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현주 의원 발언

120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1-09-28

최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옥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축조심사를 실시한 후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19회 안성시 임시회 때 심사보류된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시 심사보류된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지수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정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농가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서 연구용역비로 포괄보조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6,000만 원을 정책기획담당관실로 시행부서를 변경하고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과 소관 예산안으로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95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정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안성시의회 유지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옥남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 중 용도지역안과 기타 용도지역 등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여 안성시 도시계획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8쪽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건폐율 및 용적률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성시는 타 시·군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습니다. 안성시도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5조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폐율 40%를 50%로, 준주거지역 60%를 70%로, 중심상업지역 70%를 90%로, 일반상업지역 70%를 80%로, 근린상업지역 60%를 70%로, 안 제56조 중 취락지구 50%를 60%로 개정하였고, 안 제60조 제1항 중 제2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 120%를 150%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150%를 18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200%를 23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50%를 280%로, 준주거지역 300%를 400%로, 중심상업지역 800%를 1,000%로, 일반상업지역 600%를 900%로, 근린상업지역 400%를 500%로, 유통상업지역 400%를 500%로, 일반공업지역 250%를 300%로, 준공업지역 250%를 300%로, 보전녹지지역 50%를 80% 로, 농림지역 50%를 80%로, 자연환경보전지역 50%를 80%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조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천입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9월 23일 안성시의회 유지성 의원이 발의하여 9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내용 중 용도지역안과 기타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안기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주위원

상업지역에서 중심지역을 지금 용적률 800%에서 1,000%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중심지역은 건폐율을 좀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의원

건폐율도 70에서 90으로 올리는 겁니다.

최현주위원

90으로요. 지금 일반에서는 건폐율이 70% 그대로 간 거죠?
지성

유지성의원

일반에서도 70에서 80으로 올린 거죠.

최현주위원

아까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타 시군을 비교해 보면 지금 인근에 평택시나 천안시나 이천시에 비슷하게 조정했고 여주군, 양평군, 시흥시, 가평군 이런 데는 국토계획법 조례대로 전부 상향을 시켰습니다. 또 인근에 진천군이나 음성군도 국토계획법 그대로 전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평택시하고 이천시, 천안시 기준을 잡아서 비슷하게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지수위원

상업지역에서 다른 데는 다 상향조정됐는데 건폐율이 유통만 그대로 인 거죠?
지성

유지성의원

어디요?

김지수위원

상업지역에서 유통지역이요.
지성

유지성의원

유통에서도 건폐율은 60%로 그대로 놔두고 용적률은 500%로 100%로 상향시켰습니다.

김지수위원

건폐율 부분에서 다른 상업지역들은 다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이 유통지역만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지성

유지성의원

평택시에 기준을 잡아서 평택시보다는 우리 시가 조금 상향하는 것으로 이천시나 천안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하셔서 국토계획법 기준 안에 있는 만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여건 고려하셔서 올린 거니까 단계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더 요구가 있을 시 그때 다시 한번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견 없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유지성 의원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하신 만큼 잘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먼저도 질의했을 시에 우리가 어차피 이런 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금까지 모든 부분이 안성시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묶여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용적률에 대한 것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이게 산업건설위원회 유지성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감안하셔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예를 들어 부동산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개인의 나름대로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이 정도로 국토계획법 상향조절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집행부에서도 안이 왔으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아쉬운 게 있다면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주군하고 양평군하고 근접하게 한다고 봤을 때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확대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성

유지성의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에 가깝게 한 여주군이나 양평군, 진천군, 음성군, 가평군, 시흥시 이런 데하고는 우리 시 여건상 이게 합당하다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옥남위원장

