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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18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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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회의 중에 앞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으며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남 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1998년 4월 1일 조례 제75호로 제정된 이후 한차례도 개정 없이 시행되어 현행조례의 운용 상 각 조문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용어 및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결산검사 기간과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 중에는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을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하던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산검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1항에서 현행조례 제10조 제1항의 내용 중 단서 조항인 안성시의회 의원인 결산검사위원의 경우 결산기간과 의회 회기가 중복될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조례의 각 조문 중 불합리한 행정용어 및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가 되겠으며, 관련 사업계획서, 예산수반 사항,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내용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제2조 내용 중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를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로 개정하며, 제3조 제1항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안성시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안성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지방의회를 의회로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그가 소속한 기관의 장이나 단체의 장으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안성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안성시의회를 의회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의 내용 중 안성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을 선임된 위원에게로 개정하며, 제4조 제2항 내용 중 안성시의회를 의회로 개정하고, 제5조 제1항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를 시로 같은 조 제2항 내용 중 안성시의 결산검사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안성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를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친자 및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로 개정하며,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내용 중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안성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를 대표위원은 의회위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며, 같은 조 제2항 내용을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를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안성시의회 의장을 의장으로 개정하며, 제7조 제1항 제1호 세입 세출 결산을 세입의 결산·세출의 결산으로 개정하고, 제8조 내용 중 금고를 시금고로 개정하며, 제10조 내용 중 기간 중에서를 기간 중에는 으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인 다만 안성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안성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제11조 제1항 내용 중 안성시의회를 의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들 되십시오.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도에 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조례개정 없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어 각 조문의 용어와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현실화하고 또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활동을 함에 있어 안성시의회 회기 운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효율적인 결산검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일비 지급 조문을 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유혜옥위원

저도 다 읽어보니까 그런데 실비를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어요?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회기하고 결산검사 기간하고 중복될 때에는 의원님들 일비를 중복된다고 해서 안 주었어요. 안 주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가 중복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비를 회계과에서 지급을 못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 조례하고 각 시·군 조례를 제가 다 조사했더니 그게 전에는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아니고 무급제였을 때에는 회의수당을 주었어요. 나올 때마다. 그때는 중복이 되니까 못 주었는데 지금은 월급제란 말이에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각 도나 시·군에서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회계과에다 개정을 해라, 그랬더니 이번 회기에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옥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잘하셨어요.

이수영위원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아주 생각지도 못한 이런 조례 개정안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옥남의원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안성시장제출)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사은입니다. 먼저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3,888억 6,4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510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399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4,759억 5,900만 원 중 수납액 4,561억 3,500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26억 1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4,535억 3,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224억 2,500만 원입니다. 미수납 처리는 결손처분 22억 6,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0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1,142억 3,1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286억 1,8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205억 5,300만 원입니다. 과오납 반환액이 16억 4,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189억 1,200만 원, 미수납액이 97억 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19억 2,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7억 7,900만 원,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90억 4,8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163억 8,700만 원, 수납총액이 1,044억 4,500만 원이며, 과오납 반환액이 7억 7,600만 원, 실제수납액이 1,036억 6,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127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처리 중 결손처분이 3억 4,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2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이 816억 9,400만 원, 재정보전금 수입 309억 900만 원, 보조금 수입이 1,183억 4,800만 원입니다.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설명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483만 9,000원으로 10억 4,357만 9,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130만 9,4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8.9%이며, 집행잔액은 1.1%가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사업 중 지방세 광역홍보비 집행잔액 1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효과적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업 중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집행잔액이 146만 1,8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08만 2,880원입니다.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 중 체납자 징수 독려 국내여비 도 주관 해외연수여비 지원비용으로 450만 원을 포상금에서 국내여비 및 국제여비로 전용했습니다. 당초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비로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예산과목을 국제여비로 해야 하나 포상금으로 착오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네, 홍사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에 지속적 지원, 하천도로 등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확충,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인 지원,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 시책과 사업추진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검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판단 미흡으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사업계획 취소, 변경 및 예산액 과다 계상,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 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미실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경우 불용률이 2.2%에서 4.5%로 증가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불용액이 196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불용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되어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책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용액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 운영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결산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8.93%이고 이월액 비율은 0%이며 집행잔액 비율은 1.07%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5.59% 증가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5.59% 감소하였는바 전년 대비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결산현황에 특이사항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196억 원이에요? 검토보고하시면서 들어 보니까 불용액이 196억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용액이 196억 원이면 많이 나온 거 아닌가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관·과·사업소 다 해서 전체 조금 조금씩······.

