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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수영 의원 발언

120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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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8일까지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액된 4,288억 5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재산분 신고납부 및 균등분 주민세 부과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된 1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7월 재산세 부과 및 9월 토지분 시뮬레이션 결과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기정예산 대비 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7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는 운수업체에 대한 시·군별 보조금 지원 안분율에 따라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10억 6,900만 원이 감액된 29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7월까지 징수결과 금연 등으로 인해서 징수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3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26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7월 현재까지 징수결과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할 지방소득세의 증가로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서 기정예산 대비 30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0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6억 2,632만 8,000원이 증액된 693억 4,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임대료 1,400만 원, 2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 400만 원, 남사당공연장 및 국민체육센터 매점임대료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용료 수입은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로 월 평균 6,000만 원으로 하여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봉투 사용의무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재활용품 수거량의 감소로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 취급수수료는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수입으로 보건진료소의 1억 7,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2,13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의 경우 그린토건 주식회사로 KCC 스위첸이 되겠습니다. 징수액 2억 4,081만 4,000원을 과오납 환급하여 징수교부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유효자금의 고금리 상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가 예상되어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0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298억 6,934만 9,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기에 85억 7,6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3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9억 8,0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관련 오염하천 정화사업 추가교부 예상액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으로 안성 제4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양변천 개수사업 위·수탁 부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으로 발생되는 불용품 매각대금 4,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유재산 변상금 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소음진동규제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2억 800만 원을, 유사석유 판매 적발로 인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 위반 과징금 징수액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3억 1,737만 9,000원이 증액된 844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2010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 19억 4,6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등 3건에 12억 4,620만 원, 분권교부세는 2010년도 분권교부세 정산분 5,975만 7,000원,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도 정산분 6,5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5,644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4,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유치기업 지원금 등 1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68억 124만 4,000원이 증액된 1,288억 4,4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49건으로 37억 2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7쪽부터 10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총 3건으로 7,025만 원이 감액된 186억 5,4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총 4건으로 1억 3,51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372만 6,000원이 증액된 387억 8,1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총 74건으로 11쪽부터 17쪽까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601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6,35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이 추가 소요돼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휴직 등으로 인한 직원 결원으로 세무공무원 업무활동비 2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광역홍보비 분담금 증가로 인해서 민간대행사업비 1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의하여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중 우리 시 부담액 48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억 1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활동비는 세수증대 활동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491만 2,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정업무 연찬비 운영으로 800만 원, 세수증대 활동여비로 468만 3,000원, 세정업무 연찬회 우수분임 시상금 60만 원, 컴퓨터 및 모니터·책상 구입으로 1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사업은 2011년 3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던 수납시스템 개선사업의 시범운영기간이 2011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또한 수납시스템 개선 후에도 건당 1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함에 따라 신용카드수수료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민간전문가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증가에 따른 징수포상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는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219만 4,000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체납제 징수독려 급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로 1,01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은 2010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보조금 2,500만 원을 성립전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민원복 구입 370만 원, 컴퓨터 정보보안필름 구입 520만 원,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자 징수독려여비로 110만 원, 세외수입 관련 선진지 견학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 제1차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9,339만 4,000원이 증액된 4,344억 9,8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액된 858억 3,0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시립어린이집 신축 등 3건에 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9,339만 4,000원이 증액된 1,331억 3,7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총 7건으로 17억 1,28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1쪽부터 2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쪽 기금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총 2건으로 2억 7,87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등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78만 1,000원이 증액된 410억 8,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무한돌봄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사업 등 총 24건으로 2쪽부터 4쪽까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수정 제1차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위원장

홍성철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시에 세입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설명 시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세외수입 및 세출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가감 조정하고, 재산임대·매각수입·사용료·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징수 가능액을 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사업은 추가 변경된 내시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4,288억 5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0억 8,300만 2,000원보다 8.26%인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145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24억 1,900만 원보다 1.89%인 21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93억 4,8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67억 2,190만 2,000원보다 22.26%인 126억 2,632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13억 6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5,413만 4,000원보다 6.13%인 6억 5,277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580억 4,1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6,776만 8,000원보다 25.99%인 119억 7,35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844억 3,0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11억 1,331만 6,000원보다 4.09%인 33억 1,73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16억 4,24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37억 8,600만 원보다 33.03%인 78억 5,6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88억 4,40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220억 4,278만 4,000원보다 5.57%인 68억 124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은 900억 6,27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5억 6,525만 3,000원보다 4.04%인 34억 9,751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87억 8,12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4억 7,753만 1,000원보다 9.31%인 33억 37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0억 6,3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6,756만 7,000원보다 9.92%인 9,60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정업무연찬회 운영 800만 원과 세외수입 관련 선진지견학 1,500만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 적기 부과에 따른 일반고지서 발송료 1,000만 원과, 지방세 징수에 따른 신용카드 수수료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과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문제점이 없기는 없는 거예요? 진짜 없는 거예요?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면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에 보면 시설사용료로 체육진흥센터에서 3억 6,000만 원씩 받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또 보건진료비가 1억 7,000만 원씩 남고 그랬는데 보건소가 상당히 그런 예산이 남았네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수영장 개설을 했잖아요. 7월에 7,0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이수영위원장

한 달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그래서 6,000만 원씩 6개월로 해서 3억 6,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엄청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좋은 거죠. 적자예요.

이수영위원장

체육진흥센터라고 하면 워낙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득 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1인당 얼마씩 받는 거죠, 수영장 운영하는 분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은 관련 부서, 저희는 세입예산액 추계자료만 받은 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인건비가 나가도 내가 보니까 인건비로 적자를 볼 것 같지는 않은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직원이 많잖아요. 헬스강사나 수영강사나······.

