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동재
이동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이번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황섭입니다. 먼저 7월 20일자로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제출되었으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7월 19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심사보고된 안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을 심의하시고,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최황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7월 20일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으로부터 5분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5분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반문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로의 보도는 3.3m 내지 4m인데 좁은 보도인가요? 또한 상·하수도, 통신관로를 보도 위에 꺼내 설치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도가 좁다하니 대동맥인 중앙로의 차도와 인도를 바꾸면 되죠. 또한 1개 차로의 폭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 통신관로 다 맞습니다. 평면수평 물 흐르는 것이 거꾸로 가는 건지요.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TR박스에 상·하수도 관로 등을 핑계 삼아 이전이 불가능하다니 TR박스와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더니 평면수평을 대답하니 유치원생하고 공부하는 겁니까? 1.5m, 2m, 많게는 3m 기초가 들어간 한전에서 기초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전을 못 한다고 했는데 지난 시정질문 때 자리가 없으면 미관을 살린 전주 이용 변압기 설치, 또한 미차로, 명동거리 등에 설치를 건의드렸는데 노력과 검토를 안 하고 오기성 답변한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성의 앞날이 걱정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고 쥐도 급하면 고양이의 코를 물 수 있습니다. 검토도 안 하고 더 검토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방향으로 나가겠다니 지금껏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인가요? 바로잡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우리 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보는데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합리화 답변으로 일관하고 무시하니 재차 묻겠습니다. 위에 계시니 시민의 불편과 시민의 울부짖음이 한낮 타령이나 노래로 들리는지요. 방법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실상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있고 지장물이 기 설치된 관계로 당장 이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 하셨는데 그것은 완료된 사업을 또 고치려니 시민 볼 낯이 없다는 것인지요. 아니면 내 잘못 내 발등을 못 찍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돈 들여 그림만 그려놓은 자전거도로는 무엇에 쓸 것인지 확실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여러 개가 있는 관계로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형평성이 있다면 그러한 시설이 서부권, 동부권에도 있습니까? 형평성을 따지려면 똑같이 있어야 형평성이 있는 거지, 거기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을 해 놓고 형평성을 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서당이 있어야 언문을 배우고,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있어야 형평이고, 지평을 따지는 게 아닙니까? 또한 서부권, 동부권 체육시설은 말씀하신 공공시설하고는 시설목적이 다르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동부와 서부 편의시설입니다. 주민이 필요하다고 동부권 주민이 건의 요청하여 설치하여 주신 말 그대로 주민편의시설인 것입니다. 소가 풀을 먹는다고 개에게 풀을 주면 먹겠습니까? 서로가 돕는 것이 상생이고 시민은 공직자와 시장님을 믿고 받들고 지주가 되는 것이 진정한 우리 안성시의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어제 보충질문을 했고 서면질의를 하겠지만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진정으로 안성시민을 위해 뭘 할 것인가를 집행부에서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지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며, 보고편의상 단위는 천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578억 7,536만 5,000원으로 4,981억 5,8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726억 4,322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254억 7,482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4,578억 7,536만 5,000원 중 3,777억 3,161만 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801억 4,374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45억 4,524만 3,000원으로 내역별로 명시이월이 249억 638만 9,000원, 사고이월이 7,433만 6,000원, 계속비이월이 250억 6,4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증가하고 사고이월과 계속비이월은 감소하였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보다 1,890만 5,000원이 증가한 73억 3,095만 1,000원이고, 채무액은 전년도보다 13억 4,000만 원이 감소한 166억 9,000만 원으로 앞으로도 채권채무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은 2009년도 결산 대비 이월비율은 1.9%, 집행잔액 비율은 2.3% 증가하였는바 이는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고 있는바 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8억 5,584만 원으로 이 중 377억 9,985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예산현액 중 146억 44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억 4,779만 6,000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58억 982만 5,000원으로 329억 3,1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18억 2,343만 2,000원이 수납되었으며, 286억 2,431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만성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비용의 절감과 수입의 증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4억 3,875만 1,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2009년도 말보다 3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기업 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순이익을 증가시키고 수도사업특별회계 건전재정을 위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1억 5,288만 6,000원으로 554억 2,048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552억 3,708만 3,000원이 수납되었으며, 377억 554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손익결산은 당기순손실이 35억 653만 9,000원으로 공기업 운영에 따른 영업비용의 절감과 하수도요금 현실화 등 수익의 증대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채무액은 8억 610만 원으로 앞으로 공기업 운영의 부담을 감안하여 채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 집행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한 4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유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건의 2010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심사해 놓고도 어물쩍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의원님들은 “네, 아니오.”로 분명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 중 ‘개최할 수 있다.’