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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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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내일부터 28일까지 5차에 걸쳐 계획된 일정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영기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비군훈련교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육군 제517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소유자가 처분할 예정으로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2대대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지원하고자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83년도부터 예비군훈련장으로 해서 현재 28년간 2대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예비군훈련교육장으로 사용 중인 사유토지로 위치는 당왕동 산16-2번지입니다. 2대대로 올라가다가 볼 것 같으면 정문에서 한 20m 정도 갈 것 같으면 우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임야로 1만 680㎡이며, 취득가격은 2억 1,050만 2,800원으로 우리 시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내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에 부속 주차시설이 없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편익을 위하여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100면 정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도 마정리 31-5번지 외 2필지이며, 면적은 2,701㎡로 약 817평이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평당 77만 5,000원으로 6억 3,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6쪽까지 관리계획서 및 재산목록,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과 소관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과 산림녹지과 소관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훈련장 부지매입은 육군 제517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약 28년간 사용 중인 사유토지를 소유자가 처분할 예정으로 본 임야를 매입할 의사가 있는 희망자가 있고, 또한 본 임야를 즉시 매입하지 못할 경우 안성시 예비군훈련교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향토예비군소집법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전시, 평시, 안성지역 향토방위 임무수행에 따른 훈련지원을 위해서는 늦었지만 본 임야를 안성시가 매입하여 무상임대함으로써 향토예비군의 훈련교장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매입 재원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조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림동산 축구장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은 공도읍 대림동산 축구장에 부속 주차시설이 없어 시민들이 축구장 이용 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편익을 위해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입 예정부지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예비군훈련장 부지 같은 것은 시에서 사게 되어 있다고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네, 시에서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꼭 사기는 사야 되겠네요. 땅값이 싸기도 싸네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평당 6만 5,171원으로 했는데 땅값이 싸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잡아본 겁니다.

박재균위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잡혀 있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박재균위원

대림동산에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거요, 그 밑에 부지는 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주차장 조성을 1,080㎡만 하는 것으로 녹지를 해 놨는데 이 주차장 면수가 상당히 짧게 나올 거라고요. 전체 면적을 주차장으로 하고 그 밑에 하단부에 있는 하천부지를 녹지화시켜서 쉼터와 주차장이 같이 연계된 그런 공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에 있는 1,080㎡만 한다는 것은 주차대수 30대밖에 못하기 때문에 약간 이용에 제약을 받으니까 최소한 소규모 축구시합만 하더라도 최하 50〜60대 댈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하천부지와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사업부서에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녹지공간으로 전체가 817평인데 이 중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327평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녹지공간 나머지 490평은 (산림녹지과장에게) 주차장으로 많이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쪽이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면적을 다 주차장으로 하고요, 향후 하단부 토지를 매입해서 녹지화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하단부 토지는 다 하천부지죠?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하천부지인데 개인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하천부지인데도 개인 소유예요?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하천으로 들어가 있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평상시에 하천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보상은 안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시설로 사업을 했을 적에는 똑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녹지를 만들더라도 최소화해서 주차장을 크게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진관

김진관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혜옥위원

국장님, 여기 향토예비군 훈련장을 여태까지 임대로 하셨어요?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그냥 무단 사용을 했어요.

유혜옥위원

그럼 그쪽에서 아무런 조치를······.
영기

이영기행정복지국장

취하지 않고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일단 부대 쪽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다 얘기를 한 쪽이었는데 부동산 쪽에서는 일반인이 그걸 사서 개인 종중 묘지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자는 쪽으로 나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부대에서 그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예비군훈련장으로 꼭 써야 되고, 또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우리가 그 땅을 사서 부대로 주는 게 아니고 땅은 안성시로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이걸 안 해 놨을 적에 많은 예비군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예비군 교장이 있는 인근 시·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기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