이수영위원장

최승린 팀장님이 문체과에 있었으니까 이거 잘 아실 텐데, 우리 시가 이런 건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면 거기서 수익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 사업에는 엄청 과하게 쓰시면서 시민들한테 이런 거 하는 것은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사용료를 내려서 시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받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도 진료인원이 적어서 남았다나, 먼저 내가 그렇게 얘기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많이 남고, 산업 쪽에 있는 게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얘기할 기회가 안 되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락앤락이라든지 이 도로개설하는 데 내가 알기로는 공사도 미흡하고 그런데 이번에 5억 원이 또 추가로 계상이 됐고, 명품거리 조성사업에도 7억 원이 다시 계상이 되고 했는데 이런 데도 신중하게, 다른 데 급한 거 먼저 쓰고 사업도 안 하는 데다 미리 해 놓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도 보면 세무과는 아니지만 어디 부지를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데 미리 공사도 안 하는 데다 갖다 넣어놓고 있느니 급한데 먼저 하고 하면 좋은데 안성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과장님들 능력인가 봐요. 먼저 챙겨가는 데가 수인가 봐요. 사업도 안 하는데 먼저 예산을 받아가더라고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할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박재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위원

세입추계 징수전망을 보게 되면 재산세 징수전망하고 지방소득세 징수전망이 밝게 나와서, 소득세는 30억 원, 재산세는 4억원 가까이 연초 전망보다도 증액이 되는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죽겠다고 난리치는데 이 소득세 징수전망이 30억 원이나 많게 징수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왔다는 게 좀 의외인 것 같아서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전에 도시계획세라는 것이 세목이 분류가 됐었는데 그것이 본세액에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이 증액이 됐죠.

박재균위원

재산세는 그래서 증액이 됐다고 한다면 지방소득세는요?
국채

정국채주택평가팀장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통보분 오는 거 가지고 부과가 되는 겁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작년에 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 됐던 것이 통보가 계속 오는 사항으로 7월말 결산자료를 보니까 향후에도 월별 징수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95% 징수하는 걸로 보고 전망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예년에 징수전망도 95%까지는 징수가 됩니까? 결산을 보게 되면 징수율이 95%까지 나온다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95% 이상.

박재균위원

소득세는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각 세목별로 거의 그렇게 징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박재균위원

먼저 업무보고 할 때도 징수율이 95%까지 나왔었나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가 추계를 할 적에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조금 미달될 수도 있고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하죠, 징수를 많이 해야 되니까.

박재균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만약에 이 징수전망을 너무 높게 책정을 하셔서 세입추계를 많이 해 놓게 되면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예산투입해서 하고 나중에 재정상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전망에 의해서 수입예상액을 잡는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추경 때는 이렇게 세입추계를 많이 계상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자동전산기를 돌려보면 나와요. 그래서 그건 수치에 따라 반영한 겁니다.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이게 7월 말 현재로 그걸 분석해서 추계를 잡았는데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 평균 얼마 늘어나는 예상치가 있거든요. 그걸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추경 할 때마다 이렇게 세입 징수전망이 올라간다고 하면 추경 한 번 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웃음

승창

유승창시세팀장

더 해도 올라갈 게 별로 없습니다, 반영할 건 다 반영했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1회 추경 때도 쭉 올라오더니 2회 추경 때도 올라오고, 3회 추경 한 번 더 하면 이 징수전망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10월 이후에는 전망치가 없죠. 자동차세 외에 다른 세목이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이 순세계잉여금 증가된 것도 전망치하고 확정금액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것이 2010년도 결산금액에 따라서 그 잔여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내년 결산 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다음 연도 6월까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6월 정도면 나오죠. 2010년도를 반영한 겁니다.

박재균위원

이월시켜놓은 결산은 내년도 7월에 가서 결산자료가 나오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최종적으로.

박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부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혜옥위원

없는데요.

이수영위원장

신 위원님?

신동례위원

한 가지만 살짝 여쭈어볼게요.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정책기획담당관에 여쭈어봐야 할 것 같은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는 돈 받는 것에만 주력하기 때문에요.

웃음

신동례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설명서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6,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신동례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비 6,000만 원이 감소된다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왜 주는 건지 여기다 물어보면 안 되는 거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제가 그거 관련해서 알고 있는데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 추계자료가 와요. 하여간 봉투가 이번에 추석을 전후해서 각 아파트에서는 집단으로 사서 모자라는 걸로 제가 알아요.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증가요인이 됐고, 재활용품은 아파트단지에서 안 나와요. 일반가정은 더욱 그렇고. 세외수입 예상치를 잡았는데 안 나오니까 감을 해서 자료가 왔더라고요.

신동례위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재활용품 수거가 이렇게 갑자기 줄어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에 여쭈어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추계자료를 반영한 겁니다.

신동례위원

자료에 있어서 여쭈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잡으셨나.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저희는 돈 받는 것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동례위원

여기다 여쭈어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쓰는 것은 각자 쓰고 있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잘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유혜옥위원

재활용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업체에다가 선정을 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부녀회에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유혜옥위원

제가 아파트 살면서 부녀회장을 해서 아는데 재활용품은 나올라야 나올 수 없어요. 그나마 이번에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소득이 될까, 솔직히 시 쪽에서 본다면 재활용품은 아예 전무할 거예요. 워낙 깨끗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꼴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해서 없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보면 고물 수집해서 세외수입도 올리고 했는데 재원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그나마 재활용품에서 많았는데 재활용품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녀회에서 거의 판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감액이나 증액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올라온 자료이기 때문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각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보니까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어찌 말씀들을 안 하시지? 차 한 잔 마신 게 효과를 보나본데요.

유혜옥위원

절대 그런 건 아니죠.

박재균위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0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집행잔액이죠, 각 부서에서. 그것은 반납액입니다.

