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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201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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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행정복지국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신동례 위원님.

전과 같이 자료는 다들 보신 걸로 알고 질의답변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실 말씀 없다는 거 보니까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2쪽을 보시면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이게 사실 여기를 보면 신동례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칠장리 지역인데 내용을 보면 그때 당시 조정위원회에서 건축허가가 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칠장리 신대마을. 그 조정위원회가 사실 취소도 하고 그러나요? 조정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들은 그때 하고 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행정소송에 들어갔죠? 지난 8일 날인가 항소한 것도 안성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면 여기 보니까 관·과장님들이 계시고 변호사님도 위촉직으로 계시고 한데 이거 실제적으로 여기 그때 가보시고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고 목장부지를 하고 있는 농장들이 몇 개 있고 한 데다 추가로 신청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 전에 목장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취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그때 당시 취소할 때는 조정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현장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건축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죽산에 또 육계장 문제로 그런 건이 있는데 시장님이 직권으로 허가 취소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가 무조건 90%는 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뻔히 지는 걸 아는데.

그때도 항소를 안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사지시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이걸 했다는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항소해서 또 지고 변호사 수임료만 자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시도 들어가고 지금 본인들도 변호사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손해가 가는 일인데 시 차원에서는 하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며 내 돈 들어가냐는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길복 변호사도 여기 위촉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던데 이 분이 변호를 맡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건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뻔히 그분들도 질 걸 알면서도 이걸 계속 추진해서 시한테 부담을 주게 하고, 이게 사실 나 개인적이면 소송이고 항소 같은 거 안 해요.

내 돈이냐, 네 돈이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항소, 여기 보니까 엄청 많은데 이런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는 가 보시고, 사실 요즘 누가 어떻게 해서 의견을 냈는지 회의록 좀 한번 보고 싶어요. 그동안의 비용을 그분들이 책임을 지든지, 지면 상대 쪽에서 시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시에서도 물어줘야 하죠? 변호사 비용 같은 일부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축사 이전 문제가 투기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시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일부 편입되니까 옮겨야 될 상황인데 시 한 쪽에서는 공사를 얼른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 때라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난번에 범람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한 쪽에서는 시 공사 때문에 연기해야 되는 거고 한 쪽에서는 시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하는 상황이라고요.

거기가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재난안전관리과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시에서 한 쪽은 해 주고 한 쪽에서는 다리를 걸고 있고, 공사를 얼른 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이런 심의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는 신중하게 잘 좀 판단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돼서 안성시가 축사허가 내고 공사를 시작 안 한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민원이 발생되면 다 심의해야 될 거라고요, 다 취소시켜야 된다고요. 이런 걸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내용을 또 보면 민원실무종합심사위원회가 있죠?

여기도 보면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산지전용허가를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행위 심의를 제대로 한다든가 하면 축사 허가가 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막 날 수가 없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연 250여 차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심의가 제대로 되면 축사허가가 남발해서 날 소지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축산과에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는 15가구 200m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개발행위허가 회의만 제대로 한다면 이게 사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허가는 허가대로 그냥 내주고, 개발행위 심의를 하면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축사 건축물 행위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축산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려는 것은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건데요, 개발행위 심의만 제대로 하면. 그런데 개발행위허가가 죽산에 없나 봐요.

제가 알기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이니까. 그런데 그건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축사도 건축이다 보니까 그런 게 거기서 걸러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게 무시되고 현행법상 농지에 축사를 짓고 있다······.

그 전에는 농지심의를 했잖아요, 건축행위를 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 부락에 뭐를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뭘 짓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무종합심사위원회도 좀 신중하게 하셔서 그런 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업 쪽에 있는 일은 여기서밖에 참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과 것이지만 사실 여기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서운면에 포도박물관 있잖아요. 여기 토지주하고 포도나무 값이라든가 보상 문제 때문에 한참 문제가 됐었죠? 보상이 다 끝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또 대부계약을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왜 그러냐 하면 회계과 소관인가요?

그분이 보상비는 다 받고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써야 되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에서 아주 확고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보상해 주고 할 때는 딱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발생할 우려가 많다고요. 시 돈은 공돈으로 알아서 받았는데 또 받고 하는 이런 심보를 가진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은 확고하게 애초에 보상해 줄 적에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 뭐 생각나신 거 있으세요?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소송 건을 보면 앙투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업체가 다른 어느 과에서 내가 본 기억이 나는데 시 상대로다가 소송이 들어왔더라고요.

시에서 그걸 배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가 시 공사를 하는 데에 또 공사를 관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산이나 일죽하수종말처리장, 학교 테니스장 이런 데를 관여해서 그분들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한 이런 업체들한테 또 공사를 주고, 저 같으면 개인적으로 나한테 소송이 들어왔으면 절대 그 사람한테 과일 하나도 안 줄 텐데, 이런 것은 아무리 입찰을 본다고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 상대로 소송을 걸고 하는 데다 공사를 왜 줘요.

그렇죠, 국장님? 아무리 입찰이라고 해도 시에서 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 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는 업체한테 굳이 거기다 또 공사를 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가 또 시의 큰 공사를 잘 맡아요. 그런 것을 배제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줘야지 시 상대로 조금만 저기하면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거기에다 또 돈 벌라고 공사주고 하면 형평성이 없잖아요.