이수영위원장

그게 4.5%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신동례위원

네, 196억 원이며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수영위원장

세무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세수에서 쭉 얘기하면 쫓아가서 보기도 힘들어요. 말이 빠르셔 가지고 지금 신동례 위원님은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느냐, 안성시가 예산이 없다 없다고 하면서도 사업에 주고 예산액이 196억 원씩 왜 이렇게 남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얼추 작년에 비해서 반은 늘었는데.

신동례위원

불용액이 2.2%에서 4.5%로 증가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196억 원이면 불용액 사유가 타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집행을 못한 게 많나,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종합 의견이라 세무과에서는 잘 파악이 안 되나 봐요.
사은

홍사은세무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신동례위원

정책기획담당관 쪽에 여쭈어봐야 되는 건가요?

이수영위원장

예산계에?

신동례위원

네, 예산계에 여쭈어 봐야 되나.

이수영위원장

이따가 그것을 메모하셨다가 정책기획담당관하실 때 여쭈어 보세요.

신동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예산은 지난번에 다 했던 것하고 우리가 나중에 심의했던 내용들인데 부의장님 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부의장님은 항상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하실 말씀도 안 하셔요.

유혜옥위원

그런 거 아니에요.

신동례위원

세무과는 어쨌거나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부서니까 늘 감사해요.

이수영위원장

벌고 쓰는 거지요. 벌기만 해요?

신동례위원

쓰는 것은 다른 데 쓰니까.

이수영위원장

벌어서 전부 나누어 주잖아요. 시의 다른 부서도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데 세무과나 민원실은 제일 애를 많이 쓰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세무과에서 세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도 포상금도 주시고,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애를 많이 쓰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사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실 결산심의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보면서 거의 다 감사도 했고 그동안 질의하신 사항들일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보충자료가 있는데요, 그 보충자료에 의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액이 165억 6,443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163억 7,90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19억 5,424만 9,330원을 지출했고, 8억 6,723만 6,780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이 35억 5,757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이 73%였고, 이월액이 5.3%, 집행잔액이 21.7%가 되겠습니다. 구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드릴 내용이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전용현황인데요, 당초 기관공통경비로 국내여비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체과에서 제2회 독거노인 사랑 나눔 자원 콘서트 행사를 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해서 국내여비 중에 200만 원을 감액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을 증액시켜서 지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체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이 2010년 4월 12일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도시개발과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그대로 관·과만 바꿔서 예산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시정시책 종합평가 사무관리비 3,172만 9,000원 중에서 21만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 종합평가 재료비 1,500만 원을 이월했는데 이것은 2010년도 재정조기집행 우수 시·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4,500만 원의 상금을 받아서 그 4,500만 원의 일부는 사무관리비로, 일부는 재료비로 편성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3회 추경에 예산이 다뤄졌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죽산면 용설리 체험휴양단지 조성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1월 2일 날 예산이 편성돼서 용역기간이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비이월입니다.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8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 7억 9,925만 6,780원을 이월했고, 시설부대비로 298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건은 총체적인 사업비는 57억 5,000만 원인데 그 중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고, 사업 노선이 여러 개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책자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략재원 배분으로 예산 절감한 금액이 49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재정 관련 심의자료 유인을 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확보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이 396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편성에 15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유인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공시 운영으로 48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심의자료 유인비로 세웠던 예산인데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고, 그다음에 기관공통경비 지원으로 457만 7,540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수용비로 급양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기관공통여비 집행잔액, 그다음에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4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 사회단체지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안성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 중에서 30억 4,996만 32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10억 8,3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그다음에 상근직 인건비를 동결시켜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들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비로 7억 2,734만 5,120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 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그러한 여러 가지 사업비들을 예산절감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 4억 5,835만 2,000원이 남았고, 자본예산으로 2,481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총체적으로 남은 금액이 방금 보고드린 30억 4,996만 32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 공공자금으로 80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예산 중에서 43만 41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각종 업무 및 보고서 유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 경비 중에서 24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급양비 및 임차료, 심사위원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지원비 중에서 9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제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비 중에 1억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드라마 제작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 삼화네트웍스라는 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 했기 때문에 1억 원을 지원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취소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46쪽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비 231만 8,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인턴십 논문집 발간한 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성문화예술 UCC 공모전 개최로 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UCC 포스터 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정시책 종합평가예산으로 211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47쪽에 있는데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하고 관·과·소 경쟁력평가 시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평가예산 36만 820원이 발생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 및 민간자본유치 예산 중에 170만 6,790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원곡물류단지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운영비 중에서 883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안성맞춤랜드 관리방안 검토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명품도시 만들기 사업비 중에서 1,546만 7,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2009년도의 이월예산입니다. 2010년 1월에 업무는 교통정책과로 넘어갔지만 이월된 예산이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마케팅담당관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CI 상표관리비로 275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공통 상표등록관리비로 상품등록을 한 민간인이나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5,783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인력 운영비로 27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5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00만 8,1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복사기 및 프린터 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0년도 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72.99%, 이월액 비율 5.29%, 집행잔액 비율 21.72%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은 16.25%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은 0.36%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 비율은 15.89% 증가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우리 시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시정 주요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므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수립된 계획에 따른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에 좀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3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7.72%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상되는 집행잔액은 사전에 분석하여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한 후 시급을 요하는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아까 기본인력운영비에서 27만 원이었는데 270원이 아니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자료 중에 인력운영비요?