를 ‘개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의 ‘지방재정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문을 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서 신규투자사업의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20억 윈 이상 50억 원 미만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1항에서 행사성 사업의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개정하며, 안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부위원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과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1에서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고, 회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투자심사시기를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에서 심사결과 통보를 심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의뢰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재심사 시 자체심사 사업비는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립보육시설 재위탁을 제한함으로써 장기간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투명하게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보육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을 보육전문가, 보육시설대표, 보육교사대표, 보호자대표, 공익대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립보육시설 수탁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시립보육시설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보육이념의 계속성을 확보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은 미흡하다고 심사되어 다음과 같이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를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안성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행정용어와 내용을 정리하고 결산검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단서조항의 안성시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에는 결산검사기간과 안성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조례의 각 조문의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행정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행정현실에 상이한 내용이 많고, 2001년 이후로는 운영실적이 전혀 없으며, 기 제정되어 운영 중인 안성시 민원사무처리규정과도 중복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 폐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처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민원후견인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3100] 12.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장제출)[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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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부개정함에 있어 축사 건축으로 악취·분진·해충 등 생활환경피해 우려 및 축사 건축으로 인한 주민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근거로 가축 사육을 제한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전부제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로 규정하고 일부제한지역은 15호 이상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수도법 제3조에 따른 지역상수도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존 축사에 대한 조치사항 및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축사 건축 시 고려해야 할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을 당초 15호에서 10호로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및 예정지로부터 이격거리를 당초 100m에서 200m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적용지점 또한 축사신축 인·허가일의 기존 호수로 하여 주택 신축분에 대하여 수시로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한 부칙의 경과조치 중 제2항을 신설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도면고시 후 신축되는 주택을 기존 호수에 반영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면을 작성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축산농가와 시민의 환경권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조례 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준보전산지 등으로 인한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관리지역 세분 완료지역 중 현재 토지이용과 부합되지 않아 용도지역 변경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 및 변경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상황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08년 10월 23일 이후 해제된 농업진흥지역과 관리지역·유보지역·농림지역 내 준보전산지 등의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고, 금회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와 연계된 보전·생산관리지역 중 토지이용과 부합하지 않아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안성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개발 가능지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최대한 계획하고 한강유역환경청 및 관련 기관 협의내용을 반영하되 임상이 양호하고 보전으로서의 타당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현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 가능한 부지가 다수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건과 관련한 공람·공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현장확인을 철저히 실시하고 현재의 이용 상황 및 향후 개발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우리 시 도시개발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에 앞서 의회사무과장님이 현황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7월 19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시민이 행복한 도시 안성에서 살기를 바라시는 19만 안성시민 여러분! 시민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하고자 수고하시는 이동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안성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황은성 시장님,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지역신문에서 시민을 죽이는 시장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내용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의 매몰, 지하수 오염, 음용수의 관리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읽고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유심히 살펴보았으며, 안성시 가축 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안건으로 상정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속한 자치행정위원회 업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이던 축사 건축 시에 개발행위허가 의제처리에 대하여도 국토해양부에 출장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업무처리 방향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및 수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고민 끝에 새로운 수정조례안을 제의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축산농가의 경영권 보호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심사보류를 하며 협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를 하며, 산업건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그러지 못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010년 말 현재 우리 시 2,172가구의 가축사육농가로 인해 발생한 축사 건축의 반대민원이 2009년 10건, 2010년 33건, 2011년 6월 현재 40건이며,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은 2009년 210건, 2010년 330건, 2011년 6월 현재 200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민원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초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매몰된 가축 사체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 및 주민보건환경 피해 등을 보고, 듣고, 겪고 있는 안성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구제역 등 전염병의 발생 등에 대비하여 조례안에 규정된 주거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대·중·소로 차등을 두어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은 좀더 가축사육시설로부터 이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이 지역경제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안성시의 현실이며, 전국 최고의 축산도시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축산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주민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작금에 이르러는 토지 임대형 축사의 건립이 점차 늘어나고 국내외 축산시장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일부 수익우선주의의 가축사육업자들로 인한 주민생활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판단한 내용을 담아 수정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옥남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에 감사드리며, 또한 본 의원이 수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제안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로 인한 악취·분진·해충 발생 등에 따른 생활환경피해와 축산폐수 및 축산분뇨 등에 의한 지하수 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생활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여 가축사육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지역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하고자 