박재균위원

글쎄 반납액인데 국비가 11억 원, 도비가 9억 8,000만 원, 왜 이렇게 사용잔액이······.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예산절감을 한 거죠. 모아 모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받아놓고 못 한 게 아니라?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세부적인 것은 관련 관·과·소가 아는데 거의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박재균위원

이번에도 반납액 예산 세운 거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세금을 상당히 많이 걷으시는데 과장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홍성철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성철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상기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준 KMS 통합로그인 시스템 구축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공무원만의 지식공유공간을 정부지식행정시스템과 연동화시켜서 타 시·군과 지식을 공유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단일로그인으로 작업을 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가 당초 정책기획담당관 예산으로 10억 원이 세워지고 집행은 재난안전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해서 1,81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건은 금번에 사업부서로 예산을 이관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집행을 하도록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성맞춤랜드 실개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안성맞춤랜드 내에 호수공원부터 저류지까지 실개천을 연결시켜서 수질도 정화시키고 미관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설계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워크숍 비용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건은 정부에서 시·도를 평가하고, 시·도에서 또 시·군을 평가하게 되는데 평가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담당자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워크숍을 개최하고 나름대로 자료별 실적 증진방안도 연구하고, 또 지표 중에서 불합리한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발굴해서 지자체가 평가를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경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정 통합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시정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과·소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고 현지실사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했는데 사실 객관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전산화를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도 있고 해서 1억 5,81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컨설팅도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하려고 용역비를 세웠는데 지난 3월 행안부에 지자체의 내실 있는 성과관리 분야 자체평가 타당성 제고 과제로 해서 행안부에서 연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평가 성과관리 표준모델을 행안부에서 개발해서 지자체에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용역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올해는 그냥 당초에 했던 대로 현장실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 영향분석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평택상수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규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도 많고 행정적으로도 시를 발전시키는 데 큰 제약요건이 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건데 이 연구용역은 일반기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데 평택이라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간에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첨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서도 서로 이것을 하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더니. 그래서 효과를 내려고 하면 정부출연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 데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최소한 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3억 원 정도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반문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3억 원 정도 들지 않으면 용역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3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민간위원을 더 추가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섯 명을 더 위촉을 했습니다. 다섯 명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재정 관련 합동작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중앙 및 도 보조금 사업 협의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출장가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또 재정 관련 합동작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일수 증가에 따른 부족 여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20만 원,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자료 유인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들도 교육을 해야 되고 설명회 때 일단 참여한 시민들을 강사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기관공통수용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과·소에서 풀로 쓰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6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작업을 하면서 필수예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일부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추록을 발간해서 교체를 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서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지급하지 못한 부족분도 한 6,4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는 건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나중에 부족분을 추경에 확보하라는 내용을 반영해서 줄인 건데요,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섯 명을 위촉했는데 한 명을 더 위촉해서 8월부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100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00만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5,67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감액되면서 중앙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70억 원을 지원하고, 보통교부세가 감액이 되니까 그 금액을 우리가 차용하고, 그 차용에 대한 이자상환을 정부에서 일부 보전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상환을 하기 위해서 3억 3,950만 원을 편성해서 이자를 냈는데 특별교부세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 5,670만 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감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주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규 및 증액을 불인정하였고, 의존·재원사업 중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된 사업비는 전액 반영하였고,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등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체 투자사업은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6억 6,07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40억 592만 1,000원보다 8.61%인 356억 5,48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4,288억 54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0억 8,300만 2,000원보다 8.26%인 327억 2,23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08억 5,53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9억 2,291만 9,000원보다 16.36%인 29억 3,24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219억 4,47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146억 4,800만 7,000원보다 3.40%인 72억 9,67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2,111억 2,43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66억 2,567만 5,000원보다 2.18%인 44억 9,86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2,04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 2,233만 2,000원보다 34.88%인 27억 9,8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기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27억 8,19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44억 7,083만 3,000원보다 6.90% 감소된 16억 8,88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규제영향 분석 연구용역비로 3억 원과 안성맞춤랜드 실개천 설치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 등 770만 원과 소송수행 결과 소송비용 등 5,100만 원, 기관공통 사무관리수용비 2,000만 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과로 이관된 안성맞춤랜드 천문과학관 공사비 9억 8,190만 원, 시정통합성과관리 컨설팅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시정 통합성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비 1억 810만 원은 감액하고, 예비비 9억 5,890만 1,000원은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충당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억 7,42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4,251만 3,000원보다 3.20%인 2억 3,17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억 5,22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77만 3,000원보다 13.76%인 1억 5,1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32억 5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11억 2,705만 6,000원보다 3.39%인 20억 7,34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4억 2,1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5억 691만 8,000원보다 4.46%인 9억 1,47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66억 7,39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6억 4,384만 6,000원보다 4.11%인 30억 3,01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9,56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0억 3,435만 6,000원보다 7.27% 감소된 4억 3,869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8억 1,01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3,832만 6,000원보다 0.99% 감소된 2,82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토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억 4,18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6,567만 1,000원보다 7.15%인 7,61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억 2,99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5억 2,929만 4,000원보다 0.01%인 69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립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억 7,84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9,852만 원보다 3.20%인 7,9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4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1,000만 원보다 44.89%인 9,427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억 8,3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2,733만 2,000원보다 10.91%인 1억 5,57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9억 3,3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3억 8,500만 원보다 39.91%인 25억 4,81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편성되어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 사업 등 의존사업 외 추가변경된 사업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시급을 요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배분하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연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수원보호구역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은 평택하고 대화로 먼저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전에도 용인하고 평택하고 진위면 쪽 상수도보호지역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도 평택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비 세워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용역비 세워서 한다고 이게 어떤 특별한 대안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또 이 용역을 서로 안 하겠다고 미룬다면서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용역을 세워서 할 일인가, 그런 걱정이 좀 되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책기획담당관하고 토지민원과하고 단가가 달라요. 토지민원과는 한 대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도하고 대덕면사무소에는 2,200만 원으로 단가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토지민원과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많이 취급을 하니까? 토지민원과는 한 대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공도하고 대덕면은 2,200만 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일단 무인발급기는 필요해서 하는 건데 단가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예산편성이 서로 안 맞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타당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저희가 평택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님이 평택 부시장님도 만나고 했는데 평택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네 상수원으로 인해서 안성이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협의를 하면 자기들도 협조를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환경부, 팔당상수원본부, 그런 데하고도 전부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해서 좋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자문을 받아서 저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신동례위원

이런 것의 전문적인 지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아요? 용역보다는 직접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상수원보호구역이 평택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명분들이 사실 안성시 공무원들이 대응을 해서 풀어나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규제를 받으면서 얼마만큼 큰 경제적인 피해를 봤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받는지 그런 것도 전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을 한다고 하면 인정을 받을 수도 없고.