유혜옥위원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270원이요.

유혜옥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1,500만 원 중에서 지출을 1,499만 9,730원을 했고요, 270원이 남은 겁니다.

유혜옥위원

270원이 남은 거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유혜옥위원

아까 제가 듣기로 27만 원으로 들어서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이수영위원장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신동례위원

잠깐만 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중간에 하라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과장님, 만날 하다 보면 박재균 위원님, 신동례 위원님, 부의장님, 본인들이 시간을 다 채우고 나면 저는 할 것도 없이 만날 그러더니 오늘은 처음 먼저 하라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와 계신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가 이월되는 예산이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왜 이렇게 되나, 그런 예산집행을 형평성 있게 잘 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남은 거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시설관리공단 최종태입니다. 남은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경영평가가 미흡하다고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가 됐고요, 그게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성과급 불용액이 7억 원이 된다고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7억 5,000만 원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거니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을 몇 % 기준에 의해서 세우라고 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게 7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이사장님이 전년도 4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조직 진단이고 사람이 너무 방만하지 않냐 해서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한 게 한 10명 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올해 보니까 신입사원도 꽤 많이 뽑으셨던데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꼭 대체를 해야 될 인력만 충원을 한 거고요, 안 뽑은 게 한 10여 명 이상 되고요. 또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전체 인원이 줄었어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지금 정원은 248명인데 현원은 218명으로 30명 정도 줄어 있습니다. 그것이 상수도 검침원 쪽으로 가는 게 1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줄어가는 상태이죠. 그렇게 줄여서 나오고요, 또 저희가 경기가 나쁘고 공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동결했습니다. 상근직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정규직은 3년째 동결하다가 기본급만 작년에 조금 올리고 상근직 다 동결하고 해서 그 인건비성에서 한 10억 8,000만 원 정도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또 나머지는 복리후생비가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4대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리성 후생비가 그렇게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정현원차 해서 예비비로 세워놓은 게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임금이 동결되다 보니까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절감한 것들은 전부 자동차보험료라든지 유류라든지 이런 게 전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유류단가도 90%대의 기름을 넣고 보험료도 팔천 몇 백만 원 되는데 그것도 거의 2,800만 원 정도 절감하다 보니까 절감 폭이 컸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럼 이게 그런 데 줄 것을 안 주고 인건비가 빠져서 남은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임금이라는 것을 노사협의를 통해서 동결을 하자, 공단이 어려우니까 동결을 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수영위원장

예산에서 돈이 충분하게 있는데 어려울 게 없잖아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침을 벗어나서 막 쓰거나 이런 건······.

이수영위원장

사실 제가 보면 그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몰라도 그분들은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임금을 동결하고 하면 좋아할까요?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래서 올해는 임금을 조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맞추는데 타 시·군이라든지 전체적인 환경미화원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인상률을 봐가면서 해야지 저희가······.

이수영위원장

안성시를 보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쁜 것만 배우고 좋은 것은 안 배워요. 예를 들면 6·25 참전용사들인가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게 2만원인가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은 5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한데 그런 데는 좇아가지 않고 타 시·군에 안 주는 데도 있다고 따지더라고요. 물론 타 시·군도 비교를 해 봐야겠지만 타 시·군 따질 게 아니라 안성시가 잘 해서 더 주면 되지 타 시·군을 따질 게 있나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거기도 줄었죠?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미화원도 줄고 일반 행정직도 줄고 기능직도 줄고······.