관계법령을 근거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범위에 실질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같이 형성되어 있는 준주택도 포함하여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보건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갈등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으며, 주거밀집지역의 조밀 정도를 감안 대·중·소에 따른 제한거리를 달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환경 보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육시설의 이전명령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사육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한의 남용을 제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서 제한지역의 개념과 주거밀집지역의 개념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한지역 내에서의 가축 관련 허용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기존 축사의 이전명령 시 이전계획과 소요비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는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찬반토론을 일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좋습니다. 없으시면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보다 우선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식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지난번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 시 가나다 성명 순에 의거 김지수 의원님까지 하셨으므로 이번에도 성명 순에 의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과 신동례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께서는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감표 위원 의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지금부터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기 위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건의 처리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투표방법은 가다다 성명 순에 의하여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게 되겠으며,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한 분씩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찬성 또는 반대 란에 기표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표하실 내용은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가 완료되면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명패함은 명패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으며, 의장님은 직원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 또는 기권표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공란으로 두시면 기권처리되며, 투표용지 상 기표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 요령에 의거 감표위원께서 유·무효 등의 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6분 투표개시
동재
이동재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박재균 운영위원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원발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호명되신 순서에 의거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2분 투표종료
상우
이상우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우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는 앞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05분 투표개시
동재
이동재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9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중 찬성 5표, 반대 4표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성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1시 25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박재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시의회 전문위원 기능 강화를 위한 소속 사무직원의 증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전문위원은 안성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등 안성시의회의 핵심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속 사무직원의 부재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전문위원실에 사무직원 2명을 증원할 것을 요구하며, 둘째 안성시의회 소속 직원의 인사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인사 상 불이익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안성시의회 위상 강화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집행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안성시의회 의정활동 동영상 송출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상을 본청 관·과·소에 송출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 정비를 요구합니다. 넷째 사무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예산 편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안성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무직원의 전문지식 확보와 의원보좌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박재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자치행정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총 52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2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첫째 현재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따라 MOU가 체결되고 있어 총괄관리의 필요성이 크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MOU 체결에 있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총괄 조정하도록 하고, 또한 MOU 체결 시 재정적 의무부담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MOU 체결 시에는 시의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열린시책협의회는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운영세칙이 아닌 규칙을 제정하여 협의회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시책제안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위원 구성도 개선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관리 등의 단순한 사업은 지양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유연성 확보와 고액 임금자의 자연감소 등으로 인건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 준용 규정에 따르면 안성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6월 30일 자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여 부합되도록 조치하고,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시 민간위원을 확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음에도 감사당일까지도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그 결과를 안성시의회에 통보하고, 향후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시 서면심의는 지양하고 집합심의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바라며,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이 성립되어 운용됨에 있어 기금성립 과정에서 조례 시행 공포 전 행정행위 시행 등과 같은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바, 앞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절차 하자로 인한 행정행위의 흠결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담당 공무원들의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안성시 각종 기금 확충 및 운용 철저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진한바, 각 개별기금 출연금이 크지 않아 그 이자 수입만으로는 고유목적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기금의 출연금을 확충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1년도 투융자심사 현황 중 안성대교~안성우회도로간 도로 개설 공사와 장기로 지중화 사업의 투융자심사는 안성시 자체 심사 대상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바,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동 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일곱째 2011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 중 소송비용 지급액과 꽃매미 관련 농작물병해충방제 사업은 전년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충분히 예견된 사업으로 향후에는 집행이 예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급하지 