사실 이게 용적률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충북이나 진천, 음성 그런 데만도 못해서 항상 땅값은 비싸고 용적률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빼앗긴 것은 사실인데 어찌되었든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19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전체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에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 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를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당기업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로 하고 제6조 제2항에서 ‘해당 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를 ‘재임기간으로’하고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제1항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3조 제3항에서 ‘심의 결정한다.’를 일부위원님께서는 ‘심의의결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조례 제13조 제1항에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심의의결 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하고 제14조 제3항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매입대금 중 5% 범위에서’를 ‘100억 원을 초과하는 매입대금의 2%의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하며, 제14조의 2 제1항에서 ‘100억 원 이상’을 ‘100억 원을 초과하는’으로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를 ‘2% 범위에서 20억 원까지’로 하고, 제14조의 3 제1항에서 ‘투자기업이 이전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투자 기업이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며, 제13조 3 제2항에서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이 경우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14조의 4 제2항 중 ‘이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75명을 초과하는 경우’로 하고 제15조 중 ‘등록세, 취득세’를 ‘취득세’로 등록세를 삭제하며, 제19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의 2 제1항 ‘시장은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여부는 ‘민간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한 건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경우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드린 대안에 대하여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잘 들었고요. 위원님들이 주신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4조의 3에 투자기업이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몇 쪽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7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 7쪽에 보면 제14조의 3 고용보조금지원하고 뒤에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는데 투자기업이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저희들 규정이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5명이잖아요. 125명 중에 플러스 75명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신규로 채용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KCC가 충남에도 있고 안성에도 근무를 하는데 충남 인원을 줄여서 안성으로 왔다면 그 사람들을 신규로 봐주는 거냐 아니냐, 안성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신규로 봐줘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신규로 봐 줘야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다면 여기에 꼭 신규를 넣는 의미가 없다, ‘충족한 후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나.

김지수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것은 인원에 대해서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한 후에 거기 초과인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협의안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5에서 75니까 200명 초과부터 IT는 125명 초과부터 지원이라고 협의안도 주신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네, 그래서 ‘신규로’는 삭제를 해 주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렇다면 이게 다른 데서 이전해 왔을 시에 신규를 안 넣는다고 보면 거기에 있던 인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안성공장에 인원이 많아진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여기서 엄밀한 의미로 신규라고 그러면 KCC 전체 인원 중에 새로 뽑은 사람을 신규직원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 얘기가 맞는 게 기업은 항상 새로운 기업도 있지만 다른 데서 사업장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통합할 수도 있는 거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두 개 기업이 있는 것을 안성시에 유치하면서 합해져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던 직원이라도 여기 오면 신규로 따져야 되지. 그러니까 신규라는 그 문구를 없애자는 거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KCC가 다른 공장에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이 이쪽으로 오면 그냥 신규로 된다고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죠.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그거 안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인정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어차피 고용인원이고 지난번에 얘기가 안성에서 100명 외에 추가되는 사람만 하자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신규라는 의미를 안성에 기존에 125명이 충족된 후에 75명이라는 숫자를 꼭 새로 뽑아야 되는 인원이냐 이거죠. 다른 시·군에서 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로 안 볼 것이냐.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그랬던 거 아니에요. 신규로 보지 않고 안성에서 순수하게 뽑았을 때 신규로 보자는 거였어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사실 순수라는 것은 그 말을 더 집어넣어야 돼요. 사실 여기서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이 안성 거주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의회안 같은 경우도. 의도 한 바가 다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된 거죠.

최현주위원

예를 들면 그쪽 사업장에 있던 사람들 100명이 그대로 오면 신규채용이 아니잖아요, 그대로 오는 거지.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아닌데 이건 안성시 조례잖아요. 안성시 인원이 늘면 그게 우리는······.

김지수위원

전 사실 인구유입 효과로 봤을 때 명수에 있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지······.
지성

유지성위원

최현주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지원을 해 주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이옥남위원장

앞에서는 기업이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에서 상시고용인원을 그 규모로 가자는 거예요, 충족한 후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게 125명이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5명을 충족한 후에 75명이 돼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75명이라는 기준을 꼭 신규로 채용한 사람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두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공장을 없애고 안성으로 왔다면 안성은 신규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최현주위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김지수위원

그것보다는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을 위한 건데 이 부분을 50명, 125명을 가지고 대기업 고용보조금으로 지원해 나가는 게 타당하냐. 저는 인원수 때문이라고······.

최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상시고용인원 100명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돼서 그 사람은 빼고 여기서 신규로 채용하는 사람으로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100명이 그대로 오면 신규로 간다?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안성에서는 신규 고용인원이 되는 거죠.