신동례위원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얼마만큼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경제적으로 이것저것 따져 봐도 안성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지 용역을 세운다고 대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라도 대화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평택 쪽 입장을 말씀드리면 상수원 원수보다도 자기네 취수장에서 원수를 채취해서 공급하는 것이 단가도 싸고, 그리고 비상상수원으로 써야 될 필요도 있고, 취수장을 폐지시키면 오히려 안성 쪽의 하천이 개발이 돼서 오염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 이런 문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구원이 있거든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다가 용역을 주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례위원

좋은 성과가 있다면 모를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반드시 이건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될 현안 과제입니다.

신동례위원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있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소송사무 처리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러면 자꾸 패소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패소한다기보다도 지금 인·허가를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수행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저희가 소송을 수행하려고 하면 변호사 선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변호사 수임료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증가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추세이고요, 지금 소송수행을 하면서 승소와 패소 관계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승소율이 꽤 높습니다. 자료로 나중에 설명을 해 달라고 그러시면 자료도 드릴 수가 있는데······.

신동례위원

패소하게 되면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소송이라는 것이 100% 승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건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신동례위원

어쨌든 자꾸 증가하는 것 같아서 승소와 패소가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건 수가 자꾸 늘어서 그런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소송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신동례위원

승·패소와 관계없이 사건 수가 늘어나서 그렇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몇 가지만요. 1쪽을 보게 되면 안성맞춤랜드 실개천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설계도 안 한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설계 안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당초 1회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줄 적에 목 변경을 해서 잔디식재 및 실개천 조성공사로 3억 원어치만 하라고, 잔디물량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잔디물량을 줄이고 잔디를 일부 식재만 하고 향후에 예비축제가 끝나고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추가 잔디식재를 하든 추가 수목 식재를 하든 그렇게 하자고 해서 잔디식재 및 실개천 조성공사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실개천은 조성 안 하고 그 돈 갖다가 다 잔디만 심어놨다고 한다면 저희가 예산 세워준 것을 목 변경해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저희가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도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 잔디 식재를 하는 공사비가 3억 6,300만 원인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예산 3억 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잔디식재를 하면서 실개천 관계는 공사하지 못 한 것 같고요, 이것은 편성과목이 잔디식재 및 실개천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한 건의 공사로 보고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박재균위원

지금 실개천도 잔디광장을 가로질러가든지 잔디광장과 연계돼서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목이 그쪽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쪼개온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상의해서 잔디식재 및 실개천 조성공사 3억 원, 당초에 6억 원인가 올라온 것을 과하다, 지금 축제를 하게 되면 천막을 치거나 장터를 조성할 경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고 시설물 앉히고 하는 자리는 굳이 잔디를 심어놓는다 하더라도 다 파손될 거기 때문에 시설물이 앉을 자리는 굳이 잔디를 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토사로 마당을 만들어서 쓰고 나중에 예비축제가 끝난 다음에 그래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더 추가 식재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됐을 때는 내년 본 축제 전까지 봄에라도 본예산에 담아서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예결위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물량을 조정해 주기 원해서 당초에도 잔디식재 전체 면적, 지금 시행한 2만 9,000㎡ 정도 되는 걸 일단 절반 정도만 심으라고 해서 예산을 조정해줘서 잔디식재와 실개천 조성공사비로 3억 원 한도 내에서만 공사를 하라고 해 줬는데 이걸 다 무시해 버리고 잔디 심는 데만 3억 6,000만 원을 썼네요. 예산도 오버해서 쓴 거네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집행부서가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박재균위원

집행부서가 아니더라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웠다면 예산과목과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분만이 아니에요. 여기 담장 울타리 설치하는 거, 울타리 설치비용은 얼마 들어간 거예요? 당초에 울타리 설치 전체를 다 펜스로 돌리는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울타리 설치비만 5억 원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당시 제 기억으로 예결위에서······. (위원장에게) 그 당시 1회 추경에 예결위에 들어가셨나요? 이 울타리에 대해서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그때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박재균위원

전체를 다 하기로 했습니까, 일부만 하기로 했습니까?

이수영위원장

전체 다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입장료 관계 때문에.

박재균위원

지금 공사는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예산 승인해 준 범주 내에서 하고서 모자라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 봄에 보강공사를 하고, 어차피 내년에 축제 끝나고 나면 다시 미비한 사항을 체크해서 보강공사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축제위원회에서 조감도 시설물 설치계획도 보니까 잔디광장에 다 천막치고 사람들 밟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들 밟고 돌아다닐 데도 없게 만들어놓고 다 잔디를 심어놨는데 그 잔디가 견뎌나겠습니까? 천막에서 나오는 생활폐수에 다 뭉개져서 다 죽을 거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이것은 축제사무국에서 잔디와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대로 잔디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축제를 한 이후에 잔디가 죽어서 문제가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실개천으로 계획이 됐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잔디식재를 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하튼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늘어나고 하다 보면 변경이 생기는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실개천 공사는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것을 굳이 따로 설계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축제 끝나고 나면 미비점 다 파악해서 그러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될 텐데 그 설계할 때에 이 사항까지 포함해서 설계를 한꺼번에 다 발주해서 공사가 들어가야지 실개천 따로 설계해서 따로 발주하고, 미비사항 따로 설계해서 따로 발주하고, 내년에 행정감사 때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계약을 다 어떻게 해서, 업자가 몇 명이나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한 건지, 다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없고 기존에 설계된 내용의 변경사항이 생기니까 변경계약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박재균위원