이수영위원장

일반 행정직이 몇 명이나 돼요. 그분들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줄이고 동결시키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꼭 동결을 한다는 것보다 노조의 입장에서도 사실 공단이 어려우니까 동참한다는 분위기에서 임금협상을 하면서 동결을 같이······.

이수영위원장

공단의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 왜 어려워요? 그리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어디다 준 거예요?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자본예산이라는 것은······.

이수영위원장

전출한 거요. 2억 6,900만 원이요. 44쪽에 보면 있잖아요, 공기업 자본전출금.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거기 다 포함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이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담당관님, T/F팀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할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들이 하는 거요?

이수영위원장

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는 매년 해 왔는데 일단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의욕적인 행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성과를 냈습니다. 다섯 팀에서 여섯 팀이 하고 한 팀에 4명이나 5명이서 자기들끼리 1년 동안 연구한 것을 같이 공동발표를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이것은 직원들 참여도 있고 호응도 좋고 해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발표되고 한 사례가 반영이 되나요? 얼마나 반영하고 있어요? 시상했던 사람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발표해서 시상도 하고 그 발표된 내용 중에서 시상을 못 받았더라도 사업부서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넘겨주는데 건수 자체가 1년에 5건이나 4건으로 팀이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거라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과를 어떻게 얻었나까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거창하게 항상 준비해서 공무원들이 3명이나 5명이 팀을 짜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표만 하고 그냥 잘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시상금을 주고 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지, 제가 보니까 크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발표할 때만 그렇지 한 사람들도 의욕 있게 그것을 내가 이런 걸 해서 안성이 발전이 되는구나, 보탬이 되는 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제안을 한 사람이 있고 추천한 사람의 부서가 다르니까 같이 시상하는 방안, 성과를 내면 그때 가서 시상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를 냈는지 안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작년인가 잠깐 가서 봤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들도 있고 한데 그게 반영이 되는지, 제 기억에 무슨 약품을 천연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것도 나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발표된 내용 중에서 쓸 것은 꼭 좀 반영이 돼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자전거도로 계속 추진할 건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자전거도로는 일단 업무 자체가 교통정책과 업무라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이게 행안부라든지 경기도에서도 업무 자체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해서 시·군 단위에서도 전혀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먼저 지적하신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는 구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후보지 선정을 그렇지 않은 데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치선정을 제대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놓으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지금 자전거도로에서 2억 3,000만 원을 쓰고 1,546만 원이 이월됐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하시는 분들이 의욕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중앙로 경관사업을 하는 것도 먼저 자전거 사업이 시작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가 좁아지고 실질적으로 보기는 좋은 게 지중화사업을 한 거, 그런 것은 참 깨끗해서 보기 좋지만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정책과 할 때 그 현장에서도 “자전거도로가 넓은데 이거 있는 것이냐.”라고 그랬더니 “자전거도로 없는 거다.”, “처음에 한 거 아니냐. 왜 없냐.”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없다고 하고, 거기 자전거 표시를 해 놨는데도 없다고 해요. 이런 자체를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것 같아요. 표시만 바꿔놨지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주 목적이 자전거도로 한다고 해 놓고 엉뚱하게 화단을 조성하고 상가를 번영시킨다더니 차선만 줄여 놓아서 솔직한 얘기로 상가들 불편하게 전부 막아놓고 해서 상가 활용도 못하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다만 물건을, 사람이 잠깐 아이스크림이라도 사 먹으려면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데 차 댈 데가 없잖아요. 꼭 주차장에 갖다 대놓고 걸어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주게 된 게 자전거도로 때문에 그렇다고요. 지금 자전거도로를 내가 보면 안성에 해 놨는데 내가 거기 다녀 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을 못 봤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설치해 놨는데 이용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 시에서도 알고 있으니까 차후에는 실제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리고 전체 세입세출 결산을 볼 때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많던데, 196억 원인가 되던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사업들을 안 하는 건가요, 일을 안 하는 건가요? 재작년보다 더 늘었던데요, 얼추 반은 늘었던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미발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집행잔액을 추경예산에 포함시켜서 최소한으로 집행잔액을 줄여서 결산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성시가 많은 예산도 아닌 것을 예산이 없다고 항상 그러는데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많이 남겨서 결과적으로 안성한테 그만큼 전체적으로 손해잖아요, 있는 건 써야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행잔액은 그다음 연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고요.