말고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서 소송비용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소송비용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승소 시에는 소송비용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시청 토지민원과와 읍·면·동사무소 등에 설치된 TV를 통하여 현재 송출되는 시정홍보 프로그램은 단순 행사홍보 동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 안내와 평생교육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홍보물로 제작하여 송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제11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업무상 취득한 예산심의 결과를 관련 사회단체에 유출하여 예산심의에 지장을 초래한 사회복지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제112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실태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관련 업무처리는 잘못된 관계 법령해석을 계속 적용하여 행정행위 결과에 문제점과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실태를 조사하여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통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원가분석팀 조직 신설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도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 편성 시 원가분석으로 감액된 사업에 대한 분석정보를 각 관·과·소에 통보하여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원가분석 결과 감액 사업이 반복되는 관·과·소에는 페널티를 적용하기 바라며 아울러, 원가분석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첫째 안성시 공무원 현원은 연중 정원보다 결원상태로서 직원의 결원으로 업무처리가 소홀하여 시정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바 우리 시 공무원의 타 기관으로의 전출을 억제하고 타 기관 공무원 전입을 적극 유도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에는 연간 인사운영 계획 수립 시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도록 정·현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시는 현재 국 중심의 정원 관리를 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처리업무 담당자의 업무와 직렬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과 중심의 정원 관리로 인사정책을 전환하여 업무담당자의 직렬 불부합으로 인한 업무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6급 이하 팀장급 전보 인사 시에는 행정경력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민원담당부서의 직원은 특별 관리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 별표1의 사무분장표는 현재 각 부서별 담당사무와 불일치한 경우가 다수 있는바 각 부서별 사무를 전수 조사하여 사무분장표를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현재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은 형평성 없이 실시된다고 판단되는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주요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비교하여 읍·면·동, 사업소, 별도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순환근무를 확대하여 업무능력 향상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위원은 안성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각종 의안을 검토하는 등 안성시의회의 핵심 보좌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소속직원의 부족으로 인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바 전문위원실에 행정직과 시설직의 사무직원 2명 증원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안성시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은 인사 상 불이익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기피부서로 인식되고 있어 안성시의회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성시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안성시 공직자의 전문직무 교육을 강화하여 소관업무 추진 시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과 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전문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법적 민원업무 및 토지개발 관련 인허가 업무 담당자는 일정기간 근무원칙과 업무 유경험자 배치 원칙을 철저히 준용하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성시민장학회 장학생 선발에 있어 성적우수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장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장학금 지급액은 현재 출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는 조례와 예산심의 시 보고한 바와 같이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무한돌봄센터는 동부와 서부에 각각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매년 이들 조직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는바 수혜자서비스 비용보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단계적으로 이들 조직을 폐지하고 절감된 경비는 무한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사회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으로 사회복지재단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주민생활지원과에 소속된 각종 센터운영에 있어 설치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 집행과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7건으로 첫째, 우리 시 장애인은 안성시 전체 인구의 5.7%인 1만 173명에 이르고 있어 장애인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종합복지관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양성면 장서리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입소자격도 18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도 해당시설에서 자체심의 후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는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자격이 충분함에도 해당시설에서 부당하게 입소를 제한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고 판단되는바, 관련 자치법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시설장의 자의적인 입소자격 제한행위를 금지시켜 장애인들이 보다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였던 공설·공동묘지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을 요구하였으나 2011년 예산편성 시 보개면을 제외하고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공동묘지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풀베기 등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묘지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2010년 11월 19일 안성시 장례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은 신속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본 사업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장묘문화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의식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화장장, 납골당, 잔디장, 수목장 등의 설치에 대한 시민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여 그에 따른 장묘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죽산면 죽산리 동부마을에는 대한노인회 안성시지회 죽산면 분회사무실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으나 본 시설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안성시로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바 동부마을과 같이 경로당으로 등록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이고 형평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1개 마을당 1개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보육정책위원회는 2011년에 단 2회만 보육시설 징계를 위하여 개최되었는바, 실질적인 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보육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위원회 활동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촉하여 객관적인 정책 조율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경로당 보수 현황을 분석하면 2010년도 지원액은 4억 6,080만 원이고 2011년도 지원액은 1억 4,260만 원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은 예산 부족으로 노후 경로당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노후 경로당 보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건으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59억 4,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 122억 