낙찰률 적용해서 변경계약을 했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올 10월이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개천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한 도시개발사업은 준공을 해서 완결처리를 하고 실개천은 별도의 사업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

제 생각에 이 실개천은 다른 미비사항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그 미비점, 실개천 설치, 총괄해서 설계비를 그때 한꺼번에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봄에 여름까지 공사해서 부족한 사항들을 다 보강해야 되겠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부족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사하고 난 다음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를 시키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박재균위원

신규시설 설치가 더 이상은 없습니까, 실개천 외에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야외무대하고 농산물판매장 정도입니다.

박재균위원

그럼 설계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설계해야죠.

박재균위원

설계하면서 실개천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설계하면 되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글쎄, 꼭 같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박재균위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위한 예산 세워놓은 거 금년 안에는 다 공사가 끝날 테고 모든 것을 준공시켜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정리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거 또 출발시키고 해서 서로 연계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정산해서 준공처리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의 하자사항이라든지 기타사항들도 명확하게 구분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분리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어차피 실개천 조성공사를 한다고 하면 잔디 심어놓은 데 어딘가 다 뜯어내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될 텐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잔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생화단지 쪽으로.

박재균위원

도로 쪽으로 세운다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그렇다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 굳이 지금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고 내년 축제 전까지, 여름 전까지 충분히 설치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공사 준공이 올해 10월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세워서 설계를 집행하려고 하는 건데······.

박재균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의회에서는 잔디식재비하고 실개천 공사비를 먼저 1회 추경에 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예산과목 자체가 잔디식재 및 실개천 조성공사로 3억 원이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개천 공사를 안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실개천 공사는 하고 잔디식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산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쪼개달라고 해서 세워줬으면 그 범주 내에서 했어야죠. 이렇게 안 할 거였으면 예산을 한꺼번에 통과를 해서 세워서 들어오셨어야죠. 다 쪼개서 들어와 갖고, 예산은 쪼개서 세워놓고 공사는 다 합쳐서 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해서 예산 세운 것을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박재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내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공사할 때 그때 다시 용역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나무 같은 거 더 심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거기 나무 커다란 거 12그루 심어놓은 거 갖고는 잔디마당에 그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풍광도 살아나지 않고 너무 쓸쓸해요. 축제기간 중에는 시설물들이 들어오니까 커버가 되겠지만 축제 외 기간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훤한 잔디밭에서 뭐를 합니까. 수목식재도 더 들어가야 되고 조경공사도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식재하는데 나무 밑에서는 잔디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놓고 나서 잔디식재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잔디부터 들어간 건데 그렇게 다 덮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천막이나 야외 남사당 공연장, 장터, 이런 데는 맨땅으로 남겨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러한 맨땅 가장자리로 추가 조경 식재를 가을이나 봄에 추가 식재가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내년 봄에 식재 더 안 할 거예요? 나무 더 안 심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잔디광장은 이름 그대로 잔디광장입니다. 그리고 그늘막은 지금 느티나무를 가장자리로 해서 심어놨는데 느티나무 밑에 벤치를 만들어서 그늘에서 사람이 쉬도록 하는 거고, 중앙에는 산책로하고 넓은 잔디광장으로 그대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리고 4쪽에 9억 5,800만 원의 예비비를 감했는데 물론 회계규칙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작년처럼 구제역이 다시 온다든지 얘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굳이 이 예비비를 감을 해서 사업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건지.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나름대로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 예비비를 쓸만한 커다란 일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예산은 없고 해야 될 사업은 많고 하다 보니까 필수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재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하도 이상기온이 난리를 쳐서 작년에 구제역 발생된 게 1월 초에 발생된 거 아니에요. 이상기온이 난리쳐서 안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비비 세우면 별 상관은 없겠네요. 어차피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전체 안성시 예산을 다루니까, (전문위원에게) 아까 전체 총괄보고 하신 거 맞죠?
주경

김주경전문위원

네.