제가 앙투카라는 데만 짚어서 그런데 몇 건이 있더라고요. 무슨 과에서 봤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소송은 들어오는데 거기다 또 주고, 그런 것은 배제를 하든가 불이익을 줘서 시 상대로 될 수 있으면 그러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시고 동시에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 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보건위생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돌아가셔서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부의장님. 전과 같이 자료는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시면 좋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금연사업이라든가 10쪽을 보시면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이런 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리대상들이 엄청, 저희도 담배를 피우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데 보면 등록자가 몇 명 없어요, 거기도 그렇고 맞춤형 방문 건강도 그렇고. 면단위를 보면 방문건강관리 대상자가 많은데 사실 등록되신 분들은 몇 분 안 되네요.

면사무소나 보건소에서 홍보를 덜하신 건지 몰라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사실 대나무수저통 줘봐야 쓰지도 않아요. 요새 자기네들 이미지에 맞게 쓰지 시에서 주는 건 쓰지 않아요.

좋은 걸 줘도 싼 거 준 줄 알고 안 쓴다고요. 이런 걸 괜히 주시지 말고······. 왜냐하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모범업소들 특별관리를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셔서 잘하는 데로 선진지견학을 모시고 간다든가, 많지도 않네요.

그런 것을 하셔서 안성에 가면 먹을거리가 많다는 것을 홍보를 하시고 안성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조금 해 놓고 생색만 내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요, 이걸 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집단급식소,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상가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인해서 허가가 나가잖아요. 사실 이게 과장님은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도시계획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든 보면 앞에 건물은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허가가 나가고, 바로 옆집은 거기에 끊어졌다고 해서, 아무리 도시계획법이라고 해도 도시계획법이 사실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면 적극적으로 면에서 누구든지 관여를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면 반영이 많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년마다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게 탁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가 그런 게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시에서야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된 다, 안 된다, 그 거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불과 2m, 3m, 5m, 10m로 이 사이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보니까 학교에서 몇 미터가 떨어져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 도시계획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불공평하게 시민들이 상권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은 게 자기들 멋대로 해 놨어요. 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 놓은 건지 자기들 멋대로 해 놨더라고요.

이게 어디가 상업지역인지도, 가 보면 특히 죽산 같은 데가 그래요. 어디가 상업지역인지 모르고 그렇게 해 놨더라고요. 일죽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죽은 또 상업지역이 없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 것을 꼭 도시계획법이라고 해서 불합리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은 방향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상가지역이라고 해서 여기는 되고, 그 옆에 집은 안 되고, 누가 봐도 법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형평성이 없는 법이죠.

그래서 되겠어요? 제외를 시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유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업조합에 농산물판매장을 해 주셨잖아요. 그 관리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취지하고 어긋나지 않게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해 주고 나 몰라라 할 것 같으면, 해 줬으면 진짜 뭐가 모자라면 더 예산을 주든지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거 주고 알아서 해 봐라 하면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 않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1시 45분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그럼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전과 같이 이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죠? 몇 장 안 되도 그렇게 해도 되죠? 자치위원회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부드러워요.

그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아관리 프로그램을 보면 그 전에 죽산초등학교를 보니까 치아운영학교인가 뭔가 한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임산부 엽산제나 철분제 제공은 2,700명이나 되는데 유축기 대여는 193명밖에 안 되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가 잘 돼야 하는데 덜 돼서 이걸 쓰고 싶은 분들도 못 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임산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유축기 같은 것을 대여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많이 하면 임산부들이 그만큼 많은 거잖아요.

많은 건데 이런 유축기 대여 같은 게 193명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좌우지간 모두가 예산에 잡혀 있는 거니까 다들 활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장님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것도 전과 같이 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건물을 임대할 때 이 건물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안 하던데. 지금 강 팀장님 말씀대로 1년을 연장해 주지 말고 다시 입찰을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강 팀장님, 이 계약서에 1년을 연장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장을 해 준다고 했어도 기준적인 계약조건으로 해야 맞는 거지 1년 연장해 준 것에 대해서 처음에 감정한 가격 750만 원으로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입찰가격이라도 사실적으로 1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3년 계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이 포기하고 나가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3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죠, 2년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한테 1년을 연장해 준다면 그 사람의 권한이 3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입찰을 봤을 때 자기가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2년 끝나고 나서 재계약할 때 1년 더 한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내린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보니까 연체도서가 꽤 되는데 지금 보니까 1년에 책 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가 되지 않게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 분들이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도서관에서 책을 임대해 나가는 것은 하루에 얼마 안 되도 과태료인가 뭔가 연체금을 물리던데요, 하루만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가끔 내려오면 죽산 책방에서 책을 빌려오는데 그건 제날짜에 딱딱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불이익을 주든지 해서 이런 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대로 보개도서관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공도도서관 지을 적에 공사비에 비해서 상당히 감리비가 많은데 어떻게 감리를 주죠? 32억 원 공사를 해서 2억 5,700만 원이나 되네요. 0.7%나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거 아니에요? 상당히 많네요. 감리비가 워낙 이렇게 가는 건가요? 32억 원 공사해서 2억 5,000만 원이면 내가 보니까 0.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이렇게 가나요?

이 감리비가 상당하구나 생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예산 할 적에 홍익아파트 작은도서관으로 예산 올라왔었던 거 있었죠? 사실 제가 그쪽 지역구라 이걸 해야 된다고 우기지를 못 해서 삭감이 됐거든요.

사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내년도에라도 다시 할 계획은 없으세요? 거기가 상당히 세대수도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어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혜순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위원님들께서 감사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업장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7월 13일 개의하는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