발생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과 준보전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세분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세분화는 수립지침에 의거 1만 ㎡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토지적성평가에 의해서 크게 계획·보전·생산관리로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이 50% 이상 되는 지역은 이중 50% 이상 4, 5등급은 50% 미만일 때는 보전이나 생산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 2등급이 50% 이하이면서 4, 5등급 개발가용지가 50% 이상일 때는 계획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1, 2등급이 50% 이하이면서 3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4, 5등급 개발가용지가 많냐, 아니면 보전지가 많냐를 가늠해 가지고 생산이나 보전 내지는 계획관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류한 지역을 전체 25.25㎢ 중에 보전관리지역이 19.5%에 대한 4.92㎢, 생산관리지역이 26. 2%에 해당되는 6.61㎢, 계획관리지역이 54.3%에 대한 13.72㎢를 관리지역세분화를 입안하였습니다. 사례별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기준은 1만㎡ 이상입니다. 다만, 1만㎡ 미만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인근 토지와 용도지역을 같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하얀선은 계획관리지역이고, 파란지역이 농림지역인데, 미분류 관리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빨간 쪽으로 가는 게 개발등급이 높은 등급이고 녹색지역이 보전지역입니다. 개발관계가 높다 보니까 개발가용지 쪽으로 넣어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을 시킨 것입니다. 거꾸로 토지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보전지역이 많은 파란색이 나왔다고 하면 농림지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만㎡ 이상 기준에 적합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의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히 4, 5등급지가 50% 초과하는 지역이고 토지적성평가는 현재 보면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계획관리지역입니다. 미불된 지역이 여기 파란선 내인데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개발지가 거의 1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외 지역은 2만 9,000㎡이기 때문에 1만㎡ 넘고 토지적성평가 결과 우선 개발지로 나왔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분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만㎡ 이상 기준에 적합하면서 1, 2등급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 50%를 초과하는 경우 생산관리로 분류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 부분인데 뒤선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이것은 보전관리이고 생산관리이고요,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2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2등급이었을 때는 주로 생산이나 보전관리로 분류해야 되는데 현재 지형을 보면 전부 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답에 적합한 생산관리로 분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에 1만㎡을 충족하면서 보전관리로 분류한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결과 1, 2등급 50%를 초과한 경우이고, 현재 동그라미가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생산관리지역인데,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해 본 결과 보전지역이 상당히 높은 1, 2등이, 여기가 1등급이고 이게 2등급입니다. 보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토지적성평가가 나왔습니다. 현황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전부 임야입니다. 임야에 적합한 보전관리지역으로 분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세분화와 더불어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이 10건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란선에 보면 현재 농림지역인데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된 것이고 관리지역을 저희가 세분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빨간선 안인데 토지적성평가를 해 보니까 노란 게 3등급이고 우선 개발지 등급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관리로 변경했고 더불어서 보전관리지역입니다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 인·허가를 받아서 공장으로 개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같이 동일하게 관리계획세분화와 더불어서 용도변경을 같이 수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입안된 내용들 주 내용이 미세분 관리지역에 대해서 세분화를 추진했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미분류지역과 같이 연계되어서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에 있는 것과 같이 포함해서 세분화를 시행했습니다. 더불어서 관리지역이 있으면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같이 변경을 못 하는 사항이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비 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도지역 내에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공장의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는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고,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농업에 관련된 시설물이나 공장의 입지가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유해물질이나 폐수배출시설을 제외한 시설물이나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창고는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축산업 관련된 창고는 입지가 다 가능한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에는 전체 창고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보면 보전관리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이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입지가 가능한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을 제외한 전 시설물이 입지가 가능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면 보전관리보다 생산관리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생산관리지역이 개발이 월등하기 때문에 저희에 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보전·생산을 계획관리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인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류 관리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지역은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한에서는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는 재정비 때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네, 조현천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7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에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9년 1월과 2011년 1월 2차에 걸쳐 140.51㎢에 대한 관리지역세분을 완료하였으나 1, 2차 관리지역 세분 시 유보된 지역 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관리지역을 세분하고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과 용도가 부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과 관련한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 이용 상황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함은 물론 개발가능 용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우리 시 도시개발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의회의견 청취가 농업지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하는 거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제가 가능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 결과 50%가 넘게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번에 25건 민원 들어온 것은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25건에 이의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전부 현장답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니까 거의 다 반영될 수가 없는 부분을 이의 신청을 한 거예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25건의 주민의견이 들어 왔는데 2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기준이 1만㎡ 이상입니다. 1만㎡가 부족했고, 더불어서 저희가 토지적성평가를 해 보니까 1, 2등급이 압도적으로 커 가지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어서 반영을 못했고요, 기타 23건은 세분화와 관련이 없는, 현재 세분화되어서 생산이나 보전관리지역인데 그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그것은 세분화와 별개로 재정비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주민의견 25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재정비하려고 하면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옥남위원장