박재균위원

지금 사업부서도 그렇고 복지부서에서도 연간 사용 예산을 연초 예산에 담지 않고 분할해서 예산에 담아놓아서 추경에 부족분을 계속 반영해 달라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2회 추경 때도 그렇고 그런 요구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연중 사용할 법적 경비성에 해당되는 것들을 사람숫자를 줄인다든지 운영개월 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누락시켜놨다가 그게 추경에 들어와요. 보조금을 1,000명에게 줄 건데 당초 예산 세울 때 500명만 주는 걸로 해서 500명으로 열두 달로 해 놨다가 느닷없이 추경에 들어와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라며 1,000명을 열두 달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 오고, 이렇게 변칙 예산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 파악을 못하게 해 놓은 거예요.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도 유류보조금 같은 경우 연간 12개월 주게 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9개월 치 잡아놓고 3개월 치는 이제 들어온다든지, 금액이 적기나 해요? 몇 십억 원씩 되는데. 만약에 예산이 펑크 나거나 가용재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되고, 또 본예산에 세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50%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고, 국·도비라든지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이 수시로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연관해서 추경에 다루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과장님,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대로 꼭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국·도비를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할 때의 필요성은 어쩔 수 없는데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킨다는 거죠, 그때도 말씀드린 게. 많다고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세웠냐고 말이 나올까봐 고의로 빼놓고 나눠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그게 고의성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느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1회 추경 때 본예산을 하고 나서 불과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금방 예산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러다 보니까 그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영기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과들은 국장님이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 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예산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본예산을 하고 처음 1회 추경을 했을 때 그걸 많이 느꼈다고요. 그런 얘기를 사실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박재균 위원님이. 그렇게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네. 그렇게 예산 분할해서 세우는 거, 제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더라고요. 대상자 취급하는 사람 1,400 몇 명인가 그래요. 당초 예산 세울 때 700명인가 800명밖에 예산을 안 세워서 이번에 나머지 인원 들어왔더라고요. 또 하나 시정해 주실 게 예산에 반영하는데 구체적인 집행사업 계획도 없이 명칭하고 돈만 들어오는 예산은 세우지 말아 주십사, 실례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추진계획이 확정됐을 때 예산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계획도 없이 단순히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일단 예산 얼마 잡아놓고 1개소에 1억 원이나 2억 원으로 몇 개소 추진하자, 그렇게 해 갖고 예산 올라올 경우에는 앞으로는 예산 성립하기 힘들 거다, 대표적인 게 실례를 하나 들자면 테마마을입니다. 테마마을 5개소 10억 원 잡아놓고 1차로 3개 마을 선정하고 이번에 2차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4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연말 때 하나 세워서 돈 내보내겠죠.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수립이 아니라 돈을 주기 위한 선정이 되고 있잖아요. 테마마을이라고 한다면 어떤 테마마을을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설사 테마마을 조성이 사업성에 안 맞는다 싶으면 예산을 쓰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사용해야 되는데 억지로 만들어서 돈을 지급해요. 축사를 지어서 가축 키워서 판매하는 게 테마마을입니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공모해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선정을 심의해서 계획내용이 테마마을로 적합하면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리 공모를 해서 진짜 우수한 마을이 선정됐을 때 그러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지 예산 먼저 세워놓고 지원할 데가 없으니까 아무 마을이나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 그러한 꼴이 돼서 시민의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그런 식의 예산은 들어오면 안 된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고 왜 지원해야 되는지 충분히 앞으로는 의회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신동례위원

테마마을은 협의체가 심의위원회에서 빠졌더라고요. 그 테마마을을 오랫동안 경영하신 그분들이 심의대상자가 되어야 하는데 심의대상자로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엉뚱하게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협의체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걸 고민을 한번 보세요. 협의체 위원은 테마마을협의체에 들어가야 돼요.

박재균위원

하나 더 있네요. 우리 예산 수립할 때도 기업유치 때문에 기업유치지원보조금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조금을 줘야 하지 않느냐. 사업은 시작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진도, 이제 진도 1〜2%밖에 안 나갔는데 보조금은 100% 다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수립도 잘못된 것 같다, 1년에 추경은 2회 내지 3회 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장에 진도를 봐가면서 착공할 때 일부 줬다면, 부지조성 착공할 때 일부 줬다면 건축 착공할 때 일부 주고 건축 준공할 때 나머지를 준다든지 공정에 맞춰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는가, 사업의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박재균위원

안성시가 돈이 많아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 쓸 데 못 써가면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의 지급시기를 줬다가 사업이 중단되고 안 된다고 하면 회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보조금의 지급시기를 다만 몇 개월이라도 늦춘다면 재정의 유동성이 있고 이자수익이라도 생기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주는 거야 폼은 나겠죠. 개인 간에 금융거래에서도 “얼마 필요해?”라며 딱 빼서 주면 폼이야 나겠지만 실익이 없잖아요. 안성시에서 폼을 잡으려고 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의 실익을 위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해당부서에다 전달해서 지급시기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균 위원님이 잔디식재나 실개천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제가 봐도 그때 당시 예산을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심의회가 있잖아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안 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사실 조례대로 계속 하실 계획이세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단 예산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지속적으로 위원회는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영위원장

저는 이걸 다시 한번 조례를 수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수영위원장

주민참여예산심의회 자체를 생각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수영위원장

의무사항이라도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안 해도 문제가 없는 건데 경기도에서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설명회는 다 해야 되고요, 위원회는 임의······.

이수영위원장

안 해도 되잖아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재균위원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장

아니에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 심의위원회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었는데 그걸 다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있어요?

신동례위원

네. 한 가지 여쭈어볼게 있어서.

이수영위원장

간단하게 하세요, 1분 내로요.

신동례위원

그건 안 되는데.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이어서 전 시간에 세무과 예산 심의하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시설관리공단에서 9월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쪽은 음식물쓰레기봉투로 쓰레기분리수거통에다 담아서 버려야 되잖아요. 이게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신동례위원

못 들으셨어요?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양이 확실히 준다고 하는데요.

신동례위원

줄고 안 줄고 떠나서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못하잖아요. 아직까지는 규제를 안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명한 규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문제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우리의 과제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음식물도 처리시설로 연분까지 해소하는 데가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가 보지는 못 하고. 전라도 광양시에 음식물위생처리시설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숙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봉투를 사서 줄이는 것보다는 음식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비료를 만들든 사료를 만들든 이런 대안을 고민해야 될 때지 지금 시민들한테 봉투로 부담시켜서 봉투판매수익이 6,0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환경부나 이런 쪽에 지원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들어와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지 봉투 팔아서 수익률을 올리고 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이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균위원

보개면 쓰레기소각장 폐열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같이 병행을 하면 엄청 효과가 좋을 텐데 주민들이 그 시설 들어오는······.