최현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KCC에서 데리고 있던 인원들이잖아요. 새로 이쪽으로 와서 인구가 유입됐으니까 신규로 보자?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렇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지원조례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조정해서 탄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신규로’를 빼시는 것이 나중에······.

이옥남위원장

채용하는 거······. 위에 사업장에 대한 신규는 넣어 있어야죠.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그건 안성시 신규사업장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인원을 신규로’라는 얘기는 전입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겠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전입하는 인원도 안성시 고용인원이 됐고 안성시 인구가 그만큼 늘었으면 인정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7쪽에 13조 3항······.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13조 3항하고, 14조에 4항.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좋습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럼 조금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순수성이라고 할까 우리가 생각한 의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어떠세요,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고 난 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다 신규로 보는 거니까.

이옥남위원장

현행법에도 신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안성시 소재 신규사업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순간 저희도 헷갈렸는데요. 이것은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빼지 않아도 신규로 보는 거니까.
종원

김종원산업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잠시만요. 크게 중요한 문제 거리는 아니지만 어차피 개정을 하는 거니까 협의안에서 몇 몇 가지는 문맥상에 껄끄러운 부분도 고쳐 봤거든요. 위원장님,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옥남위원장

문맥상에 6조요?

김지수위원

네. 제6조에 2항을 보면 안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수정하는 게 맞고.

최현주위원

어디요?

김지수위원

여기 협의안을 보셔야죠.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김지수위원

아니, 그거 말고 협의안에서 보시면 현행은 ‘안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라고 돼 있는데 ‘안성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 의회 의원으로서 재임기간으로 가는 것이 맞죠.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의회에서 작성하신 것은 대안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반영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협의안으로 왜 따로 주셨어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협의안 드린 것은 먼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을 반영한 건데 이건 전에 작성된 거라.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논쟁거리는 제14조의 3이랑 4항밖에 없는 거고요?
원섭

이원섭대기업유치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옥남위원장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된 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이 원안 가결되었기에 집행부에서 제안된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성시 기업유치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주 위원님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최현주 위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먼저 수정안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된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쪽에 위원회 수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인으로 지난번 에는 15인이었는데 당연직인 부시장님, 국장님, 시의원, 그래서 세 분이 빠지고 12인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쪽에 위원장이 시장이었는데 시장님을 부시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을 지난번에 운영에서 바뀌었습니다. 임기가 빠졌었는데 임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후 의장이 된다,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기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2.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의 3항은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책임자 및 노사책임자를 회의에 출석 요청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제10조에 운영세칙을 운영시행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성

유지성위원

몇 쪽요?

최현주위원

4쪽이요.

이옥남위원장

당초 세칙이었던 것을 규칙으로 바꾼다?

최현주위원

시행규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남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세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5명에서 인원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최현주위원

15명 인원을 줄인 게 아니고 당연직 실비 지급하는 인원이 준 거죠. 그러니까 부시장님, 위원장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담당국장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시의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비가 지급이 안 돼서 12인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15인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옥남위원장

당초 처음에는 22명이었죠. 그래서 협의회에 구성 10인을 삭제한 거죠?

최현주위원

네.

김지수위원

사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근거해서도 노사정협의회에 관련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고쳐야 될게 3조 3항에 보시면 오타가 하나 있어요. 제3조 제2항이라고 해야 되는데 3항이라고 돼 있는 부분, 그거 하나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어떤 거요?

김지수위원

제3조 제3항에서 보시면 둘째 줄에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3조 제2항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이옥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재조정을 해서 오셨는데 제3조 제3항 및 제1호 및 제2호 이것에 대해서 일리가 없어서 무엇을 뜻 하는가 했는데 최 의원님, 다시 해 오셨는데도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제3조 3항?

최현주위원

원래는 대원 씨가 담당인데 효석 씨가 대원 씨 메일을 잘못 꺼내서 이대로 그냥 갔어요. 효석 씨가 잘못 꺼냈어요.

이옥남위원장

그대로 해서 오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호 및 2호가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것의 내용인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냥 제가 해석하기에는 2조 1항을 얘기한 건가보다 했지만. 유지성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제5조에서 보면 1항, 2항은 괜찮은데 3항에서 협의회 회의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이옥남위원장

위원님, 마이크가 나가니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거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4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