지금 기간인데 이번에 못했을 시에 5년 후에 해야 되는 건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네, 그렇지요

이옥남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이 먼저 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게 계획관리지역이었던 것이 어느 날 자손들을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서 뭐를 해 주려고 토지를 내놓았는데 나중에 생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황당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홍보가 부족된 것이 아닌가 싶고 항상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출입구 현황판을 보면 그것을 명시해 놓으시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런 부분을 기간 안에 못 하고 그래서 홍보가 부족된 것이 아닌가 싶고 각 면에 면별로 주민들을 위한 공고란을 이장님들이나 지역 마을부락 안에다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 싶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실제 공고사항은 한 달에 2번씩 이장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자료가 나가서 이장들한테 다 연락이 되는데 이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공람을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좀 소홀해진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이번에 보개면에 공람이 되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모르고 계시고 또 관심이 있는 분은 공문을 받아서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면사무소에다 의뢰해서 팩스로 받아서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분화하면서 2차에 걸쳐서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세분화를 하면서 주민공람을 하면서 읍·면에 보내면서 방송 문안까지 해서 다 보냈는데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실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내까지 해 드렸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는데 관심이 대부분 없다 보니까 안 들어오는 그런 사례이고, 7월이나 8월에 재정비에 관해서 주민공람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회에 한하는 그런 사항인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2회 이상 하는 것으로 하고 더불어서 읍·면·동에 보낼 때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특히 이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방송이 되도록 문안을 전체적으로 보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글쎄 회의에 걸쳐서 꼼꼼하게 체크가 되신 분은 면민들을 모아서 이것에 대한 공람내용에 대한 것을 홍보가 되는 상황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이장님이 특히 오너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것보다 내 안에만 갖고 말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으므로 공직자들이 각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엑스까지도 나오고 그럴 때 참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강히 정말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어차피 이장님한테도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만큼 관심을 높이지 못하지 않나, 각 면에 면장님들이 이장님들 회의나 단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각인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다음번에 그런 공람공고 문안이 나갈 때 해당 읍·면장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고생들 하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위원

미세분지역이 남아 있는 곳이 어느 지역 쪽이지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안성시 전체지요.

김지수위원

전체 중에서 어디?
현천

조현천도시건설국장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하고 당초에 분류가 유보되었던 지역······.

김지수위원

아니고, 지금 7만 9,000㎡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주로 어느 쪽이 이렇게 미분류가 되었는지.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제가 잠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지수위원

네.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도면설명) 그림이 없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부락에 용도지역에 있어서 재정비 때 저희가 검토해야 되는 대상지역이고 관리지역세분화를 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세분화를 하다 보니까 생산·관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면적이 1만㎡ 이하이다 보니까 그 인근 생산관리가 보전관리로 가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재정비 때 이 지역을 분명히 계획관리로 가야 되는 용도변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으로 가야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재정비나 계획관리로 가면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유보를 시켰다가 재정비 때 계획관리지역으로 가고 그때 세분화해서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넣으려고 유보시켜 놓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재정비를 하면서 100% 다 세분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때 이 부분을 마저 하신다고요?
경서

박경서도시정책과장

네, 그때 하는 게 토지주로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보시켜 놓은 겁니다.

이옥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종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본 건은 2008년 10월 23일 이후 해제된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 유보지역, 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등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또한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용과 용도가 부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개발 가능지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기관 협의 내용을 반영하되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으로써 타당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현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 가능지가 다수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한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의 이용상황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 시의 도시개발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용도지역변경)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작성한 의견서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