이수영위원장

그런데 그런 걸 또 거기다 한다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환경과하고 나중에 협의하시고 신동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광양에 처리시설이 있다고요, 거기를 담당부서에서 견학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동례위원

거기가 모델케이스로 괜찮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수영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상기

박상기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균 위원님이 25분을 얘기하는 바람에 상당히 길어졌어요. 다음부터는 줄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김재은입니다. 연일 건전한 지역살림을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위원님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2억 5,224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1억 77만 3,000원보다 1억 5,14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행정예고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지 8,000만 원, 지역지 2,000만 원, 인터넷 및 기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성맞춤 소식지 제작 1,200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행정예고 예산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원래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형편, 조기집행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면 하반기에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2억 4,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도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세운 것은 34개 매체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 형편 때문에 한 번에 못 세우는 바람에 현재 57개 매체인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광고단가, 예고단가도 높아지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추가로 언론사에서 각종 특집이나 인터뷰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매년 평균적으로 세우는 범위 내에서 추경예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시정홍보 우수부서시상에 210만 원, 시정홍보왕시상에 70만 원 등 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에 세웠다가 삭감된 사항으로써 추가로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대형LED 전광판 유지비 2,42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밑에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료나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홍보대사 운영으로써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손현주 씨를 위촉하고 금년에 최주봉 씨하고 최고봉 씨를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동안은 위촉해 놓고 별로 활용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속축전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써 시간제계약직 시정홍보전문요원 다급 퇴직금 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다급에서 나급으로 4월에 새로 임용하는 과정에서 810만 원을 세워두었는데 310만 원은 지급하고 다급에서 나급으로 신분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민원실 음악송출용 엠프구입으로써 15개 읍·면·동에 130만 원씩 해서 1,9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방송시스템이 없고 아침이나 점심시간 이런 때에 일괄해서 각종 홍보사항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음악을 방송하려고 읍·면·동별로 설치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내부고발시스템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도 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기관별로 내부 전산망에 고발프로그램을 설치토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에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한국기업경영윤리연구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특허를 내서 개발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이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추세에 부응코자 사용료 6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홈페이지나 기업경영윤리연구원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하게 되면 저나 조사팀, 실무자 3명한테 올 수 있게 비밀이 보장되고 내부 비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최대한 청렴도 제고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시간제계약직 홍보전문요원 나급 인건비 46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다급에서 나급으로 상향이 되어서 그에 대한 부족분 465만 3,000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도 같은 사항이 되겠고, 기타직보수 방송영상 전문요원 인건비 2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년 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집관계로 2월 20일 임용하는 관계로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례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신동례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홍보인력 운영에 대해서 지금 다급, 나급 말씀하셨는데 다급 채용을 3월 달인가 4월에 한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3월에 공모를 해서 4월 1일 자에 채용했는데 다급으로 채용한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나급으로요. 다급이었는데 다급을 저기하고 나급을 채용한 겁니다. 한 단계 올려서.

신동례위원

기간제 공모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왜 다급에서 나급으로 올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 때 다루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제1회 추경 때 다루셔서 삭감하신 사항입니다. 미리 예산도 없이 했냐, 이렇게 해서 삭감하신 사항입니다.

신동례위원

나급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다급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다급이었는데 다시 공모를 해서 나급으로 채용했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때는 제가 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했는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부족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행정예고에서 1억 1,000만 원······.

박재균위원

연간 7억 원 쓰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예고만은 이것하고 해서 2억 3,000만 원이고 전체 홍보예산이 7억 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지금 홍보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게 꼭 시·군 간의 여건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쪽 남부권만 봐도 저희가 제일 열악합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도 많이 되고 꼭 다른 시·군을 좇아가자는 얘기는 아닌데 인근 오산하고 비교해도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제일 적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게 홍보하겠다는 게 뭐냐하면 농특산물 브랜드, 시민에게 실익을 주는 광고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브랜드화된 농특산물이 광고해서 팔리는 것 같지 않아요. 광고가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그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구체적으로 검증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해야 많이 알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 농가의 가격경쟁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KCC 기업 유치했을 때 기업유치에 대한 홍보, 기사, 보도자료, 농산물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포도축제다, 안성에 5대 농특산물 브랜드다,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합니다. 안성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특집기사도 나가고 광고도 나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적은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각 신문사마다 골고루 나누어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통상 창간할 때 저희가 특집하고 보도, 기업유치, 농특산물, 축전, 축제 광고를 보도와 같이 나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민속축제나 바우덕이 축제 전후로 해서 통산 2번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는 3번, 4번을 요구하는데 예산 형편 상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신동례위원

그러면 이게 언론사로 나가는 홍보비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제2회 추경예산에?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본예산에 다 세워서 1년 치를 계상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까 예산부서에서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50% 정도 세워주고 추경에 세우고 조기집행 때문에, 다 세워놓으면 상반기에 다 집행하면 하반기에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방송시설, 각 읍·면·동에 음악을 송출하겠다고 1,950만 원 올라온 것을 보면 각 읍·면·동에 올해 TV 다 달아주었지요? TV 달아준 거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어서 못 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먼저 감사 때 말씀하신 의회 의정상황 송출하는 관계 그것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5,000만 원 송출시스템 때문에 예산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동례위원

각 읍·면·동에 못 들릴 것 같거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일단 해 주어야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송출하기 위해서.

신동례위원

선거법이 시장님이 걸렸느니 어쩌느니 이러면서 송출할 수 있어요?

박재균위원

의회에 열리는 것을 생중계하는 거니까······.

신동례위원

그 정도만, 재방송은 안 되고.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 구체적인 것은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하도 선거법이 까다로워 가지고.

신동례위원

민원실에 음악을 틀어 주기 위해서 앰프를 설치한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음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안내 공지사항······.

이수영위원장

그러니까 방송시설이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동례위원

방송시설이 없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은 방송이 안 됩니다.

신동례위원

읍·면·동에서도 방송할 일이 있나?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본청에서 여기서 하는 상황을 알아야 되고 해서 시스템을 일원화시키는 겁니다.

이수영위원장

읍·면·동 차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잘하는 거예요.

신동례위원

TV 설치해 준 것은 지금 방영하고 있어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간부회의나 이럴 때 틀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안 틀어서 그렇지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주로 예를 들어 회의실이나 상황실에서 행사할 때 간부회의나 강의 이런 거 할 때 틀어주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크게 활용도는 없는데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지면 더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송출을 해 주면 다 보지요. 읍·면·동에서 간부회의 그러는 거 다 봐요.