1,300만 원의 48.63%로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첫째 연례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차선도색, 안전시설 설치, 도로표지판 설치, 나무식재 등의 경미한 공사는 실무부서에서 간이설계 및 견적 처리 등의 방식으로 설계를 추진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용역계약 준공 시 납품서와 과업지시서는 불일치가 될 수 없는 사안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의구심과 부당한 예산집행이 예상되는바, 반드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계약체결 전 과업지시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 인·허가 업무 과업지시서의 경우에는 해당 실무부서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표상의 용역비 요율은 보간법을 적용 예상 공사비의 최대치로 책정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경우 설계납품 시 확정된 공사비와 납품성과에 따른 용역비 정산 절차를 실시하여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안성시에서 정보화마을로 관리하고 있는 과채류마을과 구메농사마을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같은 사업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예산낭비로 사료되는바 홈페이지 유지 보수와 같이 계약 조건에 따라 매년 지원되는 예산은 삭감하고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또한, 2011년부터 신규 지원되는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시스템 사업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정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계약 체결 시 조달청 입찰계약 의뢰를 지양하고 실제 관리비용 산출을 근거로 한 자체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로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민원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현황과 민원조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현장을 확인한 후 철저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바 앞으로는 심의에 앞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민원의 경우 철저한 현장 확인 후 민원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가축 관련 시설, 재활용 관련 제조시설 등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 업무는 복합심의회 시 관련부서가 합동현장 확인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첫째 현재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는 총 14명으로 공중보건의들이 근무 중에 공중보건의로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고 보건소 외부에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공중보건의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던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등의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며 아울러 특색 있는 지역음식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보건소에서 구입하여 주민에게 지급하는 의약품의 보관을 철저히 하고 적기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외부기관과 협약체결 시 시정 총괄 부서인 정책기획담당관과 사전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 시정 계획 수립과 업무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보개테마도서관은 시내권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성 실내수영장 셔틀버스 운영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보개테마도서관을 시민들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권고사항은 총 10건입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안성시 공공시설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바 유지·관리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성시 및 산하기관에서 직접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중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상을 본청 관·과·소에 송출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송체계 정비를 요구합니다. 다음 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행정구역이 시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보개면, 미양면, 안성3동의 리·통의 경계변경 및 분리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읍·면·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사랑방에 지원되는 예산은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기에 부족한 실정인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치사랑방을 이용하도록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안성시의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망 추가 설치 시 적극적인 업무협조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와 퇴근시간 이후에 시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현재 안성시 전역에 8대 만이 보급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다 많은 시민이 자유롭게 민원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토지민원과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바 미혼남성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과 같이 타 부서에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황자료가 없어 수혜대상 시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협조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권고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셋째 출생자녀부터 지원되고 있는 양육비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바 2012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둘째이후 출생자녀부터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첫째이후 출생자녀까지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권고사항은 총 2건으로 첫째 도서관 구내매점은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어 고가의 물품 판매는 청소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바, 고가 물품의 판매는 지양하고 시중 가격보다 높지 않은 수준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도서관 신축 이후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으나 도서관 실내·외에 휴식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휴식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습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수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남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결과 도출된 37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10건의 권고사항 등 총 47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공통 시정요구사항은 한 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인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체납액 징수ㆍ채권확보 등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중소기업지원센터 남부지소를 우리 시 관내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 중소기업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2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타 시·군 대비 우리 시에 지원되는 남부지소 예산이 저조한 실정인바 우리 시 중소기업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4개소의 창업보육센터 중 중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입주업체 및 종사자수가 많고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매출실적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예산지원이 전무한 실정인바 창업보육센터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사업의 홍보내용에는 다수의 시민에게 홍보가 필요함에도 현수막 1개만을 제작하여 게시하고 있는바 향후 각종 사업 등의 홍보시 홍보대상을 고려한 홍보방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서 유치한 대기업 중 하나인 멜파스의 경우 당초 800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이유로 고용창출에 있어 당초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인바 향후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기업의 인력채용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질적·양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5건으로 첫째, 포도박물관은 2007년 12월 30일 준공 이후 계속되는 하자발생으로 인하여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바 포도박물관의 누수 등 하자보수공사를 하자보수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현재 