이수영위원장

내년에 쓰려고 하지 말고 올해 다 써야죠. 그래야 내년에 또 다른 돈이라도 끌어다가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여쭈어봐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여기 지금 정관을 보니까 조금 개정을 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잔여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 안 계셨는데 권한대행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회의록을 다 못 보기는 했는데 조금 개정을 해서, 이게 권한대행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권한대행으로 해서 이사장을 선임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정관을 대충 보기는 했는데 정관을 타 시·군과 비교를 했으면 좋겠어요.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는 건지 위배되는 건지 이것을 검토해서 갖다 주셨으면 하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결산부분은 저희가 이것저것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아까 이수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6억 원이라는 불용액이 남아서 다시 예산에 담아서 편성한다고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건 예산을 짤 때 조금 잘못 짠 게 아닌가 싶고, 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기금 같은 것도 문제를 삼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결산결과나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을 보면 내년에 기채나 이런 것을 발행하든지 시유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사안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고민은 안 드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2015년까지 그 예산수요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운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집행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을 미뤄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2013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2014년부터는 기업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입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이 결심을 한 것은 아니지만 KCC 같은 경우 우리가 100억 원 이상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 주면 그 기업이 들어와서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KCC 지원을 위한 지방채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받아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기채를 받아서 일단 쓰고 그쪽에서 세금이 들어오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3년 거치 5년 상환 식으로 되어 있으면 3년 동안 이자만 붓고 있다가 그쪽에서 세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충당하는 방법으로 집행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물론 빚을 내서 기업유치를 해도 차년도에 세수입으로 복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정말 기채를 발행해서 지원해 주고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내년에 세계민속축전을 하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앞으로 예측하지 못한 그런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기채만 발행해서 기업유치나 축제나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을 정말 아무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지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머리가 복잡한 부서에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 고민을 하셔서 시장님이 원하시는 사업을 어떤 예산규모에 맞춰서 조절을 해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정책기획담당관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기채 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또는 시유지를 팔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다든지 하면 반발이 심할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어쨌든 머리 아픈 중책을 가진 부서이기는 한데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나 결산이나 이런 데 하자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하실 말씀들 계세요? 시설관리공단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최종태시설관리공단사업팀장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담당관님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정책기획담당관한테 조금 싫은 소리도 하고 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좋은 소리만 할 수는 없어요. 잘못된 게 있어서 짚다 보면 싫은 소리도 하고 위원님들이라고 다 잘 알아서 똑바른 소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도 실수는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물어보는 건데 담당관님 뵙는 것은 오늘 이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신동례위원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위원님들이 뭐를 잘못했어요.

이수영위원장

혹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은 통합관리기금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회 추경에 통합기금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서면심의를 한다고 통보도 하지 않고 실무부서 실무자들하고 회의만 하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례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후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라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하지 않고 집합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가능하면 집합심의를 해서 이번과 같은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면 진작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행정감사 다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신동례위원

심의하셨다고 하셨어요. 좋아요. 그러면 공문서라든지, 공무원이 서류 가지고 일하지 말로 합니까? 우리 집 지어주세요라고 하면 지어주실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안 지어주잖아요. 서류가 분명히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서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이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그것도 인정을 전혀 안 하시잖아요. 그럼 잘못됐으면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셨어야지 사람 정말 감정 많이 상하게 하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감정이 상하셨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정책기획담당관뿐만이 아니에요. 왜 당신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님도 오셔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어제 제가 열 받아서 위원님들보고 뭐라고 했어요. 다 바지저고리고 쓸 데가 없는 것들이라고, 다 나가야 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서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요, 저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저기······.

신동례위원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수영위원장

죄송합니다.

신동례위원

저희들 초선의원이에요. 그렇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없이 하나 잡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인정해 주셔야 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을 때 이만큼이라도 실수했으면 서로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 잘못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짚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체계가 안 돼 있는지 답답한 거예요. 물론 20〜30년 공직생활 하신 분들 존중해요, 인정해요. 그러면 나름대로 일하시다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하셔야죠. 끝까지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초선의원이 바지저고리 같아도, 병신 같은 것들이라도 화나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다 하셨어요? 그 바람에 바지저고리 됐습니다.

신동례위원

바지저고리지, 전부 다 핫바지지.