신동례위원

사실은 감사하기 전에는 TV를 아침에 출근하면 켜고 퇴근할 때 껐데요. 매일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날도 더운 데 왜 켜 놓으십니까? 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켜놓아야 하는 지시사항이니까 켜놓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지금은 그 이후로 TV는 잘 안 켜놓는 것 같아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필요할 때만 저희가 공지하면 켜놓는 거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하여간 그 실태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시설을 갖고 홍보를 계속해야지 홍보를 안 하고 켰다, 껐다 한단 말이에요.

신동례위원

홍보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만날 똑같은 장면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재균위원

와서 보고 가는 사람은 1, 2분밖에 안 보고 가요. 하루 온종일 틀어놓아도.

신동례위원

만날 똑같은 얼굴만 나오니까 그렇지요.

박재균위원

민원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똑같은 거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이야 와서 1분을 봐, 30초 정도······.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하실 말씀 계세요? 부의장님! 박재균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2분만 하세요.

박재균위원

Help Line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사용료가 비싼 거예요? 뭐를 사용료를 내는 겁니까?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이 특허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각 기관, 이것은 공직뿐만 아니라 기업체까지 모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업 내부의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박재균위원

전산으로 운영되는 거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고 연간사용료를 이렇게 받아간다, 이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박재균위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길래······, 인터넷 전화로 하면 되지.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물론 저희 자체로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감사 사이트에 부조리 신고하고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신고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초에 64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왜 6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박재균위원

당초에 600만 원······.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 목에 있는 다른 예산입니다.

박재균위원

난 이해를 못하겠데, 프로그램을 사다가 까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도입하면 매년 6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석

이병석조사팀장

맞습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기업윤리경영연구원에서 운영하면서 거기와 안성시가 링크가 되어 있어서 신고가 들어가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 시스템에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성시의 내용을 그 사람들이 추출해서 이메일로 저하고 담당관님한테 송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 운영하는 거지요.

이수영위원장

지난번에도 신고포상금 이게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또 해요. 신고하고 고발하고 이런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직자들 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신분보장해 주고 감추어 주고 과장님하고 몇 분들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돈까지 주어 가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부조리 신고포상금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전국 평균 청렴도가 182위입니다, 전국 230개 중에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이수영위원장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먼저 부조리 신고 조례나 Help Line 이런 것을 해서,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청렴도 평가하는데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장

내가 보기에는 평가 때문에 하시는 건데 Help Line이고 뭐고 사실 고발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민간인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금만 뭐 해도 골탕 먹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악용이 될 소지가 있지요.

신동례위원

이거 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하나 마나 아닌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오늘도 고용노동부에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1년에 27건이 제보가 된 걸로.

신동례위원

그러면 서로 고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있으려고 하면 이것을 해야 돼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내부고발자······.

이수영위원장

박재균 위원님 질의할 거 또 있으세요.

박재균위원

단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막말로 연간 600만 원이면 월 50만 원씩 준다는 얘기인데 월 50만 원씩 주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안성시에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업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몇 백 개 몇 천 개 될 텐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하여간 의문스럽고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청렴도 같은 게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안성시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박재균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건으로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공보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이번에 행정예고 되어 있는 감사담당관실하고 홍보담당관실 2개로 과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그럭저럭 편제가 짜여지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실은 두 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두 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연 담당관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두 팀이면 약하지 않느냐 또 업무량이 적지 않느냐 통상 어느 과를 하게 되면 권장사항이 4개 팀 정도가 하는 것이 맞는데 공보팀은 대개 그렇습니다. 전담했는데도 2개, 3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성격상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과에서 조직업무를 보았을 때는 업무량만 갖고 분석을 해서 분리가 필요하냐, 솔직히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업무가 완전히 이질적이라 굉장히 곤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 쪽은 막 벌리고 언론인들하고 접촉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점심시간에 대포 한잔 먹을 수 있는데 감사 쪽은 똑같은 입장인데 한 사무실에서 공무원 기강을 확립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보완도 유지해야 되고 감사나 조사부분은 공무원 신상에 관한 거 보완도 유지해야 되고 해서 굉장히 곤욕스럽더라고요.

박재균위원

지금 홍보담당관실에 보면 언론팀하고 홍보팀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던데 홍보팀에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홍보팀이 나누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홍보팀하고 미디어팀하고 두 팀 정도 갈라져서 전문화시키고 지금도 거기서 하는 일도 일반적인 내부홍보팀이 미디어 쪽이 되겠지요. 내부홍보팀, 외부홍보팀, 업무성격도 다르고 인터넷매체냐, 전산매체를 통하느냐 아니면 외부 언론기관을 통한 홍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전문 식견도 다르고 그러는데 홍보팀 하나로 묶어놓고 관장하려고 하면 부하가 걸려서 못할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홍보 총괄부서로써 각 부서의 기능을 종합하고 조정도 하고 해야 하는데 솔직히 현재 팀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분리해서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

의견 내셨어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직 안 냈습니다. 낼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3개 팀 정도를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의견은 안 냈습니다.

박재균위원

기업유치팀은 제조유치팀, 서비스산업유치팀 그렇게 나누는데, 난 차라리 그렇게 나누려고 하면 지역경제과 이름부터 바꾸어야 돼요, 기업유치과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행정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

예산하고 옆으로 빠졌는데요, 이상입니다.

신동례위원

1분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잖아요. 9월 말까지 종결하기로······.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동례위원

이상입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요.

이수영위원장

홍보, 홍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청 본청 쪽만 하시지 의회사무과는 홍보를 하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아니에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장

안 하고 시청홍보용 플래카드만 이쪽 건물에 거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의회부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많이 같이, 말이 안 나오게 평등하게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공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은 공보감사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