향당무전수관의 경우 2005년 1월부터 사용하고 있으나 미준공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 등재에 따른 제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테마마을 조성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 기 지원마을에 대한 평가 시 일률적으로 신규마을 대비 10점을 감점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재원투입에 따른 잠재적 효과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기 지원된 예산이 신계리 정보화마을처럼 인터넷망과 컴퓨터 보급에 지원된 경우 테마마을로서 운영성과를 가시화하긴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기 지원된 사업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성과가 미흡한 원인과 추가 지원 시 기 지원된 예산과의 상승효과를 측정하여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나눠주기식 1회성 예산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ㆍ육성하여 예산이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수영강습신청 희망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인력 부족으로 희망자를 모두 수용 못 하는 실정인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강사 및 시설운영 인력을 충원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두리마을은 2007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살기좋은지역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 약 65억 원의 예산지원으로 창작스튜디오, 플로랜드 조성, 자전거도로 개설 및 옹기체험장 등 다양한 테마시설을 통한 농촌지역의 문화역량 향상 및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의 계획 당시 사업운영 주체인 지역주민이 배제된 채 안성시에서 주도하여 모든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의 실정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사업추진이 되었으며 지원된 예산 대비 효과가 극히 저조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동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계민속축전조직위원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올해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전 프레축제와 내년 개최되는 세계민속축전을 대비하여 대회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세계민속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활동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바 경기관광공사와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더불어 홍보자료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 아파트단지 등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수도작 작물의 재배면적 과다에 따라 대체작물 보급에 노력해왔으나 대체작물을 선정함에 있어 가격 예측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하는바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체작물의 가격추이 예측을 통하여 대체작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농기계임대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읍·면·동별 신청에 의거 임대농기계를 보급하고 있으나, 임대농기계 보급에 있어 읍·면·동별로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농기계 보급에 있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보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구제역 및 AI 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환경오염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매몰지 관리에 있어 문제점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음용수로서 이는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한점의 의혹이 없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관련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축산 관련 각종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개인이 중복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비율이 30%가 초과되고 있는바 이는 지원사업이 각각 상이한 보조금일지라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경우 보조금 혜택이 일부 농가에 치중되어 특혜성 시비로 비화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골프장 방류수 수질검사의 경우 맹독성 농약 13종, 저·보통 독성농약 27종 등 총 40종의 농약성분 잔류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저·보통 독성농약 27종 각 항목의 잔류량 한계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농약성분의 잔류양만을 상부의 지침에 따라 검사하는 것은 수질검사의 실효성이 없으며,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라고 사료되는바 향후 상급기관에 건의를 통하여 검사항목별 농약잔류양의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아울러 공원 내 공중화장실 등 인적이 드문 화장실의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 및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바 공중화장실의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도로변 가로수의 경우 식재 후 완전히 생착하기까지는 몇 년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가로수의 경우 관리가 부족하여 도로변 경관개선을 위해 식재한 가로수가 도시 주변 미관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바 가로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둘째 낙원공원내 공중화장실은 관리소홀과 화장실 주변의 무성한 나무로 인한 우범지역으로 청소년 문제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바 화장실 환경개선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함은 물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일 현재와 같은 문제점이 지속될 경우 화장실을 폐쇄하거나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한경대학교 후문 비룡로에 야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데크를 설치하였으나, 데크에 접해있는 보도에 비해 약 15cm 가량이 높아 보행자 보행시 데크와 보도의 높이를 인지하지 못해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데크 양끝에 인접한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위해 차도와 보도의 턱을 없애고자 경사면을 조성하였으나 좁은 보도폭을 고려하지 않아 경사가 매우 심하여 보행 시 미끄러질 우려가 많은바 보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도시정책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보개면에 소재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조성공사 중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주변마을 주택 중 균열이 생기고, 창틀이 어긋나는 등 주택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한 채 2년이 경과하는 등 주민피해 민원이 장기화 되고 있는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당왕지구 및 건지지구 개발사업이 지난 2009년 1월에 지정 고시된 이후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없어 동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바 변화된 경제상황 및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왕지구와 건지지구 개발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으로 첫째 중앙로 1차 구간의 경우 지속적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블록 깨짐 및 침하 등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우천 시 우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측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도 곳곳에 우수가 고여 있어 통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통행인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아양택지개발사업의 경우 2005년 12월 사업예정지구 지정 후 사업추진이 연기되고 사업면적도 대폭 축소된 실정이며, 또한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을 통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연내에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LH공사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시내 대부분의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화재 등 긴급상황 시 소방차 등 대형차량의 진입이 원활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나, 도기동 및 옥천동 일원의 일부 낙후 지역의 경우 아직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주택이 전소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바 도기동 및 옥천동 일원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도로가 우선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안성시 가사동 가사2지구 소로2-96호선 구간의 도로와 관련하여 공사시행 후 도로측구 콘크리트 타설 구간 일부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여 하자보수 공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향후 여사한 사례와 같은 하자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송정-신촌간 도로의 경우 마을과 인접한 일부 구간에 있어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보도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바 주민의 통행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도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도로 배수구설치 부족으로 국지성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을 요구합니다. 