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21쪽 골프장별 지방세 징수현황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금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하시어 2011년 3월 9일 정기예금 1년 예치시 금리를 3.3%로 상향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운용 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 다양한 예금상품을 활용하여 이자세입을 증대하였으며 통합기금 일반회계 융자 시 일부 기금의 경우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이 발생되므로 만기도래에 정기예금에 대하여는 예금증서를 수령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통합기금운영 등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부서담당자와 자금관리법의 지속적 정보교환, 최저 활성화로 자금 관리의 활성을 제고하고 여유자금 운용 시 금고와 긴밀한 관계 구축으로 투자상품 및 이율 조정 등 이자수입 증대를 모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자금 운용에 안정성과 수익성은 반비례 관계로 고수익만을 위한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정기예금으로 대부분의 자금을 운용해야 하므로 금융상품 선택에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에 따른 납세자의 이의 신청, 지방세 과세예고에 따른 적부심사 청구, 건물시가 표준액 등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로 총 18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지방세 과세 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1회, 2011년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의결을 위하여 2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심의심사위원회는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업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로 총 10명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정비 현황은 2011년 1월 1일 자로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의하여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2011년 1월 24일 정비한바 있습니다. 위원회 정비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 각종 조사검토 용역 발주현황, 각종 테마마을 운영현황 및 향후 조성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는 2010년 경기도 감사에서 미상속 부동산 취득세 등 8건에 5억 700만 원에 대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지적과 양도소득세 6억 8,000만 원에 대한 신고 부적정 혐의를 지적받아 2010년 7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부과 과세적부분에 대하여 부과 고지 완료하였으며 2010년 10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부적정 혐의에 대하여는 평택세무서에 통보하여 모두 처리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사업추진 중 중지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부서별 현수막 포스터 제작 등 홍보 관련 예산집행현황은 2010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홍보 등 13건에 대하여 2,158만 8,000원을 집행한바 있으며, 201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홍보 등 6건에 대하여 711만 5,000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확포장 신규 개설도로현황 및 사용실적평가 실시여부현황, 국공유지 등 공유재산점용료 등 대부료 부과액 징수 현황,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추진상황으로 체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현재 말 총 체납액은 2만 5,071명에 14만 4,716건으로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체납액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은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읍·면·동별 체납액 현황은 공도읍이 21억 3,200만 원으로 17.5%이며, 대덕면이 14억 9,800만 원으로 12.3%, 안성3동 10억 4,700만 원으로 8.6%입니다. 체납액이 적은 곳은 고삼면이 8,000만 원에 0.7%, 서운면에 4억 1,500만 원에 3.4%, 금광면에 4억 6,800만 원에 3.8%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으로 총 체납액 122억 1,300만 원 중 도세 체납액이 38억 1,800만 원으로 31.3%이며, 시세 체납액이 83억 9,500만 원으로 68.7%입니다. 그중 지방소득세가 35억 4,000만 원으로 29%, 자동차세가 28억 4,600만 원으로 23.3%, 취득세가 22억 9,900만 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기타 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실태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98명에 59억 4,000만 원이며, 총 체납액에 4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사유별 현황은 납부태만이 209명에 40억 700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체납 건수별 현황은 5건 이하가 176명에 33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부동산 기타 채권압류 및 고발실적입니다. 2010년도 압류현황은 총 1만 1,452건에 170억 9,400만 원이고 부동산, 자동차,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4,197건에 75억 8,000만 원으로 자동차, 부동산, 기타 채권, 예금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고발실적은 2008년 3월 조세범처벌법 개정 시 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조문삭제로 체납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고발이 불가하며 2010년 1월 조세범처벌법 전부 개정 시 1회계연도 이상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고발조항 삭제로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은닉하는 경우에만 고발이 가능한 실정으로 고발실적은 없습니다.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은 신용정보등록을 말하는 것으로 106명에 59억 5,800만 원에 대한 신용정보등록으로 실명에 1억 5,900만 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지방세 부과규모액 증가에 비례하여 체납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5월 말 현재는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으로 그중 현년도가 18억 7,600만 원, 과년도 103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액 정리단을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과년도 체납액에 30% 이상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책임징수제 운영으로 세무업무담당 전 공무원에 대하여 체납자를 지정하여 징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으로 매년 상·하반기 연도폐쇄기 등 연 3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분기별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체납액 납부 안내문자 발송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로 세무과, 읍·면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체납기동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관내 및 관외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상시 운영으로 주말, 야간 등에도 병행하여 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포차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을 집행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을 조사하여 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으로 체납자에 대한 조기 채권확보를 위하여 예금·급여·회원권 압류 및 채권 실익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로 출국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고액·고질적인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액 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납액 징수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일괄 독려 시스템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독려, 자금 배정 시 실시간 체납확인제를 통한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 노력으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 연도폐쇄기 현재 총 체납액은 177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현년도 60억 2,900만 원, 과년도가 57억 5,500만 원으로 정리율은 95.3%입니다. 2011년도 5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22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현년도 18억 7,600만 원, 과년도가 103억 3,700만 원, 정리율은 86.1%입니다. 16쪽입니다. 체납액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으로는 1만 4,499건에 38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19억 4,200만 원, 시세가 19억 2,700만 원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 순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238건 1,1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300만 원, 시세가 8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결손처분현황으로 2010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1,658건에 3억 6,9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이 중 도세가 2,700만 원, 시세가 3억 4,200만 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는 시효소멸, 무재산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세외수입 결손처분현황은 107건에 2,2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전액 시세가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 시효소멸입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금광면 삼리 베네스트골프글럽 등 총 1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2010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49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가 35억 1,700만 원, 시세가 114억 1,700만원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은 1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도세 3,200만 원이고 시세가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