이수영위원장

핫바지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아무튼 다들 하실 말씀들 하셨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심의하다 보면 급해서 그럴 수 있지만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냐, 이런 심의위원회가 사실 많아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서류도 준비하시고 회의를 하신다면 회의소집통보도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부의장님 더 하실 말씀 없죠?

유혜옥위원

네, 없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확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결산심의를 해 주시고 계신데 위원님 여러분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공보팀장이 아침 새벽에 부시장님을 모시고 도에 출장을 갑자기 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으로 하여금 배석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책자를 보시지 말고 나눠드린 것을 보셔야 빠를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예산은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 10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0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 18억 3,114만 4,000원을 예산현액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이 중 63%인 11억 5,663만 4,220원을 지출하였고, 34%인 6억 2,800만 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인 4,650만 9,780원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매체 및 안성맞춤소식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등 안성시민만의 이미지와 가치를 집중 부각시키는 시정홍보는 14억 9,509만 7,000원 중 55%인 8억 2,595만 6,61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의 34%에 해당하는 6억 2,800만 원은 대형 LED 전광판 설치 및 청사 본관에 홍보관을 구축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연내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내역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홍보의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행정예고, 라디오, 중앙매체, 다중시설홍보, 버스영상광고, 뉴스비전 동영상 광고, 안성맞춤소식지 제작 등 다중매체 홍보비로 5억 604만 2,980원을 신문구독료, 헬기 및 장비임대료 등 공보행정비로 8,014만 180원을, 그리고 동영상 촬영을 위한 HD 방송카메라, 읍·면·동 시정방송 관련 물품취득 등 방송시설 운영에 1억 8,229만 2,400원을, 시민의 날 및 기타행사로 4,886만 1,000원을, 블로그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 862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제작 낙찰차액 및 테이블매트를 이용한 홍보, 소식지 발송료, 방송시설 운영물품 구입차액 등으로 예산액의 3%인 4,114만 39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자체종합감사 내실화 및 상급기관 수감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원활한 행정감사 조사로 행정신뢰를 구현하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의 총 예산은 2,568만 5,000원으로 2,565만 4,730원을 집행하여 3만 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입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의 총 예산 2억 792만 원 중 의회자료 유인, 자치법규 및 법령집 추록 구입, 소송비용 및 고문변호사 수당 등으로 예산액의 99%인 2억 669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법규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으로 예산액의 1%인 122만 4,5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예산이 1억 244만 2,000원인 행정운영경비는 96%인 9,832만 7,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차액으로 4%인 411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시간제 다급 홍보전문요원 계약직 인건비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비, 감사나 의회법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4,293만 4,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서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사용되는 기본경비는 총 예산 5,652만 8,000원 중 5,539만 2,6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용·이체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명시시월 총 예산은 6억 2,800만 원입니다. 이 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중매체 홍보시설비에서 이월된 5억 5,000만 원은 석정동 교통섬에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안성 고유 상징성을 표현하는 조형물과 홍보전광판을 접목시킨 디자인으로 결정 설치하고자 하여 총 사업기간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소요되며, 동절기 도래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5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7월 초 석정동 교통섬에 설치 완료하여 안성시가지를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보전달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방송시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조달청 공고기간 부족 등 총 사업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로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2011년 예산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예산으로 올해 상반기 중 청사 본관 내부에 터치형 멀티박스와 현관 입구 상단에 DID 멀티시스템을 설치하여 청사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보다 손쉽게 다양한 시정홍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재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63%이며, 이월액 비율이 34%, 집행잔액 비율이 3%로 2009년도 대비 지출액 비율이 34% 감소하였고, 이월액 비율도 34%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0.11% 증가하였는바 공보감사담당관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좀더 현실성 있는 철저한 계획 수립으로 향후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LED 전광판 설치 5억 5,000만 원 명시이월을 포함한 이월액이 6억여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는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더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경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석정동 홍보물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하려면 언제 하셨어야 되는 거였어요?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당초 예산 같았으면 올해 됐죠.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운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세웠어요.

유혜옥위원

됐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신동례 위원님?

신동례위원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물어볼 게 없어요.

이수영위원장

짜고 오셨어요?

신동례위원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웃음

이수영위원장

다른 과는 많이 하시고 여기는 안 하세요.

신동례위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봐도 없는 걸······.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말씀대로 워낙 설명을 잘하셔서 저도 할 말은 없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송사무업무에서 소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시가 무조건 소송으로 가시지 말고 할 것만 꼭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공보감사담당관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만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식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