둘째 송정-신촌간 도로 등 대규모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되었는바 안성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도로개설의 우선순위가 책정되지 않아 시급한 도로의 개설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바 향후 도로개설시 우선순위에 의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시급한 구간의 도로가 우선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달리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경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족으로 보조사업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사료되는바 소규모 다세대주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규모 다세대주택 입주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천문대 건립을 위해 총 30억 원 중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이 우선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바 천문대 건립이 향후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안성맞춤랜드와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3건으로 첫째 테마마을 지원에 있어 마을별 특화사업 내용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 마을간 위화감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는바 지원사업이 마을간 형평성에 맞게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지원에 대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우수 농장 알림정보의 경우 7개 농장 중 3개소가 이미 폐쇄된 농장으로 홈페이지 관리가 미흡한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각종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성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읍·면·동 농업인상담소에 배치된 보조인력의 활용에 있어 현재 단순한 업무보조에 그치고 있는바 향후 보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농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무핵포도 생산을 위해 약품을 사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약품을 사용한 포도의 경우 유기농인증이 불가능한바 소비자들에게 무농약ㆍ유기농 포도생산을 통한 고품질농산품을 추구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무핵포도 생산 연구는 안성포도의 발전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 후 동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안성맞춤 전래포도인 마스캇을 활용한 와인생산은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포도재배 농가에서의 주먹구구식 와인생산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와인생산 기술력을 활용한 포도재배농가의 와인생산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수도검침원 관리업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안성시로 재 이관 되었는바 수도검침원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수도검침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고 사료되는바 근무여건 및 보수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검침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으로 현재 안성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저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차폐목 식재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식재구간이 미양면 후평리 방면으로 국한되어 있고 하천 건너에 위치한 공도읍 신두리 방면의 경우 차폐목 식재부지가 여의치 않아 식재계획이 없는바 신두리 방면 하천변에 차폐목을 식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현재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중에 있는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악취발생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도시가스 보급지역 확대 시 관로매설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는바 관내 도시가스 미보급지역에 대한 상·하수도 관로매설 작업 시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의하여 도시가스보급 관로 매설작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테마마을 운영에 있어 우수경영인력 및 경험자 등의 노하우 전파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사무국이나 관광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등의 종합적인 운영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성 팜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본 시설은 향후 안성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자체의 숙박시설 건축계획이 없는바 숙박시설을 건축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아울러 향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시 숙박시설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농협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숙박시설이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향후 택지개발사업 및 대기업 유치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중 비닐,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이 상당량을 차지하는바 철저한 성상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자원재활용율 향상과 자원회수시설의 처리용량을 감안하여 증설 등 원활한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2006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비봉산 등산로 중 80% 이상의 토지가 개인소유의 사유지로 등산로 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장기적인 차원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등산로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랍니다. 둘째 돌우물공원내 공중화장실의 경우 지속적인 파손으로 오후 6시 이후로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하절기로 접어들면서 시민들이 오후 9시까지 사용하고 있는바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여 개방해 줄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관련 규정상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마을회관 건축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마을재정이 열악한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경우 우선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립식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을 제공하여 마을회관 부지가 마련될 때까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권고사항은 2건으로 첫째 현재 일부 면지역 벽지의 경우 버스를 타기 위해 몇 십 분을 걸어 나와야 하는 지역이 다수 존재하는바 백성운수와 협의하여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벽지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마이크로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둘째 우리 시 관내 38국도 구간 중 롯데마트와 종합운동장, 공도 주은풍림Ⓐ 앞 교차로의 경우 U턴이 되지 않아 많은 통행차량이 불법 U턴을 하고 있어 사고의 우려가 높은바 안성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3개소에서 U턴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U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권고사항은 1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 중 오랜 기간의 현장경험으로 축적된 기술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구제역 방역기와 관련한 특허출원을 통하여 방역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고 아울러, 향후 공무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한 기술 등 각종 연구 결과물들을 우리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패하지 않은 이유는 새롭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우리 모두 이런 말을 통해서 안주하는 것보다는 새롭게 모든 부분에 도전해 간다면 우리 안성시가 밝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동재
이동재의장
네, 이옥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삼복더위에 우리 의원님들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